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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50108423A -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 Google Patents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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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50108423A
KR20050108423A KR1020057019263A KR20057019263A KR20050108423A KR 20050108423 A KR20050108423 A KR 20050108423A KR 1020057019263 A KR1020057019263 A KR 1020057019263A KR 20057019263 A KR20057019263 A KR 20057019263A KR 20050108423 A KR20050108423 A KR 200501084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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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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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salt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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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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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570192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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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도시까즈 가미야
류스께 나까기리
Original Assignee
교와 핫꼬 고교 가부시끼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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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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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의 과제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또는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음식품, 음식품 첨가제,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유효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관절염의 예방 또는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음식품, 음식품 첨가제, 사료 첨가제를 제공한다.

Description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Preventive or Remedy for Arthritis}
본 발명은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및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음식품, 음식품 첨가제, 사료 및 사료 첨가제에 관한 것이다.
수국속에 속하는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는 수국의 유사 종으로 일본의 에도 시대에 산수국(Hydrangea macrophylla SER var. acuminata)의 육종으로 작출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차(Hydrangeae Dulcis Folium)는 아마챠의 잎 부분과 가지를 채취하여 발효시킨 후에 건조 처리하여 제조한다.
이 감차 또는 감차 추출물은 종래부터 환제 등의 교미(嬌味)(감미)약, 구강 청량제의 제조 원료로서 사용되어 왔다. 감차의 물 추출물은 액체 또는 분말 형태로 감미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감미 성분은 필로둘신이다.
감차는 항콕시듐 활성, 항곰팡이 활성, 항궤양 활성, 항알레르기 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억제 작용, 항치주병균 작용, 항산화 작용 등을 갖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다[제2회 약과 음식물 심포지움 강연 요지집, 1999년, p85]. 또한, 감차 추출물은 이담 작용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약학 잡지, 1994년, 제114권, 제6호, p.401-413]. 또한, 감차 엑기스가 시험관 내에서 간 마이크로솜의 지질 과산화 반응의 억제 작용을 나타내는 것도 알려져 있다[내츄럴 메디슨즈(Natural Medicines), 1995년, 제49권, 제1호, p84-87].
한편,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의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알려져 있다[국제 공개 제02/102396호 공보]. 또한, 연골의 구성 성분인 콘드로이틴 황산, 글루코사민 등에 관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도 알려져 있다[일본 특허 제2971579호 공보].
그러나,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조합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상기 조성물이 상승적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목적은 관절염의 예방제 또는 치료제, 또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용 음식품, 음식품 첨가제,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은 이하의 (1) 내지 (27)에 관한 것이다.
(1)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유효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2) (1)에 있어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이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3) (2)에 있어서, 아마챠의 식물체가 감차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4) (1) 내지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노당이 글루코사민 또는 그의 염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5) (1) 내지 (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6)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7) (6)에 있어서,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8) (6) 또는 (7)에 있어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이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인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9) (8)에 있어서, 아마챠의 식물체가 감차인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10) (6) 내지 (9)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노당이 글루코사민 또는 그의 염인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11) (6) 내지 (10)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인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12)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3) (12)에 있어서,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4) (12) 또는 (13)에 있어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이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인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5) (14)에 있어서, 아마챠의 식물체가 감차인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6) (12) 내지 (15)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노당이 글루코사민 또는 그의 염인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7) (12) 내지 (16)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인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8)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19) (18)에 있어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이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인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20) (19)에 있어서, 아마챠의 식물체가 감차인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21) (18) 내지 (20)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노당이 글루코사민 또는 그의 염인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22) (18) 내지 (21)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인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23)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의 제조를 위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용도.
(24)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의 제조를 위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용도.
(25)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의 제조를 위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용도.
(26)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의 제조를 위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용도.
(27)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의 제조를 위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용도.
수국(Hydrangea)속에 속하는 식물로서는, 예를 들면 액수국(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수국(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otaksa Makino), 홍액수국(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subsp. serrata Makino var. japonica Makino), 산수국(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acuminata),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 액공목(Hydrangea scandens Seringe), 소수국(Hydrangea hirta Sieb. et Zucc.), 옥수국(Hydrangea involucrata Sieb.), 시괄수국(Hydrangea sikokiana Maxim.), 호공목(Hydrangea paniculata Sieb.), 덩굴수국(Hydrangea petiolaris Sieb. et Zucc.), 애기수국(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subsp. serrata Makino var. amoena Makino), 호소바코가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subsp. serrata Makino var. angustata Makino) 등을 들 수 있고,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가 바람직하다.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로서는,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라면, 예를 들면 야생 식물체, 재배에 의해 얻어지는 식물체 또는 조직 배양 등의 배양에 의해 얻어지는 식물체 등 어느 것이어도 좋다.
식물체로서는, 예를 들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뿌리, 종자, 배양된 세포 또는 기관, 유합 조직 등의 부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 부위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얻어지는 각종 처리물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천일 건조, 풍건 등의 건조 처리, 동결 건조 처리, 분쇄 처리, 추출 처리 등을 들 수 있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물로서는 건조 처리물, 동결 건조 처리물, 분쇄 처리물, 추출 처리물 등을 들 수 있다.
생물학적 처리 방법으로서는 발효 방법 등을 들 수 있고, 생물학적 처리물로서는 발효 처리물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아마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마챠를 발효 처리 후에 건조 처리하여 얻어지는 감차(Hydrangeae Dulcis Folium)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를 본 발명의 식물체라 한다.
본 발명의 식물체의 추출물로서는, 상기 식물체로부터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작용을 갖는 물질을 추출하는 각종 용매 추출, 초임계 유체 추출 방법 등에 의해 취득할 수 있는 물질을 들 수 있다.
용매 추출에 사용되는 용매로서는,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이하, 유효 성분이라고도 함)을 추출할 수 있는 용매라면, 예를 들면 수성 매체, 유기 용매 등 어느 것이라도 들 수 있다. 또한, 용매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종류를 조합한 혼합 용매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수성 매체로서는, 예를 들면 물, 무기염 수용액, 완충액 등을 들 수 있지만, 물이 바람직하다.
물로서는, 수돗물, 증류수, 탈이온수, 순수(純水) 등을 들 수 있다.
완충액으로서는, 예를 들면 인산 완충액, 시트르산 완충액 등을 들 수 있다.
무기염 수용액의 무기염으로서는,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등을 들 수 있다.
유기 용매로서, 예를 들면 메탄올, 에탄올, 1-프로판올, 2-프로판올, 1-부탄올, 2-부탄올 등의 1가 지방족 알코올,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2가 지방족 알코올, 글리세롤 등의 3가 지방족 알코올, 아세트산메틸, 아세트산에틸 등의 아세트산알킬, 아세톤, 에틸메틸케톤 등의 지방족 케톤, 디메틸에테르, 디에틸에테르 등의 지방족 에테르, 헥산, 헵탄, 석유 에테르 등의 지방족 탄화수소, 시클로헥산 등의 지환식 탄화수소, 톨루엔, 벤젠 등의 방향족 탄화수소, 클로로포름, 디클로로메탄,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 1,1,2-트리클로로에텐 등의 할로겐화지방족 탄화수소, 참깨유, 옥수수유, 올리브유, 면실유 등의 식용 유지, 메탄, 에탄, 프로판, 프로필렌, 부탄, 부틸렌 등의 액화 지방족 탄화수소, 디메틸술폭시드 등, 유효 성분이 추출되는 용매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단독 용매로서는 수성 매체, 알코올 또는 지방족 케톤이 바람직하다. 알코올로서는 1가 지방족 알코올이 보다 바람직하고, 에탄올이 특히 바람직하다. 지방족 케톤으로서는 아세톤이 바람직하다.
혼합 용매로서는, 예를 들면 함수(含水) 알코올이 바람직하고, 함수 1가 지방족 알코올이 보다 바람직하며, 함수 에탄올이 특히 바람직하다. 함수율은 70 %(부피/부피)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40 %(부피/부피) 이하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용매로서 액화 이산화탄소나 초임계 유체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
용매 추출에는 교반기, 초음파 발생기, 환류 추출기, 속슬레 추출기, 균질기, 진탕기 등의 통상적인 용매 추출에 이용되는 기기가 이용된다.
용매 추출에 사용되는 용매량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식물체 1 중량부에 대하여 용매를 0.1 내지 1000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0 중량부로 사용한다. 추출 온도는 용매의 융점 이상 내지 비점 이하의 온도이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수성 매체의 경우에는 0 내지 100 ℃가 바람직하고, 20 내지 90 ℃가 보다 바람직하며, 유기 용매의 경우에는 0 내지 1000 ℃가 바람직하고, 20 내지 90 ℃가 보다 바람직하다. 추출 시간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1 분 내지 1 주가 바람직하고, 30 분 내지 1 일이 보다 바람직하다.
용매 추출을 종료한 후에, 침강 분리, 케익 여과, 청징 여과, 원심 여과, 원심 침강, 압착 분리, 필터 프레스 등의 각종 고액 분리 방법, 바람직하게는 여과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액을 얻어, 이것을 추출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고액 분리 방법에 의해 얻어진 추출 잔사를 추출 용매로 더욱 추출하여, 이것을 추출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초임계 유체 추출(단순히 초임계 추출이라고도 함)을 행하는 경우에는 용제 유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용제 유체에 엔트레이너(entrainer)를 혼합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용제 유체로서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산, 디메틸부탄, 벤젠,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메탄, 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 디에틸에테르, 에틸메틸에테르, 헥산, 일산화이질소 등의 어떠한 초임계 유체도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사용된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초임계 유체(초임계 가스라고도 함)란 임계 온도 및 임계 압력을 초과한 상태에 있는 유체를 말한다.
엔트레이너로서 메탄올, 에탄올 등의 1가 지방족 알코올, 물, 함수 1가 지방족 알코올, 아세톤 또는 헥산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바람직하게는 에탄올이 사용된다. 엔트레이너의 첨가량은 0.1 내지 50 %(중량/중량)인 것이 바람직하고, 1 내지 20 %(중량/중량)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초임계 유체 추출에 사용되는 용제 유체량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식물체 1 중량부에 대하여, 적산량으로서 5 내지 100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50 중량부의 용제 유체가 사용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용제 유체를 순환시킬 수도 있다.
초임계 유체 추출에 사용되는 엔트레이너의 양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초임계 유체 1 중량부에 대하여, 적산량으로서 0.001 내지 100 중량부,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0 중량부이다.
초임계 유체 추출에는 초임계 유체 추출 장치가 이용된다.
초임계 유체 추출에 사용되는 추출조 온도 및 추출조 압력은 각각 임계 온도 및 임계 압력을 초과해야만 하지만, 상한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임계 온도 및 임계 압력은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의 경우에 추출조 온도는 31.06 내지 1000 ℃가 바람직하고, 31.1 내지 60 ℃가 보다 바람직하며, 추출조 압력은 72.9 내지 5000 atm이 바람직하고, 75 내지 1000 atm이 보다 바람직하다. 분리조 압력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1 내지 5000 atm이 바람직하고, 1 내지 1000 atm이 보다 바람직하다.
초임계 유체 추출에 사용되는 분리조 온도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273.16 내지 1000 ℃가 바람직하고, -80 내지 200 ℃가 보다 바람직하다. 추출 시간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1 분간 내지 100 시간이 바람직하고, 20 분간 내지 5 시간이 보다 바람직하다.
초임계 유체 추출을 종료한 후에, 분리조의 온도나 압력, 충전제 등을 변경하여 추출액을 얻을 수 있다. 추출물의 분리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등온ㆍ감압법, 등온ㆍ기액 분리법, 등압ㆍ가열법, 등압ㆍ냉각법, 흡착법 등을 들 수 있다. 추출물은, 분리 조작이 종료된 후에, 분리조 내의 고형물 또는 액상물로서, 엔트레이너를 사용한 경우에는 엔트레이너 용액으로서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식물체의 추출물은, 용매 추출, 초임계 유체 추출 등의 추출 방법에 의해 상기 식물체로부터 얻은 추출물을 농축 또는 건조 방법, 정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처리한 것일 수도 있다.
농축 또는 건조 방법으로서는, 가열 농축, 동결 농축, 역침투 농축, 감압 농축, 동결 건조, 자연 건조, 열풍 건조, 통풍 건조, 송풍 건조, 분무 건조, 감압 건조, 천일 건조, 진공 건조, 분무 건조, 유동층 건조, 포말층 건조, 드럼 건조 등의 피막 건조법, 초음파 건조법, 전자파 건조법 등의 건조 방법을 들 수 있고, 감압 농축법, 분무 건조 방법, 동결 건조 방법이 바람직하게 이용된다.
본 발명의 식물체의 추출물 제조에서는, 유효 성분을 실활시키지 않기 위한 고안, 예를 들면 항산화제, 보존제 등의 첨가, 가열 온도의 조정 등이 행해질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식물체의 추출물은, 본 발명의 식물체로부터 유효 성분이 추출되지 않거나 추출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각종 용매 추출, 초임계 유체 추출 등의 방법으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추출 잔사 등, 및 유효 성분이 추출되는 조건에서 각종 용매 추출, 초임계 유체 추출 등의 방법으로 추출함으로써 제조할 수도 있으며, 본 발명의 식물체의, 바람직하게는 건조 처리물을 수성 매체로 추출한 후에 얻어지는 잔사를, 알코올, 함수 알코올 또는 지방족 케톤으로 추출하여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의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으로서는, 예를 들면 글루코사민, 갈락토사민, 뉴라민산, N-아세틸글루코사민, N-아세틸갈락토사민, N-아세틸뉴라민산, N-글리콜뉴라민산, 또는 이들의 염을 들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글루코사민 또는 그의 염이 사용된다. 아미노당의 염에 있어서의 염으로서는, 예를 들면 염산염, 황산염, 인산염 등을 들 수 있다.
글루코사민은, 예를 들면 갑각류의 껍데기를 단백질 제거, 회분 제거하여 얻은 키틴을 진한 염산으로 가수분해하고, 아세틸 제거하고, 탈색하여 여과하고, 농축하여 분리하고, 세정하고 건조시켜 얻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시판되는 것(예를 들면, 교와 하이 후즈사 제조 글루코사민 KHF)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글루코사민의 염에 있어서의 염으로서는, 예를 들면 염산염, 황산염(예를 들면, 글루코사민 6-황산), 인산염(예를 들면, 글루코사민 6-인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의 글리코사미노글리칸으로서는, 히알루론산, 콘드로이틴, 콘드로이틴 황산, 케라틴 황산, 헤파린, 헤파란 황산, 데르마탄 황산 또는 이들의 염을 들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이 사용된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염에 있어서의 염으로서는,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을 들 수 있다.
콘드로이틴 황산은 연골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동물 결합 조직에 분포하는 뮤코 다당류의 일종으로, 조직 중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여 프로테오글리칸으로서 존재한다.
콘드로이틴 황산은 정제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프로테오글리칸, 연골 추출물 또는 건조 연골 분말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콘드로이틴 황산을 프로테오글리칸의 형태로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돔발상어, 고래 등의 수산 동물, 소, 돼지 등의 포유 동물 또는 새 등의 연골을 원료로 하여, 중성 염법, 알칼리법, 효소법, 오토클레이브법 등의 공지된 방법,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제2001-247602호 공보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추출하여 지방ㆍ고형분 등을 제거한 후에 건조시킬 수 있다. 또한, 지방ㆍ고형분을 제거한 후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사용하여 단백질 제거 처리를 행하고, 알코올 침전에 의한 공지된 방법, 예를 들면 일본 특허 공개 제2001-247602호 공보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정제하면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을 정제된 상태로 얻을 수 있다. 또한,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은 시판되는 것(예를 들면, 마루하 가부시끼가이샤 제조 콘드로이틴 황산나트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콘드로이틴 황산의 염에 있어서의 염으로서는,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을 들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나트륨염이 사용된다.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는 관절염은 특별히 제한되지 않지만, 클라미디아(clamidia) 관절염, 만성 흡수성 관절염, 장질환성 관절염, 임균성 관절염, 통풍 관절염, 쟈쿠(Jaccoud) 관절염, 연소기 관절염, 라임 관절염, 알캅톤뇨성 관절염, 화농성 관절염, 변형성 관절증, 견관절 주위염, 과도한 운동 부하에 의한 관절염,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중 어느 것이라도 될 수 있으며, 특히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유효하다.
본 발명의 예방 또는 치료제는 상술한 방법으로 제조한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이하,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이라고도 함)을 함유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약리학적으로 허용되는 1종 이상의 담체와 함께 혼합하여 제제학 기술 분야에 잘 알려져 있는 임의의 방법에 의해 제조한다.
본 발명의 유효 성분으로서,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의 조합,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조합, 또는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조합 중 어느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예방제 또는 치료제는 필요에 따라 다른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성분을 더 함유할 수도 있다. 또한,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효한 임의의 다른 성분이 첨가되어 있을 수도 있다.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효한 다른 성분으로서는, 예를 들면 붕소, 칼슘, 크롬, 구리, 마그네슘, 망간, 셀레늄, 실리콘, 아연, S-아데노실메티오닌, 콜라겐, 콜라겐 가수분해물, 젤라틴, 젤라틴 가수분해물, 브로멜라인, 트립신, 키모트립신, 파파인, 루틴,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비타민, γ-리놀렌산, 에이코사펜타엔산, 보스웰리아(Boswellia), 캅사이신, 캣츠 클로(Cat's Claw), 데블즈 클로(Devil's Claw), 피버퓨(Feverfew), 생강, 쐐기풀, 나이아신아미드, 타메릭 및 쿠르쿠민 등을 들 수 있다.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효한 상기 다른 유효 성분은 정제물일 수도 상기 성분의 함유물 또는 추출물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예방 또는 치료제의 투여 경로는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구 투여나, 또는 예를 들면 정맥내 투여 등의 비경구 투여를 들 수 있다.
투여 제형으로서는, 예를 들면 정제, 산제, 과립제, 환제, 캡슐제, 현탁제, 유제, 엘릭시르제, 시럽제, 액제, 침제, 전제(煎劑), 엑기스제, 팅크제, 유동 엑기스제 등의 경구제, 및 주사제, 점적제, 크림제, 좌제 등의 비경구제 중 어느 것이라도 좋지만, 바람직하게는 경구제로서 사용된다.
경구제로 제제화할 때에는,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활택제, 분산제, 현탁제, 유화제, 희석제, 완충제, 항산화제, 세균 억제제 등의 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다.
경구 투여 제형이 정제, 산제, 과립제 등인 경우에는, 젖당, 백당, 포도당, 자당, 만니톨, 소르비톨 등의 당류, 감자, 밀, 옥수수 등의 전분, 탄산칼슘, 황산칼슘, 탄산수소나트륨, 염화나트륨 등의 무기물, 결정 셀룰로오스, 감초 분말, 겐티아나 분말 등의 식물 분말 등의 부형제, 전분, 한천, 젤라틴 분말, 결정질 셀룰로오스, 카르멜로오스나트륨, 카르멜로오스칼슘, 탄산칼슘, 탄산수소나트륨, 알긴산나트륨 등의 붕해제, 스테아르산마그네슘, 활석, 수소 첨가 식물유, 마크로골, 실리콘유 등의 활택제, 폴리비닐알코올,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메틸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오스, 카르멜로오스, 젤라틴, 전분 풀액 등의 결합제, 지방산 에스테르 등의 계면활성제, 글리세린 등의 가소제 등을 첨가하여 제제화할 수 있다.
또한, 경구제 제형이 시럽제 등의 액체 조제물인 경우에는, 물, 자당, 소르비톨, 과당 등의 당류, 폴리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글리콜류, 참깨유, 올리브유, 대두유 등의 기름류 등의 희석제, p-히드록시벤조산에스테르류 등의 방부제,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등의 파라옥시벤조산 유도체, 벤조산나트륨 등의 보존제, 딸기향, 페퍼민트 등의 향료 등을 첨가하여 제제화할 수 있다.
경구 투여에 적당한 제제, 예를 들면 엑기스제, 팅크제, 유동 엑기스제 등은 본 발명의 식물체를, 예를 들면 물, 에탄올, 물과 에탄올의 혼합액 등으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추출물을 그대로 또는 농축하여 제조할 수 있다.
비경구 투여에 적당한 제제는, 바람직하게는 수용자의 혈액과 등장성인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을 포함하는 멸균 수성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주사제의 경우에는 염 용액, 포도당 용액 또는 염 용액과 포도당 용액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담체 등을 사용하여 주사용 용액을 제조한다.
또한, 이들 비경구제에도 상기 경구제에서 예시한 희석제, 방부제, 보존제, 향료, 부형제, 붕해제, 활택제, 결합제, 계면활성제, 가소제 등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보조 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예방 또는 치료제의 투여량 및 투여 횟수는 투여 형태, 환자의 연령, 체중, 치료해야 할 증상의 성질 또는 중증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경구 투여의 경우, 성인 1 인당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50 g,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5 내지 10 g의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의 건조량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1 일 1회 내지 수회 투여한다. 정맥내 투여 등의 비경구 투여의 경우, 성인 1 인당 바람직하게는 0.0005 내지 50 g,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2 내지 10 g의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의 건조량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1 일 1회 내지 수회 투여한다. 투여 기간은 통상적으로 1 주 내지 10 년, 바람직하게는 1 개월 내지 5 년이다.
또한, 본 발명의 예방 또는 치료제는 인간뿐 아니라, 인간 이외의 동물(이하, 비인간 동물이라고도 함)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비인간 동물에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투여량 및 투여 횟수로, 비인간 동물의 체중 1 kg당 바람직하게는 0.002 내지 10 g,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2 g의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의 건조량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1 일 1회 내지 수회 투여한다. 투여 기간은 통상적으로 1 주 내지 5 년, 바람직하게는 2 주 내지 2 년이다.
본 발명의 예방 또는 치료제 중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의 건조물과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조성비는, 중량비로 1:100 내지 100:1, 바람직하게는 1:50 내지 50:1, 특히 바람직하게는 10:1 내지 1:10이다.
또한, 본 발명의 예방 또는 치료제는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이 동일한 제제에 함유되도록 제조할 수도 있지만, 제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제조하여 키트 형태의 제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이 키트 중에 함유되어 있으면 키트를 구성하는 각 제제 중에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제제는 어떠한 조합이어도 좋다. 키트를 구성하는 제제의 조합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을 함유하는 제제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제제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제제의 조합을 들 수 있지만,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키트에 포함되는 각 제제는,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형태라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여도 좋다. 예를 들면, 각각의 제제가 별개로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동일 용기 내에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키트에 포함된 각 제제를 개별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제제 중의 유효 성분이 체내에서 높은 효력을 갖는 시간 내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1회 투여시 8 시간 이내, 바람직하게는 2 시간 이내에 모든 제제를 투여한다.
본 발명의 음식품 첨가제는 본 발명의 경구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음식품 첨가제는 통상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식품 첨가물을 혼합 또는 용해시켜, 예를 들면 분말, 과립, 펠릿, 정제, 각종 액제의 형태로 가공 제조한다.
본 발명의 음식품은, 음식품 중에 본 발명의 유효 성분 또는 본 발명의 음식품 첨가제를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음식품의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가공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음식품은, 예를 들면 유동층 조립, 교반 조립, 압출 조립, 전동 조립, 기류 조립, 압축 성형 조립, 파쇄 조립, 분무 조립, 분사 조립 등의 조립 방법, 팬 코팅, 유동층 코팅, 건식 코팅 등의 코팅 방법, 퍼프(puff) 건조, 과잉 수증기법, 폼 매트 방법, 마이크로파 가열 방법 등의 팽화 방법, 압출 조립기나 사출 성형기 등의 압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음식품은 쥬스류, 청량 음료수, 차류, 유산균 음료, 발효유, 빙과, 버터, 치즈, 요구르트, 가공유, 탈지 분유 등의 유제품, 햄, 소세지, 햄버거 등의 축육 제품, 어묵, 꼬치, 고구마 튀김 등의 어육 혼합 제품, 계란말이, 달걀 두부 등의 난제품, 쿠키, 젤리, 츄잉껌, 캔디, 스낵 과자 등의 과자류, 빵류, 국수류, 김치류, 훈제품, 건어물, 해산물 조림, 염장품, 스프류, 조미료 등 어느 형태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음식품은, 예를 들면 분말 식품, 시트상 식품, 병조림 식품, 통조림 식품, 레토르트 식품, 캡슐 식품, 정제상 식품, 유동 식품, 드링크제 등의 형태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음식품은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작용을 갖는 건강 식품 또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에는 일반적으로 음식품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 예를 들면 감미료, 착색료, 보존료, 증점 안정제, 산화 방지제, 발색제, 표백제, 곰팡이 방지제, 검베이스, 고미료, 효소, 광택제, 산미료, 조미료, 유화제, 강화제, 제조용 제제, 향료, 향신료 추출물 등이 첨가될 수 있다.
감미료로서는 아스파탐, 감초, 스테비아, 크실로오스, 나한과(羅漢果) 등을 들 수 있다.
착색료로서는 카로티노이드, 우콘 색소, 후라보노이드, 카라멜 색소, 시콘 색소, 스피룰리나 색소, 엽록소, 자색 고구마(Purple sweet potato) 색소, 자색 산고구마 색소, 들깨(Perilla) 색소, 블루베리 색소 등을 들 수 있다.
보존료로서는 아황산나트륨, 벤조산류, 독활(aralia cordata) 추출물, 에고노기 추출물, 사철쑥 추출물, 소르빈산류, 프로피온산류 등을 들 수 있다.
증점 안정제로서는 아라비아 검이나 크산탄 검 등의 검류, 알긴산류, 키틴, 키토산, 이다치 알로에 추출물, 구아 검,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카제인나트륨, 옥수수 전분,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류, 젤라틴, 한천, 덱스트린, 메틸셀룰로오스, 폴리비닐알코올, 미소 섬유상 셀룰로오스, 미결정질 셀룰로오스, 해초 셀룰로오스, 폴리아크릴산 소다, 폴리인산나트륨, 카라기난, 효모 세포벽, 곤약 감자 추출물, 나타드코코(Nata de coco), 만난 등을 들 수 있다.
산화 방지제로서는 비타민 C, 에틸렌디아민 사아세트산나트륨, 에틸렌디아민 사아세트산칼슘, 에리소르빈산, 오리자놀, 카테킨, 퀘르세틴(quercetin), 클로버 추출물, 효소 처리 루틴, 사과 추출물, 참깨유 추출물,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회향 추출물, 서양 고추냉이 추출물, 미나리 추출물, 차 추출물, 템페 추출물, 약모밀 추출물, 토코트리에놀, 토코페롤류, 평지유 추출물, 원두 커피 추출물, 해바라기 종자, 페룰산,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블루베리잎 추출물, 프로폴리스 추출물, 고사리ㆍ은행나무 추출물, 헤스페리틴, 후추 추출물, 봉선화 추출물, 갈산, 소귀나무 추출물, 유칼립투스 추출물, 로즈마리 추출물 등을 들 수 있다.
발색제로서는 아질산나트륨 등을 들 수 있다.
표백제로서는 아황산나트륨 등을 들 수 있다.
곰팡이 방지제로서는 오르토페닐페놀 등을 들 수 있다.
검베이스로서는 아세틸리시놀산메틸, 옻 왁스, 에스테르 검, 엘레미(elemi) 수지, 오우리큐우릴로우, 오조케라이트(Ozokerite), 오포파낙스(Opopanax) 수지, 카우리 검, 카르나우바 왁스, 구아이악(guaiac) 수지, 구타카츄, 구타한칸, 구타페르카(Guttapercha), 글리세린지방산 에스테르, 고래 왁스, 코파오바 발삼, 코팔(copal) 수지, 고무, 라이스 왁스, 사탕수수 왁스, 쉘락, 젤톤, 수크로오스 지방산 에스테르, 소르바, 소르비탄산 지방산 에스테르, 활석, 탄산칼슘, 담마(Dammar) 검, 치클(chicle), 치르테, 쯔누(tunu), 저분자 고무, 파라핀 왁스, 퍼 발삼, 프로필렌글리콜 지방산 에스테르, 분말 펄프, 분말 벼겨, 호호바 왁스, 폴리이소부틸렌, 폴리부텐, 마이크로크리스탈 왁스, 유향수(mastic), 맛사란드 쵸콜레이트, 황랍, 인산칼슘 등을 들 수 있다.
고미료로서는 이소 알파 고미산, 카페인, 구름버섯 추출물, 키나(kina) 추출물, 황다랑어 추출물, 겐티아나 추출물, 향신료 추출물, 효소 처리 나린진, 쟈마이카 카시아 추출물, 데오브로민, 나린진, 비가끼 추출물, 약쑥 추출물, 방아풀 추출물, 아가리쿠스 버섯 추출물, 보라페트, 메틸티오아데노신, 영지 추출물, 올리브차, 광귤 추출물, 홉 추출물, 머그워트(mugwort) 추출물 등을 들 수 있다.
효소로서는 아밀라아제, 트립신, 린넷(rennet), 유산균 등을 들 수 있다.
광택제로서는 옻 왁스, 목랍 등을 들 수 있다.
산미료로서는 아디프산, 이타콘산, 시트르산류, 숙신산류, 아세트산나트륨, 타르타르산류, 이산화탄소, 락트산, 피틴산, 푸마르산, 말산, 인산 등을 들 수 있다.
조미료로서는 아스파라긴, 아스파라긴산류, 글루탐산, 글루타민, 알라닌, 이소류신, 글리신, 세린, 시스테인, 티로신, 류신, 프롤린 등의 아미노산, 이노신산나트륨, 우리딜산나트륨, 구아닐산나트륨, 시티딜산나트륨, 리보뉴클레오티드 칼슘, 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 등의 핵산, 시트르산, 숙신산 등의 유기 산, 염화칼륨, 염수 호수 저염 나트륨액, 조제(粗製) 해수 염화칼륨, 유청 미네랄, 인산삼칼륨, 인산수소이칼륨, 인산이수소칼륨, 인산수소이나트륨,, 인산이수소나트륨, 인산삼나트륨, 클로렐라 추출물 등을 들 수 있다.
유화제로서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 등을 들 수 있다.
강화제로서는 아연 염류, 비타민 C, 각종 아미노산, 5-아데닐산, 염화철, 헤스페리딘, 각종 소성 칼슘, 각종 미소성 칼슘, 디벤조일티아민, 수산화칼슘, 탄산칼슘, 티아민 염산염, 듀나리에라 카로틴, 토코페롤, 니코틴산, 당근 카로틴, 팜유 카로틴, 판토텐산칼슘, 비타민 A, 히드록시프롤린, 피롤린산이수소칼슘, 피롤린산 제1철, 피롤린산 제2철, 페리틴, 햄철, 메나퀴논, 엽산, 리보플라빈 등을 들 수 있다.
제조용 제제로서는 아세톤, 이온 교환 수지 등의 가공 조제, 무화과 나뭇잎 추출물, 볏짚 재 추출물, 카올린,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뽕나무 추출물, 골회, 들깨 추출물, 생강 추출물, 각종 탄닌, 파피아 추출물, 포도 종자 추출물, 에탄올 등을 들 수 있다.
향료로서는 상술한 향료 등을 들 수 있다.
향신료 추출물로서는 고추 추출물, 마늘 추출물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음식품에 첨가되는 본 발명의 유효 성분 또는 음식품 첨가제의 양은 음식품의 종류, 해당 음식품의 섭취에 의해 기대하는 효과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지만,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건조량,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이 통상적으로 0.01 내지 100 중량%,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00 중량% 함유되도록 첨가된다.
본 발명의 음식품은 섭취 형태, 섭취자의 연령, 체중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성인 1 인당 바람직하게는 0.001 내지 50 g, 보다 바람직하게는 0.005 내지 10 g의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의 건조량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1 일에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경구 투여, 즉 섭취한다. 섭취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1 일 내지 10 년, 바람직하게는 2 주 내지 5 년이다.
본 발명의 음식품은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이 동일한 음식품에 함유되도록 제조할 수도 있고, 음식품 셋트로서 제조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이 셋트 중에 함유되어 있으면, 셋트를 구성하는 각 음식품 중에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고, 또한 각 음식품은 어떠한 조합이어도 좋다. 음식품 셋트 중의 각 음식품의 조합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을 함유하는 음식품,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음식품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음식품의 조합을 들 수 있지만,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음식품 셋트에 포함되는 각 음식품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형태라면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여도 좋다. 예를 들면, 각각의 음식품이 별개로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동일 용기 내에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음식품 셋트에 포함되는 각 음식품을 개별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각 음식품 중의 유효 성분이 체내에서 높은 효력을 갖는 시간 내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1회 섭취시 8 시간 이내, 바람직하게는 2 시간 이내에 모든 음식품을 섭취한다.
본 발명의 사료 첨가제는 본 발명의 경구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사료 첨가제는 통상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사료 첨가물을 혼합 또는 용해시켜, 예를 들면 분말, 과립, 펠릿, 정제, 각종 액제의 형태로 가공 제조한다.
본 발명의 사료로서는,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을 함유하는 사료라면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또는 어류 중 어디에 속하는 동물용 사료라도 좋으며, 예를 들면 개, 고양이, 쥐 등의 애완 동물용 사료, 소, 돼지 등의 가축용 사료 등의 포유류용 사료, 닭, 칠면조 등의 가금용 사료 등의 조류용 사료, 도미, 방어 등의 양식어용 사료 등의 어류용 사료를 들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포유류용 사료로서 사용된다.
본 발명의 사료는, 사료 중에 본 발명의 유효 성분 또는 본 발명의 사료 첨가제를 첨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료의 제조 방법을 이용하여 가공 제조할 수 있다.
사료 원료로서는 곡물류, 조강류, 식물성 유박류, 동물성 사료 원료, 기타 사료 원료, 정제품 또는 이들 혼합물 등을 들 수 있다.
곡물류로서는, 예를 들면 마일로, 밀, 보리, 귀리, 호밀, 현미, 메밀, 조, 수수, 피, 옥수수, 대두 등을 들 수 있다.
조강류로서는, 예를 들면 쌀겨, 탈지 쌀겨, 밀기울, 말분, 밀, 배아, 보리겨, 스크리닝, 펠릿, 옥수수겨, 옥수수 배아 등을 들 수 있다.
식물성 유박류로서는, 예를 들면 대두박, 콩가루, 아마박, 면실박, 낙화생박, 홍화박, 야자박, 팜박, 호마박, 해바라기박, 유채박, 케이폭박, 겨자박 등을 들 수 있다.
동물성 사료 원료로서는, 예들 들면 북양 밀, 수입 밀, 홀 밀, 연안 밀 등의 어분, 피쉬 솔루블(fish soluble), 육분, 어골분, 혈분, 분해모, 골분, 가축용 처리 부산물, 페더(feather) 밀, 누에, 탈지 분유, 카제인, 건조 유장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사료 원료로서는 알팔파(alfalfa), 헤이 큐브(hay cube), 알팔파잎 분말, 유사 아카시아 분말 등의 식물 경엽류, 콘 글루텐 밀, 콘 글루텐 피드, 콘스테이프리카 등의 옥수수 가공 공업 부산물, 전분 등의 전분 가공품, 설탕, 효모, 맥주박, 맥아근, 알코올박, 장유박 등의 발효 공업 산물, 감귤 가공박, 두부박, 커피박, 코코아박 등의 농산 제조 부산물, 카사바, 잠두콩, 구아밀, 해조, 크릴 새우,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광물 등을 들 수 있다.
정제품으로서는 카제인, 알부민 등의 단백질, 아미노산, 전분, 셀룰로오스, 자당, 글루코오스 등의 당질, 미네랄, 비타민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사료는, 예를 들면 유동층 조립, 교반 조립, 압출 조립, 전동 조립, 기류 조립, 압축 성형 조립, 파쇄 조립, 분무 조립, 분사 조립 등의 조립 방법, 팬 코팅, 유동층 코팅, 건식 코팅 등의 코팅 방법, 퍼프 건조, 과잉 수증기법, 폼 매트 방법, 마이크로파 가열 방법 등의 팽화 방법, 압출 조립기나 사출 성형기 등의 압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사료 중에 첨가되는 본 발명의 유효 성분 또는 사료 첨가제의 양은 사료의 종류, 해당 사료의 섭취에 의해 기대하는 효과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지만,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건조량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이 통상적으로 0.01 내지 100 중량%,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00 중량% 함유되도록 첨가된다.
본 발명의 사료는 섭취 형태, 섭취 동물의 종류, 상기 동물의 연령, 체중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동물의 체중 1 kg당 바람직하게는 0.002 내지 10 g,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2 g의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건조량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1 일에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경구 투여, 즉 섭취시킨다. 섭취시키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1 주 내지 5 년, 바람직하게는 2 주 내지 2 년이다.
또한, 본 발명의 사료 첨가제는, 섭취 동물을 대상으로 한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작용을 갖는 동물용 경구제로서 각각 상기 사료의 섭취량 및 섭취 기간과 동일한 투여량 및 투여 기간에 투여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동물용 사료는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이 동일한 동물용 사료에 함유되도록 제조할 수도 있지만, 사료 셋트로서 제조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이 셋트 중에 함유되어 있으면 셋트를 구성하는 각 사료 중에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고, 또한 각 사료는 어떠한 조합이어도 좋다. 사료 셋트의 조합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을 함유하는 사료,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사료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사료의 조합을 들 수 있지만, 이것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사료 셋트에 포함되는 각 동물용 사료는,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형태라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여도 좋다. 예를 들면, 각각의 동물용 사료가 별개로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동일 용기 내에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사료 셋트에 포함되는 각 동물용 사료를 개별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상기사료 셋트 중의 유효 성분이 체내에서 높은 효력을 갖는 시간 내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1회 섭취시 8 시간 이내, 바람직하게는 2 시간 이내에 모든 사료를 섭취한다.
상기 방법으로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을 인간 또는 비인간 동물에게 투여함으로써, 상기 인간 또는 비인간 동물에서 관절염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
실시예 1
건조시킨 감차 분말(시헤이 쇼뗀사 제조) 1 kg에 증류수 10 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교반함으로써 추출하였다. 여과에 의해 여과액과 추출 잔여물로 분리한 후, 추출 잔여물에 증류수 10 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 시간 교반함으로써 다시 추출하였다. 여과에 의해 여과액을 얻고, 앞서 얻은 여과액과 혼합하였다. 혼합한 여과액을 증발기로 농축한 후에 동결 건조시킴으로써 동결 건조 분말 200 g을 얻었다.
실시예 2
건조시킨 감차 분말 1 kg에 증류수 20 L를 첨가하여 40 ℃에서 교반함으로써 추출을 개시하였다. 추출은, 추출액을 증류수로 1/200로 희석한 액의 313 nm에서의 흡광도가 0.15에 도달한 시점에서 종료하였다. 여과에 의해 여과액을 제거하여 추출 잔여물을 얻었다. 상기 잔여물에 60 %(부피/부피) 에탄올 수용액 20 L를 첨가하여 40 ℃에서 교반함으로써 추출을 개시하였다. 추출은, 추출액을 증류수로 1/200로 희석한 액의 313 nm에서의 흡광도가 0.22에 도달한 시점에서 종료하였다. 여과에 의해 얻은 여과액을 증발기로 농축한 후에 동결 건조시킴으로써 동결 건조 분말 70 g을 얻었다.
실시예 3
관절염 억제 작용은, 마우스 콜라겐 유도성 관절염 모델[네이쳐(Nature), 1980년, 제283권, p.666-668]을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6주령의 수컷 DBA/1J 마우스(찰스 리버사 제조)에, 제1 2형 콜라겐 투여로서 2형 콜라겐(콜라겐 기술 연수회사 제조)과 프로인트 완전 보조제(Freund's complete adjuvant, 야토론사 제조)를 등량으로 혼합하여 균질기로 에멀젼화시킨 용액을 1 마리당 100 ㎕씩 꼬리 부분에 피부내 투여하였다. 제1 2형 콜라겐을 투여한지 21 일 후에, 제2 2형 콜라겐 투여로서, 동일하게 2형 콜라겐과 프로인트 완전 보조제를 등량으로 혼합하여 균질기로 에멀젼화시킨 용액을 1 마리당 100 ㎕씩 꼬리 부분에 피부내 투여하였다.
제1 2형 콜라겐 투여일로부터, 제1군의 마우스에게는 시판 분말 사료 CE-2(닛본 구레아사 제조)를, 제2군의 마우스에게는 실시예 2에서 제조한 감차 추출물을 0.5 중량% 첨가한 CE-2를, 제3군의 마우스에게는 글루코사민(D-글루코사민 황산 2 염화나트륨, 미야코 가가꾸 가부시끼가이샤 제조)를 1.0 중량% 및 콘드로이틴 황산(콘드로이틴 황산나트륨, 마루하 가부시끼가이샤 제조)를 1.0 중량% 첨가한 CE-2를, 제4군의 마우스에게는 실시예 2에서 제조한 감차 추출물을 0.25 중량%, 글루코사민을 0.5 중량% 및 콘드로이틴 황산을 0.5 중량% 첨가한 CE-2를 각각 섭취시켰다. 또한, 2형 콜라겐을 투여하지 않은 비처리군에는 CE-2를 섭취시켰다.
제1 2형 콜라겐을 투여한 후 27, 30, 34 일째에, 관절염의 발증 정도를 이하와 같은 지표에 의해서 스코어링하였다. 마우스의 손 또는 발 하나에 대하여, 0점: 무증상, 1점: 손가락 1개 부종, 또는 손(발)목 (경도)의 부종, 2점: 손가락 1 내지 3개의 부종, 또는 손(발)목의 부종, 3점: 손가락 3 내지 5개 부종 + 손(발)목의 부종, 4점: 손가락 전부 부종 + 수(발)목의 부종으로 0 점 내지 4점으로 스코어링하였다. 마우스 1 마리에 대하여 손발 4개 스코어의 합계점, 즉 0점 내지 16점으로 스코어링하였다. 값은 평균치±표준 오차(N=20)로 나타내었다.
관절염 스코어의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관절염 스코어
첨가물질 0일후 27일후 30일후 34일후
무처리군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제1군 0.00±0.00 6.65±0.48 11.70±0.56 13.30±0.59
제2군 감차추출물(0.5%) 0.00±0.00 5.44±0.51 10.11±0.75 11.56±0.72
제3군 글루코사민(1.0%)콘드로이틴 황산(1.0%) 0.00±0.00 5.60±0.41 10.65±0.64 12.30±0.60
제4군 감차추출물(0.25%)글루코사민(0.5%)콘드로이틴 황산(0.5%) 0.00±0.00 4.00±0.68 8.29±1.11 10.56±1.04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2군 및 제3군에서는 제1군에 비해 관절염 스코어의 경시적인 증가가 약하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군의 반량의 감차 추출물 및 제3군의 반량의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 황산을 조합하여 섭식시킨 제4군에서는, 제2군 및 제3군과 비교하여 관절염 스코어의 경시적인 증가가 현저히 억제되었다.
이 결과는, 제4군에서의 효과가 제2군 및 제3군의 결과로부터 예상되는 효과를 상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감차 추출물에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틴 황산을 조합함으로써 상승적으로 관절염을 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실시예 4
하기 조성을 혼합하여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2에서 제조한 동결 건조 분말 9.8 g
글루코사민(미야코 가가꾸 가부시끼가이샤 제조) 19.6 g
콘드로이틴 황산(마루하 가부시끼가이샤 제조) 19.6 g
파인덱스 #3(마쓰타니 가가꾸 고교사 제조) 49 g
피롤린산 제2철(철원; 고꾸산 가가꾸사 제조) 0.1 g
포스칼 EFC (칼슘원; 닛코 파인 프로덕츠사 제조) 1 g
비타민 믹스(머크사 제조) 1 g
실시예 5
실시예 4에서 제조한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20 g을 물 180 ㎖에 분산시켜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음료를 제조하였다.
실시예 6
다음 배합에 의해 쿠키(30개분)를 제조하였다.
박력분 100 g
전분 74 g
물 14 g
실시예 2에서 제조한 동결 건조 분말 6 g
글루코사민(미야코 가가꾸 가부시끼가이샤 제조) 12 g
콘드로이틴 황산(마루하 가부시끼가이샤 제조) 12 g
베이킹 파우더 작은 스푼 2
소금 작은 스푼 2
계란 1개
버터 80 g
우유 큰 스푼 2
실시예 7
하기 사료를 제조하였다.
수크로오스(기시다 가가꾸사 제조) 20.0 중량%
옥수수유(나카라이 테스크사 제조) 5.0 중량%
중타르타르산콜린(도꾜 가세이사 제조) 0.4 중량%
옥수수 전분(닛덴 가가꾸사 제조) 39.1 중량%
AIN-76 비타민(오리엔탈 고우보사 제조) 1.0 중량%
AIN-76 미네랄(오리엔탈 고우보사 제조) 3.5 중량%
셀룰로오스(오리엔탈 고우보사 제조) 5.0 중량%
카제인(와꼬 쥰야꾸사 제조) 25.0 중량%
실시예 1에서 제조한 동결 건조 분말 0.2 중량%
글루코사민(미야코 가가꾸 가부시끼가이샤 제조) 0.4 중량%
콘드로이틴 황산(마루하 가부시끼가이샤 제조) 0.4 중량%
본 발명에 의해,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유효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또는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음식품, 음식품 첨가제,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를 제공할 수 있다.

Claims (27)

  1.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유효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2. 제1항에 있어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이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3. 제2항에 있어서, 아마챠의 식물체가 감차(甘茶)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노당이 글루코사민 또는 그의 염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인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
  6.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7. 제6항에 있어서,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8. 제6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이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인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9. 제8항에 있어서, 아마챠의 식물체가 감차인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10. 제6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노당이 글루코사민 또는 그의 염인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11. 제6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인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
  12.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3. 제12항에 있어서,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4. 제12항 또는 제13항에 있어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이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인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5. 제14항에 있어서, 아마챠의 식물체가 감차인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6. 제12항 내지 제1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노당이 글루코사민 또는 그의 염인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7. 제12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인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
  18.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19. 제18항에 있어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이 아마챠(Hydrangea macrophylla Seringe var. Thunbergii Makino)인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20. 제19항에 있어서, 아마챠의 식물체가 감차인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21. 제18항 내지 제2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노당이 글루코사민 또는 그의 염인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22. 제18항 내지 제2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콘드로이틴 황산 또는 그의 염인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
  23. 관절염 예방 또는 치료제의 제조를 위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용도.
  24.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의 제조를 위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용도.
  25.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음식품 또는 음식품 첨가제의 제조를 위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용도.
  26.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의 제조를 위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용도.
  27. 관절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사료 또는 사료 첨가제의 제조를 위한, 수국속에 속하는 식물의 식물체 또는 상기 식물체 추출물, 및 아미노당 또는 그의 염 및(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또는 그의 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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