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탁 관리

Foster care in the United States
아동구호협회는 1853년 뉴욕의 거리에 살고 있는 노숙자, 학대,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돕기 위해 고아 열차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미국의 현대식 위탁 관리 시스템의 시작이다. 제이콥 리스의 "잠자는 곳 1890" 맨해튼뽕나무 거리

위탁돌봄이란 병동이 된 미성년자국가공인보호자(이하 '부실부모'라 한다)의 기관, 단체주택(주거보육공동체, 주거치료센터 등) 또는 개인주택(이하 '부실부모'라 한다)에 입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의 배치는 대개 정부나 사회 복지 기관을 통해 마련된다. 기관, 집단주택, 위탁부모에게는 비용보상이 제공된다.[1]

가정법원아동보호기관을 통한 국가는 미성년자의 부모속하며 모든 법적 결정을 내리고, 양부모는 미성년자의 일상적인 돌봄을 책임진다. 수양부모는 국가로부터 그들의 봉사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위탁 가정 면허 요건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각 주의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 또는 휴먼 서비스 부서에서 감독한다.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에 이러한 책임이 있다. 각 주의 서비스는 연방보건휴먼서비스부가 아동 가족서비스 검토, 제목 IV-E 위탁관리 적격성 검토, 입양 및 위탁관리 분석 및 보고 시스템, 주 전체 자동화된 아동복지 정보 시스템 평가 검토 등의 검토를 통해 모니터링한다.[2]

위탁부모 면허 과정은 종종 채택 면허가 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신청 과정뿐만 아니라 준비 수업도 필요하다. 신청서는 다양하지만, 최소 연령, 소득으로 인해 지출비용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증, 지문을 포함한 지역, 주 및 연방 차원의 범죄기록 조회, 아동학대나 태만에 대한 사전 기록이 없음, 모든 가정 구성원이 아동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의사의 참고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이를 양육하기에 충분한 건강 상태일 수 있으며, 고용주와 그들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낸 참고서.

배치의 또 다른 선택사항은 거주자 보육 공동체 또는 심각한 행동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거주자 치료 센터(RTC)이다. 이러한 시설에서 치료의 초점은 종종 위탁 가정, 입양 가정 또는 해당되는 경우 생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있다. 그러나 일부 아동은 장기요양에 머무른다. 이러한 시설의 효과에 대해서는 종종 의문을 제기하지만,[3] 이러한 유형의 치료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발견되었다.[4][5][6]

수양보호 아동 중에는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통해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다. 이 아이들은 종종 "특별한 필요의 입양"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한 필요"는 어린이들이 특정한 만성적인 의학 문제, 정신 건강 문제, 행동 문제 및/또는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형제 집단과 나이 많은 자녀들이 '특별한 필요'[7]의 자격을 얻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종류의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8]

역사

미국에서는 찰스 로링 브레이스의 노력의 결과로 위탁보육이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 뉴욕시의 거리와 빈민가에는 3만여 명의 노숙자나 방치된 아이들이 살았다.[9] 브레이스는 이 아이들을 거리에서 데리고 나와 대부분의 주(州)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살게 했다. Brace는 그 아이들이 기독교 농장 가족과 함께 가장 잘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들을 "평생 고통"[10]에서 구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 그는 이 아이들을 기차로 가족들에게 보냈고, 이것은 '고아 기차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것은 1853년부터 18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고 [1929?] 12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새로운 삶으로 옮겼다."[11] 1890년 브레이스가 죽자 그의 아들들은 은퇴할 때까지 아동구호협회에서 그의 일을 이어받았다.[10] 아동구호협회는 '1997년 연방입양 안전가족법(Concurrent Planning)'이라는 '양육 접근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위탁 관리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린이 보호는 "영속성을 얻기 위해" 생물학적, 수양부모들과 함께 일한다.[9] "1800년대 중반부터 대공황 전야까지 고아 열차 아동을 연령, 성별, 머리색, 눈색 등을 명기해 명령서 형태로 미리 선발한 가족과 함께 배치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어린이를 무대, 기차 승강장 또는 마을 회관에 모아 예비 부모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통에서 가장 좋은 사과를 따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때로는 아이가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들만 일하기를 바라는 집안으로 끝나곤 했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사랑스럽거나 아이가 없는 가족에 의해 선택되었다."[12]

통계

2010년 보육에서 퇴소한 아동을 위한 위탁 보육에 소요된 기간.[13]

< 1개월(13%)
1~11개월(33%)
12~23개월(24%)
24-35개월(12%)
3~4년(10%)
5년 이상(7%)

2016년 미국에는 437,465명의 위탁 아동들이 있었다.[14] 48%는 비상대적 위탁 가정에, 26%는 상대적 위탁 가정에, 9%는 기관, 6%는 집단 가정, 5%는 시험적 가정 방문에, 5%는 입양 전 가정에, 2%는 가출에, 1%는 감독 독립 생활에 있었다.[15] 2010년 위탁양육을 그만둔 25만4114명 중 51%가 부모나 양육자와 재회했고 21%가 입양됐으며 11%가 해방(미성년자 또는 노령화로), 8%가 다른 친척과 함께 살았고 6%가 보호자와 함께 살았으며 3%가 다른 결과를 얻었다.[16] 이 아이들 중 수양보호에 소요된 시간의 중간 길이는 13.5개월이었다. 돌봄 1개월 미만 13%, 1~11개월 33%, 12~23개월 24%, 24~35개월 12%, 3~4년 10%, 5년 이상 7% 순으로 나타났다.[13]

주별 위탁 관리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는 2012년 현재 이 제도에서 55,218명의 어린이가 있는 [17]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양보호 청소년을 보유하고 있다.[18] 이는 2012년 말까지 수양청소년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19]뉴욕의 수양아동 2만529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17] 캘리포니아의 위탁 청소년 중 30% 이상이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18,523명에 달한다.[18] 아동은 다양한 이유로 집에서 벗어나 위탁보호체계에 투입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방치 때문에 81.2%의 아동이 제거됐다.[20] 그러나, 위탁 보육 시스템에 배치된 후에도, 이 아이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보살핌이나 안정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위탁 가정에 있는 소녀들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인구보다 10대 임신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 일부 연구에서 47.9%에 달하는 위탁 아동들이 심각한 정서적 또는 행동적 문제의 징후를 보였기 때문에 위탁 아동들은 또한 불균형적으로 더 높은 정신 질환의 비율에 직면해야 한다.[22]

18세에 이 제도를 '고령화'한 후에도, 이전의 수양 청년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어려운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전 수양아동 중 무려 3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다.[22] 약 50%만이 고등학교를[22] 졸업하며 10% 미만이 대학을 졸업한다.[23]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위탁 가정 동문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약 65%가 거주할 곳 없이 위탁 가정을 떠나고 25%가 20세까지 투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유사한 연방 법률로 확장되고 위탁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을 높인 2010년 캘리포니아 성공에 대한 캘리포니아 육성법과 같은 프로그램과 입법을 통해 위탁 청소년의 전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3]

텍사스

텍사스 가족보호국은 주(州)의 위탁 보육을 관리한다. 2014년 현재 흑인 아동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히스패닉 아동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24]

메릴랜드 주

1984년 집단소송이 제기된 후 연방법원은 메릴랜드주가 수양아동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1988년 주의 위탁 보육 프로그램이 동의령에 따라 시행되었다.[25] 법령은 2003년 주 직원인 미셸 레인이 사회복지사 프로그램에 따른 과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알려 주었을 때 그대로 유지되었다.[26] 2009년에는 연방 또는 헌법상의 요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8년 9월 현재 메릴랜드 주의 위탁관리 프로그램은 법원의 감독 하에 있으며, 출구는 3개월 연속 6개월의 보고기간 동안 동의령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25][27]

자금 및 시스템 인센티브

1961년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이전에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에게만 이루어졌던 양육 비용을 AFDC(복지)가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것은 국가와 지역에 대한 보조적인 자금조달로 급속한 성장을 촉진했다. 텍사스주는 아동 1인당 연간 10만1,105달러나 되는 정신치료센터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있다. 성장 추세의 관찰자들은 한 카운티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에만 계속해서 자금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로 인해 부모와 함께 아이를 맡기지 않고 위탁 가정에 아이를 두고 양육하는 '역방향 재정 인센티브'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최대한의 개입을 위해 인센티브가 설정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대배심 조사 결과:[28]

대배심은 DFCS의 직원 등 부서 밖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그 부서가 "백엔드 서비스" 즉, 치료사와 변호사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고 "프론트 엔드"나 기본 서비스에 충분한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카운티는 "프런트 엔드" 서비스를 위해 연방 기금을 많이 받지 않으며, 이는 가정 부족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기관은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 두는 것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1990년 이후 의료법제 육성

1997년, 입양안전 가족법(ASFA)이 통과되었다.[29] 이것은 아이들이 입양되기 전에 위탁 가정에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새로운 법은 주 아동 복지 기관들이 "중력화된 상황"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아동을 출생 가족으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삼는 경우를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ASFA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는 통일 노력에 더 엄격한 시간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다. ASFA 지지자들은 법이 통과되기 전, 그러한 법안의 부재가 어린이들이 영구적인 생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몇 년 동안 보살핌 속에서 나른해지는 것이 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ASFA 반대자들은 아이들이 수양 돌봄에서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애초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불필요하게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SFA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자들은 ASFA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보고된 아동 학대의 감소로 인해 어쨌든 발생했어야 할 위탁 보육 인구의 감소를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30]

ASFA가 법으로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후, 주어진 날에 위탁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수는 ASFA가 통과되기 이전보다 약 7,000명 적었다.[31]

1999년 위탁관리 독립법은 돌봄받지 않고 노령화되는 청소년을 육성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 정부는 또한 근년에 교육훈련 바우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여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학이나 직업훈련을 무료로 또는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차피와 ETV 화폐는 각 주가 적합하다고 보고 관리한다.

2008년성공과 입양 증대에 대한 연결 촉진법」은 위탁 관리 제도를 다루는 주요 연방 법률의 가장 최근의 부분이다. 이 법안은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위탁 아동과 부족 지역의 북미 원주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기금을 확대했다. 이 법안은 또한 형제자매에 대한 국가의 처우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보호자와 입양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한다.[32][33]

2018년, 가족우선예방서비스법2018년 초당적 예산법(HR 1892년)의 일환으로 통과되었다.[34] 아동 복지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의 중대한 변화로, 주 정부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정 방문을 포함한 증거 기반 예방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35]

헌법상의 문제

2007년 5월, 로저스 대 SAN JOAQ의 County 대 County에서 미국 9번째 순회 항소법원이 발견됨사법적 인가를 받지 않고 자연부모로부터 자녀를 위탁양육에 종사하게 한 CPS 사회복지사가 적법한 절차와 강제성(긴급조건) 없이 행동했다는 UIN 05-16071호가[36] 제14차 수정헌법 및 제42조 미국법전 제1983호를 위반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는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국가도 적법한 법률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의 어떤 사람도 양도할 수 없으며, 관할 구역 내의 어떤 사람도 동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미국 법전 제42부(United States Code Section 1983[37])는 시민들이 주(州)[38]의 규제를 핑계로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해 법률의 색깔로 행동하는 사람을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토스키 대 크레이머 사건(455미국)의 경우 뉴욕주 사회서비스부(DSS)가 부모가 이전에 큰딸에 대해 태만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자녀 2명을 자연부모에서 삭제한 사건을 미국 대법원이 심리했다.[39] 셋째 아이가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DSS는 그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를 위탁 가정으로 옮겼다. 대법원은 이전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가 자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게 끊기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는 최소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가 부모의 비능률성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아이와 그의 부모는 그들의 자연적 관계의 잘못된 종결을 막는 데 중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39]

또한 컬럼비아 고등법원은 하급심 법원이 아이와의 관계를 보존하려고 했던 자연 엄마가 선택한 상대적 양육권 조약을 기각한 것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다고 결론짓는다.[40] 양어머니의 입양청원을 허가한 기존 판결은 번복됐고, 입양과 양육권 거부 명령을 파기하고, 아이의 친인척에게 양육권을 주는 명령에 들어가도록 사건은 재판부로 돌려보냈다.[40]

2007년에 Deanna Fogarty-Hardwick은 Orange County (California)와 그 사회 복지사들 중 두 명이 자신의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위탁 가정에 맡겨 가족협회에 대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41] 490만 달러의 판결은 카운티가 연이은 항소심에서 각각 패소함에 따라 950만 달러의 판결로 늘어났다.[41] 이 사건은 2011년 미국 대법원이 오렌지카운티의 판결 번복 요청을 기각하면서 결국 종결됐다.[42]

남용과 과실

2010년 캘리포니아 주(샌타 클라라 카운티)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수양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로 전직 포스터 아동이 배심원재판에서 3천만 달러를 받았다. 스티븐에스티는 그를 대리했다.[43][44][45] 수양부모 존 잭슨은 아내와 아들을 학대하고 마약을 과다복용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았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잭슨은 2006년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아동에게 폭력, 강압, 협박, 공포 등에 의한 음란행위 9건과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7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43] 그가 위탁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강요한 성행위는 220년 동안 그를 감옥에 보냈다. 이후 2010년 잭슨의 위탁가정 등에 대한 인허가 및 감시를 담당하는 민간 위탁가정기관인 지아레토연구소도 피해자에게 가해진 학대행위의 75%에 대해 태만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책임은 잭슨 본인이 지게 됐다.[43]

2009년, 오리건 복지부는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쌍둥이의 미래 돌봄을 위한 기금으로 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오리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합의였다.[46] 2007년 12월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된 쌍둥이 양어머니의 요청으로 제출된 민권 소송에 따르면, 아이들은 ' 던전'으로 알려진 어두운 침실에서 덕트 테이프로 고정된 닭 철사로 덮인 임시 우리에 갇혀 있었다. 남매는 종종 음식도 물도 사람의 손길도 없이 갔다. 태어날 때 체액을 빼내기 위해 머리에 션트를 꽂은 소년은 치료를 받지 않아 경찰이 쌍둥이를 구조했을 때 혼수상태에 빠졌다. 같은 위탁 가정은 이전에 거의 40년 동안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을 돌보았다.[47] DHS는 수양부모가 검진 방문 시 아동복지사 직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46]

2008년 플로리다 아동가족부(DCF)를 상대로 수양부모 토머스 페라라(79)가 어린 소녀들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를 잘못 처리했다며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48][49] 소송은 1992년, 1996년, 1999년 페라라를 상대로 한 성 비위 혐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CF는 2000년까지 페라라와 그의 당시 부인과 함께 양육된 아이들을 계속 배치했다고 주장했다.[48] 페라라는 9살 소녀가 형사들에게 2년 동안 정기적으로 자신을 추행했고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어머니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위협한 후 2001년에 체포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페라라는 16년(1984년 ~ 2000년) 동안 무려 400명의 아이들이 자신의 집을 통과했다.[48] 관리들은 페라라를 둘러싼 소송으로 DCF가 거의 226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말했다.[49] 마찬가지로, 2007년 플로리다 DCF는 또 다른 정신장애 소녀 이모칼레가 양아버지 보니파시오 벨라스케스에게 15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성폭행을 당했다는 불만을 DCF가 무시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20만 달러를 지불했다.[50][51][52]

집단소송에서 찰리와 나딘 H. 대 맥그리비는[53] 뉴저지 청소년가족서비스부(DYFS)의 구류에 있는 아이들을 대신해 뉴욕 아동권리단체에 의해 연방법원에 제소됐다.[54][55] 고소장에는 사회보장법 제4-E호, 아동학대 예방 치료법, 조기 정기검진 및 치료법, 재활법 504호, 미국장애인법, 다민족배치법(MEPA) 등에 따른 아동 헌법상 권리 및 권리침해가 있었다.[56] 2002년 7월 연방법원은 원고측 전문가에게 500명의 아동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원고측에서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위탁 아동에 대한 위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54] 이 파일들은 위탁 아동들이 학대를 당한 수많은 사례들을 밝혀냈고, DYFS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2004년 6월 9일, 당사자들이 임명한 아동복지위원회가 NJ State의 개혁안을 승인하였다. 법원은 2004년 6월 17일 이 계획을 받아들였다.[55] 이 단체는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아동 복지 개혁을 시작하게 한 몇몇 다른 주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57]

참고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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