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금지 법:1809년

Nonintercourse Act
원래의 금교법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금교법(Indian Intercourse Act 또는 Indian Noncourse Act라고도 함)은 1790년, 1793년, 1796년, 1799년, 1802년, 1834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6개 법령에 부여된 총칭이다.다양한 법은 정착민과 원주민 사이의 상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이 법의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은 거의 200년 동안 계속되는 소송의 원천인 미국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인도 땅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1763년 왕실 포고1783년 연방 의회 포고에서 유래한다.

토지 제공의 본문

처음 4개의 법은 4년 후에 만료되었다; 1802년과 1834년 법은 만료되지 않았다.불법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의 버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결정된다.법원은 그 [1]법의 다섯 가지 버전 사이에 법적인 차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예를 들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카토바 인디언 부족(1986)의 3명의 반대 판사는 1793년 법이 토지뿐만 아니라 "청구권"[2]에도 금지법을 적용함으로써 1790년 법의 적용범위를 넓혔다고 지적했다.

1790년 7월 22일에 통과된 최초의 법률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인 또는 미국 내의 어떤 국가 또는 인디언 부족에 의해 만들어진 토지의 판매는 미국의 [3]권한에 따라 체결된 공공조약에서 이루어지며 적법하게 집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토지에 대한 사전 점유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개인 또는 개인 또는 어느 주에도 유효하지 않다.

1793법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N]o 인도인, 국가 또는 인디언 부족으로부터 미국의 범위 내에서 토지 또는 그 소유권 또는 권리를 구입 또는 부여한 경우에는 법률 또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단, 조약 또는 [4]헌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조약에 의한 것이 아닌 한...

1796년 법률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5]N]o 미국의 범위 내에서 인도인, 국가 또는 인디언 부족으로부터 토지 또는 이에 대한 소유권 또는 클레임의 구입, 허가, 임대 또는 기타 양도는 조약 또는 조약에 의해 체결되지 않는 한 법률 또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유효하다.

1799년 법률은 다음을 제공한다.

미국 내에서 인도인, 국가 또는 인디언 부족으로부터 토지 또는 이에 대한 소유권 또는 클레임의 구입, 허가, 임대 또는 기타 양도도 [6]조약 또는 조약에 의해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또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유효하지 않다.

1802년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범위 내에서 인도인, 국가 또는 인디언 부족으로부터 토지 또는 이에 대한 소유권 또는 클레임의 구입, 허가, 임대 또는 기타 양도도 [7]조약 또는 조약에 의해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또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유효하지 않다.

현재 U.S.C. 25조 177로 성문화되어 있는 1834법은 다음을 제공한다.

인도 국가 또는 인디언 부족으로부터 토지 또는 이에 대한 소유권 또는 클레임의 구입, 허가, 임대 또는 기타 양도는 [8]헌법에 따라 체결된 조약 또는 조약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법률 또는 형평성에 있어서도 유효하지 않다.

입법사

비교차법에 대한 가장 초기의 해석 중 하나는 이 법이 통과된 후 1790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뉴욕의 세네카 네이션(Seneca Nations of New York)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평화 이후 6개국이 그들의 땅 매각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폐해는 미국의 현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그때 독립국가와 그 권한 아래 있는 개인들은 그들의 땅을 파는 것에 대해 인디언 부족들과 함께 대우하기로 약속했습니다.하지만 그 사건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일반 정부는 인도 연합과 거래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으며, 그 권한 없이 체결되고 유지되는 조약은 구속력이 없습니다.여기 남은 땅의 보안이 있습니다.미국의 권한에 따라 체결된 공공조약이 없는 한 어떤 국가나 개인도 당신의 땅을 살 수 없습니다.일반 정부는 당신이 사취당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모든 정당한 [9]권리로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토지 청구 소송

Indian Country-Territory 1834
1834년 비교차법에 의해 설정된 인디언 영토 또는 인디언 국가(빨간색)로, 이는 인디언 인구를 서쪽으로 이주시키는 다른 조치와도 일치한다.

역사

그 영국 법의 토착 정당한 최초의 소송이 대법원이었다 치로키 네이션 같은 대 조지아(1831년), 재판소는 기술상으로는. 그래서 결과는 체로키가 외국으로 서 있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헌재 원래 jurisdiction,[10]의 부족하는을 일축하지만 의견은 meri에 아예 배제하지는 않았다.이익,재제출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전 검찰 총장 윌리엄 워트, 체로키의 변호사는 이의가 제기되는 조지아 법령은 그 중에서도 특히"[b]ecause 미국 법과 불쾌한 일이라면 1803년에, 행동, 그리고 국경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디안 부족들에 대한 무역과 통상을 규제할 권리가 있어. 통과시켰다'"[11]워트도 주가 sta다고 주장했다 무효라고 주장했다.쯧쯧e는 체로키 조약, 계약조항[10]미국 헌법의 휴면 인디언 통상조항을 위반했다.Wirt가 대법원에 [12]제출한 법안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다.윌리엄 위츠의[13] 주장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왜냐하면 후속 소송에서 우스터 조지아(1832) 법원은 체로키족이 주권 국가였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래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뒤집었다.

체로키족 다음으로 법정에 도달한 사건은 세네카족 대 크리스티(1896년)였다.뉴욕 항소법원은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주 허용법에 대한 해석과 공소시효 발동에 근거해 이 주장을 기각했다.대법원은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 근거 교리를 이유로 [14]항소를 기각했다.그 법은 연방 전력 위원회 v.까지 부족들에 의해 본질적으로 소송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투스카로라 인디언 민족(1960년)으로, 투스카로라족이 연방 댐을 건설하여 그들의 땅의 비난을 피하려고 시도했다.법원은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다.

[25 U.S.C. 177 177]이 적용 가능한 경우...의회의 '표명된 동의'는 헛수고일 것이다.적어도 인도 국민이나 부족의 동의는 고려해서 177파운드...의회의 동의만으로는 아무리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 177이 적용 가능한 경우...그 결과 투스카로라의 땅은 아무리 프로젝트에 필수적이라고 해도 전혀 [15]손에 넣을 수 없게 된다.

이 딕타는 뉴욕 주 대 오네이다 인디언 민족에게 영감을 주었다. Oneida Cnty.(1974) [Oneida I][16] 대법원은 원주민의 소유권 및 [17]비간접법 위반에 기초한 인도 토지 청구에 연방 주제의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뉴욕주의 오네이다 씨엔티 오네이다 인디언 국가(1984)에서 대법원은 원주민의 권리에 기초한 소유지 청구에 대해 비간접법에 의해 선처되지 않은 연방 관습법상의 소송 원인이 부족에 있다고 판결했다.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승인 제한도 기각했다.또는 [18]정당성이 없습니다.

오네이다II가 논코스법 토지청구를 제기한 부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오네이다II가 유일하지만, 오네이다I는 수십 개의 다른 토지청구를 자극했다.부족들이 이러한 주장들 중 일부에 대해 초기 판결을 받은 후, 의회는 주장했던 원주민들의 권리를 없애고 부족 원고들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인디언 토지 청구권 정착촌은 미국 25년 19일에 수집되었다.예를 들어, Passamaquody Trip v. Morton 공동 부족 평의회(1975년 제1차 서킷)에서 연방정부가 메인의 60%를 요구하는 부족의 대리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후, 의회는 8,150만 달러의 [19]합의를 승인했다.나라간셋 토지청구권(D.R.I. 1976년)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모든 적극적 방어권(레이치, 공소시효/반대 점유, 매각에 의한 반격, 주법 운영, 공공정책)을 공격한 후 합의안을 제정했고 주권 면책과 어떤 이유로도 기각하지 않았다.정당성이 [20]없어마찬가지로 모히건 부족 코네티컷 사건(D.Conn. 1982년)는 법원이 피고의 적극적 [21]항변권을 공격한 후 의회는 모히간 태양호의 설립을 승인했다.마샨투켓 피쿼트[22] 부족과 윔파누아그와 [23]함께 의회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요소들

Narragansett에 기술된 바와 같이, Non Intercourse Act의 주장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명사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다음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1. 법률의 의미에 따른 인도 '트라이브'이거나 인도 '트라이브'를 대표한다.
  2. 여기서 문제가 되는 토지의 구획은 부족토지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다.
  3. 미국은 부족 영토의 소외에 동의한 적이 없다.
  4. 법의 적용범위에 의해 확립된 미국과 부족 간의 신뢰관계는 종료되거나 [24]포기된 적이 없다.

최근 두 번째 회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금교법 위반을 확립하기 위해 [화원]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인도 부족이다. (2) 인도 당시 문제의 토지는 부족 땅이었다. (3) 미국은 인도를 승인한 적이 없으며 (4) 미국과 부족 간의 신뢰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미니드[25]

부족 상태

파사마쿼디나라간셋 사건은 연방정부에서 인정받은 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승소한 사례이다(파사마쿼디는 메인 인디언 클레임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나라간셋은 로드아일랜드 클레임 합의법 5년 후인 1983년에 연방정부의 인정을 받았다).연방 부족의 지위는 첫 번째 요소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지만, 이 법은 인정받지 [26]못한 부족에도 적용된다.

부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인도 당시 또는 소송 당시 인디언이 "트라이브"를 구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써 원고의 소명사건을 패소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불법적으로 토지를 양도받은 부족의 이익상속인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다.피고인들이 이 요소를 승소한 주요 사건은 매쉬피 부족 대 사건이다. 뉴 씨버리 코퍼레이션(1979년 [27]제1회 서)또는 인도 사무국이 부족의 지위를 결정할 때까지 소송을 보류할 수 있다(그리고 BIA가 원고가 [28]관심 있는 승계인이 아니라고 결론내릴 경우 최종적으로 각하된다).푸에블로 족은 처음에는 [29]비교차법의 목적상 "인도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그 후 이 보유는 [30]기각되었다.

위에 주어진 요소는 부족을 위한 것입니다.미국은 신탁관리인 자격으로 [31]일족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그리고 성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연방정부는 할당법의 [32]반(反)외국인화 조항을 집행할 수 있는 비슷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반대로, 인디언 개개인은 [33]그 법에 의거한 지위가 없다.이것은 비록 개별 원고가 모든 부족 구성원들의 클래스를 증명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사실이다; 부족 [34]자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덮인 땅

1783년의 연방 의회 선언과는 달리, 비교차법은 원래의 [35]13개를 포함한 주의 경계 내에 있는 토지에 적용된다.파사마쿼디의 첫 번째 서킷과 모히건 부족의 두 번째 서킷은 원래 13개를 포함한 미국 전체에 비교차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그 어떤 피고도 다른 방법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1790년 [36]이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이 요소를 기각합니다.1783년의 연방회의 선언은 1783년과 1790년 사이의 운송을 포함할 수 있지만, 연방회의는 그들의 [37]국경 내 국가들에 대한 운송을 금지할 권한도 의도도 없다고 판단한 유일한 법원은 판결했다.1763년 칙령은 1763년부터 1783년까지의 양도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러한 양도를 심사하는 유일한 법원은 그것이 [38]칙령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았다.예를 들어, 존슨 대 멘토시(1823)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운송은 1773년 7월 5일과 1775년 10월 18일에 일어났지만, 소송의 어느 쪽도 [39]원주민이 아니었다.

연방정부의 비동의

동부 인디언 이주 정책과 서부 인디언 보호구역 조성 정책을 통해 연방 정부는 대부분의 조상 땅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이주시켰다.그러나, 소외된 토지에 대한 국가의 조치를 의회가 승인한 예는 실제로 드물다.의회는 이러한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명시적인 언어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원은 이 땅을 이간시키는 조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몇몇 인도 토지 청구 협정에 의해 취해진 견해는 의회가 그러한 운송에 소급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보상 없이 원주민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이 전체이기 때문에 이 견해는 법정에서 입증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뢰 관계

초파사마쿼디에서 제1서킷은 의회만이 명확한 성명이 있어야 연방과 부족간의 신뢰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주정부의 행위는 무관하다.의회는 인디언의 종말 정책에 따라 여러 부족에게 그렇게 해왔다.사우스캐롤라이나 카토바 인디언 부족 사건(1986) 이후, 비교차법은 소멸된 부족의 땅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그곳에서, 종료법은 토지 [40]청구에 관한 주정부의 공소시효를 촉발시킨 것으로 간주되었다.

적극적 방어

법원은 비성교법 [41]소송에 대한 몇 가지 긍정적인 항변들을 고려했지만 기각했다.하지만,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두 가지 긍정적인 방어책이 있습니다: 국가 주권 면책과 공평한 바퀴벌레 원칙입니다.

주권면책특권

원본 헌법의 구조와 11조의 텍스트 주;[42]이 소송에 예외:는 국가가 승낙하고 연방 정부 법령에 의해 통치 행위 면책. abrogates되고 연방 정부가 원고 또는 plaintiff-intervenor고, 범주 auth 대부분의 소송에서 국가 면역을 부여한다.oriz편집: Ex Parte Young(1908)몇몇 경우에 있어서, 비성교법 원고는 이러한 예외 [43]중 하나를 충족시켰다.그러나 비교제법 자체는 국가 주권 [44]면책특권을 폐지하지 않는다.게다가 당국은 Ex Parte Young 예외가 적용되지 [45]않는 것이 분명하다.따라서 원고는 연방정부의 개입을 얻거나 지방정부와 사유지 [46]소유주를 고소해야 한다.

또한 주(州)에 대한 소송에서 인도인은 "사람"[47]에게만 적용되는 25 U.S.C. § 194의 추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래치스

뉴욕주 오네이다 카운티 대 오네이다 인디언 국가(1985년)에서 4명의 반대 판사가 바퀴벌레를 근거로 한 부족의 행동을 금지시켰을 것이다.이 문제는 대다수가 [18]도달하지 못한 것이다.제2서킷은 카유가 인디언 국가인 N.Y.파타키(2d Cir. 2005)의 반대 의견을 채택했고, 그 후 어떤 부족원고도 이 [48]적극적 변호를 극복하지 못했다.카유가는 이 법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인 2억479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삭제했다.

기타 규정

인도 국가의 정의

1834년 법은 인도 땅에 사는 인디언과 비인도인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 외에 "인도 국가"로 알려진 지역을 식별했다.이 땅은 "미시시피 서쪽의 모든 미국 지역이며 미주리주와 루이지애나주, 또는 아칸소주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묘사되었다.이곳은 인디언 영토로 알려지게 된 땅이다.

트레이딩 포스트

그 행동의 가장 결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일련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었다.그곳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무역소로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들의 상품(특히 모피)을 팔도록 되어 있었다.부도덕한 민간 무역업자로부터 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세워진 이 공장들은 오세이지 국가가 포트 클라크에 접근하기 위해 미주리 대부분의 지역을 교환했던 포트 클라크 조약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이 부족들이 "공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상당한 영토를 양도하도록 만드는 지렛대로 사용되어야 했다.

재산 청구

윌리엄 위트법무장관에 따르면:

[T]미국은 특정 금액을 [크릭 인디언]에게 지불하는데 동의하며, 그 중 5,000달러의 지불 유보금이 있으며, 콜레라인 조약 이후 미국 시민들로부터 해당 국가의 개인이 가져간 재산에 대한 청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보된다.인디언 부족과의 무역과 교제를 규제하고 [49]국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법 조항

주의 비성교 행위

비교차법은 미국 원주민 [50]토지의 이양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제정하는 것을 주정부로부터 선점하지 않았다.원래의 13개 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이 적어도 일정 [51]기간 동안 적어도 일부 영토에 대해 유사한 법령을 제정했다.

다른 주 법령, 즉 헌법 조항은 영국의 관습법이 그 [52]시점까지 발전한 것과 같이 통합되었습니다.

뉴욕

1821년 3월 31일에 제정된 뉴욕주는 다음을 규정했다.

[I] 인도인 이외의 개인 또는 개인이 이 주 내의 어떤 국가 또는 인디언 부족에 속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또한 인도인이 체결한 모든 임대, 계약 및 협정은 인도인을 제외한 모든 개인 또는 개인이 이러한 토지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된다.본 법률에 반하여 어떤 개인 또는 개인이 이러한 토지에 정착하거나 거주할 경우,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카운티 공통항소법원의 판사의 의무는 해당 토지의 고소 및 그에 대한 정착 또는 거주 사실의 정당한 증거에 따라 영장 발부 및 반환되지 않는다.수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보안관에게 지시하여 해당 개인 또는 그 가족과 함께 정착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53]토지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하는 인감.

사우스캐롤라이나

1739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 법령은 민간단체가 [54]인디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주지사의 면허를 필요로 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메모들

  1. ^ 보세요, 예를 들어 뉴욕 ex rel. Cutler v. Dibble, 62 U.S. (21 How.) 366, 367 (1858) ("[C] ounsel for the orces in the orces of prives...")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1834년 법]은 미시시피 서쪽의 인디언들에게 적용되었던[1802년 법]의 많은 부분을 폐지하였으나, 미시시피 동쪽의 인디언들에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1971년 3n.8의 O'Tool and Tureen도 참조한다.
  2. ^ 사우스캐롤라이나 카토바 인디언 부족, Inc., 미국 대법원 판례집필 476권 498호(1986년) (블랙문, J. 반대)
  3. ^ 1790년 7월 22일 법률(Pub. L. No. 1-33, § 4, 1 Stat. 137, 138)
  4. ^ 1793년 3월 1일 법률 제2-19호, § 8, 1 Stat. 329, 330호
  5. ^ 1796년 5월 19일 법률, Pub. L. No. 4-30, § 12, 1 Stat.469, 472.
  6. ^ 1799년 3월 3일 법률(Pub. L. No. 5-46, § 12, 1 Stat. 743, 746).
  7. ^ 1802년 3월 30일 법률(Pub. L. No. 7-13, § 12, 2 Stat. 139, 143).
  8. ^ 1834년 6월 30일 법률(Pub. L. No. 23-161, § 12, 4 Stat. 729, 730) (25 U.C. § 177 (2006)에서 개정됨).
  9. ^ 4 American State Paper 142 (1823)텍스트
  10. ^ a b 체로키족 대 조지아 사건, 30 U.S. (5 Pet.) 1 (1831년)
  11. ^ 체로키 민족에 대한 그녀의 법을 확장하는 조지아 주의 권리에 대한 의견인 윌리엄 위트는 81, 88 (9월 25일)에 나일스 주간 등록부에 전재되었다.
  12. ^ 체로키족 대 조지아주를 대표하여 제출된 법안은 리처드 피터스에서, 체로키족이 조지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13-15(1831년)의 소송이다.
  13. ^ 1832년 '우스터 대 조지아 사건' 참조.
  14. ^ '세네카 인디언 대 크리스티' 사건, 미국 대법원 판례 162권, 283쪽(1896년)
  15. ^ 연방 전력 위원회 v. Tuscarora Indian Nation, 362 U.S. 99, 119–20(1960).
  16. ^ 조지 C.Shattuck, The Onida land claims: 법적 역사 7-8(1991)
  17. ^ 뉴욕 주 대 오네이다 인디언 사건 [Oneida Cnty], 414 U.S. 661(1974년); '섬의 푸에블로'도 참조. 루세로 대 사건 Universal Constructors, Inc., 570 F.2d 300 (제10차 Cir. 1978년) (주제 관할권 검색)
  18. ^ a b 뉴욕주 오네이다 씨엔티 대 오네이다 인디언 국가(1985년 미국 연방법원 제470호, 226호).
  19. ^ 파사마쿼디 부족 합동 부족 평의회 모튼 사건, 388 F.Supp. 649 (D. Me.) , aff'd, 528 F.2d 370 (1st Cir. 1975) ; Pub 참조.L. No. 96-420, 94 Stat. 1785(미국령 제25조 제1721-35호로 코드화)
  20. ^ 내러건셋 부족 대 남부 R.I. 랜드 데브 사건 화씨 418번지.Supp. 798 (D.R.I. 1976년); 나라간셋 부족 대 인디언 부족 대 머피 사건, 426 F.부록 132(D.R.I. 1976); 펍을 참조한다.L. No. 95-395, 92 Stat. 813(미국령 제25조 제1701-16호에 코드화)
  21. ^ 모히건 부족 코네티컷 사건, F 483 사건Supp. 597(D. Conn. 1980), aff'd, 638 F.2d 612(2d Cir. 1980), 증명 거부, 452 U.S. 968(1981), 송환 시 528 F.부록 1359 (D)Conn. 1982), "Pub" 참조.L. No. 103-377, 108 Stat. 3501(U.S.C. 25 § 1775로 코드화)
  22. ^ 서부 피쿼트 부족 대 홀드리지 엔트리스 사건 주식회사, No. H76-cv-193(D. Conn.); Pub 참조.L. No. 98-134, 97 Stat. 851(미국령 제25호, 제1751-60호)
  23. ^ 윔파노아그 부족 평의회 대 게이헤드 사건 74-cv-5826번(D. Mass.) 게이 헤드 타운; 펍 참조.L. No. 100-95, 101 Stat. 704(U.S.C. 25 § 1771로 코드화)
  24. ^ 화씨 418도, 803도
  25. ^ Seneca Nation of Indians New York 사건, 382 F.3d 245, 258 (2d Cir).2004).
  26. ^ O'Toolle and Tureen, 1971년 19-22 & n.101-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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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미국 캔델라리아 사건, 271 U.S. 432(1926)1924년 푸에블로 토지법 43개 주(州)도 참조한다.636; Cohen, 327 연방 인도법 핸드북(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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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004년 28세의 로젠은 백인들에게 땅을 팔 권리를 규제하고 백인들은 인디언들로부터 땅을 구입할 권리를 규제했다.일부 주에서는 소외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를 반영하여 법을 제정했다.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인도 민간 토지 판매를 허가하거나, 특정 인도인에 의한 토지 판매를 허용하거나, 주 당국에 의해 승인된 토지 판매를 검증하는 모순된 규칙을 제정했다.백인 개개인이 인디언으로부터 땅을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위원회나 주지사는 인디언 땅을 사도록 허가받거나 지시받았습니다.)
  52. ^ 1 Pa. 단점Stat. § 1503; Va.코드 앤, § 1-11
  53. ^ 16 N.Y. 203 (1821년, 183, § 1, 5 (맥키니 인디언법 § 8 (2000년판)의 인용법); 또한 Rosen, 2004년 (28년판)을 참조하십시오. "뉴욕 입법부는 특히 이 점에서 주지사가 인디언 부족과 협상하거나 "소멸"할 권한을 부여하는 많은 법령을 통과시켰다."연금과 교환하거나 주지사가 직접 그러한 협상을 수행하거나 그러한 조약을 맺도록 허용한다.)
  54. ^ 인디언으로부터의 토지 매입을 제한 및 방지하기 위한 법률, 1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제1법 160-161호(J. Cushing ed. 1981).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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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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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