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권리회
Congregation of diocesan right다음 시리즈의 일부 |
캐논의 법칙 가톨릭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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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 골동품 (c. 33-1140) Jus novum (1140-1563) Jus novissimum (1563-1918) Jus codicis (1918-현재 기타 |
절차법 |
가톨릭 포탈 |
교구권리회(또는 교구권리회)는 가톨릭 교회의 법률에 의해 성문화된 종교교회의 한 종류로, 교구권리회에서는 교황이 아닌 특정 지역 주교의 권한 아래 있다. 교황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신도들은 교황권의 신도들이다. 주요 종교 질서는 대부분 교황권의 집합이다.[1]
캐논법에서 인정하는 종교회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신자들의[2] 공회
2.성결된 생명의 연구소
- a. 교구권리연구소
- b. 교황권 연구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