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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187522B1 - 샐러드 드레싱용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 - Google Patents

샐러드 드레싱용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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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각종 식품에 김치의 풍미를 내기 위한 조미식품으로서의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숙성된 김치와 각종 첨가물이 적정 비율로 혼합되어 가열되어 용해된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고,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는 김치의 풍미를 가지는 조미료로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Description

샐러드 드레싱용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
본 발명은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각종 식품에 김치의 풍미를 내기 위한 조미식품으로서의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본 출원인의 특허 제91712호 상온에서 장기 저장되는 김치 속의 제조방법을 개량 발전시킨 것이다.
김치는 우리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식품으로서, 무기질 및 비타민의 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특색있는 식품으로서 수출이 유망한 식품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김치를 저장하는 방법 및 김치를 이용한 가공식품이 널리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종래에 개발된 김치 가공식품은 김치 자체를 주재료 또는 부재료로서 사용하는 식품에 한정되어 있고, 흐름특성과 혼합특성이 조미식품으로서 사용되기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식품에서 김치의 풍미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치를 소스의 형태로 가공하여 다양한 식품에서 조미료로서 또는 샐러드 드레싱으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하여 적용될 수 있는 식품의 제한을 없앤,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는 숙성된 김치 10 내지 60 중량%; 생양념 1 내지 50 중량%; 전분 2 내지 10 중량%; 정제수 20 내지 30 중량%; 및 당류 5 내지 50 중량%을 포함하고, 상기한 성분들이 혼합되거나 가열되어 혼합·용해된 것임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 제조방법은, 숙성된 김치 및 생양념을 일정한 크기로 세절하는 제1단계; 전분, 당류, 정제수 등의 가열살균된 첨가물을 혼합하여 가열·용해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1단계에 의하여 세절된 숙성 김치 및 생양념과 제2단계에서 혼합되어 용해된 첨가물을 가열·농축하는 제3단계를 포함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에서는 김치의 풍미를 살리기 위하여 숙성된 김치를 사용한다. 여기서 숙성된 김치는 일정 기간 저장된 김치로서, 가스가 발생하거나 식중독성 미생물이 생육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치의 풍미를 소스의 형태로 제조하기 위하여, 전분 및 정제수 등이 필수적이며, 그 풍미를 더하기 위하여 당류 및 야채로 구성된 생양념을 더 첨가한다. 당류로서 사용되기에 바람직한 것으로는 정백당, 물엿, 과당 등이 있고, 야채로 구성된 생양념은 마늘, 생강, 양파, 대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특허 제917123호에 의하여 제조된 장기저장용 김치속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서 각 성분의 배합 비율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에는 상기한 바와 같은 성분외에도, 점성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구아검, 산탄건 등과 같은 검류를 0.1 내지 3 중량% 첨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에는 김치소스의 보관성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초산나트륨을 0.1 내지 5 중량% 첨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에는 김치소스의 맛을 보강하기 위하여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0.1 내지 5 중량% 첨가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 제조방법은, 숙성된 김치와 생양념을 흐름특성과 혼합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로 세절하는 제1단계; 전분, 당류, 정제수 등의 첨가물을 혼합하여 가열 용해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1단계에 의하여 세절된 숙성 김치와 제2단계에서 혼합되어 용해된 혼합물을 가열 농축하는 제3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제1단계에서 김치를 세절하는 크기는 김치를 소스로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정도이면 되고 3×3×4㎜ 이내이면 적당하다. 상기 제2단계에서 김치 및 생양념을 제외한 첨가물을 혼합하여 가열 용해하는 단계는 각종 혼합물을 40∼90℃에서 10 내지 50 분간 가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3단계에서 세절된 김치와 혼합 용해된 혼합물을 가열 농축하는 단계는 세절된 김치와 혼합 용해된 혼합물을 40∼90℃에서 10 내지 50 분간 가열하여 농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 제조방법에서는 상기 제 3단계에 의하여 유체의 상태로서 제조되는 김치소스를 건조시키는 제4단계를 부가하여 김치소스를 분말의 형태로 제조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숙성된 김치와 각종 첨가물이 적정 비율로 혼합되어 가열 용해된 김치소스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고, 본 발명에 의한 김치소스는 김치의 풍미를 가지는 조미료로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식품에 소스 및 샐러드 드레싱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laims (3)

  1. 숙성된 김치, 전분, 정제수, 당류 및 생양념으로 구성된 공지의 김치소스 조성물에 검류 0.1-3.0 중량% 또는 초산나트륨 0.1-5.0 중량%가 첨가된 김치소스 조성물.
  2. 김치의 풍미를 가지는 김치소스 조성물을 제조함에 있어서, 숙성된 김치 및 생양념을 일정한 크기로 세절하는 제1단계와, 전분, 당류, 정제수 및 검류 또는 초산나트륨으로 구성된 첨가물을 혼합하여 40℃-90℃에서 10분-50분간 가열 용해하는 제2단계 및 상기 제1단계에 의하여 세절된 숙성김치와 상기 제2단계에서 혼합되어 용해된 첨가물을 40℃-90℃에서 10분-50분간 가열 농축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김치소스 조성물의 제조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 의하여 액체의 형태로 제조되는 김치소스 조성물을 건조시켜 분말의 형태로 함을 특징으로 하는 김치소스 조성물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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