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Special   »   [go: up one dir, main page]

KR20050024560A - 은행용 전표기록기,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은행의 거래전산처리 시스템 - Google Patents

은행용 전표기록기,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은행의 거래전산처리 시스템 Download PDF

Info

Publication number
KR20050024560A
KR20050024560A KR1020030061529A KR20030061529A KR20050024560A KR 20050024560 A KR20050024560 A KR 20050024560A KR 1020030061529 A KR1020030061529 A KR 1020030061529A KR 20030061529 A KR20030061529 A KR 20030061529A KR 20050024560 A KR20050024560 A KR 20050024560A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document
bank
customer
transaction
information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30061529A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김병배
최정애
Original Assignee
(주)이컴앤드시스템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주)이컴앤드시스템 filed Critical (주)이컴앤드시스템
Priority to KR1020030061529A priority Critical patent/KR20050024560A/ko
Publication of KR20050024560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50024560A/ko

Links

Classifications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Q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OR SUPERVISORY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40/00Finance; Insurance; Tax strategies; Processing of corporate or income taxes
    • G06Q40/02Banking, e.g. interest calculation or account maintenance
    • GPHYSICS
    • G06COMPUTING; CALCULATING OR COUNTING
    • G06FELECTRIC DIGITAL DATA PROCESSING
    • G06F3/00Input arrangements for transferring data to be processed into a form capable of being handled by the computer; Output arrangements for transferring data from processing unit to output unit, e.g. interface arrangements
    • G06F3/12Digital output to print unit, e.g. line printer, chain printer

Landscapes

  •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 Accounting & Taxation (AREA)
  • Finance (AREA)
  • Engineering & Computer Science (AREA)
  • Development Economics (AREA)
  • Economics (AREA)
  • Marketing (AREA)
  • Strategic Management (AREA)
  • Technology Law (AREA)
  • Physics & Mathematics (AREA)
  • General Business, Economics & Management (AREA)
  • General Physics & Mathematics (AREA)
  •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AREA)
  • Financial Or Insurance-Related Operations Such As Payment And Settlement (AREA)

Abstract

본 발명은 은행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은행용 전표기록기는, 고객이 소지한 각종 정보매체물의 개인정보 및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기초로 한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작성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작성된 전표에 대한 전표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자체 저장하거나 은행 측 서버 측으로 전송 처리하며, 은행원 측 전표처리기로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에 따른 전표처리기는, 전표기록기로부터 수신되는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은 상기 전표기록기 및 전표처리기를 포함하여 거래내역에 따른 전산처리프로세스를 실행하며, 상기 전표기록기 측으로부터 수신된 전표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표처리기, 전표기록기 및 이들을 이용한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에 의해 종합적인 은행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Description

은행용 전표기록기,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A check recorder for bank, A check processor for bank, A process system of bank}
본 발명은 고객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보조 수행할 수 있는 은행용 전표기록기와, 이 전표기록기에 대응하는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상기 전표기록기와 전표처리기를 이용한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은행용 전표기록기로는 대한민국 실용신안 공보(출원번호 1993-0002301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통장이나 카드를 인식하고, 고객이 키보드를 통해 입력한 거래내역을 전표로 인쇄하여 출력한다. 또, 상기 전표에는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바코드 및 대기자순번이 인쇄되어 있다. 고객은 이러한 전표를 자기 순번에 은행원에게 제출하면 은행원은 바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전표처리기에 의해 바코드를 판독하고, 판독된 바코드 정보를 모니터에 전시하여, 고객과 은행원이 전시된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 승인을 함으로써, 간단하게 고객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표기록기는, 현금의 출납을 동반하지 않는 업무에 있어서도 은행원을 통한 업무의 처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 가까운 장래에는 지로용지 등에 새겨진 바코드를 이용한 공과금 납부가 예정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공과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바코드가 인쇄된 지로용지에 의해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인쇄된 바코드 정보(공과금에 대한 내역을 가지는 정보)를 인식하여 공과금 납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표처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 키보드의 사용에 미숙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불충분 하다는 점 등 종합적인 은행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는데 있어서 여전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상기와 같은 전표기록기로부터 작성된 전표를 처리하기 위한 전표처리기 역시 대한민국 실용신안 공보(출원번호 1993-0002301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전표에 인쇄된 바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바코드판독부를 구성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바코드판독부는 당해 기술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구성으로써, 개략적인 업무의 흐름은, 고객이 전표기록기를 이용해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바코드가 인쇄된 전표를 출력하여 창구의 은행원에게 가져가면, 은행원은 전표처리기를 이용하여 바코드를 판독함으로써 거래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바코드를 매개로 한 은행업무의 수행은, 프린터의 오작동 및 잉크의 부족에 따라 바코드가 잘못 인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바코드의 생성 및 판독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은행 업무의 신속한 처리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종합적인 은행업무의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은행용 전표기록기는, 각부를 제어함으로써 고객이 입력한 정보매체물의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고객이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및 정보매체물의 정보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력부; 상기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기초로 한 거래내역을 바코드로 변환 생성하는 바코드생성부; 상기 거래내역 및 상기 바코드생성부에서 생성된 바코드가 인쇄된 전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 상기 프린터부에 의해 출력되는 전표와 동일한 전표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이미지파일생성부; 상기 이미지파일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전표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이미지파일저장부; 및 상기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상기 프로세스의 실행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의 입력을 안내하는 전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고객의 대기자순번을 생성시키는 순번발생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순번발생부로부터 생성된 대기자순번이 상기 전표에 인쇄되도록 상기 프린터부를 제어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정보매체물은, 정보의 IR전송이 가능한 휴대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부는, 상기 휴대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IR수신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정보매체물은, 상기 고객이 소지한 바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부는, 상기 바코드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바코드정보수신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입력부는, 상기 고객이 상기 전시부의 화면을 터치함으로써 숫자를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터치패널을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터치패널 상에 사인이나 상기 각종 데이터를 직접 기술함으로써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틱과, 상기 스틱에 의해 입력된 각종 데이터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전산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바꾸는 데이터변환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입력부는, 상기 고객의 도장 직인이나 사인을 인식할 수 있는 직인/사인인식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직인/사인인식장치에 의해 인식된 직인이나 사인을 상기 전표의 소정 부분에 날인되게 하여 인쇄하도록 상기 프린터부를 제어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은행용 전표기록기는, 각부를 제어함으로써 고객이 입력한 정보매체물의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고객이 상기 정보매체물의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부;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를 은행의 서버 또는/및 은행용 전표처리기 측으로 전송 가능하게 하는 통신부; 및 상기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상기 프로세스의 실행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의 입력을 안내하는 전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고객의 대기자순번을 생성시키는 순번발생부; 및 상기 순번발생부로부터 생성된 대기자순번 또는/및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인쇄하여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고객에게 요구되는 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는 영수증생성부; 및 상기 영수증생성부로부터 생성된 영수증을 인쇄하여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거래내역이 인쇄된 바코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 및 상기 프린터부에 의해 출력되는 전표와 동일한 전표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이미지파일생성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이미지파일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전표이미지 파일을 상기 은행 측 서버로 전송시키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정보매체물은, 정보의 IR전송이 가능한 휴대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부는, 상기 휴대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IR수신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정보매체물은, 상기 고객이 소지한 바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부는, 상기 바코드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바코드정보수신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입력부는, 상기 고객이 상기 전시부의 화면을 터치함으로써 숫자를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터치패널을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터치패널 상에 사인이나 상기 각종 데이터를 직접 기술함으로써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틱과, 상기 스틱에 의해 입력된 각종 데이터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전산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바꾸는 데이터변환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입력부는, 상기 고객의 도장 직인이나 사인을 인식할 수 있는 직인/사인인식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직인/사인인식장치에 의해 인식된 직인이나 사인을 상기 전표의 소정 부분에 날인되게 하여 인쇄하도록 상기 프린터부를 제어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은행용 전표처리기는, 각부를 제어함으로써 고객이 이용하는 전표기록기 측으로부터 수신된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의 확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확인 프로세스의 실행에 따라 상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화면을 포함하는 각종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시시키는 전시부; 상기 전시부에 전시된 전표를 확인한 은행원이 고객의 거래 성립 유무에 따른 명령을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부; 상기 전표기록기 측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기 입력부를 통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명령이 입력된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명령 또는/및 상기 전표기록기 측으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은행 측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전시부는, 상기 은행원이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원 측 모니터; 및 상기 고객이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측 모니터; 를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전표처리기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출력 측에 연결되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명령이 입력되면,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은, 고객이 입력한 정보매체물의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고객용 전표기록기; 상기 전표기록기로부터 수신된 거래내역에 따른 고객의 거래 성립에 대한 확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은행원용 전표처리기; 상기 확인 프로세스의 실행에 의해 상기 전표처리기로부터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는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산처리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은행 측 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전표이미지 파일로 생성하는 이미지파일생성부를 포함하고, 상기 은행 측 서버는, 상기 전표처리기로부터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는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전표기록기 측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전표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파일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제1실시 예>
도1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은행용 전표기록기(100)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1을 참조하면, 본 실시 예에 따른 은행용 전표기록기(100)는, 각부를 제어함으로써 고객이 입력한 정보매체물(각종 카드, RF 또는 IR 정보 송신이 가능한 휴대폰, 통장, 바코드 등)의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와, 고객이 소지한 정보매체물로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10)에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카드리더기(11a), 통장인식기(11b), RF 및 IR수신장치(11c), 바코드정보수신장치(11d), 고객의 직인이나 사인을 인식할 수 있는 직인/사인인식장치(11e) 및 고객이 거래내역 등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입력시킬 수 있는 터치패널(11f) 등을 포함하는 입력부(11)와, 이 입력부(11)를 통해 입력된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기초로 한 거래내역을 바코드로 변환 생성하는 바코드생성부(12)와, 상기 고객의 대기자순번을 생성시키는 순번발생부(13)와, 마이크로프로세서(10)의 출력 측에 연결되어 거래내역,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가진 바코드, 대기자순번 및 직인/사인 등이 인쇄된 전표 등 필요한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14)와, 이 프린터부(14)에 의해 출력된 전표와 동일한 전표이미지 파일(전자문서)을 생성하는 이미지파일생성부(15)와, 상기 이미지파일생성부(15)에서 생성된 전표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이미지파일저장부(16) 및 마이크로프로세서(10)의 제어에 의해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고객의 입력을 안내하는 모니터(17)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전표기록기(100)에 대응하는 전표처리기(미도시)는 대한민국 실용신안 공보(출원번호 1993-0002301호)에 제시된 바와 같은 전표처리기를 따른다. 즉, 상기 전표처리기(100)에 의해 출력된 전표에 인쇄된 바코드를 판독할 수 있는 바코드판독부를 가지는 전표처리기가 상기 전표기록기(100)와 함께 이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표기록기(100)와 전표처리기가 은행의 업무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도2 및 도8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편의상 순서를 붙여 설명하고, 원활한 설명을 위해 도3 내지 도7을 참조한다. 물론, 후술할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입력에 대하여, 고객은 모니터 상에 순차적으로 전시되는 안내 화면 및 숫자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시된 입력화면을 따라 요구하는 거래에 대한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주지의 기술을 따른다.
먼저 도2를 참조하여 전표기록기(100) 측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거래종류 선택 요구<201>
초기화면은 ATM기 등에서와 같이 널리 알려진 대로 도3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은 거래의 종류(현금출금, 현금입금,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등)를 묻는 내용이 전시된다.
2. 고객의 정보 입력 요구<202>
고객이 거래의 종류를 선택하면, 고객의 정보를 판독하기 위하여 각종 카드, 통장, RF 또는 IR 송신이 가능한 휴대폰, 지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 등의 정보매체물 중 어느 하나를 카드리더기(11a), 통장인식기(11b), RF 및 IR수신장치(11c), 바코드입력장치(11d)에 선택적으로 입력시키도록 요구하는 도4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은 화면이 전시된다.
3. 비밀번호 입력 요구<203>
고객이 상기와 같은 정보매체물의 정보를 입력시키면, 판독된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이 카드 등의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도5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은 숫자키 및 비밀번호 입력 난 등이 전시된다.
4. 정당한 사용자 인가?<204>
고객이 도5의 화면상의 숫자키 등을 이용하여 요구된 비밀번호를 입력시키면, 판독된 개인정보와 입력한 비밀번호 등을 비교하여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판별한다.
5. 거래내역에 따른 각종 데이터 입력 요구<205>
정당한 사용자인 경우 해당거래에 필요한 거래금액(예를 들면 현금입출금이나 계좌이체의 경우), 자동이체나 무통장 입금 시 거래 상대방의 거래은행 및 상대방의 통장번호(계좌이체의 경우)의 선택 등 각종 데이터를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6a 내지 도6c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은 화면이 전시된다.
6. 직인(사인)입력요구<206>
고객이 소지한 본인임을 증명하는 도장의 직인(사인)을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직인(사인)입력은 고객이 일정한 용지에 도장을 날인하고, 이 도장이 날인된 용지를 직인/사인인식장치(11e)에 입력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직인/사인인식장치의해 인식된 직인(사인)은 전표의 소정부위에 날인됨으로써 전표 위조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7. 거래 확인 요구<207>
위와 같은 순차적인 안내에 따라 고객이 전표작성에 필요한 입력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입력한 모든 내용이 올바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7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작성된 전표 및 거래의 확인여부를 묻는 화면이 전시된다. 도7의 화면을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면, 정보매체물에 의해 입력된 정보(고객의 이름-예금주: 홍길동), 거래를 위해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입금액: 3,5000, 통장번호:31456-78-514), 직인/사인인식장치에 의해 인식하여 고객 이름 옆의 소정 부위에 날인된 직인 및 거래 확인을 위한 확인버튼이 전시된다. 물론, 고객인 직인 대신 사인을 입력하면, 상기 화면상에는 직인 대신 고객의 사인이 전시될 것이다.
고객이 자신이 입력한 거래내역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여, 도7의 확인버튼을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에 따른 자체 동작을 실시한다.
8a. 바코드 생성<208a>
마이크로프로세서(10)의 제어에 따라 바코드생성부(12)에서는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 즉, 전표의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가지는 바코드를 생성한다.
8b. 대기자순번 생성<208b>
순번발생부(13)에 의해 고객의 대기자순번을 생성시킨다. 은행의 로비에 여러 대의 전표기록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전표기록기가 상호 통신하여 고객의 대기자순번에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8c. 전표이미지 파일 생성<208c>
작성된 전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표이미지 파일로써 저장하기 위해, 이미지파일생성부(15)에서 후술할 프린터부(14)에서 출력되는 전표와 동일한 이미지 정보를 가지는 전표이미지 파일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전표를 10년간 보존하고, 이 후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져야 하는 업무가, 전표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에 의해 전표작성과 동시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9a. 전표 출력<209a>
8a 및 8b의 작업이 완료되면 프린터부(14)에 의해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 직인, 바코드 및 대기자순번 등이 인쇄된 전표가 출력 된다.
9b. 전표이미지 파일 저장<209b>
전표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이 완료되면, 이미지파일저장부(17)에 전표이미지 파일을 저장한다.
상기와 같은 수순에 의해 전표의 작성이 완료됨으로써 전표기록기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끝이 난다. 이 후 상기 전표기록기(100)에 대응하는 전표처리기 및 은행 측 서버(미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도8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이어서 설명한다.
10. 바코드 판독<301>
고객은 자기 순번에 해당 전표를 은행 창구의 은행원에게 제출한다. 은행원 측에는 상기 전표기록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실용신안 출원번호1993-0002301호에 제시된 전표처리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원은 해당 전표에 인쇄된 바코드를 전표처리기의 바코드판독부를 통해 인식시킨다.
11. 거래내역 확인<302>
판독된 바코드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고객이 확인 가능한 모니터(미도시)에 전시되고, 고객은 모니터를 통해 전시된 거래내역이 올바른지를 확인한다. 물론 전표처리기에는 은행원과 고객이 동시에 거래내역이 올바른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은행원을 위한 모니터와 고객을 위한 모니터가 각각 별개로 설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거래 성립 확인<303>
거래내역이 올바른 경우, 고객이 은행원에게 거래내역이 올바르다는 동의 및 그 거래내역에 따른 거래가 성립되기를 요구하면, 은행원은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키를 누른다.
13.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 전산처리<304>
이러한 거래 성립 명령 및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는 상기 전표처리기로부터 은행 측 서버로 전송되고, 은행 측 서버에서는 이러한 거래 성립 명령 및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전산처리 함으로써, 당해 고객에 대한 모든 은행 업무가 종료된다.
<제2실시 예>
도9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은행용 전표기록기(900)에 대한 블록도이다.
도9를 참조하면, 본 실시 예에 따른 은행용 전표기록기(900)는, 각부를 제어함으로써 고객이 입력한 정보매체물(각종 카드, RF 또는 IR 정보 송신이 가능한 휴대폰, 통장, 바코드 등)의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90)와, 고객이 소지한 정보매체물로부터 마이크로프로세서(90)에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카드리더기(91a), 통장인식기(91b), RF 및 IR수신장치(91c), 바코드정보수신장치(91d), 고객의 직인이나 사인을 인식할 수 있는 직인/사인인식장치(91e) 및 고객이 거래내역 등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입력시킬 수 있는 터치패널(91f) 등을 포함하는 입력부(91)와, 상기 고객의 대기자순번을 생성시키는 순번발생부(92)와, 마이크로프로세서(90)의 출력 측에 연결되어 거래내역, 대기자순번 및 고객의 직인/사인 등이 인쇄된 전표와 거래에 대한 영수증 등의 필요한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93)와, 이 프린터부(93)에 의해 출력된 전표와 동일한 전표이미지 파일(전자문서)을 생성하는 이미지파일생성부(94)와,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를 은행원 측 전산처리기로 전송 가능하게 하며, 또한, 생성된 전표이미지 파일 등을 은행 측 서버로 전송 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의 전송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부(95) 및 마이크로프로세서(90)의 제어에 의해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고객의 입력을 안내하는 모니터(96)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전표기록기(900)에 대응하는 본 발명에 따른 전표처리기(200)는, 도10의 블록도에 도시되어진 바와 같이, 각부를 제어함으로써 고객이 이용하는 전표기록기(900) 측으로부터 수신된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의 확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101)와, 이러한 확인 프로세스의 실행에 따라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에 대한 화면을 포함하는 각종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시시키는 두 대의 모니터로 이루어진 전시부(102)와, 상기 두 대의 모니터에 전시된 전표를 확인한 은행원과 고객이 거래내역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확인에 따라 거래 성립에 대한 명령 등을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101)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부(103)와, 상기 전표기록기 및 은행 측 서버와 통신하여 정보의 수신 및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부(104)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 본 실시 예에 따른 전표기록기(900) 및 전표처리기(200)에 대응하는 은행 측 서버(미도시)는, 상기 전표기록기(900)로부터 수신한 전표이미지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파일저장부와 상기 전표기록기(900) 및 전표처리기(200)와 통신할 수 있는 통신부를 가지고 있으며, 거래에 따른 전산처리를 수행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은 상기 전표기록기(900)와, 상기 전표처리기(200) 및 이미지파일저장부를 가지는 은행 측 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위와 같은 전표기록기(900), 전표처리기(200) 및 은행 측 서버로 이루어진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이 은행의 업무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도11 및 도12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편의상 순서를 붙여 설명하고, 제1실시 예의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도3내지 도7을 참조한다.
먼저 도11을 참조하여 전표기록기(90) 측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거래종류 선택 요구<111>
초기화면은 ATM기 등에서와 같이 널리 알려진 대로 도3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은 거래의 종류(현금출금, 현금입금,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등)를 묻는 내용이 전시된다.
2. 고객의 정보 입력 요구<112>
고객이 거래의 종류를 선택하면, 고객의 정보를 판독하기 위하여 카드, 통장, RF 또는 IR 송신이 가능한 휴대폰, 지로용지에 인쇄된 바코드 등의 정보매체물 중 어느 하나를 카드리더기(91a), 통장인식기(91b), RF 및 IR수신장치(91c), 바코드입력장치(91d)에 선택적으로 입력시키도록 요구하는 도4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은 화면이 전시된다.
3. 비밀번호 입력 요구<113>
고객이 상기와 같은 정보매체물의 정보를 입력시키면, 판독된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이 카드 등의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도5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은 숫자키 및 비밀번호 입력 난 등이 전시된다.
4. 정당한 사용자 인가?<114>
고객이 도5의 화면상의 숫자키 등을 이용하여 요구된 비밀번호를 입력시키면, 판독된 개인정보와 입력한 비밀번호 등을 비교하여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판별한다.
5. 거래내역에 따른 각종 데이터 입력 요구<115>
정당한 사용자인 경우 해당거래에 필요한 거래금액(현금입출금의 경우), 이체 상대방의 거래은행 및 상대방의 통장번호(계좌이체의 경우)의 선택 등 각종 데이터를 입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6a 내지 도6c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은 화면이 전시된다.
6. 직인(사인)입력요구<116>
고객이 소지한 본인임을 증명하는 도장의 직인(사인)을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직인(사인)입력은 고객이 일정한 용지에 도장(사인)을 날인하고, 이 도장이 날인된 용지를 직인/사인인식장치(91e)에 입력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7. 거래 확인 요구<117>
위와 같은 순차적인 안내에 따라 고객이 전표작성에 필요한 입력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입력한 모든 내용이 올바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7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작성된 전표 및 거래의 확인여부를 묻는 화면이 전시된다.
고객이 자신이 입력한 거래내역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여, 도7의 확인버튼을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내역에 따른 자체 동작을 실시한다.
8a. 대기자순번 생성<118a>
순번발생부<92>에 의해 고객의 대기자순번을 생성시킨다. 은행의 로비에 여러 대의 전표기록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전표기록기가 상호 통신하여 고객의 대기자순번에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8b. 전표이미지 파일 생성<118b>
작성된 전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표이미지 파일로써 저장하기 위해, 이미지파일생성부<94>에서 후술할 프린터부<93>에서 출력되는 전표와 동일한 이미지 정보를 가지는 전표이미지 파일을 생성한다.
9a. 전표 출력<119a>
8a 및 8b의 작업이 완료되면 프린터부<93>에 의해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 직인 및 대기자순번 등이 인쇄된 전표가 출력 된다.
9b. 전표이미지 파일 전송<119b>
전표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이 완료되면, 생성된 전표이미지 파일을 은행 측 서버 측으로 전송한다.
10. 거래내역 전송<120>
상기 프린터부에서 전표가 인쇄되어 출력됨과 함께, 해당 거래내역을 은행원 측의 은행용 전표처리기<120>로 전송한다.
상기와 같은 수순에 의해 전표의 작성이 완료됨으로써 전표기록기<900>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끝이 난다. 이 후 전표처리기(200) 및 은행 측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도12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이어서 설명한다.
11. 거래내역 수신<121>
전표처리기<200>에서는 상기 전표기록기<900>로부터 전송되어져 온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를 수신한다.
12. 거래내역 확인<122>
은행원이 순번에 해당하는 고객을 호출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당해 순번에 해당하는 고객이 상기 전표기록기<900>를 통해 입력한 거래내역이 전표처리기<200> 측 두 대의 모니터 상에 전시되고, 은행원과 고객은 모니터 상에 전시된 거래내역이 올바른지를 확인한다.
13. 거래 성립 확인<123>
고객이 모니터 상에 전시된 거래내역이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거래내역에 따른 거래가 성립될 것을 요구하면, 은행원은 그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키를 누른다.
14.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 전산처리<124>
이러한 거래 성립 명령 및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는 상기 전표처리기<200>로부터 은행 측 서버로 전송되고, 은행 측 서버에서는 이러한 거래 성립 명령 및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를 수신하여 이를 전산처리 한다.
15. 전표이미지 파일 저장<125>
해당 거래에 필요한 전산처리가 완료되면, 은행 측 서버는 해당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에 대한 전표이미지 파일을 이미지파일저장부에 저장한다. 이러한 이미지 저장은, 보관이 편리할 뿐더러 차후 필요에 의해 해당 이미지를 출력하거나 고객정보를 타지점 등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상술한 제2실시 예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응용 예를 가질 수 있다.
<제2실시 예에 대한 제1응용 예>
카드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 현금의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업무에서는 은행원을 통하지 아니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2실시 예에서 제8a, 제9a 내지 제13과정이 수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즉, 상기 고객이 7과정에서 확인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고객은 은행창구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기자순번 생성과정(8a)이 생략된다. 또한,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의 전송과정(10)는 전표기록기로부터 은행 측 서버로 직접 전송되도록 수정된다. 물론, 전표처리기에서의 작업이 수행되지 아니하므로, 11과정 내지 13과정은 생략될 것이다. 한편, 고객이 카드결재 등에 따른 영수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도9의 전표기록기에는 영수증생성부를 더 구성시키고, 이 영수증생성부에서 생성된 영수증을 프린터로 인쇄하여 출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2실시 예에 대한 제2응용 예>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의 전송과정(10)에서, 전표처리기로부터 전표기록기로 거래내역을 전송하는 예를 상정하였지만, 거래내역이 전표처리기로부터 전표기록기 및 은행 측 서버로 모두 전송되도록 구성하거나, 또는, 전표기록기로부터 전표처리기로의 정보 전송은 은행 측 서버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실시 예에 대한 제3응용 예들>
1. 전표기록기에 구성되는 프린터부를 전표처리기 측에 구성시킴으로써, 전표처리기에서 거래의 확인이 이루어짐과 함께, 해당 거래에 따른 전표가 인쇄되어 출력되도록 할 수도 있다.
2. 전표기록기 및 전표처리기에 모두 프린터부를 구성시키고, 은행 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대한 전표는 전표기록기 측의 프린터부에서 전표를 출력하고,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업무에 대한 전표는 전표처리기 측의 프린터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3. 전표기록기 및 전표처리기에 모두 프린터부를 구성시키되, 전표기록기 측프린터부에서는 대기자순번이나 영수증만을 인쇄하여 출력하도록 하고, 전표처리기 측에서는 전표를 인쇄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물론, 전표기록기 측의 프린터부나 전표처리기 측의 프린터부가 수행할 수 있는 일(영수증 출력, 전표출력)을 굳이 나누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업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즉, 예를 들면,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전표기록기 측의 프린터부에서는 대기자순번만이 인쇄된 인쇄물을 출력하고, 전표나 영수증은 전표처리기 측의 프린터부에서 출력하도록 하고,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전표기록기 측의 프린터부에서 전표나 영수증을 출력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제2실시 예 및 그 응용 예들에 따르면, 카드결재 등 직접적인 현금의 거래가 없는 업무 절차가 대폭 단순화되고, 또한, 거래내역에 따른 바코드 생성 및 그러한 바코드를 판독하는 과정이 필요치 아니함으로 신속한 업무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1실시 예보다 바람직하다.
한편, 상술한 제1 및 제2실시 예에서 설명된 전표기록기에는, 고객이 직접 사인이나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거래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를 화면(터치스크린)상에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 스틱과, 이 스틱에 의해 입력된 각종 데이터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전환(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탬플렛 PC 등을 응용함으로써 해결된다)하는(사인 제외) 데이터변환부를 더 구성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자필에 의해 전표가 작성되고, 이러한 자필 전표가 이미지화 되어 보관되기 때문에 은행원 등에 의한 전자문서 위조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술한 제1 및 제2실시 예는 편의상 순서를 붙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반드시 그러한 순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과정이 바뀌어도 업무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과정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응용 예들은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된 도면 도1내지 도12를 참조한 실시 예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상술한 실시 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본 발명이 상기의 실시 예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상기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쉽게 상기 실시 예와 동일 범주내의 다른 형태의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거나, 본 발명과 균등한 영역의 발명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제1, 제2실시 예 및 그 응용 예들에 따르면,
첫째, 전표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저장함으로써, 추후 전표가 요구될 때에 전산망을 이용하여 즉각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으며,
둘째, 키보드의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 이용성이 향상되며,
셋째, 직인이나 사인을 인식하고 이를 전표의 소정 부위에 날인되게 하는 구성, 또는, 스틱에 의해 터치패널 상에 직접 수기로 거래내역 및 사인을 필기하여 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써 전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본 발명의 제2실시 예 및 그 응용 예들에 따르면,
첫째, 전표기록기가 은행 측 서버와 통신하기 때문에 현금의 직접적 인출인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고,
둘째, 바코드를 매개로 하지 않으면서도 은행원이 고객을 호출함과 동시에 해당 고객이 작성한 거래내역이 전표처리기의 모니터 상에 전시됨으로 인하여 더 신속하게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보조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은행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도1은, 본 발명의 제1실시 예에 따른 은행용 전표기록기의 블록도이다.
도2 및 도8은, 도1의 전표기록기를 이용한 은행의 업무흐름도이다.
도3 내지 도7은 본 발명의 제1 및 제2 실시 예에 따른 전표기록기의 모니터 상에 순차적으로 전시되는 각종 화면이다.
도9는, 본 발명의 제2실시 예에 따른 은행용 전표기록기의 블록도이다.
도10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은행용 전표처리기의 블록도이다.
도11 및 도12는, 도9의 전표기록기 및 도11의 전표처리기를 이용한 은행의 업무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900: 전표기록기 10, 90: 마이크로프로세서
11a, 91a: 카드리더기 11b, 91b: 통장인식기
11c, 91c: RF/IR수신장치 11d, 91d: 바코드입력장치
11e, 91e: 직인/사인인식장치 11f, 91f: 터치패널
12: 바코드생성부 13, 92: 순번발생부
14, 93: 프린터부 15, 94: 이미지파일생성부
16: 이미지파일저장부 95: 통신부
17, 96: 모니터 200: 전표처리기

Claims (16)

  1. 각부를 제어함으로써 고객이 입력한 정보매체물의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고객이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및 정보매체물의 정보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력부;
    상기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기초로 한 거래내역을 바코드로 변환 생성하는 바코드생성부;
    상기 거래내역 및 상기 바코드생성부에서 생성된 바코드가 인쇄된 전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
    상기 프린터부에 의해 출력되는 전표와 동일한 전표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이미지파일생성부;
    상기 이미지파일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전표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이미지파일저장부; 및
    상기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상기 프로세스의 실행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의 입력을 안내하는 전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고객의 대기자순번을 생성시키는 순번발생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순번발생부로부터 생성된 대기자순번이 상기 전표에 인쇄되도록 상기 프린터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3. 각부를 제어함으로써 고객이 입력한 정보매체물의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고객이 상기 정보매체물의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부;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를 은행의 서버 또는/및 은행용 전표처리기 측으로 전송 가능하게 하는 통신부; 및
    상기 전표의 작성에 필요한 각종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상기 프로세스의 실행에 대응하여 상기 고객의 입력을 안내하는 전시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고객의 대기자순번을 생성시키는 순번발생부; 및
    상기 순번발생부로부터 생성된 대기자순번 또는/및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인쇄하여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고객에게 요구되는 영수증을 생성할 수 있는 영수증생성부; 및
    상기 영수증생성부로부터 생성된 영수증을 인쇄하여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거래내역이 인쇄된 바코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 및
    상기 프린터부에 의해 출력되는 전표와 동일한 전표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이미지파일생성부; 를 더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이미지파일생성부에 의해 생성된 전표이미지 파일을 상기 은행 측 서버로 전송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7.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매체물은, 정보의 IR전송이 가능한 휴대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부는, 상기 휴대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IR수신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8.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매체물은, 상기 고객이 소지한 바코드를 포함하고,
    상기 입력부는, 상기 바코드의 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바코드정보수신장치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9.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상기 고객이 상기 전시부의 화면을 터치함으로써 숫자를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입력할 수 있는 터치패널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10.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터치패널 상에 사인이나 상기 각종 데이터를 직접 기술함으로써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 측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틱과, 상기 스틱에 의해 입력된 각종 데이터를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전산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바꾸는 데이터변환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11.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부는, 상기 고객의 도장 직인이나 사인을 인식할 수 있는 직인/사인인식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상기 직인/사인인식장치에 의해 인식된 직인이나 사인을 상기 전표의 소정 부분에 날인되게 하여 인쇄하도록 상기 프린터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기록기.
  12. 각부를 제어함으로써 고객이 이용하는 전표기록기 측으로부터 수신된 거래내역에 따른 정보의 확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상기 확인 프로세스의 실행에 따라 상기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화면을 포함하는 각종 화면을 순차적으로 전시시키는 전시부;
    상기 전시부에 전시된 전표를 확인한 은행원이 고객의 거래 성립 유무에 따른 명령을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부;
    상기 전표기록기 측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며, 상기 입력부를 통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명령이 입력된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명령 또는/및 상기 전표기록기 측으로부터 수신된 정보를 은행 측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처리기.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시부는,
    상기 은행원이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원 측 모니터; 및
    상기 고객이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측 모니터;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처리기.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전표처리기는,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출력 측에 연결되어 상기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명령이 입력되면,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용 전표처리기.
  15. 고객이 입력한 정보매체물의 정보 및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고객용 전표기록기;
    상기 전표기록기로부터 수신된 거래내역에 따른 고객의 거래 성립에 대한 확인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은행원용 전표처리기;
    상기 확인 프로세스의 실행에 의해 상기 전표처리기로부터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는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산처리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은행 측 서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전표기록기는,
    상기 거래내역에 따른 전표를 전표이미지 파일로 생성하는 이미지파일생성부를 포함하고,
    상기 은행 측 서버는,
    상기 전표처리기로부터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는 명령을 수신하면, 상기 전표기록기 측으로부터 수신된 상기 전표이미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파일저장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거래 전산처리 시스템.
KR1020030061529A 2003-09-03 2003-09-03 은행용 전표기록기,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은행의 거래전산처리 시스템 KR20050024560A (ko)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Filing Date Title
KR1020030061529A KR20050024560A (ko) 2003-09-03 2003-09-03 은행용 전표기록기,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은행의 거래전산처리 시스템

Applications Claiming Priority (1)

App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Filing Date Title
KR1020030061529A KR20050024560A (ko) 2003-09-03 2003-09-03 은행용 전표기록기,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은행의 거래전산처리 시스템

Related Child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Title Priority Date Filing Date
KR20-2003-0028392U Division KR200334469Y1 (ko) 2003-09-03 2003-09-03 은행용 전표기록기 및 은행용 전표처리기

Publications (1)

Publication Number Publication Date
KR20050024560A true KR20050024560A (ko) 2005-03-10

Family

ID=37231688

Famil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Title Priority Date Filing Date
KR1020030061529A KR20050024560A (ko) 2003-09-03 2003-09-03 은행용 전표기록기,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은행의 거래전산처리 시스템

Country Status (1)

Country Link
KR (1) KR20050024560A (ko)

Cited By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822960B1 (ko) * 2006-05-23 2008-04-17 주식회사 신한은행 전자문서(또는 전자전표) 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전자문서(또는 전자전표) 처리단말과 프로그램 기록매체
US20150107633A1 (en) * 2013-10-23 2015-04-23 Garrett Hartwell Exercise mat cleaning systems and devices

Cited By (2)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KR100822960B1 (ko) * 2006-05-23 2008-04-17 주식회사 신한은행 전자문서(또는 전자전표) 처리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전자문서(또는 전자전표) 처리단말과 프로그램 기록매체
US20150107633A1 (en) * 2013-10-23 2015-04-23 Garrett Hartwell Exercise mat cleaning systems and devices

Similar Documents

Publication Publication Date Title
US6431439B1 (en) System and method for the electronic storage and transmiss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US6305604B1 (en) Printing apparatus, reading apparatus, and processing system for checks
US4833312A (en) System for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ustomers
US20090222367A1 (en) System and Method for the Activation and Use of a Temporary Financial Card
WO2004077226A2 (en) Methods and systems for coordinating a change in status of stored-value cards
JP4403883B2 (ja) 自動取引システム
KR100663875B1 (ko) 수표 발행 및 수납이 가능한 다기능 금융 단말기 및 그시스템
JP2004220276A (ja) 窓口処理システム
JPH0798740A (ja) 窓口取引処理システム
KR200334469Y1 (ko) 은행용 전표기록기 및 은행용 전표처리기
KR20050024560A (ko) 은행용 전표기록기, 은행용 전표처리기 및 은행의 거래전산처리 시스템
JP2006012067A (ja) 窓口取引システム
TWM619259U (zh) 金融服務系統
JPH05128129A (ja) 手書き文字入力による受付窓口業務処理システム
KR100425358B1 (ko) 복합 전표 발급 및 인식 시스템과, 그 제어방법
CN101770668B (zh) 能与一电子交易装置进行交易的移动电话
KR0180073B1 (ko) 금융 밴서비스용 단말장치
KR100294818B1 (ko) 전표작성기및전표작성기를사용한금융자동화시스템
CN112035073B (zh) 一种银行业务处理方法及系统
JP5228477B2 (ja) 自動取引装置
JPH0785187A (ja) ホームバンキング装置
KR200319340Y1 (ko) 복합 전표 발급 장치
JP6562577B2 (ja) 受付装置
KR950009413Y1 (ko) 은행고객용 전표기록기
KR20080062605A (ko) 금융 자동화기기의 실시간 수표 처리 방법

Legal Events

Date Code Title Description
A201 Request for examination
E902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E601 Decision to refuse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