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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51752B1 -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 Google Patents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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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51752B1
KR101051752B1 KR1020090085743A KR20090085743A KR101051752B1 KR 101051752 B1 KR101051752 B1 KR 101051752B1 KR 1020090085743 A KR1020090085743 A KR 1020090085743A KR 20090085743 A KR20090085743 A KR 20090085743A KR 101051752 B1 KR101051752 B1 KR 10105175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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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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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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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개시되는 협력통신 시스템에서의 측위 방법은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적어도 하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및 수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기초로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협력통신, 측위, GPS

Description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Positioning Method Based on Cooperative Communication}
본 발명은 무선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협력 통신 기반 측위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선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그 중 하나로 위치기반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위치추적, 공공안전, 위치기반 정보 서비스 등 위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치추적 방식으로는 네트워크 기반 방식 및 GPS 기반 방식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기반 위치추적 방식은 기지국으로부터 측정된 위치 정보를 이용하며, 오차 범위가 약 100m 정도이다. 한편, GPS 기반 위치추적 방식은 무선통신 단말기에 GPS 수신기가 내장된 경우 적용 가능하며 오차 범위가 약 50m 정도로, 네트워크 기반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다만, GPS 기반 방식은 단말기가 GPS 위성의 음영 지역, 예를 들어 건물 내, 지하 등에 위치하는 경우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반면, 네트워크 기반 방식은 GPS 위성의 음영 지역에 위치하여도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한편, 위치기반 서비스가 긴급 구조 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높은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GPS 수신기를 구비한 무선통신 단말기가 GPS 위성의 음영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면서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발명은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높은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는 협력 통신 기반 측위 프로토콜 및 이를 이용한 측위 방법을 제공하는 데 그 기술적 과제가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GPS 수신기를 구비한 무선통신 단말기가 GPS 음영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상술한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협력 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은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적어도 하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및 상기 수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기초로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협력통신을 이용하여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위치정보를 통해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GPS 위성으로부터의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음영지역에서도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시분할 이중화 방식을 사용하는 협력통신 시스템에서, 업링크 구간의 협력통신 구간에 위치정보를 함께 전송함으로써 인접 단말기들과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 단말기의 변경을 최소화하면서도 GPS 음영지역에서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한편, 주파수 분할 이중화 방식을 사용하는 협력통신 시스템의 경우, 무선통신 단말기에 협력통신을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를 추가하여 GPS 음영지역에 위치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높은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측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먼저, 본 발명에서는 실내에 위치하여 GPS 위성(30)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무선통신 단말기(10)를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라 칭한다. 그리고, 실내 또는 실외에 위치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알고 있는 무선통신 단말기(22, 24, 26)를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라 칭한다.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10)는 GPS 수신기를 구비하고 있으나, GPS 음영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GPS 기반 방식으로 측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22, 24, 26)의 위치정보를 이용한다. 한편,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22, 24, 26)는 GPS 수신기를 구비하거나 구비하지 않을 수 있다.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22, 24, 26)가 GPS 수신기를 구비한 경우에는 GPS 위성(30)으로부터 신호를 수 신하여 위치를 측정하게 되며, GPS 수신기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지국(40)과 접속하여 네트워크 기반 방식으로 위치를 측정한다.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10)는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또는,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10)로부터 지정된 반경 내에 위치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위치정보를 제공한 각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의 위치정보에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위치 측정 방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무선통신 단말기들은 자신의 위치정보를 기지국(40)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본 발명에서는 협력통신(Cooperative Communication)을 통해 각 무선통신 단말기들이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협력통신은 두 원천 노드 간에 데이터 통신을 중계하는 또 다른 노드(Relay)를 사용하여 두 노드 간 통신 링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된 기술로, 협력 다이버시티(Cooperative Diversity)라 불리운다. 즉, 협력통신은 동등한 기능을 갖는 둘 이상의 통신 노드들에 의해 형성된 다수의 경로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고, 적어도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목적 노드까지 신호가 중계되며, 이들 다수의 경로들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결합하거나 또는 선택하여 전송 정보를 추정하는 통신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협력통신에서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 기지국으로 전송 되는 프레임에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포함시켜 전송함으로써, 측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무선통신 단말기가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 2a 및 2b는 위치정보 전송을 위한 프레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먼저, 도 2a는 일반적인 시분할 이중화 모드에서 사용하는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이중화 모드는 시분할 이중화(Time Division Duplex; TDD) 모드 및 주파수 분할 이중화(Frequency Division Duplex; FDD) 모드로 구분된다. TDD 모드에서 무선통신 단말기와 기지국은 시간 도메인에서 신호를 송수신하며, 특정 시점에 무선통신 단말기와 기지국 중 어느 하나만 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한다. 한편, FDD 모드에서 무선통신 단말기 또는 기지국은 각기 다른 두 개의 주파수 밴드를 사용하여 동시에 신호를 송수신한다.
협력통신에서는 각 통신 노드간, 통신 노드와 릴레이 노드 간의 신호전송에 TDD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 2a는 전형적인 TDD 프레임 구조를 나타낸다. 다운링크 프레임(DL)과 업링크 프레임(UL)에 동일한 시간이 할당되며, 다운링크 프레임(DL)과 업링크 프레임(UL) 사이에 가드 구간을 두어 신호 송수신시의 에러 발생률을 낮춘다.
한편, 도 2b는 협력통신에 적용되는 프레임 구조로서, 업링크 프레임(UL)의 일정 구간을 협력통신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협력통신 구간에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이 위치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무선통신 단말기들은 직접 위치정보를 획득하거나(GPS 기반, 네트워크 기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의 위치정보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획득(협력통신 기반)할 수 있다.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즉 협력통신에 의해 위치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이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획득하였는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해당 무선통신 단말기에 대한 측위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 무선통신 단말기들은 업링크 프레임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포함시켜 전송할 때, 측위 방식 또한 포함시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업링크 프레임의 협력통신 구간에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획득 방법(GPS 기반, 네트워크 기반 또는 협력통신 기반)을 포함시켜 전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통신에 의해 자신의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무선통신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위치정보 획득 방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GPS 신호로부터 위치를 측정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경우, 네트워크 기반 또는 협력통신 기반으로 위치를 측정한 무선통신 단말기보다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GPS 신호로부터 위치를 측정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협력통신 시스템에서 FDD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선통신 단말기에 협력통신을 위한 별도의 수신기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경우, FDD 모드에서도 협력통신을 기반으로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실외에 위치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실내에 위치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도 3은 멀티 홉을 통한 측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시한 것과 같이, 실내에 위치한 무선통신 단말기들(12, 14, 16) 중 일부는 실외 무선통신 단말기들(20)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때, 실내 무선통신 단말기들 중 실외 무선통신 단말기들(20)로부터 위치정보를 획득한 무선통신 단말기들(12)이 존재한다면, 이로부터 타 실내 무선통신 단말기들(14, 16)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 1 실내 무선통신 단말기 그룹(12)은 실외에 위치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 그룹(20)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한다(1차 홉(hop)). 그리고, 제 2 실내 무선통신 단말기 그룹(14)은 실외에 위치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를 인지할 수 없으나 위치정보를 알고 있는 실내 무선통신 단말기 그룹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제 1 실내 무선통신 단말기 그룹(12)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를 결정한다(2차 홉). 같은 방식으로, 제 3 실내 무선통신 단말기 그룹(16)은 제 2 실내 무선통신 단말기 그룹(14)의 위치정보를 통해 위치를 결정한다(3차 홉).
본 실시예는 멀티 홉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외에 위치한 무선통신 단말기를 인지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측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협력통신 기반으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다(S10). 이때,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은 GPS 기반, 네트워크 기반 또는 협력통신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획득한 상태이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지된다. 즉,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은 실외에 위치하거나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와 같은 실내에 위치할 수 있다.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도 5 및 도 6을 통해 후술할 것이다.
그리고,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수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들의 위치정보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S20). 이때에는 가장 근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 획득 방식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도 7 및 도 8을 통해 후술한다.
도 5는 도 4에 도시한 인접 단말기의 위치정보 획득 과정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본 실시예에서, 인접 단말기들은 지정된 주기마다 기지국으로 자신의 위치정 보를 송출한다(S101, S103). 이때에는 도 2b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업링크 프레임의 협력통신 구간에 위치정보를 포함시켜 전송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위치정보와 함께 위치정보 획득 방식(GPS 기반, 네트워크 기반, 협력통신 기반)을 함께 전송할 수 있다.
각 무선통신 단말기들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한 기지국은 지정된 주기로 자신의 셀 영역에 있는 무선통신 단말기들로 각 무선통신 단말기들의 위치정보(및 위치정보 획득방식)을 방송한다(S105).
따라서,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하는 경우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방송하기 위해 무선 자원이 낭비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6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 6은 도 4에 도시한 인접 단말기의 위치정보 획득 과정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본 실시예에서는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에게만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선통신 단말기들은 지정된 주기로 기지국으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전송한다(S111, S113).
기지국은 각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지정된 주기로 갱신하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자신과 인접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S115), 해당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 지정된 반경 내에 위치하는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S117).
따라서, 기지국은 각 무선통신 단말기들의 위치정보를 지정된 주기로 방송하지 않으므로 무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측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신하여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은 최인접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방식과 평균값 계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 7은 도 4에 도시한 위치 결정 과정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최인접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가 복수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S201). 즉, 복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 위치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 결과, 하나의 위치정보만 획득된 경우에는 해당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자신의 위치로 결정한다(S203).
한편, 복수의 위치정보가 획득된 경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위치정보를 제공한 각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와 자신과의 거리를 측정한다(S205). 이를 위해,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신호 도달 시간 측정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각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로 동시에 신호를 송출하고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수신하여, 응답 신호 도달 시간에 따라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와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와 가장 근접한 최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최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자신의 위치로 결정한다(S207).
도 8은 도 4에 도시한 위치 결정 과정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로서, 평균값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먼저,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복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 위치정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한다(S211). 그리고 확인 결과, 하나의 위치정보만 획득된 경우에는 해당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자신의 위치로 결정한다(S213).
한편, 복수의 위치정보가 획득된 것으로 확인되면,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위치정보를 제공한 각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와 자신과의 거리를 측정한다(S215). 이를 위해,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신호 도달 시간 측정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각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와의 거리가 결정되면,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S217), 위치를 산출한다(S219).
여기에서,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최인접 무선통신 단말기까지의 거리가 X0인 경우, 예를 들어 가중치를 1로 부여한다. 그리고, 그 외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에 대해서는 각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까지의 거리(Xn)에 대한 최인접 무선통신 단말기까지의 거리(XO)를 가중치로 부여한다(X0/Xn).
한편,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까지의 거리에 대한 가중치 외에,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 획득 방식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각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획득하였는지 확인한다(S221). 즉, 각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가 GPS 기반 방식, 네트워크 기반 방식 또는 협력통신 기반 방식 중 어떠한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획득하였는지 확인하고, 위치정보 획득 방식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위치 결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는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위치정보 획득 방식에 대한 가중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의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은 CDMA(IS-95), CDMA2000, GSM, UMTS(WCDMA) 및 TDMA(IS-136) 등과 같은 2세대 및 3세대 무선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WiMAX(IEEE 802.16e)과 같은 새로운 3.5세대 무선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현재, 현존하는 두 가지 무선 표준으로부터 진화된 4세대 무선 표준이 연구되고 있다. 하나는 3GPP 표준으로부터 진화된 3GPP Long Term Evolution(LTE)이고, 또 다른 하나는 WiMAX 표준으로부터 진화된 IEEE 802.16m 이다. 이러한 표준들은 개발 단계에 있으며, 본 발명은 이러한 다양한 무선 표준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중화 방식으로 TDD를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뿐 아니라, 협력통신을 위한 수신기를 추가하는 경우 FDD 방식의 무선통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긴급구조 서비스의 더욱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다.
본 발명을 적용하는 경우, GPS 음영 지역에 위치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인접 GPS 수신기를 구비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GPS 음영지역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측위를 수행할 수 있어 긴급구조 서비스의 정확도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등가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무선통신 단말기의 측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a 및 2b는 위치정보 전송을 위한 프레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3은 멀티 홉을 통한 측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측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5는 도 4에 도시한 인접 단말기의 위치정보 획득 과정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6은 도 4에 도시한 인접 단말기의 위치정보 획득 과정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7은 도 4에 도시한 위치 결정 과정의 일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 8은 도 4에 도시한 위치 결정 과정의 다른 예를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 22, 24, 26 :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
30 : GPS 위성 40 : 기지국

Claims (12)

  1. 협력통신 시스템에서의 측위 방법으로서,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적어도 하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및
    상기 수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기초로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
    을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는 업링크 프레임의 일부 구간을 협력 통신 구간으로 이용하여 기지국으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이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방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단계; 및
    상기 기지국이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4. 삭제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는 상기 업링크 프레임의 협력통신 구간에 위치정보 획득 방식을 포함시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획득 방식은 GPS 기반 방식, 네트워크 기반 방식 또는 협력통신 기반 방식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상기 수집한 인접 무 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복수개인지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수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하나인 경우, 상기 수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복수개인 경우,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거리 측정 결과를 참조하여,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와 가장 근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로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복수개인 경우,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대하여,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와의 거리 측정 결과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10. 제 8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는 신호 도달 시간 측정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 획득 방식을 수집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수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복수개인 경우,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상기 위치정보 획득 방식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12.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 획득 방식을 수집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고,
    상기 수집한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복수개인 경우,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가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에 대하여, 상기 인접 무선통신 단말기와의 거리 측정 결과 및 상기 위치정보 획득 방식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상기 목적 무선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협력통신 기반의 측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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