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 유연탄 어센 대 드베네딕티스
Keystone Bituminous Coal Ass'n v. DeBenedictis키스톤 유연탄 협회 대 드베네딕티스 | |
---|---|
1986.11.10.변론 1987년 3월 9일 결정 | |
전체케이스명 | 키스톤 유연탄 협회 v. DeBenedictis, 펜실베니아 환경 자원부 장관 외. |
인용 | 480 U.S.470 (more) 107 S. Ct. 1232; 94 L. Ed. 2d 472; 1987 U.S. LEXIS 2880 |
사례이력 | |
이전의 | 즉결심판 인정, 키스톤 유연탄 어센 대 드베네딕티스, 581F. Supp. 511 (W.D. Pa. 1984); 부속 서브놈. 키스톤 유연탄 어센 대 던컨, 771 F.2d 707 (3d Cir. 1985), 인증, 475 U.S. 1080 (1986). |
보유 자산 | |
침하법 제4조와 제6조는 정당한 보상 없이 청구인들의 사유재산을 편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 위반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
법원회원권 | |
| |
사례의견 | |
다수 | Brennan, White, Marshall, Blackmoon과 함께하는 Stevens. |
반대의견 | 렌퀴스트, 파월, 오코너, 스칼리아. |
적용된 법률 | |
U.S. Const. 개정 V. |
키스톤 유연탄 Assn v. DeBenedictis, 480 U.S. 470(1987)은 수정헌법 제5조의 Takings Clause를 해석한 미국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침하를 통해 건물, 주거지, 묘지에 피해를 입히는 석탄 채굴을 제한하는 펜실베니아 법령을 지지했습니다.
배경
펜실베이니아주는 1966년 "침하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그 결과를 규제하기 위해 침하법"을 제정했습니다. 즉, 침하법은 지하 채광이 위의 지표에 미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탄광 침하 피해의 예로는 균열된 기초, 싱크홀, 지하수 손실 등이 있습니다.
1982년, 4개의 석탄 회사들이 결성한 협회인 키스톤 경질 유연탄 협회는 미국 펜실베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펜실베니아 환경자원부 장관 Nicholas DeBenedictis와 그의 하급 장교들이 유연 광산 침하 및 토지 보존법(침하법)과 그 시행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했습니다.[1]
진정인들은 침하법의 두 가지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P"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세 가지 범주의 구조물에 침하 피해를 주는 채굴을 금지하는 제4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 [1.] 공공 건축물과 비상업 건축물, [2.] 인간 거주용 주택, [3.] 묘지. 둘째, 청원인들은 법 제6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본 섹션 "[A]는 석탄의 제거가 섹션 4에 의해 보호되는 구조물 또는 지역에 손상을 입히고 운영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DER에게 광산 허가를 취소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6개월 이내에 수행: 1.]은 손상을 수리하고 [2.]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청구를 충족했습니다.] DER을 담보로 합리적인 수리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진정인들은 소장에서 "펜실베니아는 토지에 세 개의 분리된 사유지를 인정합니다. 광물 유산, 지표 유산, 그리고 '지원 유산'.'" 청원인들이 채굴할 석탄의 10%를 제외한 모든 것이 20세기를 전후하여 지표면 사유지에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표면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광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청원인이나 이전 석탄 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Pennsylvania Co. v. Mahon(1922)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여,[2] 진정인들의 주된 주장은 침하법 제4조와 제6조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들의 재산을 가져감으로써 헌법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의 침하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6절이 헌법의 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들의 주된 주장은 DER에 의해 부과된 한 가지 제한 사항은 "표층 토지를 지지하기 위해 § 4에 의해 보호되는 구조물 아래의 석탄의 50%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지지 사유지"는 그들이 표면 아래의 석탄의 50%를 제자리에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원 사유지는 그대로 둔 채 광물 사유지만 채굴할 수 있었습니다. 심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원인들은 1966년부터 1982년까지 13개 탄광의 토지 사용권이 침하법으로 인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 2,700만 톤의 석탄을 제자리에 남겨두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광산에는 최소 14억 6천만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채광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하는 석탄의 비율은 청원인 전체 석탄의 2% 미만이었습니다.
시술이력
지방 법원은 펜실베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이 신청하지 않았고, 인수도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3] 지방법원은 "침투법이 유효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이 법이 국가의 경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의 부양 재산 주장에 대해 지방법원은 "(T)부양 재산은 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부를 포함한 권리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법원은 본질적으로 지원유지가 토지상의 별개의 사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법률이 이 사건에 관여한 지원유지 전체를 수탈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지방 법원은 또한 청원인들이 이 법이 "연방이 당사자인 어떤 계약도 손상시켰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조항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항소법원은[which?] 인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방법원의 유지를 긍정하였습니다.[4] 또한 펜실베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지원 유산을 분석하는 데 지방 법원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으며 "[C]는 지원 유산을 항상 표면 유산이나 광물 유산을 포함하는 더 큰 권리 묶음의 한 부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법원은 토지에 3개의 별도의 사유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신, 지원 사유지가 토지에 별도의 사유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지지 사유지는 지표면 사유지 또는 광물 사유지의 일부로 포함되기로 했습니다. 지지 사유지와 표층 사유지 또는 광물 사유지를 결합하여 청구인들의 '권리 다발'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그들의 '재산권 전부'가 멸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계약조항 청구에 관한 지방법원의 유지를 긍정하였습니다.
두 하급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하는 "권리의 묶음"을 설명하는 대법원 판례인 Andrus v. Allard(1979)를 인용했습니다.[5] Andrus에 의존하여, 두 법원은 지원 유산이 더 큰 권리 다발에 있는 "간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법원에 따르면, 이 법은 표면 재산, 지지 재산 및 광물 재산의 결합된 묶음을 복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했습니다.
다수의견
키스톤이 1986년 대법원에서 변론될 때, 그 사실은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의 사실과 현저하게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이 이 사건을 통제해야 한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것으로 의견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T)그의 유사성은... 두 사건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수임 사건을 인용해 수임 여부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를 열거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토지 사용 규제가 1) "정당한 국가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지 않는" 또는 2) "소유자가 그의 토지를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을 거부하는 것"일 경우 취득으로 간주될 것임을 시사합니다.[6]
법원은 위의 두 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이 증거능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7] 법원은 침하법이 "공동복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당한 국가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켰다"고 판단했고, "진정인이 사업에 수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펜실베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과 이 사건의 첫 번째 차이점은 한 행위가 소수의 이익을 얻고 다른 행위가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석탄회사 대 마혼에서 제기된 콜러법은 소수의 사적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에서 침하법은 일반 대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콜러법이 "일부 개인 토지 소유자의 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주의 경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침하법은 "건강, 환경, 지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찰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경찰권의 정당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행위의 본질"이 공동체의 일반적인 안녕을 보호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일반적인 안녕을 보호하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정 지역의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요한 공공 이익이 제공된다는" 펜실베니아 주 의회의 판결을 보류했습니다. 이 목적이 "진정하고, 실질적이며, 합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8] 기본적으로, 법원은 침하법이 단지 지역 사회의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반적인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경찰권을 용인할 수 있는 용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법원은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시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침하법은 "[C]상황이 시간에 따라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그러한[대중] 관심으로 옷을 입으려면 다른 때에는 어떤 것이 순수하게 사적인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펜실베니아 석탄회사 사이의 44년 동안에 말입니다. 마혼 결정과 침하법 제정으로 사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세 번째 차이점은 이 사건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광업은 공공의 골칫거리에 비유된 반면,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광업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공적인 뉘앙스에 해당하는 재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9] 이 공적인 성가신 논쟁은 법을 취함에 있어 "우위의 호혜성" 분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혜성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유 재산에 대해 부담스러운 제한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제한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 대다수는 소수의 개인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데 있어 상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키스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경우의 마지막 차이점은 석탄 회사의 재산 가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V. Mahon)은 콜러법의 결과로 "특정 석탄의 채굴"은 "상업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무거운 부담을 충족시킬 만큼 중대한 박탈감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의 원인을 법에 대한 '얼굴상의 도전'으로 분류했습니다. 법원의 관점에서, 청원인들은 실제 부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법령의 가능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언급했듯이, 청원인들의 광산 중 어느 것도 "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채굴할 수 없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규제 수임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에서 취한 가액과 부동산에 남아 있는 가액을 비교"합니다.[10] 법원이 분석한 재산은 전체 재산의 "분리된 분절"이 아닌 전체 소포였습니다.[11] 그래서 법원은 2,700만 톤의 석탄이 "법적 목적을 취하기 위한 별도의 재산 부분"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청원인들의 석탄 총량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침하법이 청구인들의 탄광 재산에 대한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을 부정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지원 기대"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지지 재산이 빼앗겼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지원 사유지를 Penn Central Transport Co. v. New York City(1978)에 있는 Grand Central Station 위의 "항공권"과 비교한 결과, "Takings Clause 목적의 별도의 재산 부분"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이익에 대한 주법 정의가 그 분석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펜실베이니아 주의 토지에 있는 세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결합된 부동산 이익으로 보았습니다.[12]
마지막으로, 진정인들의 계약조항 위반 주장은 침하법 제6조가 지상물 소유자들과 맺은 책임 면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하면서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공공 이익"이 표면 부동산 소유자와 청원인 사이의 계약상 의무를 능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대의견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사실은 펜실베이니아 석탄회사 대 마혼의 사실과 유사하며, 침하법은 정당한 보상 없이 청구인들의 재산을 빼앗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렌퀴스트는 PA 석탄에 대한 홈즈 대법관의 의견이 "특이하게도... 자문적"이라는 다수 의견을 공격했습니다. 렌퀴스트는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의 의견 중 어떤 부분도 본질적으로 조언적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는 다수의 의견이 "특히 불안하다"고 생각했고,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에 대한 그들의 무시가 "65년 동안 [법원의] '규제 수용' 법리의 기초가 되어온" 사건을 본질적으로 무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에서 자주 인용되는 "규제가 지나치면 그것은 복용으로 인정될 것이다"라는 문구를 지적하고, 그것이 결과에 도달하는 데 의존해왔던 5가지 사례를 열거했습니다. 렌퀴스트는 펜실베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이 이전의 사건에서 선례로 인용되고 의존해왔다는 사실에 매우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자문으로만 여겨졌습니다.[13]
렌퀴스트는 또한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의 콜러 법이 사적인 당사자와 일반 대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하법의 목적과 유사하게 콜러법은 건물, 기반시설, 파이프라인의 손상을 방지하고 부상과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두 법령 모두 공공의 목적이 있고 너무 유사해서 구분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14] 그의 견해로는 두 법령 모두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렌퀴스트는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도 "불편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다수가 이 사건을 그 범주에 넣음으로써 성가신 예외 개념을 가져야 할 것보다 더 멀리 확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에, 성가신 예외는 "오용 또는 불법 사용의 방지"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렌퀴스트는 다수가 펜실베이니아의 세 가지 정의된 재산적 이익을 간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침하법으로 채굴할 수 없는 석탄 2,700만 톤은 별개의 재산적 이익이 아니라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15] 렌퀴스트는 펜실베이니아가 재산적 이익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범주는 "지지 유산, 지표 유산 및 광물 유산"입니다. 각 이자는 다른 이자와 별개로 간주되며 수수료가 단순한 별도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16]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지표면 유산을 소유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지지 유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사람이 광물 유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 소유자가 광산을 위해 광물을 구입했는데 침하법이 통과된 후에 구입할 수 없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렌퀴스트는 토지에 있는 세 개의 분리된 사유지를 고려하는 대신 대다수가 "더 광범위하지만 정의되지 않은 재산의 부분"만을 고려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부동산 이익을 보면 대다수는 전체 부동산(세 개의 개별 부동산을 합친 것)을 인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렌퀴스트는 이 문제에 대한 다수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테이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인용된 대법원 판례
-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 260 U.S. 393 (1922)
- Andrus v. Allard, 444 U.S. 51 (1979)
- Agins 대 Tiburon 시, 447 U.S. 255 (1980)
- 펜 센트럴 교통 회사 대 뉴욕, 438 U.S. 104 (1978)
- 블록 대 허쉬, 256 U.S. 135 (1921)
- 플리머스 석탄 회사 대 펜실베이니아, 232 U.S. 531 (1914)
- 머글러 대 캔자스, 123 U.S. 623 (1887)
- 하다체크 대 세바스찬, 239 U.S. 394 (1915)
- Reinman v. Little Rock, 237 U.S. 171 (1915)
- 파월 대 펜실베이니아, 127 U.S. 678 (1888)
- Miller v. Schoene, 276 U.S. 272 (1928)
- 유클리드 대 앰블러 리얼티 주식회사, 272 U.S. 365 (1926)
- Omnia Commercial Co. 대 미국, 261 U.S. 502 (1923)
- 골드블랫 대. 헴프스테드 타운, 369 U.S. 590 (1962)
- 캘리포니아 감축 회사 대 위생 감축 공사, 199 U.S. 306 (1905)
- 킴볼 세탁 회사 대 미국, 338 U.S. 1 (1949)
- 호델 대 버지니아 표면 채굴 및 매립 협회, 452 U.S. 264 (1981)
- 사회노동당 대 길리건, 406 U.S. 583 (1972)
- 구국군 대 지방법원, 331 U.S. 549 (1947)
- 앨라배마 주 노동자 연맹 대 맥아도리, 325 U.S. 450 (1945)
- 카이저 Aetna v. 미국, 444 U.S. 164 (1979)
- Gorieb v. Fox, 274 U.S. 603 (1927)
- W.B. Worthen Co. v. Thomas, 292 U.S. 426 (1934)
- Home Building & Loan Ass'n v. Blaisdell, 290 U.S. 398 (1934)
- Manigault v. Springs, 199 U.S. 473 (1905)
- 허드슨 워터 주식회사 대 맥카터, 209 U.S. 349 (1908)
- 연합구조강 주식회사 대 스패너우스, 438 U.S. 234 (1978)
- 에너지 예비 그룹, 주식회사 대 캔자스 파워 & 라이트, 459 US 400 (1983)
참고 항목
- 미국 대법원 판례 목록 제480권
-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 (1922)
- 펜 센트럴 교통 회사 대 뉴욕 (1978)
참고문헌
- ^ 키스톤 유연탄 어센 대 드베네딕티스, 480 U.S. 470, 474, 478 (1987).
- ^ 펜실베이니아 석탄 회사 대 마혼, 260 U.S. 393 (1922).
- ^ Keystone Bituminous Coal Ass'n v. DeBenedictis,화 Keystone Bituminous Coal Ass'n v. DeBenedictis581. Supp. 511 (W.D. Pa. 1984).
- ^ Keystone Bituminous Coal Ass'n v. Duncan, 771 F.2d 707 (3d Cir. 1985).
- ^ 안드루스 대 알라드, 444 U.S. 51 (1979).
- ^ 펜 센트럴 트랜스포트. 뉴욕시, 438 U.S. 104, 124 (1978)
- ^ 키스톤 유연탄, 485에 480달러입니다.
- ^ 키스톤 유연탄, 485-86 미국 480번지.
- ^ 키스톤 유연탄 어센, 480 US 491.
- ^ 프랭크 1세. Michelman, Property, Utility, and Fairness: "정당한 보상" 법의 윤리적 기초에 대한 논평, 80 Harv. L. Rev. 1165, 1192 (1967)
- ^ 키스톤 유연탄 497번지 480번지.
- ^ 키스톤 유연탄, 500달러에 480달러입니다.
- ^ 키스톤 유연탄 어센, 480 US 507-08 (렌퀴스트, C.J., 반대).
- ^ 키스톤 유연탄 511번지 480번지입니다
- ^ 키스톤 유연탄 515번지 480번지입니다
- ^ 캡틴 대 앨러게니 군, 459 A.2d 1298, 1301 (Pa. 커뮤. Ct. 1983)
더보기
- Geck, J. (1987). "Keystone Bituminous Coal Association v. DeBenedictis: The Court's Emphasis on the Public Purpos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ewrites Pennsylvania Coal".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and Litigation. 2: 283. ISSN 1049-0280.
- Susan J. Krueger, 논평, Keystone 유연탄 협회 대 DeBenedictis: 탁스법의 재정립을 위하여, 64 뉴욕주 개정판 877호(1989).
외부 링크
- 키스톤 유연탄 어센 v. DeBenedictis, 480 U.S. 470 (1987)의 텍스트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d law Justia Library of Congress Oyez (구두논증 오디오)
- Stuart Taylor, Jr. 고등법원 볼스터즈 주정부의 광산 통제, 뉴욕 타임즈, 1987년 3월 10일 D2.
- Benjamin Barros의 PropertyProf 블로그 게시, http://lawprofessors.typepad.com/property/2006/03/why_singling_ou.html (2006년 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