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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095320A -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 - Google Patents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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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160095320A
KR20160095320A KR1020150016449A KR20150016449A KR20160095320A KR 20160095320 A KR20160095320 A KR 20160095320A KR 1020150016449 A KR1020150016449 A KR 1020150016449A KR 20150016449 A KR20150016449 A KR 20150016449A KR 20160095320 A KR20160095320 A KR 201600953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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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웹 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수단인 사이트(10)와, 상기 사이트(10)에 등록되어 상품 판매 및 판매 대행을하는 판매대행인(101)과 구매자(201)가 상기 판매자(501)에게 상거래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하는 공간을 여는 상품링크생성(S220) 기능을 제공함에 있어서, 판매자(501)가 판매할 상품을 사이트(10)에 등록하는 상품등록(S210) 단계와,
판매자(501)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 상기 사이트(10)에서 상품 정보를 담은 폼을 자동 생성하는 상품링크생성(S220) 단계와,
생성된 링크를 판매대행인(101)이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복사하는 상품링크유포(S230) 단계와,
판매대행인(101)이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품링크 폼을 통해 한 페이지에서 구매자(201)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상품구매(S240) 단계와,
구매자(201)가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자(501)가 배송 완료하는 절차를 사이트(10)가 처리하는 판매처리(S250) 단계와,
판매대행인(101)에게는 판매 대행 수수료를, 구매자(201)에게는 구매 적립금을 분배하는 수익분배(S260) 단계와, 해당 수익을 사이트(10)에서 지급하는 수익정산(S270) 단계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이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본 원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므로 판매 대행 절차의 간소화를 돕는 한편, 유저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 { System and Advertisement for sharing margin Using Link on Web }
본 발명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 구축된 웹 및 앱에서 상품 링크를 통해 구매된 상품에 대해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웹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 링크를 복사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에 대해 판매자와 구매자간 수익 분배를 함으로서 본 시스템을 통해 유저가 판매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개수단을 제공한다.
컴퓨터 통신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온라인 환경 매체는 점차 그 사용 방법과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유저 간 소통 뿐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 또한 그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판매 대행 및 중개 시스템의 등장으로 판매 대행 및 중개를 통해 수익을 얻고있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판매 대행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을 복사하여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상품을 게시해 거래 수수료를 얻는 방식이다. 본 시스템은 이러한 판매 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 복사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판매 대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 판매절차, 구매절차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이트에서 상품 링크를 복사하여 붙여 넣으면 상품 사진과 설명, 가격, 바로 결제 정보가 새로운 폼으로 출력되어 한 페이지 내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품이 등록되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수단인 사이트(10)와, 상기 사이트(10)에 등록된 다수의 판매대행인(101) 구축 및 구매자(201)가 판매자(501)에게 상거래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저간 물품 상거래 시스템과, 판매 대행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편, 등록된 상품에 대해 링크를 발부하고 링크로 형성된 폼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조를 보다 상세히 하면, 제공된 사이트(10)에서 판매 대행 활동을 하는 판매대행인(101)이 사이트(10)에 등록된 상품의 링크를복사(222)하여 판매대행인(101)의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를 붙여넣어 상품링크를 유포(S230)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판매대행인(101)은 판매자(501)가 사이트(10)에 올린 상품링크도 복사할 수 있지만, 판매대행인(101) 자신이 상품등록(S210)하여 상품링크생성(S220)된 상품 링크 역시 복사할 수 있다. 유포된 상품링크에는 상품 사진과, 이름, 가격 등 각 종 정보가 한 목에 정리되어 폼으로 형성되어 있고, 해당 폼에는 구매하기 버튼을 통해 바로 상품구매(S240)를 할 수있다. 상품구매(S240)가 이루어지면 판매자(501)는 상품 배송을 하며 사이트(10)에서는 판매처리(S250)가 되어 상품을 판매한 판매대행인(101)에게 는 판매 대행 수수료를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201)에게는 구매 적립금을 분배하는 수익분배(S260) 절차를 거친다. 분배한 수익은 사이트(10)에서 환전을 하거나 상품 구매시 사용가능한 적립금(속칭 포인트) 형태로 수익정산(S270)이 된다. 이상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판매 대행을 하는 판매대행인(101)은 링크 복사만으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으며, 구매자(201)는 상품 링크에서 한 페이지 안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하여 상술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판매 대행 절차의 간소화를 돕는 한편, 유저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시스템의 전체 흐름을 나타내는 분포도.
이하,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를 제공함에 있어서 도면가 실시예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본 원 발명에 의한 시스템은 웹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수단인 사이트(10)와, 상기 사이트(10)에 등록되어 상품 판매 및 판매 대행을하는 판매대행인(101)과 구매자(201)가 상기 판매자(501)에게 상거래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하는 공간을 여는 상품링크생성(S220)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조를 보다 상세히 하면,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공된 사이트(10)에서 판매자(101)가 판매할 상품등록(S210)하면, 해당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링크생성(S220)절차가 이루어진다.
해당 물건 판매 대행을 하고 싶은 판매대행인(101)이 생성된 상품 링크를 복사(222)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붙여넣으면, 자동적으로 상품사진, 이름, 가격과 같은 정보를 표시해주는 폼이 형성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품 정보가 인터넷 상에 퍼져 구매자(201)를 유입하는 상품링크유포(S230) 단계를 거치면, 상품을 구매 희망하는 구매자(201)가 해당 폼 내에 있는 구매하기 버튼을 통해 상품구매(S240)를 거친다. 구매자(201)가 상품구매(S240)하면 해당 상품을 등록한 판매자(501)가 상품을 배송하고, 사이트(10)에서 판매처리(S250)가 된다. 해당 상품 링크를 복사하여 상품 판매를 대행한 판매대행인(101)에게는 판매 대행 수수료를,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201)에게는 구매 적립금을 분배하는 수익분배(S260) 단계를 거친다. 이때 분배되는 수익은 사이트(10)에서 환전 및 상품 구매시 사용가능한 적립금(속칭 포인트)의 형태로 수익정산(S270)이 된다. 나머지 판매 대금은 판매자(501)에게로 송금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바 특허 청구범위를 한정하도록 하나, 그 실시범위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본 시스템으로 부터 자명한 개선 및 변경을 도출할 수 있는 범위에 까지 미치도록 한다.
10 : 사이트 101 : 판매대행인
201 : 구매자 222 : 링크복사
S210 : 상품등록 S220 : 상품링크생성
S230 : 상품링크유포 S240 : 상품구매
S250 : 판매처리 S260 : 수익분배
S270 : 수익정산 501 : 판매자

Claims (4)

  1. 웹 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적 수단인 사이트(10)와, 상기 사이트(10)에 등록되어 상품 판매 및 판매 대행을하는 판매대행인(101)과 구매자(201)가 상기 판매자(501)에게 상거래 판매 대행을 할 수 있도록하는 공간을 여는 상품링크생성(S220) 기능을 제공함에 있어서, 판매자(501)가 판매할 상품을 사이트(10)에 등록하는 상품등록(S210) 단계와,

    판매자(501)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 상기 사이트(10)에서 상품 정보를 담은 폼을 자동 생성하는 상품링크생성(S220) 단계와,

    생성된 링크를 판매대행인(101)이 개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복사하는 상품링크유포(S230) 단계와,

    판매대행인(101)이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품링크 폼을 통해 한 페이지에서 구매자(201)가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상품구매(S240) 단계와,

    구매자(201)가 상품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자(501)가 배송 완료하는 절차를 사이트(10)가 처리하는 판매처리(S250) 단계와,

    판매대행인(101)에게는 판매 대행 수수료를, 구매자(201)에게는 구매 적립금을 분배하는 수익분배(S260) 단계와, 해당 수익을 사이트(10)에서 지급하는 수익정산(S270) 단계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
  2. 제 1항에 있어서,

    상품 판매 대행 용의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501)가 게시한 상품을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폼을 담은 링크를 통해 판매 대행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


  3. 제 1항에 있어서,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폼을 담은 링크에 있는 구매하기 버튼을 통해 한 페이지 내에서 상품 구매가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
  4. 제 1항에 있어서,

    판매 대행을 완수한 판매대행인(101)과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201)에게 사이트(10)에서 환전 및 상품 구매시 사용가능한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
KR1020150016449A 2015-02-03 2015-02-03 웹 링크를 통한 상품판매 수익 분배 시스템 및 광고 KR20160095320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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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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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884822B1 (ko) * 2017-09-22 2018-08-07 주식회사 마블링 리타게팅 방식의 포인트 적립방법 및 적립시스템
KR20230037192A (ko) * 2021-09-09 2023-03-16 이재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n3 연동 시스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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