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0463282Y1 -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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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고안은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에 설치된 기둥에 마련되는 광고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둥을 둘러싸며, 각종 정보 및 광고물 게시를 위한 게시면을 형성하는 광고부와; 상기 광고부의 일측에 마련되며 재난발생시 재난발생여부 및 피난방향을 시각 및 청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재난경보부와; 상기 광고부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부와; 외부의 재난대책시스템과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마련되는 송수신부; 및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재난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설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재난경보부를 작동시키며, 상기 카메라부를 구동하여 상기 광고부 주변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 송신토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의 기둥에 설치되어 광고 및 게시 등의 광고기능은 물론 재난발생시 재난경보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의 기둥에 설치되어 광고 및 게시 등의 광고기능은 물론 재난발생시 재난경보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Description
본 고안은 광고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의 기둥에 설치되어 광고 및 게시 등의 광고기능은 물론 재난발생시 재난경보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에 관한 것이다.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도 등 지하시설물에는 이에 마련된 기둥을 이용한 각종 광고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상기 지하시설물은 화재나 유독가스 등에 의한 재난발생 위험성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재난경보장치 등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광고장치들은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장치의 광고효과증대 및 관리방법에만 그 개선이 고려되고 있는 바, 상기 재난경보와 같은 공공적인 기능에의 개선은 매우 소극적인 실정이다.
이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재난을 경보하고 대피자를 위한 피난경로 안내 등을 수행하는 재난경보는 대피자가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광고장치와 별도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있어서 제약이 있고, 별도의 설치비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고안의 목적은,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의 기둥에 설치되어 광고 및 게시 등의 광고기능은 물론 재난발생시 재난경보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고안의 목적은, 광고부 주변의 이상을 감지하는 경우, 광고부 주변 상황을 촬영하여 재난대책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재난발생여부를 확인받아 재난경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본 고안의 목적은, 재난 발생시 원격지에서 재난상황 및 대피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목적은, 본 고안에 따라,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에 설치된 기둥에 마련되는 광고장치에 있어서, 상기 기둥을 둘러싸며, 각종 정보 및 광고물 게시를 위한 게시면을 형성하는 광고부와; 상기 광고부의 일측에 마련되며 재난발생시 재난발생여부 및 피난방향을 시각 및 청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는 재난경보부와; 상기 광고부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부와; 외부의 재난대책시스템과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마련되는 송수신부; 및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재난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설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재난경보부를 작동시키며, 상기 카메라부를 구동하여 상기 광고부 주변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 송신토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재난경보부는, 상기 광고부의 일측에 상기 광고부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피난경로 방향을 점멸되는 화살표에 의해 표시하는 피난경로안내부와, 상기 광고부 일측에 마련되어 재난발생여부 및 경보안내를 청각적으로 안내하는 경보스피커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피난경로안내부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 고휘도의 전자발광램프로 마련될 수 있다.
상기 재난경보부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갖는 디스플레이부로 마련되며, 상기 제어부는, 각종 게시 및 광고 정보를 설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출력제어하되,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재난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재난발생 및 피난방향을 포함하는 재난경보를 시각 또는 청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경보할 수 있다.
상기 광고부 일측에 마련되어 상기 광고부 주변의 재난발생여부를 감지하는 재난감지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재난감지부에서 재난발생여부가 감지되면 상기 카메라부를 구동하여 상기 광고부 주변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 송신한 후, 설정된 대기시간 동안 상기 재난신호의 수신여부를 대기하며, 상기 대기시간 내에 상기 재난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카메라부의 구동을 정지할 수 있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재난감지부에서 재난발생여부가 감지되는 경우, 설정된 재난 담당자의 이동단말기로 상기 재난발생확인을 요청하는 확인신호를 문자메시지로 송신할 수 있다.
상기 광고장치가 복수의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은 재난발생확인시 상기 재난신호와 함께 재난이 발생한 상기 광고부의 위치정보를 상기 각 광고부의 송수신부로 추가로 송신하고, 상기 각 제어부는 수신된 상기 위치정보를 상기 재난경보부를 통해 표시할 수 있다.
상기 재난경보부, 카메라부, 송수신부 및 상기 제어부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전원부를 더 포함하여,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재난신호 수신시 외부의 전원공급을 차단하고 상기 비상전원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도록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목적은,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에 설치된 복수의 기둥에 각각 마련되는 광고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 기둥을 둘러싸며, 각종 정보 및 광고물 게시를 위한 게시면을 형성하는 광고부와; 각 광고부의 일측에 마련되며, 각종 게시 및 광고 정보를 설정된 조건에 따라 디스플레이 패널에 출력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각 광고부 주변의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마련되는 카메라부와; 상기 복수의 광고부들 중 어느 하나에 마련되어 외부의 재난대책시스템과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마련되는 송수신부; 및 상기 송수신부가 마련된 상기 광고부에 마련되며,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부터 상기 재난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각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재난발생 및 피난방향을 포함하는 재난경보를 시각 또는 청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경보하며, 상기 각 카메라부를 구동하여 상기 각 광고부 주변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 송신토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상기 각 광고부에는 상기 각 광고부 주변의 재난발생여부를 감지하는 재난감지부와, 비상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전원부를 더 포함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재난감지부들 중 어느 하나에서 상기 재난발생여부가 감지되면 해당 재난감지부가 위치한 상기 광고부 주변의 영상을 상기 카메라부를 구동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 송신하며,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부터 설정된 대기시간 내에 상기 재난신호가 수신되면 외부의 전원공급을 차단하고 상기 비상전원부로부터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며, 상기 대기시간 내에 상기 재난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카메라부의 구동을 정지할 수 있다.
전술한 구조를 갖는, 본 고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에 의하면,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의 기둥에 설치되어 광고 및 게시 등의 광고기능은 물론 재난발생시 재난경보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광고부 주변의 이상을 감지하는 경우, 광고부 주변 상황을 촬영하여 재난대책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재난발생여부를 확인받아 재난경보를 수행함으로써, 재난발생 오판에 따른 소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발생시 원격지에서 재난상황 및 대피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 1은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의 구성블록도,
도 2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의 구성블록도,
도 3은 본 고안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의 사시도,
도 4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다른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재난경보화면을 도시한 그림,
도 5는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의 배치도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의 구성블록도,
도 3은 본 고안의 다양한 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의 사시도,
도 4는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다른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된 재난경보화면을 도시한 그림,
도 5는 본 고안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의 배치도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을 참조하면, 본 고안의 일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1)는, 광고부(10)와, 재난경보부(20)와, 카메라부(30)와, 송수신부(40) 및 제어부(60)를 포함한다.
먼저, 각 구성을 설명한다.
광고부(10)는 지하시설물에 설치된 기둥(100)을 둘러싸며 마련되며, 각종 정보 및 광고물 게시를 위한 게시면이 형성된다.
상기 지하시설물이란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 등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시설물을 의미하며, 기둥이란 상기 지하시설물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을 의미한다.
여기서, 본 고안에 따른 광고장치는 "지하"시설물이라는 용어 자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쇼핑센터, 백화점 등과 같이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이에 설치된 지지구조물인 기둥을 통하여 각종 광고나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곳에 제한없이 적용됨을 미리 밝혀둔다.
광고부(10)의 평면형상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상으로 마련될 수 있으며, 도 3 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형으로 마련될 수도 있고, 사각형, 오각형 등 다각형 형상으로 마련될 수도 있다.
광고부(10)의 게시면에는 각종 광고는 물론, 주변 지역 지도, 지역 안내 정보, 지하시설물이 속한 지역의 지역홍보 등 다양한 내용이 게시된다.
재난경보부(20)는 광고부(10) 일측에 마련되며, 재난발생시 재난발생여부 및 피난방향을 시각 또는 청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재난경보부(20)는 다양한 종류로 마련될 수 있다.
먼저, 재난경보부(20)는 도 3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부(10)의 일측에 광고부(10)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피난경로 방향을 점멸되는 화살표에 의해 표시하는 피난경로안내부(211)와, 광고부(10) 일측에 마련되어 재난발생여부 및 경보안내를 청각적으로 안내하는 경보스피커(213)를 포함할 수 있다.
피난경로안내부(211)는 도 3의 (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부(10)의 상단 또는 하단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마련될 수도 있고, 게시면의 중앙 일측에 마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난경로안내부(211)는 평소에는 소등된 상태로 유지되어 외부에서 인지되지 않도록 하며, 재난발생시(상기 재난신호 수신시)에는 점등되어 외부에서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점등시에는 외부에서 인지가 용이하도록 점멸 등의 방법이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피난경로안내부(211)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 고휘도의 전자발광램프로 마련될 수 있다. 이는, 화재시에는 매연 등에 의해 피난경로안내부(211)의 시인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고휘도의 전자발광램프(LED 등)을 이용하여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경보스피커(213)는 피난경로안내부(211)와 함께, 재난발생시 청각적으로 재난을 경보한다.
또는, 재난경보부(20)는, 도 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디스플레이패널을 갖는 디스플레이부(230)로 마련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패널은 공지된 다양한 종류의 것이 사용될 수 있으며, LCD 또는 LED 패널이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디스플레이부(230)는 평상시에는 제어부(60)에 의해 각종 게시 및 광고 정보를 설정된 조건에 따라 출력제어된다.
디스플레이부(230)는 도 3의 (b)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부(10) 일측에만 마련될 수도 있고, 광고부(10) 전면에 걸쳐 마련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디스플레이부(230)는, 송수신부(40)를 통해 재난신호가 수신되면 제어부(60)에 의해, 재난발생 및 피난방향을 포함하는 재난경보를 시각 또는 청각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경보한다.
카메라부(30)는 광고부(10) 주변을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생성한다.
카메라부(30)는 광고부(10) 주변을 외부(재난대책시스템(200) 등)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발생시 광고부(10) 주변상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광고부(10)는 360°에 걸쳐 게시면을 가지므로, 모든 방향으로의 영상촬영이 가능하도록 카메라부(30)는 필요에 따라 복수 개가 설치될 수 있다.
또는, 카메라부(30)는 재난발생시 소등에 대비하여 적외선 카메라 등으로 마련될 수도 있다.
재난감지부(50)는 광고부(10) 일측에 마련되어 광고부(10) 주변의 재난발생여부를 감지한다.
재난감지부(50)는 다양한 종류로 마련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매연을 감지하는 매연감지센서나, 주변의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감지센서, 또는 각종 유해가스를 감지하는 가스감지센서 등으로 마련될 수 있다.
송수신부(40)는 외부의 재난대책시스템(200)과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마련된다. 송수신부(40)는 무선 또는 유선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송수신이 가능하며, 복수의 광고부(10)가 마련되는 경우, 모든 광고부(10)에 각각 마련될 수도 있고, 하나의 광고부(10)에만 마련될 수도 있다.
여기서, 재난대책시스템(200)은, 상기 지하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활동을 수행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도록 마련된 것으로, 예를 들어, 해당 지하시설물의 관리시스템일 수도 있고, 해당 지하시설물이 속한 지역구의 재난대책부일 수도 있다.
비상전원부(70)는 재난발생으로 인한 외부의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되는 것으로, 재난신호 수신시 외부전원을 즉각 차단하고 비상전원부(70)의 전원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고, 재난발생으로 인해 외부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제어부(60)가 이를 감지하여 비상전원부(70)의 전원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하, 상기 구성에 따른 본 고안의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1)의 작동과정을 각 실시예별로 설명한다.
제1실시예
본 고안의 제1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1)는, 외부에서 재난신호를 수신하여, 1개의 광고장치(1)가 독립적으로 재난경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평상시, 재난경보부(20)가 도 3의 (a)와 같이 피난경로안내부(211) 및 경보스피커(213)로 마련되는 경우, 피난경로안내부(211)는 소등되어 외부에서 인지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경보스피커(213) 또한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한편, 재난경보부(20)가 도 3의 (b)와 같이, 디스플레이부(230)로 마련되는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부(230)에는 지하시설물 이용객을 위한 주변지역지도, 지역안내정보, 구정소식이나 광고가 출력된다.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대책시스템(200)으로부터 재난신호가 수신되면, 제어부(60)는 도 3의 (a)와 같이, 피난경로안내부(211)를 점등하고 경보스피커(213)를 통하여 재난발생여부를 시각 및 청각적방법으로 경보하는 동시에, 대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출구를 안내한다. 도 3 (a) 처럼, 피난경로안내부(211)가 다수의 화살표로 마련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점멸하거나, 순차적으로 피난방향으로 점멸하여 대피자가 대피방향을 용이하게 인지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재난경보부(20)가 도 3의 (b)와 같이, 디스플레이부(230)로 마련되는 경우에는, 제어부(60)는 각종 정보 및 광고의 송출을 중단하고 설정저장된 재난경보화면을 송출한다. 상기 재난경보화면은 예를 들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재난의 종류 및 피난방향을 표시할 있다.
한편, 제어부(60)는 카메라부(30)를 구동하여 광고부(10) 주변을 촬영한 영상신호를 재난대책시스템(200)으로 전송한다. 이에 재난대책시스템(200)은 원격지에서 광고부(10)가 설치된 주변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추가적으로 광고부(10) 자체에 메모리부(80)를 마련하여, 상기 영상신호의 전송과 별개로 이를 저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난으로 인한 송수신부의 오작동이 발생하더라도 재난당시 상황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어 사후 재난원인 추적 및 피해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2실시예
본 고안의 제2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1)는, 각 광고장치(1)가 직접 재난발생여부를 감지하여 이를 재난대책시스템(200)으로 알리고, 재난대책시스템(200)에서 재난발생여부의 확인받아 재난경보를 수행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본 실시예에서, 각 광고장치(1)는 재난감지부(50)를 포함한다. 재난감지부(50)는 예를 들어, 매연감지센서 또는 열감지센서 등으로 마련된다.
제어부(60)는 광고부(10) 주변에서 감지된 매연이나 열이 설정값 이상인 경우, 이를 이상상태로 판단하고, 카메라부(30)를 작동시켜 광고부(10) 주변상황을 촬영하며, 촬영된 영상신호를 재난대책시스템(200)을 전송하여 재난발생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본 실시예에서, 제어부(60)가 자체적으로 재난발생여부를 감지하지 않고 재난대책시스템(200)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있어서 국부적인 매연 또는 온도감지(재난이 아닌)에 의해 재난발생으로 오판하여 이를 경보하는 경우 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난발생여부 확인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재난대책시스템(200)으로 전송하여 오판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재난대책시스템(200)은 이상이 감지된 광고부(10)의 위치와, 이상여부(매연 또는 열)와, 해당 광고부(10) 주변의 상황을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여 재난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제어부(60)는 재난대책시스템(200)의 담당자가 상기 이상신호를 접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설정된 재난담당자의 이동단말기로 재난발생여부 확인요청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한편, 제어부(60)는 이상여부 및 영상신호 전송 후에 설정된 대기시간 동안 재난신호가 수신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설정된 대기시간동안 재난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이를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카메라부(30)의 작동을 정지하며, 재난신호가 수신되면 전술한 제1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절차를 수행한다.
여기서, 재난대책시스템(200)은 제어부(60)로부터 이상발생 및 영상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수신확인신호를 제어부(60)로 보낼 수도 있으며, 재난발생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신호에 대응하는 재난미발생신호를 제어부(60)로 송신할 수도 있다.
제3실시예
본 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1)는, 지하시설물 내에 복수의 광고장치(1)가 설치되는 경우, 이를 그룹화하여 이들의 상호 연계하여 재난경보를 발생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먼저, 각 광고장치(1)는 도 2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해당 설치 위치별로 구별되는 식별번호를 가진다.(즉, 몇 층의 1번출구, 2번출구, 3번출구 등)
여기서, 각 광고장치(1)는 각 광고부(10)내에 제어부(60) 및 송수신부(40)를 모두 구비할 수도 있고, 그룹화된 광고부(10) 중 어느 하나에만 제어부(60) 및 송수신부(40)를 구비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에, 전술한 제1실시예에서, 재난신호를 재난대책시스템(200)으로 수신받을 때, 재난이 발생한 위치에 가장 근접한 광고부(10)의 위치 및 이를 반영한 적절한 피난경로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제2실시예에서, 재난대책시스템(200)이 이상이 감지된 해당 광고부(10)의 위치정보를 재난발생여부 확인요청시 함께 수신하여, 재난발생으로 판단하는 경우 재난신호를 송신할 때, 이를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이에,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1번 출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재난경보부(20)에 표시함과 동시에, 2번 출구에 위치한 재난경보부(20)는 1번 출구방향을 제외한 다른 방향으로의 피난경로를 지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
10 : 광고부 20 : 재난경보부
211 : 피난경로안내부 213 : 경보스피커
230 : 디스플레이부
30 : 카메라부 40 : 송수신부
50 : 재난감지부 60 : 제어부
70 : 비상전원부 80 : 메모리부
100 : 기둥 200 : 재난대책시스템
10 : 광고부 20 : 재난경보부
211 : 피난경로안내부 213 : 경보스피커
230 : 디스플레이부
30 : 카메라부 40 : 송수신부
50 : 재난감지부 60 : 제어부
70 : 비상전원부 80 : 메모리부
100 : 기둥 200 : 재난대책시스템
Claims (10)
-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보도를 포함하는 지하시설물에 설치된 복수의 기둥에 각각 마련되는 광고장치에 있어서,
상기 각 광고장치는,
상기 기둥을 둘러싸며, 각종 정보 및 광고물 게시를 위한 게시면을 형성하는 광고부와;
상기 광고부의 일측에 마련되며 재난발생시 재난발생여부 및 피난방향을 시각 및 청각 중 하나 이상의 수단으로 안내하는 재난경보부와;
상기 광고부 주변의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부와;
외부의 재난대책시스템과 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마련되는 송수신부와;
상기 광고부 일측에 마련되어 상기 광고부 주변의 재난발생여부를 감지하는 재난감지부와;
상기 재난감지부에서 재난발생여부가 감지되면 상기 카메라부를 구동하여 상기 광고부 주변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 송신하고, 추가로 설정된 재난 담당자의 이동단말기로 상기 재난발생확인을 요청하는 확인신호를 문자메시지로 송신한 후, 설정된 대기시간 동안 재난신호의 수신여부를 대기하여,
상기 대기시간 내에 상기 재난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상기 카메라부의 구동을 정지하고, 상기 대기시간 내에 상기 재난신호가 수신되면 설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재난경보를 작동시키며 상기 카메라부를 구동하여 상기 광고부 주변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으로 송신토록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되,
상기 재난대책시스템은 재난발생확인시 상기 재난신호와 함께 재난이 발생한 상기 광고부의 위치정보를 상기 각 광고부의 송수신부로 추가로 송신하고, 상기 각 제어부는 수신된 상기 위치정보를 상기 재난경보부를 통해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경보부는, 상기 광고부의 일측에 상기 광고부 둘레를 따라 형성되어, 피난경로 방향을 점멸되는 화살표에 의해 표시하는 피난경로안내부와, 상기 광고부 일측에 마련되어 재난발생여부 및 경보안내를 청각적으로 안내하는 경보스피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피난경로안내부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 LED소자를 포함하는 전자발광램프로 마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경보부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갖는 디스플레이부로 마련되며,
상기 제어부는, 각종 게시 및 광고 정보를 설정된 조건에 따라 상기 디스플레이부에 출력제어하되, 상기 송수신부를 통해 재난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재난발생 및 피난방향을 포함하는 재난경보를 시각 또는 청각 중 하나 이상의 수단으로 경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
- 삭제
- 삭제
- 삭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경보부, 카메라부, 송수신부 및 상기 제어부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비상전원부를 더 포함하여, 상기 제어부는 상기 재난신호 수신시 외부의 전원공급을 차단하고 상기 비상전원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 - 삭제
- 삭제
Priority Applications (1)
App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Filing Dat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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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120002426U KR200463282Y1 (ko) | 2012-03-27 | 2012-03-27 |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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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120002426U KR200463282Y1 (ko) | 2012-03-27 | 2012-03-27 |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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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463282Y1 true KR200463282Y1 (ko) | 2012-11-05 |
Family
ID=4756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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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20120002426U KR200463282Y1 (ko) | 2012-03-27 | 2012-03-27 | 재난 경보 기능을 갖는 광고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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