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1299829B1 -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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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를 중개하는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방법은 관리서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판매대상 상품의 정보를 입력받는 제1 단계; 상기 관리서버가 판매자 단말로부터 상기 판매대상 상품과, 상기 판매대상 상품을 판매할 온라인 마켓을 선택받는 제2 단계;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로 상기 상품의 판매 정보를 전송하는 제3 단계;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가 수요자와 상기 상품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가 상기 상품의 판매 계약 정보를 상기 관리서버로 전송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를 중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컴퓨터, 휴대폰 등 개인 통신 단말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온라인 상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포털도 다수 등장하였다. 따라서 판매자들은 온라인 쇼핑 포털을 이용하여 자신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도 손쉽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들도 하나의 온라인 쇼핑 포털 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판매자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품 판매자들은 판매에 앞서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상품에 관한 상품정보를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된 상품정보를 온라인 마켓 등에 직접 올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상품의 판매 중에도 추가적인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먼저 해당 상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발주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해당 물품을 인계받아 판매를 시작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판매된 물품의 배송의 경우에도 소량 다품종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의 특정상 판매 물품의 혼동 등으로 인하여 배송 사고가 발생하거나, 특정 물품에 적합한 형태로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품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본 발명은 판매자가 물품을 직접 인계받지 않고도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다수의 온라인 마켓 상에서의 판매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재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마켓 서버를 통한 공급자 단말, 판매자 단말 및 수요자 단말간의 온라인 트레이딩을 중개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방법은 관리서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급자로부터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판매대상 상품의 정보를 입력받는 제1 단계; 상기 관리서버가 판매자 단말로부터 상기 판매대상 상품과, 상기 판매대상 상품을 판매할 온라인 마켓을 선택받는 제2 단계;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로 상기 상품의 판매 정보를 전송하는 제3 단계;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가 수요자와 상기 상품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제4 단계; 및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가 상기 상품의 판매 계약 정보를 상기 관리서버로 전송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상기 상품의 정보는 상기 상품의 명칭 및 공급수량을 포함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상품의 정보는 상기 상품관련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공급자 단말로부터 기 입력된 상품의 변동된 상품관련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입력받는 정보갱신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정보갱신단계 이후 상기 관리서버가 갱신된 상품관련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로 전송하는 갱신정보전송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2 단계는,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판매자 단말로부터 상기 판매대상 상품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선택받는 제2-1 단계;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판매자 단말로부터 상기 상품의 공급수량의 재고 내에서 판매자에 의하여 확보될 판매물량을 입력받는 제2-2 단계; 및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판매자 단말로부터 상기 상품을 판매할 온라인 마켓을 선택받는 제2-3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제3 단계에서의 상기 상품의 판매 정보는 상품의 명칭, 상기 상품의 공급수량의 재고 내에서 판매자에 의하여 확보된 판매물량의 재고 및 상기 상품관련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상품의 판매 계약 정보를 상기 공급자 단말로 전송하는 제6a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상품의 판매 계약 정보는 판매된 온라인 마켓관련 정보, 제품의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상기 상품을 구매한 수요자 관련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상기 수용자 관련 데이터는 상기 수요자의 성명 및 배송지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로 부터 전송된 상기 상품의 판매 수량을 반영하여 상기 공급수량의 재고와 각 판매자에 대응하는 상기 판매물량의 재고를 갱신하는 제6b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6b 단계는 상기 제6a 단계와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로 상기 갱신된 판매물량의 재고를 전송하는 제6b-1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4 단계는,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로 부터 구매자의 판매 문의, 판매 요청, 구매자 정보 및 상품의 결제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전송받는 제4-1 단계; 및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판매자 단말에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로부터 전송된 구매자의 판매 문의 , 판매 요청, 구매자 정보 및 상품의 결제 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전송하는 제4-2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공급자 단말로부터 기 입력된 상품의 변동된 가격을 입력받는 가격갱신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나아가 상기 가격갱신단계 이후 상기 관리서버가 갱신된 상품의 가격 정보를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로 전송하는 갱신가격전송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상기 갱신가격전송단계는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판매자 단말로부터 가격 변동 자동 갱신에 대한 설정을 기 입력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판매자가 온라인 상에서 공급자에게 발주한 후 직접 판매 물품을 인도받지 않고,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하여 최종 구매자와 판매 계약을 맺은 이후에 공급자가 직접 판매 물품을 배송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자가 상품을 직접 확보하거나 배송하지 않고도 물품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수를 집계하여 공급자 별 공급 재고와 각 판매자 별 확보된 판매물량 재고를 갱신하고, 이를 다시 온라인 마켓 등으로 전송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소량 다품종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매자의 경우에도 물품을 발주 및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확보된 판매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배송단계 또한 다량 소품종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급자로부터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배송과 관련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시스템의 모습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급자 단말로부터 공급될 신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로부터 신규 상품의 선택 및 입력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로부터 선택된 상품을 판매할 온라인 마켓을 선택받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급자 단말에서 발주서를 확인하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7 및 도 8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급자 단말에서 배송단계의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9는 일 실시예에 따른 재고관리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10은 변동가격 반영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급자 단말로부터 공급될 신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로부터 신규 상품의 선택 및 입력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로부터 선택된 상품을 판매할 온라인 마켓을 선택받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급자 단말에서 발주서를 확인하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7 및 도 8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급자 단말에서 배송단계의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9는 일 실시예에 따른 재고관리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10은 변동가격 반영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 1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특별한 정의나 언급이 없는 경우에 본 설명에 사용하는 방향을 표시하는 용어는 도면에 표시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시스템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시스템의 모습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시스템은 관리서버(100)와 온라인 마켓 서버들(10)과 각 사용자 단말기들(20, 30, 40)을 포함한다. 관리서버(100)는 후술할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프로세스에 따라 온라인 상거래를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부이다. 온라인 마켓 서버들(10)은 온라인 상에서의 상거래를 중개하는 서버의 일종으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물품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의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온라인 마켓 서버들(10)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형태나 형식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사용자 단말기들에는 온라인 상거래 상의 각 개인의 위치에 따라 공급자 단말(20), 판매자 단말(30) 및 구매자 단말(40)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공급자란 물품을 생산하거나 도매로 취급하며 직접 구매자와 접촉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와 직접 물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개인을 의미한다. 이하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프로세스와 함께 각 구성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 내지 도 8을 참조하여 일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도 2는 일 실시예에 따른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먼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리 서버가 공급자 단말로부터 판매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정보를 입력받는다(1). 이 때 공급자 단말은 하나 이상의 수로 구비될 수 있으며, 각 공급자 단말에 의하여 공급 또는 판매 대상으로 입력되는 물품의 종류 수는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3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급자 단말로부터 공급될 신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급자는 자신의 공급자 단말을 통하여 신규로 공급할 상품을 등록(1)하거나, 기 등록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정(2)할 수 있다. 한편, 상품의 정보에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상품의 정보에는 상품의 명칭, 공급수량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상품의 카테고리, 판매방식, 부가세 과세 여부, 품목 코드, 참고가격, 희망 검색어 등의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정보에는 상품에 관한 특징 및 성능을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 데이터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공급자는 자신의 공급자 단말을 통하여 상품의 정보에 포함도될 이미지 등을 관리(3)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리서버가 판매자 단말로부터 판매대상 상품과 판매대상 상품을 판매할 온라인 마켓을 선택받거나 입력받는다(2). 즉, 관리서버가 상기 판매자 단말로부터 판매대상 상품과 재고 내에서 판매자에 의하여 확보될 판매물량과 상품을 판매할 온라인 마켓을 선택 또는 입력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4는 일 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로부터 신규 상품의 선택 및 입력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고, 도 5는 일 실시예에 따른 판매자 단말로부터 선택된 상품을 판매할 온라인 마켓을 선택받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며, 도 6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급자 단말에서 발주서를 확인하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판매자는 자신의 판매자 단말을 통하여 신규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이 때 판매자는 앞서 공급자가 등록한 공급 상품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체 상품을 새로이 등록하는 방식으로 신규상품을 등록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공급자가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판매자가 공급자에 의하여 등록된 상품을 판매를 위한 발주 수량만을 결정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에 의하여 등록된 상품의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판매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품들이 판매될 온라인 마켓을 결정할 수 있다. 즉, 판매자는 판매자 단말을 통하여 온라인 마켓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1) 중 특정 상품을 선택(1)하고, 해당 상품이 판매될 온라인 마켓을 결정(3)한 후에 판매자로서 등록(4)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공급자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급자 단말을 통하여 판매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문한 상품들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가 특정 상품에 대하여 주문을 한 경우라도 판매자에 대한 배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리서버는 판매자가 선택한 상품을 해당 상품의 정보와 함께 판매자가 선택한 온라인 마켓 서버로 전송(3)하여 상품판매 등록이 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품의 판매 정보에는 상품의 명칭, 상품의 공급수량의 재고 내에서 판매자에 의하여 확보된 판매물량의 재고 및 상품의 성능 및 특징 등을 설명하는 각종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 경우 판매자가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된 상품을 선택 등록한 경우에는 공급자에 의하여 입력된 상품 정보나 판매자에 의하여 수정된 상품 정보가 전송되며, 판매자가 자신의 물품을 등록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입력한 상품의 정보가 전송된다.
다음으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온라인 마켓 서버가 전송된 상품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의 판매를 시작(T1)한다. 온라인 마켓 서버와 구매자 단말간에는 상품의 판매 계약 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가 왕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구매자로부터의 질의, 상품 구매요청, 결제관련 데이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왕래하기 시작함으로써 판매계약이 시작되고 결제가 완료됨으로써 판매 계약이 종료된다. 이러한 판매 계약의 체결 과정 중 필요한 정보 들이 관리서버를 통하여 판매자 단말에 전송될 수 있다. 종래에는 온라인 마켓 서버로부터 판매자 단말로 직접 정보가 전달되거나, 판매자 단말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마켓 서버로부터 판매자 단말로 해당 정보가 전송되었다. 그러나 다양하고 많은 수의 온라인 마켓 서버를 통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각각의 온라인 마켓 서버를 개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관리서버를 통하여 이러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함으로써 보다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효과가 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온라인 마켓 서버로부터 관리서버로 체결된 상품의 판매 계약에 대한 정보가 전송된다(6). 판매 계약에 대한 정보에는 구매자 성명 등 인적사항, 구매한 상품의 상품 코드 등의 식별 데이터, 상품의 구매 개수 및 배송지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관리서버가 상품의 판매 계약 정보를 공급자 단말로 전송한다(7). 다만 공급자 단말로의 판매 계약 정보 전송은 공급자가 공급자 단말을 통하여 조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도 7 및 도 8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7 및 도 8은 일 실시예에 따른 공급자 단말에서 배송단계의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급자는 배송대상으로 조회되는 상품 중 특정 상품을 선택(1)하고, 배송과 관련된 송장 텍스트를 등록(2)하거나 계약 체결의 결과나 재고의 상황에 따라 배송 요청을 반려하거나 배송지연으로 등록(3)할 수 있다. 이어서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송을 위탁 하고자 하는 택배사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된 배송주문 텍스트를 해당 택배사에 전송함으로써 배송관리를 마치게 된다.
판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판매된 상품의 수량을 고려하여 해당 상품의 재고 상태를 갱신한다. 갱신에는 관리서버 자체의 데이터 베이스의 갱신(8)과 갱신된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마켓 서버에 등록된 판매 정보를 갱신(9)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후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급자와 판매자는 각자의 단말을 통하여 자신이 공급 중이거나 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갱신된 재고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온라인 마켓 서버를 통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갱신된 재고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이러한 재고의 갱신을 위한 프로세스와 앞서 설명한 배송지 등을 포함하는 체결계약의 정보를 공급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는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서에 상관없이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도 10 및 도 11을 참조하여 변동가격을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도 10은 변동가격 반영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흐름도이고, 도 11은 일 실시예에 따른 상품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을 나타내는 예시도이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판매자로부터 상품의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온라인 마켓 서버의 가격도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갱신되도록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설정을 받는다(1). 다음으로 공급자 단말로부터 특정 상품에 대한 변동된 가격이 입력되는 경우(2), 관리서버는 판매자가 설정한 자동 갱신여부를 확인하여(3), 판매자가 자동갱신을 허락한 경우에는 온라인 마켓 서버로 변동된 가격정보를 전송하여 판매 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한편, 공급자는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공급자 단말의 통하여 공급 중인 상품의 리스트를 조회하고 특정상품의 가격 정보를 수정하여 위의 자동갱신 프로세스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급자는 상품 관련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가격 정보 이외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특징 및 성능 등을 설명하는 텍스트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수정하고, 관리서버가 이를 반영한 후 온라인 마켓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갱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판매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판매자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상품이나, 공급자로부터 공급된 상품 중 선택한 상품의 정보를 갱신하는 경우 이를 관리서버가 갱신한 후 자동적으로 연결된 온라인 마켓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온라인 마켓에 대하여 자동적인 정보 갱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상술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청구범위에 구체화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다양한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방법 및 그 시스템으로 구현될 수 있다.
10: 온라인 마켓 서버 20: 공급자 단말
30: 판매자 단말 40: 구매자 단말
100: 관리서버
30: 판매자 단말 40: 구매자 단말
100: 관리서버
Claims (17)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온라인 마켓 서버를 통한 공급자 단말, 판매자 단말 및 수요자 단말간의 온라인 트레이딩을 중개하는 방법에 있어서,
관리서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공급자 단말 로부터 명칭 및 공급수량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판매대상 상품의 정보를 입력받는 제1 단계;
상기 관리서버가 판매자 단말로부터 현실의 인도 없이 상기 판매대상 상품의 양도 요청을 받 고, 상기 공급자 단말로부터 입력된 공급수량 중 상기 판매자 단말이 타 판매자 단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확보한 판매물량의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판매대상 상품을 판매할 온라인 마켓을 선택받 고, 해당 판매대상 상품의 변동된 판매가격 자동 반영 여부을 입력받는 제2 단계;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로 상품의 공급수량의 재고 내에서 판매자에 의하여 확보된 판매물량의 재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상품의 판매 정보를 전송하는 제3 단계;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가 수요자와 상기 상품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제4 단계;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가 상기 상품의 판매 계약 정보를 상기 관리서버로 전송하는 제5 단계;
상기 관리서버는 상기 공급자 단말로부터의 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품의 배송을 위하여 상기 체결된 상품의 판매 계약 정보를 상기 공급자 단말로 전송하는 제6 단계; 및
상기 제2 단계에서 상기 판매자 단말로부터 해당 판매대상 상품의 변동된 판매가격 자동 반영 여부가 기 입력된 경우, 상기 관리서버로 상기 공급자 단말로부터 상기 판매대상 상품의 변동된 가격이 전송되면 상기 관리서버가 상기 온라인 마켓 서버에 변동된 판매대상 상품의 가격 정보를 전송하는 제7 단계를 포함하는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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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26 KR KR1020120068658A patent/KR101299829B1/ko active IP Right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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