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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86458B1 - 단말 장치 및 이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 Google Patents

단말 장치 및 이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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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86458B1
KR102086458B1 KR1020160065303A KR20160065303A KR102086458B1 KR 102086458 B1 KR102086458 B1 KR 102086458B1 KR 1020160065303 A KR1020160065303 A KR 1020160065303A KR 20160065303 A KR20160065303 A KR 20160065303A KR 102086458 B1 KR102086458 B1 KR 10208645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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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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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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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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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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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하에 동작하는 단말 장치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로부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서버로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서버로부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을,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하에 단말 장치의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이 개시된다.

Description

단말 장치 및 이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TERMINAL APPARATUS AND METHOD FOR PROVIDING LOCATION BASED SERVICE}
본 발명은 웹 서비스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단말 장치의 위치에 따라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모바일 단말 및 모바일 단말을 통한 네트워크로의 접속이 활발해짐에 따라, 웹 서버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웹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 업체들은 사용자에게 날씨, 사전, 공연, 여행, 영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사용자의 상품 구매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웹 페이지를 통해 특정 정보를 검색하여, 쉽고 간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모바일 단말에 대한 광고 방법의 일 예로서, 위치 기반 광고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위치 기반 광고 방법이란, 자신의 위치와 관련된 광고 컨텐츠를 수신하는 사용자는 광고 컨텐츠에 나타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바일 단말의 현재 위치에 부합하는 광고 컨텐츠를 모바일 단말로 전송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최근 GPS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위치 기반 광고 방법은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의 배터리 수명을 감소시키고, 데이터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 및 이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은 단말 장치의 배터리 수명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 및 이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 장치의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 및 이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은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을 감소시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은,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하에 동작하는 단말 장치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로부터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서버로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하에 상기 단말 장치의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는, 비콘 기기, AP(access point) 기기,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기 또는 고주파 신호 기기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은, 상기 단말 장치의 위치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마케팅 존 정보 및 각 마케팅 존에 포함되는 근거리 통신 기기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단말 장치의 위치 정보는, 상기 단말 장치가 접속하고 있는 기지국 정보 또는 상기 단말 장치의 GPS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은, 제 2 근거리 통신 기기로부터 상기 제 2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 및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와 상기 제 2 근거리 통신 기기가 동일한 마케팅 존에 포함되는 경우, 상기 서버로의 제 2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의 전송은 차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마케팅 존 정보 및 근거리 통신 기기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마케팅 존에 포함되는 근거리 통신 기기가 마케팅 기기로 동작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더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가 마케팅 기기로 동작하는 경우에 한해,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가 포함되는 마케팅 존에는 적어도 하나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업체 각각에 대응할 수 있다.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우선 순위에 따라 소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화면에 표시될 수 있다.
상기 단말 장치에 설치된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중 설치 시점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이 결정될 수 있다.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 사이에는 각각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가 송수신될 수 있다.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중단되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 중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정될 수 있다.
중단된 후 재실행된 이전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이 현재의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보다 이르면, 상기 재실행된 이전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정될 수 있다.
상기 단말 장치에 설치된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각각의 우선 순위 및 용량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이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는,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하에 동작하는 단말 장치에 있어서,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로부터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제 1 통신부; 서버로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2 통신부;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을,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하에 상기 단말 장치의 화면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 및 이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이 달성할 수 있는 일부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i)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은 단말 장치의 배터리 수명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ii) 단말 장치의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iii)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을 감소시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만,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 및 이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이 달성할 수 있는 효과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효과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4는 단말 장치의 화면에 표시되는 컨텐츠 데이터를 나타내는 예시적인 도면이다.
도 5는 서버로부터 단말 장치로 전송되는 마케팅 존 정보를 나타내는 예시적인 도면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결정하는 일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이를 상세한 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은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또한, 본 명세서의 설명 과정에서 이용되는 숫자(예를 들어, 제 1, 제 2 등)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와 구분하기 위한 식별기호에 불과하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일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와 "연결된다" 거나 "접속된다" 등으로 언급된 때에는, 상기 일 구성요소가 상기 다른 구성요소와 직접 연결되거나 또는 직접 접속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또 다른 구성요소를 매개하여 연결되거나 또는 접속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부(유닛)', '모듈' 등으로 표현되는 구성요소는 2개 이상의 구성요소가 하나의 구성요소로 합쳐지거나 또는 하나의 구성요소가 보다 세분화된 기능별로 2개 이상으로 분화될 수도 있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할 구성요소 각각은 자신이 담당하는 주기능 이외에도 다른 구성요소가 담당하는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며, 구성요소 각각이 담당하는 주기능 중 일부 기능이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전담되어 수행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따른 예시적인 실시예들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은 일반적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단말 장치(10)에는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각각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주변에 위치하는 근거리 통신 기기(11a, 11b, 11c)를 스캔(scan)하여 인식한다. 근거리 통신 기기(11a, 11b, 11c)를 인식한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미리 설정된 웹 서버(12a, 12b, 12c)로 근거리 통신 기기(11a, 11b, 11c)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고, 웹 서버(12a, 12b, 12c)로부터 광고 컨텐츠 등을 수신하여 단말 장치(10)의 화면에 표시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말 장치(10)에 여러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근거리 통신 기기(11a, 11b, 11c)의 스캔 동작을 수행하게 되므로, 단말 장치(10)의 배터리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각각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대응하는 웹 서버(12a, 12b, 12c)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므로,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트래픽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여러 웹 서버(12a, 12b, 12c)로부터 광고 컨텐츠가 수신되어 단말 장치(10)의 화면에 일시에 표시되는 경우, 사용자는 스팸 메시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광고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도는 떨어지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한 개략적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100)에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경우, 이들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중 어느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하고, 나머지 어플리케이션들은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하게 된다.
마스터 어플리케이션만이 근거리 통신 기기(11a, 11b, 11c)의 스캔 동작을 수행하며, 스캔 결과에 기초하여 대표로 서버(200)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한다. 마스터 어플리케이션과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 간에는 내부적으로 데이터의 송수신 동작이 발생하게 되어, 서버(200)로부터 수신된 컨텐츠 데이터가 그에 대응하는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된다. 컨텐츠 데이터가 마스터 어플리케이션 대응하는 경우에는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해당 컨텐츠 데이터가 실행된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각각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제각각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을 대표하여 스캔 동작 및 서버(200)와의 데이터 송수신 동작을 수행하므로, 도 1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위치 기반 서비스의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도 3 이하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단말 장치(100)에는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며, 이들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중 어느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하며, 다른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한다. 도 3에 도시된 각 단계를 수행하는 단말 장치(100)는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동작할 수 있다.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각각은 서로 다른 업체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a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이며, b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b 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일 수 있다.
S310 단계에서, 단말 장치(100)는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로부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한다.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는 비콘(beacon) 기기, AP(access point) 기기,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기 또는 고주파 신호 기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는 통신 반경 내에 위치하는 단말 장치(100)로 자신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전송한다.
S320 단계에서, 단말 장치(100)는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서버(200)로 전송한다.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근거리 네트워크(LAN: Local Area Network), 도시권 네트워크(MAN: Metropolitan Area Network), 광역 네트워크(WAN: Wide Area Network)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공지의 월드 와이드 웹(WWW: World Wide Web)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는 상기 열거된 네트워크에 국한되지 않고, 공지의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나 공지의 전화 네트워크, 공지의 유무선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적어도 일부로 포함할 수도 있다.
S330 단계에서, 단말 장치(100)는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를 서버(200)로부터 수신한다.
서버(200)는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들 각각에 대응하는 컨텐츠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을 수 있으며, 단말 장치(100)로부터 전송되어 온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컨텐츠 데이터를 추출하여 단말 장치(100)로 전송할 수 있다.
컨텐츠 데이터는 텍스트, 오디오, 정지 이미지 및 동영상 이미지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컨텐츠 데이터는 서버(200)에 등록된 업체 각각에 대응할 수 있다.
S340 단계에서, 단말 장치(100)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을,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단말 장치(100)의 화면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a 컨텐츠 데이터가 a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고, b 컨텐츠 데이터가 b 위치 기간 어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경우, a 컨텐츠 데이터는 a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에 따라 단말 장치(100)에 표시되고, b 컨텐츠 데이터는 b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에 따라 단말 장치(100)에 표시되는 것이다.
단말 장치(100)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각각이 각각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화면에 표시될 때, 그 표시 순서를 조절할 수도 있다. 즉,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각각이 단말 장치(100)의 화면에 동시(또는 거의 동시)에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을 소정 시간 간격마다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도 4는 단말 장치(100)의 화면에 표시되는 컨텐츠 데이터(400)를 나타내는 예시적인 도면으로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일 정보를 나타내는 광고 컨텐츠가 컨텐츠 데이터(400)로서 단말 장치(100)에 표시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도 3에 도시된 각 단계의 수행 전에 단말 장치(100)가 서버(200)로부터 마케팅 존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단말 장치(100)는 자신의 위치 정보 예를 들어, 자신이 접속한 기지국 정보 또는 GPS 정보를 서버(200)로 전송하고, 서버(200)는 수신된 기지국 정보 또는 GPS 정보에 기초하여 기지국의 위치 (또는 셀의 위치) 또는 GPS 위치를 중심으로 소정 반경 내에 존재하는 마케팅 존 정보를 단말 장치(100)로 전송할 수 있다. 단말 장치(100)는 자신의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마케팅 존 정보가 단말 장치(100)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자신의 위치 정보를 서버(200)로 전송하여 마케팅 존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도 5는 서버(200)로부터 단말 장치(100)로 전송되는 마케팅 존 정보를 나타내는 예시적인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셀 1 내에 Zone 1과 Zone 2가 마케팅 존으로 설정되어 있고, Zone 1에는 Beacon 1, Beacon 2, AP 1, AP 2, HF 1이 위치하며, Zone 2에는 AP 3, HF 2가 위치하는 경우, 서버(200)는 단말 장치(100)가 위치하는 셀 1 내에 존재하는 마케팅 존의 식별 정보와 각 마케팅 존에 위치하는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마케팅 존 정보로서 단말 장치(100)로 전송할 수 있다. 마케팅 존은 서버(200)가 설정해 놓은 임의의 영역으로서, 마케팅 존에는 적어도 하나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도 3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단말 장치(100)가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서버(200)로 전송하였을 때, 서버(200)는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가 속한 마케팅 존을 확인하고, 해당 마케팅 존에 등록된 업체의 컨텐츠 데이터를 단말로 전송하는 것이다.
단말 장치(100)가 마케팅 존에 위치하는 근거리 통신 기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때마다 이를 서버(200)로 전송하는 경우, 컨텐츠 데이터가 동일함에도 단말 장치(100)와 서버(200)와의 데이터 통신이 반복적으로 수행되게 되므로, 단말 장치(100)는 마케팅 존에 위치하는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신호를 최초 수신한 경우에 한해 서버(200)로 해당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말 장치(100)가 Zone 1에 위치하는 Beacon 1을 식별하여 해당 식별 정보를 서버(200)로 전송하고, 서버(200)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여 표시한 후, 단말 장치(100)가 Zone 1에 위치하는 AP 1을 식별한 경우, 단말 장치(100)는 Beacon 1과 AP 1이 동일 마케팅 존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AP 1의 식별 정보는 서버(200)로 전송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말 장치(100)는 하나의 마케팅 존에 위치하는 동안에는 동일한 컨텐츠 데이터를 1회만 수신함으로써 데이터 트래픽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구현예에 따라서, 단말 장치(100)는 Beacon 1을 식별하여 서버(200)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한 시간과 AP 1을 식별한 시간의 간격이 소정 간격 (예를 들어, 1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AP 1의 식별 정보를 서버(200)로 전송하여 관련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할 수도 있다. 다만, Beacon 1을 식별하여 서버(200)로부터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한 시간과 AP 1을 식별한 시간의 간격이 소정 간격 이내라도, AP 1을 식별하기 전에 단말 장치(100)가 다른 마케팅 존(예를 들어, Zone 2)에서 다른 근거리 통신 기기를 식별하여 관련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였더라면, 단말 장치(100)는 AP 1의 식별 정보를 서버(20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는, 단말 장치(100)가 Zone 1, Zone 2, Zone 1 순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하므로, 각각의 마케팅 존에 대응하는 컨텐츠 데이터를 단말 장치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편,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근거리 통신 기기에는 각 근거리 통신 기기가 마케팅 기기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가 설정될 수 있다.
마케팅 기기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는, 서버(200)에 대응 컨텐츠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Y로 표시된 근거리 통신 기기를 단말 장치(100)가 인식하였을 때는, 해당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서버(200)로 전송하여 서버(200)로부터 관련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고, N으로 표시된 근거리 통신 기기를 단말 장치(100)가 인식하였을 때는 관련 컨텐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서버(200)로 전송하지 않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도 6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단말 장치(100)에 설치된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중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결정하는 일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S610 단계에서, 단말 장치(100)에 설치된 어느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다. 어느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이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단말 장치(100)에 설치된 후 최초로 실행된 경우를 가정한다.
상기 실행된 어느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서버(200)에 접속하여 서버(200)로부터 서버(200)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수신하고, 단말 장치(100)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들 중 업체 정보에 대응하는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을 특정할 수 있다.
S620 단계에서, 어느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단말 장치(100)에 설치된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의 설치 시점과, 자신의 설치 시점을 비교한다. 어느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서버(200)로부터 전송된 업체 정보에 기초하여 특정된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의 설치 시점과 자신의 설치 시점을 비교할 수 있다.
S630 단계에서, 어느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의 설치 시점이 가장 이른 경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정하여 동작한다.
구현예에 따라서, 마스터 어플리케이션과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은 서로 간에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다.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는 현재 자신이 동작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의미하며, 어느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상기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다른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은 상기 어느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때,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중단되었을 때 새로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S710 단계에 서,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은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중단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은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으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S720 단계에서,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중단되면,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의 설치 시점과 다른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을 비교한다.
S730 단계에서,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의 설치 시점이 가장 이른 경우, 새로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정하여 동작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라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결정하는 또 다른 방법을 나타내는 순서도로서, 이전에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하였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중단된 후 다시 실행되었을 때의 마스터 어플리케이션 결정 방법을 나타낸다.
S810 단계에서, 중단된 이전의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이 재실행되면, S820 단계에서, 현재의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과 자신의 설치 시점을 비교한다.
S830 단계에서, 이전의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의 설치 시점이 현재의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보다 이르면 자신을 새로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정하여 동작한다.
한편, 도 6 내지 도 8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인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예를 들어, 미리 설정된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의 순위(예를 들어, 순위가 가장 높은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의 용량 (예를 들어, 용량이 가장 작은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9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900)는 제 1 통신부(910), 제 2 통신부(930), 제어부(950), 디스플레이(970) 및 메모리(990)를 포함할 수 있다. 제 1 통신부(910), 제 2 통신부(930), 제어부(950) 및 메모리(990)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서로 구현될 수 있다.
먼저 메모리(990)에는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된다.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 각각은 자신의 설치 시점에 기초하여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할지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을 동작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 통신부(910)는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로부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한다.
제 2 통신부(930)는 서버(200)와 통신을 하며, 구체적으로 서버(200)로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고, 서버(200)로부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한다. 또한, 제 2 통신부(930)는 서버(200)로부터 마케팅 존 정보를 수신할 수도 있다.
제어부(950)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을,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하에 디스플레이(970)의 화면에 표시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단말 장치 및 이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의하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은 단말 장치의 배터리 수명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단말 장치의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을 감소시켜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한편, 상술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가능하고, 작성된 프로그램은 매체에 저장될 수 있다.
상기 매체는 마그네틱 저장매체(예를 들면,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등) 및 광학적 판독 매체(예를 들면, 시디롬, 디브이디 등)와 같은 저장매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100, 900: 단말 장치
200: 서버
910: 제 1 통신부
930: 제 2 통신부
950: 제어부
970: 디스플레이
990: 메모리

Claims (15)

  1.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 장치에 의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로부터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서버로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을 대응하는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여, 상기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하에 상기 컨텐츠 데이터를 상기 단말 장치의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고, 상기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는,
    비콘 기기, AP(access point) 기기,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기 또는 고주파 신호 기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은,
    상기 단말 장치의 위치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마케팅 존 정보 및 각 마케팅 존에 포함되는 근거리 통신 기기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장치의 위치 정보는,
    상기 단말 장치가 접속하고 있는 기지국 정보 또는 상기 단말 장치의 GPS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은,
    제 2 근거리 통신 기기로부터 상기 제 2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제 2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 및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와 상기 제 2 근거리 통신 기기가 동일한 마케팅 존에 포함되는 경우, 상기 서버로의 제 2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의 전송은 차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마케팅 존 정보 및 근거리 통신 기기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마케팅 존에 포함되는 근거리 통신 기기가 마케팅 기기로 동작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더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전송하는 단계는,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가 마케팅 기기로 동작하는 경우에 한해,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가 포함되는 마케팅 존에는 적어도 하나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업체 각각에 대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우선 순위에 따라 소정 기간 간격으로 상기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장치에 설치된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중 설치 시점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 사이에는 각각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가 송수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중단되면, 상기 적어도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 중 어느 하나의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12. 제9항에 있어서,
    중단된 후 재실행된 이전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이 현재의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시점보다 이르면, 상기 재실행된 이전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정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장치에 설치된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 각각의 우선 순위 및 용량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
  14.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제1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의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방법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
  15.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 장치에 있어서,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로부터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신호를 수신하는 제 1 통신부;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서버로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서버로부터 상기 제 1 근거리 통신 기기의 식별 정보에 대응하는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2 통신부; 및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의 제어에 따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컨텐츠 데이터 각각을 대응하는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여, 상기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의 제어 하에 상기 컨텐츠 데이터를 상기 단말 장치의 화면에 표시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복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이고, 상기 슬레이브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위치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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