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Parte Siebold
Ex parte SieboldEx Parte Siebol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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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10월 1일 결정 | |
전체 대문자 이름 | Ex Parte Siebold |
인용문 | 100 US.371 (더 보기) |
보유 자산 | |
직무가 권력분립과 일관되는 한, 의회는 대통령, 부서장 또는 법원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임명을 위임할 재량권을 가진다. | |
법원 구성원 자격 | |
사례의견 | |
다수 | 브래들리, Waite, Swayne, Miller, Strong, Hunt 및 Harlan이 참여 |
반대 | 필드, 클리포드 합류 |
적용되는 법률 | |
미국 경찰 예술II, § 2, cl. 2 |
Ex Parte Siebold, 100 U.S. 371 (1879년)는 임명 조항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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