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60127915A -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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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키워드 검색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융합시켜 해당 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마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한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매자용 단말기가 판매위치정보와 함께 판매물정보를 포함하는 판매등록신호를 생성시켜 전송하며; 구매자용 단말기가 구매위치정보와 함께 검색정보를 포함하는 상품검색신호를 생성시켜 전송한 후에, 판매물정보를 수신받아 구매자에게 통보하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가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위치정보 및 판매물정보를 확인하여,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등록하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상품검색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위치정보 및 검색정보를 확인하여, 검색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판매위치정보 순으로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정렬시켜 리스트화하며, 리스트화된 판매물정보를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의 기술 분야는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키워드 검색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융합시켜 해당 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마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한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모바일 단말기, 특히 스마트폰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가 내장되어 있어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GPS를 통한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3G망이나 와이파이망 등을 통하여 위치를 보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는 단순하게는 지도 서비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증강현실 등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위치 기반 서비스보다 훨씬 앞서 상용화된 서비스인 인터넷 쇼핑몰 서비스는, 국내에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과 다양한 IT 기술의 접목,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과 결합한 다양한 인터넷 결제 서비스 등과 같은 금융 상품, 빠르게 배송을 하기 위한 운송 서비스까지 발달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현재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상거래 주체들이 자신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상거래를 온라인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성장해 가고 있는 모바일 산업이나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매우 영세함을 면할 수 없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IT 산업의 발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즉, 대형 오프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즉시 거래가 필요 없는 다양한 생필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이를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개특허 제2012-0076527호(2012.07.09 공개)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지역 내 점포 검색 시스템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는데, 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한 지역 내 점포 검색 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하여 여러 곳에 위치한 상품 판매자의 다양한 상품 정보가 갖추어진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접속하는 단계와;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기의 현재 위치 정보를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전송하는 단계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현재 위치 정보의 주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다양한 상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단계와; 전송한 상품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단계와; 선택한 상품 정보를 모바일 단말기의 지도 서비스와 연동하여 지도상에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 판매자의 매장 위치를 표시하는 단계와;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지도상에 상품 판매자의 매장 위치까지 경로를 파악하여 화면에 표시해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개시된 기술에 따르면, GPS가 내장된 휴대형 단말기 보유자가 자신이 위치한 지역 내 상점의 물품 현황 및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를 직접 구매하거나 배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국공개특허 제2014-0139290호(2014.12.05 공개)는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특정 관심 상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관심 상품의 구매 가능한 오프라인 상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의 관심 상품 기반의 오프라인 상점 정보 제공 방법 및 이를 위한 장치에 관하여 개시되어 있다. 개시된 기술에 따르면, 적어도 하나의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장치와 통신하기 위한 통신부;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장치를 통해 사용자 별 구매 관심 상품 정보와 오프라인 상점 정보를 제공받고, 단말로 위치 기반의 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 시, 단말의 사용자에 대한 구매 관심 상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상점들 중 단말의 위치에서 일정 거리 범위 내에 있는 오프라인 상점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된 오프라인 상점 정보를 단말로 제공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으로써, 쇼핑몰을 통해 사용자가 관심 상품을 검색하거나, 장바구니 담기 등을 통해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 시 현재 위치에 기반한 오프라인 상점 정보를 추천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쉽게 관심 상품에 대한 오프라인 상점을 방문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특히 중고품 등과 같은 특정 물품에 대한 판매의 경우에 대부분 검색은 온라인상으로 제공하지만, 게시판 등을 통해 1:1로 직접 연락하여 만나서 물품을 주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추가적인 수수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고, 직접 물건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만난 상대방은 거리상으로 매우 먼 거리에 있는 경우도 많으며, 이에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사기 위해서 왕복 시간을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소모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거래 상대방이 가까이 있다면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대부분 물품을 팔려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나 하루 중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는다. 즉, 대개 연락처 정도만 기재하기 때문에, 어떤 물품이 거래를 하기에 유리한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종래의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또한 단순 키워드 검색으로 검색의 정확한 결과 값을 도출하기 어렵고 이에 사용상의 편의성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으며,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직접 거래에 의하여 건전한 중개 거래 문화 구축에 어려움이 많은 단점도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키워드 검색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융합시켜 해당 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마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한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본 발명의 한 특징에 따르면, 판매위치정보와 함께 판매물정보를 포함하는 판매등록신호를 생성시켜 전송하기 위한 다수 개의 판매자용 단말기; 구매위치정보와 함께 검색정보를 포함하는 상품검색신호를 생성시켜 전송한 후에, 판매물정보를 수신받아 구매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다수 개의 구매자용 단말기; 및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위치정보 및 판매물정보를 확인하여,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등록하며,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상품검색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위치정보 및 검색정보를 확인하여, 검색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판매위치정보 순으로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정렬시켜 리스트화하며, 리스트화된 판매물정보를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는, 다운로드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한 후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구비하며,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구동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메인페이지정보를 수신받아 메인페이지를 디스플레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통해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 접속하거나, 메인화면페이지에서 판매자의 판매 선택화면 클릭 시에, 판매물리스트화면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한 후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판매물리스트화면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는, 판매물리스트화면에서 판매자의 삭제 클릭 시에, 삭제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는, 판매물리스트화면에서 판매자의 등록 클릭 시에, 상품등록창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한 후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품등록창정보를 수신받아 상품등록창을 디스플레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는, 상품등록창에서 판매자의 판매물정보 및 판매위치정보에 대한 입력 또는 선택 시에, 판매등록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는,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메신저대화요청신호를 수신받아 메신저 대화 요청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며, 판매자의 OK 클릭 시에, 메신저대화응답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며,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대화창정보를 수신받아 대화창을 디스플레이시켜 구매자와 메신저 대화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는, 다운로드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한 후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구비하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구동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 접속한 다음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메인페이지정보를 수신받아 메인페이지를 디스플레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통해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 접속하거나, 메인화면페이지에서 구매자의 구매 선택화면 클릭 시에,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한 후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검색리스트화면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는, 검색리스트화면에서 구매자의 삭제 클릭 시에, 삭제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는, 검색리스트화면에서 구매자의 검색 클릭 시에, 상품검색창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한 후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품검색창정보를 수신받아 상품검색창을 디스플레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는, 상품검색창에서 구매자의 상품검색조건정보 및 구매위치정보에 대한 입력 또는 선택 시에, 검색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한 후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품검색결과창정보를 수신받아 상품검색결과창을 디스플레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는, 상품검색결과창에서 구매자의 삭제 클릭 시에, 삭제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는, 상품검색결과창에서 구매자의 상품정보 클릭 시에, 상세정보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한 후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상품상세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는, 상품상세정보에서 구매자의 대화 확인 OK 클릭 시에, 대화창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한 후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대화창정보를 수신받아 대화창을 디스플레이시켜 판매자와 메신저 대화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는, 대화창에서 구매자의 구입 클릭 시에, 스마트페이창요청신호를 생성시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 전송한 후에,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로부터 스마트페이창정보를 수신받아 스마트페이창을 디스플레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 또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다운로드요청신호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판독하여,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 또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접속된 판매자용 단말기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를 확인한 후에, 기 설정해 둔 메인페이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판독하여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 또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판매자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 또는 카테고리나 키워드 또는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며, 구매자정보를 구매자식별번호 또는 카테고리나 키워드 또는 구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며,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나 키워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분류된 판매물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 또는 카테고리나 키워드 또는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 판매선택화면정보, 구매선택화면정보를 포함한 메인페이지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판매자에 해당하는 판매물리스트를 표시하고 판매자가 판매물 등록 또는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판매물리스트화면정보, 판매자가 판매물정보를 입력하고 판매물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상품등록창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구매자가 이전에 검색한 상품검색리스트를 구매자식별번호별 또는 검색물식별번호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구매자에 해당하는 상품검색리스트를 표시하고 구매자가 상품 검색 또는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검색리스트화면정보, 구매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검색조건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상품검색조건정보에 따라 상품을 검색하기 위한 상품검색창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데이터베이스는, 구매자가 검색한 상품정보를 표시하고 구매자가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 또는 삭제를 요청하기 위한 상품검색결과창정보, 대화창정보 및 스마트페이창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판매물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판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판독하여 리스트화시켜 줌과 동시에, 판매물리스트화면정보를 판독하여 리스트화시킨 판매물정보를 포함시켜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삭제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판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에 해당하는 판매물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상품등록창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판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등록창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 판매물정보, 판매위치정보를 확인하며,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나 키워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분류된 판매물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 또는 카테고리나 키워드 또는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하며,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 대응하는 검색물정보를 판독하여 리스트화시켜 줌과 동시에, 검색리스트화면정보를 판독하며, 리스트화시킨 검색물정보를 판독한 검색리스트화면정보에 포함시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삭제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및 검색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구매자식별정보 및 검색물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검색물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상품검색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하며, 구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검색창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검색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 상품검색조건정보, 구매위치정보를 확인하며, 구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검색결과창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상품검색조건정보에 대응하는 상품정보를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판매위치정보 순서대로 리스트화시켜, 리스트화시킨 상품정보를 상품검색결과창정보에 포함시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상세정보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상세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대화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판매자식별번호를 확인하며, 메신저대화요청신호를 생성시켜 판매자식별번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함과 동시에,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대화창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메신저대화응답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를 확인하며, 대화창정보를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메신저 대화를 수행하도록 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스마트페이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또는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스마트페이창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결제확인신호에서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가격을 확인하며, 상품가격에 대해서 기 설정된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산출한 후에, 구매자의 충전금액에서 상품가격을 차감시킴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운용자 또는 관리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며, 상품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통보받는 경우에 상품가격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한 후에, 정산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일 실시 예에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결제확인신호에 흥정가격을 포함한 경우에, 흥정가격에 대해서 기 설정된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산출한 후에, 구매자의 충전금액에서 흥정가격을 차감시킴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운용자 또는 관리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며, 상품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통보받는 경우에 흥정가격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한 후에, 정산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한 특징에 따르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되는 판매자용 단말기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며,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판매등록신호를 수신받아 전달한 후에 판매물등록완료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상품검색신호를 수신받아 전달한 후에 판매물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전달되는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위치정보 및 판매물정보를 확인하여,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등록하기 위한 판매물관리부; 및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전달되는 상품검색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위치정보 및 검색정보를 확인하여, 검색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판매위치정보 순으로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정렬시켜 리스트화하며, 리스트화된 판매물정보를 상기 인터페이스부로 전달하기 위한 검색관리부를 포함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한 특징에 따르면, 판매자용 단말기가 판매위치정보와 함께 판매물정보를 포함하는 판매등록신호를 생성시켜 전송하는 단계;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가 상기 판매등록신호를 수신받아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위치정보 및 판매물정보를 확인하여,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등록하는 단계; 구매자용 단말기가 구매위치정보와 함께 검색정보를 포함하는 상품검색신호를 생성시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가 상기 상품검색신호를 수신받아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위치정보 및 검색정보를 확인하여, 검색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판매위치정보 순으로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정렬시켜 리스트화하며, 리스트화된 판매물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가 상기 판매물정보를 수신받아 구매자에게 통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효과로는, 키워드 검색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융합시켜 해당 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마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한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키워드 검색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및 위치 기반 서비스의 융합으로 키워드 검색 시에 메신저 서비스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검색기능 강화로 검색에 대한 정확한 결과 값 도출뿐만 아니라 사용상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으로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도 연락 위치 기반 서비스로 구매자와 가장 가까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에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안전한 거래를 중개하여 건전한 거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메인페이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판매물리스트화면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등록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검색리스트화면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검색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검색결과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상세정보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대화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0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페이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1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마켓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2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메인페이지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3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판매물리스트화면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4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등록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5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검색리스트화면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6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검색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7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검색결과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8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상세정보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9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대화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0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페이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1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마켓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관한 설명은 구조적 내지 기능적 설명을 위한 실시 예에 불과하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본문에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실시 예는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기술적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균등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제시된 목적 또는 효과는 특정 실시예가 이를 전부 포함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효과만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본 발명에서 서술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용어들에 의해 권리범위가 한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 즉 "~사이에"와 "바로 ~사이에" 또는 "~에 이웃하는"과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설시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발명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서버 및 방법에 대하여 도면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2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메인페이지를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3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판매물리스트화면을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4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등록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5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검색리스트화면을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6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검색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7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검색결과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8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상품상세정보를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9는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대화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며, 도 10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페이창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 내지는 도 10을 참조하면,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100)은, 다수 개의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다수 개의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 데이터베이스(140), 네트워크(150)를 포함한다.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는, 판매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예를 들어, PC, 노트북 등과 같은 통신 가능한 단말기이나, 스마트폰, 핸드폰, PDA 등과 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 등)로서, 네트워크(150)를 통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통신 연결한 다음에, 판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즉, 판매위치정보)와 함께 판매물정보를 포함하는 판매등록신호(판매자식별번호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해당 생성시킨 판매등록신호를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전송한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접속한 다음에,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다운로드받기 위한 다운로드요청신호를 생성시켜 네트워크(150)를 통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한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수신되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는, 판매자가 마켓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마켓 서비스 제공프로그램(즉,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구비하며,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마켓 서비스 제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네트워크(150)를 통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접속한 다음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메인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수신받아 LCD,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메인페이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통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접속하거나, 판매자가 키보드,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입력수단을 통해 메인페이지에서 판매(SALE) 선택화면을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판매물리스트화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판매물리스트화면요청신호(판매자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한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물리스트화면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판매물리스트화면(판매물정보(또는, 판매물리스트)를 포함함)을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는, 판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판매물리스트화면에서 삭제를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해당 삭제 클릭된 판매물에 대한 정보를 삭제 요청하기 위한 삭제요청신호(판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는, 판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판매물리스트화면에서 등록을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상품등록창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상품등록창요청신호(판매자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한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상품등록창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품등록창을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는, 판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상품등록창에서 판매물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상품명, 모델명, 가격, 상품의 상세내용, 이미지, 카테고리, 키워드, 연관키워드, 판매물식별정보 등)를 입력하거나 선택함과 동시에, 판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즉, 판매위치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한 후에 등록을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해당 입력되거나 선택된 판매물정보 및 판매위치정보를 등록 요청하기 위한 판매등록신호(판매자식별정보, 판매물정보 및 판매위치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메신저대화요청신호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 또는 스피커 등과 같은 출력수단을 통해 메신저 대화 요청을 판매자에게 통보해 준 후에, 판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OK를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메신저 대화 요청에 대한 응답 신호(판매자식별번호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해 줄 수 있으며, 그런 다음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대화창정보(예를 들어,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이미지, 에누리 흥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대화창을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으며, 이에 해당 대화창을 통해 구매자와 메신저 대화를 수행할 수 있다.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구매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예를 들어, PC, 노트북 등과 같은 통신 가능한 단말기이나, 스마트폰, 핸드폰, PDA 등과 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 등)로서, 네트워크(150)를 통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통신 연결한 다음에, 구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즉, 구매위치정보)와 함께 검색정보(예를 들어, 구매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나 키워드에 대한 정보 등)를 포함하는 상품검색신호(구매자식별번호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해당 생성시킨 상품검색신호를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전송해 준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물정보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판매물정보를 LCD,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수단이나 스피커 등과 같은 출력수단을 통해 구매자에게 통보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접속한 다음에,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다운로드받기 위한 다운로드요청신호를 생성시켜 네트워크(150)를 통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한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수신되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구매자가 마켓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마켓 서비스 제공프로그램(즉,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구비하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마켓 서비스 제공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네트워크(150)를 통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접속한 다음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메인페이지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은 메인페이지를 화면에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통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접속하거나, 구매자가 키보드,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입력수단을 통해 메인페이지에서 구매(BUY) 선택화면을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검색리스트화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구매자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한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검색리스트화면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검색리스트화면(검색물정보(또는, 상품검색리스트)를 포함함)을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구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검색리스트화면에서 삭제를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해당 삭제 클릭된 검색물에 대한 정보를 삭제 요청하기 위한 삭제요청신호(구매자식별정보 및 검색물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구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검색리스트화면에서 검색을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상품검색창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상품검색창요청신호(구매자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한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상품검색창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품검색창을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구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상품검색창에서 상품 검색 조건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상품명, 모델명, 카테고리, 키워드, 연관키워드 등)를 입력하거나 선택함과 동시에, 구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즉, 구매위치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한 후에 검색을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해당 입력되거나 선택된 상품검색조건정보 및 구매위치정보에 대응하는 상품을 검색 요청하기 위한 검색요청신호(구매자식별정보, 상품검색조건정보 및 구매위치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한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상품검색결과창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품검색결과창(리스트화시킨 상품정보(또는, 검색상품리스트)를 포함함)을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구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상품검색결과창에서 삭제를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해당 삭제 클릭된 검색물에 대한 정보를 삭제 요청하기 위한 삭제요청신호(구매자식별정보 및 검색물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해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구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상품검색결과창에서 상품정보(또는, 검색상품리스트) 중 하나를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클릭된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요청하는 상세정보요청신호(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한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상품상세정보(예를 들어, 상품명, 모델명, 위치, 가격, 상품상세내용, 이미지, 키워드, 대화 확인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대화를 희망할 때에 입력수단을 통해 상품상세정보에서 대화 확인에 OK을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판매자와 대화하기 위한 메신저 대화창을 요청하기 위한 대화창요청신호(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한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대화창정보(예를 들어,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이미지, 스마트페이 연결 말풍선, 에누리 흥정, 구입여부(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대화창을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으며, 이에 해당 대화창을 통해 판매자와 메신저 대화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에누리 흥정을 통해 판매자와의 상호간 흥정도 수행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는, 구매자가 입력수단을 통해 대화창에서 구입(또는, 결제)을 클릭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스마트페이창을 요청하기 위한 스마트페이창요청신호(구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물식별정보)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 전송한 후에,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스마트페이창정보(예를 들어, 충전금액, 충전하기, 내계좌로, 온라인결제, 매장결제, 더보기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받아 디스플레이수단을 통해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은 스마트페이창을 디스플레이시켜 줄 수 있다.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로서, 네트워크(150)를 통해 통신 연결(접속)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를 확인한 후에, 정당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등록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위치정보 및 판매물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된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해당 분류된 판매물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별(또는,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이나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40)에 등록해 주며, 또한 정당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상품검색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상품검색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위치정보 및 검색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된 검색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해당 확인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판매위치정보 순으로 해당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정렬시켜 리스트화해 주며, 해당 리스트화된 판매물정보를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다운로드요청신호를 수신받아 데이터베이스(130)에 등록되어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판독한 후에, 해당 판독한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통신 연결(접속)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를 확인한 후에, 기 설정해 둔 메인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확인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접속되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가 정당한 단말기인지의 여부(예를 들어, 판매자아이디 및 판매자패스워드의 일치 여부, 비용 결제 여부 등)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가 정당한 단말기인 경우에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물리스트화면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판매물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판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리스트화시켜 줌과 동시에, 판매물리스트화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며, 해당 리스트화시킨 판매물정보(또는, 판매물리스트)를 해당 판독한 판매물리스트화면정보에 포함시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삭제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삭제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판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에 해당하는 판매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에서 삭제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상품등록창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상품등록창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판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등록창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상품등록창정보를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등록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뿐만 아니라, 판매물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상품명, 모델명, 가격, 상품의 상세내용, 이미지, 카테고리, 키워드, 연관키워드, 판매물식별정보 등)와, 판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즉, 판매위치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된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해당 분류된 판매물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별(또는,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이나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40)에 등록해 줌으로써, 위치 기반 및 위치 지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리상 한계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물에 대한 키워드 분류 저장(예를 들어, 카테고리, 키워드, 연관키워드, 판매물식별정보 등의 분류 저장)으로, 검색 기능의 획기적 강화에 의해 구매자가 편리하게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연관된 상품 검색도 가능하도록 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 대응하는 검색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검색물정보를 리스트화시켜 줌과 동시에, 검색리스트화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며, 해당 리스트화시킨 검색물정보(또는, 상품검색리스트)를 해당 판독한 검색리스트화면정보에 포함시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삭제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삭제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및 검색물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구매자식별정보 및 검색물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검색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에서 삭제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상품검색창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상품검색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구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검색창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상품검색창정보를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검색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검색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뿐만 아니라, 상품검색조건정보와, 구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즉, 구매위치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구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검색결과창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확인된 상품검색조건정보에 대응하는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해당 확인된 구매위치정보(구매자의 현재 위치 기반 또는 구매자의 희망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판매위치정보 순서대로 해당 판독한 상품정보를 리스트화시켜, 해당 리스트화시킨 상품정보(또는, 검색상품리스트)를 해당 판독한 상품검색결과창정보에 포함시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이에, 위치 기반 및 위치 지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리상 한계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별로 키워드를 링크시켜 구매자의 검색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상세정보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상세정보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상품상세정보를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대화창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대화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판매자(즉, 판매자식별번호)를 확인하며, 메신저대화요청신호를 생성시켜 해당 확인된 판매자(즉, 판매자식별번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에게 전송함과 동시에, 해당 확인한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대화창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대화창정보를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으며, 또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메신저대화응답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메신저대화응답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를 확인한 후에, 해당 판독한 대화창정보를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 전송해 줌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메신저 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또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에누리 흥정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간 흥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스마트페이창요청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스마트페이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스마트페이창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스마트페이창정보를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이때,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결제확인신호를 수신받는 경우에 해당 수신받은 결제확인신호에서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가격을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상품가격에 대해서 기 설정된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산출한 후에, 구매자의 충전금액에서 해당 확인된 상품가격을 차감시킴과 동시에, 해당 산출한 중개수수료를 운용자 또는 관리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수 있으며,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또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상품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통보받는 경우에 해당 확인된 상품가격에서 해당 산출한 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한 후에, 해당 산출된 정산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수신받은 결제확인신호에 흥정가격을 포함하는 경우에, 흥정가격에 대해서 기 설정된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산출한 후에, 구매자의 충전금액에서 흥정가격을 차감시킴과 동시에, 해당 산출한 중개수수료를 운용자 또는 관리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수 있으며,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또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상품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통보받는 경우에 흥정가격에서 해당 산출한 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한 후에, 해당 산출된 정산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140)는, 판매자정보(예를 들어,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자아이디, 판매자패스워드, 결제여부, 이름, 주소, 전화번호, 판매위치정보, 계좌정보 등)를 판매자식별번호별(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키워드)별이나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며, 구매자정보(예를 들어,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자아이디, 구매자패스워드, 결제여부,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위치정보, 검색물에 대한 검색정보(또는, 상품검색리스트), 검색물식별번호, 충전금액, 계좌정보 등)를 구매자식별번호별(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키워드)별이나 구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며, 또한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등록한 판매물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판매물식별정보, 판매물의 이미지, 상품설명, 판매가격 등과 같은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판매자의 주소, 판매자의 현위치 등과 같은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해당 분류된 판매물정보(또는, 판매물리스트)를 판매자식별번호별(또는,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이나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둔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가 마켓 서비스(마켓 판매 플랫폼)를 제공받도록 하거나,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가 마켓 서비스(마켓 구매 플랫폼)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마켓 서비스 제공프로그램(즉,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의 전체 메인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 있으며, 메인페이지정보 내에 판매(SALE)/구매(BUY)의 선택화면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판매자에 해당하는 판매물리스트를 표시하고 판매자가 판매물 등록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하기 위한 판매물리스트화면에 대한 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 있으며, 또한 판매자가 판매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입력된 판매물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상품등록창에 대한 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구매자가 이전에 검색한 상품(즉, 검색물)에 대한 리스트(즉, 상품검색리스트)를 구매자식별번호별(또는, 검색물식별번호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둘 수 있으며, 구매자에 해당하는 상품검색리스트를 표시하고 구매자가 상품 검색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하기 위한 검색리스트화면에 대한 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 있으며, 또한 구매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검색 조건 정보(즉, 상품검색조건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입력된 상품검색조건정보에 따라 상품을 검색하기 위한 상품검색창에 대한 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데이터베이스(130)는, 구매자가 검색한 상품정보를 표시하고 구매자가 상품에 대한 상세정보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하기 위한 상품검색결과창에 대한 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 있으며, 또한 대화창에 대한 정보 및 스마트페이창에 대한 정보를 기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 있다.
네트워크(150)는, 유선 통신망 또는 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며, 다수 개의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와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 사이의 통신, 다수 개의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와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 사이의 통신을 연결하여, 서로 간의 데이터 송수신을 수행하도록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진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100)은,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융합시켜 해당 융합 서비스를 활용하여 획기적인 마켓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함으로써, 키워드 검색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및 위치 기반 서비스의 융합으로 키워드 검색 시에 메신저 서비스 및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검색기능 강화로 검색에 대한 정확한 결과 값 도출뿐만 아니라 사용상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으로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도 연락 위치 기반 서비스로 구매자와 가장 가까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에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안전한 거래를 중개하여 건전한 거래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
도 11은 도 1에 있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를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1을 참조하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인터페이스부(131), 판매물관리부(132), 검색관리부(133)를 포함한다.
인터페이스부(131)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해 준다. 이때, 인터페이스부(131)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접속되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가 정당한 단말기인지의 여부(예를 들어, 판매자아이디 및 판매자패스워드의 일치 여부, 비용결제 여부 등)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가 정당한 단말기인 경우에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등록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판매등록신호를 판매물관리부(132)로 전달해 준 후에, 판매물관리부(132)로부터 전달되는 판매물등록완료신호를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 전송해 주며, 네트워크(150)를 통해 접속되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가 정당한 단말기인지의 여부(예를 들어, 구매자아이디 및 구매자패스워드의 일치 여부, 비용결제 여부 등)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가 정당한 단말기인 경우에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상품검색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상품검색신호를 검색관리부(133)로 전달해 준 후에, 검색관리부(133)로부터 전달되는 판매물정보를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준다.
판매물관리부(132)는, 인터페이스부(131)로부터 전달되는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위치정보 및 판매물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해당 분류된 판매물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별(또는,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이나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40)에 등록해 준 후에, 판매물등록완료신호를 생성시켜 인터페이스부(131)로 전달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물관리부(132)는,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통신 연결(접속)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물리스트화면요청신호를 전달받는 경우에, 해당 전달받은 판매물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한 판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리스트화시켜 줌과 동시에, 판매물리스트화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한 다음에, 해당 리스트화시킨 판매물정보(또는, 판매물리스트)를 해당 판독한 판매물리스트화면정보에 포함시켜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물관리부(132)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삭제요청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에, 해당 전달받은 삭제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판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에 해당하는 판매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에서 삭제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물관리부(132)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상품등록창요청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에, 해당 전달받은 상품등록창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한 판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등록창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상품등록창정보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판매물관리부(132)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등록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에, 해당 전달받은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뿐만 아니라, 판매물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상품명, 모델명, 가격, 상품의 상세내용, 이미지, 카테고리, 키워드, 연관키워드, 판매물식별정보 등)와, 판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즉, 판매위치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된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해당 분류된 판매물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별(또는,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이나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40)에 등록해 줄 수 있다.
검색관리부(133)는, 인터페이스부(131)로부터 전달되는 상품검색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위치정보 및 검색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검색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해당 확인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판매위치정보 순으로 해당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정렬시켜 리스트화해 주며, 해당 리스트화된 판매물정보를 인터페이스부(131)로 전달해 준다.
일 실시 예에서, 검색관리부(133)는,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통신 연결(접속)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를 전달받는 경우에, 해당 전달받은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한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 대응하는 검색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검색물정보를 리스트화시켜 줌과 동시에, 검색리스트화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며, 해당 리스트화시킨 검색물정보(또는, 상품검색리스트)를 해당 판독한 검색리스트화면정보에 포함시켜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검색관리부(133)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삭제요청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에, 해당 전달받은 삭제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및 검색물식별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한 구매자식별정보 및 검색물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검색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에서 삭제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검색관리부(133)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상품검색창요청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에, 해당 전달받은 상품검색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한 구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검색창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상품검색창정보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검색관리부(133)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검색요청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에, 해당 전달받은 검색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뿐만 아니라, 상품검색조건정보와, 구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즉, 구매위치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한 구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검색결과창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함과 동시에, 해당 확인된 상품검색조건정보에 대응하는 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해당 확인된 구매위치정보(구매자의 현재 위치 기반 또는 구매자의 희망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판매위치정보 순서대로 해당 판독한 상품정보를 리스트화시켜, 해당 리스트화시킨 상품정보(또는, 검색상품리스트)를 해당 판독한 상품검색결과창정보에 포함시켜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검색관리부(133)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상세정보요청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전달받는 경우에, 해당 전달받은 상세정보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한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상품상세정보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진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앱관리부(134)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앱관리부(134)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다운로드요청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다운로드요청신호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데이터베이스(130)로부터 판독한 후에, 해당 판독한 마켓 서비스 제공앱을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준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진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메인페이지관리부(135)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메인페이지관리부(135)는,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통신 연결(접속)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를 확인한 후에, 기 설정해 둔 메인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메인페이지정보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해당 확인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준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진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대화관리부(136)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대화관리부(136)는,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통신 연결(접속)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대화창요청신호를 전달받아, 해당 전달받은 대화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한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판매자(즉, 판매자식별번호)를 확인하며, 메신저대화요청신호를 생성시켜 해당 확인된 판매자(즉,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에게 전송함과 동시에, 해당 확인한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대화창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대화창정보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으며, 또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메신저대화응답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전달받아 해당 전달받은 메신저대화응답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를 확인한 후에, 해당 판독한 대화창정보를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 전송해 줌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메신저 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대화관리부(136)는,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흥정요청신호를 전달받아, 해당 전달받은 흥정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판매물식별정보 및 흥정가격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한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판매자(즉, 판매자식별번호)를 확인하여, 흥정요청신호를 해당 확인된 판매자(즉,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에게 전송한 후에,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흥정응답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전달받아 해당 전달받은 흥정응답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줌으로써, 에누리 흥정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간 흥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을 가진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는, 스마트페이관리부(137)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스마트페이관리부(137)는,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통신 연결(접속)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스마트페이창요청신호를 전달받아, 해당 전달받은 스마트페이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또는,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스마트페이창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판독하여 해당 판독한 스마트페이창정보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줄 수 있으며, 그런 후에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결제확인신호를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전달받아, 해당 전달받은 결제확인신호에서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가격을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상품가격에 대해서 기 설정된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산출한 후에, 구매자의 충전금액에서 해당 확인된 상품가격을 차감시킴과 동시에, 해당 산출한 중개수수료를 운용자 또는 관리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수 있으며,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또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상품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통보받는 경우에 해당 확인된 상품가격에서 해당 산출한 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한 후에, 해당 산출된 정산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수 있다.
일 실시 예에서, 스마트페이관리부(137)는, 인터페이스부(131)를 통해 통신 연결(접속)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수신받은 결제확인신호에 흥정가격을 포함하는 경우에, 흥정가격에 대해서 기 설정된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산출한 후에, 구매자의 충전금액에서 흥정가격을 차감시킴과 동시에, 해당 산출한 중개수수료를 운용자 또는 관리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수 있으며,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또는,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상품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통보받는 경우에 흥정가격에서 해당 산출한 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한 후에, 해당 산출된 정산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줄 수 있다.
도 12는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마켓 서비스 제공 방법을 설명하는 도면이다.
도 12를 참조하면, 판매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예를 들어, PC, 노트북 등과 같은 통신 가능한 단말기이나, 스마트폰, 핸드폰, PDA 등과 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 등)인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에서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통신 연결한 다음에, 판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즉, 판매위치정보)와 함께 판매물정보를 포함하는 판매등록신호(판매자식별번호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해당 생성시킨 판매등록신호를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인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전송하게 된다(S201).
상술한 단계 S201에서 판매등록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서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통신 연결(접속)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가 정당한 단말기인 경우에, 판매자용 단말기(110-1 ~ 110-N)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등록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위치정보 및 판매물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된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해당 분류된 판매물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별(또는, 카테고리(또는, 키워드)별이나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데이터베이스(140)에 등록해 주게 된다(S202).
상술한 단계 S202에서 판매물정보를 등록한 다음에, 구매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예를 들어, PC, 노트북 등과 같은 통신 가능한 단말기이나, 스마트폰, 핸드폰, PDA 등과 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 등)인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에서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통신 연결한 다음에, 구매자의 위치 지정 또는 위치 기반에 대한 정보(즉, 구매위치정보)와 함께 검색정보(예를 들어, 구매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나 키워드에 대한 정보 등)를 포함하는 상품검색신호(구매자식별번호를 포함함)를 생성시켜 해당 생성시킨 상품검색신호를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 전송해 주게 된다(S203).
상술한 단계 S203에서 상품검색신호를 전송하게 되면,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에서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통신 연결(접속)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를 확인하며, 해당 확인된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가 정당한 단말기인 경우에,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부터 전송되는 상품검색신호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상품검색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위치정보 및 검색정보를 확인한 후에, 해당 확인된 검색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140)로부터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해당 확인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판매위치정보 순으로 해당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정렬시켜 리스트화해 주며, 해당 리스트화된 판매물정보를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로 전송해 주게 된다(S204).
상술한 단계 S204에서 판매물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구매자용 단말기(120-1 ~ 120-M)에서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130)로부터 전송되는 판매물정보를 수신받아 해당 수신받은 판매물정보를 LCD,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수단이나 스피커 등과 같은 출력수단을 통해 구매자에게 통보해 준다(S205).
이상,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상술한 장치 및/또는 운용방법을 통해서만 구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실시 예의 구성에 대응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 등을 통해 구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현은 앞서 설명한 실시 예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청구범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본 발명의 기본 개념을 이용한 당업자의 여러 변형 및 개량 형태 또한 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100: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110-1 ~ 110-N: 판매자용 단말기
120-1 ~ 120-M: 구매자용 단말기
130: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
131: 인터페이스부
132: 판매물관리부
133: 검색관리부
134: 앱관리부
135: 메인페이지관리부
136: 대화관리부
137: 스마트페이관리부
140: 데이터베이스
150: 네트워크
110-1 ~ 110-N: 판매자용 단말기
120-1 ~ 120-M: 구매자용 단말기
130: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
131: 인터페이스부
132: 판매물관리부
133: 검색관리부
134: 앱관리부
135: 메인페이지관리부
136: 대화관리부
137: 스마트페이관리부
140: 데이터베이스
150: 네트워크
Claims (10)
- 판매위치정보와 함께 판매물정보를 포함하는 판매등록신호를 생성시켜 전송하기 위한 다수 개의 판매자용 단말기;
구매위치정보와 함께 검색정보를 포함하는 상품검색신호를 생성시켜 전송한 후에, 판매물정보를 수신받아 구매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다수 개의 구매자용 단말기; 및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위치정보 및 판매물정보를 확인하여,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등록하며,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상품검색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위치정보 및 검색정보를 확인하여, 검색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판매위치정보 순으로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정렬시켜 리스트화하며, 리스트화된 판매물정보를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판매자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 또는 카테고리나 키워드 또는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며, 구매자정보를 구매자식별번호 또는 카테고리나 키워드 또는 구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며,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나 키워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분류된 판매물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 또는 카테고리나 키워드 또는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저장해 두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판매물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서 판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판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판독하여 리스트화시켜 줌과 동시에, 판매물리스트화면정보를 판독하여 리스트화시킨 판매물정보를 포함시켜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 판매물정보, 판매위치정보를 확인하며,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나 키워드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분류된 판매물정보를 판매자식별번호 또는 카테고리나 키워드 또는 판매위치정보별로 데이터베이스화시켜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를 확인하며, 검색리스트화면요청신호에 대응하는 검색물정보를 판독하여 리스트화시켜 줌과 동시에, 검색리스트화면정보를 판독하며, 리스트화시킨 검색물정보를 판독한 검색리스트화면정보에 포함시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검색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 상품검색조건정보, 구매위치정보를 확인하며, 구매자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검색결과창정보를 판독함과 동시에, 상품검색조건정보에 대응하는 상품정보를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판매위치정보 순서대로 리스트화시켜, 리스트화시킨 상품정보를 상품검색결과창정보에 포함시켜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대화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판매자식별번호를 확인하며, 메신저대화요청신호를 생성시켜 판매자식별번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함과 동시에, 구매자식별정보 및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대화창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메신저대화응답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를 확인하며, 대화창정보를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메신저 대화를 수행하도록 해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는,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스마트페이창요청신호에서 구매자식별정보 또는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스마트페이창정보를 판독하여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결제확인신호에서 판매물식별정보를 확인하며, 판매물식별정보에 대응하는 상품가격을 확인하며, 상품가격에 대해서 기 설정된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산출한 후에, 구매자의 충전금액에서 상품가격을 차감시킴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운용자 또는 관리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며, 상품이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음을 통보받는 경우에 상품가격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하여 정산금액을 산출한 후에, 정산 금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시스템.
-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되는 판매자용 단말기 또는 구매자용 단말기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며,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부터 판매등록신호를 수신받아 전달한 후에 판매물등록완료신호를 전달받아 상기 판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며,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부터 상품검색신호를 수신받아 전달한 후에 판매물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로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전달되는 판매등록신호에서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위치정보 및 판매물정보를 확인하여,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등록하기 위한 판매물관리부; 및
상기 인터페이스부를 통해 전달되는 상품검색신호에서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위치정보 및 검색정보를 확인하여, 검색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판매위치정보 순으로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정렬시켜 리스트화하며, 리스트화된 판매물정보를 상기 인터페이스부로 전달하기 위한 검색관리부를 포함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
- 판매자용 단말기가 판매위치정보와 함께 판매물정보를 포함하는 판매등록신호를 생성시켜 전송하는 단계;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가 상기 판매등록신호를 수신받아 판매자식별번호, 판매위치정보 및 판매물정보를 확인하여, 판매물정보를 카테고리별로 일차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판매위치정보별로 분류시켜 등록하는 단계;
구매자용 단말기가 구매위치정보와 함께 검색정보를 포함하는 상품검색신호를 생성시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마켓 서비스 제공 서버가 상기 상품검색신호를 수신받아 구매자식별번호, 구매위치정보 및 검색정보를 확인하여, 검색정보에 대응하는 판매물정보를 일차적으로 판독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구매위치정보를 기준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판매위치정보 순으로 판독한 판매물정보를 정렬시켜 리스트화하며, 리스트화된 판매물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구매자용 단말기가 상기 판매물정보를 수신받아 구매자에게 통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마켓 서비스 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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