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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40264A - 푸시형 정보전송방법 및 이의 중계장치 - Google Patents

푸시형 정보전송방법 및 이의 중계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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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40264A
KR20010040264A KR1020007004500A KR20007004500A KR20010040264A KR 20010040264 A KR20010040264 A KR 20010040264A KR 1020007004500 A KR1020007004500 A KR 1020007004500A KR 20007004500 A KR20007004500 A KR 20007004500A KR 20010040264 A KR20010040264 A KR 2001004026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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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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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마사아키
세키구치가츠미
나카츠치마사하루
세키자키노리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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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카와 게이지
가부시키가이샤 엔.티.티.도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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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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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of KR20010040264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10040264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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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비특정 IP(정보 제공자)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를 수신할 준비가 된 이동기 사용자는 게이트웨이 서버를 액세스하여 선등록을 수행한다(S71). IP 서버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를 전자메일 형태로 구성하고 사용자 속성 데이터를 부가하여 이 전자메일을 게이트웨이 서버에 보낸다(S72). 속성 데이터와 함께 전자메일 수신시, 게이트웨이 서버는 전자메일을 제3 메일박스에 저장하고, 사용자 속성을 체크하여 사용자의 이동기를 호출한다(S73). 호출된 사용자는 게이트웨이 서버에서 전자메일을 다운로드할 것을 요청한다(S74). 게이트웨이 서버는 요청을 행한 이동기에게 전자메일을 보낸다(S75, S76).

Description

푸시형 정보전송방법 및 이의 중계장치{Push information delivery method and its repeater}
종래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보제공 서비스의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개인용 컴퓨터 등의 통신단말로부터 정보제공사업자의 서버장치에 액세스하여 소망하는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풀형 정보 전송이 알려져 있다.
또한, 근년에는 사용자에 의한 액세스를 기다리지 않고 서버장치측으로부터 주체적으로 서버에 정보를 제공하는 푸시형 정보전송도 제안되어 있다.
한편, 근년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복잡다양화하고 있고, 상호 통신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간에 게이트웨이 장치를 거쳐 상호 접속하는 등, 서버 장치와 서보 단말간에 다양한 중계장치가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형태도 많게 되었다.
〈 발명의 개시 〉
상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의 형태가 복잡다양화하여 가는 중에 있어서는 정보전송의 서버스형태도 다양한 형태가 있게 될 것이다. 그중 하나로서, 서버 장치를 대신하여 정보전송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를 게이트웨이 유닛이 맡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버 장치와 서버단말 간에 있어서 서버장치 대신에 정보전송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푸시형 정보 전송 방법 및 그 중계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 발명은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 장치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과, 이 서버장치와 상기 사용자 단말간에 정보전송을 중계하는 중계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중계장치는,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소망하는 착신지로서 지정되는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와 함께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지정된 상기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하는 단계; 및
상기 호출된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된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전술한 제1 특징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미리 상기 서버장치에 액세스하여, 그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전송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록수속으로서 자신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그 서버장치에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장치는 상기 등록을 마친 사용자단말들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특징은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장치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과, 이 서버장치와 상기 사용자 단말간에 정보전송을 중계하는 중계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중계장치는,
상기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되는 사용자 단말에 관한 정보를 미리 기억하는 단계;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축적하는 단계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되는 서버단말에 관하여 상기 미리 기억한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하는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하는 단계; 및
상기 호출된 사용자단말로부터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된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전술한 제2 특징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미리 상기 서버장치에 액세스하여, 그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전송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록수속으로서 자신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그 서버장치에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 단계에 기인하여, 상기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을 대상인 상시 사용자 단말들에 관계된 정보가 미리 기억되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발명은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장치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과, 이 서버장치와 상기 사용자 버단말간에 정보전송을 중계하는 중계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중계장치는,
각 사용자에 관하여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대응시켜 기억하는 단계;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소망의 착신지로서 지정되는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함께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기억된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상기 지정된 사용자의 속성정보의 대조를 행하여, 지정된 속성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특정하는 단계;
상기 특정된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을 하는 단계; 및
상기 호출된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딘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전술한 제3 특징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미리 상기 서버장치에 액세스하여, 그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전송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록수속으로서 자신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그 서버장치에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중계장치는 상기 등록을 마친 사용자 단말들을 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4 특징은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장치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간에 정보전송의 중계를 행하는 중계장치에 있어서,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소망하는 착신지로서 지정되는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와 함께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수신수단;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저장하는 저장수단과,
상기 네트워크상의 어드레스를 지정된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을 하는 호출수단; 및
상기 호출한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된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5 발명은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장치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간에 정보전송의 중계를 행하는 중계장치에 있어서,
상기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되는 서버 단말에 관한 정보를 미리 기입하기 위한 메모리;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수신수단;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저장하는 저장수단;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되는 사용자 단말에 관하여 상기 미리 기입해 둔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하는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하는 호출수단; 및
상기 호출한 사용자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된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는 중계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6 발명은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장치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간에 정보전송의 중계를 행하는 중계장치에 있어서,
각 사용자에 관하여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사용자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대응시켜 기입하기 위한 메모리;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소망하는 착신지로서 지정되는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함께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수신수단;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저장하는 저장수단;
상기 기입된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상기 지정된 사용자의 속성정보의 대조를 행하여, 지정된 속성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특정하는 특정수단;
상기 특정된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을 행하는 호출수단; 및
상기 호출한 사용자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된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는 중계장치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서버 장치는 제1 통신 프로토콜에 따르는 제1 통신 네트워크에 속하며, 상기 복수의 사용자 단말은 상기 제1 통신 네크워크의 프로토콜과는 다른 제2 통신 프로토콜에 따르는 제2 통신 네트워크에 속하며, 상기 제1, 제2 통신 프로토콜을 상호 교환하는 프로토콜 변환기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단말은 상기 제2 통신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는 제1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가 부여됨과 아울러, 상기 제2 통신 네트워크에서 상기 제1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와 1대1 대응하는 제2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에 의해 상기 제1 정보전송 네트워크에 대해 식별되고, 상기 제1 네트워크 상의 상기 제2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상기 제2 네트워크 상의 상기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상호 교환하는 어드레스변환기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제2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특정 사용자 단말을 수용하는 로컬 네트워크이며, 상기 제1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상의 절대 어드레스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가 할당된 상기 서버장치 등의 정보자원을 상호접속한 글러벌 네트워크이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제2 통신 네트워크는 이동기인 복수의 사용자 단말을 수용하는 이동통신망이며, 상기 제1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다.
본 발명은 서버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복수의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푸시형 정보전송방법 및 이의 중계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시스템의 전체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동 실시예에 의한 가입자 데이터 베이스의 내용을 나타내는 데이터 포맷도이다.
도 3은 동 실시예에 의한 게이트웨이 서버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4는 동 실시예에 의한 풀형 정보전송의 기본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5는 동 실시예에 의한 푸시형 정보전송의 기본 동작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6은 동 푸시형 정보전송에 의한 서비스의 제1 실시예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7은 동 푸시형 정보전송에 의한 서비스의 제2 실시예를 도시한 개념도이다.
도 8은 동 푸시형 정보전송의 경우의 과금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9는 동 풀형 정보 전송의 경우의 과금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변형예를 설명하기 위한 스크린 천이도이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 실시예는 본 발명을 이동 패킷 통신망에 적용한 시스템으로서 구성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하기의 실시예로 한정되지 않고, 그 기술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다.
A. 실시예의 구성
(1) 시스템의 전체 구성
도 1은 이 발명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면에서, MS는 이동패킷 통신망(MPN)의 패킷통신 서비스를 수신하는 이동기이다. 이 이동기(MS)는 이 도면에 도시한 이동패킷 통신망(MPN)에 접속되는 것 외에, 도시하지 않은 이동전화망에도 접속되어, 이동전화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동기(MS)는 사용자가 음성통화를 행하기 위한 음성입출력부, 기지국(BS)와 무선통신을 행하는 무선부, 액정패널 등으로 구성된 정보표시부, 숫자입력, 문자입력 등의 정보입력조작이 행해지는 조작부 등을 구비하는 것 외에, 이들 각부를 제어하는 마이크로컴퓨터를 내장하고 있다. 또한, 이동기(MS)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문서 데이터 열람용의 소프트웨어(소위 브라우저)를 탑재하고 있고,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이하, IP라 약칭함)로부터 이동패킷 통신망을 거쳐 공급되는 HTML 형식의 데이터(이하, HTML 데이터라 함)에 기초하여 사용자와의 대화화면을 표시한다.
또한, 이동 패킷 통신망(MPN)은 기지국(BS), 패킷 처리모듈(PS), 게이트웨이 서버(GWS),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 과금처리 시스템(BILL), 및 이들을 접속하는 통신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지국(BS)는 지상을 예를 들면 반경 500m 등의 범위로 분할한 소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두고, 각각이 형성하는 무선 존에 들게 된 이동기(MS)와의 사이에 무선통신을 행한다.
패킷 처리모듈(PS)은 복수의 기지국(BS)를 수용하는 패킷 가입자 교환국에 구비된 컴퓨터 시스템이며, 이동기(MS)로부터의 패킷교환요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후술하는 패킷 등록처리), 이동 패킷 통신망 내에 있는 패킷 교환을 중계한다.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이동패킷 통신망(MPN)과 인터넷(INET) 등의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접속하기 위한 이동패킷 게이트웨이 교환국에 구비된 컴퓨터 시스템이며, 네트워크간에 다른 통신 프로토콜의 교환을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동패킷 통신망(MPN)이 사용하는 이동 패킷 통신망용의 전송 프로토콜과, 인터넷(INET) 등의 다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TCP/IP와의 상호교환을 행한다. 또한,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IP 서버(W),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 및 과금처리 시스템(BILL)과 연대하여, 정보전송 서비스 및 정보전송에 따른 과금처리등,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제어를 행한다.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는 이동 패킷 통신망(MPN)의 가입자에 관한 등록정보로 구성되는 가입자 등록정보 파일과, IP(정보제공 사업자)의 등록정보로 구성되는 IP등록 정보 파일을 유지하고 있다. 도 2는 이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의 내용을 예시하는 데이터 포맷도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가입자 등록정보 파일에는 이동 패킷 통신망(MPN)의 가입자(즉 이동기(MS)의 사용자)마다, 이동기(MS)의 전화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가입자의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IP 등록정보 파일에는 이 이동 패킷 통신망(MPN)의 사업자 사이에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하고 있는 IP마다, 그 사업자명, 네트워크 상의 절대 어드레스(예를 들면, 인터넷의 경우, WWW(World Wide Web) 상의 정보자원을 특정하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이하 본 실시예에서는 네트워크 상의 절대 어드레스를 URL로서 설명한다), 과금의 형태가 정보제공 사업자 과금인 경우 이를 나타내는 정보, 과금의 형태가 종량제와 정액제의 어느 것인지를 나타내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정보제공 사업자 과금이라는 것은 정보전송에 대한 과금을, 전송을 받은 사용자가 아닌 정보제공 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용자에 대하여 과금하는 것을 이하에서는 사용자 과금이라 칭한다.
과금처리 시스템(BILL)은 게이트웨이 서버로부터 공급되는 서비스의 이력정보에 기초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과금을 산출하고, 사용자 또는 IP에 청구서를 발행한다. 과금의 형태에는 사용자 과금과 정보제공 사업자과금, 종량제와 정액제가 있으며, 과금처리 시스템(BILL)은 각각의 과금형태에 따라 과금처리를 행한다.
IP 서버(W)는 IP가 운용하는 서버 시스템이며, 사용자에 제공할 정보를 HTML 데이터의 형식으로 네트워크롤 사용자에게 보낸다. 이 IP 서버(W)는 인터넷(INET) 혹은 전용선을 거쳐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접속될 수 있고, 이동 패킷 통신망(MPN)의 사업자(이하 IP서버(W-MAX)라 함) 자신이 제공하는 게이트웨이 서버(GWS) 내부에 설치될 수 있다.
(2) 게이트웨이 서버의 구성
다음에, 게이트웨이 서버(GWS)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3은 게이트웨이 서버(GWS)의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면에서,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시스템 제어부(I-MAX), 고객정보관리부(U-MAX), 과금관리부(P-MAX), 전자메일 관리부(M-MAX), IP 서버(W-MAX) 및 이들 각부를 접속하는 버스(BUS)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제어부(I-MAX)는 당해 게이트웨이 서버(GWS)의 각부를 제어하며, 이동 패킷 통신망(MPN)과 인터넷(INET) 등의 다른 네트워크와의 사이의 프로토콜 변환을 행하는 등, 네트워크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한다.
고객정보관리(U-MAX)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를 참조하여 얻어지는 가입자 등록정보 및 IP 등록정보 외에, 이동기(MS)의 전화번호와 사용자관리번호(후술함)의 대응관계, 사용자의 IP 서버(W)에의 액세스 이력(예를 들면 각 IP서버로의 액세스 회수) 등을 기억,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고객 정보 관리부(U-MAX)는 상기 기억된 정보에 기초하여, 전화번호와 사용자관리번호의 상호교환, 전화번호 대조, 속성 데이터의 비교 등을 행한다.
과금관리부(P-MAX)는 정보전송의 서비스에 대한 과금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두고, 이들의 정보를 과금처리 시스템(BILL)에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IP 서버(W)로부터 전자메일을 수신한 사실을 이력정보로서 기억함과 아울러, 전자메일을 사용자에 전송할 때에 교환되는 패킷의 수를 계산하고, 계수값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과금관리부(P-MAX)는 고객정보 관리부(U-MAX)에 전송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의 기억내용을 참조함으로써, 각 IP에 대하여 과금의 형태가 정보제공 사업자 과금인지 여부, 종량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과금형태에 응하여 과금처리 시스템(BILL)에 과금을 의뢰한다.
전자 메일 관리부(M-MAX)는 이동기(MS)의 사용자간, 이동기(MS)의 사용자와 인터넷(INET) 등 다른 네트워크의 사용자간, 또는 이동기(MS)의 사용자와 IP 서버(W) 간에, 전자메일의 교환을 중개한다. 이 전자메일 관리부(M-MAX)는 접수되는 전자메일을 사용자마다 또는 IP 서버(W)마다 축적하는 메일박스를 구비하고 있고, 이 메일박스에는 메일 서비스의 형태에 응하여 하기의 3종류가 있으며, 이들은 메일박스의 어드레스(메일어드레스)에 의해 구별된다.
(i) 제1 메일박스(BOX1)는 사용자간에 수수되는 전자메일을 사용자마다 할당한 메일어드레스에 축적하는 주지의 메일박스이다.
(ii) 다음에, 제2 메일박스(BOX2)는 IP로부터 특정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송신되는 전자메일을 축적하는 메일박스이다. 여기서 특정한 사용자라는 것은 미리 IP에 대하여 등록수속을 마친 사용자를 말한다. 이 제2 메일박스(BOX2)는 후술하는 푸시형 정보전송에 의한 서비스의 제1 형태에서 사용된다.
(iii) 다음에, 제3 메일박스(BOX3)는 제2 메일 박스(BOX2)와 마찬가지로, IP로부터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송신되는 전자메일을 축적하는 메일박스이다. 제2 메일박스(BOX2)와 다른 점은 미리 IP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전자메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IP로부터 지정되는 속성(성별, 연령, 주소 등의 속성)을 가진 사용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전자메일을 축적하는 것에 있다. 이 제2 메일박스(BOX3)는 후술하는 푸시형 정보전송에 의한 서비스의 제2 형태에서 사용된다.
IP 서버(W-MAX)는 이동패킷 통신망(MPN)의 사업자 자신이 제공하는 서버 시스템이다. 이 IP 서버(W-MAX)도 다른 IP 서버(W)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행한다.
B: 실시예 동작
다음에, 상기 구성의 실시예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정보전송에 관하여 설명하고, 다음에 과금 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B-1: 정보전송
본 실시예에 의한 정보전송에는 이동기(MS)의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IP 서버(W)에 액세스하여 정보전송을 받는 풀형 정보전송과, 사용자 액세스를 대기하기 않고 IP 서버(W)측으로부터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전송을 행하는 푸시형 정보전송이 있다. 이하, 이들을 나누어 설명한다.
(1) 풀형 정보전송
도 4는 풀형 정보전송의 기본 동작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이동기(MS)는 패킷 처리모듈(PS)로 패킷 교환 서비스 등록을 행한다(단계 S1). 이 패킷 교환 서비스 등록이라는 것은 이동기(MS)가 이동 패킷 통신망(MPS)와의 사이에 패킷 교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행하는 등록수속이다. 이 패킷 교환 서비스 등록을 완료하면, 이동기(MS)는 이동 패킷 통신망(MPS)에 대하여 회전접속 요구신호를 송신한다(단계 S2). 이 회전접속요구신호는 패킷 처리모듈(PS)을 거쳐 게이트웨이 서버(GWS)로 보내진다(단계 S3). 한편,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회전접속이 가능한 경우, 회선접속 응답신호를 패킷 처리모듈(PS)을 거쳐 이동기(MS)로 반송한다(단계 S4, S5). 이에 의해, 이동기(MS)와 게이트웨이 서버(GWS)간에 패킷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동기(MS)는 소망의 IP서버(W)의 URL를 지정하여 접속요구신호를 송신한다(단계 S6). 이 접속요구 신호는 패킷 처리모듈(PS)를 중계하여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송신한다(단계 S7).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이를 받아들여, 지정된 URL의 IP 서버(W)와의 사이에 링크를 확립한다(단계 S8).
이와 같이 하여 게이트웨이 서버(GWS)와의 사이에 링크가 확립되면, IP 서버(W)는 미리 준비해둔 HTML 데이터를 이동기(MS)로 송신한다(단계 S9). 이 HTML 데이터는 게이트웨이 서버(GWS)를 중계하여 패킷 처리모듈(PS)로 전송한다(단계 S10). 더욱이 패킷 처리모듈(PS)에서는 수신한 HTML 데이터를 이동기(MS)로 전송한다(단계 S11).
상기 단계 S6-S11의 동작은 IP 서버(W)로부터 이동기(MS)로 전송할 모든 데이터의 데이터량에 응하여 반복실행된다. 이 때, 이동기(MS)는 순차 전송되는 HTML 데이터를 그 브라우저로 해석하여 정보표시부에 수신정보를 표시한다.
이와 같이 하여 이동기(MS)에 대한 데이터의 전송이 완료되면, 이동기(MS)는 데이터 수신의 확인응답신호를 송신한다(단계 S12). 패킷 처리모듈(PS)는 이 확인응답 신호를 게이트웨이 서버(GWS)로 전송하여, 송달통지를 행한다(단계 S13). 한편, IP 버서(W)가 이동기(MS)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면, 게이트웨이 서버(GWS)와 IP 서버(W) 간의 링크는 해방된다(단계 S14).
또한, 이동기(MS)로부터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대하여 데이터의 송달통지가 있으면,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그 정보전송에 대한 과금처리를 실행한다. 이 때 실행되는 과금처리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 푸시형 정보전송
먼저, 푸시형 정보전송의 기본 동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에 푸시형 정보전송에 의한 서비스의 2가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i) 푸시형 정보전송의 기본동작
도 5는 푸시형 정보전송의 기본동작을 도시한 순서도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IP 서버(W)는 사용자에 제공할 정보를 전자 메일로서 게이트웨이 서버(GWS)로 송신한다(단계 S21).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전자메일을 수신하면, 이것을 소정의 메일박스에 격납함과 아울러, 패킷 처리모듈(PS)에 대하여 통신개시 통지신호를 송신한다(단계 S22). 이 통신개시 통지신호에는 전자메일의 착신지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통신개시 통지신호에 포함되는 착신지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이동기(MS)에 대하여 호출한다(단계 S23).
이동기(MS)의 사용자가 상기 호출에 응하여 이동기(MS)에 대하여 소정의 조작을 행하면, 전술한 단계 S1-S5(도 4에 도시됨)과 동일한 시퀀스가 실행되고, 게이트웨이 서버(GWS)와의 사이에서 패킷교환이 가능한 상태로 된다(단계 S24-S28). 다음으로,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전자메일이 격납된 메일박스의 어드레스 정보를 포함하는 착신통지신호를 패킷 처리모듈(PS)로 송신한다(단계 S29). 더욱이, 패킷 처리모듈(PS)은 수신한 착신통지신호를 이동기(MS)로 송신한다(단계 S30).
이동기(MS)는 상기 착신통지신호를 수신하면, 그 신호에 포함된 메일박스의 어드레스를 지정한 접속요구신호를 패킷 처리모듈(PS)로 송신한다(단계 S31). 이 접속요구신호는 패킷 처리모듈(PS)을 거쳐 게이트웨이 서버(GWA)로 전송된다(단계 S32).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접속요구신호를 받으면, 접속확인 응답신호를 패킷 처리모듈(PS)로 송신한다(단계 S33). 패킷 처리모듈(PS)은 수신한 접속확인 응답신호를 이동기(MS)로 송신한다(단계 S34).
다음에,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상기 접속요구신호로 지정된 메일박스의 어드레스로부터 전술한 IP 서버(W)로부터 받은 전자메일을 읽고, 이 전자메일을 패킷 처리모듈(PS)로 전송한다(단계 S35). 패킷 처리모듈(PS)은 전자메일을 수신하면, 이것을 접속요구를 낸 이동기(MS)로 송신한다(단계 S36).
상기 단계 S31-S36의 동작은 IP 서버(W)로부터 이동기(MS)로 전송할 전자메일의 데이터량에 응하여 반복실행된다.
이와 같이 하여 이동기(MS)가 전자메일을 받았을 때, 전술한 단계 S12, S13과 동일한 시퀀스에 의해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대한 송달통지가 행해지고(단계 S37, 38), 푸시형 정보전송이 완료된다.
또한, 이동기(MS)로부터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데이터의 송달통지가 있으면,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당해 정보전송에 대한 과금처리를 실행한다. 이 때에 실행되는 과금처리의 상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ii) 푸시형 정보전송에 의한 서비스의 제1 형태
본 실시예에서는 푸시형 정보 전송에 의한 서비스로서 2개의 형태가 있다. 먼저, 제1 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1 형태는 미리 IP에 대하여 등록수속을 마친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IP로부터 송신되는 전자메일을, 제2 메일박스(BOX2)에 저장하고, 해당하는 사용자를 호출한 후에 전자메일을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도 6은 제1 형태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이 도면에서, 먼저 특정의 IP에 대하여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용자는 이동기(MS)를 조작하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고, 그 IP서버(W)에 대하여 미리 등록수속을 행한다(단계 S61). 이 때의 액세스에서, 사용자의 가입자 전화번호(즉 이동기(MS)의 전화번호)가 게이트웨이 서버(GWS)로 전송된다.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이 전화번호가 이동 패킷 통신망(MPN)의 외부로 송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객정보관리부(U-MAX)에서 그 전화번호와 1대1로 대응하는 사용자의 식별정보인 사용자관리번호로 변환한다. 게이트웨이 서버(GWS)로부터 IP서버(W)에 대해서는 이 사용자관리번호가 송신되고, 사용자의 등록정보로서 IP 서버(W)에 저장된다(단계 S62).
이어서, IP 서버(W)에서 등록을 마친 사용자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가 발생하면, 이 IP 서버(W)는 그 정보를 전자메일의 형식으로 송신 데이터로서 구성하고, 이 전자메일에 제2 메일박스(BOX2)의 어드레스와 정보를 제공한 등록을 마친 사용자의 사용자관리번호를 부가하여 게이트웨이 서버(GWS)로 송신한다(단계 S63).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IP서버(W)로부터 전자메일을 수신하면, 이것을 전자메일관리부(M-MAX)의 제2 메일박스(BOX2)에 축적함과 아울러, 고객정보관리부(U-MAX)에서, 지정된 사용자관리번호를 대응하는 전화번호로 변환하고, 이 전화번호의 이동기(MS)로 호출한다(단계 S64).
이 호출을 수신한 이동기(MS)의 사용자가 그 IP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수신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이동기(MS)를 조작하여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액세스하고, 전자메일의 다운로드를 요구한다(단계 S65). 이 때 게이트웨이 서버(GWS)로 송신되는 다운로드 요구신호에는 요구원인 이동기(MS)의 전화번호를 포함하고 있다.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고객정보관리부(U-MAX)에서 그 요구가 있었던 이동기(MS)의 전화번호와 전자메일 수신시에 IP 서버(W)에 의해 지정된 사용자관리번호에 대응하는 전자번호를 대조함으로써 제2 메일박스(BOX2)에 대한 액세스의 가부를 판정한 후, 이 메일박스(BOX2)로부터 전자메일을 독출하여 이동기(MS)로 송신한다(단계 S66, S67).
이와 같이 하여, IP 서버(W)에 등록하여 있는 특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iii) 푸시형 정보전송에 의한 서비스의 제2 형태
다음에, 제2 형태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2 형태는 IP 서버로부터 지정된 속성(성별, 연령, 주소 등의 속성)을 가진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IP 서버로부터 송신되는 전자메일을, 제3 메일박스(BOX3)에 축적하고, 해당하는 사용자를 호출한 후에 이 전자메일을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도 7은 제2 형태를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도면에서, 불특정한 IP로부터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된 사용자는 이동기(MS)를 조작하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고,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대하여 미리 등록수속을 행한다(단계 S71). 이 때의 액세스에서, 이동기(MS)의 전화번호가 게이트웨이 서버(GWS)로 전송되고, 이것이 사용자의 등록정보로서 게이트웨이 서버(GW)의 고객정보관리부(U-MAX)에 축적된다.
이어서, IP 서버(W)에서 사용자에 대하여 제공할 정보가 발생하면, 그 IP 서버(W)는 그 정보를 전자메일의 형식으로 구성함과 아울러,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성별, 연령, 주소 등의 속성 데이터를 전자메일에 부가하여 게이트웨이 서버(GWS)로 송신한다(단계 S72).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IP서버(W)로부터 상기 속성 데이터를 부가한 전자메일을 수신하면, 그 전자메일을 제3 메일박스(BOX3)에 축적함과 아울러, 고객 정보관리부(U-MAX)에서, 그 전자메일에 부가된 속성 데이터와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에 등록된 각 사용자의 속성데이터와의 대조를 행하여, 그 사용자를 특정한다. 예를 들면, IP서버(W)에 의해 지정된 속성이 "동경에 주재하는 30대의 남성"이라면,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에 등록된 사용자 중에서 이 속성에 해당하는 사용자를 서치하고, 서치된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추출한다.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이와 같이 하여 추출한 전화번호의 이동기(MS)에 대하여 호출을 한다(단계 S73).
이 호출을 받은 이동기(MS)의 사용자가 IP 서버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수취를 희망하는 경우, 이 사용자는 이동기(MS)를 조작하여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액세스하고, 전자메일의 다운로드를 요구한다(단계 S74). 이 때 게이트웨이 서버(GWS)로 송신되는 다운로드 요구신호에는 요구원인 이동기(MS)의 전화번호가 부가된다.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고객정보관리부(U-MAX)에서, 그 요구가 있었던 이동기(MS)의 전화번호와 전술한 등록수속을 마친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대조함으로서 제3 메일박스(BOX3)에 대한 액세스의 가부를 판정한 후, 제3 메일박스(BOX3)로부터 전자메일을 독출하여 요구가 있었던 이동기(MS)로 송신한다(단계 S75, S76).
이와 같이 하여, 불특정 IP 서버(W)로부터의 정보제공을 받을 준비한 사용자 중에서 IP서버(W)가 정보제공을 희망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제공 서비스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B-2: 과금처리
과금에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통신료 과금과 IP의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료 과금이 있으나, 본 실시예에서는 통신료 과금을 예로서 설명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 의한 과금처리에는 정보의 제공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과금을 행하는 사용자 과금과, 정보를 제공한 IP에 대하여 과금을 행하는 IP(정보제공 사업자) 과금이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풀형 정보전송의 경우와 푸시형 정보전달의 경우에, 사용자과금인지 IP 과금인지를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하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1) 풀형 정보전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풀형 정보 전송의 경우, 사용자의 주체적인 요구에 응하여 정보가 제공되므로 사용자 과금을 적용하기가 더 쉽다. 그러나, IP가 선전광고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의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IP 과금을 적용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본 실시예에서는 풀형 정보전송의 경우, 원칙으로서 사용자 과금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IP 과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으로 되는 IP를 미리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에 등록하여 둔다. 이어서,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IP 과금이 적용되는 IP 서버(W)의 URL의 리스트를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로부터 추출하고, IP 과금대상 테이블로서 과금관리부(P-MAX) 내의 메모리에 기억하여 둔다.
도 8은 풀형 정보전송의 경우의 과금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면에서, 먼저 사용자가 이동기(MS)를 조작하여 소정의 IP 서버(W)에 액세스하면,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사용자로부터의 송달확인 신호를 수신한 시점에서, 사용자에 의해 엑세스된 IP 서버(W)의 URL이 상기 테이블 내에 리스트된 IP 과금 대상 IP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단계 S101).
여기서, IP 과금대상 IP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 과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게이트웨이 서버(GWS)의 과금관리부(P-MAX)는 그 정보전송을 받은 사용자의 사용자관리번호와, 접수된 게이트수의 계수치를 과금처리 시스템(BILL)에 송신한다(단계 S102). 과금처리 시스템(BILL)은 게이트웨이 서버(GWS)로부터 공급된 패킷의 계수치와 단가를 승산하여 통신료를 산출하고, 사용자관리번호에 의해 특정되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서를 발행한다(단계 S103).
한편, 사용자에 의해 액세스된 IP서버(W)의 URL이 IP 과금대상 IP에 해당하면, IP 과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게이트웨이 서버(GWS)의 과금관리부(P-MAX)는 접수된 패킷수의 계수치와 액세스된 IP 서버(W)의 URL을 과금처리 시스템(BILL)에 송신한다(단계 S104). 과금처리 시스템(BILL)은 게이트웨이 서버(GWS)로부터 공급된 패킷의 계수치와 단가를 승산하여 통신료를 산출하고, IP에 대하여 청구서를 발행한다(단계 S105).
(2) 푸시형 정보전송의 경우
다음에, 푸시형 정보전송의 경우의 과금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9는 푸시형 정보전송의 경우의 과금처리를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면에서,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IP 서버(W)로부터의 전자메일을 제2 메일박스(BOX2) 또는 제3 메일박스(BOX3)에서 받으면, 푸시형 정보전송의 의뢰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정보제공 사업자 과금을 적용할 것으로 결정한다(단계 S201). 즉, 푸시형 정보전송의 경우, 그 정보 제공의 형태가 IP 과금을 적용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본 실시예에서는 일률적으로 IP 과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음에, 게이트웨 서버(GWS)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제공의 대상으로 되는 사용자를 특정하고, 그 이동기(MS)를 호출하고, 이동기(MS)에 IP서버(W)로부터 수신한 전자메일을 전송하나, IP 과금의 경우, 이 전송에 대한 사용자 과금을 행하지 않고, IP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해 과금을 행한다
이 경우, 게이트웨이 서버(GWS)의 과금관리부(P-MAX)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에 축적되어 있는 IP 등록정보를 참조하여, 그 IP 서버(W)에 적용할 과금의 형태가 종량제인지 정액제인지를 체크한다(단계 S202).
과금의 형태가 종량제인 경우, 게이트웨이 서버(GWS)의 과금관리부(P-MAX)는 전자메일의 송신시에 교환된 패킷수의 계수치와 전자메일의 송신원인 IP서버(W)의 URL를 과금처리 시스템(BILL)에 송신한다(단계 S203). 과금처리 시스템(BILL)은 게이트웨이 서버(GWS)로부터 공급된 패킷의 계수치와 단가를 승산하여 통신료를 산출하고, IP에 청구서를 발행한다(단계 S204).
한편, 과금의 형태가 정액제인 경우, 게이트웨이 서버(GWS)의 과금관리부(P-MAX)는 IP서버(W)로부터 전자메일을 수신한 타이밍에서, IP 서버(W)의 URL을 과금처리 시스템(BILL)로 송신하고, 그 IP에 대한 과금을 지시한다(단계 S205). 과금처리 시스템(BILL)은 이것을 받아, 지지된 IP에 대하여 일정액의 청구서를 발행한다(단계 S206).
또한, 정액제의 과금형태가 월단위 등의 일정기간에 대한 과금인 경우, IP 서버(W)로부터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전자메일이 도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IP에 대한 과금이 행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 게이트웨이 서버(GWS)와 과금처리 시스템(BILL)과의 연대는 없고, 과금처리 시스템(BILL)은 자율적으로 IP에 대하여 정기적인 청구서를 발행한다.
C: 변형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에서,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여러 종류의 변경 등이 가능하다.
(1) 실시예에서는 인터넷(INET) 등의 다른 네트워크(제1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이동 패킷 통신망(MPN)에 속하는 이동기(MS)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예를 들면 인터넷(INET)을 대신하는 글러벌 네트워크가 별도로 존재하면 그와 같은 네트워크로부터 이동 패킷 통신망(MPN)에 속하는 이동기(MS)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행하는 경우에도 본 발명은 적용가능하다. 이 경우, URL 대신에, 적용되는 글러벌 네트워크 상에서 정의되는 절대 어드레스에 의해 IP 서버(W)의 정보자원을 특정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단말이 속하는 네트워크(제2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이동패킷 통신망(MPN)에 한하지 않고, 고정단말을 포함하는 고정망 등, 로컬 네트워크에 속하는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행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더욱이, 본 발명은 패킷 교환망에 한하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 통신을 행하는 데이터 통신망에도 적용가능하며, 실시예에서 나타낸 통신 프로토콜은 일예에 불과하다. 또한, IP서버로부터 전송된 데이터의 형식도 HTML로 한하지 않고, 그 외의 형식을 채용해도 된다. 예를 들면, 전송되는 정보가 텍스트 데이터만이면, 멀티미디를 다를 수 있는 HTML와 같이 데이터 형식을 채용할 필요는 물론 없다.
(2) 실시예에서는 풀형 정보전송에 대한 통신료 과금을 일률적으로 종량제로 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하지 않고, 푸시형 정보전송의 경우와 같이 종량제인지 정액제인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에 등록하여 두고, 각각의 과금의 형태에 응한 과금처리를 행하도록 해도 된다. 풀형 정보전송에서 정액제를 채용하는 경우는 푸시형 정보전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환된 패킷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이 사용자 또는 IP에 대하여 과금된다.
또한, 실시예에서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의 IP 등록 파일에 과금의 형태를 IP마다 설정하도록 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하지 않고, 가입자 등록 파일에 사용자마다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IP 및 사용자에 따라 과금형태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IP 등록 파일에 각 IP에 대하여 사용자마다 과금형태를 설정하든지, 가입자 등록 파일에 각 사용자에 관하여 IP마다 과금형태를 설정해도 된다.
(3) 실시예에서는 간단화를 위해서, 통신료 과금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정보료 과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료 과금에 종량제를 채용하는 경우, 통신료 과금과 같이 교환되는 패킷수에 대응한 과금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교환되는 전자메일의 건수에 응하여 과금하거나, 또는 조건에 따라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IP 서버(W)로부터 송신되는 전자메일에 그의 메일전송에 대한 금액정보를 부가하여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보내는 등, 다양한 과금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료 과금의 경우, 사용자 과금만을 행하고, IP 과금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의 IP 등록 파일에 과금형태를 모두 사용자 과금으로 설정하거나, IP 과금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IP에 대해서는 과금처리를 행하지 않도록 해도 된다.
(4) 실시예에서는 풀형 정보전송에서 과금형태를 게이트웨이 서버(GWS)가 IP과금대상의 리스트를 유지하고 이것을 참조함으로써 결정하였으나, 이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IP 서버(W)로부터 송신되는 HTML 데이터에 태그를 추가하여 IP 과금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부가하여 두고, 게이트웨이 서버(GWS)가 이 정보를 기초로 과금형태를 결정하도록 해도 된다.
(5) 실시예에서 네트워크의 구성은 일례에 불과하고, 물론 본 발명은 이러한 구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통신 프로토콜 변환기능을 갖는 노드와 그 외의 기능을 갖는 노드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등, 복수의 노드로 기능분담시켜도 된다.
(6) 실시예에서는 푸시형 정보전송에 의한 서비스의 제1 형태에서 IP에 대한 사용자 등록 정보를 IP서버(W)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러한 사용자등록의 정보관리를 게이트웨이 서버(GWS)가 다루도록 해도 된다. 예를 들면,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IP에 대하여 등록수속을 행할 때에 표시되는 대화화면 중에, 등록조작을 만족하는 대화화면(이하, 등록화면)만을, 게이트웨이 서버(GWS)가 준비한 HTML 데이터를 그 사용자의 이동기(MS)로 송신하여 표시시키도록 하고, 사용자의 등록조작에 기초하여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사용자등록정보를 축적, 관리하도록 해도 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어느 IP 서버(W)에 대하여 등록수속을 하고 있는지는 사용자가 IP 서버(W)에 액세스할 때에 지정한 URL 등의 어드레스 정보를 기초로 게이트웨이 서버(GWS)에서 파악가능하다. 따라서, 게이트웨이 서버(GWS)는 복수의 IP 서버(W)에 관하여 그 등록화면을 제공하는 HTML 데이터를 URL 등의 어드레스 정보에 대응하여 유지하여 두면, 사용자가 지정한 URL 등의 어드레스 정보를 기초로 등록화면으로서 사용자의 이동기(MS)에 송신할 HTML 데이터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7) 실시예에서는 푸시형 정보전송의 경우, 전자 메일에 대한 호출을 받은 이동기(MS)의 사용자가 그 이동기(MS)를 조작하여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액세스하고, 전자메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한하지 않고, 이동기(MS)가 착신호출을 받으면 사용자의 지시조작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적으로 게이트웨이 서버(GWS)에 액세스하여, 전자메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해도 된다.
(8) 실시예에는 푸시형 정보전송의 경우, 일률적으로 IP 과금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한하지 않고, 푸시형 정보전송의 경우에서도 사용자 과금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전술한 풀형 정보전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UDB)의 설정내용에 기초하여 IP 과금 대상 IP 테이블을 작성하여, 이 테이블을 기초로 IP 과금인지 사용자 과금인지를 판단하고, 사용자 과금인 경우에는 과금에 적합한 처리를 행하여도 된다.
또한, 일률적으로 IP 과금으로 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되는 IP 서버의 리스트를 유지하는 IP 과금대상 테이블을 작성하여 두고, 이의 테이블에 리스트되어 있지 않은 IP 서버로부터 푸시형 정보전송의 의뢰가 있었을 때에는 예를 들면 송신되어 온 정보메일을 파기하는 등을 하여, 정보전송의 중계를 행하지 않도록 해도 된다.

Claims (17)

  1.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 장치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과, 이 서버장치와 상기 사용자 단말간에 정보전송을 중계하는 중계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중계장치는,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소망하는 착신지로서 지정되는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와 함께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지정된 상기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하는 단계; 및
    상기 호출된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된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미리 상기 서버장치에 액세스하여, 그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전송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록수속으로서 자신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그 서버장치에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서버장치는 상기 등록을 마친 사용자단말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
  3.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장치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과, 이 서버장치와 상기 사용자 단말간에 정보전송을 중계하는 중계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중계장치는,
    상기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되는 사용자 단말에 관한 정보를 미리 기억하는 단계;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축적하는 단계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되는 서버단말에 관하여 상기 미리 기억한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하는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하는 단계; 및
    상기 호출된 사용자단말로부터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된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방법.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단말은 미리 상기 서버장치에 액세스하여, 그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전송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록수속으로서 자신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그 서버장치에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 단계에 기인하여, 상기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을 대상인 상시 사용자 단말들에 관계된 정보가 미리 기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
  5.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장치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과, 이 서버장치와 상기 사용자 버단말간에 정보전송을 중계하는 중계장치를 포함하는 통신 네트워크의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에 있어서,
    상기 중계장치는,
    각 사용자에 관하여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대응시켜 기억하는 단계;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소망의 착신지로서 지정되는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함께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저장하는 단계;
    상기 기억된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상기 지정된 사용자의 속성정보의 대조를 행하여, 지정된 속성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특정하는 단계;
    상기 특정된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을 하는 단계; 및
    상기 호출된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딘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방법.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 단말은 미리 상기 서버장치에 액세스하여, 그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전송 서비스를 받기 위한 등록수속으로서 자신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그 서버장치에 등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중계장치는 상기 등록을 마친 사용자 단말들을 호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장치는 제1 통신 프로토콜에 따르는 제1 통신 네트워크에 속하며, 상기 복수의 사용자 단말은 상기 제1 통신 프로토콜과는 다른 제2 통신 프로토콜에 따르는 제2 통신 네트워크에 속하며,
    상기 중계장치는 상기 제1, 제2 통신 프로토콜을 상호 교환하여 상기 정보 메일의 교환을 중계하는 게이트웨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단말은 각각 상기 제1 통신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는 제1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가 부여됨과 아울러, 상기 제2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상기 제1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와 1대1 대응하는 제2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에 의해 식별되고,
    상기 중계장치는 상기 제1 통신 네트워크에서 상기 제2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와 상기 제2 통신 네트워크에서 상기 제1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상호 교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특정 사용자단 말을 수용하는 로컬 네트워크이며,
    상기 제1 통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상의 절대 어드레스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가 할당된 상기 서버장치 등의 정보자원을 상호접속한 글러벌 네트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이동기인 복수의 사용자 단말을 수용하는 이동 통신망이며,
    상기 제1 통신 네트워크는 인터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
  11.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장치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간에 정보전송의 중계를 행하는 중계장치에 있어서,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소망하는 착신지로서 지정되는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와 함께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수신수단;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저장하는 저장수단과,
    상기 네트워크상의 어드레스를 지정된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을 하는 호출수단; 및
    상기 호출한 사용자 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된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장치.
  12.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장치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간에 정보전송의 중계를 행하는 중계장치에 있어서,
    상기 서버장치가 제공하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되는 서버 단말에 관한 정보를 미리 기입하기 위한 메모리;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수신수단;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저장하는 저장수단;
    정보제공 서비스를 받는 대상으로 되는 사용자 단말에 관하여 상기 미리 기입해 둔 정보에 기초하여 해당하는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하는 호출수단; 및
    상기 호출한 사용자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된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장치.
  13. 정보제공 사업자의 서버장치와 이 서버장치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받는 복수의 사용자 단말간에 정보전송의 중계를 행하는 중계장치에 있어서,
    각 사용자에 관하여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사용자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대응시켜 기입하기 위한 메모리;
    상기 서버장치로부터 소망하는 착신지로서 지정되는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함께 공급되는 정보메일을 수신하는 수신수단;
    상기 수신한 정보메일을 저장하는 저장수단;
    상기 기입된 사용자의 속성정보와 상기 지정된 사용자의 속성정보의 대조를 행하여, 지정된 속성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응하는 사용자 단말의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를 특정하는 특정수단;
    상기 특정된 사용자 단말에 대하여 호출을 행하는 호출수단; 및
    상기 호출한 사용자단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상기 저장된 정보메일을 송신하는 송신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장치.
  14. 제1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 장치는 제1 통신 프로토콜에 따르는 제1 통신 네트워크에 속하며, 상기 복수의 사용자 단말은 상기 제1 통신 네크워크의 프로토콜과는 다른 제2 통신 프로토콜에 따르는 제2 통신 네트워크에 속하며,
    상기 제1, 제2 통신 프로토콜을 상호 교환하는 프로토콜 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푸시형 정보전송 방법.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사용자단말은 상기 제2 통신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되는 제1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가 부여됨과 아울러, 상기 제2 통신 네트워크에서 상기 제1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와 1대1 대응하는 제2 네트워크 상의 어드레스에 의해 상기 제1 정보전송 네트워크에 대해 식별되고,
    상기 제1 네트워크 상의 상기 제2 네트워크 어드레스와 상기 제2 네트워크 상의 상기 제1 네트워크 어드레스를 상호 교환하는 어드레스변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장치.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특정 사용자 단말을 수용하는 로컬 네트워크이며,
    상기 제1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상의 절대 어드레스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가 할당된 상기 서버장치 등의 정보자원을 상호접속한 글러벌 네트워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장치.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통신 네트워크는 이동기인 복수의 사용자 단말을 수용하는 이동통신망이며,
    상기 제1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인터넷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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