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992163B1 - 휴대단말장치, 원격통지방법 및 프로그램을 기록한기록매체 - Google Patents
휴대단말장치, 원격통지방법 및 프로그램을 기록한기록매체 Download PDF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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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근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근거리 통신수단과,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원거리 통신수단을 구비한 휴대단말장치, 원격통지방법 및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검출했을 때에,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다른 휴대전화장치(1)로부터 그 「상대 ID」를 수신 취득한다. 계속해서 CPU(11)는 이 「상대 ID」에 의거하여 해당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한다. 또한 CPU(11)는 이 작성메일을 전화통신부(15)로부터 공중휴대통신망(2)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4)에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휴대전화장치, 인터넷, GPS수신부, 상대식별정보, 원격통지
Description
본 발명은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근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근거리 통신수단과,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원거리 통신수단을 구비한 휴대단말장치, 원격통지방법 및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나 노인 등이 외출하고 있을 때에, 그 아이나 노인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상태면 가족은 그 안부나 있는 곳이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종래부터, 일본 특개 제2004-185329호 공보 및 일본 특개 제2004-272330호 공보 등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아이가 있는 곳을 정기적으로 검출하고, 그 아이가 있는 곳이 예를 들면 예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그것을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한 기술이 공지로 되어 있다.
일본 특개 제2004-185329호 공보 및 일본 특개 제2004-272330호 공보에 개시된 기술에서는 멀리에 있는 부모는 아이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도,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예를 들면, 혼자 있는지, 친구와 있는지, 또는 낯선 사람과 있는지라고 하는 아이 근처의 상황까지도, 멀리에 있는 부모가 파악할 수는 없었다.
또, 아이가 가족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나갔으므로 가족은 안심하고 있었지만, 도중의 어딘가에서, 아이가 그 사람을 놓쳐 버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기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는 한, 아이의 현재 상황을 부모가 파악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은 감시대상이 장애인, 노인 등이어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이나 노인은 휴대전화의 조작에는 서투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가족에게 전자메일로 통지하려고 해도, 아이나 노인이 그 통지를 실행하기 위한 조작의 방법을 모르거나 하는 일이 있었다. 또, 아이나 노인이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를 잊어 버리거나 하는 일도 있었다.
본 발명은, 특별한 조작을 실행하는 일 없이, 멀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처의 상황 등을 원격통지할 수 있는 휴대단말장치, 원격통지방법 및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제 1 관점에 관련되는 휴대단말장치는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근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근거리 통신수단(24)과,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원거리 통신수단(15)과, 소지자에 관련되는 정보가 등록된 테이블(12)과, 상기 근거리 통신수단(24)을 통하여 다른 통신단말을 검출하는 검출수단(11)과, 상기 검출수단(11)에 의한 검출결과와 상기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소지자의 근황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 정보를 상기 원거리 통신수단(15)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는 통지수단(11)과, 상기 검출수단에 의해서 다른 통신단말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검출된 경우에, 상기 근거리 통신수단을 통하여 해당 통신단말로부터 상대식별정보를 수신 취득하는 취득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통지수단은, 상기 취득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상대식별정보와 상기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에 의거하여 그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근처정보를 생성하며, 이 근처정보를 상기 원거리 통신수단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한다.
또, 본 발명의 제 2 관점에 관련되는 원격통지방법은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의 직접적인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다른 통신단말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출하는 공정(11)과, 상기 검출의 결과와 소지자에 관련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소지자의 근황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 정보를 원거리 통신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는 공정(11), 상기 검출공정에 의해서 다른 통신단말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검출된 경우에, 상기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해당 통신단말로부터 상대식별정보를 수신 취득하는 취득공정을 구비하며, 상기 통지공정은, 상기 취득공정에 의해서 얻어진 상대식별정보와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에 의거하여 그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근처정보를 생성하며, 이 근처정보를 상기 원거리 통신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한다.
또, 본 발명의 제 3 관점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는 컴퓨터에 대해서,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근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기능(24)과,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기능(15)과, 상기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다른 통신단말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출하는 기능(11)과, 상기 검출의 결과와 소지자에 관련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소지자의 근황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 정보를 상기 원거리 통신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는 기능(11), 상기 검출기능에 의해서 다른 통신단말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검출된 경우에, 상기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해당 통신단말로부터 상대식별정보를 수신 취득하는 기능을 컴퓨터로 하여금 실현시키며, 상기 통지기능은, 상기 취득기능에 의해서 얻어진 상대식별정보와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에 의거하여 그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근처정보를 생성하며, 이 근처정보를 상기 원거리 통신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도록컴퓨터를 동작시킨다.
본 발명의 제 1 관점에 관련되는 휴대단말장치와, 본 발명의 제 2 관점에 관련되는 원격통지방법과, 본 발명의 제 3 관점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에 따르면, 특별한 조작을 실행하는 일 없이, 멀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 근황을 원격 통지할 수 있다.
(실시예 1)
이하, 도 1∼도 8을 참조해서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휴대전화장치(1)는 도 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화기능(통화기능), 전자메일기능, 인터넷 접속기능(Web 액세스기능) 외, 현재 위치를 취득 가능한 GPS기능, 원거리 무선통신기능, 근거리 무선통신기능 등을 구비하고 있다. 휴대전화장치(1)는 공중휴대통신망(공중이동체 통신망)을 구성하는 인근의 기지국, 교환기를 통하여 인터넷(3)에 접속되어 있다. 원거리 무선통신기능은 인터넷(3)을 통하여 다른 통신단말(4)과의 사이에서 원거리 무선통신(메일통신 등)을 실행하기 위한 기능이다.
다른 통신단말(4)은 예를 들면, 전화기능(통화기능), 전자메일기능을 구비한 휴대전화장치 혹은 PC(퍼스널 컴퓨터) 등의 통신기기이다. 휴대전화장치(1)는 이 통신단말(4)에 대해서 전자메일의 송신이 가능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휴대전화장치(1)는 아이가 소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다른 통신단말(4)은 그 부모가 사용하는 통신단말인 것으로 한다. 아이측의 휴대전화장치(1)에는 그 부모측의 통신단말(4)의 「전자메일주소」가 기억 관리되어 있다.
근거리 무선통신기능은 그 통신대기상태에 있어서 휴대전화장치(1)의 근처(통신 가능한 범위)에 존재하는 다른 통신단말(예를 들면, 도 1의 다른 휴대전화장치(1))과의 사이에서 근거리 통신(예를 들면, 블루투스(Bluetooth)통신)을 실행하는 기능이다. 근거리 무선통신기능은 예를 들면, 어떠한 상대와 함께 있는지 등의 아이 근처의 상황을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아이측의 휴대전화장치(1)는 이 근거리 무선통신기능을 이용해서 취득된, 누구와 함께 있는지 등의 아이 근처의 상황을 전자메일로 부모측의 통신단말(4)에 통지한다.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장치(1)는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CPU(11)와, 기억부(12)와, 기록미디어(13)와, 메모리(14)와, 전화통신부(15)와, 음향제어부(16)와, 수화스피커(17)와, 송화마이크(18)와, 표시제어부(19)와, 메인표시부(20)와, 키 조작부(21)와, GPS수신부(22)와, RTC(23)와,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구비하고 있다.
CPU(11)는 기억부(12)에 저장된 각종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휴대전화장치(1)의 전체 동작을 제어하는 핵심적인 중앙연산 처리장치이다. 기억부(12)는 내부메 모리이다. 기억부(12)의 메모리 영역은 프로그램 영역과 데이터 영역(모두 도시하지 않음)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억부(12)의 프로그램 영역에는, 후술하는 도 6∼도 8에 나타내어지는 동작 순서에 따라서 본 실시예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또, 기억부(12)의 데이터 영역에는, 후술하는 주소장(AD), 기록메모리(RM), 예정조건 테이블(SD) 등이 저장되는 영역이 설치되어 있다.
외부 기록미디어(13)는 착탈 자유로운 가반형 메모리이다. 외부 기록미디어(13)는 녹화 컨텐츠 등, 각종의 데이터·프로그램을 외부 공급하는 기록매체이다. 외부 기록미디어(13)로서는 예를 들면, SD카드, IC카드 등이 이용된다.
메모리(14)는 워크 영역을 갖는 내부메모리이다. 메모리(14)에 저장된 각종의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서 기억부(12)의 데이터 영역에 세이브된다.
전화통신부(15)는 상술한 원거리 무선통신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전화통신부(15)는 무선부를 구성하는 안테나에 접속된 송수신부(베이스밴드부)의 수신측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여 수신 베이스밴드 신호에 복조한다. 복조된 수신 베이스밴드 신호는 음향제어부(16)를 통하여 수화스피커(17)로부터 음성 출력된다. 또, 전화통신부(15)는 송화마이크(18)로부터 입력된 음성데이터를, 음향제어부(16)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진 음성데이터를 송신 베이스밴드 신호로 부호화한다. 부호화된 신호는 송수신부의 송신측에 부여되어 안테나로부터 발신 출력된다. 한편, 인터넷 접속기능 등에 의해서 전화통신부(15)를 통하여 수신 취득된 컨텐츠는 표시제어부(19)를 통하여 메인표시부(20)에 부여되어 표시 출력된다.
키 조작부(21)는 다이얼입력, 문자입력, 커멘드입력 등을 실행하기 위한 조 작입력장치이다. 이 키 조작부(21)에는 수치/문자입력 키, 다이얼 키, 모드 설정 키 등이 설치되어 있다. CPU(11)는 키 조작부(21)로부터의 키 입력신호에 따라서 처리를 실행한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수신부(22)는 GPS위성(도시하지 않음)과 지상국을 이용해서 휴대전화장치(1)의 현재 위치(경위도 정보)를 수신한다. CPU(11)는 정기적으로 GPS수신부(22)에 액세스하여 휴대전화장치(1)의 현재 위치를 수신 취득한다. RTC(리얼타임클럭)모듈(23)은 현재 일시(연월일 시분초)를 얻는 시계부를 구성한다. CPU(11)는 RTC모듈(23)로부터 현재 일시를 취득한다.
근거리 무선통신부(24)는 예를 들면, 블루투스 통신 방식에 의해서 근처의 휴대전화장치(1)와의 사이에서 근거리 통신을 실행한다. 통신대기상태에 있어서 그 전파도달영역 내(예를 들면, 반경 10m 이내)에 근거리 무선통신 첨부의 다른 통신단말(예를 들면, 도 1의 다른 휴대전화장치(1))이 들어가 있으면, 아이의 휴대전화장치(1)의 근거리 무선통신부(24)와, 그 외의 휴대전화장치(1)의 근거리 무선통신부(24)의 사이에서 자동 교신이 실행된다(도 1 참조).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근처에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출한다. 그리고,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의 자동 교신에 의해서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검출된 경우에,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해당 단말로부터 상대식별정보(상대 ID)를 수신 취득한다. 계속해서, CPU(11)는 수신 취득된 「상대 ID」에 의거하여 근처에 존재하는 「상대」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이 판별의 결과, CPU(11)는 근처에 존재하는 「상대」가 등록되어 있는 상대이면, 등록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 내는 전자메일을 생성하고, 등록되어 있는 상대가 아니면, 불명한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전자메일을 생성해서 통지한다. 이 전자메일의 통지처는 미리 임의로 지정해 둔(예를 들면, 엄마 등의 가족) 측의 통신단말(4)(도 1 참조)이다.
계속해서, 기억부(12)에 있어서의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억부(12)의 데이터 영역에는, 주소장(AD)과, 기록메모리(RM)와, 예정조건 테이블(SD)의 저장영역이 설치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관련되는 휴대전화장치(1)에서는 주소장(AD)과, 기록메모리(RM)가 이용되고, 예정조건 테이블(SD)은 후술하는 제 2 실시예에 관련되는 휴대전화장치(1)에서 이용된다.
우선, 주소장에 대해서 설명한다. 주소장(AD)에서는 도 3에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통신상대마다, 그 통신상대에 관한 정보가 기억 관리되고 있다. 주소장(AD)에는 그 통신상대의 「상대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 「상대 ID」, 「통지처 플래그」의 각 항목이 등록되도록 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은 미리, 사용자 조작에 의해서 임의로 설정되어 있다. 도 3에서는, 예를 들면, 「상대이름」으로서, A씨, B씨, 엄마의 이름이 설정되어 있다. 통신상대의 「상대 ID」는 사용자 본인이, 예를 들면, 유치원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생, 장애인 등이면, 함께 행동하는 클래스 메이트, 선생님, 동료, 가족 등을 식별하기 위한 상대식별정보로 된다. 이 경우, 클래스(선생님을 포함한다)/동료/가족의 각자에게는 미리 고유의 번호가 할당되어져 있다. 이 각자의 상대식별번호가 주소장(AD)에 있어서 각자의 「상대 ID」로서 설정되어 있다. 「통지처 플래그」는 근처의 상황을 전자메 일로 통지하는 통지처를 설정하기 위한 플래그이다. 주소장(AD)에 등록된 사람 중, 근처의 상황을 전자메일로 통지할 대상으로 되는 사람만 이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다. 도 3에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통지처」로서 아이의 엄마가 지정되어 있다. 또한 통지처 플래그를 복수 세트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통지처 플래그가 세트된 복수인에 대해서 일제히 전자메일이 통지된다.
계속해서, 기록메모리(RM)에 대해서 설명한다. 기록메모리(RM)에는 도 4에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근처 상황으로서 차례차례 기록된다. 다른 휴대전화장치(1)의 존재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의 교신 개시에 의해서 소정의 타이밍으로 검출되고, 검출되는 대로 기록메모리(RM)에 차례차례 기록된다. 기록메모리(RM)에는 근처의 상황으로서, 검출되었을 때의 「검출시각」, 「위치」, 「상대 ID」의 각 항목에 상당하는 정보가 기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검출시각」에는 RTC(23)로부터 취득된 현재 시각이 기록되고, 「위치」에는 GPS수신부(22)로부터 취득된 위치 정보가 기록된다. 「상대 ID」에는,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휴대전화장치(1)를 소지하고 있는 상대를 식별하는 정보(상대식별정보)가 기록된다. 또한 그 상대가 주소장(AD)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불명한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 ID」에는 불명한 ID가 기록된다. 또한 도 4에 나타내어지는 바와 같이, 같은 타이밍에서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복수 검출된 경우에는 같은 「검출시각」, 같은 「위치」에 대해서, 복수의 「상대 ID」가 기록되게 된다.
그런데, 휴대전화장치(1)에는 복수의 다른 동작 모드가 준비되어 있다. 그 동작 모드의 하나인 「ID검출모드」가 있다. 여기에서 「ID검출모드」란,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근처의 상황을 검출하는 동작모드이다. 이 「ID검출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근처의 상황이 검출된다. 「ID검출모드」는 키 조작부(21)에 설치되어 있는 모드 설정 키의 조작에 의해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이 모드 설정 키를 조작함으로써, 「ID검출모드」를 설정/해제할 수 있다.
이 「ID검출모드」하에서는, 또한 「일괄통지모드」와 「즉시통지모드」라는 2개의 동작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괄통지모드」 및 「즉시통지모드」도, 키 조작부(21)에 설치되어 있는 모드 설정 키의 조작에 의해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ID검출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즉시통지모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CPU(11)는 근처의 상황을 검출할 때마다, 즉석에서 그 근처의 상황을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한편, 「일괄통지모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CPU(11)는, 일단, 근처의 상황을 기록메모리(RM)에 차례차례 비축한 후, 소정의 타이밍으로 예를 들면 1 시간마다, 기록메모리(RM)의 내용을 일괄해 판독하여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상기한 기록메모리(RM)로의 기록은 「일괄통지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행된다. 또한 「즉시통지모드」에는 「제 1 모드」 및 「제 2 모드」라는 동작 모드를 지정 가능하지만, 이러한 동작 모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도 5는, 「일괄통지모드」에 있어서 기록메모리(RM)에 차례차례 기록되는 내용의 일례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CPU(11)는 소정의 시간 간격으로, 예를 들면 1분간격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부(24)를 통하여 근처의 상황을 검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도 5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검출 타이밍(1)에서는 “A씨”, “C씨”소지의 휴대전화장치(1)가 검출되고, 다음의 검출 타이밍(2)에서는 “불명한 상대”의 휴대전화장치(1)만이 검출된 것으로 한다. 또한 그 다음의 검출 타이밍(3)에서는 휴대전화장치(1)가 검출되지 않아 “검출 없음”으로 되며, 그 다음의 검출 타이밍(4)에서는 “B씨”, “C씨”소지의 휴대전화장치(1)가 검출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검출 타이밍(1)에서는 2명분(A씨, C씨)의 「상대 ID」가 기록메모리(RM)에 기록되고, 검출 타이밍(2)에서는 1명분(불명한 상대)의 「상대 ID」가 기록메모리(RM)에 기록되며, 검출 타이밍(4)에서 2명분(B씨, C씨)의 「상대 ID」가 기록메모리(RM)에 기록된다.
다음으로, 이 제 1 실시예에 있어서의 휴대전화장치의 동작개념을 도 6∼도 8에 나타내어지는 흐름도를 참조해서 설명한다. 여기에서, 이들의 흐름도에 기술되어 있는 각 기능은 판독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의 형태로 기억부(12)의 프로그램 영역에 저장되어 있다. CPU(11)는 이 프로그램 코드에 따른 처리를 순서대로 실행한다. 또, CPU(11)는 전송매체를 통하여 전송된 프로그램 코드에 따른 처리를 순서대로 실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후술하는 다른 실시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다른 실시예에 관련되는 휴대전화장치에 있어서도, 기록부(12)에 저장된 프로그램/데이터 외에, 전송매체를 통하여 외부 공급된 프로그램/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실시예 특유의 동작을 실행할 수 있다.
도 6∼도 8은, 전원 투입 후부터 실행 개시되는 휴대전화장치(1)에 있어서의 CPU(11)의 메인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CPU(11)는 전화통신부(15)를 작동시켜 현재 위치를 등록하는 대기처리를 실행한다(도 6의 스텝 A1). 계속해서, CPU(11)는 전화/메일의 착신 유무를 체크한다(스텝 A2). 여기에서, 전화/메일 착신을 검출하면(스텝 A2에서 YES), CPU(11)는 착신 멜로디 등을 발생 출력시키는 착신통지를 실행하는 동시에, 전화 혹은 메일의 착신처리를 실행한다(스텝 A3). 착신처리가 실행된 후,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스텝 A1).
한편, 스텝 A2에서 전화/메일 착신이 검출되지 않고, 대기상태인채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흐름은 스텝 A4로 이동한다.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ID검출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한다(스텝 A4). 여기에서, 「ID검출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스텝 A4에서 No)에는, CPU(11)는 「일괄통지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한다(스텝 A8). 「일괄통지모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스텝 A8에서 No)에는, CPU(11)는 키 조작부(21)에 있어서, 어떠한 조작이 실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체크한다(스텝 A10). 여기에서, 어떠한 조작이 실행된 경우에는(스텝 A10에서 YES), CPU(11)는 그 조작 키 대응의 처리로서, 예를 들면, 전화발신처리, 메일작성처리, 메일송신처리 등을 실행한다(스텝 A11). 스텝 A10에서 판단이 부정된 후 및 스텝 A11이 실행된 후는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스텝 A1).
(ID검출모드)
설명을 스텝 A4로 되돌린다. 「ID검출모드」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은 긍정이 되므로(스텝 A4에서 YES), CPU(11)는 현재의 시점이 휴대전화장 치(1)의 근처의 상황을 검출하는 검출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체크한다(스텝 A5). CPU(11)는 이 검출 타이밍으로, 예를 들면, 1분마다,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는지를 검출한다. 여기에서, 현재의 시점이 검출 타이밍이 아닌 경우에는(스텝 A5에서 NO), 흐름은 상술한 스텝 A8로 이동한다. 한편, 검출 타이밍이었을 경우에는(스텝 A5에서 YES),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에 액세스해서 「상대 ID」의 수신 서치를 실행한다(스텝 A6). 스텝 A6이 실행된 후,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다른 휴대전화장치(1)의 자동 교신에 의해서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지, 즉,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휴대전화장치(1)로부터 상대식별정보(상대 ID)가 수신 취득되었는지 아닌지의 판별을 실행한다(스텝 A7). 여기에서, 「상대 ID」가 수신 취득되지 않았다고 판별된 경우, 즉,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스텝 A7에서 NO), CPU(11)는 상술한 대기상태(도 6의 스텝 A1)로 되돌아가지만, 1개 또는 복수개의 「상대 ID」가 수신 취득되었다고 판별된 경우, 즉,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스텝 A7에서 YES), 도 7의 흐름으로 이동한다.
(즉시통지모드)
「ID검출모드」하에 있어서, 스텝 A7에서의 판단이 긍정이 된 후, CPU(11)는 「즉시통지모드」가 지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한다(스텝 A12). 「즉시통지모드」가 지정되어 있으면, 흐름은 스텝 A15로 이동한다. CPU(11)는 또한 「제 1 모드」가 지정되어 있는지, 「제 2 모드」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스텝 A15). 여기에서, 「제 1 모드」 및 「제 2 모드」는 「즉시통지모드」로 설정 가능한 CPU(11)의 동작 모드의 하나이다. 「제 1 모드」에서는, CPU(11)는 수신 취득된 「상대 ID」가 주소장(AD)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등록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경우)에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를 실행한다. 「제 2 모드」에서는, CPU(11)는 수신 취득된 「상대 ID」가 주소장(AD)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불명한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를 실행한다. 따라서, 「즉시통지모드」하에서의 「제 1 모드」에서는 근처에 불명한 상대밖에 없는 경우에는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실행되지 않고, 또, 「즉시통지모드」하에서의 「제 2 모드」에서는, 근처에 등록된 상대가 혼자라도 있는 경우에는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실행되지 않는다.
(제 1 모드)
여기에서, 「즉시통지모드」하에서, 「제 1 모드」가 설정되어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스텝 A15에서 YES), 흐름은 스텝 A16으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CPU(11)는 수신 취득된 「상대 ID」 중에 주소장(AD)에 등록되어 있는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지, 환언하면, 수신 취득된 「상대 ID」에 의거해서 주소장(AD)을 검색한 결과, 적어도 1명이 주소장(AD)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상대인지를 조사한다(스텝 A16). 여기에서, 근처에 등록된 상대가 1명도 없다고 판단되면(스텝 A16에서 NO), CPU(11)는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를 실행하지 않고,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6의 스텝 A1). 한편, 등록된 상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스텝 A16에서 YES), CPU(11)는 전회의 검출에서 전자메일을 통지한 통지완료의 「상대 ID」가 포 함되어 있는지, 즉, 동일 내용의 중복 통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 검출에서 새로운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스텝 A17).
즉, 스텝 A17에서는 전회의 검출 타이밍에서 검출된 상대 ID가 일시 기억되어 있는 경우, CPU(11)는 전회의 검출 타이밍에서 검출된 상대 ID와 이번 검출 타이밍에서 검출된 상대 ID를 비교한다. 그리고, CPU(11)는 통지완료된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지(새로운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예를 들면, 전회의 검출 타이밍에서 주소장(AD)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상대로서 “C씨”만이 검출되어 있었던 경우에, 이번 검출 타이밍에서도 “C씨”만이 검출된 경우를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이번 검출에서는 새로운 등록 상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텝 A17에서는“통지완료의 ID만”이라고 판단되고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6의 스텝 A1). 한편, 이번 검출 타이밍에서 “C씨”외, 등록 상대로서 “A씨”가 새롭게 검출된 경우를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스텝 A17에서는 “통지완료 ID만”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흐름은, 스텝 A18로 이동한다. 여기에서는, CPU(11)는 GPS수신부(22)로부터 현재 위치를 취득한다(스텝 A18). 스텝 A18이 실행된 후, CPU(11)는 이번 검출에서 수신 취득된 「상대 ID」에 의거해서 주소장(AD)을 검색하고, 해당하는 상대의 「상대이름」을 판독한다(스텝 A19).
여기에서, 이번 검출 타이밍에서 수신 취득된 새로운 통신상대의 「상대 ID」가 복수인 경우, 그 모두가 주소장(AD)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상대이면, CPU(11)는 그 모든 상대의 「상대이름」을 주소장(AD)으로부터 판독하지만, 1명이라도 불명한 상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 ID」를 「불명한 ID」라고 하고, 「상대이름」대신에 그 「불명한 ID」로 한다. 그리고, CPU(11)는 이 상대의 「상대이름」, 「현재 위치」외, 불명한 상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명한 ID」를 포함시킨 메일(근처 상황 보고 메일)을 근처 정보로서 작성한다. 계속해서, CPU(11)는 주소장(AD)을 참조하고, 「통지처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 상대의 「메일주소」를 판독한다. 또한 CPU(11)는 이 「메일주소」앞으로 근처 상황 보고 메일을 통지한다(스텝 A20). 또한 근처 상황 보고 메일은 등록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의 메일로 한다. 이 메일에는 예를 들면, 「등록 상대의“A씨”와 함께입니다」, 「등록 상대의 “A씨”와 함께입니다만, 가까이에 불명한 사람(X)이 있습니다」 등으로 기술할 수 있다.
(제 2 모드)
설명을, 스텝 A15로 되돌린다. 「즉시통지모드」하에서, 「제 2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텝 A15에서의 판단이 부정된다. 이 경우에는, 상기 스텝 A16과 마찬가지로, CPU(11)는 수신 취득한 「상대 ID」 중에 주소장(AD)에 등록되어 있는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한다(스텝 A21). 여기에서 근처에 1명이라도 주소장(AD)에 등록된 등록 상대가 있으면(스텝 A21에서 YES),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6의 스텝 A1). 한편, 등록 상대가 1명도 없고, 불명한 상대만이 있는 경우에는(스텝 A21에서 NO), CPU(11)는 10회 연속해서 동일한 「불명한 ID」를 포함하는지 안하는지를 조사한다(스텝 A22). 여기에서, CPU(11)는 동일한 불명한 상대가 검출될 때마다, 「불명한 ID」에 대응지어서 그 연속검출 회수를 갱신해 간다. 또, CPU(11)는 동일한 「불명한 ID」가 연속해서 검출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연속검출 회수를 리세트한다.
여기에서, 동일한 「불명한 ID」가 10회 연속해서 검출되어 있으면, 즉, 동일한 불명한 사람이 10분간, 가까이에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스텝 A22에서 YES), 흐름은 스텝 A23으로 이동한다. 스텝 A23에서는, 상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회의 검출에 있어서 전자메일로 통지한 통지완료된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지(이번 새롭게 검출된 「상대 ID」밖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지) 아닌지를 조사한다. 한편, 동일한 「불명한 ID」가 10회 연속해서 검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스텝 A22에서 NO), 통지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6의 스텝 A1). 또, 동일한 「불명한 ID」가 10회 연속해서 검출되고 있고, 스텝 A22에 있어서의 판단이 긍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지완료된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스텝 A23에서 YES), 중복 통지를 피하기 위해서,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6의 스텝 A1).
스텝 A23에서, 새로운 불명한 상대밖에 포함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CPU(11)는 GPS수신부(22)로부터 현재 위치를 취득한다(스텝 A24). 다음으로, CPU(11)는 모든 「불명한 ID」, 「위치정보」를 포함시킨 근처 상황 보고 메일을 생성하고, 주소장(AD)을 참조하여 「통지처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 상대의 「메일주소」를 판독하며, 이 「메일주소」앞으로 근처 상황 보고 메일을 송신한다(스텝 A25). 이 근처 상황 보고 메일은 불명한 상대만이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의 메일로 한다. 이 메일에는, 예를 들면, “근처에는 낯선 사람만이 있습니다” 등으로 기술된다.
(일괄통지모드)
설명을 스텝 A12로 되돌려서, 「일괄통지모드」에 대해서 설명한다.
한편, 「ID검출모드」하에 있어서 「일괄통지모드」가 지정되어 있고, 스텝 A12의 판단이 부정된 경우에는(도 7의 스텝 A12에서 NO), 흐름은 스텝 A13으로 이동한다. CPU(11)는 GPS수신부(22)로부터 현재 위치를 취득하는 동시에, RTC(23)로부터 현재 시각을 취득한다(스텝 A13). 그리고, 다음으로, CPU(11)는 수신 취득한 「상대 ID」에 대응지어서 「현재 위치」, 「현재 시각」을 기록메모리(RM)에 기입한다(스텝 A14). 그 후,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6의 스텝 A1). 이하, 「ID검출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스텝 A4에서 YES), 근처 상황의 검출 타이밍이 될 때마다(스텝 A5에서 YES), 근처에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존재하고(스텝 A7에서 YES), 「즉시통지모드」가 아니면(스텝 A12에서 NO), 그 「상대 ID」, 「현재 위치」, 「현재 시각」을 기록메모리(RM)에 차례차례 비축하는 처리가 반복된다(스텝 A13, A14).
여기에서, 설명을 도 6의 스텝 A5로 되돌린다. 스텝 A5에서는, 검출 타이밍인지 아닌지가 판단되고, 그 판단이 부정된 경우에는, 흐름은 스텝 A8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일괄통지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6의 스텝 A8에서 YES), CPU(11)는 기록메모리(RM)의 내용을 일괄해서 통지하는 타이밍(통지 타이밍)으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체크한다(스텝 A9). 본 실시예에서는, 예를 들면, 1시간마다, 통지 타이밍이 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통신단말(4)에 대해서 일괄통지가 실행된다.
스텝 A9가 실행되는 시점에서, 통지 타이밍이 아니면, 흐름은 상술한 스텝 A10으로 이동한다. 한편, 통지 타이밍이면(스텝 A9에서 YES), 도 8의 흐름으로 이동한다. 우선, CPU(11)는 기록메모리(RM)에 「상대 ID」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스텝 A26). 이 결과, CPU(11)는 「상대 ID」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스텝 A26에서 NO),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6의 스텝 A1). 한편, 「상대 ID」가 하나라도 기록되어 있으면(스텝 A26에서 YES), CPU(11)는 모든 「상대 ID」를 판독한다(스텝 A27). 계속해서, CPU(11)는 이 「상대 ID」에 의거해서 주소장(AD)을 검색하여 해당하는 「상대이름」을 모두 판독한다(스텝 A28).
다음으로, CPU(11)는 각 「상대 ID」에 대응지어져 있는 「검출시각」, 「위치」를 기록메모리(RM)로부터 판독하고, 「상대이름」, 「검출시각」, 「위치」의 리스트를 작성한다(스텝 A29). 계속해서, CPU(11)는 주소장(AD)을 참조하고, 「통지처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 상대의 「메일주소」을 판독하며, 이 「메일주소」앞으로, 작성된 상술한 리스트를 전자메일로 통지한다(스텝 A30). 그 후, CPU(11)는, 기록메모리(RM)의 내용을 모두 소거한다(스텝 A31). 스텝 A31이 실행된 후,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6의 스텝 A1).
이상과 같이, 이 제 1 실시예에 있어서,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검출된 경우에,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다른 휴대전화장치(1)로부터 그 「상대 ID」를 수신 취득한다(도 6의 스텝 A6). 계속해서, CPU(11)는 이 「상대 ID」에 의거해서 해당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하고, 이 작성 메일을 전화통 신부(15)로부터 공중휴대통신망(2)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4)에 통지한다(도 7의 스텝 A20, A25, 도 8의 스텝 A30). 이와 같이 하면, 휴대전화장치(1)가, 어떠한 상대와 함께 있는지 등의 아이나 노인의 근처 정보를 다른 통신단말(4)에 자동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따라서, 조작에 서투른 아이나 노인이 휴대단말장치(1)에 대해서 특별한 조작을 실행하지 않고도, 멀리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근처의 상황을 원격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이, 아이나 노인을 원격 검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CPU(11)는 상술한 「제 1 모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다른 휴대전화장치(1)로부터 수신 취득된 「상대 ID」에 의거해서 주소장(AD)을 검색한 결과, 적어도 그 1명이 주소장(AD)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상대이면, 등록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전자메일을 작성해서 다른 통신단말(4)에 대해 자동적으로 통지한다(도 7의 스텝 A16∼A20). 이와 같이 하면, 예를 들면, 그 통지를 받은 부모가 휴대전화장치(1)를 소지하는 아이가 클래스 메이트, 친구,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CPU(11)는 상술한 「제 2 모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다른 휴대전화장치(1)로부터 수신 취득된 「상대 ID」 중에 주소장(AD)에 등록 상대가 1명도 없고, 불명한 상대만이 있는 경우에는, 불명한 상대만이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해서 다른 통신단말(4)에 대해 자동적으로 통지한다(도 7의 스텝 A21∼A25). 이와 같이 하면, 예를 들면, 그 통지를 받은 부모가 그 아이 앞으로 전화 연락 혹은 메일 송신함으로써 클래스 메 이트, 친구, 선생님이 있는 장소로 되돌아오도록 주의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이 「제 2 모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CPU(11)는 불명한 상대가 검출될 때마다, 통지조건으로서 10회 연속해서(본 실시예에서는, 약 10분간에 상당) 동일 불명한 사람을 검출한 경우에, 다른 통신단말(4)에 대해서, 전자메일로 자동적으로 통지를 실행한다(도 7의 스텝 A22). 이와 같이, 낯선 사람이 10분 가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수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ID검출모드」하에 있어서 「즉시통지모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등록 상대/불명한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이 검출되었을 때에, CPU(11)는 그것을 즉석에서 다른 통신단말(4)에 대해서, 전자메일로 자동적으로 통지한다(도 7의 스텝 A12, 스텝 A15∼A25). 이와 같이 하면, 부모는 이 전자메일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아이 등의 근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부모측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즉시통지모드」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검출된 경우에만 전자메일로 통지하므로, 예를 들면, 근처의 상황을 상시 검출해서 순서대로 통지하는 경우에 비해, 통신량 및 통신 시간의 점에서 큰폭으로 유리해진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ID검출모드」하에 있어서 「일괄통지모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등록 상대/불명한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이 검출될 때마다, 그 「상대 ID」에 대응지어서 「현재 위치」, 「현재 시각」을 기록메모리(RM)의 대응 하는 항목 「상대 ID」, 「위치」, 「검출시각」에 기입된다. 그리고, 1 시간마다 발생하는 통지 타이밍으로, 기록메모리(RM)의 내용이 일괄해 판독하여 통지된다(도 6의 스텝 A8, A9, 도 7의 스텝 A12∼A14, 도 8의 스텝 A26∼A31). 이와 같이 하면, 예를 들면, 그 통지를 받은 부모가 그 일괄통지의 내용에 의거해서 아이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일괄통지모드」는 「즉시통지모드」의 경우에 비해, 통신량 및 통신 시간의 점에서도 유리해진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제 1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CPU(11)는 전회의 검출 타이밍에서 검출된 상대 ID와 이번 검출 타이밍에서 검출된 상대 ID를 비교하고, 통지완료된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지(새로운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며, 새로운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전자메일로 통지한다(도 7의 스텝 A17∼A20). 이와 같이 하면, 동일한 검출 내용을 중복하여 통지하는 불필요함을 막을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CPU(11)는 기록메모리(RM)의 내용을 일괄통지하는 경우에, 「상대 ID」마다 「위치」, 「검출시각」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통지한다(도 8의 스텝 A29). 이와 같이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부모는 아이가 친구와 10분간 함께 있었지만, 그 다음은 이동하지 않고 단독 행동을 하고 있는 등, 아이의 행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CPU(11)는 「ID검출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근처의 상황을 검출한다(도 6의 스텝 A4∼A7). 이 때문에, 휴대전화장치(1)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근처의 상황 보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ID검출모드」하에서는 더욱 「즉시통지모드」와 「일괄통지모드」를 필요에 따라서 전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 제 1 실시예에 있어서는, 1분마다 검출 타이밍으로 되는 것으로 하고, 1 시간마다 통지 타이밍으로 한다(도 6의 스텝 A5, A9). 그러나, 본 실시예에서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각 타이밍을 임의로 변경 가능하게 해도 괜찮다.
또, 긴급시에는, 검출 타이밍에 관계없이, 근처의 상황을 상시 검출하도록 해도 괜찮다. 예를 들면, 통지를 받은 부모로부터의 원격 조작에 의해, 근처 상황의 상시 검출을 지시하도록 해도 괜찮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동일한 불명한 사람이 10회 연속해서 검출된 경우에, 다른 통신단말(4)에 전자메일을 통지하도록 했지만, 이 회수도 임의로 변경 가능하게 해도 괜찮다.
(실시예 2)
이하, 이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대해서 도 9∼도 11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또한 상술한 제 1 실시예에 관련되는 휴대전화장치(1)는 어떠한 상대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 등의 아이 근처의 상황을 검출하고, 그 상황을 원격 통지하도록 했지만, 이 제 2 실시예에 관련되는 휴대전화장치(1)는 아이가 예정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출하고, 그 상황을 부모의 통신단말(4)에 원격 통지한다.
즉, 본 실시예에 관련되는 휴대전화장치(1)는 소정의 상대가 아이의 근처에 있는지 아닌지를 검출하는 동시에, “행동 예정”의 조건의 성립 유무를 판별한다. 계속해서, 본 실시예에 관련되는 휴대전화장치(1)는 이들의 검출 결과와 판별 결과에 의거해서 예정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행동정보”를 생성한다. 또 한 본 실시예에 관련되는 휴대전화장치(1)는 생성된 “행동정보를”, 원거리 무선통신기능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4)(도 1 참조)에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여기에서, 상기 제 1 실시예와, 기본적 혹은 명칭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략하는 동시에, 이하, 제 2 실시예의 특징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 제 1 실시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억부(12)의 데이터 영역에는 주소장(AD)과, 기록메모리(RM)와, 예정조건 테이블(SD)의 저장영역이 설치되어 있다(도 2 참조). 이 중, 주소장(AD)과, 기록메모리(RM)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예정조건 테이블(SD)에 대해서 설명한다.
예정조건 테이블(SD)은 아이의 “행동 예정”을 나타내는 예정조건을 기억하는 테이블이다. 이 테이블에는, 예를 들면, 아이가 사람과 만날 예정이 있는 경우에, 누구와 몇 시, 어디에서 만나고, 몇 시, 어디에서 헤어지는가라는 예정의 내용이 예정조건으로서 기억된다. 예정조건 테이블(SD)의 내용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예정조건 테이블(SD)에 설정될 예정조건은, 제 1 예정조건과, 제 2 예정조건으로 나누어진다. 제 1 예정조건이란, “사람과 만날 예정”에 대응하는 조건이다. 도 9에 나타내어지는 예정조건 테이블에는, “사람과 만날 예정”의 란에 이 제 1 예정조건의 각 항목이 설정된다. 제 1 예정조건으로서 설정되는 항목에는, 약속 상대를 식별하는 「상대 ID」와, 몇 시쯤 만날 예정인지를 나타내는 「예정시간대」와, 어디 근처에서 만날 예정인지를 나타내는 「예정장소(경위도 정보)」 등이 있다.
또, 제 2 예정조건은, “사람과 헤어질 예정”에 대응하는 조건이다. 도 9에 나타내어지는 예정조건 테이블에는, “사람과 헤어질 예정”의 란에, 이 제 2 예정조건의 각 항목이 설정된다. 제 2 예정조건으로서 설정되는 항목에는 몇 시쯤 헤어질 예정인지를 나타내는 「예정시간대」와, 어디 근처에서 헤어질 예정인지를 나타내는 「예정장소(경위도 정보)」가 있다.
여기에서, 「예정시간대」는 예를 들면, “18시 30분∼18시 45분 ”과 같이 시간적인 폭을 갖고 설정된 정보이다.
CPU(11)는 이 예정조건 테이블(SD)을 참조하여, 아이의 “행동 예정”의 조건의 성립 유무를 판별한다.
도 10 및 도 11은, 제 2 실시예의 특징부분의 동작을 나타내고, 전원 투입 후에 실행 개시되는 휴대전화장치의 전체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먼저, CPU(11)는 전화통신부(15)를 작동시켜서 현재 위치를 등록하는 대기처리를 실행한다(도 10의 스텝 B1). 스텝 B1 실행 후, CPU(11)는 전화/메일의 착신 유무를 체크한다(스텝 B2). 여기에서, 전화/메일의 착신이 검출되면(스텝 B2에서 YES), CPU(11)는 착신통지와 함께 전화 혹은 전자메일의 착신처리를 실행한다(스텝 B3). 착신처리가 실행된 다음은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
한편, 스텝 B2에서 전화/메일 착신이 검출되지 않고, 대기상태인채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흐름은 스텝 B4로 이동한다.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근처의 상황을 검출하는 「ID검출모드」로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 B4). 이 판정이 긍정이 된 경우(스텝 B4에서 NO), CPU(11)는 어떠한 조작 이 실행되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스텝 B5).
여기에서, 어떠한 조작이 실행되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CPU(11)는 그 조작 키 대응의 처리로서, 전화발신처리, 메일작성·송신처리 등을 실행한다(스텝 B6). 스텝 B5에서 판단이 부정된 후 및 스텝 B6이 실행된 다음은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스텝 B1).
여기에서, 「ID검출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스텝 B4에서 YES), CPU(11)는 전회의 검출로부터 소정 시간 경과하고 있는지를 체크한다(스텝 B7).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근처의 상황을 검출하는 검출 타이밍을 10분마다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전회의 검출로부터 10분 경과하고 있으면, 스텝 B7에 있어서의 판단은 긍정이 되고, 흐름은 스텝 B8로 이동한다.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에 액세스하여 「상대 ID」의 수신 서치를 실행한다(스텝 B8). 계속해서,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다른 휴대전화장치(1)와의 자동 교신에 의해서 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지, 즉,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휴대전화장치(1)로부터 상대식별정보(상대 ID)를 수신 취득했는지 아닌지를 판별한다(스텝 B9).
(약속 상대의 「상대 ID」를 수신 취득한 경우)
우선, 1개 또는 복수개의 「상대 ID」를 수신 취득한 경우(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스텝 B9에 있어서의 판단이 긍정이 되고, 흐름은 스텝 B10으로 진행된다. 스텝 B10에서는 CPU(11)는 수신 취득된 「상대 ID」에 의거해서 예정조건 테이블(SD)을 검색하고, 수신 취득한 「상대 ID」 중에 예정조건 테이블(SD)에 설정되어 있는 예정 상대의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지(약속 상대가 근처에 있는지)를 조사한다.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경우)
여기에서, 수신 취득한 「상대 ID」 중에 예정조건 테이블(SD)에 설정되어 있는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아이의 근처에 약속 상대가 있는 경우), 즉, 약속 상대를 만날 수 있었던 경우에는(스텝 B10에서 YES), 흐름은 도 11의 스텝 B11로 이동한다. 스텝 B11에서는 CPU(11)는 「검출완료 플래그」가 세트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 「검출완료 플래그」란, 약속 상대를 검출 완료한 것(약속 상대를 만날 수 있던 것)을 조건으로 세트되는 플래그이다. 이 시점에서, 「검출완료 플래그」는 아직 세트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텝 B11에 있어서의 판정은 부정이 되고, 흐름은 스텝 B12로 이동한다. CPU(11)는 GPS수신부(22)로부터 현재 위치를 취득한다(스텝 B12). 계속해서, CPU(11)는 이 현재 위치에 의거해서 예정조건 테이블(SD)을 검색하고, 제 1 예정조건의 「예정장소」(이하, 「제 1 예정장소」라고도 한다)에 현재 위치가 해당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스텝 B13).
(약속 상대와, 예정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경우)
여기에서, 현재 위치가 제 1 예정장소에 해당하고, 약속 상대를 제 1 예정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경우에는(스텝 B13에서 YES), CPU(11)는 RTC(23)로부터 현재 시각을 취득하며, 예정조건 테이블(SD)을 검색하고, 제 1 예정조건의 「예정시간대」(이하, 「제 1 예정시간」이라고도 한다)에, 현재 시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스텝 B17).
여기에서, 현재 시각이 「제 1 예정시간」에 포함되고, 약속 상대를 「예정시간대 내」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스텝 B17에서 YES), 흐름은 스텝 B18로 이동한다.
여기에서, CPU(11)는 예정조건대로 약속 예정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행동정보)를 작성하고, 주소장(AD)을 참조하여, 「통지처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 상대의 「메일주소」를 판독한다. 그리고, CPU(11)는 이 「메일주소」앞으로 해당 메시지 첨부 메일을 통지한다(스텝 B18).
예를 들면, 이 메시지에는, “예정시간대(18시 30분∼18시 45분) 내인 “18시 35분”에 예정장소인 00역 개찰구 부근에서, 약속 상대인 A씨와 예정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기재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이 메시지에는 약속 상대를 만날 수 있었던 경우에, RTC(23)로부터 취득된 현재 시각과 GPS수신부(22)로부터 취득된 현재 위치가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서 현재 위치에 의거하여 그 장소 정보를 인터넷 경유로 수신 취득하도록 해도 괜찮다. 스텝 B18이 실행된 후, CPU(11)는 약속 상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약속 상대가 검출 완료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검출완료 플래그」를 세트한다(스텝 B20). 스텝 B20이 실행된 후,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10의 스텝 B1).
그런데, 본 실시예에서는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에 「제 1 예정장소」에서 약속 상대를 만날 수 있었던 경우(모든 조건대로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 던 경우) 외, 일부의 조건이 불성립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때에는, CPU(11)는 그 취지의 메시지(행동정보)를 작성해서 전자메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만난 장소, 시간이 예정대로가 아니었던 경우)
우선,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제 1 예정장소」가 아니고, 만날 수 있었던 시간대도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도 11의 스텝 B13에 있어서, 제 1 예정조건의 「제 1 예정장소」에 현재 위치가 해당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제 1 예정장소」는 아니었으므로 판단은 부정되고, 흐름은 스텝 B14로 이동한다.
그리고, CPU(11)는 상술한 스텝 B17과 마찬가지로, 제 1 예정조건의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에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는지 아닌지를 조사한다(스텝 B14). 여기에서, 만날 수 있었던 시간대는 「예정시간대」가 아니었으므로, 판단은 부정되고, 흐름은 스텝 B15로 이동한다. 그리고, CPU(11)는 예정조건 이외에서 약속 예정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상술한 「메일주소」앞으로 해당 메시지 첨부의 메일을 통지한다(스텝 B15).
(만난 장소가 예정대로는 아니지만,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은 예정대로였을 경우)
다음으로,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제 1 예정장소」는 아니지 만, 만날 수 있었던 시간대가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이었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도 11의 스텝 B13에 있어서, 제 1 예정조건의 「제 1 예정장소」에 현재 위치가 해당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판단되고,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예정장소」는 아니었으므로 이 판단은 부정되고, 흐름은 스텝 B14로 이동한다.
그리고, CPU(11)는 상술한 스텝 B17과 마찬가지로, 제 1 예정조건의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에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한다(스텝 B14). 만날 수 있었던 시간대는 「예정시간대」이었으므로, 판단은 긍정이 되고, 흐름은 스텝 B16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CPU(11)는 「예정시간대」내에 약속 예정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상술한 「메일주소」앞으로 해당 메시지 첨부의 메일을 통지한다(스텝 B16).
(만난 장소가 예정대로이지만,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은 예정대로가 아니었던 경우)
다음으로,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제 1 예정장소」이었지만, 만날 수 있었던 시간대는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이 아니었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도 11의 스텝 B13에 있어서, 제 1 예정조건의 「제 1 예정장소」에 현재 위치가 해당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예정장소」이었으므로 이 판단은 긍정이 되고, 흐름은 스텝 B17로 이동한다.
그리고, CPU(11)는 제 1 예정조건의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에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한다(스텝 B17). 여기에서는, 만날 수 있었던 시간대는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이 아니었으므로, 판단은 부정이 되고, 흐름은 스텝 B19로 이동한다.
그리고, CPU(11)는 「예정장소」에서 약속 예정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상술한 「메일주소」앞으로 해당 메시지 첨부의 전자메일을 통지한다(스텝 B19).
이와 같이, 일부의 예정조건이 불성립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현재 시각」혹은 「현재 위치」를 포함시킨 메시지가 작성되어 전자메일로 통지된다(스텝 B15, B16, B19). 그리고, 스텝 B15, B16, B19가 실행된 후, CPU(11)는 약속 상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약속 상대가 검출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검출완료 플래그」를 세트한다(스텝 B20). 그 후,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10의 스텝 B1).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서 약속 상대를 만난 후, 아이가 그 상대와 행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10분 경과할 때마다 스텝 B7의 판단이 긍정이 되면, 도 10의 스텝 B8에 있어서, 「상대 ID」의 수신 서치가 실행되고, 그 약속 상대의 「상대 ID」가 검출되므로, 스텝 B9의 판단이 긍정이 된다. 그리고, 약속 상대의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텝 B10의 판단이 긍정이 되고, 흐 름은 스텝 B11로 이동한다. 스텝 B11에서는, 「검출완료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는, 이미 「검출완료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으므로, 스텝 B11에 있어서의 판단이 긍정이 되고,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10의 스텝 B1). 이와 같이 약속 상대(동반 상대)와 함께 있는 동안은, 10분마다 상술한 동작이 반복된다.
(약속 상대의 「상대 ID」를 수신 취득하지 않았던 경우)
다음으로, 약속 상대의 「상대 ID」를 수신 취득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도 10의 스텝 B7에 있어서, 10분 경과했는지 안했는지의 판단이 긍정이 되면, 스텝 B8에 있어서 「상대 ID」의 수신 서치가 실행되고, 스텝 B9에 있어서, 상대 ID를 수신 취득했는지 안했는지가 판별된다. 여기에서, 아이의 근처에는 아무도 없는 경우(다른 휴대전화장치(1)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 ID」는 수신 취득되지 않으므로, 스텝 B9의 판단이 부정이 되고, 흐름은 도 11의 스텝 B21로 이동한다. 또, 만일, 「상대 ID」가 수신 취득되고, 스텝 B9에 있어서의 판단이 긍정이 되었다고 해도, 그 상대가 약속 상대가 아닌 경우에는, 스텝 B10에 있어서의 판단이 부정이 되고, 흐름은 도 11의 스텝 B21로 이동한다.
스텝 B21에서는, CPU(11)는 「검출완료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여기에서, 약속 상대와 만나기 전이면, 「검출완료 플래그」는 세트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단은 부정이 되고,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10의 스텝 B1).
(동반 상대와 헤어지는 경우)
한편, 약속 상대를 만난 후는, 그 상대(동반 상대)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검출완료 플래그」는 세트된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스텝 B21에 있어서의 판단은 긍정이 되고, 흐름은 스텝 B22로 이동한다. 스텝 B22에서는, CPU(11)는 전회(前回)의 검출에서도 동반 상대가 근처에 없었는지, 즉, 10분 경과해도 떨어진 상태인지를 판별한다.
여기에서, 전회의 검출에서는 동반 상대가 근처에 있었지만, 이번 검출에서 동반 상대가 없는 것을 검출한 경우에는(스텝 B22에서 NO), 동반 상대와 일시적으로 떨어진 경우라고 판단하여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10의 스텝 B1).
여기에서, 전회 및 이번도 동반 상대가 근처에 없는 것이 검출된 경우에는(스텝 B22에서 YES), 동반 상대와 헤어졌다고 판단되고, 흐름은 스텝 B23으로 이동한다.
스텝 B23에서는, CPU(11)는 RTC(23)로부터 현재 시각을 취득하고, 현재 시각에 의거해서 예정조건 테이블(SD)을 검색하며, 제 2 예정조건의 「예정시간대(제 2 예정시간)」에 현재 시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현재 시각이 「예정시간대」에 포함되고, 예정시간대 내에 헤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스텝 B23에서 YES), CPU(11)는 GPS수신부(22)로부터 현재 위치를 취득한다(스텝 B24). 계속해서, CPU(11)는 이 현재 위치에 의거해서 예정조건 테이블(SD)을 검색하고, 제 2 예정조건의 「예정장소」(제 2 예정장소)에 현재 위치가 해당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스텝 B25).
현재 위치가 제 2 예정시간에 포함되고, 제 2 예정시간에서 헤어진 경우에는(스텝 B25에서 YES), CPU(11)는 예정조건대로 상대와 헤어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한다. 계속해서, CPU(11)는 주소장(AD)으로부터 「통지처 플래그」가 세트되어 있는 상대의 「메일주소」를 판독한다. 그리고, CPU(11)는 이 「메일주소」앞으로 해당 메시지 첨부 메일을 통지한다(스텝 B26). 이 메시지의 내용에는, 동반자(예정 상대)와 헤어졌을 때의 「현재 시각」, 「현재 위치」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스텝 B26이 실행된 후, CPU(11)는 「검출완료 플래그」를 리세트한다(스텝 B29). 스텝 B29가 실행된 후,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10의 스텝 B1).
(헤어진 장소가 예정대로가 아니고, 헤어진 시간이 예정대로이었을 경우)
다음으로, 동반 상대와 헤어진 장소가 예정대로의 장소(제 2 예정장소)는 아니지만, 헤어진 시간은 예정대로(제 2 예정시간)이었을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도 11의 스텝 B23에 있어서의 판단은 긍정이 되고, 흐름은 스텝 B24로 이동한다. 또한 스텝 B24에서는 GPS 위치가 취득되고, 예정대로의 장소에서 헤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스텝 B25에 있어서의 판단은 부정이 되고, 흐름은 스텝 B27로 이동한다. CPU(11)는 「예정시간대」 내에 동반 상대(예정 상대)와 헤어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상술한 「메일주소」앞으로 해당 메시지 첨부 메일을 통지한다(스텝 B27). 이 작성 메시지에는 동반자와 헤어졌을 때의 「현재 시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헤어진 장소가 예정대로이고, 헤어진 시간이 예정대로가 아닌 경우)
다음으로, 동반 상대와 헤어진 장소가 예정대로의 장소(제 2 예정장소)이고, 헤어진 시간이 예정대로(제 2 예정시간)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경우에는, 스텝 B23에 있어서의 판단이 부정이 되고, 흐름은 스텝 B28로 진행된다. 여기에서, CPU(11)는 「예정시간대」이외에서 동반 상대와 헤어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상술한 「메일주소」앞으로 해당 메시지 첨부의 메일을 통지한다(스텝 B28). 계속해서, CPU(11)는 「검출완료 플래그」를 리세트한다(스텝 B29). 스텝 B29가 실행된 후, CPU(11)는 대기상태로 되돌아온다(도 10의 스텝 B1).
이상과 같이, 이 제 2 실시예에 있어서,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소정의 상대가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의 검출 결과와 예정조건 테이블(SD)에 설정되어 있는 예정조건의 성립 유무를 판별한 판별 결과에 의거하여 아이가 예정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행동정보)를 생성한다. 계속해서, CPU(11)는 이 메시지를 원거리 무선통신기능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4)에 전자메일로 통지한다(도 11의 스텝 B18). 이와 같이 하면, 아이나 노인의 행동정보를 다른 통신단말(4)에 자동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따라서, 조작에 서투른 아이나 노인 등이 휴대전화장치(1)에 대해서 특별한 조작을 실행하지 않고도, 멀리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행동정보를 원격 통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이 아이나 노인을 원격 검출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경우에, 예정조건 테이블(SD)에 설정되어 있는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 「제 1 예정장소」 중, 적어도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 「제 1 예정장소」의 어느 한쪽이 성립하 고 있으면, CPU(11)는 그 조건으로 만날 수 있던 것을 원격 통지한다(도 11의 스텝 B16, B19). 이에 따라, 예를 들면, 약속 상대와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에는 만날 수 없었지만, 「제 1 예정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을 통지하거나, 「제 1 예정장소」는 아니지만 「예정시간대(제 1 예정시간)」에서 만날 수 있던 것을 통지하거나 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약속 상대와 어떠한 조건으로 만날 수 있었는지를 가족이 알 수 있다.
또한 약속 상대와는 만날 수 있었지만,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제 1 예정장소가 아니고,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제 1 예정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CPU(11)는 그 조건에서 만날 수 있던 것을 원격 통지했다(도 11의 스텝 B15). 이에 따라, 약속 상대와 어떠한 조건에서 만날 수 있었는지를 가족이 알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동반 상대와 헤어진 경우에, CPU(11)가 예정조건 테이블(SD)에 설정되어 있는 「예정시간대(제 2 예정시간)」, 「제 2 예정장소」의 어느 한쪽이 성립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한다(도 11의 스텝 B23, B25). 그리고, CPU(11)는 그 조건에서 헤어진 것을 원격 통지한다(도 11의 스텝 B26, B27, B28). 즉, CPU(11)는 예를 들면, 예정대로 헤어진 경우에는 그 취지를 통지하고, 동반 상대와 헤어진 시간이 「예정시간대(제 2 예정시간)」은 아니었지만, 예정대로 「제 2 예정장소」에서 헤어진 것을 통지하며, 헤어진 장소가 「제 2 예정장소」는 아니었지만, 예정대로 「예정시간대(제 2 예정시간)」에서 헤어진 것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아이 등이 동반 상대와 어떠한 조건으로 헤어졌는지를 가족이 알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다른 휴대전화장치(1)로부터 그 「상대 ID」를 수신 취득하고, 이 「상대 ID」 중에 예정조건 테이블(SD)에 설정되어 있는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검출되었을 때에, CPU(11)가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던 것을 전자메일로 통지한다(도 10의 스텝 B10, B11, B15∼B19). 이에 따라, 부모쪽에서 재빨리 알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을 때에 실행된다. 그리고, 약속 상대와 만난 후는, 「검출완료 플래그」가 세트되므로, 그 상대와 함께 있는 동안(동반 중)은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실행되지 않는다(도 11의 스텝 B11). 즉,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를 최초로 그 상대와 만날 수 있었을 때만으로 했으므로, 동일 내용의 전자메일이 중복해서 통지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CPU(11)는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수신 취득한 「상대 ID」 중에 예정조건 테이블(SD)에 설정되어 있는 「상대 ID」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당 상대가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지의 존재 유무의 변화를 통지한다(도 10의 스텝 B10, 도 11의 스텝 B21, B22). 즉,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시점에서 그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전자메일로 통지할 수 있고, 또, 상대(동반자)와 헤어진 시점에서 그 상대와 헤어진 것을 전자메일로 통지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CPU(11)는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을 때, 혹은 그 상대와 헤어졌을 때에는 「현재 시각」, 「현재 위치」가 적어도 한쪽을 포함시킨 메시지를 작성해서 전자메일로 통지한다.
이 때문에, 멀리 떨어진 부모가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을 때의 상황이나 동반 상대와 헤어졌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또, 상술한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ID검출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CPU(11)가 근거리 무선통신부(24)를 통하여 근처의 상황을 검출하도록 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근처의 상황 보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술한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는, CPU(11)는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던 경우에,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예정시간대」인지 아닌지, 만날 수 있었던 장소가 「예정장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그러나, CPU(11)는 「예정시간대」가 되었을 때에, 그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별하거나, 현재 위치가 「예정장소」로 되었을 때에, 그 약속 상대와 만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별하거나 하도록 해도 괜찮다.
마찬가지로, 상술한 제 2 실시예에 있어서는, CPU(11)는 동반 상대와 헤어진 경우에, 헤어진 시간이 「예정시간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헤어진 장소가 「예정장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도록 했다. 그러나, CPU(11)는 「예정시간대」가 되었을 때에, 그 상대와 헤어졌는지를 판별하도록 하거나, 현재 위치가 「예정장소」로 되었을 때에, 동반 상대와 헤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거나 하도록 해도 괜찮다.
또한 상기 제 1 실시예에서는, 예를 들면, 휴대단말장치(1)의 근처에 존재하는 상대가 미리 등록되어 있는 상대인지 아닌지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정보인 근처 정보를 생성하여 다른 통신단말(4)에 원격 통지했다. 또, 상기 제 2 실시예에서는, 휴대단말장치(1)의 소지자가 예정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정보인 행동정보를 생성하여 다른 통신단말(4)에 원격 통지했다. 또, 상기 제 2 실시예에서는, 소정의 통신단말의 존재 유무가 변화했는지 안했는지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정보를 생성하고, 다른 통신단말(4)에 원격 통지했다. 이와 같이, 근거리 통신수단을 통하여 다른 통신단말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출하고, 그 검출 결과에 의거하여 근처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며, 이 정보를 원거리 통신수단을 통하여 다른 통신단말(4)에 보내도록 하면, 휴대단말장치(1)의 소지자가 특별한 조작을 실행하는 일 없이, 멀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 휴대단말장치(1)의 소지자의 근황을 원격 통지할 수 있다.
또, 상대식별정보로서는, 「상대 ID」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 자체라도 괜찮다. 또, 근거리 통신 방식으로서는, 블루투스 통신 방식 외, 저소비 전력의 ZigBee(등록상표)나 고속통신 가능한 UWB(등록상표) 등이어도 괜찮다. 요는, 단말끼리에서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이면 뭐든지 좋다.
또, 휴대단말장치(1)와 다른 통신단말(4)이 같은 휴대전화통신망에 속하는 휴대전화이었을 경우에는,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그 휴대 전화통신망 내에서만 실행되게 된다.
그 외, 본 발명은, 휴대전화장치에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PDA, 전자카메라, 전자손목시계, 음악재생기 등의 휴대단말장치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또, 상술한 기능을 실현하는 것만을 위한 휴대단말장치, 즉 전용의 휴대단말장치에서도 괜찮은 것은 물론이다.
또한 상기 제 1 실시예, 제 2 실시예에 관련되는 휴대단말장치(1)에서는 CPU를 1개로 했지만, CPU를 복수 구비하고, 복수의 CPU의 제휴동작에 의해서 상기 기능을 실현하도록 해도 괜찮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 관련되는 휴대단말장치에 있어서 적용되는 휴대전화장치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2는 휴대전화장치(1)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나타낸 블록도이다.
도 3은 주소장(AD)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4는 기록메모리(RM)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일괄통지모드」에 있어서 기록메모리(RM)에 차례차례 기록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6은 전원 투입에 동반해서 실행 개시되는 휴대전화장치에 있어서의 CPU의 메인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7은 도 6에 계속되는 흐름도이다.
도 8은 도 6에 계속되는 흐름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 있어서의 예정조건 테이블(SD)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의 특징 부분의 동작을 나타내고, 전원 투입에 동반해서 실행 개시되는 휴대전화장치에 있어서의 CPU의 메인 동작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11은 도 10에 계속되는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휴대전화장치 2: 공중휴대통신망
3: 인터넷 4: 다른 통신단말
11: CPU 12: 기억부
14: 메모리 16: 음향제어부
17: 수화스피커 18: 송화마이크
19: 표시제어부 20: 메인표시부
21: 키 조작부 22: GPS수신부
23: RTC 24: 근거리 무선통신부
AD: 주소장 RM: 기록메모리
Claims (20)
-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근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근거리 통신수단과,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원거리 통신수단과,상기 다른 통신단말의 소지자를 식별하기 위한 상대식별정보가 등록된 테이블과,상기 근거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파 도달 에어리어 내에 존재하는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의 근거리 통신수단과의 사이에서 자동 교신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을 검출하는 검출수단과,상기 검출수단에 의하여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이 검출된 경우에, 상기 근거리 통신수단을 거쳐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로부터,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의 소지자를 식별하기 위한 상대식별정보를 수신 취득하는 취득수단과,상기 취득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상대식별정보와, 상기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의 소지자인 상대에 관한 근처정보를 생성하고, 이 정보를, 상기 원거리 통신수단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는 통지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삭제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수신 취득된 상대식별정보 중에, 상기 테이블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상대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상기 통지수단은,상기 수신 취득된 상대식별정보 중에 상기 등록되어 있는 상대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기 판별수단에 의해서 판별된 경우에, 해당 등록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근처정보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수신 취득된 상대식별정보 중에 상기 테이블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상대식별정보 이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상기 통지수단은,상기 수신 취득된 상대식별정보 중에 상기 등록되어 있는 상대식별정보 이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기 판별수단에 의해서 판별된 경우에, 해당 등록 상대가 아닌 불명한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근처정보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통지수단은,상기 수신 취득된 상대식별정보가 상기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상대식별정보가 아닌 것이 소정시간 계속해서 상기 판별수단에 의하여 판별된 경우에, 해당 등록 상대가 아닌 불명한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근처정보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통지수단은,상기 검출수단에 의해서 다른 통신단말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검출된 경우에 통지를 개시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취득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상대식별정보를 순차 기록하는 기록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상기 통지수단은,상기 순차 기록되어 있는 각 상대식별정보를 소정의 타이밍으로 판독하여 일괄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취득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상대식별정보가 신규인 상대식별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상기 통지수단은,상기 판별수단에 의해서 신규인 상대식별정보라고 판별된 경우에, 신규인 상대가 근처에 온 것을 나타내는 근처정보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검출수단에 의한 검출결과가 상기 테이블에 등록된 예정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상기 통지수단은,상기 검출수단에 의한 검출결과와 상기 판별수단에 의한 판별결과에 의거하여 상기 예정조건대로 행동하고 있는지의 행동정보를 생성하며, 이 행동정보를 상기 원거리 통신수단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예정조건은 미리 지정된 시간대, 장소 중, 적어도 그 어느 하나이고,상기 통지수단은,상기 예정조건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하에 있어서 상기 검출수단에 의해서 다른 통신단말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판별된 경우에,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예정조건은 미리 지정된 시간대, 장소 중, 적어도 그 어느 하나이고,상기 통지수단은 상기 예정조건에 해당하고 있는 상황하에 있어서 상기 검출수단에 의해서 다른 통신단말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이 판별된 경우에,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9 항에 있어서,수신 취득한 상대식별정보 중에 상기 테이블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상대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상기 통지수단은,상기 수신 취득한 상대식별정보 중에 상기 등록되어 있는 상대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상기 판별수단에 의해서 판별된 경우에, 해당 등록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9 항에 있어서,취득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상대식별정보가 신규인 상대식별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수단을 구비하고,상기 통지수단은,상기 판별수단에 의해서 신규인 상대식별정보라고 판별된 경우에, 신규인 상대가 근처에 있는 것을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검출수단에 의해서 검출된 다른 통신단말이 상기 테이블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소정의 통신단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판별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상기 통지수단은,상기 판별수단에 의해서 상기 소정의 통신단말의 존재 유무가 변화했다고 판별된 경우에, 이 변화를 상기 원거리 통신수단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통지수단은,상기 소정의 통신단말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한 상태로 변화한 것이 상기 판별수단에 의해서 판별된 경우에, 그 변화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통지수단은,상기 소정의 통신단말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로 변화한 것이 상기 판별수단에 의해서 판별된 경우에, 그 변화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현재의 시각정보를 취득하는 시각취득수단과,현재의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위치취득수단을 추가로 설치하고,상기 통지수단은 상기 시각취득수단으로 얻어진 시각정보와, 상기 위치취득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위치정보를 합쳐서 통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제 1 항에 있어서,소정의 동작모드로 설정하는 모드설정수단을 추가로 구비하고,상기 검출수단은 상기 모드설정수단에 의해서 소정의 동작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통신단말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출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장치.
- 근거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파 도달 에어리어 내에 존재하는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의 근거리 통신수단과의 사이에서 자동 교신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을 검출하는 검출공정과,상기 검출의 결과와 소지자에 관련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소지자의 근황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 정보를 원거리 통신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는 통지공정과,상기 검출공정에 의해서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이 검출된 경우에, 상기 근거리 통신수단을 거쳐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로부터,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의 소지자를 식별하기 위한 상대식별정보를 수신 취득하는 취득공정을 구비하며,상기 통지공정은, 상기 취득공정에 의해서 얻어진 상대식별정보와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의 소지자인 상대에 관한 근처정보를 생성하며, 이 정보를 상기 원거리 통신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통지방법.
- 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근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기능,다른 통신단말과의 사이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거리 통신을 실행하는 기능,상기 근거리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파 도달 에어리어 내에 존재하는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의 근거리 통신수단과의 사이에서 자동 교신을 실행함으로써,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을 검출하는 기능,상기 검출의 결과와 소지자에 관련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소지자의 근황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이 정보를 상기 원거리 통신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는 기능, 및상기 검출기능에 의해서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이 검출된 경우에, 상기 근거리 통신수단을 거쳐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로부터,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의 소지자를 식별하기 위한 상대식별정보를 수신 취득하는 기능을 컴퓨터로 하여금 실현시키며,상기 통지기능은, 상기 취득기능에 의해서 얻어진 상대식별정보와 테이블에 등록된 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근처의 다른 통신단말의 소지자인 상대에 관한 근처정보를 생성하며, 이 정보를 상기 원거리 통신을 통하여 소정의 통신단말에 통지하도록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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