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고우타 대 캘리포니아 사건
McGautha v. California맥고우타 대 캘리포니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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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1월 9일 논쟁 1971년 5월 3일 결정 | |
전체 케이스 이름 | 맥고우타 대 캘리포니아 사건 |
인용구 | 402 U.S.183 (이상) |
홀딩 | |
(1) 배심원의 애매모호한 재량권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력은 합헌이다. (2)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죄의식과 처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합헌이었다. | |
법원회원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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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견 | |
다수 | 할란, 버거, 스튜어트, 화이트, 블랙문 등이 합류 |
컨센서스 | 블랙 |
반대 | 더글러스, 브레넌, 마샬이 합류했다. |
반대 | 브레넌, 더글라스, 마샬이 합류했다. |
적용되는 법률 | |
U.S. Constitute.8세 |
맥고우타 대 캘리포니아 사건(402 U.S. 183년(1971년)은 미국 대법원이 들은 형사사건으로, 배심원들이 사형을 부과한 법적 기준의 결여는 수정헌법 8조의 적법절차 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적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1]: 467 할런 판사는 배심원 사형 결정을 위한 규칙을 작성하는 것은 현재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고 썼다.[1]: 467 그 맥락은 특히 백인을 죽인 흑인들이 사형제를 훨씬 더 많이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형의 불평등한 적용에 대한 공개적이고 철학적인 면밀한 조사였다.[1]: 467 맥고우타는 1년 후 푸르만 대 조지아 대 조지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그는 "전적으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동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형 재량권을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조
- ^ a b c 형법 - 사건 및 자료, 2012년 7월 7일,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John Kaplan, Robert Weisberg, Guyora Binder, ISBN978-1-4548-0698-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