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160043274A - 보행자 보호 에어백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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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관한 발명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은: 차량 충돌시 가스를 발생시키는 인플레이터; 인플레이터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전개되어 카울을 보호하는 카울 보호부; 및 카울 보호부로부터 상측으로 연장되고, 인플레이터로부터 발생되고 카울 보호부를 지나 전달되는 가스에 의하여 전개되어 프런트필러를 보호하는 프런트필러 보호부;를 포함하고, 프런트필러 보호부에는 카울 보호부에서 전달받은 가스를 좌우방향으로 분리시키고,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내부 공간을 복수 개로 형성하는 인액티브존이 상하 방향으로 적어도 한 줄 이상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보행자가 차량에 충돌하였을 경우 보행자의 머리 부분을 차량의 프런트필러(Front Pillar, A-Pillar)와 카울(Cowl) 등의 단단한 부위로부터 보호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보행자가 차량에 충돌하였을 경우,보행자의 머리 부분이 차량의 프런트필러 또는 카울 등의 단단한 부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의 외부로 방출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이 설치된다.
보행자 보호 에어백은 보행자의 보호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쿠션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머리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 보호 에어백 쿠션의 두께를 두껍게 하기 위해서는 쿠션 내부의 가스 압력과 몰수를 높여야 한다.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쿠션에 가스를 공급하는 인플레이터는 압력과 몰수를 높일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크기가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 기술의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서 프런트필러의 정면 부분은 쿠션으로 가려져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프런트필러의 측면 방향은 쿠션으로 커버되지 못하여 보행자가 프런트필러의 측면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본 발명의 배경기술은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8-0008109호(2008.01.23 공개, 발명의 명칭: 커튼 에어백 장치의 쿠션)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프런트필러 보호부가 적은 양의 가스를 공급받으면서 두꺼운 쿠션 깊이를 구현하고,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전면 및 측면을 커버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은: 차량 충돌시 가스를 발생시키는 인플레이터; 상기 인플레이터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전개되어 카울을 보호하는 카울 보호부; 및 상기 카울 보호부로부터 상측으로 연장되고, 상기 인플레이터로부터 발생되고 상기 카울 보호부를 지나 전달되는 가스에 의하여 전개되어 프런트필러를 보호하는 프런트필러 보호부;를 포함하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에는 상기 카울 보호부에서 전달받은 가스를 좌우방향으로 분리시키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내부 공간을 복수 개로 형성하는 인액티브존이 상하 방향으로 적어도 한 줄 이상 구비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는 상기 카울 보호부의 양측 중 적어도 어느 일측에 형성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인액티브존은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상측 단부까지 형성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인액티브존은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내부에 봉제 또는 접착되어 형성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최외측 양단 하부를 연결하는 스트랩을 더 포함하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는 전개되면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최외측 양단이 상기 스트랩에 의하여 위치가 고정되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중앙부가 양측보다 보다 상측으로 돌출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최외측 일단 하부와 중앙부 하부를 연결하는 스트랩을 더 포함하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는 전개되면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최외측 일단과 중앙부가 상기 스트랩에 의하여 위치가 고정되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최외측 일단과 중앙부 사이의 상기 인액티브존(35)이 꺽여지면서 상부로 돌출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스트랩은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하부에 횡방향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스트랩은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하부에 경사방향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된다.
본 발명에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는, 중앙부에 위치하는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 상기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일측에 형성되는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 및 상기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의 타측에 형성되는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은, 인액티브존에 의하여 프런트필러 보호부가 복수 개로 구분되어 적은 양의 가스를 공급받고도 프런트필러를 보호할 수 있는 돌출 높이를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의 진행 방향(예: 우측 통행) 등을 고려하여 프런트필러 보호부를 형성하여 위험성이 높은 프런트필러를 보호하고 하고 제품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스트랩에 의하여 각각 구분된 프런트필러 보호부가 꺽여지면서 프런트필러의 전면과 측면을 보호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이 차량에 장착된 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프런트필러 보호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프런트필러 보호부가 전개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1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2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3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4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9는 도 8에서 프런트필러 보호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0은 도 8에서 프런트필러 보호부가 전개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프런트필러 보호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프런트필러 보호부가 전개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1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2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3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4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9는 도 8에서 프런트필러 보호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다.
도 10은 도 8에서 프런트필러 보호부가 전개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의 실시예를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면에 도시된 선들의 두께나 구성요소의 크기 등은 설명의 명료성과 편의상 과장되게 도시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후술되는 용어들은 본 발명에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의된 용어들로써, 이는 사용자, 운용자의 의도 또는 관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는 본 명세서 전반에 걸친 내용을 토대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이 차량에 장착된 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은 보행자가 차량에 충돌하였을 때 차량의 전면 유리창(1)과 후드(7) 사이에서 전개되어 보행자의 머리가 차량의 카울(3) 또는 프런트필러(5)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한다. 여기서 후드(7)는 보행자가 차량 충돌시 들어올려져 보행자의 머리 상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후드(7)가 상측으로 들어올려져 후드(7)와 엔진룸(미도시)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이 형성되어 보행자의 머리 부위 부상 정도를 감소한다. 카울(3)은 전면유리창(1)과 연결된 차량의 전면 패널 부분이다. 프런트필러(5)는 전면 유리창(1)과 측면 유리창의 중간에 있는 필러 부분이다. 본 발명에서 보행자 보호 에어백은 보행자가 차량에 충돌하였을 경우 보행자의 머리 부분이 차량의 카울(3) 또는 프런트필러(5) 등의 단단한 부위에 부딛혀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은 인플레이터(10), 카울 보호부(20) 및 프런트필러 보호부(30)를 포함한다.
인플레이터(10)는 차량 충돌시 순간적으로 고압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플레이터(10)에 연결된 카울 보호부(20)로 가스를 공급한다. 인플레이터(10)는 센서(미도시)를 통하여 차량이 충돌이 감지되면 점화장치(미도시) 등에 의하여 가스 발생제를 순간적으로 연소시키고 연소되어 발생되는 가스(예: 질소 가스)를 카울 보호부(20)로 공급하여 카울 보호부(20)가 전개되게 한다. 여기서 가스 발생제로는 아질산나트륨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카울 보호부(20)는 인플레이터(10)와 연결되고 인플레이터(10)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팽창하면서 카울(3)을 커버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전개된다.
프런트필러 보호부(30)는 카울 보호부(20)로부터 상측으로 연장되고, 인플레이터(10)로부터 발생된 가스를 카울 보호부(20)를 통하여 공급받는다. 공급받은 가스에 의하여 팽창되면서 프런트필러(5)의 전면과 양측면을 감쌀 수 있도록 전개된다.
프런트필러 보호부(30)는 카울 보호부(20)의 양측 중 적어도 어 일측에 형성된다. 즉 프런트필러 보호부(30)는 차량의 양측에 있는 프런트필러(5)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카울 보호부(20)의 양측에 각각 형성될 수 있다. 또는 양측의 프런트필러(5) 중 어느 일측을 보호하기 위하여 카울 보호부(20)의 일측에 프런트필러 보호부(30)가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차량이 통행 방식이 우측 통행인 경우, 보행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위치한 프런트필러(5)에 충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런트필러 보호부(30)는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형성될 수 있다.
프런트필러 보호부(30)에는 카울 보호부(20)로부터 전달받은 가스를 좌우방향으로 분리시키고,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내부 공간을 복수 개로 형성하는 인액티브존(35)이 상하 방향으로 적어도 한 줄 이상 구비된다. 인액티브존(35)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상하 방향으로 한 줄이 형성되면 프런트필러 보호부(30)는 내부 공간이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인액티브존(35)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상하 방향으로 두 줄이 형성되면 프런트필러 보호부(30)는 내부 공간이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즉, 인액티브존(35)의 형성되는 수보다 하나 더 많게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내부 공간이 구분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인액티브존(35)이 두 줄로 상하 방향으로 형성되고,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내부 공간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예를 도시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액티브존(35)에 의하여 프런트필러 보호부(30)가 복수 개로 구분되어 인플레이터(10)로부터 적은 양의 가스를 공급받아도 외부로 팽창되는 높이가 기존의 인액티브존(35)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상응되는 높이로 전개되어 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내부 공간이 두 줄의 인액티브존(35)에 의하여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경우, 프런트필러 보호부(30)는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로 구분된다.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는 중앙부에 위치하고,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는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의 일측(도 2 기준 좌측)에 형성되며,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는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의 타측(도 2 기준 우측)에 형성된다.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는 프런트필러(5)의 전면을 보호하고,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는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을 기준으로 프런트필러(5)의 측면을 보호하게 된다.
인액티브존(35)은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내부에 봉제 또는 접착되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내부 공간을 구분시킨다. 즉, 인액티브존(35)은 박음질된 재봉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내부를 접착시킨다. 도 2에서 인액티브존(35)은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단부(도 2 기준 상측단)에는 형성되지 않고,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중간 부분에 형성되는 예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각각 분리된 제1 내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1, 32, 33)의 상측 단부에서 가스가 서로 공유될 수 있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액티브존(35)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상측 단부까지 형성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제1 내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상측 단부에서 가스가 서로 공유될 수 없지만, 각각의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로 직접 가스가 공급되어 팽창될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프런트필러 보호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프런트필러 보호부가 전개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를 기준으로 최외측에 형성된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의 하부는 스트랩(41, 42, 43)에 의하여 고정된다. 도시번호 41, 42, 43은 각각 도 5, 도 6, 도 7에서 설치된 위치와 숫자가 다른 스트랩을 의미한다. 스트랩(41, 42, 43)은 그 길이가 고정된 끈이다.
도 4를 참조하면, 공급받은 가스에 의하여 제1 내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1, 32, 33)는 각각 팽창하여 전개된다. 이때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는 스트랩(41, 42, 43)에 의하여 고정되면서 팽창된다.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는 스트랩(41, 42, 43)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팽창하는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에 의하여 상부로 돌출된다. 따라서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를 기준으로 좌우측에 위치한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는 꺽어지게 되어 프런트필러(5)의 전면과 측면을 모두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상기에서 프런트필러 보호부(30)가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설명하였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경우 인액티브존(35)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있는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각 부분이 꺽여지면서 프런트필러(5)의 전면과 측면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는 프런트필러 보호부(30) 네 부분 이상으로 구분되는 경우 최외측에 있는 부분은 고정되어 중심부에 있는 부분이 상측으로 돌출되어, 프런트필러(5)의 전면과 측면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1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스트랩(41)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횡방향(도 5 기준 좌우방향)으로 상하로 이격되어 복수 개가 형성된다. 여기서 스트랩(41)의 일단은 차량에 고정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에 설치된 스트랩(41)이 차량에 고정된다. 복수 개의 스트랩(41)에 의하여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가 연결되어, 어느 하나의 스트랩(41)이 손상되어도 제1 내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1, 32, 33)는 꺽여지면서 프런트필러(5)를 보호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2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스트랩(42)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상하로 이격되어 복수 개가 형성되고, 스트랩(42)이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에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로 경사(도 6 기준 외측에서 내측으로 하향 경사)지게 형성된다. 여기서 스트랩(42)의 일단은 차량에 고정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에 설치된 스트랩(42)이 차량에 고정된다. 스트랩(42)이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에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로 하향 경사지게 형성되는 경우,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는 차량의 전면 유리창(1)을 향하여 회동되면서 프런트필러(5)의 측면을 보호하게 된다. 스트랩(42)이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에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로 상향 경사지게 형성되는 경우,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는 차량의 전면 유리창(1)의 바깔 방향을 향하여 회동되면서 프런트필러(5)의 측면을 보호하게 된다. 스트랩(42)의 경사 정도를 조정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프런트필러(5)의 측면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복수 개의 스트랩(42)에 의하여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가 연결되어, 어느 하나의 스트랩(42)이 손상되어도 제1 내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1, 32, 33)는 꺽여지면서 프런트필러(5)를 보호할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3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스트랩(43)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횡방향(도 7 기준 좌우방향)으로 면적이 넓게 하나가 형성된다. 여기서 스트랩(43)의 일단은 차량에 고정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에 설치된 스트랩(43)이 차량에 고정된다. 단일한 넓은 면적의 스트랩(43)에 의하여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가 연결되어, 스트랩(43)이 일정 범위 손상되어도 제1 내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1, 32, 33)는 꺽여지면서 프런트필러(5)를 보호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스트랩이 보행자 보호 에어백에 설치되는 제4예를 나타내 평면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스트랩(44)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의 횡방향(도 8 기준 좌우방향)으로 상하로 이격되어 복수 개가 형성된다. 여기서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가 차량에 고정된다. 복수 개의 스트랩(44)에 의하여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와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가 연결되어, 어느 하나의 스트랩(41)이 손상되어도 제1 내지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1, 32)는 꺽여지면서 프런트필러(5)를 보호할 수 있다. 스트랩(44)은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와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의 끝단을 연결할 수 있고,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의 끝단과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를 구분하는 인액티브존(35)과 연결될 수 있다. 스트랩(44)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에 설치되는 위치를 변경하여 제1 내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1, 32, 33)의 꺽여지는 영역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도 9는 도 8에서 프런트필러 보호부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이고, 도 10은 도 8에서 프런트필러 보호부가 전개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프런트필러 보호부(30)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와 최외측에 형성된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의 하부는 스트랩(44)에 의하여 고정된다. 스트랩(44)은 그 길이가 고정된 끈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공급받은 가스에 의하여 제1 내지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1, 32, 33)는 각각 팽창하여 전개된다. 이때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와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는 스트랩(44)에 의하여 고정되면서 팽창된다.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33)는 스트랩(44)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에 고정된다.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31)와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32)는 인액티브존(35)을 중심으로 꺽여지면서 프런트필러(5)의 전면과 측면을 모두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상기에서 프런트필러 보호부(30)가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설명하였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프런트필러 보호부(30) 네 부분 이상으로 구분되는 경우 차량에 고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스트랩(44)에 의하여 연결된 부분에서 각각 꺽여지면서 프런트필러(5)의 전면과 측면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보행자 보호 에어백은 인액티브존(35)에 의하여 프런트필러 보호부(30)가 복수 개로 구분되어 적은 양의 가스를 공급받고도 프런트필러(5)를 보호할 수 있는 돌출 높이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차량의 진행 방향(예: 우측 통행) 등을 고려하여 프런트필러 보호부(30)를 카울 보호부(20)의 일측 또는 양측에 형성하여 위험성이 높은 프런트필러(5)를 보호하고 제품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스트랩(41, 42, 43, 44)에 의하여 각각 구분된 프런트필러 보호부(30)가 꺽여지면서 프런트필러(5)의 전면과 측면을 보호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실시예를 참고로 하여 설명되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당해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기술적 보호범위는 아래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1: 전면 유리창
3: 카울(Cowl)
5: 프런트필러(Front Pillar) 7: 후드
10: 인플레이터(Inflator) 20: 카울 보호부
30: 프런트필러 보호부 31: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
31a: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 하부 32: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
32a: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 하부 33: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
33a: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 하부 35: 인액티브존
41, 42, 43, 44: 스트랩
5: 프런트필러(Front Pillar) 7: 후드
10: 인플레이터(Inflator) 20: 카울 보호부
30: 프런트필러 보호부 31: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
31a: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 하부 32: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
32a: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 하부 33: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
33a: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 하부 35: 인액티브존
41, 42, 43, 44: 스트랩
Claims (9)
- 차량 충돌시 가스를 발생시키는 인플레이터;
상기 인플레이터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전개되어 카울을 보호하는 카울 보호부; 및
상기 카울 보호부로부터 상측으로 연장되고, 상기 인플레이터로부터 발생되고 상기 카울 보호부를 지나 전달되는 가스에 의하여 전개되어 프런트필러를 보호하는 프런트필러 보호부;를 포함하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에는 상기 카울 보호부로부터 전달받은 가스를 좌우방향으로 분리시키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내부 공간을 복수 개로 형성하는 인액티브존이 상하 방향으로 적어도 한 줄 이상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는 상기 카울 보호부의 양측 중 적어도 어느 일측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액티브존은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상측 단부까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액티브존은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내부에 봉제 또는 접착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최외측 양단 하부를 연결하는 스트랩을 더 포함하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는 전개되면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최외측 양단이 상기 스트랩에 의하여 위치가 고정되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중앙부가 양측보다 보다 상측으로 돌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최외측 일단 하부와 중앙부 하부를 연결하는 스트랩을 더 포함하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는 전개되면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최외측 일단과 중앙부가 상기 스트랩에 의하여 위치가 고정되고,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최외측 일단과 중앙부 사이의 상기 인액티브존이 꺽여지면서 상부로 돌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
-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랩은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하부에 횡방향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
-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스트랩은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의 하부에 경사방향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
-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프런트필러 보호부는,
중앙부에 위치하는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
상기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의 일측에 형성되는 제2프런트필러 보호부; 및
상기 제1프런트필러 보호부의 타측에 형성되는 제3프런트필러 보호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보행자 보호 에어백.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
KR1020140137396A KR20160043274A (ko) | 2014-10-13 | 2014-10-13 | 보행자 보호 에어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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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40137396A KR20160043274A (ko) | 2014-10-13 | 2014-10-13 | 보행자 보호 에어백 |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 Publication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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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Title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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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4)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
GB2564235A (en) * | 2017-05-16 | 2019-01-09 | Ford Global Tech Llc | Windshield barrier |
KR20200032289A (ko) | 2018-09-17 | 2020-03-26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 차량용 보행자 보호 에어백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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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4-10-13 KR KR1020140137396A patent/KR20160043274A/ko not_active Application Discontin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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