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중국 연방법

Federal law

연방법은 한 나라의 연방정부가 만든 법체다.연방정부는 주나 지방과 같은 정치단위 집단이 연방에 가입하여 그들의 개인 주권과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에 위임하면서 다른 제한된 권한을 유지하거나 유보할 때 형성된다.그 결과, 두 개 이상의 정부가 확립된 지리적 영역 내에 존재한다.공동 중앙 정부의 법 체제는 연방법이다.

연방정부의 예로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독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인도 공화국, 러시아, 구소련, 미국의 정부 등이 있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독일.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미국

미국 헌법패권조항을 통해 미국 헌법과 연방법이 주법보다 선례를 남긴다고 규정했다.이러한 강대국들은 국제문제, 주간상업, 통화, 국방을 통치하는 권한을 포함한다.미국 남북전쟁 이후, 14차 개정안은 헌법의 권리장전을 주 정부에 적용했다.의회가 통과시킨 입법, 대통령행정명령, 또는 헌법에 따른 연방법원의 결정은 연방법이다.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통해 연방법원이 연방법에 대해 그들 앞에 제기되는 특정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매컬로치 대 메릴랜드 사건은 1819년 대법원이 판결한 중대한 사건으로서 주 입법부들이 연방 기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이것은 상충되는 주법과 관련하여 연방법이 가지는 우월한 관계를 확립했고 미국의 연방주의에 결정적인 순간이었다.연방법은 미국법령규정되어 있다.

중력 이론

스콧 돕슨 교수는 미국 연방법이 주법에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제안하고, 이 효과를 "불가역적"은 아니지만 주 행위자들이 연방 입법부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연방 입법부와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력에 비유한다.도슨 의원은 주 의회 의원들과 법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을 이탈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당기기'의 존재를 정당화한다.그는 다른 최고 사건 결정과 입법 행위들 중에서 연방 민사소송규칙이 1938년 "새로운 연방 절차적 통일성의 시대에" 안내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1]

제안 사례 증거

돕슨은 1957년 콘리 대 깁슨 대법원의 판결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맥락화라고 지적한다.이 사건은 흑인 철도 노동자들이 미국 텍사스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철도노동법에 따라 "그들의 단체교섭 대리인이 그들을 공정하게 대표하도록 강요받는다"고 진술한 사건이다.이 소송은 처음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서를 진술하라"[2]는 고소장이 이전에 설정된 연방 우선권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이후 대법원은 이 결정이 연방절차법에 대한 그들의 주관적 해석에 근거한 실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법원은 규칙 12를 얼버무려 많은 주 입법부에 의해 채택된 청원 절차에 대한 상당히 자유로운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규칙 8을 우선시했다.[3]

참조

  1. ^ Dodson, Scott (2016). "THE GRAVITATIONAL FORCE OF FEDERAL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64 (3): 703–753. ISSN 0041-9907.
  2. ^ "Conley v. Gibson, 355 U.S. 41 (1957)". Justia Law. Retrieved 2021-03-19.
  3. ^ Dodson, Scott (2016). "THE GRAVITATIONAL FORCE OF FEDERAL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64 (3): 703–753. ISSN 0041-9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