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960005259B1 - 공구홀더 부착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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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내용 없음.
Description
제1도는 본 발명의 1 실시예의 종단면도.
제2도는 동 주요부의 종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주축에 통상 규격의 공구홀더를 부착한 상태의 종단면도.
제4도는 본 발명의 공구홀더를 통상 규격 주축에 부착한 상태의 종단면도.
제5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종단면도.
제6도는 동 주요부의 종단면도.
제7도는 다른 실시예의 주요부 종단면도.
제8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주축에 통상 규격의 공구홀더를 부착한 상태의 종단면도.
제9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의 공구홀더를 통상 규격의 주축에 부착한 상태의 종단면도.
제10도는 종래예의 종단면도.
제11도는 종래예의 1 변형예를 나타내는 종단면도.
제12도는 종래예의 다른 변형예를 나타내는 종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주축 2 : 테이퍼공
3 : 공구홀더 4 : 테이퍼 섕크부
5 :칼라부
[산업상의 이용분야]
본 발명은 절삭공구를 설치한 공구홀더를 자동공구 교환장치 부착 머니닝센터등의 공작기계의 회전 또는 비회전주축에 부착하기 위한 공구홀더 부착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
이 종류의 자동공구 교환장치 부착 머시닝센터에 사용하는 공구홀더(3)에는 제10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테이퍼 섕크부(4)에 인접하여 공구자동교환을 위한 매니퓰레이터 파지용 칼라(5)가 일체로 형성되고, 이 칼라부(5)는 단면 대략 V자상의 홈(5a)과 그 양측에 있어서 주축측에 면하는 칼라편(5b)과 그 반대측에 면하는 칼라편(5c)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를 공작기계의 회전 또는 비회전주축(이하 단순히 주축이라 함 : 1)에 설치한 테이퍼공(2)에 끼움에 있어서 JIS 규격 또는 ISO 규격에 의하면 상기 테이퍼공(2) 및 테이퍼 섕크부(4)의 최대지름(Dl) 및 길이(L), 주축(1)의 외경(D2), 그리고 칼라부(5)의 외경(D3)등을 규격화함과 동시에 어느정도의 제작오차(△i)를 예상하고, 주축(1)의 기준단면(1a)과 공구홀더(3)의 칼라부(5)의 단면(5d)과의 사이에 소정에 대향간격(Y)을 설치하는 것이 규격화될 수 있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동도면의 가상선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기준단면(1a)이 제작오차(△i)에 의해 약간 칼라부 단면(5d)측으로 돌출하거나 칼라부단면(5d)이 제착오차(△i)에 의해 약간 기준단면(1a)측으로 돌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대향간극(Y)에 의해 그 제작오차(△i)가 흡수되어 기준단면(1a)과 칼라부단면(5d)이 서로 맞닿는 일이 없으므로 테이퍼공(2)에 테이퍼 섕크부(4)를 확실하게 끼울 수 있다.
예컨대 JIS 규격 또는 ISO 규격의 번호 BT50(IT50)에서는 테이퍼공(2) 및 테이퍼 섕크부(4)의 최대지름(D1)이 69.850mm, 길이(L)가 101.8mm, 주축(1)의 외경(D2)은 128.570mm이고, 또 칼라부의 외경(D3)은 100mm이며, 주축(1)의 기준단면(1a)과 공구홀더(3)의 칼라부단면(5d)과의 사이의 대향 허용간극(Y)은 3mm(ISO 규격에서는 3.20mm)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반면 상기 기준단면(1a)과 칼라단면(5d)이 서로 상기 대향간극(Y)을 끼우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삭부하가 테이퍼 섕크부(4)에 집중적으로 걸리고,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와의 밀착면이 마모부식 현상등에 의해 마모되기 쉬운 결점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11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주축(1) 및 공구홀더(3)에 정밀가공을 시행하여 주축(1)의 기존의 기준단면(1a)을 대향간극(Y) 분만큼 칼라부단면(5d)측으로 연출시켜 이것을 연장단면(1a')으로 하거나, 또는 제12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공구홀더(3)의 기존의 칼라부단면(5d)을 대향간극(Y) 분만큼 기준단면(1a)측으로 연출시켜 이것을 연장단면(5d')으로 하여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를 서로 밀착시켜 끼움과 동시에 상기 연장단면(1a')과 칼라부단면(5d), 혹은 상기 기준단면(1a)과 연장단면(5d')을 서로 밀착시키는 것이 생각된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절삭부하를 연장단면(1a')과 칼라부단면(5d)과의 사이에 혹은 기준단면(1a)과 연장단면(5d')과의 사이에서도 받기 때문에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와의 밀착면이 마모부식 현상등에 의해 마모되는 일이 없어진다.
그러나, 이 정밀가공이 시행된 주측(1)이나 공구홀더(3)를 상기 통상 규격의 공구홀더(3)나 주축(1)에 공용으로 사용하면 그 통상 규격에는 제착 오차(△i)가 허용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
즉, 제11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정밀가공을 시행하여 연장단면(1a')을 갖는 주축(1)에 가상선으로 표시하는 바와같이 테이퍼와 섕크부(4)의 길이가 제작오차(△i)에 의해 근소하게 짧아지거나, 흑은 칼라부단면(5d)이 제작오차에 의해 주축측으로 약간 돌출한 통상 규격의 공구홀더(3)를 부착하면 테이퍼공(2)에 테이퍼 섕크부(4)가 밀착시켜 끼우기전에 주축(1)의 연장단면(1a')에 공구홀더(3)의 칼라부단면(5d)이 맞닿기 때문에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와의 사이에 틈새(β)가 생기고, 주축(1)에 공구홀더(3)를 확실하게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제12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정밀가공을 시행하여 연장한 칼라부단면(5d')을 갖는 공구홀더(3)를 가상선으로 표시하는 바와같이 테이퍼공(2)의 길이가 제작오차(△i)에 의해 근소하게 길어지거나 혹은 기준단면(1a)이 제착오차에 의해 칼라부측으로 약간 돌출한 통상 규격의 주축(1)에 부착하면 테이퍼공(2)에 테이퍼 섕크부(4)가 밀착끼움되기 전에 주축(1)의 기준단면(1a)에 공구홀더(3)의 연장단면(5d')이 맞닿기 때문에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와의 사이에 틈새(β)가 생기고, 주축(1)에 공구홀더(3)를 확실하게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주축의 기존의 기준단면 또는 공구홀더의 기존의 칼라부단면을 그 양자간의 대향간극만큼 연출시킨 것으로는 통상 규격의 공구홀더나 주축으로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구성을 실시예에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본 발명의 청구항 1은 회전 또는 비회전 주축(1)에 설치한 테이퍼공(2)에 공구 파지용 칼라부(5)를 갖는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를 끼우고, 주축(1) 선단의 기존의 기준단면(1a)과 공구홀더(3)의 기존의 칼라부단면(5d)과의 사이에 허용의 대향간극(Y)을 갖도록 하여 주축(1)에 공구홀더(3)를 부착하게 한 공구홀더 부착장치에 있어서, 주축(1)의 상기 기존의 기준단면(1a)과, 이에 대향하는 공구홀더(3)의 상기 기존의 칼라부단면(5d)을 서로의 대향방향으로 소요 돌출량(α) 연출하여 연출단면(1b,5e)에 형성하고, 그리고 양 연출단면(1b,5e)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여 주축(1)에 공구홀더(3)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성을 채용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청구항 2에 있어서는 대략 V자형상의 홈(5a)과 그 양측의 칼라편(5b,5c)으로 이루어지는 칼라부(5)를 갖는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를 회전 또는 비회전주축(1 ; 이하 단순히 주축(1)이라 함)에 설치한 테이퍼공(2)에 끼우고, 주축(1) 선단의 기존의 기준단면(1a)과 공구홀더(3)의 기존의 칼라부단면(5d)과의 사이에 허용의 대향간극(Y)을 갖도록 하여 주축(1)에 공구홀더(3)를 부착하게 한 공구홀더 부착장에 있어서, 주축(1)의 상기 기존의 기준단면(1a)과 이에 대향하는 상기 기존의 칼라부단면(5d)을 상기 대향간극(Y) 범위내에 있어서 서로의 대향방향으로 소요 돌출량(α1,α2) 연출하여 주축 연출단면(1b)과 칼라부 연출단면(5e)에 형성함과 동시에 공구홀더(3)의 상기 칼라부(5)를 형성하는 한쌍의 칼라편(5b,5c)중, 상기 칼라부 연출단면(5e)측의 칼라편(5b)을 대경으로 형성한 대경 칼라편(5f)으로 하고, 그리고 양 연출단면(1b,5e)이 서로 일치하도록 하여 주축(1)에 공구홀더(3)를 부착하기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구성을 채용하는 것이다. 또, 청구항 3에 있어서는 공구홀더(3)의 칼라부(5)의 대경 칼라편(5f)측 단면중, 그 내주측 가까이에는 제7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도피홈(6)을 설치하고, 외주 가까이에만 칼라부 연출단면(5e)을 설치하여 이루어지는 청구항 2 기재의 구성을 채용하는 것이다.
[작용]
본 발명의 청구항 1에 의하면, 제1도 및 제2도, 혹은 제5도 및 제6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주축(1)의 기준단면(1a)과 공구홀더(3)의 칼라부단면(5d)을 소요 돌출량(α1,α2) 연출하여 연출단면(1b,5e)을 형성하고, 그 양 연출단면(1b,5e)이 서로 일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축(1)의 테이퍼공(2)에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를 밀착시켜 끼움과 동시에 주축(1)의 연출단면(1b)에 공구홀더(3)의 연출단면(5e)을 밀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절삭부하를 양 연출단면(1b,5e)에서도 받게되어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와 의 사이에 절삭부하가 집중적으로 걸리지 않고, 그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과의 사이의 밀착면이 마모부식 현상등에 의해 마모되는 일이 없다.
본 발명의 청구항 1에 의하면 제3도 또는 제8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정밀가공을 실시하여 연출단면(1b)을 형성한 주축(1)에 통상 규격의 기준단면(5d)을 갖는 공구홀더(3)를 부착하거나, 혹은 제4도 또는 제9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정밀가공을 실시하여 연출단면(5e)을 형성한 공구홀더(3)를 통상 규격의 기준단면(1a)을 갖는 주축(1)에 부착할 경우에도 그 주축(1)의 연출단면(1b) 또는 기준단면(1a)과 공구홀더(3)의 칼라부단면(5d) 또는 연출단면(5e)과의 사이에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에 의해 통상 규격에서 허용되고 있는 제작오차가 흡수되기 때문에 상기 주축(1)의 테이퍼공(2)에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를 확실학 밀착끼움시킬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청구항 2에 의하면 공구홀더(3)의 상기 칼라부(5)를 형성하는 한쌍의 칼라편(5b,5c)중 상기 칼라부 연출단면(5e)측의 칼라편(5b)을 대경으로 형성한 대경 칼라편(5f)으로 함과 동시에 이 대경 칼라편(5f)으로 이루어지는 칼라부단면(5e)을 주축(1)의 연출단면(1b)에 밀접시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구홀더(3)에 부하되는 절삭하중을 그만큼 분산하여 더 한층의 마모부식 현상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청구항 3에 의하면 절삭도중에서는 공구홀더(3)에는 특히 지름방향으로 절삭부하를 받기 때문에 상기 대경 칼라부단면(5e)중 특히 외주 가까운 단면이 주축(1)의 연출단면(1b)에 강하게 맞닿게 된다. 이 때문에 공구홀더(3)의 대경 칼라단면(5e) 전역이 주축(1)의 연출단면(1b)에 맞닿을 필요는 없으며, 제7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대경 칼라부단면(5e)중 내주측으로는 도피홈(6)을 설치하고, 외주가까이에만 연출단면(5e)을 설치함으로써 충분히 지름방향부하를 받을 수 있다.
[실시예]
제1도는 본 발명의 1실시예인 공구홀더 부착장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축(1)에 설치한 테이퍼공(2)에 공구파지용 칼라부(5)를 일체 형성한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를 끼움과 동시에 제2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상기 주축(1)의 기존(통상규격)의 기준단면(1a)과, 이에 대향하는 공구홀더(3)의 기존의 칼라부(통상 규격 : 5) 단면(5d)을 서로의 대향방향으로 소요 돌출량(α1,α2)만큼(통상 극격에 있어서의 대향간극 (Y)의즉 각각 1.5mm) 연출하여 연출단면(1b,5e)을 형성하고, 양 연출단면(1b,5e)을 서로 일치시키고 있다. 이 돌출량(α1,α2)은 양자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그럴필요는 없고, 주축측의 돌출량(α1)이 1mm이고, 칼라부측(α)이 2mm로 되어 있어도 좋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주축(1)의 테이퍼공(2)에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가 밀착끼움함과 동시에 주축(1)의 연출단면(1b)에 공구홀더(3)의 연출단면(5e)이 밀착하도록 정밀가공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삭 부하를 양 연출단면(1b,5e)에서도 받게되어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와의 사이에 절삭부하가 집중하여 걸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와의 밀착면이 마모부식 현상등에 의해 마모될 우려가 없다.
여기서 구체적 치수의 1예를 표시하면 JIS 규격의 번호 BT50(ISO 규격에서는 IT50)에서는 테이퍼공(2) 및 테이퍼 섕크부(4)의 최대지름(D)이 69.850mm, 테이퍼공(2)의 길이(L)가 101.8mm, 대향간극(Y)이 3mm(ISO 규격은 3.20mm)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기준단면(1a) 또는 칼라부단면(5d)에 대한 양 연출 단면(1b,5e)의 돌출량(αl,α2)은 각각 1.5mm로 하거나 주축측 연출단면(1b)외 돌출량(α1)을 1mm로 하고, 칼라부측 연출단면(5e)의 돌출량(α)을 2mm로 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돌출량으로 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정밀가공을 시행하여 제3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기존단면(1a)에서 소요 돌출량(α1) 연출하여 연출단면(1b)을 형성한 주축(1)에 통상 규격의 칼라부단면(5d)을 갖는 공구홀더(3)를 부착하거나,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정밀가공하여 제4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기존의 칼라부단면(5d)에서 소요 돌출량 (α)을 연출하여 연출단면(5e)을 형성한 공구홀더(3)를 통상 규격의 기준단면(1a)을 갖는 주축(1)에 부착하여 각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주축(1)의 연출단면(1b) 또는 기준단면(1a)과 공구홀더(3)의 칼라부단면(5b) 또는 연출단면(5e)과의 사이에 예컨대 JIS 규격의 번호 BT 50에서는 1.5mm의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에서 통상 규격에서 허용되고 있는 0.1mm의 제작오차(△i)가 흡수되기 때문에 테이퍼공(2)에 테이퍼 섕크부(4)를 확실하게 밀착끼움시킬 수 있다.
제5도 내지 제9도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공구홀더 부착장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공구홀더(3)에는 그 테이퍼 섕크부(4)에 인접하여 매니퓰레이터 파지용 칼라부(5)가 형성되고, 그 칼라부(5)는 단면 V자 모양의 그 홈(5a)을 끼우고 주축측 칼라편(5b)과 그 반대측 칼라편(5c)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축측 칼라편(5b)을 그 반대측 칼라편(5c)보다 대경으로 형성되어 대경 칼라부(5f)로 하고, 그 대경 칼라부(5f)는 바람직하게는 주측(1)의 외경과 대략 같은 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축(1)에 설치한 테이퍼공(2)에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를 끼웠을때 제6도에도 도시하는 바와같이 상기 주축(1)의 기존(통상 규격)의 기준단면(1a)과, 이에 대향하는 공구홀더(3)의 기존(통상 규격)의 칼라부단면(5d)을 서로의 대향방향으로 소요 돌출량(α1,α) 만큼(통상 규격에 있어서의 대향간극(Y)의즉, 각각 1.5mm) 연출하여 연출단면(1b,5e)을 형성하고, 양 연출단면(1b,5e)을 서로 일치시키고 있다. 이 돌출량(α1,α2)은 양자 동일인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주축측 돌출량(α1)이 1mm이고, 칼라부측(α2)이 2mm가 되어있어도 좋다.
또, 칼라부 연출단면(5e)은 제7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그 내주측 가까이에 도피홈(6)이 헝성되고, 따라서 상기 연출단면(5e)은 외주측 가까이에만 형성되어도 좋다.
물론 칼라부(5)의 단면 전역을 칼라부 연출단면(5e)으로 하여도 좋으나 절삭작업도중에서는 주축(1)의 연출단면(1b)에 맞닿는 칼라부 연출단면(5e)중, 특히 외주측 가까이에 더욱 강하게 절삭부하를 받게되므로 그 외주측 가까이에만 칼라부 연출단면(5e)을 형성하게 하여도 필요이상 충분하다.
또, 상기한 바와같이 칼라부(5)에 형성되는 대경 칼라편(5f)은 주축(1)측에만 형성되므로 공구홀더(3)의 가동 교환시에 매니퓰레이터에 의한 칼라부(5), 특히 그 홈(5a)에의 끼워넣기 파지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다.
상기 구성에 따르면 주축(1)의 테이퍼공(2)에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가 밀착 끼움됨과 동시에 주축(1)의 연출단면(1b)에 공구홀더(3)의 연출단면(5e)이 밀착하도륵 정밀가공을 시공하고 있기때문에 절삭부하를 양연출단면(1b,5e)에서도 받게되며,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와의 사이에 절삭부하가 집중적으로 걸리는 일이 없으므로 그 테이퍼공(2)과 테이퍼 섕크부(4)와의 밀착면이 마모부식 현상등에 의해 마모될 염려가 없다.
또, 공구홀더(3)의 상기 칼라부(5)를 형성하는 한쌍의 칼라편(5b,5c)중 주축의 연출단면(1b)에 맞닿는 상기 칼라부 연술단면(5e)측의 칼라편(5b)을 대경으로 형성한 대경 칼라편(51)으로하고, 이 대경 칼라편(5f)으로 이루어지는 칼라부단면(5e)을 주축(1)의 연출단면(1b)에 밀접시키조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구홀더(3)에 부하되는 절삭하중을 그만큼 분산하여 더 한층의 마모부식 현상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 치수의 일례를 예시하면, JIS 규격의 번호 BT50(ISO 규격에서는 IT50)에서는 테이퍼공(2) 및 테이퍼 섕크부(4)의 최대지름(D1)이 69.850mm, 길이(L)가 101.8mm, 주축(1)의 외경(D2)이 128.570mm이고, 또 칼라부의 외경(D3)이 100mm일때, 대경 칼라편(5f)의 외경(D4)은 128mm로 하고, 기존의 기준단면(1a) 또는 칼라부단면(5d)에 대한 양 연출단면(1b,5e)의 돌출량(α1,α2)은 각각 1.5mm로 하거나 주축측 연출단면(1b)외 돌출량(α1)을 1mm로 하고, 칼라부측 연출단면(5e)의 그것을 2mm로 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돌출량으로 할 수 있다.
다음에 정밀가공을 실시하여 제8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기존의 단면(1a)에서 소요 돌출량(α1)을 연출하여 연출단면(1b)을 형성한 주축(1)에 통상규격의 칼라부단면(5d)을 갖는 공구홀더(3)를 부착하거나, 마찬가지로 정밀가공하여 제9도에 도시하는 바와같이 기존의 칼라부단면(5d)에서 소요 돌출량(α)을 연출하여 칼라부 연출단면(5e)을 형성한 공구홀더(3)를 통상 규격의 기준단면(1a)을 갖는 주축(1)에 부착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축(1)의 연출단면(1b) 또는 기준단면(1a)과 공구홀더(3)의 칼라부단면(5d) 또는 연출단면(5e)과의 사이에 가령 JIS 규격의 번호 BT50에서는 1mm~1.5mm의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에서 통상 규격으로 허용되어 있는 0.4mm의 제작오차(△i)가 흡수되기 때문에 테이퍼공(2)에 테이퍼 섕크부(4)를 확실하게 밀착하여 끼울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청구항 1에 의하면 주축 및 공구홀더에 정밀가공을 요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으나 이에 의해 그 양자의 연출단면을 서로 일치상태로 하여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축의 테이퍼공과 공구홀더의 테이퍼 섕크부와의 밀착면이 마모부식 현상등에 의해 마모되는 일이 없고, 또 강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중절삭을 용이하게 행할 수 있고, 게다가 통상 규격의 공구홀더나 주축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호환성이 상실되지도 않는다.
또, 본 밭명의 청구항 2에 의하면 공구홀더의 상기 칼라부를 형성하는 한쌍의 칼라편 가운데서 상기 칼라부 연출 단면측 칼라편을 대경으로 형성하는 대경 칼라편으로 함과 동시에 이 대경 칼라편으로 이루어지는 칼라부단면을 주축의 연출단면에 밀접시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구홀더에 부하되는 절삭하중을 그만큼 분산시켜서 더 한충의 마모부식 현상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앵클헤드타입의 공구홀더나 밀링절삭과 같은 중절삭에 양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청구항 3에 의하면 절사도상에서는 공구홀더에는 특히 지름방향으로 절삭부하를 받기 때문에 상기 대경 칼라부단면중 특히 외주측 가까이의 단면이 주축의 연출단면에 강하에 맞닿게 된다. 이 때문에 공구홀더의 대경 칼라부단면의 전역이 주축의 연출단면에 맞닿을 필요는 없으며, 대경 칼라부단면중 내주측 가까이에 도피 홈을 설치하고, 외주측 가까이에만 연출단면을 설치하여도 좋고, 그 분만큼 대경 칼라 부단면의 정밀가공을 생략할 수 있다.
Claims (3)
- 회전 또는 비회전주축(이하 단순히 주축(1)이라 함)에 설치한 테이퍼공(2)에 공구파지용 칼라부(5)를 갖는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를 끼우고, 주축(1)의 선단의 기존의 기준단면(1a)과 공구홀더(3)의 기존의 칼라부단면(5d)과의 사이에 허용의 대향간극(Y)을 갖도록 하여 주축(1)에 공구홀더(3)를 부착하게 한 공구홀더 부착장치에 있어서, 주축(1)의 상기 기존의 기준단면(1a)과 이에 대향하는 공구홀더(3)의 상기 기존의 칼라부단면(5d)을 서로의 대향방향으로 소요 돌출량(α1,α2) 연출하여 연출단면(1b,5e)에 형성하고, 그래서 양 연출단면(1b,5e)이 서로 일치하게 하여 주축(1)에 공구홀더(3)를 부착하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구홀더 부착장치.
- 대략 V자 모양의 홈(5a)과 그 양측의 칼라편(5b,5c)으로 이루어지는 칼라부(5)를 갖는 공구홀더(3)의 테이퍼 섕크부(4)를 회전 또는 비회전주축(이하 단순히 주축(1)이라 함)에 설치한 테이퍼공(2)에 끼우고, 주축(1)의 선단의 기존의 기준단면(1a)과 공구홀더(3)의 기존의 칼라부단면(5d)과의 사이에 허용의 대향간극(Y)을 갖게하여 주축(1)에 공구홀더(3)를 부착하게한 공구홀더 부착장치에 있어서, 주축(1)의 상기 기존의 기준단면(1a)과 이에 대향하는 상기 기존의 칼라부단면(5d)을 상기 대향간극(Y)의 범위내에 있어서 서로의 대향방향으로 소요 돌출량(α1,α2)을 연출하여 주축 연출단면(1b)과 칼라부 연출단면(5e)에 형성함과 동시에 공구홀더(3)의 상기 칼라부(5)를 형성하는 한쌍의 칼라편(5b,5c)중 상기 칼라부 연출단면(5e)측의 칼라편(5b)을 대경으로 형성한 대경 칼라편(5f)으로 하고, 그래서 양 연출단면(1b,5e)과 서로 일치하도록 하여 주축(1)에 공구홀더(3)를 부착하기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구홀더 부착장치.
- 제 2항에 있어서, 공구홀더(3)의 칼라부(5)의 대경 칼라편(5f)측 단면중 그 내주측 가까이에 도피홈(6)을 설치하고, 외주측 가까이에만 칼라부 연출단면(5e)을 설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구홀더 부착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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