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에서의 영국법

Duress in English law

영국법에서의 강압완전한 관습법 방어이며,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위협에 의해 강요되거나 강요당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이 원칙은 형법뿐만 아니라 계약법신탁법관련된 민법에서도 발생한다.

계약법

협박은 불법적인 협박을 수반한다.관습법은 강압이 신체적 성격의 것이라면 오랫동안 요구를 허용했다.협박이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하는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한 한, 주된 이유는 아니더라도 합의는 피할 수 있다.바튼암스트롱[1] 사건에서 암스트롱 씨는 바튼의 가족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도록 함으로써 바튼 씨가 사업에서 나가기 위해 큰 황금 낙하산을 지급하도록 "강압"하려고 했다.비록 바튼은 강인했고, 어떤 경우에도 보상을 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 합의를 피할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그 위협이 불법적인 경제적 피해를 수반한다면 탈출이 허용되었다.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파기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위협은 항상 "불법"[2]입니다.그러나 합법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보통 불법이 아니다.파오온 라우유롱 사건에서 파오 일가는 파오 일가가 자사 빌딩을 매입할 [3]때 스와프된 주식의 가격 상승을 보장한다는 보증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자사 빌딩을 매입하기 위한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추밀원은 라우스가 본 협정 불이행 위협 이후 보증협정에 서명한 것은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상업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조언했다.라우스의 행동과 서명 전 상황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동의의 정당화에 해당하는 강요는 없었다.그러나 당사자가 관여하는 사례와는 달리 법적 행위를 하겠다는 위협은 취약한 [4]사람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다.

"법적 행위 강압"과 관련된 명백한 사례는 협박이다.협박자는 협박하는 합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5] 그들에게 매우 취약한 사람에 대해 돈의 요구를 정당화해야 한다.

형법

이는 형법의 일반적인 원칙의 예외로 법을 어기기로 선택한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예외의 근거는 선택이 전적으로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법률위원회(1977년 파라스 2.44–2.46)는 방어가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모든 범죄에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인정했다.그러나 살인과 같은 가장 심각한 범죄의 경우 피고에게 아무리 극단적인 위협도 범죄의 커미션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권고는 채택되지 않았다(엘리오트; 1989년)방어 또한 남용되기 쉽다.Smith(1994년 페이지 584):

...강제는 검찰이 조사하거나 나중에 반증하기 어려운 주장에 의존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주장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독특한 방어이다.

이 접근방식은 사법부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특히 상원에서 R v H [2004]2 WLR 335:[6]

피고인이 세운 방어와 한때 드물었던 강압 혐의는 더욱 커졌다.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정보 제공자에 대한 자세한 공개 신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경고하고 싶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피고 측으로부터 강압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 검찰의 어려움은 더 컸다.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위원회(1993년 파라스 33-34)는 확률의 균형에 대한 강박을 확립하기 위해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할 것을 권고했다.그 후 강압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지만 1996년 「형사소송 및 수사법」 제5조 c.25항은 피고인의 변호의 일반적인 성격과 [7]쟁점 사항에 대해 법원과 검찰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강압의 방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R v Tyrell과 다른 2004 EWCA Crim 3279에서는 방어에 대한 의존도가 늦었지만 특정하게 존재했다.

강압의 원칙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어렵다.왜냐하면 강압은 항상 특정한 사실에 의존하며, 강압과 필요성의 방어 사이에는 보통 중복이 있기 때문이다.를 들어 42단락의 R v Shayler에서[8] Lord Woolf CJ의 코멘트를 참조하십시오.

역사와 추리

방어로서의 강압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으며 관습법에서 유래했다.상황에 의한 강압을 커버하기 위한 강압의 확장은 1990년대, 특히 R v [9]Fommell경우에서야 이루어졌다.

R v Hasan의 Lord Bingham에 따르면, 협박에 의한 강압의 방어는 정당화되기 보다는 "범죄 행위일 수 있는 것을 배제한다"고 한다.Bingham은 희생자의 도덕적 지위에 관해 자기방어를 통해 구별한다: 자기방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에게 공격적이거나 범죄적인 행동을 했다.강압의 경우 이전 공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Bingham은 19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강압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의 피해자는 [10]피고에게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도덕적으로 무죄로 간주될 수 있다.

위협

법은 강압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사람에게 가해야 하는 위협의 성격을 제한한다.이 위협은 피고인, 그의 직계 가족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망 또는 중상 중 하나여야 합니다.R v [11]Singh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의 간통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일반인의 의지를 억누르기에 충분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일반적으로 피고, 그의 직계 가족 또는 그가 책임감을 느끼는 누군가를 향한 특정한 위협의 형태로 죽음 또는 심각한 위해에 대한 합리적이고 진정으로 공포를 가져야 합니다.R v [12]Graham 사건에서, 그 위협은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가해졌다.호주의 R v Hurley[13] & Murray 탈주범 사건에서 H는 아내를 인질로 잡고 시신 2구를 처리하도록 강요했다.그 때문에 H는 "그가 없는 동안 내내 그녀를 위협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대 Conway[14]하고 건물 Wright,[15]에 이어(는 위협의 일부는, 피고의 남자 친구와 관련된)사법 연구 위원회의 시편 방향 위협, 피고인이나 그의 직계 가족의 회원이지 않기 위해 안전성이를 위한 피고 합리적으로 respon다고 여기는 사람에 직접 전달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sible which는 엄격히 적용되는 경우 강제 예외의 논거와 일치합니다.

인과관계

R v Cole 1994 Crim에서 볼 수 있듯이.LR 582는 이러한 위협과 피고인의 법 위반 결정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피고의 정상적인 억제는 위협의 효과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압도되어야 한다.R v Safi(2003)에 이어 피고는 위협이 있다고 합리적이고 진정하게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즉, 테스트는 피고의 의지가 실제로 위협에 압도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을 수 있다.nder 방향.

즉시성

위협이 이루어진 상황 또한 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그러나 인과관계와 신속성의 문제는 함께 방어에 가해지는 제한의 약점을 만들어냈다.R v Hudson과 Taylor 1971 2 QB 202에서는 심각한 폭행을 목격한 두 젊은 여성이 겁을 먹고 법정에서 공격자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그들은 위증죄로 기소되었지만 조건부 제대를 허용했다.법원은 이들이 경찰과 협력한 것에 대한 물리적 보복이 일상화된 지역에 살고 있고 나이와 경험, 체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협박 실행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선처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이로 인해 위협의 실행이 임박해야 한다는 요건이 약화되어 피고는 그 순간에 법을 어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R v Cole 1994 Crim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다.LR 582에서 한 남자가 채권추심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몇몇 건축협회를 털었다.p583의[vague] Simon Brown LJ.는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의존하는 위험은 절박함이 부족했고, 제안된 위험과 기소된 범죄 사이의 충분한 연관성에 필요한 직접성과 신속성의 정도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협박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저지를 범죄를 지명하지 않았다.그는 단지 피고인이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빚을 갚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사람의 특성

R v Bowen [ 1996 ]2 Cr. App. R. 157에서 항소법원은 지능지수가 낮고 정신장애나 정신결손이 없는 사람을 일반인보다 반드시 위협과 압박에 덜 용감하거나 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관련 시험(R v Graham 1982 1 AER 801에 규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1. 피고는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 부상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받았나요?
  2. 그렇다면 피고인의 특성을 공유하는 냉철한 사람으로서 응대했을까.

Stuart-Smith LJ는 나이, 성별, 신체적 장애 또는 인정된 정신 질환이 배심원단의 고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특징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했지만, 피고가 정상인보다 더 취약하거나 겁이 많거나 위협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다.합리적인 사람의 특성또한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인한 자가 유도 무능도 제외된다(R v Flatt 1996 Crim LR 576).

상황에 의한 강요

인간의 행동에서 직접 발생하든 [16]아니든, 일반적인 상황의 압박에서 비롯되는 강압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그 정도로, 이 강압의 부분집합은 필요한 언어를 차용하려고 합니다.R v Conway (1988) 3 AER 1025에서 항소법원은 피고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친 난폭 운전 혐의를 다루었다.그의 승객은 최근 엽총을 든 남자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사복 경찰관들이 차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피고에게 "운전하라"고 소리쳤다.재판부는 "사정적 억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타인의 사망이나 중상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증거로서 피고인은 "객관적 위험"을 지적하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신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광택으로, Woolf LJ.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상황의 압박'을 '압박'이라고 부르든 '필요성'이라고 부르든 상관없다.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불리고 있든 간에, 그것은 '이러거나 아니면 다른' 강압의 종족과 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R v Martin(1989) 1 AER 652에서 실격 상태에서 운전한 피고는 아들이 제시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가 자살할 것을 우려해 아들을 직장에 데려다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Simon Brown J.는 변호를 다른 사람의 부당한 위협이나 폭력 또는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다른 객관적인 위험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의지에 대한 압력으로 정의했다.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객관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은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비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배심원은 피고인이 "상황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결과 때문에 그가 한 대로 행동하도록 통제되었고, 그가 ...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3. 배심원단은 또한 "피고인의 특성을 공유하는 합리적인 확고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그 상황에 대응했을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DPP v Bell(1992) Crim LR 176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우려한 펍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뒤 가능한 한 빨리 범죄행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과잉음주운전에 대한 정황을 성공적으로 인정했다.le. R v Baker and Wilkins (1997년) Crim LR 497 (CA)에 있는 동안 아이의 엄마와 다른 아이가 아버지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이를 소유로부터 되찾았다.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어가 제기되었다.

  • s5(2)(b) 재산 손해에 대한 방어로서 합리적인 변명을 허용하는 1971년 형사손해법.아동은 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방어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 1967년 형법 제3조에 의거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및 합리적인 힘의 사용을 통한 타인의 방어를 포함하는 자기방어.
  • 환경의 압박법원은 협박은 심각한 정신적 부상일 수 있지만 협박이나 장기간의 정신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즉각적인 자구 외에 다른 법적 구제책이 있었기 때문에, 강압은 거부되었다.

위험은 피고인이 관련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R v Fommell(1995년) 2 Cr. App. R. 607에서 피고는 불법 총기인 서브머신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그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경찰에 넘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았다고 주장했다.그 흉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있었고, 배심원들은 그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만큼 빨리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R v Abdul Hussain and others(1999) Crim LR 570은 위협이 즉시 실행되지 않더라도 위협이 임박하고 작동해야 한다는 요건을 고려했다.피고인들은 이라크 당국의 손에 의해 죽음을 면하기 위해 비행기를 납치했다.법원은 그 범죄가 죽음이나 중상해의 임박한 위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이라면 변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위협은 즉각적일 필요는 없다. 단지 임박했을 뿐이다.

갱 멤버십

가장 최근의 사건들은 피고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

  1.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때, 또는 그/또는 위협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2. 그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R v Hasan [ 2005 ] UKHL 22에서 피고는 매춘을 조직하고 폭력적인 마약 거래자의 두 번째 조직과 관련이 있는 그룹의 운전수였다.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이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무장한 남자에 의해 범행 현장에 동행했었다.IRA와 관련된 R v Fitzpatrick(1977) NI 20의 초기 사례에서 Lowry LCJ는 페이지 33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은 범죄 목적과 그들의 무법적인 사업이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강압적인 방법을 가진 사악한 그룹의 사람들과 관련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그룹이 금지 기관이든 아니든 간에 불법적인 강요에 자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하고 복종한다면,s 항소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진 범죄에 대하여 또는 계속되어도 원하지 않는 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강압에 의지할 수 없는 불법적인 강압은 그가 원조라고 부르는 강압이다.

덜 심각한 범죄의 경우, R v Sharp(1987) QB 853강도 일당을, R v Shepherd(1987) 86 Cr.법원은 앱 R47에 좀도둑 집단이 포함됐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강압에 대한 변호는 자발적으로 폭로하고 불법 강제에 굴복한 피고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그것은 단순히 범죄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피고가 기업의 성격과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태도를 감사하는 그런 성격의 범죄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강요를 받았을 때 그는 배심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고 공평하게 말할 수 있었다.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런 강박에 빠졌어요

따라서, 피고가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몇몇 폭력적인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협박으로 위협받는 폭력에 의존할 수 없다.그러나 R v Baker and Ward(1999) 2 Cr. R. 335에서는 "피고인이 알아야 할 것은 그룹이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에 의해 그가 재판을 받고 있는 유형의 형사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할 수 있는 위험이다(이것이 주관적인지 시험적인지에 대하여).Ashworth: 2003 참조).하산의 영주들은 37절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그 어떤 것도 지배 당사자가 피고인의 복종을 이용하는 방식을 선견지명해서는 안 된다.비록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강요의 선견지명이 있을 필요는 없다.피고가 기소되는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강압에 대한 선견지명이 있어야 한다는 에서 R v Baker와 Ward는 법을 잘못 기술했다.

예외

강압은 살인, 살인 미수, 또는 겉으로 보기에 [17]군주의 죽음과 관련된 반역죄대한 방어책이 아니다.일반적으로 피고가 가한 피해가 위협받는 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식보다 클 경우 법원은 강압의 방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이것은 비례성 테스트입니다.Howe(1987) AC 417에서 법원배심원이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피고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정직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는지 여부(주관적 검사)
  2. 피고의 성격을 공유하는 평범한 용기를 가진 이성적인 사람도 협박에 똑같이 대응했을까요?(객관적인 테스트)

하우는 사람을 고문하고 목졸라 죽이는 갱단의 일원이었다.두 번째 사건에서 하우는 희생자의 목을 졸랐어요그는 협박과 실제 폭력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게 된 머레이 한 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했다고 주장했다.이전에 북아일랜드의 공소장 v 린치(1975년) AC653에서 상원은 공범이 강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다수결로 간주했다.이 때 형법의 기초가 되는 공공정책 중 하나는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 일반인이 형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상원은 주장했다.죽음의 위협과 중상해의 위협과 고의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람은 적어도 무고한 한 사람의 목숨이 그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이런 경우, 두 가지 중 덜 나쁜 쪽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오히려 그들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마찬가지로 R v Gotts(1992) 2 AC 412는 강압은 살인 미수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신 건강

법원은 강압은 내부 사고 과정이 아닌 외부 근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R v Rodger & Rose [ 1998 ]1Cr App R143의 사건은 탈옥한 두 명의 수감자를 포함했다.이들은 수감 중 우울증에 시달린 뒤 탈출을 강요받았다는 이유와 탈출하지 않으면 자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압박의 방어를 시도했다.법원은 공공정책상 강압의 원천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부 사고 과정이 아닌 외부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러한 부조리가 법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진 것이 당연하지만 Shayler[2002] 2 WLR 754 (상원)에서는; Lord Woolf는 오비터에서 개인의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행동을 포함하도록 방어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를 참조해 주세요.

메모들

  1. ^ [1973] UKPC 2, [1976] AC 104
  2. ^ D&C Builders Ltd [1965] EWCA Civ 3, [1965]2 QB 617 참조.영국 노동법에서 파업과 관련하여 무역분쟁을 고려 중이거나 진행하는 동안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위협은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 s219에 의거한 보호행위에 해당한다.
  3. ^ [1979] UKPC 2, [1980] AC 614
  4. ^ Daniel v Drew [ 2005 ]EWCA Civ 507, [2005 ]WTLR 807 참조.여기서 항소법원은 수익자로서 그의 임대료를 줄이지 않으면 법정절차로 그의 고모 뮤리엘을 위협한 조카가 실제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결했다.이것은 강압과 같다.CF US Restatement of Contracts 1979 § 176 2010년 7월 6일 웨이백 머신에 보관
  5. ^ 잉글랜드웨일스 법무장관 R v [2003] UKPC 22, [2003] EMLR 499 참조
  6. ^ Turner [1995]2 Cr App R에서의 코멘트 승인
  7. ^ 1996년 형사소송조사법
  8. ^ R v Shayler [2001] EWCA 크림 1977
  9. ^ [1995] 2Cr 앱 R 607
  10. ^ [2005년] UKHL {{num}}
  11. ^ [1973] 1 AER 122
  12. ^ [1982] AER 801 × 1
  13. ^ (1967) VR 526
  14. ^ [1989] QB 290
  15. ^ [2000] 크림LR 510
  16. ^ "Duress in English Law". Ipsa Loquitur. Retrieved 23 October 2019.
  17. ^ Archbold 형사 소송, 증거 및 관행 (2008) 17–119.

레퍼런스

  • Ashworth, 'R v Safi에 대한 논평'[2003] 형법리뷰 721.
  • 엘리엇, '필요성, 강압 및 자기 방어'[1989년] 형법 검토 611.
  • 집행위원회, 형법. 일반 적용의 방어에 관한 보고서(1977) 법률위원회 보고서 제83호556cm.
  • 집행위원회, 형법 제정. 개인일반원칙 위반(1993) 법률위원회 보고서 제218호cm 2370
  • JC Smith, 'R v Cole에 대한 논평[1994] 형법리뷰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