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930004461B1 - 젖힘식 의자 등받이 조립체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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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발명의 명칭]
젖힘식 의자 등받이 조립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다른 가요성 스프링 조립체가 등받이부들 사이에 설치된 의자의 사시도.
제2도는 상기 가요성 스프링 조립체가 설치된 의자의 등받이부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 종단면도로서, 등받이부가 젖혀지지 않은 비사용 상태를 보이는 도면.
제3도는 등받이부가 젖혀진 변위상태를 보이는 제2도와 유사한 부분도.
제4도는 제2도의 4-4선 방향에서 본 단면도이다.
[발명이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등받이가 젖혀질 수 있도록 관절식으로 된 의자에 관한 것으로서, 더 구체적으로는 상·하부 등받이 프레임부가 가요성 스프링장치로 연결되는 의자프레임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종래, 앉은 사람에게 소망의 지지력과 편안함을 주기위해 등받이부가 젖혀질 수 있도록 관절식으로 된 의자가 공지되어 있다. 이런 의자는, 예를들어 앉은 사람의 등이 편안해야 하는 연회장과 회의장에서 편의물로써 사용된다. 이런 형태의 의자는 전형적으로 쌓아놓을 수 있으며, 한쪽에 대해 젖혀질 수 있는 상·하부 등방이부를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된 성형된 등받이부와 그 둘레의 중공구조로 된 프레임부를 갖는다. 이런 의자의 상·하부 등받이부를 연결하는 가요성 스프링장치의 여러형태가 공지되어 있다. 그와 같은 스프링장치의 일예가 본 양수인과 동등한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4,603,904호에 개시되어 있다.
미합중국 특허 제4,603,904호에 개시된 의자는 스프링장치를 갖는 젖힘식 관절형 등받이를 포함하며, 상기 스프링장치는 가요성 코어가 끼워지는 중공통로를 갖는 기다란 플라스틱 지지대를 갖는다. 그 가요성 코어는, 등받이 상부의 젖힘각도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도록 구조적 치수가 선택되는 철사 등으로 구성된다.
스프링장치는 상·하부 등받이부를 확실히 연결하여 그들 사이에 병진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 스프링장치는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지지대의 통로에 고정된 철사는 지지대의 연신율과 극한 항복점 또는 파단점을 제한해준다.
철사는 플라스틱 지지대의 연신율을 조절하여 지지대가 그 재료의 탄성한도를 초과하여 휘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젖힘기능을 허용하고 또한 인장파단을 방지한다. 이러한 구조가 갖는 문제점은 오랜시간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에 철사와 스프링 지지대의 특성이 변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기능 특성이 변하지 않고 또한 스프링이 휠때 그 재료의 탄성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구속 접촉부를 갖는 스프링용의 특별 제작된 호울더부재를 포함하는 가요성 스프링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따른 의자는 직립한 하부 등받이부와 상부 등방이부를 포함하는 착석프레임을 가지며, 상기 상·하부 등받이부는 이들 사이에 고정되는 거의 동일한 1쌍의 가요성 스프링장치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상기 각 스프링장치는, 양단부를 가지며 바람직하게 박판구조의 기다란 평스프링으로 이루어진다. 평스프링의 각 단부는 호울더부재 또는 채널부재안에 고정되며, 이 호울더 부재는 스프링을 삽입하도록 한 단부는 폐쇄되어 있고 다른 단부는 개방되어 있다. 평스프링은 호울더부재의 폐쇄단부 근처에서 호울더부재안에 고정되며 호울더부재의 종축선에서 축방향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각 호울더부재의 개방단부에는, 호울더부재의 종축선에서 축방향으로 치우쳐 외측으로 돌출되는 정지용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다. 평스프링이 1쌍의 호울더부재 안에 고정되며, 호울더부재는 양 개방단부에서, 스프링장치가 상·하부 등받이부 사이에 설치될때 플랜지들의 상호간 구속 접촉으로 인해 평스프링의 휨각도를 제한하도록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어 있다.
상부 등받이부는 2개의 축방향 중공의 주변 하향 프레임 단부를 가지며, 하부 등받이부는 주변에 직렬해 있는 2개의 축방향 중공프레임 단부를 갖는다. 하향 프레임단부는 각자 직립한 프레임 단부와 정렬하도록 배열된다. 가요성 스프링장치는 등받이부의 중공의 정렬된 주변 프레임 단부의 내부에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프레임 단부의 개방 말단에서 외측으로 신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울더부재의 플랜지는, 등받이부를 제한적으로 이동결합하여 평스프링이 그 재료의 탄성한도를 초과하여 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받이부의 외부로 노출된다.
제1도에서, 본 발명에 따른 의자(10)는 상부 등받이부(12)와, 일체의 착석부 및 하부 등받이부(14)를 갖는 프레임(11)을 포함한다.
상부 등받이부(12)는 역 U형의 주변 프레임부재(16)를 포함하며, 이 프레임부재(16)는 그의 상단부에 걸쳐 곡선연결부(20)에 의해 연결된 1쌍의 이격된 하향 프레임부재 단부(18)를 갖는다. 프레임부재 단부(18) 사이에는 등받이 패드 또는 쿠션부(22)가 고정된다. 각 프레임부재단부(18)의 하부 말단부(24)는 개방 또는 속이 비어있다. 프레임부재(16)는 금속 스톡 또는 관으로 형성되며, 그의 단면 형태는 장방형, 원형, 또는 여타 적당한 형태라도 무방하다. 또한 프레임부재(16)는 견고하고 속이 비어있기만 하면 어떤 적당한 강도로 성형된 합성 플라스틱 또는 복합재질로도 형성될 수 있고, 또 도시된 U형상이 아닌 다른 적당한 형상이어도 무방하다.
일체의 착석부 및 하부 등받이부(14)는 프레임부재(16)의 것과 유사한 중공의 관형 스톡으로 형성된 단일의 프레임조립체를 포함한다. 이 프레임조립체는 횡단부재(28)로 보강된 1쌍의 하향 다리부(26)를 각각 갖는 1쌍의 동일한 역 U형 부재를 포함한다. 각 1쌍의 다리부(26)는 상부 새들 또는 연결부(30)에 의해 연결된다. 이 연결부(30)는 연결된 1쌍의 다리부(26) 사이의 간격만큼 떨어져 있다.
결합된 착석부 및 하부 등받이 프레임(32)은 새들 또는 연결부들(30) 사이에 고정된다. 결합된 착석부 및 하부 등받이 프레임(32)도 마찬가지로 관형 스톡으로 형성되며, 수평으로 배향된 대략 U형의 착석부 유지부(34)와 이 유지부(30)의 연장부로서 형성된 직립한 등받이부를 포함한다. 착석부유지부(34)는 의자의 앞쪽에서 앞부분(38)에 의해 연결된 1쌍의 옆부분(36)을 포함한다. 의자(10)의 뒷쪽에서 각 옆부분(36)으로부터 상방으로 직선부분(40)이 뻗어있고, 이 직선부분은 속이 비어있고 그의 각 상부 말단부(42)에서 개방되어 있다. 직선부분들(40)은 평행하게 배열되며 하향 프레임부재 단부(18)와 같은 간격만큼 축방향으로 이격되어 있다. 따라서 직선부분(40)은 협동하여 의자(10)이 하부 등받이 프레임부를 형성한다. 제1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프레임부재 단부(18)와 직선부분(40)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각 프레임부재 단부(18)는 각 직선부분(40)과 정렬되어 일체로 된다. 서로 결합된 프레임부재단부(18)와 직선부분(40)의 각 사이의 연결부는 벨로우즈처럼 보이는 가요성 슬리이브(44)에 의해 은폐되므로 의자(10)의 등받이부(12)는 하나처럼 보인다. 착석부패드 또는 쿠션부(46)는 착석부의 앞부분(38)과 옆부분(36)상에 설치된다. 등받이패드(22)는 하부 등받이의 직선부분들(40) 사이에 있는 선택사양의 하부 등받이 패드부(48)를 포함한다. 의자의 구조는 하부 등받이 패드부(48)를 원하는 의자의 실용성을 해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도시않은 분리식 패드를 설치할 수도 있다.
제2도~제4도는 상·하부 등받이 프레임부(12,14)를 연결하는 본 발명의 가요성스프링 장치를 보이고 있다. 의자에는 1쌍의 동일한 스프링장치가 설치되며, 그중 하나만 상세한 설명한다.
상기 스프링장치(50) 각자는 상부 호울더부재(52)와 하부 호울더 부재(54)와 비신축성의 가요성 삽입부를 포함하며, 이 삽입부는 2개의 호울더(52,54) 안에 양단부(57)가 고정되는 평스프링(56)으로 이루어진다.
호울더 부재(52,54)는 구조와 형태가 서로 거의 동일하다. 각 호울더부재는 대향하는 다리부재(58,60)가 그 끝에서 연결부재(62)에 의해 연결된 대략 U형의 채널을 형성한다. 상·하부 호울더부재(52,54)는 각자 개방된 프레이무재 단부(18)와 직선부분(40)내에 놓여 이들을 통해 뻗는 체결구(64)에 의해 고정된다. 호울더부재(52,54)는 견고하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설명된 바와 같이 이동과 기능이 구속되지만 않으면 임의의 재질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연결부재(62)에 의해 형성된 호울더부재의 폐쇄단부 반대편에 있는 호울더부재의 단부(65)는 평스프링(56)을 수용하도록 개방되어 있다.
평스프링(56)은 길이가 길며, 그의 각 단부(57)에서 호울더부재(52,54) 안에 체결구(66)에 의해 고정된다. 제4도에 잘보이는 바와 같이, 평스프링(56)의 각 단부(57)는 호울더부재(52)의 중심성 또는 종축선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채로 호울더부재(52) 안에 고정된다. 평스프링(56)은 의자(10)의 앞쪽으로부터 한방향으로 더 많이 휘어지기때문에 호울더부재의 전방 다리부재(58)쪽으로 더 가깝게 놓인다. 제2도 및 제3도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평스프링(56)에 의해 상부 등받이부(12)가 하부 등받이부(14)에 대하여 화살표 A방향으로 소정의 범위내에서 젖혀질 수 있다.
평스프링(56)은 박판형태의 평스프링이 바람직하지만, 소정의 휨 기능과 강도가 부여되기만 하면 여타 형태의 스프링도 사용될 수 있다.
하부 등받이부(14)에 대한 상부 등받이부(12)의 젖힘정도를 제한하기 위해, 각 다리부재(58,60)의 말단부에는 외측으로 돌출한 플랜지(68,70)가 형성되어 있다. 다리부재(58)는 의자(10)의 앞쪽을 향해 놓이고, 의자(10)의 뒷쪽을 향해 놓이는 다리부재(60) 보다 약간 더 긴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용중에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상부 등받이부(12)의 후방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플랜지(70)는 플랜지(68) 보다 더 큰 간격을 두고 외측으로 돌출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플랜지(68,70)는 등받이 프레임부의 서로에 대한 소망의 젖힘정도를 제한할 뿐 아니라, 호울더 부재(52,54)가 삽입되면 프레임부재단부(18)와 직선부분(40)의 개방단부들이 맞닿는 정지부의 역할도 한다.
스프링장치(50)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호울더부재(52,54) 안에 평스프링(56)을 삽입하고 체결구(66)로 그곳에 고정하여 단일의 유니트를 형성한다. 그런후, 상부 호울더부재(52)를 프레임부재의 개방단부(18) 안에 끼우고 하부 호울더부재(54)를 프레임부재의 직선부분(40)의 개방단부 안에 끼운다. 그 다음, 프레임부재단부(18)와 직선부분(40) 및 호울더부재(52,54)의 대응 구멍들에 체결구(64)를 끼워 호울더부재(52,54)를 프레임부재 단부(18)와 직선부분(40)에 고정시킨다. 스프링장치(50)의 설치시, 스프링장치(50)의 설치가 끝나기 전에 밸로우즈형 슬리이브(44)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조작에 있어서, 제2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등받이부(12)가 비사용 위치에 있을대, 상부 등받이부(12)는 스프링장치(50)에 의해 하부 등받이부(14)와 수직방향으로 정렬된 채로 유지된다. 또한, 평스프링(56)의 길이와 체결구(66)용 구멍의 위치조정때문에, 2개의 플랜지들(68) 사이에 약간의 갭(71)이 형성되어 있고 2개의 플랜지드(70) 사이에도 약간의 갭(72)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하부 등받이부(14)에 대한 상부 등받이부(12)의 젖힘이 허용된다.
앞쪽의 다리부재(58)가 뒷쪽의 다리부재(60) 보다 약간 더 길기 때문에, 플랜지들(70) 사이의 갭(72)이 플랜지들(68) 사이의 갭(71) 보다 약간 더 크다. 따라서,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등받이부(12)가 선 "A"를 따라 뒷쪽으로 젖혀질때 상부 등받이부(12)의 플랜지(70)는, 하부 등받이부(14)의 플랜지(70)와 맞닿아 더 뒷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구속될때까지 더 큰 갭(72)을 통해 회전한다.
선 "A"에 따른 등받이부(12)의 그러한 더 큰 각 변위는, 평스프링(56)이 플랜지(70)와 이들 사이의 더 큰 갭(72)에서 먼방향으로 정렬된 호울더부재의 중심선 또는 종축선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채로 호울더부재(52)에 고정됨으로써 달성된다. 이것에 의해 평스프링(56)은 등받이부(12)의 이등을 위해 더 큰 갭(72)과 일치하는 더 큰 각도로 휘어진다. 또한, 호울더부재의 다리부재(60)는 등받이부(12)의 각 이동이 정지되는 접촉점에 추가의 강도를 부여하도록 대향 다리부재(58) 보다 더 두껍게 되어 있다. 이렇게 평스프링(56)을 호울더부재(52)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고정함으로써, 평스프링의 각이동 범위와 강도가 최대로 실현된다. 평스프링의 휨 또는 각 이동에 이용할 수 있는 한정된 공간을 더욱 최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상부 등받이부(12)가 뒷쪽으로 젖혀지는 동안, 평스프링(56)은 변위 또는 휘어진다. 앉은 사람이 앞으로 숙이면 평스프링(56)에 의해 상부 등받이부(12)가 선 "A"를 따라 본래의 비 사용 위치로 자동적으로 복귀된다. 상부 등받이부(12)가 비사용 위치로 복귀할때 플랜지(68)는 플랜지(70)와 비슷한 식으로 상부 등받이부(12)의 전방이동을 구속한다. 통상적으로, 의자(10)의 통상적인 사용에서는 상부 등받이부(12)의 더 큰 전방 변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지들(68) 사이의 갭(71)은 더 작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플랜지들(68,70)과 이들 사이의 갭들(71,72)의 크기와 다리부재들(58,60)의 길이는, 스프링장치(50)가 설명한 바와 같이 기능하기만 하면 변경될 수더 있다.
상부 등받이부(12)의 모든 위치에서, 벨로우즈형 슬리이브(44)는 플랜지(68,70) 사이의 갭(71,72)과 조작스프링장치(50)를 은폐한다.
스프링장치(50)가 휘어지면, 상부 등받이부가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등받이 조립체의 수직평면으로부터 또는 하부 등받이부에 대해 변위된다. 하부 등받이부에 대한 상부 등받이부의 젖힘 또는 변위는 편안한 착석에 요망되는 특징이다. 본 출원과 마찬가지로 공동소유된 미합중국 특허 제4,603,904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앉은 사람에게 최적의 편안함을 주는 특징과 더불어 의자의 후방으로의 젖힘 기능을 갖는 특징은 본 발명의 스프링장치 또는 조립체(50)에 의해 실현된다. 호울더부재는 의자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해도 호울더부재의 구조적 특징을 보유하는 동시에 평스프링(56)의 과도한 휨을 방지할 것이다.
스프링장치(50)가 간단하고 정계적이며 상·하부 등받이부 사이에 쉽게 설치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한 공구와 부품이 필요할 뿐이다. 본 발명의 구성부분의 치수와 형태에 어느 정도 변경을 주는 것도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경향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Claims (15)
- 착석부 유지부와 하향의 다리부재를 포함하는 착석조립체와, 상기 착석부 유지부에서 직립한 1쌍의 이격된 직선부분을 갖는 하부 등받이부와, 상기 직립한 직선부분과 일체로 배열되며 말단이 개방된 중공의 1쌍의 이격된 하향 프레임부재단부를 갖는 상부 등받이부와, 상기 각 일체로 된 1쌍의 직선부분과 프레임부재단부 사이에 고정되어 의자용의 젖힘식 간절형 스프링 등받이부를 형성하는 스프링장치로 이루어지며, 상기 각 스프링장치는, 일당부는 폐쇄되고 그 대향단부는 개방되며 개방단부들이 마주보고 이격되어 그 사이에 갭을 형성하는 대략 U형상의 1쌍의 기다란 호울더부재와, 이 호울더부재의 폐쇄 단부에 인접하여 호울더부재에 고정되며 호울더부재들 사이에서 그 개방단부들을 관통해 뻗는 비신축성의 가요성 삽입부를 포함하며, 상기 호울더부재는 상기 일체로 된 1쌍의 직선부분과 프레임부재단부에 설치되어 이들 사이에 뻗어있는 가요성 삽입부를 유지하며, 상기 호울더부재들 각자에는, 삽입부가 의자의 앞쪽에서 직경상 양방향으로 그의 탄성한도를 벗어나 휘어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호울더부재와 일체로 된 협동하는 구속접촉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자.
- 제1항에 있어서, 호울더부대가 직선부분과 프레임부재 단부 안에 고정되는 의자.
- 제1항에 있어서, 가요성 삽입부가 평스프링인 의자.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평스프링이 박판인 의자.
- 제1항에 있어서, 구속 접촉부는 호울더부재 각자의 개방단부상에 있는 1쌍의 플랜지로 이루어지며, 이 1쌍의 각 플랜지는 호울더부재의 외측방향과 서로 이격되는 양방향으로 뻗어있는 의자.
- 제5항에 있어서, 호울더부재는, 삽입부가 휘어질때 플랜지가 서로 맞닿아 삽입부의 휨을 제한하도록 상당한 강성재로 만들어지는 의자.
- 제6항에 있어서, 1쌍의 플랜지중 하나는 다른 것 보다 더 크며, 큰 플랜지는 의자의 뒷쪽 끝을 향하고 있으며, 큰 플랜지들 사이의 갭이 작은 플랜지들 사이의 갭보다 폭이 더 큰 의자.
- 하부 등받이부와 상부 등받이부를 포함하는 젖힘식 의자 등받이 조립체에 사용하기 위한 가요성 스프링조립체로서, 상기 상·하부 등받이부 사이에 고정되도록 된 스프링장치로 이루어지며, 상기 스프링장치는, 일단부는 폐쇄되고 그 대향단부는 개방되며 개방단부들이 마주보고 이격되어 그 사이에 갭을 형성하는 대략 U형상의 1쌍의 기다란 호울더부재와, 이 호울더부재의 폐쇄단부에 인접하여 호울더부재에 고정되며 호울더부재들 사이에서 그 개방단부들을 관통해 뻗는 비신축성의 가요성 삽입부를 포함하며, 상기 호울더부재는 상·하부 등받이부에 설치되어 이들 사이에 뻗어있는 가요성 삽입부를 유지하며, 상기 각 호울더부재에는, 삽입부가 의자의 앞쪽에서 직경상 양방향으로 그의 탄성한도를 벗어나 휘어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호울더부재와 일체로된 협동하는 구속접촉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요성 스프링조립체.
- 제8항에 있어서, 등받이부의 프레임은 속이 비어있으며, 호울더부재는 프레임의 내부에 고정되는 스프링조립체.
- 제8항에 있어서, 가요성 삽입부가 평스프링인 스프링조립체.
- 제10항에 있어서, 평스프링이 박판인 스프링조립체.
- 제8항에 있어서, 금속접촉부는 호울더부재의 개방단부상에 있는 1쌍의 플랜지로 이루어지며, 상기 각 1쌍의 플랜지는 호울더부재의 외측방향과 서로 이격되는 양방향으로 뻗어있는 스프링조립체.
- 제12항에 있어서, 호울더부재는, 삽입부가 휘어질때 플랜지가 서로 맞닿아 삽입부의 휨을 제한하도록 상당한 강성재로 만들어지는 스프링조립체.
- 제13항에 있어서, 1쌍의 플랜지들중 하나는 다른 것 보다 더 크며, 큰 플랜지는 의자의 뒷쪽을 향하고 있으며, 큰 플랜지들 사이의 갭이 작은 플랜지들 사이의 갭보다 폭이 더 큰 스프링조립체.
- 제14항에 있어서, 의자가 착석부유지부와 하향의 다리부재를 갖는 착석조립체를 포함하며, 하부 등받이부는 착석부 유지부에서 직립한 1쌍의 이격된 직선부분을 포함하며, 상부 등받이부는 상기 직립한 직선부분과 일체로 배열되는 1쌍의 이격된 하향 프레임부재 단부를 포함하며, 스프링장치가 상기 각 일체로 된 1쌍의 직선부분과 프레임부재단부 사이에 고정되는 스프링조립체.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4)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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