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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995030B1 -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 - Google Patents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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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995030B1
KR101995030B1 KR1020170166802A KR20170166802A KR101995030B1 KR 101995030 B1 KR101995030 B1 KR 101995030B1 KR 1020170166802 A KR1020170166802 A KR 1020170166802A KR 20170166802 A KR20170166802 A KR 20170166802A KR 101995030 B1 KR101995030 B1 KR 10199503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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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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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200)을 통해 도착위치 및 도착시간을 설정하는 설정단계; 사용자가 가진 스마트폰(200)이 현재 시간과 현재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확인단계; 사용자가 가진 스마트폰(200)이 도착시간에 도착위치에 도착하지 못하면 서버(300)를 통해 설정된 대상에게 사용자가 위험함을 알려주는 위험알림단계;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발명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은 스마트폰과 서버의 통신연동에 따라, SOS호출 신호를 스마트폰에서 받아서 빠르게 처리하여 주변으로 SOS신호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 { Personal safety guard providing method with location and arrival time }
본 발명은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스마트폰과 서버의 통신연동에 따라, SOS호출 신호를 스마트폰에서 받아서 빠르게 처리하여 주변으로 SOS신호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로서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제10-2010-0063837호의 휴대단말에서 긴급알림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는, 휴대단말의 긴급알림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상기 휴대단말의 특정모드 수행 중에 제어부가 SOS 실행 신호를 감지하는 과정과, 상기 제어부가 상기 SOS 실행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휴대단말의 수행 모드를 판단하는 과정과, 상기 수행 모드에 따른 제어신호를 음원처리부로 출력하는 과정과, 상기 음원처리부가 상기 제어신호가 전달되는 입력포트에 따라 음원을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의 긴급알림 서비스 제공 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른 종래기술로서 등록특허공보 등록번호 제10-1281872호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개인 위험인식 및 알림 시스템 및 방법에는, 인체 또는 의복에 적어도 하나 부착된 RFID 태그; 및 상기 RFID 태그를 인식하는 RFID 리더(reader), 상기 RFID 태그와 상기 RFID 리더 간의 제한 거리를 설정하는 거리 설정 모듈, 상기 RFID 태그와 상기 RFID 리더 간의 거리가 상기 거리 설정 모듈에 의해 설정된 제한 거리 이내인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리 인식 모듈, 제한 거리를 벗어난 것으로 상기 거리 인식 모듈이 인식할 경우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경보음 생성 모듈, 상기 경보음 생성 모듈에 의해 경보음이 발생하면 카메라를 구동시키는 카메라 촬영 모듈, 상기 경보음 생성 모듈에 의해 경보음이 발생하면 SOS 신호를 착등시키는 착등 모듈을 포함하는 스마트기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개인 위험인식 및 알림 시스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구성은 SOS장치로 빠르게 SOS신호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하기 힘들며, SOS신호에 따른 처리방식이 단순한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을 통하여, 스마트폰과 서버의 통신연동에 따라, SOS호출 신호를 스마트폰에서 받아서 빠르게 처리하여 주변으로 SOS신호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200)을 통해 도착위치 및 도착시간을 설정하는 설정단계; 사용자가 가진 스마트폰(200)이 현재 시간과 현재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확인단계; 사용자가 가진 스마트폰(200)이 도착시간에 도착위치에 도착하지 못하면 설정된 대상에게 사용자가 위험함을 알려주는 위험알림단계;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은 스마트폰과 서버의 통신연동에 따라, SOS호출 신호를 스마트폰에서 받아서 빠르게 처리하여 주변으로 SOS신호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
도 1 내지 2는 본 발명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의 개념도
본 발명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200)을 통해 도착위치 및 도착시간을 설정하는 설정단계; 사용자가 가진 스마트폰(200)이 현재 시간과 현재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확인단계; 사용자가 가진 스마트폰(200)이 도착시간에 도착위치에 도착하지 못하면 서버(300)를 통해 설정된 대상에게 사용자가 위험함을 알려주는 위험알림단계; 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설정단계는 스마트폰(200)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화면에서 사용자가 도착위치 및 도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위험알림단계는 스마트폰(200)이 위치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통해 설정된 위치까지 도착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추가로 도착시간보다 일정시간이 더 지나면, 서버(300)를 통해 설정된 대상에게 위험함을 알려줌으로써, 사용자가 위험할수도 있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을 첨부 도면에 의해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 내지 2는 본 발명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의 개념도이다.
본 발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본 발명은 SOS호출 신호를 발신하는 NFC장치(100)와; 상기 NFC장치(100)에서 수신받은 SOS호출 신호를 받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스마트폰(200)과; 상기 스마트폰(200)과 통신하며 서비스 가입, SOS등록, SOS정보를 제공하는 서버(300); 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기 스마트폰(200)에 설치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되면 가입을 하는 가입화면이 출력되는 것으로,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하여 서버(300)에 요청함으로써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등록 후에는 실행 시 바로 메인화면이 출력되는 것이다.
상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상태에서, 권한 설정 및 SOS신호수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권한 설정은 전화권한, SMS권한, 저장권한, 또는 위치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 SOS신호수신 관리는 NFC장치(100)에서 SOS호출 신호를 수신할시 작동하며 알림발생, SMS송신, 비콘송신, 위치수집 등의 정보제어를 하고, 상기 정보제어에 대한 기록을 서버(300)로 전송하며, 상기 서버(300)는 수신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다.
특히, 상기 알림발생은 경보음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상기 SMS송신은 서버(300)에 요청하여, 서버(300)에 미리 저장된 전화번호에 설정된 내용으로 SMS를 보내는 것이다.
상기 비콘송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200), IoT방범장치로 비콘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위치수집은 NFC장치(100)에 내장된 위치센서 또는 스마트폰(200)에 내장된 위치센서의 위치데이터를 전달받아, 상기 위치데이터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상기 NCF장치는 스마트폰(200)과 통신할 수 있는 NFC모듈과; 상기 NFC모듈의 신호연결에 따라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NFC모듈을 통해 신호연결이 끊어지면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경보음을 발생하는 스피커와; 상기 NFC모듈을 통해 신호연결이 끊어지면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 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실시예로서, 상기 NFC장치(100)는 버튼이 형성된 것으로, 상기 버튼을 통해 NFC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NFC장치(100)의 형상에 대한 일실시예로서, 이어폰단자가 형성되어 스마트폰(200)의 이어폰소켓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 형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NFC장치(100)의 이어폰단자를 스마트폰(200)의 이어폰소켓에 삽입 한 후,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200)으로 NFC신호를 전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NFC신호를 받은 스마트폰(200)은 SOS신호수신 관리에 의한 정보제어를 실시하게 된다.
다른 실시예로서, 상기 NFC장치(100)는 NFC모듈을 내장하고 있으며, 옷, 가방 등의 착용하고 있는 물품에 넣어 다닐 수 있는 것으로, NFC기능이 켜진 스마트폰(200)이 다가오면, NFC신호를 스마트폰(200)으로 무선으로 송신하며, NFC신호를 받은 스마트폰(200)은 SOS신호수신 관리에 의한 정보제어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상기 스마트폰(200)과 NFC장치(100)가 근접하게 될 경우에도 SOS신호를 전송할 수 있기에, SOS신호가 생성된 후 일정시간(예를들면 10초)동안 취소요청신호가 오는지 대기하며, 대기 중에 취소요청신호가 올 경우 SOS신호를 취소하여 보내지 않으며, 취소요청신호가 오지 않은 상태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SOS신호를 설정된 사람들에게 전송하도록 제어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상기 스마트폰(200)에서는 취소요청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SOS신호 생성과 동시에 취소요청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며, 사용자가 취소요청 버튼을 눌러서 SOS신호를 제거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수로 SOS신호를 전송하기 전에, 일정시간 이내에 SOS신호 전송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의한 개인안전을 위한 사용자 안전맵 제공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200)이 서버(300)에 위험구역정보를 요청하며, 상기 스마트폰(200)은 서버(300)에 요청한 위험구역정보를 통해 위험구역을 사용자 안전맵에 출력하여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기 스마트폰(200)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으로,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실행하면, 사용자 안전맵이 화면에 나타내는 것이며, 상기 사용자 안전맵은 위치수집을 통한 현재 위치의 일정 범위 내를 보여주게 되며, 위험구역을 색상변경, 깃발(Flag)마크 등 표시마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기 위험구역은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위험데이터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설정한 개인위험데이터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상기 위험구역을 결정할 시, 가중치를 주는 것이다.
상기 가중치는 공공위험데이터와 개인위험데이터를 포함하는 위험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공공위험데이터는 1~3, 개인위험데이터는 1~5로 각각 구분되고, 각각은 1에 가까울수록 안전하고, 반대로 높아질수록 위험한 것이며, 공공위험데이터 * 개인위험데이터가 위험구역을 결정하는 가중치를 통해 위험구역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위험데이터의 가중치가 1~3이면 매우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며, 4~10은 위험으로 판단하며, 11~15는 매우위험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가중치는 평일, 일요일, 국경일 등의 특별,임시 공휴일을 포함하는 일자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평일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기에 0.5, 일요일은 집에서 쉬는 사람이 많아져서 활동하는 사람이 줄어들기에 1.5, 특별,임시 공휴일은 평일보다는 밖에서 적은 인원이 활동하지만 명절준비 등으로 활동을 하기에 1로 한다. 이때, 일요일이며 특별,임시 공휴일인 경우 가중치는 둘 중에서 큰 수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가중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12시~18시에는 사람의 활동이 많으며 해가 떠있는 시간으로 0.5로 하며, 18시~22시는 활동은 많으나 주변이 어두워진 시간으로 1로 하며, 22시~06시는 활동이 적으며 어두워진 시간으로 3으로 하며, 06시~12시는 활동이 적으나 날이 밝은 시간으로 1.5로 하는 것이다.
즉, 상기 가중치는 위험데이터, 일자구분, 시간의 가중치를 곱연산하는 것이며, 예를들어 위험데이터의 가중치가 8이며, 일요일의 새벽 2시인 경우, 8*1.5*3으로 36이 되는 것이며, 표시마크를 통해 색상으로 나타낼 경우, 10단위로 총 7단계로 나누어 색상을 달리하여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순서대로 RGB색상코드 #FFFFFF, #FFDDDD, #FFBBBB, #FF9999, #FF7777, #FF5555, #FF3333색상으로 점차 붉은 색상이 강해지도록 단계를 구분하며, 36은 4단계인 것으로, 표시마크를 미리지정된 RGB색상 #FF9999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가중치에 따라 지도에 나타나는 표시마크를 통해 사용자가 위험한 곳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실시예로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스마트폰(200)의 화면에 나타나는 지도인 사용자 안전맵에서 일정 크기의 공간씩 격자형으로 구분하여 안전공간, 위험공간, 매우위험공간을 구분하여 해당 공간마다 색상 등을 달리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본 발명에 의한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200)을 통해 설정된 도착위치 및 도착시간에 따라, 사용자가 가진 스마트폰(200)이 현재 시간과 현재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도착시간에 도착위치에 도착하지 못하면 서버(300)를 통해 설정된 대상에게 사용자가 위험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면, 상기 스마트폰(200)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화면에서 사용자가 도착위치 및 도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스마트폰(200)을 통해 이동시 사전에 도착위치 및 도착시간을 미리 설정하면, 상기 스마트폰(200)은 위치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통해 설정된 위치까지 도착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추가로 도착시간보다 일정시간(예를들면 30분)이 더 지나면, 서버(300)를 통해 경찰, 지인 등의 설정된 대상에게 문자,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의 방법으로 위험함을 알려줌으로써, 사용자가 위험할수도 있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
상기 위치정보를 통해 설정된 위치까지 도착하는 것을 판단할 경우, 설정된 위치로 부터의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로 하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날씨데이터를 수신하여 현재 날씨데이터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실시예로써, 상기 범위는 현재 날씨데이터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현재 날씨데이터는 맑을 때, 흐릴 때, 비 또는 눈 내릴 때, 태풍이 발생했을 때로 구분되고, 맑을 때는 10m 이내이며, 흐릴 때는 20m 이내이며, 비 또는 눈 내릴 때는 30m 이내이며,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40m 이내인 것으로 하는 것이다.
즉, 날씨에 따라 위치판단이 정확히 안 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위치에 도착하여도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오작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은 스마트폰과 서버의 통신연동에 따라, SOS호출 신호를 스마트폰에서 받아서 빠르게 처리하여 주변으로 SOS신호의 처리를 할 수 있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
100 : NFC장치
200 : 스마트폰
300 : 서버

Claims (3)

  1.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200)을 통해 도착위치 및 도착시간을 설정하는 설정단계; 사용자가 가진 스마트폰(200)이 현재 시간과 현재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확인단계; 사용자가 가진 스마트폰(200)이 도착시간에 도착위치에 도착하지 못하면 서버(300)를 통해 설정된 대상에게 사용자가 위험함을 알려주는 위험알림단계; 로 이루어지는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스마트폰(200)은 NFC장치(100)에서 SOS호출 신호를 수신받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서버(300)는 스마트폰(200)과 통신하며 서비스 가입, SOS등록, SOS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상기 스마트폰(200)에 설치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되면 가입을 하는 가입화면이 출력되는 것으로, 약관 동의, 개인정보 입력하여 서버(300)에 요청함으로써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등록 후에는 실행 시 바로 메인화면이 출력되는 것이며,
    상기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상태에서, 권한 설정 및 SOS신호수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권한 설정은 전화권한, SMS권한, 저장권한, 또는 위치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SOS신호수신 관리는 NFC장치(100)에서 SOS호출 신호를 수신할시 작동하며 알림발생, SMS송신, 비콘송신, 또는 위치수집의 제어를 하고, 상기 제어에 대한 기록을 서버(300)로 전송하며, 상기 서버(300)는 수신한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이며,
    상기 알림발생은 경보음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상기 SMS송신은 서버(300)에 요청하여, 서버(300)에 미리 저장된 전화번호에 설정된 내용으로 SMS를 보내는 것이며,
    상기 비콘송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200), IoT방범장치로 비콘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며,
    상기 위치수집은 NFC장치(100)에 내장된 위치센서 또는 스마트폰(200)에 내장된 위치센서의 위치데이터를 전달받아, 상기 위치데이터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상기 NFC장치(100)는 스마트폰(200)과 통신할 수 있는 NFC모듈과; 상기 NFC모듈의 신호연결에 따라 제어하는 제어부와; 상기 NFC모듈을 통해 신호연결이 끊어지면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경보음을 발생하는 스피커와; 상기 NFC모듈을 통해 신호연결이 끊어지면 제어부에 의해 제어되어 영상을 녹화하는 카메라; 로 이루어지는 것이되, 버튼이 형성된 것으로, 상기 버튼을 통해 NFC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며,
    상기 설정단계는 스마트폰(200)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화면에서 사용자가 도착위치 및 도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위험알림단계는 스마트폰(200)이 위치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통해 설정된 위치까지 도착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추가로 도착시간보다 일정시간이 더 지나면, 서버(300)를 통해 설정된 대상에게 문자, 어플리케이션 알림의 방법으로 위험함을 알려줌으로써, 사용자가 위험할수도 있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며,
    상기 위치정보를 통해 설정된 위치까지 도착하는 것을 판단할 경우, 설정된 위치로 부터의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로 하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날씨데이터를 수신하여 현재 날씨데이터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며,
    상기 범위는 현재 날씨데이터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현재 날씨데이터는 맑을 때, 흐릴 때, 비 또는 눈 내릴 때, 태풍이 발생했을 때로 구분되고, 맑을 때는 10m 이내이며, 흐릴 때는 20m 이내이며, 비 또는 눈 내릴 때는 30m 이내이며,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40m 이내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날씨에 따라 위치판단이 정확히 안 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위치에 도착하여도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오작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및 도착시간에 의한 개인안전 지킴이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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