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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00573A - 파일 다운로드 창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 - Google Patents

파일 다운로드 창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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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90000573A
KR20090000573A KR1020070019567A KR20070019567A KR20090000573A KR 20090000573 A KR20090000573 A KR 20090000573A KR 1020070019567 A KR1020070019567 A KR 1020070019567A KR 20070019567 A KR20070019567 A KR 20070019567A KR 20090000573 A KR20090000573 A KR 200900005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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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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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용자 단말장치로부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장치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단계; 기설정된 디지털 콘텐츠의 표시시간과 상기 선택된 파일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기 선택된 파일을 기설정된 등분으로 분할하는 단계; 상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상기 분할된 파일을 상기 사용자 단말장치에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상기 디지털 콘텐츠를 상기 기설정된 표시시간 동안 연속하여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분할된 파일의 다운로드는 상기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통한 단계적 요청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일 다운로드 창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이 개시된다.
광고, 효과, 다운로드, 노출, 단계, 표시시간

Description

파일 다운로드 창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Method for displaying digital contents using file-download window}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다운로드 창의 한 예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운로드 창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차트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디지털 콘텐츠를 표시하는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다운로드 창이다.
본 발명은 파일 다운로드 창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는 서버의 파일 자료실로부터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는 플러그인(plug-in) 프로그램, 가령 애플릿(applet), 액티브 엑스 컨트롤(ActiveX contol) 등을 이용하여 전용 다운로드 창(download window)을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용 다운로드 창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동안, 다운로드 창을 통하여 광고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가령, 한국공개특허공보 제2001-0036629호에서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함에 따라 웹서버가 웹페이지를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제 1 단계; 상기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는 파일의 전송을 요구함에 따라 상기 웹서버는 상기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 광고를 수신하여 다운로드 창에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제 2 단계의 판단 결과,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존재함에 따라 광고와 다운로드 받기를 원하는 파일을 상기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다운로드 창에 광고가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광고 방법이 제공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에 의하면, 실제 광고 등의 디지털 콘텐츠가 다운로드 창에 표시되는 시간은 인터넷의 회선속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콘텐츠 표시 효과를 크게 얻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파일의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대부분이 진행과정을 보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콘텐츠 표시 효과가 작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전용 다운로드 창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하 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표시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과 특징 및 이점은 이하에 기술되는 실시예를 통하여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상기한 목적은 사용자 단말장치로부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장치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단계; 기설정된 디지털 콘텐츠의 표시시간과 상기 선택된 파일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기 선택된 파일을 기설정된 등분으로 분할하는 단계; 상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상기 분할된 파일을 상기 사용자 단말장치에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상기 디지털 콘텐츠를 상기 기설정된 표시시간 동안 연속하여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분할된 파일의 다운로드는 상기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통한 단계적 요청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다운로드 창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분할은 상기 서버 또는 상기 플러그-인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수행된다.
또한, 상기 분할은 같은 크기로 또는 서로 다른 크기로 분할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상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상기 분할된 파일을 상기 사용자 단말장치에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검색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에 기설정된 다수의 웹페이지를 나열하고, 각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표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다운로드 창의 한 예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다운로드 창의 대부분은 디지털 콘텐츠, 가령 광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콘텐츠 표시부(122)가 차지하며, 콘텐츠 표시부(122) 하단에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는 검색어 입력부(134)와 검색의 시작을 지시하는 검색버튼(132)이 위치한다. 또한, 검색어 입력부(134) 아래에는 파일의 단계적인 다운로드를 지시하기 위한 버튼(142, 144, 146)이 배열되고 그 아래에 파일 다운로드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진행 메시지를 나타내는 메시지 표시부(150)가 위치한다.
도 1은 일 예에 지나지 않으며, 상기한 구성요소를 구비하는 한, 다운로드 창은 어떠한 형태로 설계되어도 무방하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운로드 창을 형성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표시모듈(120)은 제어모듈(110)이 서버(100)로부터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콘텐츠 표시부(122)에 표시함과 동시에 제어모듈(110)의 지시에 따라 버튼(142, 144, 146)의 속성을 변화하고 메시지 표시부(150)에 진행 메시지를 표시한다.
입력모듈(140)은 버튼(142, 144, 146)을 통해 입력되는 사용자 입력을 제어모듈(110)에 전달한다.
검색모듈(130)은 검색버튼(132)이 눌려지는 것을 감지하여 검색어 입력부(134)를 통해 입력되는 검색어를 제어모듈(110)에 전달한다.
또한, 제어모듈(110)은 서버(100)로부터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표시모 듈(120)에 전달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서버(100)로부터의 명령을 받고 표시모듈(120)로 하여금 버튼(142, 144, 146)의 속성이 변화하도록, 가령 버튼(142, 144, 146)의 색상이 변화하거나 표시 특성이 변화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메시지 표시부(150)에 파일 다운로드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진행 메시지를 표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을 설명하는 플로차트로서,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설명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로 광고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이나 모바일 폰과 같은 무선단말장치로부터 서버(100)에 접속하여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다(단계 S31).
이때, 서버(100)에 접속한다는 것은, 가령 서버(100)에서 제공하는 웹 페이지(유선 또는 무선)에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접속 형태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경우, 서버(100)는 광고 표시 시간과 선택된 파일의 크기를 고려하여 선택된 파일을 기설정된 등분으로 분할한다(단계 S32).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동안 광고를 가능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파일의 다운로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령, 파일의 다운로드 중 복수 회의 사용자 확인을 필요로 한다면 사용자가 표시된 광고를 볼 수 있는 가능성 이 그만큼 높게 된다.
여기서, 광고 표시 시간이 30초이고 다운로드 할 파일의 크기가 6Mbyte이며 기설정된 등분이 2등분이라고 가정하면, 다운로드 할 파일은 각각 3Mbyte 크기의 두 개의 파일로 분할되고, 30초간에 걸쳐 다운로드 되어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바람직하게, 광고 표시 시간은 인터넷 속도를 고려하여 적어도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운로드 할 파일이 선택되면, 서버(100)는 다운로드 창을 구동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사용자 단말장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사용자 단말장치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새로이 설치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도 1과 같은 다운로드 창이 활성화되어 팝-업(pop-up)으로 표시된다.
이어, 분할된 파일을 사용자 단말장치에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광고를 파일의 다운로드 중에 연속하여 표시한다(단계 S33).
구체적으로, 도 1을 참조하면, 제어모듈(110)은 표시모듈(120)로 하여금 메시지 표시부(150)에 "시작버튼을 눌러 파일의 다운로드를 시작하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버튼(142)이 점멸되도록 하거나 다른 버튼(144, 146)과 다른 색상으로 변하게 한다. 이때, 광고는 다운로드 창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표시부(122)에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가 버튼(142)을 누르면, 첫 번째 분할 파일의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제어모듈(110)의 지시에 의해 메시지 표시부(150)에는, 가령 "파일이 다운로드 되 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버튼(142)과 버튼(144) 사이에는 파일 다운로드의 진행 정도가 바(bar)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첫 번째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서버(100)는 제어모듈(110)에 이를 통보하고 제어모듈(110)은 표시모듈(120)로 하여금 메시지 표시부(150)에 "검증버튼을 눌러 다운로드 된 파일의 검증을 시작하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버튼(144)이 점멸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대기한다. 이와 같이, 두 번째 파일의 다운로드라는 작업과 관련없는 파일의 검증을 표시하는 이유는 파일의 다운로드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인식을 사용자에게 주지 않기 위함이다.
사용자가 버튼(144)을 누르면, 두 번째 분할 파일의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제어모듈(110)의 지시에 의해 메시지 표시부(150)에는, 가령 "다운로드 된 파일을 검증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버튼(144)과 버튼(146)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파일 다운로드의 진행 정도가 바(bar)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두 번째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서버(100)는 제어모듈(110)에 이를 통보하고 제어모듈(110)은 표시모듈(120)로 하여금 메시지 표시부(150)에 "파일의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버튼(146)이 점멸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입력을 대기한다.
사용자가 버튼(146)을 누르면, 다운로드 창이 비활성화되어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안 광고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는 파일의 다운로드 진행과정을 지켜 보면서 상기한 바와 같이 3번의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반복해야 파일을 완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게 광고를 노출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상기의 실시예는 일 예에 지나지 않으며 당업자의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변형예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상기의 실시예에서는 분할되는 파일의 크기와 광고 표시 시간을 서버에서 계산하는 것을 기재하고 있으나, 서버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되는 파일의 크기를 제공받아 분할되는 파일의 크기와 광고 표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실시예에서는 다운로드 할 파일을 같은 크기로 분할하여 다운로드 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크기로 분할할 수 있다. 가령, 6Mbyte의 파일을 5.9Mbyte 크기의 파일과 0.1Mbyte 크기의 파일로 분할하고, 상기한 실시예의 첫 번째 단계에서 5.9Mbyte 크기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두 번째 단계에서 상기 설정한 광고 표시 시간의 경과한 후 나머지 0.1Mbyte 크기의 파일을 이어서 다운로드 받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상기의 실시예에서 버튼의 종류를 "시작", "검증", "완료"로 설정하였으나, "검증" 대신에 "에러 체크"와 같은 다른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실시예에서 기설정된 등분을 2등분으로 하였으나, 파일의 크기에 따라 적절하게 바꿀 수 있다. 가령, 처리 프로세스를 "시작 - 검증 - 완료" 대신에 "시작 - 검증 - 바이러스 체크 - 완료"로 설정하여 기설정된 등분을 3등분으로 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디지털 콘텐츠를 표시하는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주는 다운로드 창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파일의 다운로드 중에 사용자에 의한 검색어 입력으로 검색된 웹페이지와 관련된 광고를 보여준다.
도 4를 참조하면, 예를 들어,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중에 사용자가 검색어 입력부(134)에 "꽃배달"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버튼(132)을 눌러 검색을 수행하면 표시부(122)에는 "꽃배달"에 의한 검색결과인 웹페이지 리스트와 함께 각 웹페이지에 연결된 광고가 순차적으로 표시된다.
이 실시예는 도 1의 실시예와 비교하여, 사용자가 파일의 다운로드 중에 간단한 검색을 하는 경우 해당 검색어에 대해 서버에서 미리 설정한 결과와 함께 각 웹페이지의 간단한 프로파일을 광고 형태로 사용자에게 표시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서, 검색결과는 사용자 정보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버는 입력된 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에 기초하여 사용자 정보로부터 성별, 연령, 또는 지역 등의 조합에 기초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가령, 검색어가 "꽃배달"이라면, 사용자 정보 중 사용자가 거주하는 주소에 기초하여 인접한 순서대로 검색창에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사용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색버튼을 구비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당업자의 수준에서 다양한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권리범위는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 하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용 다운로드 창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광고를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표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Claims (4)

  1. 사용자 단말장치로부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장치에서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단계;
    기설정된 디지털 콘텐츠의 표시시간과 상기 선택된 파일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기 선택된 파일을 기설정된 등분으로 분할하는 단계;
    상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상기 분할된 파일을 상기 사용자 단말장치에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상기 디지털 콘텐츠를 상기 기설정된 표시시간 동안 연속하여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분할된 파일의 다운로드는 상기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통한 단계적 요청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다운로드 창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분할은 상기 서버 또는 상기 플러그-인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다운로드 창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분할은 같은 크기로 또는 서로 다른 크기로 분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다운로드 창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
  4.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상기 분할된 파일을 상기 사용자 단말장치에 다운로드 함과 동시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단계;
    상기 검색어에 대응하여 상기 서버에 기설정된 다수의 웹페이지를 나열하고, 각 웹페이지에 대응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표시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일 다운로드 창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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