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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74963A -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 - Google Patents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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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74963A KR1020080000697A KR20080000697A KR20090074963A KR 20090074963 A KR20090074963 A KR 20090074963A KR 1020080000697 A KR1020080000697 A KR 1020080000697A KR 20080000697 A KR20080000697 A KR 20080000697A KR 20090074963 A KR20090074963 A KR 200900749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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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는 적어도 하나의 저장실이 내부에 형성된 본체부, 상기 본체부에 매입되어 설치된 전기배선부, 상기 저장실 내부로 소화용 포(foam)를 분사하기 위한 포 소화장치부 및 상기 전기배선부를 따라 본체부에 매입되어 설치되고, 저장실 또는 본체부의 화재를 감지하여 상기 포 소화장치부의 작동을 제어하는 화재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는 화재감지기가 본체에 매설된 전기 배선부를 따라 본체에 매설되거나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본체의 전체에 대하여 매설되기 때문에 제상 히터의 과열에 의한 화재뿐만 아니라, 상기 전기 배선부의 하네스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신속하게 감지함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는 포 소화장치를 구비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용 포를 분사하기 때문에 심부 화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냉장고, 화재, 소화장치

Description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Refrigerator with Extinguishing Apparatus}
본 발명은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냉장고에 구비된 제상 히터의 과열 또는 전기 배선부의 하네스 단락(harness short) 등에 의한 화재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화재진압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냉장고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장치 및 증발기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여 냉동사이클을 형성하고, 상기 증발기 내부를 흐르는 액체 상태의 냉매가 열교환에 의해 기화되는 과정에서 증발기가 설치된 저장실 내부의 열을 흡수함으로써 상기 저장실 내부에 저장된 각종 식품을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장기간 신선하게 보관하는 기기이다.
이러한 냉장고에는 하기 [문헌1]에 상세히 개시된 바와 같이 증발기의 주위에 형성되는 성에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상 히터가 증발기의 주위에 설치되는데, 상기 제상 히터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온도센서 등이 고장인 경우 제상 히터가 과열되어 냉장고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 기술은 [문헌1]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상 히터 장치에 온도퓨즈 등을 설치하여 과열시 제상 히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냉장고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출력이 설정온도 이상일 때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인식하여 소화수를 살포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 기술은 냉장고의 본체에 매설된 전기 배선부 사이에 발생되는 하네스 단락에 의한 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할 수 없거나, 온도센서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이격된 장소에서 상기 하네스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된 경우에는 화재가 상당히 확산되기 전까지는 이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 기술은 냉장고의 본체가 우레탄 등의 단열재로 충진되는 특성상,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수를 살포하더라도 우레탄의 내부로 파고들며 확산되는 심부 화재(deep seated fire)와 같은 유형의 화재에 대해서는 완벽한 화재진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헌 1] 특허등록번호 제10-0170598호 (1998.10.15. 등록)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제상 히터의 과열에 의한 화재뿐만 아니라, 본체에 매설된 전기 배선부 사이에 발생되는 하네스 단락에 의한 화재도 조기에 감지하여 사고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소화수에 의한 화재진압이 곤란한 심부 화재 등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는 적어도 하나의 저장실이 내부에 형성된 본체부, 상기 본체부에 매입되어 설치된 전기배선부, 상기 저장실 내부로 소화용 포(foam)를 분사하기 위한 포 소화장치부 및 상기 전기배선부를 따라 본체부에 매입되어 설치되고, 저장실 또는 본체부의 화재를 감지하여 상기 포 소화장치부의 작동을 제어하는 화재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는 적어도 하나의 저장실이 내부에 형성된 본체부, 상기 저장실 내부로 소화용 포(foam)을 분사하기 위한 포 소화장치부 및 상기 본체부 전체에 대해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매입되어 설치되고, 저장실 또는 본체부의 화재를 감지하여 상기 포 소화장치부의 작동을 제어하는 화재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화재감지부는 상기 저장실 또는 본체부의 화재를 감지한 경우 화재감지신호를 발생시키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와, 상기 화재감지신호의 발생 여부에 따라 포 소화장치부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포 소화장치부는 저장실 일측에 마련된 분사구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관, 상기 급수관의 제1중도에 설치된 급수밸브 및 포 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한 포 수용액을 생성하여 상기 급수관에 공급하는 포 수용액 혼합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기는 화재감지신호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이면 급수관에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상기 급수밸브를 제어하고, 화재감지신호가 발생된 경우이면 상기 포 수용액 혼합장치를 작동시키고 급수관을 통해 물이 공급되도록 상기 급수밸브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포 수용액 혼합장치는 급수관의 제2중도에 설치된 벤츄리관, 상기 벤츄리관에서 분기되어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와 연결된 포 소화약제 공급관 및 상기 포 소화약제 공급관의 중도에 설치된 포 소화약제 공급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기는 화재감지신호가 발생된 경우 상기 포 소화약제 공급밸브를 개방하여 관로혼합장치방식(line proportioner type)으로 포 수용액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분사구에는 포 수용액을 통과시켜 상기 소화용 포를 생성시키는 포 스크린(foam screen)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포 소화장치부는 급수관의 제1중도에서 분기된 바이패스관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기는 화재감지신호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공급되는 물이 상기 바이패스관을 통해 배출되도록 급수밸브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는 화재감지기가 본체에 매설된 전기 배선부를 따라 본체에 매설되거나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본체의 전체에 대하여 매설되기 때문에 제상 히터의 과열에 의한 화재뿐만 아니라, 상기 전기 배선부의 하네스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신속하게 감지함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는 포 소화장치를 구비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용 포를 분사하기 때문에 심부 화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의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기 이전에 본 실시예에서 적용하는 포 소화방식(foam extinguishing method)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포 소화방식이라 함은,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효과가 적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화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물과 포 소화약제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된 포 수용액을 발포시켜 형성한 포를 연소물에 분사하는 소화장치이다.
그 결과, 상기 포를 구성하는 미세한 기포의 집합체가 연소물의 표면을 차단함으로써 연소물을 질식소화하게 되며, 이에 부가하여 포에 함유된 수분에 의한 냉각소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제1실시예 )
도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를 나타낸 측단면도이다. 도1의 냉장고(1)는 내부에 저장실(10)을 형성하는 본체(11), 상기 본체(11)의 일측에 장착되어 저장실(10)을 개폐하는 도어(12) 및 본체(11)의 하부 일측에 형성되어 압축기(13), 응축기(14) 및 응축기 팬(15) 등과 같은 장치가 장착되는 기계실(16)을 포함한다.
상기 저장실(10)의 일측에는 상대적으로 고온인 저장실(10) 내부의 공기와 열교환하는 증발기(17)와 냉각팬(18, 19)이 설치되고, 증발기(17)의 하부에는 증발기(17) 주위에 생기는 성에를 제거하기 위한 제상 히터(20)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본체(11)의 일측 상부에는 냉장고(1)의 운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메인전원부(21)가 설치되고, 상기 메인전원부(21)로부터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배선부(22)가 본체(11)에 매설되어 있다.
한편, 본 실시예에 따른 냉장고(1)에 적용된 소화장치는 상기 전기 배선부(22)를 따라 본체(11)에 매설되어 저장실(10) 또는 본체(11)에 화재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화재감지부(30)와 화재발생시 저장실(10) 내부로 소화용 포를 분사하는 포 소화장치(40)를 포함한다.
먼저, 상기 화재감지부(30)는 저장실(10) 또는 본체(11)에서 발생된 화재를 감지한 경우 화재감지신호를 발생시키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31)와 상기 화재감지신호의 발생 여부에 따라 포 소화장치(40)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기(32)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상기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31)는 화재 또는 국부 과열 등의 정확한 과열지점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2개의 동작저항선, 상기 2개의 동작저항선의 외부에 각각 피복된 절연체 용융물질(70 및 90 또는 140℃에서 녹는 물질), 상기 용융물질이 피복된 2개의 동작저항선을 하나로 피복하는 선형감지기 보호테이프 및 상기 보호테이프 외부에 피복되는 보호 외피로 구성된다.
상술한 구조의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31)는 화재 발생시 보호 외피, 선형감지기 보호테이프 및 용융물질이 녹으면서 상기 2개의 동작저항선이 단락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어기(32)는 상기 2개의 동작저항선 간의 전류의 흐름을 감지하여 화재감지신호의 발생 여부를 인식하게 된다.
다음으로, 포 소화장치(40)는 급수펌프(41), 급수펌프(41)에 의해 저장실(10) 일측에 마련된 분사구(42)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관(43), 상기 급수관(43)의 제1중도에 설치된 급수밸브(44) 및 포 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한 포 수용액을 생성하여 상기 급수관(43)에 공급하는 포 수용액 혼합장치(4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때, 분사구(42)에는 포 스크린(42a)이 설치되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화재 발생시 급수관(43)을 통해 공급되는 포 수용액을 포의 형태로 분사하게 되고, 상기 급수관(43)의 제1중도에는 바이패스관(46)이 분기되어 있다.
또한, 포 수용액 혼합장치(45)는 급수관(43)의 제2중도에 설치된 벤츄리관(45a), 상기 벤츄리관(45a)에서 분기되어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45b)와 연결된 포 소화약제 공급관(45c) 및 상기 포 소화약제 공급관(45c)의 중도에 설치된 포 소화약제 공급밸브(45d)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의 동작구성을 나타낸 블럭도이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31)에서 화재를 감지하여 화재감지신호를 발생시키면, 이를 인식한 제어기(32)는 급수밸브(44)를 제어하여 급수관(43)을 통해 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동시에 포 소화약제 공급밸브(45d)를 개방시켜 급수관(43)을 통해 공급되는 물과 포 소화약제를 혼합한 포 수용액이 급수관(43)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포 수용액 혼합장치(45)는 벤츄리관(45a)의 벤츄리 효과에 의하여 물과 포 소화약제가 서로 혼합되는 관로혼합방식(line proportioner type)에 의하여 포 수용액을 생성하게 되는데, 상기 관로혼합방식은 공지된 기술이므로 여기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한편, 화재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즉, 정상적인 상태)이면 제어기(32)는 급수밸브(44)를 제어하여 바이패스관(46)을 통해 물이 배출되도록 하는데, 상기 바이패스관(46)을 통해 배출된 물은 냉장고에 설치된 디스펜서(미도시) 또는 제빙기(미도시)로 공급된다. 따라서, 급수펌프(41)에 의해 공급되는 물은 필요에 따라 정수필터(미도시)를 거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급수밸브(44)의 일예로서 삼방밸브를 사용하였으며, 디스펜서나 제빙기가 설치되지 않은 냉장고(1)의 경우에는 단순한 개폐밸브를 사용하여 급수관(43)을 통해 물을 공급하거나 차단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 장고(1)는 전기 배선부(22)를 따라 화재감지부(30)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하네스 단락에 의한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재 발생시에도 소화수가 아니라 포를 분사하기 때문에 본체(11)에 충진된 단열재에 발생하기 쉬운 심부 화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제2실시예 )
도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를 나타낸 정단면도이며, 제1실시예와 동일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부호를 부여하고 중복된 설명을 생략한다.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1)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31)가 본체(11) 전체에 대하여 미리 설정된 간격으로 매설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본 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1)는 하네스 단락에 의한 화재뿐만 아니라 제상 히터(20)의 과열에 의한 화재도 신속하게 감지하여 피해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1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를 나타낸 측단면도,
도2는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의 동작구성을 나타낸 블럭도, 및
도3은 본 발명의 제2실시예에 따른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를 나타낸 정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2 : 전기 배선부 30 : 화재감지부
31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32 : 제어기
40 : 포 소화장치 42 : 분사구
43 : 급수관 44 : 급수밸브
45 :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

Claims (6)

  1. 적어도 하나의 저장실이 내부에 형성된 본체부;
    상기 본체부에 매입되어 설치된 전기배선부;
    상기 저장실 내부로 소화용 포(foam)를 분사하기 위한 포 소화장치부; 및
    상기 전기배선부를 따라 본체부에 매입되어 설치되고, 저장실 또는 본체부의 화재를 감지하여 상기 포 소화장치부의 작동을 제어하는 화재감지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재감지부는,
    상기 저장실 또는 본체부의 화재를 감지한 경우 화재감지신호를 발생시키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와, 상기 화재감지신호의 발생 여부에 따라 포 소화장치부의 작동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포 소화장치부는 저장실 일측에 마련된 분사구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관, 상기 급수관의 제1중도에 설치된 급수밸브 및 포 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한 포 수용액을 생성하여 상기 급수관에 공급하는 포 수용액 혼합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기는 화재감지신호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이면 급수관에 물이 공급 되지 않도록 상기 급수밸브를 제어하고, 화재감지신호가 발생된 경우이면 상기 포 수용액 혼합장치를 작동시키고 급수관을 통해 물이 공급되도록 상기 급수밸브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포 수용액 혼합장치는 급수관의 제2중도에 설치된 벤츄리관, 상기 벤츄리관에서 분기되어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와 연결된 포 소화약제 공급관 및 상기 포 소화약제 공급관의 중도에 설치된 포 소화약제 공급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기는 화재감지신호가 발생된 경우 상기 포 소화약제 공급밸브를 개방하여 관로혼합장치방식(line proportioner type)으로 포 수용액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분사구에는 포 수용액을 통과시켜 상기 소화용 포를 생성시키는 포 스크린(foam screen)이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포 소화장치부는 급수관의 제1중도에서 분기된 바이패스관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기는 화재감지신호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공급되는 물이 상기 바이 패스관을 통해 배출되도록 급수밸브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화장치를 구비한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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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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