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00012196A - 상품리스트구비방식전자상거래시스템및그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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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상품을 구매 및/또는 판매하려는 자 모두 별도의 사이버 쇼핑몰을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매매 가능한 상품을 항시 게재하여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희망 매매가격을 동시에 제시 가능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환경을 제공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RLECS)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상품명과, 각 상품에 대한 구매 등록 컬럼과, 판매 등록 컬럼 및 시세 컬럼을 포함하는 상품 리스트를 구비한 전자 상거래 시스템 서버에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신의 단말기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시스템 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시 다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구매자 및 판매자는 모두 구매 등록과 판매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판매 등록 컬럼을 조회한후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맞는 판매자의 판매가격을 선택할 수 있고, 판매자가 구매 등록 컬럼을 조회한후 판매조건에 맞는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선택할 수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Ready Listed Electronic Commerce System : RLECS)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품을 구매 및/또는 판매하려는 자 모두 별도의 사이버 쇼핑몰을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매매 가능한 상품을 항시 게재하여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희망 매매가격을 동시에 제시 가능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환경을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 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용역을 광고 또는 판매하는 네트웍 기반의 사이버 상거래를 의미하며 최근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전자 상거래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판매하기를 원하는 유통업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를 원하는 제조업체나 제품 또는 상품을 해외에 광고하여 수출하기를 원하는 무역업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 상거래 방법은 통상적인 사이버 쇼핑몰 방법, 인터넷 몰-오브-몰스(mall of malls), 경매(auction)에 의한 상거래방법, 역경매에 의한 상거래방법으로 분류된다.
먼저, 통상적인 사이버 쇼핑몰은 상기한 바와같이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버 공간에 일반 백화점과 같이 취급하는 전 상품을 올려놓고 가격과 상품설명에 의해 파는 방식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종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들어, 아마존 또는 www.sism.co.kr-삼성 인터넷 쇼핑몰 등이다.
인터넷 몰-오브-몰스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회망하는 판매점이 자신의 쇼핑몰을 구축하는 대신에 기존의 대형 쇼핑몰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대형 쇼핑몰은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백화점에 비유하면 코너를 임대하여 입주하는 것과 비슷하며 소비자의 구매형태에서는 통상적인 사이버 쇼핑몰과 차이가 없다. 예를들어, www.metaland-메타랜드를 들 수 있다.
한편, 경매에 의한 상거래 방법은 상식적인 경매를 인터넷 상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팔고자하는 사람이 상품 종류와 수량, 경매 시작 가격, 입찰 마감시간을 게시하면 사고자하는 사람이 시작가로부터 입찰을 하여 마감시간 기준 최고가를 입찰한 사람에게 낙찰되어 매매가 성사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www.auction.co.kr-인터넷 경매를 들 수 있다.
역경매에 의한 상거래 방법은 상품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 견적을 의뢰하면 사이버 운영사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판매점들이 서로 싼값으로 입찰을 하여 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판매조건을 제시하는 판매점과 구매자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역경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입찰의 주체가 바뀐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www.myprice.co.kr-마이프라이스 또는 www.priceline.com-프라이스라인을 들 수 있다.
상기한 전자 상거래 방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하기 표 1과 같다.
인터넷 몰-오브-몰스 | 인터넷 경매 | 인터넷 역경매 | |
상품 구비 | 입점 희망 판매점 발생시 마다 해당 상품만 게재 | 외부 판매자가 낙찰시까지 한시적으로 게재 | 매매 가능한 상품을 항시 게재 |
가격 표시 | 통상적으로 판매점이 정찰 가격 표시 | 구매 희망자의 입찰의 형식으로 가격이 형성 | 구매자의 희망 가격 제시 |
입찰 여부 | 입찰 개념 없음 | 구매자들의 경쟁 입찰 | 구매의사를 밝힌 희망자가 있는 상황에서만 판매자들의 경쟁 입찰 |
상기한 각각의 전자 상거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을 개인 또는 회사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작비와 운영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홍보에도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상기한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또는 인터넷 몰-오브-몰스)은 판매점에서 정한 정찰가격(고정된 가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에 대한 협상이 불가능한 판매자-구동 시스템(seller-driven system)이다.
인터넷 경매방법 또한 판매자-구동 시스템으로서 구매자는 판매자를 알 수 없으며, 오히려 판매자는 그룹으로서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다수의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해당 상품을 필히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 의도한 구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매방법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구매자들의 입찰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매자가 담합입찰을 하는 경우 판매자가 의도한 가격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경매방법은 외부 판매자가 낙찰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상품을 게재하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가 이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입찰 마감시간까지 항상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상기한 인터넷 역경매 방법은 구매자가 구매의향서에 희망가격, 조건 및 지불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여 등록하면 이를 회원사 홈페이지에 구매정보를 띄우고, 판매를 원하는 회원사(판매자)는 자신의 ID를 입력한후 견적서(입찰서)를 등록한다. 견적서가 등록된 경우 역경매 주관회사는 견적서 등록사실을 구매자에게 E-메일로 알려주고, 구매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된 다수의 견적서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과 가격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구매자-구동(buyer-driven) 거래방식이다.
이러한 역경매는 최근들어, 중고차, 여행상품 등을 시작으로 취급품목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역경매 방법은 반듯이 판매대상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주관회사는 취급상품과 관련하여 다수의 회원사를 미리 확보해야하며, 일정한 입찰 마감시간을 주는 방식이므로 거래가 신속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기한 상거래 방식은 모두 판매자-구동 또는 구매자-구동 거래중 어느 하나만을 지원하는 거래방식이므로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시에 희망가격을 제시하여 서로 만족하는 조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거래 방식은 지원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러한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그 목적은 상품을 구매 및/또는 판매하려는 자 모두 별도의 사이버 쇼핑몰을 구축할 필요가 없으며, 매매 가능한 상품을 항시 게재하여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희망 매매가격을 동시에 제시 가능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환경을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판매 대상 상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판매자끼리 입찰이 가능하며, 구매자는 구매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등록을 거치거나 또는 이러한 등록절차 없이 자신이 만족하는 조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자 등록 또는 팔자 등록한 경우 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으므로 기등록된 판매조건 또는 구매조건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며 자신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환경을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구매자가 사자등록 및 판매자 팔자등록을 한 이후에 바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상품의 거래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환경을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거래절차가 간단하고 안전하며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환경을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상품 리스트 구비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RLECS)을 보여주는 개략 블록도,
도 2는 도 1에서 단일의 판매자와 단일의 구매자만을 선택하여 표시한 개략 블록도,
도 3은 RLECS 서버의 세부구조를 보여주는 개략 블록도,
도 4는 도 1의 본 발명에 따른 RLECS에서 팔자와 사자 등록에 의한 매매중개 절차를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설명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방법을 보여주는 흐름도,
도 6은 RLECS 서버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보여주는 도,
도 7a는 판매자가 판매를 희망하는 특정상품에 대한 팔자를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화면,
도 7b는 도 7a에서 팔자 등록수를 클릭한 경우 팔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화면,
도 7c는 도 7b에서 판매자의 등록할 사항을 보여주는 화면,
도 7d는 도 7c에서 판매자의 등록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도 7e는 팔자 등록신청이 이루어진후 업데이트된 초기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도 8a는 구매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신청방법을 보여주는 화면,
도 8b는 도 8a에서 팔자 등록수를 클릭한 경우 팔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화면,
도 8c는 도 8b의 팔자 등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구매자의 구매신청절차를 안내하는 화면,
도 9는 RLECS 서버로부터 판매자에게 상품 발송의뢰를 요청하는 화면,
도 10a는 구매 희망자가 구매를 회망하는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를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화면,
도 10b는 도 10a에서 사자 등록수를 클릭한 경우 사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화면,
도 10c는 도 10b에서 구매자의 등록할 사항을 보여주는 화면,
도 10d는 도 10c에서 구매자의 등록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도 10e는 사자 등록신청 이후에 업데이트된 초기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도 11a는 판매자가 판매를 희망하는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신청방법을 보여주는 화면,
도 11b는 도 11a에서 사자 등록수를 클릭한 경우 사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화면,
도 11c는 도 11b의 사자 등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판매자의 판매신청절차를 안내하는 화면,
도 11d는 RLECS 서버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대금 입금의뢰를 요청하는 화면,
도 12는 RLECS 서버로부터 판매자에게 상품 발송의뢰를 요청하는 화면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설명 *
1 ; RLECS 서버3 ; 웹 서버
5 ; RLECS 홈페이지7 ; ODBC
8 ; 데이터 관리장치9 ; SQL 서버
10 ; 데이터 저장장치20 ; 터미널
25 ; 웹브라우저25a ; 인터넷 연결수단
30 ; 터미널40 ; 은행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제1특징에 따르면 유통 가능한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각각의 상품명과, 각 상품에 대한 구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구매 등록 컬럼과, 각 상품에 대한 판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판매 등록 컬럼을 포함하는 상품 리스트를 구비한 전자 상거래 시스템 서버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자신의 단말기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시스템 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시 다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에 있어서, 구매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서버의 판매 등록 컬럼을 조회한후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맞는 판매자의 판매가격을 선택하여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서버에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상기 판매조건에 따른 지불방법으로 시스템 운영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하는 단계와, 시스템 서버에 구매의사와 입금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시스템 서버는 판매자의 단말기로 상기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의뢰와 상품대금이 입금된 것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서 구매자에게 상품 배송을 의뢰하는 단계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이 완료된 것을 통지 받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때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방법을 제공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상기 상품 리스트 중의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 등록 컬럼에 등록된 구매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판매가격을 포함하는 판매조건을 판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서버에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제2특징에 따르면, 유통 가능한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각각의 상품명과, 각 상품에 대한 구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구매 등록 컬럼과, 각 상품에 대한 판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판매 등록 컬럼을 포함하는 상품 리스트를 구비한 전자 상거래 시스템 서버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자신의 단말기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시스템 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시 다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에 있어서, 판매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서버의 구매 등록 컬럼을 조회한후 판매자의 판매조건에 맞는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선택하여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서버에 판매의사를 표시하는 단계와, 시스템 서버는 선택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출현한 것을 통보하면서 상품대금의 입금을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구매조건에 따른 지불방법으로 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결제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하는 단계와, 시스템 서버에 입금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시스템 서버는 판매자의 단말기로 상기 특정상품에 대한 상품대금이 입금된 것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서 구매자에게 상품 발송을 의뢰하는 단계와,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때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방법을 제공한다.
더욱이 상기 상품 리스트 중의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등록 컬럼에 등록된 판매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구매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구매가격을 포함하는 구매조건을 구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서버에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3특징에 따르면,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사이에 동시 다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다수의 구매자 및 판매자 단말기와, 유통 가능한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각각의 상품명과, 각 상품에 대한 구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구매 등록 컬럼과, 각 상품에 대한 판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판매 등록 컬럼을 포함하는 상품 리스트를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시스템 서버로 구성되며, 상기 시스템 서버는 구매자가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서버의 판매 등록 컬럼을 조회하는 것에 응답하여 등록된 판매 등록 사항을 제공하고, 구매자가 등록된 판매자의 판매가격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 서버는 구매 신청서를 제공하며, 구매 신청서를 통한 시스템 서버에 대한 구매의사 표시와 상품대금의 입금에 따라 선택된 판매자에게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고,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이 완료된 것을 통지 받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때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4특징에 따르면,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사이에 동시 다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다수의 구매자 및 판매자 단말기와, 유통 가능한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각각의 상품명과, 각 상품에 대한 구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구매 등록 컬럼과, 각 상품에 대한 판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판매 등록 컬럼을 포함하는 상품 리스트를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시스템 서버로 구성되며, 상기 시스템 서버는 판매자가 상기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서버의 구매 등록 컬럼을 조회하는 것에 응답하여 등록된 구매 등록 사항을 제공하고, 판매자가 등록된 구매자의 구매가격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 서버는 판매 신청서를 제공하며, 판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하는 경우 시스템 서버는 선택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출현한 것을 통보하면서 상품대금의 입금을 요청하고, 구매자가 상기 구매조건에 따른 지불방법으로 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결제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에 응답하여 시스템 서버는 판매자의 단말기로 상기 특정상품에 대한 상품대금이 입금된 것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서 구매자에게 상품 발송을 의뢰하며,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때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을 제공한다.
상기 시스템 서버는 구매자가 구매 등록 컬럼을 조회하여 구매 등록을 신청하는 것에 응답하여 구매 등록 신청서를 제공하며, 판매자가 판매 등록 컬럼을 조회하여 판매 등록을 신청하는 것에 응답하여 판매 등록 신청서를 제공한다.
상기 상품 리스트는 각각의 상품에 대한 현시점의 시세를 알려주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시세 컬럼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시스템 서버로부터의 판매자 출현통보와 상품 발송 의뢰는 E-메일을 포함한 각종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서는 RLEC 운영 사업자가 미리 거래 가능한 다수의 상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고, 사용자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자 등록 또는 팔자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품을 구매 및/또는 판매하려는 자 모두 별도의 사이버 쇼핑몰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매매 가능한 상품을 항시 게재하면서 등록시점의 통용 거래조건(시세 등)을 쉽게 참조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격의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희망 매매가격을 동시에 제시 가능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동일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판매점 입점이 가능하므로 몰-오브-몰스와 차이가 있다.
더욱이, 역경매 및 경매와 다르게 상품목록에 열거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판매자끼리 입찰이 가능하며, 구매자는 구매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등록을 거치거나 또는 이러한 등록절차 없이 자신이 원하는 거래를 진행하여 자신이 만족하는 조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역경매와 다르게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 희망자가 제시한 공개된 구매조건에 대해 입찰과정 없이 제시된 구매조건에 제일 먼저 일치하는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경매와 다르게 특정된 1개 상품에 대해 판매를 희망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판매점의 판매조건이 결정되어 공개되며, 구매자끼리의 입찰과정 없이 해당 판매조건에 일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만 성립된다.
통상적인 인터넷 쇼핑몰 또는 역경매와 다르게 사자 등록 또는 팔자 등록한 경우 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으며 기등록된 판매조건 또는 구매조건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불만족스런 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역경매 또는 경매와 다르게 구매자가 사자등록 및 판매자 팔자등록을 한 이후에 바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상품의 거래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사자 등록과 팔자 등록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실시예)
이하에 상기한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된 첨부도면을 참고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첨부된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상품 리스트 구비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RLECS)을 보여주는 개략 블록도, 도 2는 도 1에서 단일의 판매자와 단일의 구매자만을 선택하여 표시한 개략 블록도, 도 3은 RLECS 서버의 세부구조를 보여주는 개략 블록도이다.
먼저 도 1을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른 상품 리스트 구비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RLECS)은 다수 종류의 데이터 베이스(11-18)를 구비하고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RLECS 서버(또는 센트럴 콘트롤러)(1)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인터넷망을 통하여 접속 가능한 다수의 판매자 터미널(20)과, 다수의 구매자 터미널(30)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한 RLECS 서버(1)와 터미널(20,30) 사이의 접속은 모뎀과 PSTN을 통한 인터넷 접속, 또는 전용선, ISDN을 이용한 유선방식과, 셀룰러, PCS, 마이크로웨이브나 위성통신망을 통한 무선 인터넷 접속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각각의 터미널(20,30)은 상기한 방식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각 터미널(20,30)은 예를들어, 펜티엄급 이상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와, 통신용 모뎀 등을 갖춘 개인용 컴퓨터(PC)에 인터넷 접속을 지원해주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25)가 탑재된 것이라면 어떤 기종의 PC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RLECS 서버(1)는 다수의 판매자 터미널(20)과 다수의 구매자 터미널(30)이 웹 브라우저(25)를 사용하여 RLECS 서버(1)의 RLECS 홈페이지(5)에 대한 접속을 지원하도록 다수의 터미널(20,30)과 연결되고, 유선망을 통하여 결제은행(40)과 연결되며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시스템 전체를 제어하면서 후술하는 데이터 관리장치(8)를 제어하여 RLECS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웹 서버(IIS)(3)와, 상기 웹 서버(3)와 연결되어 RLECS 홈페이지 구성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장치(8)로 구성되어있다.
상기한 데이터 관리장치(8)는 RLECS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상품 리스트와 등록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RDB:11-18)를 구비한 데이터 저장장치(10)와, 각 구매/판매자가 RLECS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등록 및 등록사항 조회를 신청할 때 웹 서버(3)로부터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7)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장치(10)에 기억되어 있는 데이터를 호출 및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저장장치(10)를 제어하는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서버(9)를 구비한다.
상기한 데이터 저장장치(10)는 예를들어, 매매 가능한 분류별 상품 리스트와 해당 상품의 시세 가격자료를 저장한 상품 리스트 데이터 베이스(D/B)(11), 사자 등록자와 팔자 현황 열람후 구매 희망자(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저장하는 구매자 인적사항 D/B(12), 팔자 등록자와 사자 열람후 판매 희망자(판매자)와 인적사항을 저장하는 판매자 인적사항 D/B(13)와, 구매자에게 통보할 내용의 일정양식을 미리 작성해 두고 통보할 때마다 달라질 메일주소, 상품명, 주소, 배송일, 입금액 등의 사항만을 저장해 두어 발송 필요시마다 불러내는 구매자 메일 발송 D/B(14), 판매자에게 통보할 내용의 일정양식을 미리 작성해 두고 통보할 때마다 달라질 메일주소, 상품명, 주소, 배송일, 입금액 등의 사항만을 저장해 두어 발송 필요시마다 불러내는 판매자 메일 발송 D/B(15)와, 구매자로부터 수신된 메일을 상품별, 구매자 인명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는 구매자 메일 수신 D/B(16), 판매자로부터 수신된 메일을 상품별, 판매자 인명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는 판매자 메일 수신 D/B(17), 구매자로부터의 입금 상황과 판매자에게 출금되는 상황을 저장하는 입금/출금 현황 D/B(18)를 포함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 본 발명의 RLECS의 일반적인 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일반적인 전자 상거래 시스템과 유사하게 각각의 터미널(20,30)에 탑재된 인터넷 웹 브라우저(25)를 사용하여 인터넷망을 통하여 RLECS 서버(1)에 접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발명의 웹 서버(3)는 상기 데이터 저장장치(10)에 기억된 상품 리스트를 ODBC(7)를 통하여 호출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워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열람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터미널(20,30)을 RLECS 서버(1)의 웹 서버(3)를 통하여 RLECS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며, 후술하는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상거래를 원하는 경우 구매/판매를 위한 사자/팔자 등록, 구매 선택을 위한 팔자 등록사항의 검색, 구매신청, 판매 선택을 위한 사자 등록사항의 검색, 판매신청 등이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하에 도 5를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상거래 방법을 설명한다.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신의 터미널(20,30)을 이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RLECS 서버(1)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에 도시된 상품 리스트(60)를 열람할 수 있다(S1).
상기 홈페이지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같이 일련번호(No.) 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식별코드(61), 상품명(62), 해당 상품의 시세(63), 사자 등록수(64) 및 팔자 등록수(65)를 표시하기 위한 6개의 컬럼으로 구성되는 상품 리스트(60)가 제공된다.
거래 대상 상품이 다수의 종류인 경우 일련번호는 쉽게 판매자 및 구매자가 자신이 거래를 위하는 상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품의 종류 예를들어, 식품, 문구류, 의복, 전자제품, 여행상품, 원자재, 중고품 등으로 대분류를 정하고, 해당 대분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식별코드(61)를 부여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상품란을 키워드 조회에 의해 자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상품명(62)은 거래 대상의 상품이 특정될 수 있도록 상품의 제조원, 상품명, 모델명 및/또는 상품의 규격을 예를들어, LG TV CT-2510, 남양 아기사랑 분유 1Kg 등으로 표기한다.
시세(63)는 구매자나 판매자가 상거래를 신청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조사기관의 최신 정보를 해당 상품명과 함께 표시한다.
사자 등록수(64)는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 희망자의 등록수를 업데이트하여 표시하며, 등록 구매자의 구매조건의 열람과 사자 등록은 해당 등록수(64a)(예를들어, 0-N)를 클릭함에 의해 가능하다.
팔자 등록수(65)는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 희망자의 등록수를 업데이트하여 표시하며, 등록 판매자의 판매조건의 열람과 팔자 등록은 해당 등록수(65a)를 클릭함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상품 리스트의 하부 또는 안내박스에는 판매 희망자 또는 구매 희망자에게 등록 신청하는 방법과 구매/판매 등록 상황을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66)이 표시된다.
상품 리스트(60)의 판매조건 열람후에 구매자가 대상 상품의 구매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구매자는 홈페이지로부터 제공하는 도 8c에 도시된 바와같은 구매 신청서(80)를 작성하여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상품대금을 구매조건에 따라 RLEC 운영 사업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또는 전자카드로 결제한다(S2,S4).
상기한 구매 신청서(80)는 구매자의 이름(성명)(81), 구매자의 주소(82), 전화번호(83), E-메일 주소(84), 배달지 주소(85), 배달도착 희망일(86), 구매 수량(87), 지불방법(88), 기타(89)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매희망 박스 아이콘(90)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구매 신청이 완료되어 구매신청서에 기재된 항목들이 RLECS 서버(1)의 데이터 저장장치(10)의 해당 데이터 베이스에 기억된다.
RLECS 서버(1)는 구매자로부터의 구매 신청과 상품대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도 9에 도시된 바와같은 구매자의 인적사항, 구매수량 등이 기재된 상품 발송 의뢰서(91)를 E-메일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의뢰한다(S5).
판매자는 RLECS 서버(1)를 통하여 운영 사업자로부터 상품의 배송을 요청받은 경우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을 배송한다(S6).
그후 운영 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였다는 고지를 E-메일로 접수하거나 또는 상품 발송후 설정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구매자로부터 상품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구매에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의 중개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상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한다(S7).
한편, 상기한 상품 리스트(60)의 판매조건 열람후에 구매자가 구매대상 상품의 구매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홈페이지로부터 제공하는 도 10c에 도시된 바와같은 사자 등록 신청서(100) 양식에 구매자의 이름(성명)(101), 구매자의 주소 1(배달지의 동단위 까지 주소)(102), 구매자의 주소 2(배달지의 상세 주소)(103), E-메일 주소(104), 전화번호(105), 구매수량(106), 택배조건(107) 및 결제조건(108) 항목을 입력하고, 작성완료 박스 아이콘(109)을 클릭하면 사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어 자신의 구매조건을 등록할 수 있다(S2,S3).
또 다른 한편으로 판매자는 상기와 같은 다수의 사자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상품 리스트(60)의 사자 등록수(64a)를 클릭한 결과 대상 상품의 판매조건이 만족스런 것일 때 판매자는 도 11c에 도시된 바와같은 판매 신청서(120)를 작성하여 신청함에 의해 판매의사를 표시한다(S8,S9).
상기 판매 신청서(120)에는 판매점 명(121), 판매자 주소(122), 사업자 등록번호(123), E-메일 주소(124), 담당자 이름(125), 전화번호(126), 판매대금 입금은행(127) 및 계좌번호(128) 항목을 입력하고, 작성완료 박스 아이콘(129)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판매신청이 이루어진다.
판매 신청서(120)가 접수된 경우 RLECS 서버(1)는 자동적으로 도 11d에 도시된 바와같은 상품대금 입금의뢰서(130)를 E-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송신하여 판매자의 출현을 알림과 동시에 상품대금의 입금을 요청한다(S10).
상품대금 입금의뢰를 받은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지정한 지불조건에 따라 지불한 것이 RLECS 서버(1)에 확인되면(S4), 판매자에게 도 12에 도시된 바와같은 구매자의 인적사항, 구매수량 등이 기재된 상품 발송 의뢰서(140)를 E-메일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의뢰한다(S5).
판매자는 RLECS 서버(1)를 통하여 운영 사업자로부터 상품의 배송을 요청받은 경우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을 배송한다(S6).
그후 운영 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였다는 고지를 E-메일로 접수하거나 또는 상품 발송후 설정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구매자로부터 상품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구매에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의 중개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상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한다(S7).
한편, 상기 판매자가 대상 상품의 판매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도 7c에 도시된 바와같이 팔자 등록 신청서(70)를 작성하여 작성완료 박스 아이콘(70a)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팔자 등록이 이루어진다(S11).
상기 팔자 등록 신청서(70)에는 판매점 명(71), 판매자 주소(72), 사업자 등록번호(73), E-메일 주소(74), 담당자 이름(75), 전화번호(76), 판매 가능 수량(77), 판매대금 입금은행(78), 계좌번호(78a), 택배조건(79), 결제조건(79a) 항목을 입력하고, 작성완료 박스 아이콘(70a)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팔자 등록이 이루어진다.
상기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상거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같이 2종류의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2종류의 대기상태가 존재한다. 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팔자' 등록에 의해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이 경우는 판매자 A와 구매자 A' 사이에 판매자 A가 팔자 등록을 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절차를 예로들어 설명한다.
먼저 판매자 A가 터미널(20)로부터 인터넷 연결수단(25a)을 통하여 RLECS 서버(1)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팔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S11), 구매자 A'가 터미널(30)을 통하여 판매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버(1)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팔자 등록사항을 열람하고(S1), 구매 신청 및 입금을 완료하면(S4), RLECS 서버(1)으로부터 판매자 A의 터미널(20)로 상품 발송 의뢰서(91)를 송부한다(S5).
그 결과 판매자 A로부터 구매자 A'에게 상품의 배송이 이루어지면(S6), 설정기간 경과후 RLECS 서버(1)는 자동으로 중개 수수료를 차감하고 상품대금을 판매자 A의 계좌로 입금시킨다(S7).
나. '팔자'와 '사자' 등록만 되어 대기상태인 경우
본 발명에서는 상기한 바와같이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팔자 또는 사자 등록사항을 열람한후 자신의 판매 또는 구매조건을 만족하는 등록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도 7c에 도시된 바와같은 판매자와 구매자는 팔자 등록 신청서(70) 또는 도 10c에 도시된 바와같은 사자 등록 신청서(100)를 작성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신청은 잠재적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를 열람하여 볼 수 있으므로 거래선택의 폭을 넓히게 된다.
더욱이, 역경매 및 경매와 다르게 상품목록에 열거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판매자끼리 입찰이 가능하다.
다. '사자' 등록에 의해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
이 경우는 판매자 C와 구매자 C' 사이에 구매자 C'가 사자 등록을 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절차를 예로들어 설명한다.
먼저 구매자 C'가 터미널(30)로부터 인터넷 연결수단(25a)을 통하여 RLECS 서버(1)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S3), 판매자 C'가 터미널(20)을 통하여 구매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버(1)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자 등록사항을 열람하고, 판매 신청을 완료하면(S9), RLECS 서버(1)으로부터 구매자 C'의 터미널(20)로 판매자 출현을 E-메일로 알린다(S10).
그후 구매자 C'로부터 비용이 입금되면(S4), RLECS 서버(1)는 판매자 C에게 상품 발송 의뢰서(140)를 송부한다(S5). 판매자 C로부터 구매자 C'에게 상품의 배송이 이루어지면(S6), 설정기간 경과후 RLECS 서버(1)는 자동으로 중개 수수료를 차감하고 상품대금을 판매자 C의 계좌로 입금시킨다(S7).
상기한 도 1의 상거래를 다시 재배열하여 정리하면 도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기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서는 RLEC 운영 사업자가 미리 거래 가능한 다수의 상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고, 사용자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자 등록 또는 팔자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품을 구매 및/또는 판매하려는 자 모두 별도의 사이버 쇼핑몰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매매 가능한 상품을 항시 게재하면서 등록시점의 통용 거래조건(시세 등)을 쉽게 참조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격의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희망 매매가격을 동시에 제시 가능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동일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판매점 입점이 가능하다.
더욱이, 상품목록에 열거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판매자끼리 입찰이 가능하며, 구매자는 구매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등록을 거치거나 또는 이러한 등록절차 없이 자신이 원하는 거래를 진행하여 자신이 만족하는 조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 희망자가 제시한 공개된 구매조건에 대해 입찰과정 없이 제시된 구매조건에 제일 먼저 일치하는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특정된 1개 상품에 대해 판매를 희망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판매점의 판매조건이 결정되어 공개되며, 구매자끼리의 입찰과정 없이 해당 판매조건에 일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만 성립된다.
사자 등록 또는 팔자 등록한 경우 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으며 기등록된 판매조건 또는 구매조건을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불만족스런 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가 사자등록 및 판매자 팔자등록을 한 이후에 바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상품의 거래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사자 등록과 팔자 등록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하에 도 6 내지 도 12를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상거래의 구체적인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6은 RLECS 서버의 초기화면을 보여주는 도, 도 7a는 판매자가 판매를 회망하는 특정상품에 대한 팔자를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화면, 도 7b는 도 7a에서 팔자 등록수를 클릭한 경우 팔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화면, 도 7c는 도 7b에서 판매자의 등록할 사항을 보여주는 화면, 도 7d는 도 7c에서 판매자의 등록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도 7e는 팔자 등록신청이 이루어진후 업데이트된 초기화면을 보여주는 화면, 도 8a는 구매자가 구매를 회망하는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신청방법을 보여주는 화면, 도 8b는 도 8a에서 팔자 등록수를 클릭한 경우 팔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화면, 도 8c는 도 8b의 팔자 등록사항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구매자의 구매신청절차를 안내하는 화면, 도 9는 RLECS로부터 판매자에게 상품 발송의뢰를 요청하는 화면이다.
먼저 판매자 및/또는 구매자가 터미널(20,30)에서 인터넷 접속수단(25a)을 통하여 RLECS 서버(1)에 접속하면, 도 6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품 리스트(60)가 도시된 RLECS 서버(1)의 홈페이지가 터미널(20,30)로 전송된다.
상기 상품 리스트(60)는 일련번호(No.) 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식별코드(61), 상품명(62), 해당 상품의 시세(63), 사자 등록수(64) 및 팔자 등록수(65)를 표시하기 위한 6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 희망자 또는 구매 희망자는 하단의 안내문에 따라 신규 등록 신청 또는 구매/판매 등록 상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판매 희망자 A가 번호 3번 상품(남양 아기사랑 분유 1Kg)에 팔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판매 희망자 A는 도 7a와 같이 번호 3번의 팔자 등록수(65a)(현재 '0')을 클릭한다.
팔자 등록수(65a)를 클릭하면, 도 7b에 도시된 바와같은 현재 등록된 팔자 등록현황을 안내해준다. 이 경우는 현재 등록자가 없슴을 보여주며, 팔자 등록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팔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상기 안내에 따라 팔자 등록 신청 박스 아이콘(67)을 클릭하는 경우 도 7c에 도시된 팔자 등록 신청서(70)가 제공된다.
물론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이면 수정 박스 아이콘(68)을 클릭함에 의해 등록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상기 팔자 등록 신청서(70)에는 판매점 명(71), 판매자 주소(72), 사업자 등록번호(73), E-메일 주소(74), 담당자 이름(75), 전화번호(76), 판매 가능 수량(77), 판매대금 입금은행(78), 계좌번호(78a), 택배조건(79), 결제조건(79a)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항목을 입력하고, 작성완료 박스 아이콘(70a)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팔자 등록이 이루어져서 입력한 사항이 데이터 저장장치(10)의 해당 데이터 베이스로 분류되어 기억된다.
팔자 등록 신청을 완료한 경우 도 7d에 도시된 바와같이 해당 상품의 팔자 등록 상황이 표시되어, 등록된 팔자 등록 사항이 판매 희망자의 의도에 맞게 등록되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어서, 판매 희망자가 이전화면 아이콘(69)을 클릭하면, 도 7e와 같이 번호 3번의 팔자 등록수(65a)가 '0'에서 '1'로 업데이트된 상품 리스트(60)를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팔자 등록이 이루어진다.
그후 구매자 A'가 상기한 번호 3번의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도 8a와 같이 팔자 등록수(65a)의 '2'를 클릭하면, 도 8b와 같은 번호 3번 상품의 팔자 등록 상황이 표시된다. 구매자 A'는 2건의 팔자 등록 사항 중에서 만족한 거래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2번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는 번호 2번의 판매가격 '13,100원'을 클릭하면 도 8c에 도시된 바와같은 구매 신청서(80)가 제공된다.
상기한 구매 신청서(80)는 구매자의 이름(성명)(81), 구매자의 주소(82), 전화번호(83), E-메일 주소(84), 배달지 주소(85), 배달도착 희망일(86), 구매 수량(87), 지불방법(88), 기타(89)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매희망 박스 아이콘(90)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구매 신청이 완료되어 구매 신청서에 기재된 항목들이 RLECS 서버(1)의 데이터 저장장치(10)의 해당 데이터 베이스에 기억된다.
구매자가 상기한 구매 신청서(80)를 작성하여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상품대금을 구매조건에 따라 RLEC 운영 사업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또는 전자카드로 결제하면, RLECS 서버(1)는 구매자로부터의 구매 신청과 상품대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도 9에 도시된 바와같은 구매자의 인적사항, 구매물품, 구매수량, 도착 희망일 등이 기재된 상품 발송 의뢰서(91)를 E-메일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의뢰한다.
판매자는 RLECS 서버(1)를 통하여 운영 사업자로부터 상품의 배송을 요청받은 경우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을 배송한다.
그후 운영 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였다는 고지를 E-메일로 접수하거나 또는 상품 발송후 설정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구매자로부터 상품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구매에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의 중개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상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면 하나의 상거래가 완료된다.
한편, 구매 희망자 C'가 번호 1번 상품(LG TV CT-2510)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도 10a에 도시된 바와같이 상품 리스트(60)의 1번 사자 등록수(64a)를 클릭한다.
이 경우 도 10b에 도시된 바와같이 현재의 사자 등록 상황을 알려주며, 사자 등록 신청용 박스 아이콘(92)을 클릭하면, 도 10c에 도시된 바와같은 사자 등록 신청서(100) 양식이 구매 희망자 C'의 터미널(30)로 제공된다.
사자 등록 신청서(100)에는 구매자의 이름(성명)(101), 구매자의 주소 1(배달지의 동단위 까지 주소)(102), 구매자의 주소 2(배달지의 상세 주소)(103), E-메일 주소(104), 전화번호(105), 구매수량(106), 택배조건(107) 및 결제조건(108)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작성완료 박스 아이콘(109)을 클릭하면 사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어 자신의 구매조건이 등록된다.
이 경우 도 10d에 도시된 바와같이 등록 신청한 사자 등록 사항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전화면 아이콘(69)을 클릭하면 상품 리스트(60)의 1번 상품의 사자 등록수(64a)가 '0'에서 '1'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구매 희망자 C'에 의한 사자 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판매 희망자 C가 판매하는 절차를 설명하면, 먼저 도 11 a와 같이 1번 상품의 사자 등록수(64a) '2'를 클릭하면, 도 11b에 도시된 바와같이 2건의 상세한 사자 등록 상황이 표시된다.
여기서 판매 희망자 C가 2번 항목의 판매조건을 선택하여 구매가격 '275,000원'을 클릭하면, 도 11c에 도시된 바와같은 판매 신청서(120)가 제공된다.
상기 판매 신청서(120)에는 판매점 명(121), 판매자 주소(122), 사업자 등록번호(123), E-메일 주소(124), 담당자 이름(125), 전화번호(126), 판매대금 입금은행(127) 및 계좌번호(128) 항목을 갖고 있으며,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작성완료 박스 아이콘(129)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판매신청이 이루어진다.
판매 신청서(120)가 접수된 경우 RLECS 서버(1)는 자동적으로 도 11d에 도시된 바와같은 상품대금 입금의뢰서(130)를 E-메일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송신하여 판매자의 출현을 알림과 동시에 상품대금의 입금을 요청한다.
이 경우 입금 의뢰서(130)에는 상품의 도착일로부터 1주일 후까지 연락이 없으면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안내문을 첨가하여 무한정 구매자 C'로부터 상품 인수 통보를 기다리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거래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후 상품대금 입금의뢰를 받은 구매자가 상품대금을 지정한 지불조건에 따라 지불한 것이 RLECS 서버(1)에 확인되면, 서버(1)는 판매자에게 도 12에 도시된 바와같은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수량, 가격, 택배조건, 지불조건 등의 구매조건이 기재된 상품 발송 의뢰서(140)를 E-메일 또는 기타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의뢰한다.
판매자는 RLECS 서버(1)를 통하여 운영 사업자로부터 상품의 배송을 요청받은 경우 구매자에게 해당 상품을 배송한다.
그후 운영 사업자는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였다는 고지를 E-메일로 접수하거나 또는 상품 발송후 설정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구매자로부터 상품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구매에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정의 중개 수수료를 차감하고 나머지 상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한다.
상기한 실시예의 도 7c, 도 10c, 도 11c에서 '*' 표시가 첨부된 항목, 예를들어 E-메일 주소, 전화번호, 상세주소, 이름, 상호 등은 홈페이지에 등록 현황에 명시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유통 현실에서는 재고품이 이월상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판매자가 마진을 더 줄여서라도 팔려고 하여도 본사의 가격규제 또는 동종업자의 지탄을 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공개적인 시세 이하의 가격인하가 불가하였으나, 본 발명에서는 실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비공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상기한 우려가 불식된다. 그 결과 판매자는 자신 임의대로 특정기간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따라서 구매자는 구매시점의 통용 거래조건, 즉 시세보다 유리하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실시예에서 상품의 시세는 평균가격, 최저가격, 지불조건, 택배조건 등의 시중 거래 정보를 참조할 수 있게 함에 의해 구매자 및 판매자 양자가 해당 상품의 거래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거래성사의 상호 신뢰도를 높여 줄 수 있게 된다.
상기한 바와같이 본 발명에서는 RLEC 운영 사업자가 미리 거래 가능한 다수의 상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고, 사용자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자 등록 또는 팔자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품을 구매 및/또는 판매하려는 자 모두 별도의 사이버 쇼핑몰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등록시점의 통용 거래조건(시세 등)을 쉽게 참조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격의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희망 매매가격을 동시에 제시 가능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동일상품에 대하여 다수의 판매점 입점이 가능하다.
더욱이, 상품목록에 열거된 상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판매자끼리 입찰이 가능하며, 구매자는 구매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등록을 거치거나 또는 이러한 등록절차 없이 자신이 원하는 거래를 진행하여 자신이 만족하는 조건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 희망자가 제시한 공개된 구매조건에 대해 입찰과정 없이 제시된 구매조건에 제일 먼저 일치하는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경매와 다르게 특정된 1개 상품에 대해 판매를 희망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판매점의 판매조건이 결정되어 공개되며, 구매자끼리의 입찰과정 없이 해당 판매조건에 일치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만 성립된다.
사자 등록 또는 팔자 등록한 경우 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으며 기등록된 판매조건 또는 구매조건을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자신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불만족스런 거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가 사자등록 및 판매자 팔자등록을 한 이후에 바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상품의 거래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사자 등록과 팔자 등록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 몰-오브-몰스, 경매 또는 역경매와 다르면서도 어느 하나의 방식이 아니고 이들의 장점을 모두 살린 복합 상거래 방식으로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만족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상에서는 본 발명을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를들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 의해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Claims (12)
- 유통 가능한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각각의 상품명과, 각 상품에 대한 구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구매 등록 컬럼과, 각 상품에 대한 판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판매 등록 컬럼을 포함하는 상품 리스트를 구비한 전자 상거래 시스템 서버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자신의 단말기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시스템 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시 다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에 있어서,구매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서버의 판매 등록 컬럼을 조회한후 구매자의 구매조건에 맞는 판매자의 판매가격을 선택하여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서버에 구매의사를 표시하고, 상기 판매조건에 따른 지불방법으로 시스템 운영 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하는 단계와,시스템 서버에 구매의사와 입금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시스템 서버는 판매자의 단말기로 상기 특정상품에 대한 구매의뢰와 상품대금이 입금된 것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서 구매자에게 상품 배송을 의뢰하는 단계와,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이 완료된 것을 통지 받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때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더욱이 상기 상품 리스트 중의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 등록 컬럼에 등록된 구매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판매가격을 포함하는 판매조건을 판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서버에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 리스트는 각각의 상품에 대한 현시점의 시세를 알려주어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시세 컬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방법.
- 제1항에 있어서, 더욱이, 판매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서버의 구매 등록 컬럼을 조회한후 판매자의 판매조건에 맞는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선택하여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서버에 판매의사를 표시하는 단계와,시스템 서버는 선택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출현한 것을 통보하면서 상품대금의 입금을 요청하는 단계와,상기 구매조건에 따른 지불방법으로 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결제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하는 단계와,시스템 서버에 입금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시스템 서버는 판매자의 단말기로 상기 특정상품에 대한 상품대금이 입금된 것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서 구매자에게 상품 발송을 의뢰하는 단계와,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때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방법.
- 유통 가능한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각각의 상품명과, 각 상품에 대한 구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구매 등록 컬럼과, 각 상품에 대한 판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판매 등록 컬럼을 포함하는 상품 리스트를 구비한 전자 상거래 시스템 서버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자신의 단말기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상기 시스템 서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동시 다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방법에 있어서,판매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서버의 구매 등록 컬럼을 조회한후 판매자의 판매조건에 맞는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선택하여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서버에 판매의사를 표시하는 단계와,시스템 서버는 선택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출현한 것을 통보하면서 상품대금의 입금을 요청하는 단계와,상기 구매조건에 따른 지불방법으로 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결제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하는 단계와,시스템 서버에 입금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시스템 서버는 판매자의 단말기로 상기 특정상품에 대한 상품대금이 입금된 것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서 구매자에게 상품 발송을 의뢰하는 단계와,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때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방법.
- 제5항에 있어서, 더욱이 상기 상품 리스트 중의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등록 컬럼에 등록된 판매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구매자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구매가격을 포함하는 구매조건을 구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서버에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방법.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판매자 출현통보와 상품 발송 의뢰는 E-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방법.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 리스트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에 참고가 되도록 각각의 상품에 대한 현시점의 시세를 알려주기 위한 시세 컬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방법.
-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사이에 동시 다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다수의 구매자 및 판매자 단말기와,유통 가능한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각각의 상품명과, 각 상품에 대한 구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구매 등록 컬럼과, 각 상품에 대한 판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판매 등록 컬럼을 포함하는 상품 리스트를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시스템 서버로 구성되며,상기 시스템 서버는 구매자가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서버의 판매 등록 컬럼을 조회하는 것에 응답하여 등록된 판매 등록 사항을 제공하고, 구매자가 등록된 판매자의 판매가격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 서버는 구매 신청서를 제공하며, 구매 신청서를 통한 시스템 서버에 대한 구매의사 표시와 상품대금의 입금에 따라 선택된 판매자에게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고,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이 완료된 것을 통지 받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때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
-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 사이에 동시 다발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다수의 구매자 및 판매자 단말기와,유통 가능한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각각의 상품명과, 각 상품에 대한 구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구매 등록 컬럼과, 각 상품에 대한 판매자 등록상황을 보여주는 판매 등록 컬럼을 포함하는 상품 리스트를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시스템 서버로 구성되며,상기 시스템 서버는 판매자가 상기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서버의 구매 등록 컬럼을 조회하는 것에 응답하여 등록된 구매 등록 사항을 제공하고, 판매자가 등록된 구매자의 구매가격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 서버는 판매 신청서를 제공하며, 판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하는 경우 시스템 서버는 선택된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출현한 것을 통보하면서 상품대금의 입금을 요청하고, 구매자가 상기 구매조건에 따른 지불방법으로 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결제계좌로 상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에 응답하여 시스템 서버는 판매자의 단말기로 상기 특정상품에 대한 상품대금이 입금된 것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서 구매자에게 상품 발송을 의뢰하며,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이 완료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때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 서버는 구매자가 구매 등록 컬럼을 조회하여 구매 등록을 신청하는 것에 응답하여 구매 등록 신청서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
- 제10항에 있어서, 더욱이 상기 시스템 서버는 구매자가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스템 서버의 판매 등록 컬럼을 조회하는 것에 응답하여 등록된 판매 등록 사항을 제공하고, 구매자가 등록된 판매자의 판매가격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시스템 서버는 구매 신청서를 제공하며, 구매 신청서를 통한 시스템 서버에 대한 구매의사 표시와 상품대금의 입금에 따라 선택된 판매자에게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고,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상품배송이 완료된 것을 통지 받는 경우 설정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때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입금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품 리스트 구비 방식 전자 상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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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9990078767A (ko) * | 1999-08-05 | 1999-11-05 | 김주연 | 구매자 중심의 전자상거래 방법 |
KR20010092100A (ko) * | 2000-03-20 | 2001-10-24 | 정장호 | 이동 통신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역경매 서비스 방법 |
KR20010092642A (ko) * | 2000-09-21 | 2001-10-26 | 이상규 | 다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주식 거래 방식을 도입한자동 매매 체결 방법 |
WO2001093145A1 (en) * | 2000-05-31 | 2001-12-06 | Chae Jung Han | Electronic commerce system and method |
KR100318333B1 (ko) * | 2000-05-10 | 2001-12-22 | 김재형 | 단일창을 이용한 상호경매 방법 |
KR20020016078A (ko) * | 2000-08-24 | 2002-03-04 | 김홍중 | 인터넷상에서의 실시간 검색 및 메시징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 |
KR20020034803A (ko) * | 2000-11-01 | 2002-05-09 | 김진욱 | 초 간편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
WO2002041212A1 (en) * | 2000-11-18 | 2002-05-23 | 49Ok, Inc. | Method of selling goods in an electronic commercial trade |
KR20020072107A (ko) * | 2001-03-09 | 2002-09-14 | 아이디어플라자(주) | 가상현실 아이템의 전자상거래방법 |
KR100355474B1 (ko) * | 2000-04-21 | 2002-10-11 | 이창헌 |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매매방법 |
KR100373827B1 (ko) * | 2000-04-07 | 2003-02-26 | 마이크로퀘스트 주식회사 | 전자상거래 서비스 방법 |
KR100398453B1 (ko) * | 2000-07-22 | 2003-09-19 | 홍미희 | 하부구조로부터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전자상거래시스템 |
Family Cites Families (7)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JP3260813B2 (ja) * | 1992-04-23 | 2002-02-25 | 株式会社日立製作所 | 情報処理システム |
US5794207A (en) * | 1996-09-04 | 1998-08-11 | Walker Asset Management Limited Partnership | Method and apparatus for a cryptographically assisted commercial network system designed to facilitate buyer-driven conditional purchase offers |
US5592375A (en) * | 1994-03-11 | 1997-01-07 | Eagleview, Inc. | Computer-assisted system for interactively brokering goods or services between buyers and sellers |
JPH08129589A (ja) * | 1994-11-01 | 1996-05-21 | Matsuya Jidosha Kk | 商品の仲介売買システム |
US5710887A (en) * | 1995-08-29 | 1998-01-20 | Broadvision | Computer system and method for electronic commerce |
US5890138A (en) * | 1996-08-26 | 1999-03-30 | Bid.Com International Inc. | Computer auction system |
JPH10154175A (ja) * | 1996-11-25 | 1998-06-09 | Sony Corp | 商品取引システム |
-
1999
- 1999-07-06 KR KR10-1999-0027097A patent/KR100393144B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Cited By (1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KR19990078767A (ko) * | 1999-08-05 | 1999-11-05 | 김주연 | 구매자 중심의 전자상거래 방법 |
KR20010092100A (ko) * | 2000-03-20 | 2001-10-24 | 정장호 | 이동 통신 시스템 및 그를 이용한 역경매 서비스 방법 |
KR100373827B1 (ko) * | 2000-04-07 | 2003-02-26 | 마이크로퀘스트 주식회사 | 전자상거래 서비스 방법 |
KR100355474B1 (ko) * | 2000-04-21 | 2002-10-11 | 이창헌 |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매매방법 |
KR100318333B1 (ko) * | 2000-05-10 | 2001-12-22 | 김재형 | 단일창을 이용한 상호경매 방법 |
WO2001093145A1 (en) * | 2000-05-31 | 2001-12-06 | Chae Jung Han | Electronic commerce system and method |
KR100398453B1 (ko) * | 2000-07-22 | 2003-09-19 | 홍미희 | 하부구조로부터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전자상거래시스템 |
KR20020016078A (ko) * | 2000-08-24 | 2002-03-04 | 김홍중 | 인터넷상에서의 실시간 검색 및 메시징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 |
KR20010092642A (ko) * | 2000-09-21 | 2001-10-26 | 이상규 | 다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주식 거래 방식을 도입한자동 매매 체결 방법 |
KR20020034803A (ko) * | 2000-11-01 | 2002-05-09 | 김진욱 | 초 간편 실시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
WO2002041212A1 (en) * | 2000-11-18 | 2002-05-23 | 49Ok, Inc. | Method of selling goods in an electronic commercial trade |
KR20020072107A (ko) * | 2001-03-09 | 2002-09-14 | 아이디어플라자(주) | 가상현실 아이템의 전자상거래방법 |
Also Published As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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