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60036823A -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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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천연물 또는 천연물 유래 추출물을 포함하여 독성이 없으며 높은 항종양 활성을 가져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으로 적합한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천연물 또는 천연물 유래 추출물을 포함하는 바, 독성이 없으면서도 높은 항종양 활성을 가져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으로 적합한 건강기능성 식품에 관한 것이다.
암이란 일반적으로 인체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세포주기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 분화하지 않고, 성장을 조절할 수 없이 커진 것 중 악성종양을 말한다. 암은 개시(initiation), 촉진(promotion) 및 진행(progression)의 세 단계를 거쳐 발생하며, 충분한 양의 발암물질만으로 발생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환경이나 음식물 속에 포함된 소량의 발암개시물질(initiator)에 의해 세포 돌연변이(개시세포)가 일어나고 이렇게 세포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발암촉진물질(tumor promotor)의 자극에 의해 비정상적인 세포분열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암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 악화와 노년인구의 증가로 세계 암 발생률이 매년 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1997년 암을 원인으로한 사망자가 600만 명으로 질병 사망률의 12%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매년 10만 명의 암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5만 여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으며, 암환자 증가율도 10%에 이르고 있다. 1999년 국립암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환자는 12만 명으로서 남자는 위암(24%), 간암(16%), 폐암(16%), 대장암(10%)의 순서로, 여자는 위암(16%), 자궁경부암(12%), 유방암(15%), 대장암(10%)의 순서로 암 환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암의 치료를 위해서 외과적 치료, 화학요법, 생물요법, 방사선요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화학요법은 흔히 말하는 약물요법으로서 핵산 알킬화제, 대사 길항제, 천연물, 호르몬제 등의 합성된 화학물질을 이용한 것이며, 생물요법은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증진시켜 암세포의 활동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암의 진행을 막는 것으로서, 사이토카인, 면역요법제, 유전자 치료제, 암 백신, 신생혈관형성 억제제 등이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방법들을 단독 혹은 병용하여 치료에 응용하고 있으나 부작용, 약제내성, 재발 등으로 완벽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항암제 연구는 암세포처럼 세포분열이 왕성한 조직에 대한 세포독성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지기 때문에 세포분열이 빠른 피부, 점막, 골수 같은 정상조직 세포에도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항암제 개발을 위해서는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고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독성이 적은 항암 활성물질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식물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항암물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미생물의 2차 대사산물이거나 생약재에서 추출된 물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항암물질의 독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생물이나 생약 식물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섭취하고 있고 그 안정성이 입증된 식용작물을 이용한다면 그 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종래 기술들 중 등록특허 10-1345734(공개일자: 2013년05월03일)에는 참송이 버섯 유래 베타글루칸을 β-(1-6)-글루카네이즈[β-(1-6)-glucanase]로 가수분해하여 수득한 분지도가 0.50 ~ 0.24인 변성 베타글루칸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암 또는 면역기능 증진용 식품 조성물과 암 질환 치료용 약학 조성물을 개시하고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천연물 또는 천연물 유래 추출물을 포함하여 독성이 없으면서도 높은 항종양 활성을 가져서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으로 적합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율무 및 노루궁뎅이 버섯을 포함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율무는 율무 분말, 율무 농축액 및 율무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노루궁뎅이 버섯은 노루궁뎅이 버섯 분획물 및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다시마, 미나리, 겨우살이 및 스테비아로 이루어진 군 중 2종 이상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30 ~ 80 중량부, 겨우살이 40 ~ 90 중량부 및 스테비아 50 ~ 8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다시마 30 ~ 120 중량부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미나리 20 ~ 8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50 ~ 80 중량부, 겨우살이 70 ~ 90 중량부 및 스테비아 50 ~ 8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노루궁뎅이 버섯, 겨우살이 및 스테비아는 1: 0.8 ~ 1.8 : 0.6 ~ 1.6의 중량비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30 ~ 80 중량부 및 스테비아 50 ~ 8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50 ~ 80 중량부, 겨우살이 중량부 70 ~ 90 및 다시마 50 ~ 12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종양은 혈액암, 간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천연물 또는 천연물 유래 추출물을 포함하여 독성이 없으며 높은 항종양 활성을 가져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으로 적합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도 1 내지 5는 실험예 1에서 실시한 암세포 증식 억제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하,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외과적 치료, 화학요법, 생물요법, 방사선요법 등 대부분의 종래 암 치료방법은 단독 혹은 병용하여 치료에 응용하고 있으나 부작용, 약제내성, 재발 등으로 완벽한 치료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은 율무 및 노루궁뎅이 버섯을 포함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상술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종래 항암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으며 천연물 또는 천연물 유래 추출물을 포함하여 독성이 없고, 높은 항종양 활성을 가져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으로 적합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상기 율무(Coix lachryma - jobi var . ma - yuen)는 통상적으로 수확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그 형태 또한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율무 분말, 율무 분획물 및 율무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율무 분말은 통상적으로 수확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율무의 열매를 분쇄 및/또는 파쇄하여 수득한 분말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율무 분획물은 율무를 이용하여 수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율무 분획물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율무를 유기용매 1로 추출한 후 유기용매 2로 분획하여 제조한 것일 수 있다.
상기 율무 추출물은 율무를 이용하여 수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율무 추출물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율무를 유기용매 1로 추출하여 제조한 것일 수 있다.
상기 유기용매 1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물, C1 ~ C4 알코올,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아세트로나이트릴, 헥산 및 아세트산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물, C1 ~ C4 알코올, 클로로포름, 헥산 및 디클로로메탄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추출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초임계추출, 아임계추출,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유기용매 2는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헥산, C1 ~ C4 알코올,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아세트로나이트릴, 메틸렌클로라이드, 에틸아세테이트 및 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클로로포름, 메틸렌클로라이드, 에틸아세테이트, 헥산, 부탄올 및 메탄올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분획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분획물을 분획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크로마토그래피법, 용매 분획 또는 전기영동법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노루궁뎅이 버섯(Hericium erinaceum)은 노루궁뎅이과 노루궁뎅이속에 속하는 식용 버섯의 일종으로, 버섯 주변에 털이 나 있는 모습이 노루의 엉덩이 같다고 하여 노루궁뎅이라고 명명된 버섯이다. 상기 노루궁뎅이 버섯은 통상적으로 수득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며, 그 형태 또한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 및 노루궁뎅이 버섯 분획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은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노루궁뎅이 버섯을 분쇄 및/또는 파쇄하여 수득한 분말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은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노루궁뎅이 버섯과 추출용매를 포함하는 혼합물을 추출하여 제조한 것일 수 있다.
상기 추출용매는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물, C1 ~ C4 알코올,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아세트로나이트릴, 메틸렌클로라이드 및 아세트산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물, 메탄올, 에탄올, 클로로포름 및 디클로로메탄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추출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초임계추출, 아임계추출,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와 노루궁뎅이 버섯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함량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10 ~ 10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30 ~ 80 중량부로 포함할 수 있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50 ~ 80 중량부로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10 중량부 미만으로 포함할 경우, 항종양 활성이 낮아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사용하기에 힘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100 중량부를 초과하여 포함할 경우, 첨가한 노루궁뎅이 버섯 대비 항종양 활성이 낮아 경제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일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다시마, 미나리, 겨우살이 및 스테비아로 이루어진 군 중 2종 이상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다시마(Laminaria japonica Areshoung)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널리 식용해 온 해조로 2~3년생의 갈조류로서 길이는 2~4m, 폭은 20~30cm 내외이며 황갈색 또는 흑갈색의 띠 모양을 나타낸다. 상기 다시마는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다시마 분말 및 다시마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다시마 분말은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시마를 건조 후 분쇄 및/또는 파쇄하여 수득한 분말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다시마 추출물은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다시마 잎, 및 줄기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의 부분에 유기용매 3을 첨가하여 추출한 것일 수 있다.
상기 유기용매 3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물, C1 ~ C4 알코올,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아세트로나이트릴, 메틸렌클로라이드 및 아세트산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물, C1 ~ C4 알코올, 클로로포름 및 디클로로메탄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추출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초임계추출, 아임계추출,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다시마 30 ~ 120 중량부로 포함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50 ~ 120 중량부, 더욱 바람직하게는 90 ~ 120 중량부로 포함할 수 있다.
만약,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다시마를 30 중량부 미만으로 포함할 경우, 다시마의 첨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항종양 활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120 중량부를 초과하는 다시마를 포함할 경우, 첨가한 다시마에 비해 항종양 활성이 낮아 경제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 coloratum)는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겨우살이 추출물 및 겨우살이 분획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겨우살이 추출물은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겨우살이에 유기용매 4를 첨가하여 추출한 것일 수 있다.
상기 유기용매 4는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물, C1 ~ C4 알코올, 아세트로나이트릴, 메틸렌클로라이드 및 아세트산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물 및 C1 ~ C4 알코올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추출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초임계추출, 아임계추출,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겨우살이 분획물은 통상의 분획 방법으로 수득할 수 있는 겨우살이 분획물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겨우살이를 유기용매 4로 추출한 후 유기용매 5로 분획하여 제조한 것일 수 있다.
상기 유기용매 5는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분획물을 분획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헥산, C1 ~ C4 알코올,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아세트로나이트릴, 메틸렌클로라이드, 에틸아세테이트 및 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물, 메틸렌클로라이드, 에틸아세테이트, 헥산, 부탄올 및 메탄올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분획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분획물을 분획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크로마토그래피법, 용매 분획 또는 전기영동법을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겨우살이 10 ~ 100 중량부로 포함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겨우살이 40 ~ 90 중량부로 포함하는 것이 좋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겨우살이 70 ~ 90중량부로 포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겨우살이를 10 중량부 미만으로 포함할 경우, 겨우살이의 첨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항종양 활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100 중량부를 초과하는 겨우살이를 포함할 경우, 첨가한 겨우살이에 비해 항종양 활성이 낮아 경제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미나리(Oenanthe javanica ( Blume ) DC .)는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미나리 추출물 및 미나리 분말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미나리 분말은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미나리를 건조 후 분쇄 및/또는 파쇄하여 수득한 분말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미나리 추출물은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미나리에 유기용매 7을 첨가하여 추출한 것일 수 있다.
상기 유기용매 6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물, C1 ~ C4 알코올, 아세트로나이트릴, 메틸렌클로라이드 및 아세트산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물 및 C1 ~ C4 알코올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추출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초임계추출, 아임계추출,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미나리 20 ~ 80 중량부로 포함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미나리 30 ~ 80 중량부로 포함하는 것이 좋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미나리 50 ~ 80 중량부로 포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미나리를 20 중량부로 포함할 경우, 미나리의 첨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항종양 활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80 중량부를 초과하는 미나리를 포함할 경우, 첨가한 미나리 양에 비해 항종양 활성이 낮아 경제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스테비아(Stevia rebaudianum Bertoni)는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스테비아 뿌리, 줄기 및 잎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의 부분 유래 추출물 및 분획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스테비아 추출물은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스테비아 뿌리, 줄기 및 잎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의 부분에 유기용매 7을 첨가하여 추출한 것일 수 있다.
상기 유기용매 7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물, C1 ~ C4 알코올, 아세트로나이트릴 및 아세트산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물, 메탄올, 에탄올, 아세트로나이트릴 및 아세트산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추출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추출물을 추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초임계추출, 아임계추출,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고온추출, 고압추출 또는 초음파추출법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스테비아 분획물은 통상의 분획 방법으로 수득할 수 있는 스테비아 분획물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스테비아를 유기용매 7로 추출한 후 유기용매 8로 분획하여 제조한 것일 수 있다.
상기 유기용매 8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분획물을 분획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바람직하게는 C1 ~ C4 알코올,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아세트로나이트릴, 메틸렌클로라이드, 에틸아세테이트 및 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물, 메틸렌클로라이드, 에틸아세테이트, 헥산, 부탄올, 에탄올 및 메탄올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분획은 통상적으로 천연물에서 분획물을 분획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크로마토그래피법, 용매 분획 또는 전기영동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스테비아 40 ~ 80 중량부로 포함할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스테비아 50 ~ 80 중량부로 포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스테비아를 40 중량부 미만으로 포함할 경우, 스테비아의 첨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항종양 활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80 중량부를 초과하는 스테비아를 포함할 경우, 첨가한 스테비아에 비해 항종양 활성이 낮아 경제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구현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30 ~ 80 중량부, 겨우살이 40 ~ 90 중량부 및 스테비아 50 ~ 8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고, 상기 노루궁뎅이 버섯, 겨우살이 및 스테비아가 상기 범위로 포함되는 경우 우수한 항종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구현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30 ~ 80 중량부 및 다시마 30 ~ 120 중량부로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30 ~ 80 중량부 및 미나리 20 ~ 80 중량부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구현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50 ~ 80 중량부, 겨우살이 70 ~ 90 중량부 및 스테비아 50 ~ 8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노루궁뎅이 버섯 50 ~ 80 중량부, 겨우살이 80 ~ 90 중량부 및 스테비아 70 ~ 80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이때, 상기 노루궁뎅이 버섯, 겨우살이 및 스테비아는 1: 0.8 ~ 1.8 : 0.6 ~ 1.6의 중량비로 포함할 수 있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 1 ~ 1.8 : 0.6 ~ 1.6의 중량비인 것이 좋다. 상기 조성범위로 제조되는 건강기능성 식품은 우수한 항종양능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구현예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50 ~ 80 중량부, 겨우살이 중량부 70 ~ 90 및 다시마 50 ~ 100 중량부를 포함할 수 있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60 ~ 80 중량부, 겨우살이 중량부 80 ~ 90 및 다시마 80 ~ 1020 중량부인 것이 좋다. 상기 조성범위로 제조되는 건강기능성 식품은 우수한 항종양능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다른 일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종양은 혈액암, 간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의 종류에는 통상적으로 제조 및/또는 판매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육류, 소시지, 빵, 초콜릿, 캔디류, 스낵류, 과자류, 피자, 라면, 기타 면류, 껌류, 아이스크림류를 포함한 낙농제품, 각종 스프, 음료수, 차, 드링크제, 알코올음료 및 비타민 복합제 등이 있으며, 환제, 분말, 과립, 침제, 정제, 캡슐 또는 음료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건강기능성 식품을 모두 포함한다.
본 발명의 건강 음료 조성물은 상기 항염증 활성 조성물을 함유하는 것 외에는 액체성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통상의 음료와 같이 여러 가지 향미제 또는 천연 탄수화물 등을 추가 성분으로서 함유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건강기능성 식품 조성물에 포함되는 상기 항염증 활성 조성물의 양은 전체 식품 중량의 0.1 ~ 50 중량%을, 바람직하게는 1 ~ 40 중량%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건강 및 위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건강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간의 섭취의 경우에는 상기 범위 이하일 수 있으며, 안전성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효성분은 상기 범위 이상의 양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이하 첨부된 하기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면과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내용과 범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 이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한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예시에 기초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 안에서 다양한 변형과 변경 가능함은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
실시예
]
준비예
1. 율무 분말
본 발명에서 사용한 율무는 경기도 연천군의 전곡시장에서 한국산으로 구매하여 세척한 후 동결 건조한 다음 분쇄하여 율무 분말 1㎏을 준비하였다.
준비예
2. 율무 에탄올 추출물
준비예 1에서 수득한 율무 분말 1㎏과 에탄올을 1 : 5 부피비로 혼합한 후 25 ℃에서 3회 추출하여 추출물을 제조하고, 추출물은 여과지에 여과한 후 감압농축하여 200 g의 율무 에탄올 추출물을 수득하였다.
준비예
3. 율무 수추출물
추출 용매로 물을 사용하고, 율무 분말와 물을 1 : 10 부피비로 혼합하며, 80 ℃에서 추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준비예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율무 수추출물 100 g을 수득하였다.
준비예
4. 율무 분획물
추출 용매로 메탄올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준비예 2와 동일한 방법으로 율무 메탄올 추출물 200 g을 수득하였다. 이후 율무 메탄올 추출물 200 g을 증류수 2 ℓ에 현탁하고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로 분획하고, 각각 분획된 회전식 진공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헥산 분획물, 디클로로메탄 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및 부탄올 분획물을 수득하였다.
준비예
5.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노루궁뎅이 버섯은 경기 버섯 연구소에서 재배된 것으로, 60℃에서 48시간 동안 송풍건조기(FC-2D-1,Korea General Equipment Co., Ltd. Hwaseong, Korea)를 이용하여 건조한 후 분쇄기(WM-500, Unam Co., Yangsan, Korea) 를 이용하여 분말화하고 표준망체(40 mesh)를 통과시켜 수득한 것을 사용하였다.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 1 kg에 70% 에탄올 5L를 혼합한 후 25 ℃에서 8 시간 동안 교반하여 3 회 추출하여 추출물을 제조하고, 추출물은 여과지에 여과한 후 감압농축하여 350 g의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을 수득하였다.
준비예
6.
노루궁뎅이
버섯
수추출물
추출 용매로 물을 사용하고, 노루궁뎅이 버섯 분말과 물을 1 : 20 부피비로 혼합하며, 95 ℃에서 1시간 동안 열추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준비예 2와 동일한 방법으로 노루궁뎅이 버섯 수추출물 200 g을 수득하였다.
준비예
7. 미나리 수추출물
본 발명에서 사용한 미나리는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재배된 것을 구매하여 -20℃이하에서 동결한 후 분쇄한 미나리 분말 500 g을 준비하였다. 이후 미나리 건조 분말 100 g과 물을 1 : 30 부피비로 혼합하고, 100 ℃에서 6 시간 동안 교반하여 열추출하고 여과지에 여과한 후 감압농축하여 미나리 수추출물 150 g을 수득하였다.
준비예
8. 미나리 분획물
추출 용매로 80% 에탄올을 사용하고, 미나리 분말 100 g과 에탄올 2 L를 혼합하며, 4시간 동안 환류 추출하여 동결 건조하여 미나리 메탄올 추출물을 수득하였다. 이후 미나리 에탄올 추출물을 증류수 2 L에 현탁하고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로 분획하고, 각각 분획된 회전식 진공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헥산 분획물, 클로로포름 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및 부탄올 분획물을 수득하였다.
준비예
9. 겨우살이 수추출물
본 발명에서 사용한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coloratum)는 경기도 연천군의 전곡시장에서 한국산으로 구매하여 잎과 줄기를 세척한 후 동결 건조한 다음 분쇄하여 겨우살이 분말 1㎏을 준비하였다. 이후 겨우살이 분말 500 g과 물을 1 : 20 부피비로 혼합하고, 100 ℃에서 8 시간 동안 교반하여 1회 추출하는 것을 3회 반복하였고 여과지에 여과한 후 감압농축하여 겨우살이 수추출물 180 g을 수득하였다.
준비예
10. 겨우살이
분획물
추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준비예 9와 동일한 방법으로 겨우살이 에탄올 추출물 200 g을 수득하였다. 이후 상기 겨우살이 에탄올 추출물 200 g을 증류수 2 ℓ에 현탁하고 물, 헥산, 에틸에테르,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로 분획하고, 각각 분획된 회전식 진공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물 분획물, 헥산 분획물, 에틸에테르 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및 부탄올 분획물을 수득하였다.
준비예
11. 스테비아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
본 발명에서 사용한 스테비아(Stevia rebaudiana Bert.)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재배한 것을 저온(-5℃) 보관하다가 음건세절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기 스테비아 분말 1kg을 에탄올 20L와 혼합한 후 25 ℃에서 36 시간 동안 교반하여 추출하였다. 이를 여과지에 여과하고 감압농축하여 스테비아 에탄올 추출물 350 g을 수득하였다. 이후 추출물을 다이아이온 칼럼을 통해 물, 메탄올, 트리클로로메탄 층으로 나누었다. 그 다음 메탄올 층을 물과 에틸 아세테이트(1:1) 혼합용액 2 L와 함께 분획여두에 넣고 실온에서 3시간, 3회 반복하여 분획한 후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 50 g을 얻었다.
준비예
12. 다시마 분말
본 발명에서 사용한 다시마는 완도 수협에서 구입한 후 blender(SFM-2800B, Shinil Industrial Co., Ltd., Seoul, Korea)로 분쇄하여 40 mesh의 체로 내린 것으로서, 다시마 분말 1Kg을 사용하였다.
준비예
13. 다시마
수추출물
준비예 12에서 수득한 다시마 분말과 물을 1:10의 부피비로 혼합한 후 90℃에서 5 시간 동안 교반하여 추출하는 것을 1회로 총 3회 추출하여 추출물을 제조하고, 추출물은 여과지에 여과한 후 감압농축하여 360 g의 다시마 열수추출물을 수득하였다.
실시예
1. 건강기능성 식품의 제조
준비예 1의 율무 분말 100 g과 준비예 5의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50 g을 혼합하여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조하였다.
실시예
2 ~ 15. 건강기능성 식품의 제조
하기 표 1의 혼합비로 혼합하여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조하였다.
성분 및 함량 | ||||
실시예 2 | 준비예 1 율무 분말 100g | 준비예 5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80g | ||
실시예 3 | 준비예 2의 율무 에탄올 추출물 10g | 준비예 5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3g | 준비예 8 미나리 헥산 분획물 5g | |
실시예 4 | 준비예 2의 율무 에탄올 추출물 10g | 준비예 6 노루궁뎅이 버섯 수추출물 5g | 준비예 8 미나리 헥산 분획물 5g | |
실시예 5 | 준비예 3의 율무 수추출물 10g | 준비예 5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8g | 준비예 8 미나리 헥산 분획물 8g | |
실시예 6 | 준비예 3의 율무 수추출물 10g | 준비예 6 노루궁뎅이 버섯 수추출물 8g | 준비예 9 겨우살이 수추출물 4 g | |
실시예 7 | 준비예 3의 율무 수추출물 10g | 준비예 6 노루궁뎅이 버섯 수추출물 8g | 준비예 9 겨우살이 수추출물 7 g | |
실시예 8 | 준비예 4의 율무 헥산 분획물 10g | 준비예 5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5g | 준비예 9 겨우살이 수추출물 9 g | |
실시예 9 | 준비예 4 율무 디클로로메탄 분획물 10g | 준비예 6 노루궁뎅이 버섯 수추출물 5g | 준비예 10 겨우살이 부탄올 분획물 9 g | |
실시예 10 | 준비예 4 율무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10g | 준비예 5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8 g | 준비예 10 겨우살이 부탄올 분획물 9 g | |
실시예 11 | 준비예 4 율무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10g | 준비예 5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8g | 준비예 10 겨우살이 부탄올 분획물 5 g | 준비예 12 다시마 분말 4g |
실시예 12 | 준비예 4의 율무 부탄올 분획물 10g | 준비예 5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8g | 준비예 10 겨우살이 부탄올 분획물 9 g | 준비예 13 다시마 열수추출물 6g |
실시예 13 | 준비예 4의 율무 부탄올 분획물 10g | 준비예 6 노루궁뎅이 버섯 수추출물 8g | 준비예 10 겨우살이 부탄올 분획물 9 g | 준비예 11 스테비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5 g |
실시예 14 | 준비예 4의 율무 부탄올 분획물 10g | 준비예 6 노루궁뎅이 버섯 수추출물 8g | 준비예 10 겨우살이 부탄올 분획물 9 g | 준비예 11 스테비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8 g |
실시예 15 | 준비예 1 율무 분말 10g | 준비예 5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8g | 준비예 9 겨우살이 수추출물 9 g |
준비예 8 미나리 헥산 분획물 5g |
실시예 16 | 준비예 1 율무 분말 10g | 준비예 6 노루궁뎅이 버섯 수추출물 8g | 준비예 7 미나리 수추출물 6g | 준비예 12 다시마 분말 10g |
실시예 17 | 준비예 2의 율무 에탄올 추출물 10g | 준비예 5 노루궁뎅이 버섯 에탄올 추출물 8g | 준비예 10 겨우살이 부탄올 분획물 9 g | 준비예 13 다시마 분말 10g |
실시예 18 | 준비예 2의 율무 에탄올 추출물 10g | 준비예 6 노루궁뎅이 버섯 수추출물 8g | 준비예 12 다시마 분말 10g | 준비예 11 스테비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5 g |
실험예
1. 암세포
증식억제능
측정
암세포 증식 억제능은 세포생존율(Cell Viability) 측정으로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Kit(Promega, Madison, WI)로 제작사의 실험 매뉴얼에 따라 측정하였다.
먼저, HepG2 간암 세포주는 국립암센터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배양액은 Lonza 사의 MEGM BulletKit을 하용하였고 간암세포주를 BulletKit에 포함된 BPE (Bovine Pituitary Extract), hEGF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hydrocortisone, isulin과 추가로 100 ng/㎖ cholera toxin, penicillin, streptomycin이 첨가된 MEGM medium에서 며칠간 배양하였다
배양 중이던 세포를 trypsin/EDTA 용액으로 처리한 후, 96 well plate에 well당 각각 HepG2 간암 세포주(10 x103 cells)로 분주하고 배양하였다. 24시간이 지난 후에 배양 중이던 medium을 제거한 후, supplements를 제외하고 penicillin과 streptomycin만이 첨가된 MEGM medium에 준비예 1 내지 13 및 실시예 1 내지 15의 성분을 10μM, 30μM, 50μM, 100μM, 200μM 또는 350μM의 농도로 희석하여 각각의 well에 주입하였으며 48시간을 추가로 배양한 후 세포의 생존율을 PrestoBlue (Invitrogen) 시약으로 확인하였다. 측정한 세포 생존율 결과는 도 1 내지 5 및 표 2에 나타냈다.
|
암세포 생존률(% of the control) | |||||
10 μM | 30 μM | 50 μM | 100 μM | 200 μM | 350 μM | |
실시예 1 | 99 | 95 | 88 | 75 | 70 | 65 |
실시예 2 | 99 | 93 | 84 | 73 | 66 | 60 |
실시예 3 | 98 | 92 | 81 | 75 | 68 | 61 |
실시예 4 | 97 | 93 | 80 | 76 | 67 | 60 |
실시예 5 | 95 | 91 | 79 | 72 | 66 | 60 |
실시예 6 | 95 | 89 | 78 | 63 | 58 | 53 |
실시예 7 | 95 | 91 | 78 | 73 | 63 | 55 |
실시예 8 | 96 | 91 | 82 | 79 | 64 | 58 |
실시예 9 | 96 | 84 | 73 | 69 | 61 | 55 |
실시예 10 | 95 | 80 | 71 | 66 | 60 | 53 |
실시예 11 | 97 | 82 | 72 | 63 | 58 | 47 |
실시예 12 | 95 | 83 | 73 | 65 | 55 | 46 |
실시예 13 | 89 | 81 | 72 | 58 | 43 | 40 |
실시예 14 | 87 | 79 | 69 | 54 | 48 | 38 |
실시예 15 | 90 | 81 | 75 | 66 | 60 | 55 |
실시예 16 | 96 | 91 | 86 | 70 | 61 | 53 |
실시예 17 | 91 | 81 | 69 | 61 | 51 | 44 |
실시예 18 | 95 | 89 | 81 | 72 | 66 | 57 |
준비예 1 | 100 | 99 | 97 | 94 | 93 | 91 |
준비예 2 | 99 | 98 | 93 | 90 | 90 | 88 |
준비예 3 | 99 | 96 | 91 | 88 | 85 | 83 |
준비예 4 (헥산) |
98 | 94 | 88 | 85 | 83 | 81 |
준비예 5 | 96 | 91 | 84 | 79 | 75 | 71 |
준비예 6 | 97 | 92 | 83 | 77 | 73 | 69 |
준비예 7 | 98 | 94 | 83 | 81 | 80 | 76 |
준비예 8(헥산) | 97 | 93 | 86 | 81 | 77 | 75 |
준비예 9 | 96 | 90 | 85 | 81 | 75 | 69 |
준비예 10 (부탄올) |
95 | 89 | 83 | 79 | 72 | 68 |
준비예 11 | 96 | 91 | 82 | 78 | 77 | 75 |
준비예 12 | 94 | 93 | 90 | 88 | 85 | 83 |
준비예 13 | 95 | 92 | 90 | 85 | 83 | 80 |
도 1 내지 3 및 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실시예 1 내지 18의 혼합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도 1 내지 5 및 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준비예 1 내지 13에서 제조한 성분들은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보였으나, 실시예 1 내지 15의 혼합물보다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실시예 3 내지 실시예 5에 비해 실시예 6 내지 실시예 10에서 암세포 생존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율무, 노루궁뎅이 버섯 및 겨우살이의 혼합물이 율무, 노루궁뎅이 버섯 및 미나리의 혼합물에 비해 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시예 6 내지 실시예 10 중에서 실시예 10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 율무, 노루궁뎅이 버섯 및 겨우살이의 혼합물이 1: 0.8~1:0.9~1의 중량비로 혼합되는 경우, 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실시예 13 내지 실시예 14 및 실시예 17의 경우 상기 중량비로 혼합되어 제조된 건강기능성 식품에 스테비아를 더 포함함으로써 암세포 생존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본 발명에 따른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노루궁뎅이 버섯, 겨우살이 및 스테비아가 1: 0.8~1:0.9~1:0.5~1의 중량비로 포함될 때 가장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시예 15에서도 우수한 암세포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율무, 노루궁뎅이 버섯, 겨우살이 및 미나리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준비예, 실시예 및 실험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혼합물은 천연물 또는 천연물 유래 추출물을 포함하여 독성이 없으며 높은 항종양 활성을 가져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으로 적합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구현예에 따른 조성물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제제예를 설명하나, 본 발명은 이를 한정하고자 함이 아닌 단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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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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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500 ㎎, 비타민 혼합물 적량(비타민 A 아세테이트 70 ㎍, 비타민 E 1.0 ㎎, 비타민 B 1 0.13 ㎎, 비타민 B 2 0.15 ㎎, 비타민 B 6 0.5㎎, 비타민 B 12 0.2 ㎍, 비타민 C 10 ㎎, 비오틴10 ㎍, 니코틴산아미드 1.7 ㎎, 엽산 50 ㎍, 판토텐산 칼슘 0.5 ㎎) 및 무기질 혼합물 적량(황산제1철 1.75 ㎎, 산화아연 0.82 ㎎, 탄산마그네슘 25.3 ㎎, 제1인산칼륨 15 ㎎, 제2인산칼슘 55 ㎎, 구연산칼륨 90 ㎎, 탄산칼슘 100 ㎎, 염화마그네슘 24.8 ㎎)을 혼합한 다음 과립을 제조하고 통상의 방법에 따라 건강식품을 제조하였다.
Claims (10)
- 율무 및 노루궁뎅이 버섯을 포함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율무는 율무 분말, 율무 농축액 및 율무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고, 상기 노루궁뎅이 버섯은 노루궁뎅이 버섯 분획물 및 노루궁뎅이 버섯 추출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다시마, 미나리, 겨우살이 및 스테비아로 이루어진 군 중 2종 이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30 ~ 80 중량부, 겨우살이 40 ~ 90 중량부 및 스테비아 50 ~ 80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다시마 30 ~ 120 중량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미나리 20 ~ 80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50 ~ 80 중량부, 겨우살이 70 ~ 90 중량부 및 스테비아 50 ~ 80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노루궁뎅이 버섯, 겨우살이 및 스테비아는 1: 0.8 ~ 1.8 : 0.6 ~ 1.6의 중량비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건강기능성 식품은 율무 100 중량부에 대하여 노루궁뎅이 버섯 50 ~ 80 중량부, 겨우살이 중량부 70 ~ 90 및 다시마 50 ~ 120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종양은 혈액암, 간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으로 이루어진 군 중 1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성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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