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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00024257A -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망 시스템 - Google Patents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망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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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00024257A
KR20000024257A KR1020000004997A KR20000004997A KR20000024257A KR 20000024257 A KR20000024257 A KR 20000024257A KR 1020000004997 A KR1020000004997 A KR 1020000004997A KR 20000004997 A KR20000004997 A KR 20000004997A KR 20000024257 A KR20000024257 A KR 200000242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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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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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구매자가 복수의 물품을 주문하여 배달받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 방법은 판매자가 복수주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약관을 제시하여 구매자가 확인하게 하는 단계와, 구매자가 판매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복수의 물품을 선택하고 상기 약관에 제시된 대금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와, 구매자와 상기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자가 주문되어진 물품을 배달하게 하는 단계와, 구매자가 배달된 물품들을 확인한 후 원하는 물품들을 선택하고 선택되지 않은 물품을 반품하여 판매자가 반품처리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망 시스템{Commercial Transaction Network System with Selective Purchase function of Plural Goods}
본 발명은 상거래망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구매자가 복수의 물품을 주문하여 배달받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즉, 종래의 상거래망 시스템이 한가지 물품을 지정하여 그 가격을 지불하고 그 물품을 배달받는 시스템으로서 구매자가 배달받은 물품을 일정기간에 반품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수 있는 상거래망인 반면에 본 발명은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복수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복수 물품을 배달받아 최정족으로 배달받은 현장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복수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상거래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통상 TV 홈쇼핑, 전화, PC(Personal Computer) 등을 이용한 유무선 상거래망 시스템에서 구매자는 판매자가 TV나 모니터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개시하는 물품들 중 특정한 물품을 선택하고 그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여 배달받고 있다. 이러한 상거래망 시스템은 구매자가 직접적인 접촉없이 구매물품을 선택하게 되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규격화되고 일반화된 물품을 거래에는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물품에 대한 거래시에는 구매자의 불만족으로 반품율 등이 증가되어 유용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세히 하면, 구매자가 촉각, 후각 등의 오감을 이용하여 구매할 물품들(예를 들면, 의류 등)이나 기호제품(예를 들면, 골프채, 테니스 라켓 등) 또는 섬세한 여성용품(예를 들면, 주방용품, 인형 등) 등을 종래의 상거래망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구매자가 구매할 물품을 TV나 상거래용 단말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밖에 판단하지 못하여 선택의 폭이 제한됨으로써 결국 구매물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구매자가 직접 접촉하여 선택해야할 물품들에 대해서는 상거래망을 이용하는 경우 반품률이 높아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에게 시간 및 비용 면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결과, 판매자 및 구매자는 상기 물품들에 대한 거래시에는 상거래망 시스템을 외면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거래망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개인적인 기호 및 취향에 맞게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구매물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만 한다. 예를 들면, 구매자는 의류 구매시 색상이나 치수 등이 다른 복수의 의류를 선택하여 제공받아 그 중에서 자기 체형 및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골프채나 테니스 라켓 등을 구매할 때 골프채의 손잡이 느낌이나 라켓의 형태를 중요시하는 구매자는 상기 조건들이 다른 복수의 물품을 제공받아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구매자가 복수개의 물품을 주문하여 배달받아 직접 적합한 물품을 선택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매자 및 판매자가 상거래망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망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망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판매자 중계기에 포함되는 중앙제어기의 상세 블록도.
도 3은 도 2에 도시된 구매자 중계기의 상세 블록도.
도 4는 구매자가 도 1의 상거래망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5는 판매자가 도 1의 상거래망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자에 의해 선택된 구매물품 처리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6은 구매자가 도 1에 도시된 상거래망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을 제공받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7은 구매자가 도 1에 도시된 상거래망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매한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흐름도.
도 8은 구매자가 약관에 의해 선지불한 물품가격과 최종 구매를 결정한 물품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10 : 판매자 중계기 20 : 구매자 중계기
30 : 대금결제 중계기 40 : 물류담당 중계기
11 : 중앙제어기 12 : 네크워크 인터페이스
21 : 구매자 단말기 22 : 비디오모니터
23 : 모뎀 24 : 바이오매트릭스
25 : 입력소자 100, 200 : CPU
101, 201 : 암호처리기 102, 202 : RAM
103, 203 : ROM 104, 204 : 클럭발생기
105, 205 : 운영시스템 106, 206 : 지불처리기
107, 207 : 데이터 저장소자 110 : 구매자 데이터베이스
111, 213 : 구매확인 데이터베이스 113 : 구매자계산 데이터베이스
114 : 암호키 데이터베이스 115, 211 : 결산 데이터베이스
116 : 주문물품 데이터베이스 212 : 구매정보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 방법은 판매자가 복수주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약관을 제시하여 구매자가 확인하게 하는 단계와, 구매자가 판매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복수의 물품을 선택하고 상기 약관에 제시된 대금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와, 구매자와 상기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자가 주문되어진 물품을 배달하게 하는 단계와, 구매자가 배달된 물품들을 확인한 후 원하는 물품들을 선택하고 선택되지 않은 물품을 반품하여 판매자가 반품처리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 장치는 저장 소자: 및 상기 저장 소자와 접속되어진 프로세서를 구비하고, 상기저장 소자가 상기 프로세서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되어 판매자가 복수주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약관을 제시하여 구매자가 확인하게 하고, 구매자가 복수의 물품을 선택하고 상기 약관에 제시된 대금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주문되어진 복수의 물품을 배달하여 구매자가 배달된 물품들 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자가 반품처리하게 한다.
상기 목적들 외에 본 발명의 다른 목적 및 이점들은 첨부한 도면을 참조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하, 도 1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상거래망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럭도이다. 도 1의 상거래망 시스템은 판매자 중계기(10)에 공통적으로 접속되어진 구매자 중계기(20), 대금결재 중계기(40) 및 물류담당 중계기(30)를 구비한다. 판매자 중계기(10), 구매자 중계기(20), 대금결재 중계기(30) 및 물류담당 중계기(40)는 지역 전화 운영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것과 같은 공중 절환 전화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접속되게 된다. 이러한 접속은 전용 데이터 라인들(Dedicated Data Lines), 셀루러(Cellular), 개인 통신 시스템(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또는 위성망(Satellite Networks)에 의해서도 형성될 것이다. 판매자 중계기(10), 구매자 중계기(20), 대금결재 중계기(30) 및 물류담당 중계기(40)는 다른 중계기들과의 접속을 위한 입력 및 출력 게이트웨이들(Gateways)을 각각 가진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망 시스템은 구매자가 복수의 물품을 주문하여 배달받아 직접 선택 가능하게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도 2를 참조하면, 판매자 중계기(10)가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도 2에 도시된 판매자 중계기(10)는 중앙제어기(11)와 그에 접속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를 구비한다. 중앙 제어기(11)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12)와 접속되어진 CPU (Central Processor, 100)와, 이 CPU(100)에 공통적으로 접속되어진 암호 처리기(101), RAM (Random Access Memory, 102), ROM (Read Only Memory, 103), 클록 발생기(104), 운영 시스템(105), 지불 처리기(106) 및 데이터 저장 소자(107)를 구비한다. 중앙 제어기(11)로는 충분한 메모리와 충분한 처리 용량을 가지는 통상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또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Computer Workstation)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 중앙 제어기(11)는 판매자와 다른 중계기들, 즉 구매자 중계기(20) 및 대금결재 중계기(30)와 물류담당 중계기(40)를 중계하게 된다. 중앙 제어기(11)는 큰 볼륨 거래 (또는 교류) 처리, 처리 통신에서의 충분한 수의 수학적 연산 수행 및 데이터베이스 서치가 가능하여야만 한다. 인텔 사 (Intel Inc.)에 의해 통상 제작되는 100㎒ P54C와 같은 펜티엄 프로세서가 CPU(400)로 사용될 것이다.
데이터 저장 소자(107)은 데이터베이스 뱅크로 이용된다. 이 데이터베이스 뱅크에는 구매자 데이터베이스(110), 구매 확인 데이터베이스(111), 구매자 계산 데이터베이스(113), 암호키 데이터베이스(114), 결산 데이터베이스(115), 주문물품 데이터베이스(116)가 포함되게 된다. 구매자 데이터베이스(110)는 구매자의 고유 식별 코드(Identification Code,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포함) 등이 저장되게 된다. 고유 식별코드와 이름은 결재대금 중계기(30)를 통한 구매자의 잔고 확인 시에 사용되게 된다. 구매 확인 데이터베이스(114)는 최종 체결된 계약(주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로서 구매자가 복수 주문한 물품 중 최종 구매결정되어진 물품에 대한 계약체결 정보 즉, 구매액, 상품의 종류, 구매 일 시, 회사명 등을 저장한다. 구매자 계산 데이터베이스(113)는 약관에 의해 복수주문한 물건 중 최고가격을 먼저 지불하거나 약속된 일정금액을 구매자가 먼저 입금할 경우 이후에 선지급된 금액보다 적은 단가의 상품을 최종 구매했을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하기 위한 구매자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암호키 데이터베이스(114)는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시 구매자에 대한 신용정보 보완을 위한 암호키를 저장한다. 결산(또는 회계) 데이터베이스(115)는 구매자로부터 선지급된 금액과 이후 환불 또는 추가금액 등에 대한 결산 정보들을 저장한다. 주문물품 데이터베이스(116)은 구매자가 복수주문한 물품의 수량,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도3은 구매자 중계기(20)를 상세하게 도시한다. 도3의 구매자 중계기(20)는 구매자 단말기(21)에 공통적으로 접속된 비디오 모니터(22), 모뎀(23), 바이오매트릭 소자(24) 및 입력 소자(25)를 포함한다. 구매자 단말기(21)는 모뎀(23)과 접속된 CPU(200)와, 이 CPU(200)에 공통적으로 접속되어진 암호 처리기(201), RAM(202), ROM(203), 클록 발생기(204), 운영 시스템(205), 지불 처리기(206) 및 데이터 저장 소자(207)를 구비한다. 또한, 구매자 단말기(21)는 CPU(200)와 모뎀(23) 사이에 접속되어진 통신 포트(208)과 그리고 비디오 모니터(22)와 CPU(200) 사이에 접속되어진 비디오 드라이버(209)를 추가로 구비한다. 구매자 중계기(20)로는 키보드, 마우스 또는 통상의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같은 입력 소자; 비디오 모니터와 같은 표시 소자; CPU와 같은 처리 소자; 및 모뎀과 같은 망 중계기를 가지는 통상의 개인용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구매자 중계기(20)는 다른 중계기들(10, 30, 40)과 구매자를 중계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구매자 중계기(20)는 음성 우편 시스템, 또는 전기적 혹은 음성 통신 시스템도 될 수 있다. 나아가, 팩시밀리 머쉬인들 또는 페이저들도 역시 적절한 판매자 중계기가 될 수 있다. CPU(200)로는 인텔 사 (Intel Inc.)에 의해 통상 제작되는 100㎒ P54C와 같은 펜티엄 프로세서가 사용된다. 클록 발생기(204)로는 판매자 중계기(10)에 의하여 생성되어진 카운터오퍼(Counteroffer)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 칩형 클록발생기가 사용된다. 모뎀(23)은 대부분의 카운터오퍼들이 길지 않은 텍스트형인 경우에 고속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 암호 처리기(201)가 요구된다면, "Motorola MC68HC16"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사용될 수도 있다. 바이오매트릭스(24)는 지문인식 또는 안구인식 등과 같은 암호 인증 실시 예와 관련되게 된다.
데이터 저장 소자(207)는 데이터베이스 뱅크로 이용된다. 이 데이터베이스 뱅크에는 결산 (또는 회계) 데이터 베이스(211) 및 구매 정보 데이터베이스(212), 구매확인 데이터베이스(213)가 포함되게 된다. 결산 (또는 회계) 데이터베이스(212)는 판매자들에게 선지급된 금액과 복수주문 물품 중 최종 선택한 물품과의 가격차이에 의해 판매자들로부터 환원된 금액 등에 대한 대한 결산, 회계 처리 정보들을 저장한다. 구매 정보 데이터베이스(212)는 구매자가 복수 주문한 물품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구매 확인 데이터베이스(213)는 최종 선택한 물품에 대한 계약 체결 정보 즉, 구매액, 상품의 종류, 구매 일 시, 회사명 등을 저장한다.
도 4는 구매자가 구매자 중계기(20)를 통해 복수주문 방식으로 물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4에 있어서, 구매자는 구매자 중계기(20)를 통해 상거래망에 접속한 후 판매자가 판매자 중계기(10)로부터 제시되는 약관을 확인하게 된다(제 40단계). 이 약관에는 복수주문시 어떤 가격을 지불해야하는가 등에 대한 규정된 내용이 제시되게 된다. 예를 들면, 복수주문한 물품 중 최고가 또는 평균가, 최저가 등이 규정되거나, 이와 상관없는 일정률에 대한 기준가가 규정되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복수주문시 가능한 한도(예를 들면, 4품목 등)가 제시되게 된다. 아울러, 복수주문이 가능한 물품군이 지정되어 제시되게 된다. 예를 들면, a)의류만, b)의류중 바지종류만, c)주방용품중 그릇만, d)한 품목중 크기가 다른 것만, e)한 품목중 색상이 다른 것만 등과 같이 복수주문이 가능한 물품군이 지정되어 제시되게 된다. 그러면, 구매자는 구매자 중계기(20)를 통해 상기 약관들을 확인한 후 판매자 중계기(10)에서 제공하는 복수주문이 가능한 물품들을 검색하게 된다(제 41단계). 더불어, 구매자는 주문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대여 서비스가 가능한 물품 등도 검색할 수 있다. 이어서, 구매자는 원하는 물품을 복수주문 방식으로 선택하게 된다(제 42단계). 예를 들면, 구매자는 한 종류의 바지를 크기별(예를 들면, 24, 25, 26 인치)로 복수주문하거나, 한 종류의 의류를 색상별(예를 들면, 검정색, 청색, 감색 티셔츠)로 복수주문하게 된다. 또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예를 들면, 자켓, 반코트, 롱코트)을 복수주문하거나, 주방용품 중 한 종류 또는 유사종류 중 크기, 색상별로 복수주문하거나, 기호물품(예를 들면, 테니스라켓, 운동화, 골프채 등)을 색상, 크기 또는 재질 별로 복수주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구매자가 구매자 중계기(20)를 통해 판매자 중계기(10)에 복수주문을 한 후 결재방법을 선택하게 된다(제 43단계). 이 경우, 구매자는 대금결재 중계기(30)를 통한 신용카드, 직불, 또는 계좌이체와 같은 결재방법을 선택하거나 배달과정에서 직불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판매자 중계기(10)는 구매자 중계기(20)를 통해 구매자가 복수주문한 물품들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대금결재할 신용잔고가 충분한지를 확인하게 한다.(제 44단계). 예를 들면, 구매자가 복수주문한 물품들 중 배달현장에서 2이상의 물품을 최종 선택했을 때를 가정하여 배달된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신용잔고를 확인하게 한다. 이 44단계에서 구매자가 신용잔고가 충분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판매자 중계기(10)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 구매자 중계기(20)를 통해 구매자가 그의 고유 식별코드(ID) 및 비밀번호(PW)를 입력하게 한다(제 45단계). 이어서, 판매자 중계기(10)는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들에 대한 배달만기일을 지정하게 하여 저장하게 된다(제 46 및 47 단계). 한편, 상기 단계 44에서 판매자 중계기(10)는 구매자가 신용잔고가 충분하지 않아 약관에 의해 제시된 최고가, 최저가, 또는 일정액만 지불가능하고 배달물품 중 둘 이상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경우 복수주문된 물품들에 상기와 같은 상태를 표시하게 하여 물품배달시 그 표시가 부착되게 한다(제 48 및 49 단계). 그리고, 판매자 중계기(10)는 신용잔고 이상으로 물품을 초과구매하는 경우 배달현장에서 지불할 초과금액을 구매자에게 표시하게 한 후 상기 단계 45로 진행하여 단계 45 내지 47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
도 5는 판매자가 판매자 중계기(10)를 통해 복수주문된 물품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5에 있어서, 판매자 중계기(10)는 복수주문방식에 대한 약관을 전술한 바와 같이 제시한다(제 51단계). 약관 제시후 복수주문이 가능한 물품들 및 그에 대한 서비스, 또는 대여 서비스 가능한 물품들을 제시한다(제 52단계). 그 다음, 구매자에 의해 복수주문되어진 물품들을 입력하고, 구매자의 고유 식별코드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게 된다(제 53 및 54 단계). 이어서, 구매자가 대금결재 중계기(30)를 통해 약관에 제시된 대금이 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물류담당 중계기(40)를 통해 물류담당회사가 또는 판매자가 직접 복수주문된 물품들을 배달하게 한다. 그리고, 판매자 중계기(10)는 구매자에게 배달되어진 복수의 물품들 중 선택되지 않은 물품들에 대해 반품처리한 후 입력되어진 모든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제 56 및 57 단계).
도 6은 구매자가 복수주문한 물품을 배달받는 과정을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6에 있어서, 판매자는 구매자가 판매자 중계기(10)를 통해 주문한 복수의 물품들이 물류담당회사 또는 판매자에 의해 배달되게 한다(제 60단계). 다음으로, 구매자는 판매자가 배달한 물품들이 올바른것인가를 확인한다(제 61단계). 단계 61에서 배달된 복수의 물품들이 올바른 것인 경우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물품들을 반품시키게 된다(제 62 및 63 단계).
도 7은 구매자가 복수주문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불 방법을 단계 별로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7의 흐름도는 판매자 중계기(10)에 의하여 수행되게 된다.
구매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를 할 수 있음과 아울러 그 와는 다른 계좌 이체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다. 계좌 이체를 원하는 경우, 제3자가 구매자와 은행들간의 정보 교환을 매개할 수 있거나 또는 구매자가 직접 은행과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계좌 이체의 경우, 기존의 각 은행간 온-라인 또는 비 온-라인 망을 통해 가능하다. 판매자 중계기(10)는 구매자가 대금지불 방법을 클릭한 후 신용카드 결제 및 계좌 이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였는가를 검출한다 (제 70, 71, 76 단계). 제 70 단계에서 구매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면, 판매자 중계기(10)는 대금결재 중계기(30)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기관과 통신하여 신용카드 사용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승인번호를 접수한다(제 72 단계). 그 다음, 판매자 중계기(10)는 대금결재 중계기(30)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기관과 통신하여 구매자의 신용카드의 사용액(한도액)이 물품 구매에 충분한가를 조회한다(제 73단계). 제 73단계에서 구매자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이 물품 구매에 충분한 경우에 판매자 중계기(10)는 신용카드로의 결제를 신용카드 사용기관 및 구매자에게 통보한다(제 74단계). 반면, 구매자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이 부족 또는 연체 등의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 중계기(10)는 구매자에게 다른 신용카드를 요구한 다음 제 72단계로 되돌아 간다(제 75단계).
한편, 제 71단계에서 구매자가 계좌 이체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면 판매자 중계기(10)는 판매자 중계기(10)는 구매자로부터 구매자의 식별코드를 입력한 다음 (제 77단계), 구매자로부터 구매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한다(제 78단계). 만약, 구매자가 처음으로 판매자 중계기(10)에 연결된 경우에 판매자 중계기(10)는 구매자가 원하는(지정하는) 식별코드 및 비밀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한다. 이와는 다른 경우, 판매자 중계기(10) 자기가 구매자에게 부여한 식별코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게 된다. 판매자 중계기(10) 구매자로부터 입력된 식별코드로 구매자의 신원(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자로부터 복수물품 구입시 약관에 명시된 금액을 입력하게 하고(제 79단계), 특정한 은행을 구매자가 지정하게 한다(제 80단계). 구매자에 의해 특정한 은행이 지정된 경우 판매자 중계기(10)는 대금결재 중계기(30)를 통해 특정한 은행과 통신 채널을 개통하고 구매자의 식별코드를 이용하여 구매자의 계좌(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를 조회하여 조회된 구매자의 계좌에 있는 잔고가 충분한가, 즉 물품대금 보다 많은가를 검사한다(제 81단계). 구매자의 특정한 은행에서의 잔고가 충분한 경우 판매자 중계기(10)는 은행 거래에 필요한 구매자의 비밀번호를 입력 받아 그 비밀번호을 이용하여 특정한 은행에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의 이체를 요청한 다음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의 이체 확인한다(제 82단계). 또한, 판매자 중계기(10)는 물품대금의 이체가 완료되었음을 구매자 및 판매자에게 통보한다(제 83단계). 반면에, 구매자의 특정한 은행에서의 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 중계기(10) 구매자로부터 다른 은행을 지정 받은 다음 제 80단계로 되돌아 간다(제 84단계).
마지막으로, 제 76단계에서도 계좌 이체가 선택되지 않았을 경우 판매자 중계기(10)는 그의 거래가 취소되었음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통보하게 된다(제 85 단계).
도 8은 구매자가 약관에 의해 선지불한 물품가격과 최종 구매를 결정한 물품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도 8의 흐름도는 판매자 중계기(10)에 의하여 수행되게 된다.
도 8에 있어서, 전술한 제 57 및 58 단계에서 판매자 중계기(10)가 구매자에게 배달되어진 복수의 물품들 중 선택되지 않은 물품들에 대해 반품처리한 후 입력되어진 모든 정보를 저장한 다음 구매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품가격과 선입금된 가격을 비교하게 된다(제 90단계). 이 가격비교에서 선입금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물품의 가격보다 많은 경우 판매자 중계기(10)는 구매자 계산 데이터베이스(113)에 저장되어있는 구매자 계좌로 대금결제 단말기(30)를 통해 이체하여 환불한 후 구매자에게 통보한다(제 91 내지 93 단계). 제 91단계에서 판매자 중계기(10)는 선입금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물품의 가격보다 많지 않은 경우 제 94단계로 진행하여 선입금 금액이 최종선택 물품가격과 동일한가를 확인하게 된다. 제 94단계에서 선입금된 금액이 최종선택 물품가격과 동일한 경우 판매자 중계기(10)는 거래를 종료한다. 반면에, 제 94단계에서 선입금된 금액이 최종선택 물품가격이 최종선택 물품가격 보다 작은 경우 제 95단계로 진행하여 최종선택 물품가격과 선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이 평가되었던 구매자의 신용잔고 보다 작은가를 판단하게 된다. 제 95단계에서 최종선택 물품가격과 선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이 신용잔고 보다 작은 경우 그 신용잔고에서 추가로 결제하고 구매자에게 통보한다(제 96 및 97 단계). 반면, 제 95단계에서 최종선택 물품가격과 선입금된 금액과의 차액이 신용잔고 보다 큰 경우 판매자 중계기(10)는 제 98단계로 진행하여 복수주문 물품배달시 도 5에 도시된 제 50단계에 의해 그 물품에 부착되어진 현장지불액 표시에 의해 배달현장에서 추가지불을 요청하게 한다. 여기서, 신용잔고란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액, 또는 고객이 지정한 은행 계좌의 잔액, 또는 계좌이체 가능한 은행잔고 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누적된 신용포인트(점수) 등을 말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망 시스템에서는 구매자가 전기적인 회선을 통해 용이하게 복수주문하여 배달되어진 복수의 물품들 중 최종적으로 구매할 물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구매자는 약관에 의해 제시된 복수주문 물품 중 최고가 또는 평균가 등을 지불하면 되고 주문한 모든 물품에 대한 가격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판매자는 기존 상거래와 동일한 물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에 따른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망 시스템에 의하면 판매자에게는 반품률이 줄어들고 기존의 상거래망을 외면했던 새로운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으며 구매자에게 직접 복수의 물품들을 접하게 함으로써 광고 및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망 시스템에 의하면 욕구 불만족으로 상거래망을 외면했던 구매자 및 판매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상 설명한 내용을 통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 정하여 져야만 할 것이다.

Claims (6)

  1.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간의 거래를 용이하게끔 컴퓨터를 이용하는 상거래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가 복수주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약관을 제시하여 구매자가 확인하게 하는 단계와,
    구매자가 판매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복수의 물품을 선택하고 상기 약관에 제시된 대금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와,
    구매자와 상기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자가 주문되어진 물품을 배달하게 하는 단계와,
    구매자가 배달된 물품들을 확인한 후 원하는 물품들을 선택하고 선택되지 않은 물품을 반품하여 판매자가 반품처리하게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 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는
    상기 구매자가 선택한 복수의 물품을 모두 구매할 경우를 가정하여 구매자의 신용잔고가 충분한가를 확인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구매자의 신용잔고가 충분하면 고유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의 신용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금액만 지불가능하면 주문되어진 복수물품 배달시 구매자의 지불가능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게 하고 구매자가 초과물품 구매시 배달현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하게 한 후 상기 고유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 방법.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자의 반품처리 후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구매한 물품가격과 선입금된 금액을 비교하는 단계와,
    상기 최종 물품가격이 선입금된 금액보다 작은 경우 상기 구매자 계좌로 잔액을 환불하고 상기 구매자에게 통보하는 단계와,
    상기 최종 물품가격이 선입금된 금액보다 큰 경우 선입금된 금액과 상기 최종 물품가격의 차액이 상기 구매자의 신용잔고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신용잔고로 상기 차액을 결제하고 상기 구매자에게 통보하는 단계와,
    상기 차액이 상기 신용잔고보다 작으면 주문된 물품배달 현장에서 상기 부착된 표시에 의해 직접 지불하게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 방법.
  4.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상거래망 장치에 있어서;
    저장 소자: 및
    상기 저장 소자와 접속되어진 프로세서를 구비하고,
    상기 저장 소자가 상기 프로세서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상기 프로세서가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되어 판매자가 복수주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약관을 제시하여 구매자가 확인하게 하고, 구매자가 복수의 물품을 선택하고 상기 약관에 제시된 대금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주문되어진 복수의 물품을 배달하여 구매자가 배달된 물품들 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게 하고 선택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자가 반품처리하게 하는 것을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 장치.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구매자가 선택한 복수의 물품을 모두 구매할 경우를 가정하여 구매자의 신용잔고가 충분한가를 확인하게 하여 구매자의 신용잔고가 충분하면 고유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의 신용잔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금액만 지불가능하면 주문되어진 복수물품 배달시 구매자의 지불가능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게 하고 구매자가 초과물품 구매시 배달현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하게 한 후 상기 고유식별자를 이용하여 상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 장치.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판매자의 반품처리 후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구매한 물품가격과 선입금된 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최종 물품가격이 선입금된 금액보다 작은 경우 상기 구매자 계좌로 잔액을 환불하고 상기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상기 최종 물품가격이 선입금된 금액보다 큰 경우 선입금된 금액과 상기 최종 물품가격의 차액이 상기 구매자의 신용잔고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신용잔고로 상기 차액을 결제하고 상기 구매자에게 통보하며,
    상기 차액이 상기 신용잔고보다 작으면 주문된 물품배달 현장에서 상기 부착된 표시에 의해 직접 지불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물품의 선택적 구매 기능을 가지는 상거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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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3)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20020025420A (ko) * 2000-09-29 2002-04-04 정승채 착오 보험 계약 판단 및 환급 대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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