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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70000570A -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 - Google Patents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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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70000570A
KR20070000570A KR1020050056019A KR20050056019A KR20070000570A KR 20070000570 A KR20070000570 A KR 20070000570A KR 1020050056019 A KR1020050056019 A KR 1020050056019A KR 20050056019 A KR20050056019 A KR 20050056019A KR 20070000570 A KR20070000570 A KR 200700005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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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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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r
call
communication network
called party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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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50056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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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김성웅
Original Assignee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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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착신자의 착신 금지 설정 상태에서 그 착신 금지의 해제 여부를 발신자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착신자가 착신금지 설정 상태에서 착신 금지를 해제하는 단계와, 상기 착신자와 연관된 발신자에게 착신금지의 해제를 알리는 메시지를 통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고, 발신자가 착신자의 착신 금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호발신을 시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착신자의 현재 상태를 자동적으로 통보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가입자에게 사용상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무선 통신망, 이동 단말기, 착신금지, 해제, 발신자, 착신자

Description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RECEIVING CALL PROHIBIT CANCELLATION REPORT SERVICE METHOD USING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도 1은 본 발명의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이 적용되는 무선 통신망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발신 이동 단말기의 화면 상에 착신 금지의 해제 통보 메시지가 표시되는 일예를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에 대한 동작을 설명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2:이동 단말기, 14,16:이동통신 기지국,
18,20:기지국 제어기, 22,24:이동통신 교환기,
26,28:방문자위치 등록기, 30:홈위치 등록기,
32:단문메시지 센터, 34:착신금지 래제 통보서버.
본 발명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무선 통신망에서 착신자의 착신금지 해제 상태를 발신자에게 안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무선 통신망 시스템에서는 이동 단말기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임의의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상대방과 음성통화 또는 데이터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각 이동 단말기의 현재 위치하는 통신영역을 관장하는 이동통신 교환기와, 해당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단말기 가입자의 정보와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저장관리하는 홈 위치 등록기와의 상호 정보통신에 의해 각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여 호접속 및 호접속 상태에서의 핸드오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무선 통신망 시스템에서는 특정 사용자가 상대방측 이동통신 단말기를 호출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 단말기의 전원이 오프되어 있거나 통화 중인 경우에, 해당 사용자의 호출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수신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여 남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문자 메시지 전송기능 또는 음성 메시지 전송기능과 같은 페이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각 단말기 사용자 간에 원활한 통화가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호출 사실이나 호출 의도를 용이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착신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전화 통화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에 착신 금지 설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착신 금지가 설정된 착신자에게 음성 통화를 시도하는 발신자에 대해 착신 금지가 설정되었다는 안내 멘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의해, 상대방 착신자의 상태를 발신자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선 통신망 시스템에서의 착신 금지 설정 기능에서는 착신자가 일시적인 착신 금지를 설정한 상태에서 발신자가 전화 통화를 요청하게 되면, 착신 금지를 안내하는 음성 멘트가 재생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착신자가 착신 금지 상태를 해제하기 이전까지는 발신자가 착신자의 정상적인 착신 가능 상태를 알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신자가 반복적으로 호발신을 진행하여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목적은 착신자의 착신 금지 설정 상태에서 그 착신 금지의 해제 여부를 발신자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르면, 착신자가 착신금지 설정 상태에서 착신 금지를 해제하는 단계와, 상기 착신자와 연관된 발신자에게 착신금지의 해제를 알리는 메시지를 통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대해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즉, 도 1은 본 발명의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이 적용되는 무선 통신망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무선 통신망 시스템은, 착신 이동 단말기(10)와,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12), 제 1 및 제 2이동통신 기지국(Base Transceiver Station; BTS)(14,16), 제 1 및 제 2기지국 제어기(Base Station Controller; BSC)(18,20), 착신 및 발신 이동통신 교환기(Mobile Switching Center; MSC)(22,24), 방문자 위치 등록기(Visitor Location Register; VLR)(26,28), 홈 위치 등록기(Home Location Register; HLR)(30), 단문메시지 센터(Short Massage Center; SMC)(32), 착신금지 해제 통보서버(34)로 구성된다.
상기 착신 이동 단말기(10)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일시적인 착신 금지 서비스를 등록함에 의해 상대방 발신자로부터의 착신 상태를 금지시킨 상태에서, 착신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무선 통신망으로부터 착신 금지시에 통화를 시도한 발신자의 정보를 수신받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발신 이동 단말기(12)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에 가입함에 의해, 상대방 착신자가 일시 착신 금지 서비스에 등록한 상태에서 해당 착신자에게 통화를 1회 이상 시도한 경우에는 무선 통신망으로부터 상대방 착신자가 착신금지를 해제하였음을 알리는 정보를 수신받아 알 수 있게 된다.
상기 제 1 및 제 2이동통신 기지국(14,16)은 기저대역의 신호처리와, 유무선 변환 및 무선신호의 송수신 등을 수행하여 가입자의 단말기와 직접 연결되는 망 종단 장치로서, 이는 RF무선 신호의 처리에 의해 각각의 착신 이동 단말기(10)와 발신 이동 단말기(12)에 대한 음성 또는 데이터신호의 송수신을 수행한다.
상기 제 1 및 제 2기지국 제어기(18,20)는 각각의 담당 기지국(14,16)과 이동통신 교환기(22,24)의 사이에 위치하여 각 이동통신 기지국(14,16)의 관리 및 제어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 착신 이동 단말기(10)와 발신 이동 단말기(12)에 대한 무선채널 할당 및 해제기능과, 단말기 및 기지국의 송신출력 제어기능, 셀간의 핸드오프 결정, 이동통신 기지국(14,16)의 운용 및 유지보수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 착신 및 발신 이동통신 교환기(22,24)는 이동 단말기 가입자의 착/발신 호처리 기능을 수행함과 더불어 각 방문자 위치 등록기(26,28) 또는 홈 위치 등록기(32)를 통한 단말기의 위치등록 절차 및 핸드오프 절차를 수행하고, 부가 서비스로서 단문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기 제 1 및 제 2방문자 위치 등록기(26,28)는 해당 이동통신 교환기(22,24)가 관장하는 지역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가입자 정보 및 위치정보가 저 장되어 있다.
상기 홈위치 등록기(30)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등록된 전체 단말기 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와 위치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SS7망을 통해 상기 이동통신 교환기(22,24)와 연결하여 각 방문자 위치 등록기(26,28)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말기 가입자의 위치등록 및 가입자 추적기능이 수행되도록 하고, 착신자의 착신금지 설정 또는 착신금지 해제 여부를 확인하여 상기 착심금지 해제 통보서버(34)에 통보하게 된다.
상기 단문메시지 센터(32)는 SS7망을 통해 상기 각 이동통신 교환기(22,24)와 연결하여 상기 착신자의 착신금지 해제 상태를 알리는 내용의 단문메시지(SMS)를 발생한다.
상기 단문메시지 센터(32)에서는 상기 착신금지 해제 통보서버(34)로부터 착신자의 착신금지 해제 여부를 알리는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받게 되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컨대 "011-123-4567이 착신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와 같은 착신금지 해제 상태의 알림 메시지를 제공하고, 예컨대 "해제시각 오후 2시 35분"과 같이 착신금지 상태를 해제한 시각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이어, 상기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본 발명의 동작에 대해 도 3의 플로우차트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발신 이동 단말기(12)가 착신금지 해제 통보서버(34)에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단계 S10), 상기 착신금지 해제 통보서버(34)에서는 상기 홈위치 등록기(30)와 발신자의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가입 여부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착신 이동 단말기(10)에서는 상기 착신금지 해제 통보서버(34)에 착심금지 서비스를 등록하게 되고(단계 S11), 상기 착신금지 해제 통보서버(34)에서는 상기 홈위치 등록기(30)와 착신자의 착신금지 서비스 등록 상태를 공유하게 된다.
그 상태에서, 발신 이동 단말기(12)에서 상기 착신금지 서비스를 등록한 착신 이동 단말기(10)와 통화하기 위해 통화시도를 진행하게 되면(단계 S12), 발신 이동통신 교환기(24)에서는 상기 홈위치 등록기(30)를 통해서 상기 착신 이동 단말기(10)의 MAP을 조회하게 되고(단계 S13), 상기 홈위치 등록기(30)로부터 착신금지 멘트 리스트를 수신받아서(단계 S14), 그에 따른 착신금지 안내 멘트를 상기 발싱 이동 단말기(12)에 제공하게 된다(단계 S15).
이 때, 상기 홈위치 등록기(30)에서는 상기 착신금지 해제 통보서버(34)에 상기 발신자의 호발신 상태를 알리는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단계 S16).
한편, 상기 착신 이동 단말기(10)가 착신금지 상태에서 그 착신 금지의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단계 S17), 상기 착신 이동통신 교환기(22)에서는 홈위치 등록기(30)를 통해서 착신금지 상태를 해제하고서 상기 홈위치 등록기(30)를 통해서 상기 착신금지 해제 통보서버(34)에 착신금지 해제 상태를 통보하게 된다(단계 S18).
그에 따라, 상기 착신금지 해제 통보서버(34)에서는 상기 착신 이동 단말기(10)의 착신금지 해제 상태를 인지하고서, 그 착신금지 상태에서 호발신을 시도한 발신 가입자의 정보를 파악하게 되고, 단문메시지 센터(30)를 통해 착신금지를 해제한 착신자가 착신 가능한 상태임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단계 S19), 상기 단문메시지 센터(30)에서는 상기 발신 이동 단말기(12)에 착신자가 차신금지를 해제하여 착신이 가능한 상태를 통보하기 위한 단문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단계 S20).
이에, 상기 발신 이동 단말기(12)의 발신자는 상기 단문메시지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기 착신자가 착신 가능한 상태임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기 착신금지 해제 통보서버(34)에서는 착신금지 상태에서 호발신을 시도한 발신자의 정보가 단문메시지 센터(30)를 통해서 상기 착신자에게 통보되도록 하게 되고(단계 S21), 상기 단문메시지 센터(30)에서는 상기 발신자 정보를 착신 이동 단말기(10)에 단문메시지의 형태로 전송하게 된다(단계 S22).
한편, 본 발명은 전술한 전형적인 바람직한 실시예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로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은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에 의한 실시가 이하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기술사상 역시 본 발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착신자의 착신금지 설정 이후에 착신을 해제 시킨 상태를, 착신금지 상태에서 호발신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발신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착신자에게도 착신금지 시에 호발신을 시도했던 발신자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발신자가 착신자의 착신 금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호발신을 시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착신자의 현재 상태를 자동적으로 통보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가입자에게 사용상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갖게 된다.

Claims (5)

  1. 착신자가 착신금지 설정 상태에서 착신 금지를 해제하는 제 1단계와,
    상기 착신자와 연관된 발신자에게 착신금지의 해제를 알리는 메시지를 통보하는 제 2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에서, 상기 착신자와 연관된 발신자는 상기 착신자의 착신금지 이후에 1회 이상 호발신을 시도한 발신자임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
  3. 제 1 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착신자에게 착신금지 기간 동안에 호발신을 시도한 발신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에서, 상기 착신금지의 해제를 알리는 메시지는 단문메시지(SMS)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에서, 상기 착신자에게 제공되는 발신자의 정보는 단문메시지(SMS)를 통해서 통보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
KR1020050056019A 2005-06-28 2005-06-28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 KR20070000570A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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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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