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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51582B1 - 로밍 중인 단말기로의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 - Google Patents

로밍 중인 단말기로의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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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51582B1
KR100851582B1 KR1020070024358A KR20070024358A KR100851582B1 KR 100851582 B1 KR100851582 B1 KR 100851582B1 KR 1020070024358 A KR1020070024358 A KR 1020070024358A KR 20070024358 A KR20070024358 A KR 20070024358A KR 100851582 B1 KR100851582 B1 KR 100851582B1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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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terminal
data
roaming
palm print
transmission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7002435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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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한상우
박찬민
민용기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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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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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가 개시된다.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은 이동 단말기가 로밍된 상태인 경우 장문 데이터 전송 금지에 대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판단 결과 등록된 경우, 이동 단말기가 로밍된 상태인 경우 장문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는 단계; 및 판단 결과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여부를 이동 단말기로 문의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 단말기가 장문 데이터 전송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
로밍, 장문 데이터, 콜 백 메시지

Description

로밍 중인 단말기로의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Method and device for transmitting long message to roamed terminal}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장문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 블록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밍 중인 이동 단말기로 장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밍 중인 이동 단말기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장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밍 중인 이동 단말기로 장문 데이터 서비스 수신 여부를 문의하는 단문 메시지에 대한 예시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밍 중인 이동 단말기로 미착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장문 데이터 장문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을 나타낸 예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12: 발신 단말기
114: 착신 단말기
120: 제1 통신망
130: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
140: SMS 서버
150: 위치 등록기
160: 제2 통신망
310: 통신부
320: 데이터 베이스부
330: 제어부
340: 등록부
350: 장문 데이터 처리부
360: 단문 메시지 생성부
370: 이메일 전송부
380: 미착신 정보 제공부
본 발명은 메시지 전송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좀 더 상세하게는 로밍 중인 단말기로의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GSM 방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다른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표준을 사용하는 이동 통신망이 존재한다. 또한, 동일한 지역 내에 여러 개의 이동 통신망이 설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 통신 가입자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 내에서 예약 또는 협정된 이동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가입자를 위한 특수한 통신망을 홈 공중 육상 이동 통신망 또는 HPLMN(Home Public Land Mobile Network)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HPLMN을 벗어날 때, 즉 가입자가 VPLMN(Visitor Public Land Mobile Network)에 있을 때도 송신과 수신이 되는 것을 원한다. 이동통신의 가입자가 VPLMN에 방문하여서 송신하게 되는 경우, HPLMN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고 HPLMN과 VPLMN 간의 협정에 따른 해당 요금의 결제도 가능하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 GSM 통신망의 사업자간의 쌍방 협정이 필요한데, 이 협정을 로밍(roaming) 협정이라고 한다.
로밍 협정을 이용한 서비스를 로밍(roaming) 서비스라고 하며, 이 서비스로 인하여 다른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서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A 사업자 서비스 지역의 이동 단말기가, B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에서 B 사업자의 기 지국에 접속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한편,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화통화, 데이터 전송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송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특히, 메시지 전송 서비스는 장문 메시지, 단문 메시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착신 단말기가 이동 통신망으로부터 장문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법 중 하나로 단문 메시지 센터로부터 해당 장문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의 URL이 담긴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당 이동 단말기로의 전송을 허용하는 신호를 입력하면 해당 URL로 접속하여 텍스트, 컨텐츠 등의 장문 메시지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이동 단말기는 장문 메시지 서버로부터 장문 메시지를 사용자 개입 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즉, 장문 메시지 서버는 발신 단말기로부터 장문 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푸쉬(push)형으로 장문 메시지를 이동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다.
한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장문 메시지를 서비스 받는 경우, 여러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지역을 경유하다 보니, 각각의 통신 사업자에게 과금 청구를 받게 되어 서비스 이용 요금이 비싸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해외로 출장 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단일 번호로 이동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제 로밍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제1국의 발신 단말기가 제2국의 착신 단말기에게 장문 메시지를 송 신한 경우, 제2국의 착신 단말기에서 제1국의 서버 등으로부터 장문 메시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제1국의 이동 통신망과 제2국의 이동 통신망을 모두 거쳐야 한다. 이러한 경우, 착신 단말기의 사용자는 각각의 이동 통신망을 운영하는 이동 통신사들 모두에게 비싼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동 단말기가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전송 받도록 함으로써, 로밍 중 장문 메시지 또는 멀티미디어 메시지 등의 서비스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 단말기로의 장문 데이터 전송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하게 함으로써,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서비스에 따른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문 메시지 전송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가 로밍 중이라면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장문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따른 통신 요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로밍 중 이동 단말기가 수신 받지 못한 정보를 미착신 정보로 저장하였다가 로밍이 해제된 경우 해당 이동 단말기에 제공함으로써, 저렴하면서도 장문 데이터 서비스의 손실이 없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들은 이하에 서술되는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하여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가 장문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 요청된 장문 데이터가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로 수신된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가 로밍된 상태이고 장문 데이터에 대한 전송 금지가 등록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기가 로밍된 상태이고 상기 전송 금지가 등록된 상태인 경우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하고, 로밍된 상태이나 상기 전송 금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기 전송 금지에 대한 등록 여부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문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장문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 요청된 장문 데이터가 수신된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가 로밍된 상태이고 장문 데이터에 대한 전송 금지가 등록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가 로밍된 상태이고 상기 전송 금지가 등록된 상태인 경우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하며, 로밍된 상태이나 상기 전송 금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기 전송 금지 에 대한 등록 여부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문의하는 제어부; 및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베이스부를 포함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1, 제2 등과 같이 서수를 포함하는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및/또는 이라는 용어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의 조합 또는 복수의 관련된 기재된 항목들 중의 어느 항목을 포함한다.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 있다거나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며,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함에 있어 도면 부호에 상관없이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구성 요소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제1 통신망(120)은 발신 단말기(112),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 SMS 서버(140), 위치 등록기(150) 및 제2 통신망(160)과 연결되어 있고, 제2 통신망(160)은 착신 단말기(114)와 연결되어 있다.
발신 단말기(112)는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자, 이동 통신 사업자 또는 광고 업체 등이 이용하는 단말기일 수 있다. 또한, 발신 단말기(112)는 이동통신 단말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PDA 등의 장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단말기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발신 단말기(112)는 장문 데이터를 착신 단말기(114)로 전송할 것을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에게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착신 단말기(114)는 이동 단말기로서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 단말기와 같은 휴대폰, 개인 휴대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 이동 통신망을 통해 무선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단말기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착신 단말기(114)는 발신 단말기(112)에서 전송 요청한 장문 데이터를 수신 받기로 선택한 경우,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로부터 장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제1 통신망(120) 및 제2 통신망(160)은 이동 단말기로 전화(call), SMS(short message service), LMS(long message service), MMS(multi media service) 등을 통한 메시지 전송 서비스 등의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실시예에서, 제1 통신망(120)과 제2 통신망(160)은 서로 다른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 될 수 있고, 특히 제1 통신망(120)은 국내에 제2 통신망(160)은 국외에 위치한 형태일 수 있다.
제1 통신망(120)의 발신 단말기(112)에서 전송 요청한 장문 데이터는 제1 통신망(120)과 제2 통신망(160)을 거쳐 제2 통신망(160)의 착신 단말기(114)로 전송될 수 있다.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발신 단말기(112)로부터 장문 데이터의 전송 요청을 수신하고, 다른 장치들과 연동하여 착신 단말기(114)로 장문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장치이고, 이를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라고 부를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장문 데이터는 단문 메시지의 용량을 초과하는 데이터로서, 텍스트, 음성, 정지화상 및 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장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장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 등 -본 실시예에서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의 URL 주소를 함께 포함하는 형태의 단문 메시지(이하, "장문 알림 메시지"라 칭함)를 생성하고, 이를 SMS 서버(140)를 이용하여 착신 단말기(114)로 전송할 수 있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서버인 SMS 서버(140)는, 일반적으로 80~100 바이트(byte) 정도의 단문 메시지(SMS)를 처리하는 망 요소이다. SMS 서버(140)는 음성 통화 시스템에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별도의 하드웨어적 부가 장비를 추가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로부터 전송된 장문 알림 메시지는 단말 또는 망의 상태에 따라 SMS 서버(140)에 저장되었다가 전달 가능한 시점에 메시지 푸시(push) 방식으로 착신 단말기(114)로 전송될 수 있다.
즉, 착신 단말기(114)가 장문 알림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착신 단말기(114)는 해당 URL로 접속하여 해당 URL의 장문 데이터를 착신 단말기(114)에 저장하고, 저장한 장문 데이터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위치 등록기(150)는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등록하고, 이동 단말기의 위치 변경 시 교환기(도면에는 도시되지 않음)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위치 정보를 갱신하는 장치로서, 홈 위치 등록기(HLR: home location register) 또는 방문 위치 등록기(VLR: visitor location register) 등이 있다.
또한, 위치 등록기(150)는 당해 이동 단말기로 전화 연결 등의 착신이 요청되는 경우에, 당해 단말기의 상태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위치 등록기(150)를 이용하여 장문 데이터 전송하기 위한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 위치 등록기(150)는 현재의 이동 통신망에도 적용되고 있는 장치로 당업자에게는 자명할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장문 데이터 전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발신 단말기(112)는 단계 (1)에서 착신 단말기(114)의 식별 정보(예를 들어, 전화 번호 등)와 함께 해당 착신 단말기(114)에 전달하고자 하 는 장문 데이터를 이동 통신망의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에 전송한다. 물론, 이동 통신망의 기지국 및 교환기(도시되지 않음) 등을 통해 해당 장문 데이터가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로 전송될 수 있음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장문 데이터 전송 요청을 받은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단계 (2)에서 위치 등록기(150)를 이용하여 장문 데이터를 전송할 착신 단말기(114)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가 위치 등록기(150)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달리 SMS 서버(140)를 이용하여 위치 등록기(150)에 착신 단말기(114)의 위치를 문의함으로써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된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 경우,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착신 단말기(114)에게 전송할 단문 메시지의 일종인 문의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상기 문의 메시지는 발신 단말기(112)로부터 장문 데이터의 전송 요청이 있음을 알리고,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 중이라면 해당 착신 단말기(114)로의 장문 데이터 전송을 금지할 것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일 수 있다. 예컨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홍길동님으로부터 장문 데이터가 도착하였습니다.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수신을 허용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
다시 도 2를 참조하여,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수신을 금지할 것을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에 이미 등록한 상태라면,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문의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실시 형태에 대해서는 도 4를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단계 (3)에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생성된 문의 메시지를 통신망의 SMS 서버(140)로 전송한다. 이러한 단문 메시지를 받은 SMS 서버(140)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측에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였음을 알리는 응답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한, SMS 서버(140)는 착신 단말기(114)로의 최초 전송 시도가 실패한 경우, 전송 가능한 시점에 재전송 하기 위하여 해당 문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다.
단계 (4)에서 SMS 서버(140)는 장문 데이터(130)로부터 전송 받은 문의 메시지를 착신 단말기(114)로 송신할 수 있다.
단계 (5)에서, 착신 단말기(114)는 로밍된 상태인 경우 장문 데이터 전송을 수신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에 등록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착신 단말기(114)의 사용자가 장문 데이터 수신여부에 대하여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현재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에 수신된 장문 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 중인 경우 금지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가 "예"를 선택한다면,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현재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에 수신된 장문 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장문 알림 메시지를 착신 단말기(114)로 전송할 수 있다.
만일, 사용자가 "일부 허용"을 선택한다면, 착신 단말기(114)의 화면에 또 다른 하위 메뉴가 표시되고, 사용자는 해당 하위 메뉴에서 최초 장문 데이터 수신으로부터 몇 회(예를 들어, 2회)까지 장문 데이터 수신을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착신 단말기로부터의 요청을 수신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수신 금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 저장할 수 있다.
도 2의 단계 (6)에서, 만일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수신 금지로 등록된 경우라면,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장문 데이터를 저장하고, 차후에 착신 단말기(114)로 전달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서, 로밍 중이라면 장문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되, 장문 데이터가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를 단문 메시지 형태로 작성하여 착신 단말기에 전송할 수 있다. 안내 메시지를 수신한 착신 단말기는 알람 및 발광 수단(예를 들어, LED 등)의 점멸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릴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만일 해당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수신 허용으로 등록된 경우,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장문 알림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SMS 서버(140)를 이용하여 착신 단말기(114)로 전송할 수 있다.
장문 알림 메시지를 수신한 착신 단말기(114)는 해당 URL 주소에 상응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에 접속하여, 통신망을 통해 장문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기능 블록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통신부(310), 데이 터 베이스부(320), 제어부(330)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330)는 등록부(340), 장문 데이터 처리부(350), 장문 데이터 처리부(350), 단문 메시지 생성부(360), 이메일(e-mail) 전송부(370) 및 미착신 정보 제공부(380)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상기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의 각 구성부는 동일한 서버에 모두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기능별로 복수의 서버에 분산되어 있을 수도 있다.
통신부(310)는 이동 통신망의 발신 단말기(112), SMS 서버(140) 및 착신 단말기(114) 등과 통신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통신부(310)를 통해 발신 단말기(112)로부터 장문 데이터 전송 요청을 수신하고, 이에 호응하여 착신 단말기(114)로 장문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부(320)에는 각 가입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전송하고자 하는 장문 데이터, 장문 데이터 접속 정보(예를 들어, URL 등), 발신 단말기(112) 및 착신 단말기(114)의 식별 정보(예를 들어, 전화 번호 등), 착신 단말기(114)의 사용자가 이용할 이메일 주소, 또는 착신 단말기(114)에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전송 실패한 메시지 등의 미착신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
여기서, 가입자 정보란 각 가입자가 선택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일 수 있다. 예컨대,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수신 또는 단문 메시지 수신을 금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선택 정보일 수 있다. 또한, 가입자 정보는 사용자가 장문 데이터를 이메일로 수신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정보 및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이메일 주소를 포함 수 있다. 또한, 로밍 중 착신 단말기(114)로 전송되지 못한 미착신 정보를 로밍이 해제된 후에 수신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정보일 수 있다.
제어부(330)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의 전반적인 기능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어부(330)는 등록부(340), 장문 데이터 처리부(350), 장문 데이터 처리부(350), 단문 메시지 생성부(360), 이메일(e-mail) 전송부(370) 및 미착신 정보 제공부(380)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등록부(340)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착신 단말기(114)에게 장문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각 가입자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부(320)에 등록할 수 있다. 즉, 해당 단말기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 통신망(예컨대, 국외 통신망 등)에 위치하여 로밍된 상태일 때, 발신 단말기로부터 송신된 장문 데이터의 수신 허용 또는 수신 금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가입자 정보가 등록부(340)에 의해 데이터 베이스부(320)에 저장 및 갱신될 수 있다.
또한, 등록부(340)는 착신 단말기(114)에서 장문 데이터가 전송되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 메시지를 수신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도 가입자 정보로써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등록부(340)는 착신 단말기(114)에서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전송을 금지한 경우, 해당 장문 데이터를 송신할 이메일로 전송 받을 것인지 여부 및 그 이메일 주소를 데이터 베이스부(320)에 저장 및 갱신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로밍 중 착신 단말기(114)로 전송되지 못한 미착신 정보를 로밍이 해제된 후에 수신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도 가입자 정보로써 데이터 베이 스부(320)에 등록할 수 있다.
장문 데이터 처리부(350)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 단말기(112)로부터 장문 데이터 전송 요청을 수신하고, 착신 단말기(114)로 장문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장치이다. 구체적으로, 후술할 장문 알림 메시지를 수신 받은 착신 단말기(114)로부터 장문 데이터 전송 요청 신호가 오면, 요청된 장문 데이터를 착신 단말기(114)에게 전송할 수 있다.
단문 메시지 생성부(360)는 전술한 바와 같이 80~100 바이트 정도의 단문 메시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단문 메시지는 텍스트, URL 주소 정보가 담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문 메시지는 전술한 장문 알림 메시지, 장문 데이터가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에 수신되었음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 이메일로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착신 메시지 등의 형태일 수 있다.
이메일 전송부(370)는 사용자에 상응하는 이메일 주소로 장문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 중이라면 장문 데이터를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설정된 경우, 해당 장문 데이터를 가입자 정보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송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착신 단말기(114)의 사용자는 장문 데이터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등록부(340) 등에 미리 등록할 수도 있다. 다른 실시 형태로서, 착신 단말기(114)의 사용자는 장문 데이터가 착신 알림 서비스를 통하여 장문 데이터가 수신되었음을 인지하고 새로이 이메일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실시 형태로서, 발신 단말기(112)가 이메일 주소를 착신 단말기(114)의 식별 정보 와 함께 입력한 경우, 이메일 주소에 대한 정보를 착신 단말기(114)로 알려줌으로써 사용자가 상기 이메일을 이용하여 장문 데이터를 수신 받을 수 있다.
미착신 정보 제공부(380)는 착신 단말기(114)로의 메시지 전송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착신 단말기(114) 식별 정보(예를 들어, 전화 번호 등), 발신 단말기(112)에 대한 식별 정보(예를 들어, 전화 번호 등), 각종 메시지(예를 들어, 장문 알림 메시지, 안내 메시지, 착신 메시지 등) 및 메시지 전송 시간 등을 포함하는 미착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미착신 정보는 데이터 베이스부(320)에 일단 저장되었다가, 착신 단말기(114)가 통신이 가능한 시점(예를 들어, 이동 통신망에 위치 등록되어 있는 경우)일 수 있고, 특히 로밍이 해제되어 본래 착신 단말기(114)가 등록된 이동 통신망에 복귀한 시점에 착신 단말기(114)로 제공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밍 중인 이동 단말기로 장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단계 400에서 착신 단말기(114)는 로밍 중 장문 데이터를 전송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가입자 정보로써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의 등록부(340) 또는 별도의 가입자 관리 장치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즉, 착신 단말기(114)의 식별 정보와 함께, 해당 단말기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이동 통신망(예컨대, 국외 통신망 등)에 위치하여 로밍된 상태인 경우, 해당 착신 단말기(114)로의 장문 데이터의 수신 허용 또는 수신 금지를 등록한다. 또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에 장문 데이터가 전송되었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 메시지를 수신할 것인지 여부도 등록할 수 있다.
도 4에서는 장문 데이터 전송 전에 사용자가 장문 데이터 전송 여부를 미리 등록하는 것을 가정하였지만, 장문 데이터를 전송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나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 2와 관련된 실시예에서처럼 착신 단말기(114)가 장문 데이터 수신에 대한 정보를 얻은 시점에서,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수신 여부를 등록할 수도 있다.
단계 410에서, 발신 단말기(112)로부터 장문 데이터의 전송 요청이 있으면,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이를 장문 데이터 처리부(350)에서 일단 수신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부(320)에 저장할 수 있다.
이후,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단계 420에서 위치 등록기(150)를 이용하여 착신 단말기(114)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가 위치 등록기(150)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SMS 서버(140)를 이용하여 위치 등록기(150)에 착신 단말기(114)의 위치를 문의할 수도 있다.
착신 단말기(114)가 해외 등의 다른 이동 통신망에 로밍 중이라면,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단계 430에서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 중 장문 데이터를 전송받도록 설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장문 데이터 전송이 허용되는 경우,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단계 440에서 SMS 서버(140)에게 장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의 URL이 담긴 장문 알림 메시지를 착신 단말기(114)에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단계 450에서, 착신 단말기(114)는 해당 URL 주소에 상응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에게 장문 메시지 전송을 요청하는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당해 착신 단말기(114)로부터 장문 데이터 전송 요청이 수신되면,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당해 장문 메시지 전송 요청에 상응하는 장문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즉, 본래 착신 단말기가 이용하는 통신망 및 로밍 협약을 맺은 통신망을 경유하여) 착신 단말기(114)로 전송하게 된다.
한편, 단계 430에서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전송이 금지된 것으로 설정된 경우, 단계 460에서 일단 장문 데이터 전송은 실패한 것으로 처리된다. 예컨대,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전송이 금지된 경우라면,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가 SMS 서버로 장문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지 삭제 또는 차후 로밍 해제된 이후 전송하기 위하여 저장할 수 있다.
다만, 착신 단말기(114)에서 장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지는 않더라도, 착신 단말기(114)의 사용자가 장문 데이터가 수신되었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단계 470에서 착신 단말기(114)가 장문 데이터를 수신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단문의 "안내 메시지"를 수신 받도록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다면 단계 480에서 안내 메시지를 착신 단말기(114)로 전송한다.
만일, 사용자가 로밍 중 안내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도록 설정한 경우라면 착신 단말기(114)에 전송하지 아니하고, 단계 490에서 미착신 정보로써 SMS 서 버(140) 또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의 데이터 베이스부(320) 등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장된 미착신 정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로밍이 해제된 경우 등 전송 가능한 시점에, 착신 단말기(114)로 재전송될 수 있다.
물론, 단계 430에서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전송이 금지된 것으로 설정된 경우, 단계 460에서 일단 장문 데이터 전송은 실패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종료되어 단계 470 내지 단계 490은 생략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밍 중인 이동 단말기로 이메일을 이용하여 장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단계 510에서 착신 단말기(114)의 사용자는 장문 데이터의 등록부(340)에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 중인 경우 장문 데이터를 이메일(e-mail)로 전송하도록 이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로써, 장문 데이터가 수신되었음을 알려주는 안내 메시지를 수신한 착신 단말기(114)가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이메일 주소를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로 전송하면, 해당 이메일 주소로 장문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써, 발신 단말기(112)가 장문 데이터 송신시에 착신 단말기(114)의 식별 정보(예를 들어, 전화 번호 등)와 함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경우라면, 해당 이메일 주소로 장문 데이터가 전송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계 520에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발신 단말기(112)로부터 장문 데이터의 전송 요청을 수신한 경우, 단계 530에서 위치 등록기(150)로 문의하여 착 신 단말기(114)의 위치를 확인한다. 위치 확인 결과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 중이라면, 단계 540에서 등록된 이메일로 전송 요청된 장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물론, 로밍중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문 데이터 전송 처리가 수행될 수 있다.
이후, 단계 550에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장문 데이터가 등록된 이메일로 수신되었음을 알려주는 착신 메시지를 전송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단계 560에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SMS 서버(140)를 이용하여 예를 들어, "김갑동님께서 보내신 장문 데이터가 abc@ktf.com으로 수신되었습니다"라는 단문의 착신 메시지를 착신 단말기(114)에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 중에는 착신 메시지도 금지토록 설정된 경우라면,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착신 메시지를 생성하지 않거나, 단계 570과 같이 생성된 착신 메시지를 SMS 서버(140) 또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의 데이터 베이스부(320) 등에 저장할 수 있다. 저장된 착신 메시지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해 착신 단말기(114)의 로밍이 해제된 경우와 같은 특정 시점에, 미착신 정보로써 착신 단말기(114)에 전달될 수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밍 중인 이동 단말기로 장문 데이터 서비스 수신 여부를 문의하는 단문 메시지에 대한 예시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예를 들어 "홍길동님으로부터 장문 데이터가 도착하였습니다. 수신하시겠습니까? "과 같은 메시지와 함께 "예, 아니오, 이메일 전송"이라는 세 가지 선택 메뉴를 착신 단말기(114)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에 표 시할 수 있다.
착신 단말기(114)의 사용자가 "예"를 선택하는 경우, 착신 단말기(114)에 저장된 URL에 접속하여 해당 장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도 6과 같은 메시지는 전술한 장문 알림 메시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니오"가 선택된 경우에는 착신 단말기(114)의 사용자가 장문 데이터가 수신되었음을 알게됨에 그치므로, 이는 전술한 안내 메시지 역할에 해당된다.
또한, "이메일 전송"이 선택된 경우 도 5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이메일 주소, 즉 착신 단말기(114) 사용자가 등록하였거나, 현재 입력하거나, 발신 단말기가 입력하여 전송한 이메일 주소 중 어느 하나의 이메일 주소로 장문 데이터는 전송될 수 있다. 만일, 복수의 상이한 이메일 주소가 설정되어 있다면, 착신 단말기(114)는 상기 이메일 주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화면을 추가로 표시할 수도 있다. 또한, 이메일 주소로 수신된 경우, 착신 단말기(114)는 이를 알리는 착신 메시지를 추가로 전송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메시지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특히, 장문 알림 메시지, 안내 메시지, 착신 메시지 등을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하여 착신 단말기(114)에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밍 중인 이동 단말기로 미착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7을 참조하면, 단계 710에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 SMS 서버(150) 등을 포함하는 이동 통신망으로부터 착신 단말기(114)가 로밍 중 수신 받지 못한 정보를 미착신 정보로써 데이터 베이스부(320)에 저장 및 갱신할 수 있다.
여기서, 미착신 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착신 단말기(114)로의 메시지 전송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착신 단말기(114) 식별 정보(예를 들어, 전화 번호 등), 발신 단말기(112)에 대한 식별 정보(예를 들어, 전화 번호 등), 각종 메시지(예를 들어, 장문 알림 메시지, 안내 메시지, 착신 메시지 등) 및 메시지 전송 시간 등일 수 있다.
또한, 이동 통신망과 결합된 임의의 장치가 기지국 단위의 이동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주지 기술이므로 당업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동 통신망에서의 임의의 이동 단말기에 대한 미착신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예를 들어, KTF의 캐치콜 서비스(catch call service) 등)가 현재에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임의의 장치가 이동 통신망과 연동하여 미착신 정보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은 당업자에게는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단계 720에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해당 착신 단말기(114)의 로밍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한다. 로밍이 해제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한 가지 예를 설명하면, 착신 단말기(114)가 제2 통신망에서 본래 이용하던 제1 통신망으로 이동한 경우, 위치 등록기(150)에서 착신 단말기(114)의 위치 등록 신호를 전달 받 음으로써 제1 통신망으로 복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상기한 위치 등록 신호를 이용한 방법 이외에도, 로밍 해제된 이동 단말기를 이동 통신망과 연동하여 인식하는 모든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단계 720에서 확인 결과 해당 착신 단말기의 로밍이 해제된 경우라면, 단계 730에서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 SMS 서버(150) 등을 포함하는 이동 통신망으로부터 미착신 정보를 추출한다. 예컨대,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의 데이터 베이스부(320)에서 미착신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이후, 단계 740에서 추출된 미착신 정보를 해당 착신 단말기(114)로 제공한다. 예컨대,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130)의 미착신 정보 제공부(380)가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착신 단말기가 수신하지 못한 장문 데이터, 장문 알림 메시지, 안내 메시지, 착신 메시지 등을 전달할 수 있다.
미착신 정보의 제공 시점은 착신 단말기(114)가 통신이 가능한 시점(예를 들어, 이동 통신망에 위치 등록되어 로그인되어 있는 경우)일 수 있고, 특히 로밍이 해제되어 본래 착신 단말기(114)가 등록된 이동 통신망에 복귀한 경우일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디스크, 광자기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으며, 많은 변형이 본 발명의 사상 내 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 단말기가 장문 데이터 전송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가 로밍 중이라면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장문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따른 통신 요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로밍 중 이동 단말기가 수신 받지 못한 정보를 미착신 정보로 저장하였다가 로밍이 해제된 경우 해당 이동 단말기에 제공함으로써, 저렴하면서도 장문 데이터 서비스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laims (14)

  1.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가 장문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 요청된 장문 데이터가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로 수신된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의 로밍 상태 및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 금지에 대한 등록 상태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 단말기가 로밍된 상태이고 상기 전송 금지가 등록된 상태인 경우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하고, 로밍된 상태이나 상기 전송 금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기 전송 금지에 대한 등록 여부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문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로 문의한 결과에 상응하여 상기 이동 단말기로의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전송 금지 여부를 등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상기 요청된 장문 데이터를 전송하지 아니하고 삭제 또는 차후 로밍 해제된 이후 전송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하는 경우, 상기 장문 데이터가 수신되었음을 알려주는 단문 메시지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하는 경우, 상기 장문 데이터를 설정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이메일 주소는 미리 등록되어 있거나, 상기 이동 단말기에서 지정하거나, 상기 발신 단말기가 지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장문 데이터를 이메일로 전송 되었음을 알리는 단문 메시지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하는 경우, 상기 장문 데이터를 미착신 정보로써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의 로밍이 해제된 경우, 상기 미착신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방법.
  10. 장문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 이동 단말기로 제공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에 있어서,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 요청된 장문 데이터가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로 수신된 경우, 상기 이동 단말기가 로밍 상태 및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 금지에 대 한 등록 상태를 판단하고,
    상기 이동 단말기가 로밍된 상태이고 상기 전송 금지가 등록된 상태인 경우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하며, 로밍된 상태이나 상기 전송 금지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기 전송 금지에 대한 등록 여부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문의하는 제어부; 및
    가입자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베이스부를 포함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는
    상기 이동 단말기로 문의한 결과에 상응하도록 상기 이동 단말기로의 로밍 중 장문 데이터 전송 금지 여부를 등록하는 등록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는
    상기 장문 데이터의 전송을 금지하는 경우, 상기 장문 데이터가 수신되었음을 알려주는 단문 메시지를 생성하는 단문 메시지 생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는
    상기 이동 단말기의 로밍이 해제된 경우, 상기 미착신 정보를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는 미착신 정보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
  14.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 정보는
    로밍된 상태인 상기 이동 단말기로의 장문 데이터 전송 또는 단문 메시지 전송 여부에 대한 선택 정보, 장문 데이터를 이메일로 전송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 정보 및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이메일 주소, 및 로밍된 상태인 상기 이동 단말기로 전송하지 못한 미착신 정보를 로밍이 해제된 후에 수신 여부에 대한 선택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문 데이터 전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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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1)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1612769B1 (ko) 2009-07-27 2016-04-15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로밍 관리 시스템, 서버 및 방법

Citations (4)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US20020068578A1 (en) 2000-12-05 2002-06-06 Anjana Agarwal Method and apparatus for restricting call terminations when a mobile unit is roaming
WO2003043367A1 (en) 2001-11-16 2003-05-22 Teliasonera Finland Oyj Roaming in mms environment
KR20060069161A (ko) * 2004-12-17 2006-06-21 삼성전자주식회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문 메시지 전송 시스템 및 방법
KR20070000570A (ko) * 2005-06-28 2007-01-03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

Patent Citations (4)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US20020068578A1 (en) 2000-12-05 2002-06-06 Anjana Agarwal Method and apparatus for restricting call terminations when a mobile unit is roaming
WO2003043367A1 (en) 2001-11-16 2003-05-22 Teliasonera Finland Oyj Roaming in mms environment
KR20060069161A (ko) * 2004-12-17 2006-06-21 삼성전자주식회사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단문 메시지 전송 시스템 및 방법
KR20070000570A (ko) * 2005-06-28 2007-01-03 에스케이 텔레콤주식회사 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착신금지 해제 통보 서비스 방법

Cited By (1)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1612769B1 (ko) 2009-07-27 2016-04-15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로밍 관리 시스템, 서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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