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넥슨)의 2021년 6월 30일 자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손해는 전부 인정됐다. 법원은 "피고는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85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넥슨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전 재판 과정에서 넥슨 측은 "2021년 7월 개발 자료 유출, 전직 종용 등에 관한 내부 감사 및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사 규정에 따라 최모씨는 징계 해고를, 박모씨, 현모씨 등은 직책 해제 및 소속 변경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이들과 함께 기존 P3 팀원이 대거 퇴사하면서 P3 개발을 잠정 중단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에 임해온 바 있다"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되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먼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고의 핵심 주장은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하며 "'P3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 그리고 '아이언메이스 및 아이언메이스 임직원들이 원고 측 자료를 사용하여 '다크 앤 다커' 게임을 개발하였다'는 영업비밀 부정사용 고소 사실에 대해 경찰은 모두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P3의 개발 중단 경위가 재직 중이던 일부 개발자들의 퇴사 때문이 아닌, 원고 회사 측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 또한 밝혀냈다"고 주장하며 "한편, 원고가 최초 '탈출 기능이 있다' 는 주장을 함에 있어, 변론 기일이 진행됨에 따라 '탈출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었다'는 등으로 변경된 주장을 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