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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00059713A - 전화 착신 제한 장치 및 방법 - Google Patents

전화 착신 제한 장치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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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00059713A
KR20000059713A KR1019990007524A KR19990007524A KR20000059713A KR 20000059713 A KR20000059713 A KR 20000059713A KR 1019990007524 A KR1019990007524 A KR 1019990007524A KR 19990007524 A KR19990007524 A KR 19990007524A KR 20000059713 A KR20000059713 A KR 200000597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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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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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pass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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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우혁준
Original Assignee
강상훈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장부관
주식회사 윌텍정보통신
박용완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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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전화 착신 제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화망에서 전화 통화를 요청하는 통화 시도자의 신원을 분별하여 전화 수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수신자가 원할 경우에 수신자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전화 통화 접속을 수행하게 된다.
본 발명의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다수의 전화 가입자에게 각각 대응하는 다수 개의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 통화 요청자에게 자기의 비밀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결과 각각의 비밀 번호에 대응하는 링음, 멜로디, 또는 음성/문자 메시지 등의 식별 신호를 전화 수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수신자는 선택적으로 전화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Description

전화 착신 제한 장치 및 방법 {METHOD AND APPARATUS FOR TELEPHONE ACCESS SECURITY}
본 발명은 전화 착신 제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공중 전화망에서 전화 통화를 요청하는 통화 시도자의 신원을 분별하여 통지함으로써, 수신자가 선택적으로 통화 접속을 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걸려오는 전화의 상대에 대해서 분별하여 통화를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동일인에 대해서도 때로는 전화 받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전화 착신 제한 장치(telephone screening device)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합중국 특허 제5,351,289호에 개시된 기술은 전화 회사가 수신자가 지정한 특정인의 통화인 경우 이를 수신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원하지 않는 전화 통화 시도자(unwanted caller)의 전화를 차단시키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합중국 특허 제5,228,080호의 전화 착신 제한 기술은 특정 안전 코드가 입력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전화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화 착신 제한 기술은 미합중국 특허 제5,036,534호, 제5,151,930호, 및 제5,138,652 등에 상술되어 있다.
그런데, 전술한 종래의 전화 착신 제한 방법은 단일 안전 코드(security code)를 사용함으로써, 접근을 허용하고 싶지 않은 전화 통화 시도자(unauthorized caller)를 차단하는 방식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다수자를 적절히 분별하여 스크리닝(screening)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특정 전화 가입자와 통화를 시도하는 다수의 전화 통화 요청자(caller)를 각각 분별하여, 현재 통화를 요청한 자의 신원(ID; identification)을 상기 전화 가입자에 제공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상기 제1 목적에 부가하여, 특정 전화 가입자와 통화를 시도하는 다수의 전화 통화 요청자(caller)를 각각 분별하여 현재의 전화 통화 요청자의 신원을 제공함으로써, 전화 통화 접속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라, 전화 수신자에게 전화 통화 요청자의 신원을 통지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
제3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방법을 나태낸 순서도.
제4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전화 착신 방법을 나타낸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장치의 구성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500: 중앙 처리 장치
501: 링 발생기
502: 톤 검출기
503: 부호 및 복호 수단 (코덱)
504: 제1 기억 수단
505: 제2 기억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선정된 다수 개의 비밀 번호를 저장하는 기억 수단; 상기 통화 요청자가 전송하는 호신호와 비밀 번호를 수신하기 위한 톤 검출 수단; 상기 톤 검출 수단이 수신한 통화 요청자의 비밀 번호와 상기 기억 수단이 저장한 다수 개의 비밀 번호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수단; 상기 다수 개의 비밀 번호에 대응하여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링(ring)을 발생하는 링 발생 수단; 상기 비교 수단의 출력에 따라 상기 링 발생 수단의 링 발생음을 제어하기 위한 중앙 처리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방법은 상기 통화 요청자가 전송한 신호음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화 요청자에게 비밀 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통화 요청자가 보내온 비밀 번호를 수신하고,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 개의 비밀 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통화 요청자의 신원을 분별하는 단계; 상기 신원이 분별된 통화 요청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음을 상기 전화 가입자에게 선정된 방식으로 통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화 착신 제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장치 및 방법을 첨부 도면 제1도 내지 제5도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제1도를 참조하면, 전화 교환기 또는 가입자의 전화기 또는 단말기에 내장 또는 외장되어 있는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전화 통화를 위한 신호음이 수신(100)되는 경우 전화 통화 요청자(caller)에게 비밀 번호를 입력 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101)한다.
이 때에, 전화 통화 요청자는 비밀 번호를 입력하게 되고,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내부의 기억 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비밀 번호의 테이블에 수록되어 있는 다수 개의 비밀 번호와 비교하는 단계(102)를 수행하게 된다.
만일, 내장되어 있는 비밀 번호 테이블에 수록된 다수 개의 비밀 번호 중 어느 하나와 전송받은 전화 통화 요청자의 비밀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전화 통화 요청자(caller)의 신원이 파악되게 된다.
한편, 전화 통화 요청자의 신원이 파악되면 전송된 비밀 번호에 대응하는 식별 신호를 가입자에게 통지(103)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화 가입자는 통화 요구자의 신원을 파악(104)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전화 가입자에게 식별 신호를 통지(103)하는 방식은, 다수 개의 비밀 번호에 대응하여 전화 벨 링(ring)의 종류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전화 가입자에게 전화 통화 요청자의 신원을 통지(103)하는 또 다른 실시예로서, 다양한 멜로디 또는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 통화 요구자(caller)로 부터 일정 시간 이내에 비밀 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또는 통화 요구자가 입력시킨 비밀 번호가 테이블에 수록되어 있는 비밀 번호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화를 절단(107)한다.
또한, 전화 가입자는 통지된 전화 통화 요구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나서, 본인이 전화 통화를 원하는 상대인가 여부를 판단(105)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전화 통화를 수행(106)하게 된다.
제2도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라 전화 가입자에게 전화 통화 요청자의 신원을 통지하는 방법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2도를 참조하면,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신원을 파악하고자 하는 다수의 대상 인물들(110)과 이들에게 부여된 비밀 번호(111)가 열거되어 있다. 또한, 전화 통화 요청자(110)의 신원을 통지하는 식별 신호 통지 방법(115)으로서, 전화 벨 링(113), 멜로디(114), 및 음성/문자 메시지 방식(115)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올 경우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뚜우 뚜우 뚜우'(링1)로 전화 벨 링을 울리거나(113), 선정된 멜로디를 발생(114)시킴으로써 식별 신호를 통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전화 가입자에게 "홍길동씨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등의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지함으로써, 가입자로 하여금 전화 접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만일, 입력된 비밀 번호가 기억 장치에 수록되어 있는 비밀 번호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화를 절단하게 된다.
제3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방법은 전술한 제1 실시예가 개시하는 전화 착신 제한 방법과 달리, 전화 통화 요청자로부터 수신된 비밀 번호가 테이블에 수록되어 있는 다수 개의 비밀 번호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통화를 절단하는 대신에 전화 가입자에게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음을 알리게 된다.
제3도를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제2 실시예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화 통화 요청자로부터 신호음을 수신(200)하면,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비밀 번호의 전송을 요구(201)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화 통화 요청자는 비밀 번호를 입력하게 된다. 통화 요청자가 입력한 비밀 번호가 테이블에 수록된 비밀 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만일, 통화 요청자가 입력한 비밀 번호와 테이블에 수록된 비밀 번호를 비교(202)하여, 테이블에 수록된 비밀 번호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의 전화임을 알리는 식별 신호를 가입자에게 통지(204)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로서, 전화 통화 요청자가 허용된 시간 내에 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화를 절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또다른 양호한 실시예로서, 전화 통화 요청자가 허용된 시간 내에 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는 식별 신호를 가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시 제3도를 참조하면, 전화 가입자는 단계 203 및 단계 204에 결과에 따라 통지된 식별 신호에 따라, 전화 통화 요청자의 신원을 파악(205)하게 되고, 가입자는 전화 통화 여부를 판단(206)하게 된다. 그 결과, 전화 통화 접속(207) 또는 절단(208)이 발생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전화 가입자가 전화 통화 요청자의 신원을 파악(205)한 후, 전화 통화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206)에 있어서 전화 통화를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전화 가입자가 부재중임을 알리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의 전송 후에 전화 통화를 절단할 수 있다.
제4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방법의 제3 실시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4도를 참조하면, 수신자(400)가 착신 제한 서비스를 전화기 교환국(401)에 요청한 상태라고 가정한다. 또한, 비밀 번호 1111, 2222, 3333, 4444에 대응하여 링음을 링1, 링2, 링3, 링4로 정하여 둔다.
전화 통화 요청자인 '김삿갓'(402)은 수화기를 들고 수신자(400)의 전화 번호 123국 4567번을 입력(403)하면, 교환기(401)에서는 비밀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404)를 전화 통화 요청자인 '김삿갓'(402)에게 전송한다.
전화 통화 요청자인 '김삿갓'(402)이 자기의 비밀 번호 2222를 입력(405)하면, 교환기(401)는 수신자에게 '링2음'을 발생시킨다. 만일 교환기(401)에서 링음을 다르게 발생시킬 수 없으면, 일반음을 발생시키고 수신자가 수화기를 들면 2222번 사용자(즉, '김삿갓') 임을 알리고, 수신자로부터 승인 신호(예를 들어, 우물정(#)자를 사용할 수 있다)가 송부(407)되기를 기다린다. 수신자로부터 승인 신호가 전달되면, 교환기는 수신자와 '김삿갓' 사이의 호를 설정시켜 준다.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로서, 비밀 번호가 틀리거나, 입력이 틀린 경우에는 비밀 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호를 절단하게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전술한 전화 착신 제한 기능은 교환기에 부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수신자의 단말기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하여 수행시킬 수 있다.
제5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5도를 참조하면, 중앙 제어 장치(500)와 운용 소프트웨어, 비밀 번호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의 정보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제1 기억 수단(504), 제2 기억 수단(505)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톤 검출기(502)와 음성 및 문자 메시지 전송을 위한 부호 및 복호화 수단으로서 코덱(CODEC; 503)이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양호한 실시예로서, 상기 중앙 처리 장치(500)에 접속된 기억 장치는 제1 및 제2 기억 수단(504, 505) 외에 다수 개의 기억 수단을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링 발생기(501) 및 코덱(503)은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제5도에 도시된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교환기 또는 가입자 단말기에 장착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제1 기억 수단(504) 및 제2 기억 수단(505)으로서 램(RAM), 롬(ROM), 플래시 메모리(FLASH Memory)와 같은 반도체 기억 수단 또는 자기 기록 매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5도를 참조하면, 전화 착신 제한 중앙 처리 장치(500)는 전화 통화 요청자로부터의 발신음을 톤 검출기(502)가 검출하게 되면 제1 기억 수단(504)에 저장되어 있는 음성 메시지 또는 신호음을 코덱(503)을 통해 생성시켜 상대에게 전달한다.
이 때에, 전달하는 메시지의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비밀 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밀 번호를 입력하세요."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소정의 시간(예를 들어, 30초) 이내에 상대방이 비밀 번호를 입력하면, 톤 검출기(502)는 상대방이 입력한 비밀 번호를 검출하고 제2 기억 수단(505)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 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 때에, 상대방이 입력한 비밀 번호와 제2 기억 수단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 번호 가운데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링, 멜로디, 또는 음성/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알리게 된다. 만일 일치하는 비밀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링, 멜로디, 또는 음성/문자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때에, 가입자에게 보내는 음성/문자 메시지의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를 전송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또 다른 양호한 실시예로서,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비밀 번호를 소정의 시간 내에 입력시키지 않는 경우에 바로 통화를 절단시킬 수 있다.
전술한 내용은 후술할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특징과 기술적 장점을 다소 폭넓게 개설하였다. 본 발명의 특허 청구 범위를 구성하는 부가적인 특징과 장점들이 이하에서 상술될 것이다. 개시된 본 발명의 개념과 특정 실시예는 본 발명과 유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구조의 설계나 수정의 기본으로서 즉시 사용될 수 있음이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개시된 발명 개념과 실시예가 본 발명의 동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구조로 수정하거나 설계하기 위한 기초로서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에 의한 그와 같은 수정 또는 변경된 등가 구조는 특허 청구 범위에서 기술한 발명의 사상이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양한 변화, 치환 및 변경이 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화 착신 제한 장치 및 방법은 전화기 또는 교환기에 장착하여, 전화 가입자에게 다수 개의 비밀 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서로 상이한 식별 통지 방법으로 전화 통화 요청자의 신원을 수신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전화 통화 요청자의 신원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화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개인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Claims (10)

  1.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통화 요청자의 전화 착신 제한 장치에 있어서,
    선정된 다수 개의 비밀 번호를 저장하는 기억 수단;
    상기 통화 요청자가 전송하는 호신호와 비밀 번호를 수신하기 위한 톤 검출 수단;
    상기 톤 검출 수단이 수신한 통화 요청자의 비밀 번호와 상기 기억 수단이 저장한 다수 개의 비밀 번호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수단;
    상기 다수 개의 비밀 번호에 대응하여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식별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 수단;
    상기 식별 신호를 부호및 복호화하여 통신하기 위한 부호 및 복호화 수단;
    상기 비교 수단의 출력에 따라 상기 신호 발생 수단의 신호 발생과 상기 기억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중앙 처리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착신 제한 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로 다른 종류의 식별 신호는 선정된 다수 종류의 전화 벨 링, 선정된 다수 종류의 멜로디, 선정된 음성 메시지, 또는 선정된 문자 메시지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전화 착신 제한 장치.
  3.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통화 요청자의 착신을 제한하는 장치에 있어서,
    선정된 다수 개의 비밀 번호를 저장하는 제1 기억 수단;
    상기 통화 요청자가 전송하는 호신호와 비밀 번호를 수신하기 위한 톤 검출 수단;
    상기 톤 검출 수단이 수신한 통화 요청자의 비밀 번호와 상기 제1 기억 수단이 저장한 다수 개의 비밀 번호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 수단;
    상기 다수 개의 비밀 번호에 대응하여 각각 서로 다른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저장하는 제2 기억 수단;
    상기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를 부호 또는 복호화하여 통신하기 위한 코덱 수단;
    상기 비교 수단의 출력에 따라 상기 제2 기억 수단에 저장된 정보를 독취하고 상기 코덱 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중앙 처리 수단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착신 제한 장치.
  4.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교환기에 설치되어 전화 착신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착신 제한 장치.
  5.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전화 가입자의 단말기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되어 전화 착신 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착신 제한 장치.
  6.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착신 제한 장치는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적용되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착신 제한 장치.
  7. 전화 가입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통화 요청자의 착신을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통화 요청자가 전송한 신호음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화 요청자에게 비밀 번호를 입력 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통화 요청자가 보내온 비밀 번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비밀 번호와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 개의 비밀 번호와 비교하여 상기 통화 요청자의 신원을 분별하는 단계;
    상기 통화 요청자의 신원에 해당하는 식별 신호를 상기 전화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화 착신 제한 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화 가입자에게 통화 요청자의 신원에 해당하는 식별 신호를 통지하는 단계는, 전화 벨 링, 멜로디, 음성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 중 어느 하나를, 상기 다수 개의 비밀 번호에 대응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다수 개를 준비하여 그 중 전화 통화 요청자의 신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착신 제한 방법.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요청자로부터 비밀 번호를 수신하는 단계는, 선정된 시간 동안 상기 통화 요청자로부터 비밀 번호가 입력되기를 기다리고, 상기 선정된 시간 내에 상기 통화 요청자로부터 비밀 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통화를 절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전화 착신 제한 방법.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 요청자로부터 비밀 번호를 수신하는 단계는, 선정된 시간 동안 상기 통화 요청자로부터 비밀 번호가 입력되기를 기다리고, 상기 선정된 시간 내에 상기 통화 요청자로부터 비밀 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식별 신호를 상기 전화 수신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화 착신 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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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805739B1 (ko) * 2004-05-27 2008-02-21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 호 확립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Cited B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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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05739B1 (ko) * 2004-05-27 2008-02-21 후아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 호 확립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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