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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49886B1 -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 Google Patents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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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49886B1
KR100649886B1 KR1020060034740A KR20060034740A KR100649886B1 KR 100649886 B1 KR100649886 B1 KR 100649886B1 KR 1020060034740 A KR1020060034740 A KR 1020060034740A KR 20060034740 A KR20060034740 A KR 20060034740A KR 100649886 B1 KR100649886 B1 KR 10064988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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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매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더욱 상세하게는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다른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자에게 배달된 상품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확정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써, 구매자가 상기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상품들을 선택하는 단계,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구매함을 입력하는 단계, 선택된 상품들이 선택적 상품 구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 결제하는 단계, 배송 및 반송용 송장을 출력하고 상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단계, 구매자는 배달된 상품들 중에서 더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상품은 반송하는 단계 등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배송, 반송, 선택적 상품 구매

Description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Electronic commerce method for selective purchase of goods}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일반적 결제 방식의 선택적 상품 구매 흐름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신용카드 가결제 방식에 의한 선택적 상품 구매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후결제 방식에 의한 선택적 상품 구매 흐름도.
도 4는 선택적 상품 구매가 가능한 상품에 대한 식별자가 반영된 웹페이지 화면 예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통한 신발 구매에 있어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함을 입력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구매자 화면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통한 야구 글러브 구매에 있어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함을 입력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구매자 화면
본 발명은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매 방법에 관한 것으로써, 더욱 상세하게는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다른 상품 을 선택하고 구매자에게 배달된 상품들 중에서 선택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 방법은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고 판매자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에 대한 가격을 결제하면 택배 등을 통해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매 방법에 있어서 구매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판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한 사진, 그림 화면 및 설명서 등을 통해서 제공받는다.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상품 구매는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착용하고 사용해 봄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상품 구매 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구매 방식은 오프라인에서의 구매 방식에 비해 구매자는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상품의 구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판매자에게 있어서도 상기와 같은 상품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인터넷상에서의 상품판매는 구매자로 하여금 빈번한 반품 및 이로 인한 불만 등을 야기하며 종국에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 간의 신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본 발명의 목적은, 구매자가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복수로 상품을 선택하고 배달받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착용하고 사용해본 후 적합한 상품을 최종 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실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의 신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용 서버, 판매자 및 구매자의 컴퓨터가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전자상거래용 서버 및 판매자가 상품의 정보 및 구매 방법을 제시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방법을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대한 올바른 실시 방법으로써, 구매자는 판매자와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S 1)하고 상품 검색을 통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상품을 선택(S 2) 한다. 선택한 상품은 동일한 모델에 크기나 색상이 다른 상품일 수도 있고 동종의 다른 모델일 수도 있다. 다음 단계로 구매자는 상기 상품들이 배달되었을 때 상기 상품들 중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상품들은 반송하기로 하는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상품을 구매함을 입력(S 3)한다. 올바른 실시 방법으로써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상품을 구매함을 표시하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콤보상자에서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항목을 선택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선택된 상품들이 올바르게 선택되었는지 판매자가 설정한 상품 수량의 한계를 넘지는 않았는지 등, 구매자의 선택적 상품 구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유효성 검사(S 4)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구매자 가 상호 연관성이 없는 상품 등을 선택하여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구매하고자 하거나, 판매자가 설정한 상품 수량 이상 과도하게 많은 상품을 선택하여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구매하고자 한다면 구매자 컴퓨터 화면에 상품 선택 오류 및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음을 알리고 구매자 상품 선택의 올바른 절차를 보여준다. 다음 단계로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는 자동으로 상품에 대한 결제 금액 및 결제 방법, 배송 비용, 배송 비용 지급 방법 및 구매자가 상품 구매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제 금액과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액에 대한 환급 방법 또는 차액 추가 결제 방법 등을 구매자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고 구매자는 이에 따라 상품 배송에 필요한 배달 장소 및 배달 시간 등의 배송 정보 및 상품 구매 확정 후 발생할 수 있는 차액 처리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상거래 상에서 가용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S 5)를 수행한다. 상기의 차액 처리 방법으로는 환급인 경우 구매자의 통장에 차액 입금,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 수정된 금액으로 다시 결제, 구매자의 쇼핑몰 포인트 적립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추가 결제의 경우 상기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매자가 결제를 수행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 후 수정된 금액으로 다시 결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구매자의 환급용 통장 번호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상품 구매 확정 이후에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및 수정된 금액으로 다시 결제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상기의 배송 비용은 선택적으로 구매하고자 선택한 상기의 상품들의 수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과도한 양의 상품 배송을 방지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전자상거래용 서버는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입력한 배송 정보 및 선택한 상품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요청이 있음을 알리고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들에 대한 배송 및 반송용 송장을 모두 출력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할 것을 요청(S 6)하고 판매자는 배달 업체를 통해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S 7)한다. 올바르게는 배송 및 반송용 송장에는 배송되는 상품의 수량 및 반송하는 상품의 수량을 배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기한다. 구매자는 배송된 상품들 중에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고(S 8)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상품들은 판매자가 보낸 반송용 송장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반송한다(D 1). 상품의 종류 및 특성, 구매자의 여건에 따라서 구매자는 배달원이 방문한 동안에 배송된 상품 중에서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고 방문한 배달원을 통해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즉시 반송할 수도 있고, 배달원으로 하여금 추후 반송을 위해 다시 방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올바르게는 배달원이 방문한 동안에 상품 선택을 완료하고 반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구매자가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배송된 상기 상품들 중에서 어떠한 상품을 구매 확정하였는가를 입력(S 9)하거나 구매자의 구매 확정 입력 없이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선택되지 않고 반송된 상품을 확인(D 2)하고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구매자가 어떠한 상품을 구매 확정하였는가를 입력(D 3))한다. 이때 전자상거래용 서버는 구매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 가격과 구매자가 이미 결제한 상품에 대한 결제 금액을 비교(S 10-1, S 10-2)한다. 구매 확정한 상품 가격과 구매자가 이미 결제한 상품에 대한 결제 금액이 같은 경우 구매자에게 결제 금액과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이 동일함을 알리고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전자상거래를 종료하고, 구매 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 가격이 구매자가 이미 결제한 상품에 대한 결제 금액보다 큰 경우 판매자는 이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구매자는 부족한 결제 금액에 대하여 추가 결제를 수행(S 10-1-1)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매자가 최종 선택한 상품 가격이 구매자가 이미 결제한 상품에 대한 결제 금액보다 작은 경우 판매자는 이를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의 반송 상품 확인 후 그 차액을 환급(S 10-2-1)받는다. 한편, 상기에서와 같이 구매자가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직접 구매 확정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전자상거래용 서버는 판매자의 선택되지 않은 상품 회수 시간을 포함한 일정 기간 후에 자동으로 차액 환급 또는 추가 결제 과정이 진행되도록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진행 과정은 상품에 대한 결제 단계에서 구매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올바르게는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입력하면 구매자의 쇼핑몰 신용등급 상향이나 사이버 머니 또는 포인트 등과 같은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판매자의 원활한 구매 대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도 1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선택한 상품들에 대한 결제 금액 결정 방식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최고 가격의 상품에 대한 가격, 구매자가 선택한 모든 상품에 대한 가격을 적산한 가격 또는 소정의 금액을 최고 상품의 가격에 더한 가격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쇼핑몰에 구매자의 신용을 관리하는 수단이 있으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제 금액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만약 구매자의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 결제 금액을 구매자가 선택한 모든 상품의 가격을 적산한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구매자의 신용 등 급이 적절한 경우 최고 가격의 상품에 대한 가격으로 결제 금액을 결정하는 합리적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구매자의 신용 등급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증금의 형식으로 추가하여 결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제 10-2000-0011386 호인 전자상거래용 신용카드 서비스 시스템 및 서비스 방법 및 제10-2000-0013378호인 가결제에 의한 반품 용이성을 구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 방법에서와 같이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 승인번호에 의하여 결제 금액을 구매자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 내에서 예비적으로 지출분으로 설정하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고 확인한 후 구매 확정하면 최종 결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신청하여 결제가 최종 완료되는 신용카드 가결제 방식을 통하여 선택적 구매 확정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결제 금액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대한민국 특허 출원번호 제10-1999-0066752호인 컴퓨터 네트웍 시스템을 이용한 통신거래에서의 매매보호방법에서 보여주는 구매자가 결제대금을 공인된 예탁 계좌에 예탁하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구매 확정하면 결제대금이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결제대금예치에 의한 결제방식(에스크로우) 또는 구매자의 상품 수령 이후에 상품에 대한 결제를 수행하는 후불제 구매방식 등은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형태의 결제방식이다.
도 2는 신용카드 가결제 방식에 의한 본 발명의 실시 예로써 구매자는 판매자의 전자상거래 서버에 접속(U 1)하여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상품을 선택(U 2)하고 선택적 상품구매조건으로 구매함을 입력(U 3)하고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이 가능한가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U 4)하는 단계는 도 1의 실시 예와 동일하다. 도 2에서는 구매자 는 선택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에 대하여 판매자와 합의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통해 예비적으로 결제 금액을 설정하여 놓은 상태의 가결제(U 5)를 수행한다. 전자상거래용 서버는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입력한 배송 정보 및 선택한 상품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요청이 있음을 알리고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들에 대한 배송 및 반송용 송장을 모두 출력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할 것을 요청(U 6)하고 판매자는 배달 업체를 통해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U 7)한다. 구매자는 배송된 상품들 중에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고(U 8) 나머지 상품은 반송용 송장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반송(F 1)한다. 이후 구매자가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배송된 상기 상품들 중에서 어떠한 상품을 구매 확정하였는가를 입력(U 9)하거나 구매자의 구매 확정 입력 없이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선택되지 않고 반송된 상품을 확인(F 2)하고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구매자가 어떠한 상품을 구매 확정하였는가를 입력(F 3)하면 전자상거래 서버는 가결제 상태에서 예비적으로 설정한 결제 금액을 구매자가 최종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과 비교(U 10-1)하여 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가결제 상태의 신용카드 승인번호는 취소하고 결제 금액을 상기 구매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에 대한 가격의 수정된 금액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신용카드 승인번호에 의하여 결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신청하여 최종 결제를 수행(U 10-1-1)하도록 하고 가결제 금액과 구매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면 가결제의 승인번호에 의한 결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신청하여 최종 결제 처리(U 10-1-2)하도록 한다.
구매자가 상기의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어떤 상품을 구매 확정하였는가를 입력하는 단계를 더욱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구매자 본인 또는 상기 상품을 배송하는 배달업체의 배달원이 휴대하는 PDA 또는 이동 통신 전화기와 같은 이동식 단말기를 이용하여 어떤 상품을 구매 확정하였는가를 쉽게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입력할 수도 있다.
도 3은 후결제 방식에 의한 본 발명의 실시 예로써 구매자는 판매자의 전자상거래 서버에 접속(T 1)하여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상품을 선택(T 2)하고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구매함을 입력(T 3)하고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이 가능한가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T 4)하는 단계 및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입력한 배송 정보 및 선택한 상품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요청이 있음을 알리고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들에 대한 배송 및 반송용 송장을 모두 출력하여 구매자에게 배송할 것을 요청(T 5)하고 판매자는 배달 업체를 통해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T 6)하고 구매자는 배송된 상품들 중에서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고(T 7) 나머지 상품은 반송용 송장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반송(E 1)하는 단계는 도 1과 동일하다. 도 3은 구매자가 판매자가 배송한 상품들 중에서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고 전자상거래 서버에 접속하여 구매 확정(T 8)과 함께 구매 확정하여 선택한 상품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상에서 가용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T 9)를 수행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반송된 상품을 확인(E 2)하고 구매자와의 전자상거래를 종료한다.
결제대금예치에 의한 결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와 합의된 금액을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제시하는 은행, 농협 및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 3의 공인된 예탁 기관의 계좌에 상품에 대한 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구매자의 구매 확정 단계에서 선택한 상품에 따라 구매자가 추가 결제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환불받는 금액과 예탁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된다.
도 4는 본 발명에 있어서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중에서 어떠한 상품은 선택적 상품 구매 방식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어떠한 상품은 불가능한가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인터넷 쇼핑몰의 웹페이지 상에서 상품 기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상품의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구현한 예시 도면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통한 신발 구매에 있어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신발을 구매하고자 함을 입력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구매자 화면이다. 구매자는 자신의 발 크기를 기준으로 한 단계 큰 신발과 한 단계 작은 신발을 선택하고 이들 중 선택적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상품 대금을 결제한다. 이후 구매자에게 배송된 상품에서 구매자의 발 크기에 적합한 신발을 선택하고 반송 송장을 이용하여 선택하지 않은 신발들을 반송처리 한다. 선택한 상품들의 가격이 동일함으로 구매자는 추가적인 결제나 환불 단계는 생략된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 방법을 통한 야구 글러브 구매에 있어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함을 입력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구매자 화면이다. 구매자는 가격이 상이한 A사 제품의 모델과 B사 제품의 모델을 선택하고 이들 중 선택적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상품 대금을 결제한다. 이후 구매자에게 배송된 상품 중에서 구매자에게 더 적합한 야구 글러브를 선택하고 반송 송장을 이용하여 선택하지 않은 야구 글러브는 반송처리 한다. 도 6의 예에서 선택한 상품들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음으로 선택한 상품 중에서 최고 가격의 상품 가격으로 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추후 구매자가 최종 선택한 상품이 최고 가격의 상품이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최종 선택한 상품이 최고 가격의 상품이 아니면 결제 금액과 최종 선택한 상품의 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구매자는 이 차액을 환불받는다.
본 발명은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직접 상품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착용해보고 사용해 봄으로써 좀더 확실한 상품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발명은 특히 신발 및 의류 등에 있어서 크기 및 색상 등의 차이를 구매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의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상품의 반품 및 교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구매자가 운동기구나 액세서리 등과 같이 약간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상품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판매자는 온라인 판매방식의 상품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에 의해 구매를 망설이는 구매자에게 실물 확인이라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의 소비자를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판매 방식은 소비자와 판매자 상호 간의 신뢰를 키워줌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한 단계 높여 줄 수 있다.

Claims (11)

  1.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및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상품에 대한 결제수단이 구비된 전자상거래용 서버로 이루어진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구매 방법에 있어서,
    a) 구매자가 판매자와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는 단계;
    b) 상기의 구매자가 선택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상품들을 선택하는 단계;
    c) 상기의 구매자가 상기 상품들이 구매자에게 배달되었을 때 상기 상품들 중 더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상품은 반송하기로 하는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구매함을 입력하는 단계;
    d)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상기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들의 종류 및 수량 등이 선택적 상품 구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
    e) 상기 단계 d)에서 상기 구매자의 선택적 상품 구매가 유효하지 않으면 구매자의 상품 선택 오류 및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음을 구매자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고 단계 b)에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알리며 구매자의 선택적 상품 구매가 유효하면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는 상품에 대한 결제 금액, 결제 방법, 배송 비용, 배송비 지급 방법 및 결제 금액과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액에 대한 환급 방법 또는 추가 결제 방법 등을 구매자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 는 단계;
    f) 상기 구매자는 상품의 배달 장소 및 배달 시간 등과 같은 배송 정보 및 차액 환급 또는 추가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요청하는 결제 금액에 대하여 결제를 수행하는 단계;
    g)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상기 판매자에게 상기 구매자가 입력한 배송 정보 및 선택한 상품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상품들에 대한 배송 및 반송용 송장을 모두 출력하여 구매자에게 선택한 상품들을 배송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h) 상기 구매자가 상기 판매자로부터 배송된 상기 상품들 중에서 더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자가 송부한 반송용 송장을 이용하여 반송한 후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배송된 상기 상품들 중에서 어떠한 상품을 구매 확정하였는가를 입력하거나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선택되지 않고 반송된 상품을 확인하고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구매자가 어떠한 상품을 구매 확정하였는가를 입력하는 단계;
    i)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단계 h)에서 상기 구매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과 단계 f)에서의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비교하여
    i-1) 구매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과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이 동일한 경우,
    i-1-1) 구매자가 단계 f)에서 결제한 금액과 구매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여 차액이 발행하지 않았음을 통보하는 단계로 구성되며
    i-2) 구매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이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i-2-1)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과 결제한 금액에 차액이 발생했음을 구매자에게 통보하는 단계;
    i-2-2) 단계 e)에서의 차액 환급 방법 및 단계 f)에서 구매자가 입력한 차액 환급에 필요한 정보에 따라 구매자에게 상기의 차액을 환급하는 단계로 구성되며
    i-3) 구매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이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보다 큰 경우,
    i-3-1)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과 결제한 금액에 차액이 발생했음을 구매자에게 통보하는 단계;
    i-3-2) 구매자가 단계 e)에서의 추가 결제 방법에 따라 상기의 차액을 추가로 결제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단계 f)에서의 결제 방법이 신용카드 가결제에 의한 방법이면 단계 f)에서 상기 구매자의 결제는 상기의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신용카드 승인번호에 의하여 결제 금액을 구매자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 내에서 예비적으로 지출분으로 설정하는 단계이고, 단계 i)에서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는 구매 확정한 상품의 가격과 상기의 가결제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단계 i-1-1)에 이어 가결제 시의 승인번호에 의한 결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신청하여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단계 i-2-2) 또는 단계 i-3-2)는 가결제 시의 신용카드 승인번호는 취소하고 단계 f)에서의 가결제 금액을 상기 구매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에 대한 수정된 결제 금액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승인번호에 의하여 결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신청하여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3. 제 1항에 있어서,
    단계 e)의 결제 방법이 결제대금예치에 의한 방식이면 단계 f)에서 상기 구매자의 결제는 결제 대금을 공인된 예탁 계좌에 예치하는 단계이고, 단계 i-2-2)는 구매자가 상기의 예탁 금액과의 차액을 상기의 예탁 계좌에서 환급받는 단계이고, 단계 i-3-2)는 구매자는 상기의 예탁 계좌에 추가 입금을 수행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4. 제 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단계 h)에서 상기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선택되지 않고 반송된 상품을 확인하고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구매자가 어떠한 상품을 구매 확정하였는가를 입력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용 서버는 선택되지 않은 상품 회수 시간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후에 자동으로 차액 환급 또는 추가 결제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5. 제 1항에 있어서,
    단계 e)에서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요구하는 결제 금액은 선택한 상품 중에서 최고 가격의 상품에 대한 가격,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 전체에 대한 가격을 적산한 가격 또는 소정의 금액을 최고 상품의 가격에 더한 가격 중 선택된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6. 제 1항 또는 5항에 있어서,
    상기의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요구하는 결제 금액은 구매자의 신용 등급이 높은 경우 구매자의 신용 등급이 낮은 경우에 비해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7. 제 1항에 있어서,
    단계 d)에서 상기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들의 수량은 상기 판매자가 설정한 수량 이하로 제한되고 단계 e)에서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제시하는 배송 비용은 선택적으로 구매하고자 선택한 상품들의 수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웹페이지 상에서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는 식별자가 부가되어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9. 제 1항에 있어서,
    단계 h)에서 상기 구매자가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는 수단이 구매자 또는 배달원의 휴대용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10. 제 1항에 있어서,
    단계 h)에서 상기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입력하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11.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및 판매 상품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상품에 대한 결제수단이 구비된 전자상거래용 서버로 이루어진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구매 방법에 있어서,
    a) 구매자가 판매자와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는 단계;
    b) 상기의 구매자가 선택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상품들을 선택하는 단계;
    c) 상기의 구매자가 상기 상품들이 구매자에게 배달되었을 때 상기 상품들 중 더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상품은 반송하기로 하는 선택적 상품 구매 조건으로 구매함을 입력하는 단계;
    d)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상기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들의 종류 및 수량 등이 선택적 상품 구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는 단계;
    e) 상기 단계 d)에서 상기 구매자의 선택적 상품 구매가 유효하지 않으면 구매자의 상품 선택 오류 및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음을 구매자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고 단계 b)에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알리며 구매자의 선택적 상품 구매가 유효하면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는 상품에 대한 결제 금액, 결제 방법, 배송 비용 및 배송비 지급 방법 등을 구매자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는 단계;
    f) 상기 구매자는 상품의 배달 장소 및 배달 시간 등과 같은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g)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상기 판매자에게 상기 구매자가 입력한 배송 정보 및 선택한 상품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상품들에 대한 배송 및 반송용 송장을 모두 출력하여 상기 구매자에게 선택한 상품들을 배송할 것을 요청하는 단계;
    h) 상기의 구매자가 상기의 판매자로부터 배송된 상기 상품들 중에서 더 올바른 상 품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상품은 판매자가 송부한 반송용 송장을 이용하여 반송한 후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배송된 상기 상품들 중에서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였는가를 입력하는 단계;
    i) 상기의 구매자가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가 제시하는 구매 확정한 상품에 대한 결제 금액에 대하여 결제를 수행하는 단계;
    j) 상기의 판매자가 상기의 구매자가 반송한 상품들을 확인하고 상기 전자상거래용 서버에 접속하여 구매자가 구매 확정한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종료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선택적 상품 구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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