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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출생 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시민권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이나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또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출생권에 의해 획득될 수 있습니다.출생 시민권은 귀화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획득된 시민권과 대조됩니다.[1]

출생 시민권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1868년 7월 9일 채택)에 의해 도입된 시민권 조항 제1부에 의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보장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미국과 주의 시민입니다."

수정헌법은 준드 스콧 샌포드 (1857)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든 아니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미국 시민권을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부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2]수정헌법 제14조 및 이민 국적법(IN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출생하고 관할권을 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jus soli("토의 권리")로 알려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3]여기에는 푸에르토리코, 마리아나 제도 (북마리아나 제도), 그리고 미국령 버진 제도가 포함됩니다.[4][5]"관할 대상" 조항은 부족의 주권하에 살고 있는 미국 원주민과 외국 외교관의 미국 태생 자녀를 제외했습니다.출생권 시민권은 이후 1924년 인도 시민권법에 의해 미국 태생의 북미 원주민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연방법은 또한 세계 다른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jus sanguinis (혈액의 권리)로 알려진 미국 시민들에게 말이죠.

일부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 출생 시민권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6]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퓨 히스패닉 센터는 미국 전체 출생자의 약 7.5%(연간 약 30만 명)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7]퓨 히스패닉 센터도 미국에서 출생으로 시민권을 받은 불법체류자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민정책연구소는 410만 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두 추정치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은 제외됩니다.[7][8]

2020년 1월 24일, 트럼프 행정부는 임신한 외국인 여성들이 미국 땅에서 출산하여 그들의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의심되는 미국에 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흔히 "출산 관광"이라고 불리는 관행입니다.[9]

현행 미국법

미국의 시민권은 연방법의 문제이며, 미국 헌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1868년 7월 9일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채택된 이후 미국 출생자의 시민권은 "모든 미국 출생자 또는 귀화자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여 그 관할권을 받게 되며,그들이 거주하는 미국과 국가의 시민입니다."[10]

법령, 미국 내 출생.

미국 연방법(U.S.C. § 1401 8)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 및 시민입니다.

  • 그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 관할권을 받습니다.
  • 그 사람은 미국에서 인디언, 이누이트, 알류샨, 또는 다른 원주민 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1924년 인도 시민권법 참조).
  • 그 사람은 미국에서 5세 미만인 동안 발견된 알려지지 않은 혈통의 사람이며, 그가 21세를 얻기 전까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까지.
  • 그 사람은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의 외지에서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거나 미국의 외지에서 1년의 지속적인 기간 동안 존재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령

수정헌법 제14조는 편입된 영토에 적용되므로, 미국의 편입된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됩니다.[11]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운하 지대, 버진 아일랜드, 괌, 북마리아나 제도를 포함한 일부 현재와 이전의 미국 영토 또는 소유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관리하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8 미국 § 1402는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1899년 4월 11일 사이] 그리고 ...1941년1월13일...1941년 1월 13일 푸에르토리코에 거주중...1941년 1월 13일 또는 그 이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 미국 시민입니다."[12]

의회의 규정에 따르면, 미국령 사모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아닙니다.2016년 D.C.의 판결. 순회법원은 미국령 사모아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목적상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미국령 사모아인은 국민이지만 출생시에는 시민이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 해석을 지지했습니다.[13]2021년 제10순회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인 사모아 원고들이 출생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14][15]

외곽소유물

8 U.S.C. § 1408명(U.S.C. § 1101 8명에 의해 아메리칸 사모아스웨인스 아일랜드로 정의됨)은 1401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미국 국민이지만 시민권자가 아닙니다.역사적 배경에서 미국 영토와 소유의 출생에 의한 취득이라는 제목의 미 국무부 간행물은 이 주제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16]

미국 영해와 영공

미국의 영해나 영공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으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8 FAM 301.1–4("미국 내해와 영해에서의 출생"),[17] 8 FAM 301.1–5("미국 영공에서의 출생이란?"),[18] 8 FAM 301.1–6("미국 영공에서의 출생 문서")[19]을 참조하십시오.

부모에 의한 법령

특정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1790년 귀화법은 두 명의 시민 부모 사이에서 미국 관할권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 시민권을 제공했습니다.필요 거주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1795년 귀화법은 2단계 귀화 절차를 만든 '의사선언 요건', 즉 '최초의 논문'을 도입하고 '자연 태생'이라는 용어는 생략했습니다.이 법은 귀화 시민권을 "자유로운 백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1790년 법에서 "좋은 인격"의 요건을 "좋은 도덕적 인격"을 읽도록 변경했습니다.1798년 귀화법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귀화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5년에서 14년으로 늘렸습니다.

1855년, 시민권은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와 비시민권을 가진 어머니를 가진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20]1934년에는 시민권을 가진 어머니와 비시민권을 가진 아버지를 둔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21]1940년부터 1978년까지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모가 한 명뿐인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미국 또는 그 외곽 소유물에 거주하거나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따라서 "유보 요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유지 요건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1978년에 폐지되었고, 그 후 1994년에 소급효와 함께 폐지되었습니다.[22]

해외에서 결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다음 조건은 미국 밖에서 출생한 자녀 및 결혼한 부모의 외지 소유에 영향을 미칩니다(특수 조건은 혼외 출생 자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참조).[23]

  •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거주한 적이 있으면 시민권자가 됩니다.
  • 부모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 명이 미국 국민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 출생 전 최소 1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경우, 자녀는 시민권자입니다.
  •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다른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가 아닌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출생 전에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한 경우(일부 상황에서 미국 공무원인 부모가 해외에 파견될 때 해외에서 보낸 시간 포함), 자녀는 시민권자입니다.최소한 5년, 그리고 그 5년 중 적어도 2년은 미국 시민권자 부모의 14번째 생일 이후였습니다.[24]

해외에서 미혼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미국 시민권자인 미혼 부모 사이에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다루는 방식은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제목 8 U.S.C. § 1409항 (c)은 산모가 출생 전에 적어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이상, 1952년 12월 24일 이후 외국에서 결혼하지 않은 미국 산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U.S.C. § 1409항 (a)은 비미국인 어머니와 미혼인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위에서 설명한 "신체적 존재" 조건을 충족하고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할 경우에만 미국 시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가 18세 미만일 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동의한 경우
  •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확정하고, 18세 미만인 경우
    • 그 사람의 거주지나 본적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한 것인 경우,
    • 아버지가 서약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람의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 그 사람의 친자관계는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성립됩니다.
      • 8 U.S.C. § 1409항 (a)은 친자 인정은 선서 및 서면으로 친자를 인정하거나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법으로 자녀를 "합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아이들이 미국인이 아닌 여성으로부터 해외에서 미국인 남성에 의해 아버지가 되어 어머니 없이 아기로 미국으로 다시 데려왔고, 미국에서 미국인 아버지에 의해 길러졌고, 나중에 20대에 비시민권자로 추방되는 특이한 사례들이 생겨났습니다.[25][26]마지막 요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아이가 18세가 되면 아버지는 영원히 자신의 아이를 시민으로 간주하기 위해 친자 관계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7]

미혼인 미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의 이러한 구분은 한국과 베트남의 사생아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는 해외 미군들이 그들의 부모가 되어 미국 시민권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고 재확인되었습니다.[28]많은 경우 전시에 통과하는 미군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28]1998년 대법원은 Miller v. Allbright 판결에서 차별적 규정인 1409조를 지지하였는데, 이 판결에서 여성과 자녀의 유대는 생물학적인 것이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유대는 법적으로 구성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29]: 100–105 2001년 대법원은 응우옌 대 INS에서 5-4 대 다수로 이 성별 구분의 합헌성을 재확인했습니다.[30]: 224 [25][26]

사장의 자격

1787년에 나타난 헌법 조항의 일부

미국 헌법에 따르면, 오직 자연적으로 태어난 시민(또는 헌법 채택 당시의 시민)만이 미국의 대통령 또는 부통령을 역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헌법의 문언은 타고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민권이 부모의 혈통에 근거하는 사람과 시민권이 출생지에 근거하는 사람 사이에 구별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다수의 사무처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정이력

미국 역사를 통틀어, 시민권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법적 원칙은 미국 내 출생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노예화된 사람들과 노예가 된 어머니의 자녀들은, 20세기 중반까지 기혼 여성들과 마찬가지로,[31] 배제되었습니다.[32]미국은 미국 남북전쟁 이후 1866년의 시민권법이 통과될 때까지 모든 이전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확정된 1866년의 시민권법이 통과될 때까지 말이죠.미국 인디언 부족 구성원들은 헌법 보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비록 그 당시 미국 인디언의 거의 3분의 2가 이미 시민이었지만, 1924년 인도 시민법이 통과될 때까지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보통법

출생 시민권은 많은 미국법과 마찬가지로 영국 보통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33]캘빈 케이스, 77 Eng.영국 보통법 하에서, [35]"사람의 지위는 출생시에 부여되고 출생지에 근거하여 – 왕의 지배권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주권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에 따라 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36]고 규정했기 때문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미국 전 세계에서 잘 확립되어 있었습니다.Joseph Story 판사는 잉글리스브에서 그 규칙을 묘사했습니다. 세일러 스너그 항구 신탁 관리인:

책에 일반적으로 명시된 규칙은 주권자의 충성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주체가 되고, 그러한 충성이 없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외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 두 가지는 보통 시민권을 만들기 위해 일치합니다; 첫째, 주권자의 지배 안에서 지역적으로 출생; 그리고 둘째, 프로 안에서 출생.보호와 복종, 다시 말해서 주권자의 관용 안에서.즉, 당사자는 그 당시 주권자가 그의 권력을 완전히 소유하고 행사하는 곳에서 태어나야 하며, 당사자는 그의 출생 시에도 그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주권자에 대한 복종 또는 충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37]

저스티스 스토리는 대사들의 자녀들과 적군들을 점령한 자녀들의 규칙에 대한 예외로 묘사되었습니다.[38]

이러한 예외들이 좁기 때문에, 그 규칙은 범위가 상당히 관대했습니다.미국의 한 논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시민이든 외계인이든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헌법의 의미에서 타고난 시민이며 그 능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39]

1844년 뉴욕의 린치 대 클라크 사건에서 법원은 관습법 규정이 미국에서 적용된다고 보고, 미국에 임시 방문자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 규정에 따라 미국의 태생 시민이라고 판결했습니다.[40]

제임스 켄트 미국 총리는 미국법에 관한 영향력 있는 논평에서 이 규정을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되는 것과 유사한 용어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원주민들은 미국의 관할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한 반면, 반대로, "(외계인) 외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미국의 관할권 밖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41]

따라서 대법원은 1898년에 이 규칙이 "고대하고 근본적인", 즉 잘 확립된 관습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영토 내에서 출생하고, 충성심 속에서 그리고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시민권의 고대적이고 근본적인 규칙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거주 외국인이 낳은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여, t와 함께.외국의 주권자나 그 장관의 자녀, 외국의 공공선에서 태어났거나 우리 영토의 일부를 적대적으로 점령하는 동안에 적들의 예외나 자격(규칙 자체만큼 오래된),그리고 인도 부족의 자녀들이 몇 부족에 직접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 더 추가적인디안 부족의 자녀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미국 대 웡 아크, 169 U.S. 649 (1898)

연방법

1790년 귀화법(1 Stat. 103)은 미국이 국가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따라야 할 규칙을 제공했습니다.[42]법이 여성이 자신의 시민권을 갖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법은 여성이 결혼한 경우에만 남편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43]비밀주의 하에서 유부녀의 신체에 대한 통제는 물론, 그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도 남편의 소유였습니다.그녀의 배우자에 대한 충성심은 그녀가 국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44]: xxiii 가사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결들은 유아, 노예, 여성이 충분한 판단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지와 재산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삶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45][46]이후 미국의 이민귀화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42]

1804년 1855년 귀화법

1804년 귀화법은 특히 기혼여성의 시민권 취득이 혼인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32]1802년 법률에 명시된 시민의 의사표시를 준수하였으나 귀화하기 전에 사망한 외국인의 미망인과 자녀는 필요한 선서를 하면 시민권의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법은 밝혔습니다.[47]1855년 귀화법의 규정은 원주민 또는 귀화한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 또는 외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시민 아버지와 결혼한 여성은 백인인 한 시민이라고 명시했습니다.[32][48][49]

준드 스콧 대 샌포드 사건

준드 스콧

판사 로저 B. TaneyDred Scott v. Sandford 60 U.S. (How. 19) 393 (1857)의 다수 의견에서 노예든 자유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헌법에 의해 배제되었기 때문에 결코 미국의 시민이 되지 않았고 결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정치학자 Stuart Streichler는 Taney의 결정이 "역사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 근거했다고 썼습니다.[50]벤저민 R 판사. 커티스는 자신의 반대의견에서 자유 흑인은 이미 5개 주에서 시민으로 간주되었으며 헌법이 비준되었을 때 그 시민권을 앞으로 가져갔음을 보여주었습니다.[51]

커티스 판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헌법 제2조 제1항은 '자연 태생의 시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시민권은 출생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의심할 여지 없이, 이 헌법의 언어는 시민권을 출생지로 지칭한 헌법 채택 당시 이 나라의 역사에서 잘 알려진 공법상의 원칙을 참조하여 사용되었습니다.독립선언문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받아들여진 일반적인 교리는, 보통의 법에 따라, 식민지들 중 어느 한 곳에서 태어난 자유로운 사람들이 왕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과 그에 따른 몇몇 국가들에 의한 주권의 획득에 의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중단되었습니다.여러 주의 시민이 되어...헌법은 각자의 한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의 출생 시민권으로 무엇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미국에 맡겼습니다.[52]

존 맥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드레드 스콧 자신에 대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외국 태생의 한 사람으로서 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53]라고 말했습니다.

1862년 미국 법무장관의 의견

1862년 재무부 장관 살몬 P. 체이스에드워드 베이츠 법무장관에게 "유색인종"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보냈습니다.1862년 11월 29일, 법무장관 베이츠는 2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편지에 언급된 유색인종 자유인은, 만약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원래 이탤릭체] [54]그 의견서에서 베이츠는 시민권의 본질에 대해 어느 정도 길게 언급하고 글을 썼습니다.e,

... 우리 헌법은, 타고난 시민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나라에 공통적이고, 정치 사회만큼 오래된, 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국가를 구성하고, 개인으로서, 신체 정치의 자연적인 구성원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고 재확인할 뿐입니다.만약 이것이 진정한 원칙이라면,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출생의 순간에, 시민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가장 si라는 용어로 헌법에 의해 인정된 자연적인 출생 권리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박탈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만 합니다.단순하고 포괄적이며 인종이나 색상, 기타 우연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55][이탤릭체 원어]

1866년 민권법

1866년의 민권법은 "...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외국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 인도인들을 제외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로써 미국의 시민으로 선언됩니다."("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인디언들"은 유보적으로 살고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원들을 가리킵니다.)[56]

하원의원 제임스 F.아이오와주의 윌슨은 이 법의 시민권 조항을 소개하면서, 이 법은 "현재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언일 뿐"이라고 말하고, 출생권 시민권의 일반적인 법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57]오하이오주의 존 빙엄 하원의원은 이 조항이 "자연 태생 시민"의 대통령직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헌법에 명시된 것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58]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

1868년 7월 9일 수정헌법 제14조가 채택된 이래 미국 출생자의 시민권은 "모든 미국 출생자 또는 귀화자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자로서 그 관할권을,그들이 거주하는 미국과 국가의 시민입니다."[10]

1868년 국외거주자법

수정헌법 제14조의 동반자인 이 법은 1868년 7월 27일에 승인되었습니다.[59]이 법은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것이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넬리 그랜트 사토리스의 재판과 같은 후속 재판은 외계인과의 결혼이 자발적인 국외거주라고 판결했습니다.판결에서 추가적인 설명은 만약 결혼한 여성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 살거나 결혼이 자동적으로 남편의 국적을 부여받으면 시민권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60][61]: 89

1868년의 국외 추방법은 1873년에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이 미국이 "영구적 충성의 봉건적 교리를 타도하는 데 앞장섰다"는 글을 쓰도록 이끌었습니다.[62]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샌버너디노의 에드워드 J. 얼러(Edward J. Erler)와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브룩 토마스(Brook Thomas)는 이 법의 통과를 둘러싼 논쟁에 근거하여 이 법이 미국 시민권의 근거로서 출생권 시민권에 대한 명백한 거부라고 주장했습니다.[63][64][65]볼티모어 대학가렛 엡스 교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출국법은 에를러가 상상하는 것처럼 '시민권 조항에 필요한 동반자'가 아닙니다."사실 그 둘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이 법은 수정헌법 14조와는 다른 해에, 다른 저자들에 의해, 다른 주제에 대해, 그리고 다른 의회에서 작성되었습니다."[66]미국 법원은 오래 전부터 영구적인 충성의 규칙이 "출생에 의한 보통 법의 충성 교리와 같은 이유나 원칙 위에 서 있지 않으며, 후자의 채택으로부터 따르지 않는다"[67]고 인정해 왔습니다. 1844년에 "영구적인 충성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실천이 t에서 우세했습니다.그는 식민지와 주에서, 구 연방 아래에서. [...] [I]국민 정부에서는 영구적인 충성의 관습법이 우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1789]까지 모든 식민지와 주에서 출생에 의한 충성의 규칙이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것은 그러한 규칙이 국내법이 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것입니다.[67]

수정헌법 제14조에 관한 1873년 법률의견

1873년 미국 법무장관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관할권'이라는 단어는 이 개정안이 채택되기 전 미국이 자국민에 대해 가졌던 것처럼 절대적이고 완전한 관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여기서 태어나 외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거주하거나 이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미국 사법권의 적용을 받습니다.정치적, 군사적 권리와 의무는 그들과 관련이 없습니다.[68]

법무장관은 이 발언을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 시민권자로서, 아버지에게 붙어있지 않은 이 나라에 대한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그러한 자녀들이 미국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은 원칙이 미국의 관할권 없이 태어난 미국인 아버지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그리고 그들이 태어난 관할권 안에 있는 나라는, 그들을 시민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런 아이들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시민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관할권 안에 있는 한, 아버지의 시민권은 그 아이의 시민권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가 태어난 상황에서 볼 때,권리를 획득할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부여된 것 외에 또 다른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69]

같은 해, 수잔 B의 재판. 앤서니는 미국 뉴욕 북부 지방 순회 법원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부판사 워드 헌트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그는 투표권과 조건이 국가가 아닌 국가에 의해 규정되었기 때문에 주 정부가 시민의 권리와 특권을 생략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와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제15조 모두 앤서니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성별을 근거로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5조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고 수정헌법 제14조의 두 번째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는 남성의 권리에 대한 침해만을 규정했기 때문에, 헌트는 주 정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한 권리를 규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70]

1907년 국외이주법

1907년 국외거주법은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비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시민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했습니다.그들이 미국에 거주하든 해외에[48] 거주하든 상관없었고 소급적용을 받았든 예고 없이 적용되었습니다.[71]: 319–320 그것은 또한 그가 인종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자이거나 일부다처제의 실천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배우자가 귀화하지 않았거나 귀화할 수 없었을 때, 이민 여성들이 그들 자신의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32][72]: 1461, 1465 남편이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게 됩니다.[73]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국적 서류가 없었고, 대신 그들의 결혼 기록 사본과 남편의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32]

1922년 케이블법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자마자, 그들은 의회에 그들의 결혼에 자동적으로 여성의 시민권을 재할당하는 조항들을 없애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72]: 1464 1922년, 배우자가 귀화 자격이 있는 경우 여성의 독립적인 시민권을 보장하는 케이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32]아내의 국적은 여전히 남편의 신분에 따라 달라졌고, 그가 부적격이거나, 남편의 나라에서 2년 동안 외국에 살거나, 또는 어느 외국에서 5년 동안 살면 국적을 박탈당했습니다.[73][72]: 1464 백인도 아니고 아프리카 혈통도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부적격.[71]: 325 이 법은 또한 결혼으로 인해 시민권을 잃은 미국 태생의 여성들이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했습니다.그러나 미국에 재입국하여 귀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귀국이 1921년 긴급 할당법에 명시된 각 국가의 이민자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73][72]: 1466 같은 요건이 미국 남성의 외국인 아내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남성 시민의 아내와 자녀는 제한된 쿼터를 면제받았습니다.[72]: 1468

아시아배제법

아시아인 배제법 조항에 따라 아시아인은 귀화 배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입국도 금지됐습니다.[74]그것은 또한 시민권을 잃고 미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민자와 결혼했거나 결혼한 미국 태생 여성을 "시민권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습니다.[72]: 1466 192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대 바갓 싱 힌드 사건은 소급적으로 아시아 남성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하고 케이블 법의 규정과 결합하여 자동적으로 그들의 아내에게도 미국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72]: 1467 미국에 남아있더라도 아시아계 남자와 결혼하면 미국 여성의 시민권은 자동 취소됐습니다.만약 그녀가 그 나라를 떠난다면, 그녀는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72]: 1466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남성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아내에게 합법적으로 이민을 갈 것을 청원할 수 있지만, 미국 여성들은 남편을 대신하여 청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75]: 422

1924년 인도 시민권법

1924년[76] 인도 시민권법은 "미국의 영토적 한계 내에서 태어난 모든 비시민 인디언은 미국의 시민으로 선언된다"고 규정했습니다.이 조항은 1965년 이민국적법(8 U.S.C. § 1401) 제301조(b)와 같이 현대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34년 평등국민법

1934년의 평등 국적법은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둔 기혼 여성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거주했다면 그녀의 국적을 그녀의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44]: 43 [77]: 420 이 법은 소급적이지 않아서 1934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파생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1934년 이전에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모체 파생 시민권은 1989년이 되어서야 확인되었습니다.[44]: 43 이전에는 아버지들만 파생 시민권을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법에는 자녀(자녀)가 사생아일 경우 파생 국적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77]: 420

1936년과 1940년의 국적법

1936년 국적법은 1922년 9월 22일 이전에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시민권을 상실한 여성이 시민권 선서를 한 이상 혼인이 종료된 경우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32][73]케이블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1940년 국적법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를 폐지하고 1930년, 1931년, 1934년의 개정을 통하여 케이블법을 개정.[78]: 1173 1940년 법은 결혼 때문에 시민권을 잃은 모든 여성들이 충성 맹세를 하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73]또한 혼외 자녀에 대한 파생 시민권은 어머니에서 자녀로 넘어갈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아버지가 친자를 선언하는 것을 합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77]: 420

1952년 매캐런 월터 법

1952년의 McCarran-Walter Act는 이전의 국적법들이 기혼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자"라는 용어로 성별 식별자를 대체함으로써 불평등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75]: 424–425 미혼인 부모 중 1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출생 전 1년간 미국에 거주한 경우, 미국 밖에서 출생한 자녀는 파생시민권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만약 그 부모가 결혼했다면, 시민권 부모는 14세가 된 후 미국에서 5년을 살아야만 했고, 10년 동안 미국에서 누적적으로 거주해 왔습니다.현역 군인의 복무는 미국 내 거주지로 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79][80]: 235–236 미국에서의 거주 요건은 군대에 있지 않은 시민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났을 때 19세 미만인 경우, 자녀가 시민 부모로부터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1978년과 1984년에 개정되었지만, 결혼 여부와 나이에 따른 차별은 1986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당시 법이 개정돼 부모의 미국 거주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는데, 그 중 최소 2년은 부모의 14번째 생일 이후입니다.[79]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법

세일러 스너그 하버

잉글리스 대의 경우. Sailer's Snug Harbour신탁 관리인들, 미국 99년 28일 (1830년)[a] 대법원은 1776년 뉴욕 주에서 태어난 남자의 재산 처분에 대한 문제를 결정했습니다.대법원은 독립전쟁 기간 동안 시민권이 어떻게 도출되었는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법원은 주솔리가 1776년 독립선언킵스 베이 상륙 사이에 뉴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정도로 미국법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후 영국 점령 기간 동안 뉴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국가의 보호 아래 거주하면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도 출생의 주체라는 교의보다 관습법에서 더 잘 정착된 것은 없습니다.

도살장 사건들

미국 83(16) 36(1873)[b] - 출생권 시민권을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은 민권 사건 - 대법원 다수는 "'관할권의 대상'이라는 문구는 장관, 영사, 그리고그리고 미국 내에서 태어난 외국 국가의 시민 또는 주체."

엘크 대 윌킨스 사건

엘크 대 윌킨스(Elk v. Wilkins, 112 U.S. 94) (1884)에서 대법원은 "미국 인디언"(미국 원주민을 지칭)의 출생 시민권 주장을 부인했습니다.[c]법원은 미국의 영토에서 태어난 것은 시민권을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생으로 시민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관할권의 대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법원의 대다수는 미국 원주민들의 아이들이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관할을 받는" 것은 해당 정부의 영역 내에서 태어난 외국 정부의 주체의 자녀 또는 대사 또는 기타 외국의 공공장관의 미국 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부족을 그만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81]미국 원주민들은 반세기 후 1924년의 인도 시민권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의회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것은 엘크의 결정을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

Wong Kim Ark (1904)
1904년 미국 이민 문서에서 찍은 사진 속의 Wong Kim Ark.

미국 대 웡 아크 사건(169 U.S. 649, 1898)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d]

[가] 미국에서 출생한 중국계 부모의 자녀로서 출생 당시 중국 황제의 신하이지만 미국에 영주권과 거주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국 황제의 외교적 또는 공식적 자격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녀는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헌법 수정 제14조 제1항에 의해 미국 시민으로 태어난 그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미국과 국가의 시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수정헌법 제14조의 "관할권" 언급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외국의 주권자나 그들의 장관의 자녀들의 예외 또는 자격을 포함하여, 거주 외국인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여, 영토 내에서, 충성으로 그리고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시민권의 고대의 그리고 근본적인 규칙을 확언합니다.외국의 공공 선박이 아닌 경우, 또는 우리 영토의 일부를 적대적으로 점령하는 동안, 그리고 그들의 여러 부족에 직접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인도 부족의 자녀들을 제외한, 단 한 번의 추가적인 예외.수정헌법은, 명확한 말과 명백한 의도로, 미국의 영토 내에서, 인종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을 포함합니다.이곳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나라의 모든 국민이나 주체는 미국의 충성과 보호 안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법권의 대상이 됩니다.미국에 대한 그의 충성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지만, 지역적이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가 우리 영토 내에 남아있는 한에만 계속됩니다. 캘빈의 경우, 7명의 의원 6a는 아직 "자연적인 주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는 다음과 같습니다.비니가 인용하기 전에 쓴 에세이에서 "만약 이 나라에서 태어난다면, 시민의 타고난 아이만큼의 시민이며, 같은 원칙을 운용함으로써"라고 말했습니다.

매켄지 대 헤어

에델 매켄지(Ethel Mackenzie)는 1909년에 영국인과 결혼한 미국 태생의 여성입니다.1911년 캘리포니아에서 그녀가 투표 등록을 하려고 했을 때, 매켄지는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44]: 41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등록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지만, 매켄지는 자신의 시민권이 출생권이라고 믿고 남편의 귀화를 거부했습니다.[44]: 42 [82]매켄지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샌프란시스코 선거관리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녀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의 출생 시민권 조항 때문에 1907년 국외 추방법에 따라 자신의 국적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그녀의 주장은 부인되었고 그녀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확대시켰습니다.[82]Mackenzie v. Hare 239 U.S. 299, 311 (1915)에서, 재판관들은 "미국 여성과 외국인의 결혼은 자발적인 국외거주와 같다"고 판결했습니다.[83]

플라이러 대 도

Plyler v. Do, 457 U.S. 202 (1982)는 불법 외국인 아동과 공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e]이 사건은 불법 이민자 부모들에게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문제를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루어진 아이들은 미국 밖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입국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관할권 내"에 있고, 그리고[84][85]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미국 입국이 합법적이었던 거주 외국인과 입국이 불법이었던 거주 외국인 사이에 그럴듯한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200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제5순회항소법원에 지명한 제임스 치운-유판사는1898년 웡 킴 아크(Wong Kim Ark) 판결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