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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584388B1 -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 - Google Patents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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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584388B1
KR100584388B1 KR1020030076344A KR20030076344A KR100584388B1 KR 100584388 B1 KR100584388 B1 KR 100584388B1 KR 1020030076344 A KR1020030076344 A KR 1020030076344A KR 20030076344 A KR20030076344 A KR 20030076344A KR 100584388 B1 KR100584388 B1 KR 10058438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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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자동 호 연결을 위해 기 설정된 서비스 식별자 및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호 연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동 단말기의 착신 신호를 출력 장치들의 전원을 오프시키는 과정과,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대하여 호 연결을 위한 응답신호를 자동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의 현재 상태 정보를 음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동 단말기, 자동 호 연결, 긴급 통화

Description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METHOD FOR CONNECTING CALL OF MOBILE STATION}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긴급 통화를 연결하기 위한 이동 단말기들 및 통신사업자 서버간의 처리 과정에 대한 처리 절차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긴급 통화를 연결하기 위한 이동단말기의 처리 과정에 대한 처리 절차도.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사전에 예약된 긴급 통화 가능자들로부터 전달된 호 연결 요청에 대하여 자동으로 호 연결을 수행하는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각종 유괴 및 부녀자 납치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동 단말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 이동 단말기를 소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 단말기를 활용하여 유괴 및 납치 등과 같은 긴급 상황 에 대처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종래의 방법으로는 이동 단말기의 단축 버튼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특정 사람에게 전송하는 방법과,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가 위급 상황임을 특정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특수키를 입력하여 긴급 상황을 알리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타인의 감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한 경우 또는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사고(예컨대, 교통사고 등)를 당한 경우 이를 구급센터에 신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예를 들어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거나 감금되어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경우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이동 단말기를 조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이동 단말기를 사용하여 긴급 상황을 누군가에게 알리려 했다는 사실이 감시자에게 발각된 경우 감시의 강도가 강해지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편, 이와 같이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이동 단말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하거나 감금된 경우, 이동 단말기가 사전에 예약된 긴급 통화 가능자들(예컨대, 가족들 또는 경찰 등)로부터 전달된 호 연결 요청을 주위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상기 긴급 통화 가능자는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음성을 통해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 및 피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동 단말기는 그 종류에 따라 전화 수신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 으로 이동 단말기는 전화가 걸려올 때 단말기 외부에 장착된 임의의 버튼을 누르거나 플립(flip)(또는 폴더(folder))을 열어야 하는 등 사용자가 소정의 조작을 수행하여야만 통화가 가능하다.
또한 핸즈-프리(hands-free)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전화가 걸려오면 일정 시간 후에 통화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운전 중인 경우 상기 사용자의 신경 분산을 막아 안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상기 사용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단말기의 설정상태에 따라 통화가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전화 수신 방법은 긴급 상황시 휴대폰이 사고 당사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본 발명은 상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위급 상황 시 사전에 예약된 긴급 통화 가능자들(예컨대, 가족들 또는 경찰 등)에게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 및 피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사전에 예약된 긴급 통화 가능자들로부터 전달된 통화 요청에 대하여 자동으로 호 연결을 수행하되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 으로 호 연결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제3 목적은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예약된 긴급 통화 가능자들로부터 전달된 통화 요청에 대하여 자동으로 호를 연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은 자동 호 연결을 위해 기 설정된 서비스 식별자 및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호 연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동 단말기의 착신 신호를 출력 장치들의 전원을 오프시키는 과정과,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대하여 호 연결을 위한 응답신호를 자동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이 때,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긴급 통화를 연결하기 위한 이동 단말기들 및 통신사업자 서버간의 처리 과정에 대한 처리 절차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신단말(30)의 사용자가 자신의 위기 상황 등을 사전에 예약된 긴급 통화 가능자(예컨대, 가족 또는 경찰 등)에게 알리기 위한 서비스(이하, 긴급 통화 서비스라 함)를 통신 사업자 서버(20)(예컨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신청한 상태이며, 송신단말(10)의 사용자는 수신단말(30)의 사용자가 상기 긴급 통화 서비스를 위한 긴급 통화 가능자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송신단말(10)로부터 긴급통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S102) 통신사업자(20)는 그 긴급 통화 요청 메시지를 분석하여 송신단말(10)로부터 요청된 통화의 종류를 확인한다(S104).
이 때, 송신단말(10)은 사용자가 긴급 통화의 요청을 알리기 위해 사전에 예약된 코드(예컨대, '112'등)와 비밀번호와 수신단말(30)의 전화번호를 조합하여 긴급 통화 요청 메시지를 생성하여 통신 사업자(20)에게 전달한다. 예를 들어, 수신단말(30)의 전화번호가 '017-123-4567'이고 비밀번호가 '0000'이고 상기 코드가 '112'인 경우 송신단말(10) 사용자는 '0171234567#112#0000'을 입력한 후 '통화키'를 누른다. 이 때, 비밀번호는 통신 사업사 서버(20)에 긴급 통화 가능자를 등록할 때 수신단말(30) 사용자가 함께 등록한 번호이다. 이는 이러한 긴급 통화 기능의 오용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통신사업자 서버(20)는 송신단말(10)로부터 수신된 통화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0171234567#112#0000)를 분석하여 그 입력 정보 중 긴급 통화 여부 식별자('112')에 의해 그 통화 요청이 긴급 통화에 대한 것임을 판단한다.
상기 확인(S104) 결과 수신된 통화 요청 메시지가 긴급 통화이면 통신사업자 서버(20)는 상기 통화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비밀번호('0000')를 분석하여 그 긴급 통화 요청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후 긴급 통화 요청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수신단말(30)로 긴급 통화를 요청한다(S106). 이 때 통신 사업자 서버(20)는 수신단말(30)이 긴급 통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식별자를 포함하는 통화 요청 메시지를 수신단말(30)에게 전달한다. 상기 식별자는 송신단말(10)이 통화 요청시 입력한 코드('112')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 비밀번호 분석 결과 상기 긴급 통화 요청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통신사업자 서버(20)는 그 통화 요청을 기각한다.
한편, 통신사업자 서버(20)로부터 통화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수신단말(30)은 통화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식별자를 분석하여 해당 통화의 긴급 통화 여부를 확인한다(S108). 상기 확인(S108) 결과 요청된 통화가 긴급 통화인 경우 수신단말(30)은 긴급 통화 처리(S110)를 수행한 후 긴급 통화를 연결한다(S112). 이 때, 상기 과정(S110)에서는 요청된 호가 긴급 통화인 경우 수신단말(30) 주변에서 수신단말(30)로 호 연결이 요청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처리 과정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수신단말(30)의 스피커(speaker) 및 진동기(vibrator) 등을 오프(off)시키고 마이크(mic.)만을 온(on)시킨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라 긴급 통화를 연결하기 위한 이동 단말기의 처리 과정에 대한 처리 절차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먼저 이동 단말기 사용자는 통신 사업자 서버에 긴급 통화 서비스에 신청한 후 그 서비스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등록한다(S202). 이 때, 상기 과정(S202)은 도 2에 예시된 바와 같이 이동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도 있고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통신 사업자 서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또한 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등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단말기로부터 호 연결이 요청되면(S204) 그 요청된 호 연결이 긴급통화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S206). 상기 긴급 통화 여부 확인은 수신된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특정 식별자(예컨대, '112'등)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가능하다.
상기 확인(S206) 결과 요청된 호 연결이 긴급통화인 경우 그 긴급통화 요청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암호를 확인한다(S210). 즉,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비밀번호가 긴급 통화를 위해 사전에 등록된 비밀번호와 동일한 지를 확인한다. 만일 요청된 호 연결이 긴급통화가 아니면 이동 단말기는 일반 통화모드(S222)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설정한 착신알림신호(예컨대, 벨소리, 진동 등)를 발생시킨 후 사용자의 응답을 대기한다.
한편, 상기 암호 확인(S210) 결과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비밀번호가 유효하면 이동 단말기의 스피커를 차단하고(S214) 마이크를 최대로 한 후(S216) 호를 자동으로 연결한다(S218). 예를 들어 이동 단말기가 호 연결 요청에 대한 응답신호를 자동으로 발생시킴으로써 요청된 호에 대한 자동 연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상기 요청된 호를 은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이동 단말기 주위의 사람이 호의 연결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상기 암호 확인(S210) 결과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비밀번호가 유효하지 않으면 해당 호에 대하여 수신을 거부한다(S220). 이 때, 수신 거부 사실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긴급 통화 연결은 상기 설명에서와 같이 사전에 예약된 긴급 통화 가능자들로부터 전달된 통화 요청뿐만 아니라 상기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요청에 대하여도 수행이 가능하다. 즉, 도 2의 예에서 상기 과정(S204)에서 확인된 통화 요청이 이동 단말기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긴급 통화 연결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직접 통화 연결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도 2에 예시된 암호 확인 절차(S210)는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동 단말기의 사용자가 긴급 상황이 처한 경우 긴급 통화 가능자로부터의 호 연결 요청에 의한 호 연결 이전에 일반 통화가 연결됨으로써 긴급 통화의 연결이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통신 사업자 서버에 긴급 상황을 미리 알려 놓은 경우는 해당 이동 단말기로 요청된 일반 통화는 거부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즉, 해당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통신 사업자 서버 등에 자신이 긴급 상황임을 미리 통지한 경우 통신 사업자 서버는 그 이동 단말기로 일반 통화가 요청될 경우 그 이동 단말기가 통화중이 아니더라도 일반 통화 요청 자에게 통화 중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호의 연결을 거부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3자(예컨대,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납치범 등)에 의해 이동 단말기의 전원이 꺼짐으로 인해 긴급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의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외부로부터 긴급 통화 연결이 요청되거나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긴급 통화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즉, 상기 경우 외부에서 이동 단말기의 전원이 켜져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컨대, 이동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및 램프 등)의 전원은 오프(off)시키고 그 외에 통화 연결을 위한 장치들의 전원은 온(on)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의 예에서 긴급 통화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S212) 이후에 긴급 통화가 허용된 경우 이동 단말기의 전원이 온되었는지 오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동 단말기의 전원이 오프된 경우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과 관련된 장치 및 마이크의 전원만을 온 시킨 후 상기 마이크의 볼륨을 최대로 설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특허청구범위의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 져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전에 예약된 긴급 통화 가능자들로부터 전달된 호 연결 요청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동 호 연결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위급 상황 시 사전에 예약된 긴급 통화 가능자들(예컨대, 가족들 또는 경찰 등)에게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위치 및 피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긴급 통화 서비스 등록시 가입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긴급 통화 요청에 대한 유효성 판단을 선행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의 위급 상황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유괴나 납치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 연결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 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자동으로 수신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의 현재 상태 정보를 음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7)

  1.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에 있어서,
    자동 호 연결을 위해 기 설정된 서비스 식별자 및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호 연결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수신된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이동 단말기의 스피커, 램프 및 진동기를 포함하는 출력 장치들의 전원을 모두 오프시키는 과정과,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대하여 호 연결을 위한 응답신호를 자동으로 발생하여 긴급 통화 연결을 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이동 단말기의 마이크의 수신 레벨을 최대로 설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 사용자가 자동 호 연결을 위한 정보를 설정한 경우 자동 호 연결을 위해 기 설정된 서비스 식별자를 포함하지 않는 호 연결 요청 메시지를 거부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서비스 식별자 및 전화번호는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를 발생시킨 사용자에 의해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전화번호와 함께 입력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
  5. 삭제
  6. 삭제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호 연결 요청 메시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동 단말기의 전원이 오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이동 단말기의 전원이 오프된 경우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과 관련된 장치 및 마이크의 전원만을 온 시킨 후 상기 마이크의 볼륨을 최대로 설정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단말기의 호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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