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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9455B1 - 재난 경보 시스템 - Google Patents

재난 경보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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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19455B1
KR102019455B1 KR1020180055951A KR20180055951A KR102019455B1 KR 102019455 B1 KR102019455 B1 KR 102019455B1 KR 1020180055951 A KR1020180055951 A KR 1020180055951A KR 20180055951 A KR20180055951 A KR 20180055951A KR 102019455 B1 KR102019455 B1 KR 102019455B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disaster
broadcast
disaster broadcast
alarm device
personal computer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800559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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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이승형
안병덕
이재영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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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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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건물 내의 방송 장치를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재난 정보를 근거로 재난 방송을 송신하는 송신부; 및 상기 송신부로부터의 재난 방송을 수신하며, 건물 내의 구내 방송 장치를 제어하는 경보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구내 방송 장치에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상기 재난 방송이 출력되도록 상기 구내 방송 장치를 제어한다.

Description

재난 경보 시스템{DISASTER ALARM SYSTEM}
본 발명은 건물 내의 방송 장치를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 방사능 유출 및 가스 폭발과 같은 인재는 예보 방송도 중요하지만, 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이차적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지역 및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재해발생 지역의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재 재난 상황 및 행동 지침 요령을 전달하는 긴급 재난 방송이 매우 중요하다.
선행기술문헌정보: 등록특허공보 제10-1604554호(2016.03.17 공고)
본 발명은 건물 내의 방송 장치를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재난 경보 시스템은, 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재난 정보를 근거로 재난 방송을 송신하는 송신부; 및 상기 송신부로부터의 재난 방송을 수신하며, 건물 내의 구내 방송 장치를 제어하는 경보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구내 방송 장치에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상기 재난 방송이 출력되도록 상기 구내 방송 장치를 제어한다.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구내 방송 장치의 기존 방송을 차단하고, 상기 재난 방송을 상기 구내 방송 장치로 제공한다.
상기 경보 장치로부터 재난 방송을 제공받은 구내 방송 장치는 상기 스피커를 통해 상기 재난 방송을 출력한다.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스피커의 볼륨을 미리 설정된 크기로 제어한다.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건물 내의 개인용 컴퓨터로 상기 재난 방송을 더 제공한다.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개인용 컴퓨터의 기존 영상을 차단하고, 상기 재난 방송을 상기 개인용 컴퓨터로 제공한다.
상기 재난 방송을 제공받은 개인용 컴퓨터는 그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된 모니터에 상기 재난 방송을 영상으로 표시한다.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건물 내의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된 모니터로 상기 재난 방송을 더 제공한다.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모니터의 기존 영상을 차단하고, 상기 재난 방송을 상기 모니터로 제공한다.
상기 재난 방송을 제공받은 모니터는 상기 재난 방송을 영상으로 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른 재난 경보 시스템은 건물 내의 비치된 기존 장치, 예를 들어 구내 방송 장치 및/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활용하여 재난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경보 시스템의 구축 비용이 절감되며, 또한 평소에 활용되는 구내 방송 장치 및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재난 방송이 제공되므로 재난 방송의 즉각적인 전파가 가능하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의 경보 장치와 구내 방송 장치 간의 연결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3은 도 2의 경보 장치의 상세 구성도이다.
도 4는 도 1의 경보 장치와 개인용 컴퓨터 간의 연결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도 4의 모니터에 표시된 재난 방송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따라서, 몇몇 실시예에서, 잘 알려진 공정 단계들, 잘 알려진 소자 구조 및 잘 알려진 기술들은 본 발명이 모호하게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본 명세서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소자를 사이에 두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이는 특별히 그에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제 1, 제 2, 제 3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 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들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제 1 구성 요소가 제 2 또는 제 3 구성 요소 등으로 명명될 수 있으며, 유사하게 제 2 또는 제 3 구성 요소도 교호적으로 명명될 수 있다.
다른 정의가 없다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기술 및 과학적 용어를 포함)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들은 명백하게 특별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한 이상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이하, 도 1 내지 도 5를 참조로 본 발명에 따른 재난 경보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재난 경보 시스템은, 중앙재난상황실 서버(101), 지역 재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센서(102), 기상청 서버(103), 국지적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 및 단말(120)을 포함할 수 있다.
중앙재난상황실 서버(101)는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국지적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와 연계될 수 있다. 중앙재난상황실 서버(101)는 전국 단위 또는 시도 중심의 비교적 규모가 큰 광역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재난 정보를 통합하여 모니터(520)링한다. 광역 재난 정보는 예컨대, 화재발생, 구조정보, 교통사고(국도, 고속도로), 방사능누출사고, 가축질병, 해양사고, 지진발생, 산불발생, 전염병발생, 정전발생, 열차사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중앙재난상황실 서버(101)는 재난 발생 지점의 일정 반경 내의 주요 시설의 위치 및 광역 재난 정보를 확인하여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유관기관(경찰청, 소방서, 고속도로공사 등)의 종합적인 재난상황에 대한 판단 및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정보를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로 제공할 수 있다.
지역 재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센서(102)는 사물이나 장소에 부착되고 이를 통하여 사물의 인식정보와 주변의 환경정보를 탐지하여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재난 USN센서(102)는 센서 노드에 의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재난 상황 모니터(520)링이 가능하며, 지진, 산불 등의 재난 발생시에 재난이 발생한 위치와 확산 경로, 확산 속도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다. 지역 재난 USN센서(102)는 재난 상황 모니터(520)링 정보를 국지적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로 제공할 수 있다.
기상청 서버(103)는 현재날씨, 주간예보, 기상청 특보, 태풍정보, 레이더영상, 위성영상을 수집하여 국지적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로 제공하며, 특히 기상 특보의 경우에는 수집된 정보를 기설정된 기준에 따라 주의보/ 경보로 분류하여 주의보/경보에 각각 상응하는 재난 정보를 국지적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로 제공할 수 있다.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중앙재난상황실 서버(101)와 연계하여 광역 재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지역 재난 USN센서(102)로부터 지역 재난 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기상청 서버(103)로부터 기상 특보를 포함하는 재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외부 단말(미도시)로부터 제보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한 외부 재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여기서, 기상청 서버(103)로부터 수집된 기상 특보는 기상에 갑작스러운 변화나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 갑자기 기상청에서 하는 보도로서, 기상 주의보와 경보로 분류된다. 기상 주의보는 재해가 예상될 경우에 일반이나 각 기관 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발표되는 예보이며, 기상 경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 발표되며, 예컨대, 호우, 대설, 폭풍설, 해일, 태풍. 파랑 경보 등이 있다.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상술한 바와 같이 중앙재난상황실 서버(101), 지역 재난 USN센서(102), 기상청 서버(103) 및 외부 단말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재난 정보에 상응하는 재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난 상황을 판단하는 단계 이전에,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재난 상황을 평상시 단계, 재난 주의 단계, 재난 경보 단계 및 대피 단계를 포함하는 재난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상응하는 재난 정보에 대한 소정의 임계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수집된 재난 정보가 평상시 단계, 재난 주의 단계, 재난 경보 단계 및 대피 단계를 포함하는 각 단계별로 상응하여 기설정된 소정의 임계 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된 재난 정보를 통해 재난 상황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수집된 재난 정보가 평상시 단계, 재난 주의 단계, 재난 경보 단계 및 대피 단계를 포함하는 각 재난 단계별로 상응하여 기설정된 임계치 중 적어도 하나를 초과하면 초과된 임계치를 통하여 재난 정보에 상응하는 재난 상황이 현재 어떤 단계(평상시 단계, 재난 주의 단계, 재난 경보 단계 및 대피 단계 중 하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판단된 재난 상황에 따라 기설정된 콘텐츠 영상, CCTV 영상, 재난 메시지, 영상 자막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재난 방송 콘텐츠를 생성하여 경보 장치(12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기존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live) 채널을 활용하거나, 국지적 재난 방송을 위해 위험 지구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사진, 음성, 자막이 조합된 재난 방송을 생성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재난 경보음 및 재난 메시지 표출 방식을 각기 달리 설정하여 재해발생 지역의 경보 장치(120)로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국지적 재난 방송을 위하여 위험지구에 설치된 실시간 CCTV 영상과 EWS(Emergency Warning System) 재난 메시지를 함께 경보 장치(120)로 전송할 수 있다.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수집된 재난 정보를 통해 판단된 재난 상황에 상응하여 생성된 재난 방송을 제공할 경보 장치(120)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확인된 경보 장치(120)의 위치 정보에 따라 제 1 채널 방식 또는 제 2 채널 방식, 및 제 1 채널 방식과 제 2 채널 방식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경보 장치(120)의 위치 정보가 DMB 수신이 불가능한 DMB 음영 지역에 해당하면 제 1 채널 방식과 제 2 채널 방식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제 1 채널 방식은 중앙재난상황실 서버(101)로부터 수신된 재난 방송과 재난 상황에 따라 자동 생성된 재난 방송을 함께 경보 장치(120)로 제공하는 방식이고, 제 2 채널 방식은 경보 장치(120)의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별도의 방송 채널을 통해 재난 상황에 따라 생성된 재난 방송을 경보 장치(120)로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가 재난 방송을 제공할 경보 장치(120)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그 경보 장치(120)의 위치 정보가 지상에서는 DMB 수신이 가능하지만 지하 공간과 같은 DMB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면,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제 1 채널 방식을 선택한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가 제 1 채널 방식을 선택하면, 지상에서 설치된 수신용 안테나를 통해 중앙재난상황실 서버(101)로부터 수신된 DMB 신호를 지하 공간의 DMB 중계기를 통해 신호를 증폭함과 동시에 수신된 DMB 신호에 재난 상황에 따라 자동 생성된 EWS(Emergency Warning System) 재난 메시지, 대체 영상 및 자막 방송을 삽입하여 경보 장치(120)로 재송신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가 재난 방송을 제공할 경보 장치(120)의 위치 정보를 확인한 결과, 그 경보 장치(120)의 위치 정보가 지상에서도 DMB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면,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제 2 채널 방식을 선택한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가 제 2 채널 방식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별도의 주파수 또는 비상 방송 채널을 통해 재난 상황에 따라 자동 생성된 EWS(Emergency Warning System) 재난 메시지, 대체 영상 및 자막 방송을 경보 장치(120)로 전송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는 경보 장치(120)의 위치 정보가 DMB 수신이 불가능한 DMB 음영지역에 해당하면, 제 1 채널 방식과 제 2 채널 방식을 동시에 선택하여 중앙재난상황실 서버(101)로부터 수신되는 재난 방송과 국지적 재난 상황에 상응하여 생성된 재난 방송을 경보 장치(120)로 모두 제공함으로써 DMB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도 2는 도 1의 경보 장치(120)와 구내 방송 장치(210) 간의 연결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경보 장치(12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건물(888)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경보 장치(120)는 안테나(150)를 통해 송신부, 예를 들어 전술된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로부터 재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경보 장치(120)는 그 건물(888) 내의 구내 방송 장치(210)에 연결될 수 있다. 이때, 경보 장치(120)와 구내 방송 장치(210)는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구내 방송 장치(210) 및 이에 연결된 스피커(220)는 본 발명의 재난 방지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 구내 방송 장치(210)는, 예를 들어, 전관 방송 장비일 수 있다.
스피커(220)는 구내 방송 장치(210)에 연결된다. 이 스피커(220)는 구내 방송 장치(210)로부터 전송된 방송을 출력한다. 구내 방송 장치(210)와 스피커(220)는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평상시에, 구내 방송 장치(210)는 스피커(220)를 통해 구내 방송을 송출한다. 예를 들어, 구내 방송은 그 건물(888) 내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 음악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경보 장치(120)는 송신부, 예를 들어 전술된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로부터 재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재난 방송은, 전술된 바와 같이, 콘텐츠 영상, CCTV 영상, 재난 메시지, 영상 자막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경보 장치(120)가 소리를 전달하는 구내 방송 장치(210)에 연결된 경우, 그 경보 장치(120)는 재난 방송으로서 음성 방식의 재난 메시지를 구내 방송 장치(210)에 제공할 수 있다.
경보 장치(120)는 구내 방송 장치(210)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송신부로부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구내 방송 장치(210)에 연결된 스피커(220)를 통해 그 재난 방송이 송출되도록 그 구내 방송 장치(210)의 동작을 제어한다. 이때,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구내 방송 장치(210)의 구내 방송을 차단하고, 그 재난 방송을 구내 방송 장치(210)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구내 방송 장치(210)로부터 음악 등과 같은 구내 방송이 출력 중인 경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그 수신된 재난 방송을 바로 구내 방송 장치(210)로 전송한다. 경보 장치(120)로부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구내 방송 장치(210)는 그 즉시 음악 등의 구내 방송의 송출을 차단하고, 그 수신된 재난 방송을 스피커(220)를 통해 출력한다.
또한,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스피커(220)의 음량을 미리 설정된 크기로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보 장치(120)는 평상시의 구내 방송의 음량보다 더 큰 음량으로 재난 방송이 출력되도록 스피커의 음량을 제어할 수 있다.
도 3은 도 2의 경보 장치(120)의 상세 구성도이다.
경보 장치(120)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FM 모듈(310), DMB 모듈(320), CDMA 모듈(330), 인터페이스(340), 제어부(350), 메시지 저장부(360) 및 전원 공급부(370)를 포함할 수 있다.
FM 모듈(310)은 송신부, 예를 들어 전술된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로부터 음향 신호 기반의 재난 방송을 공급받을 수 있다. FM 모듈(310)은 제 1 안테나(151)를 통해 그 음향 신호 기반의 재난 방송을 공급받을 수 있다.
DMB 모듈(320)은 송신부, 예를 들어 전술된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로부터 영상 신호 및 음향 신호 기반의 재난 방송을 공급받을 수 있다. DMB 모듈(320)은 제 2 안테나(152)를 통해 그 영상 신호 및 음향 신호 기반의 재난 방송을 공급받을 수 있다.
CDMA 모듈(330)은 송신부, 예를 들어 전술된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로부터 영상 신호 및 음향 신호 기반의 재난 방송을 공급받을 수 있다. DMB 모듈(320)은 제 3 안테나(153)를 통해 그 영상 신호 및 음향 신호 기반의 재난 방송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인터페이스(340)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및 앰프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 인터페이스(340)는 구내 방송 장치(210)와 경보 장치(120) 간의 신호를 인터페이스한다. 다시 말하여, 인터페이스(340)는 구내 방송 장치(210)와 경보 장치(120) 간의 통신을 인터페이스한다.
메시지 저장부(360)에는 재난 경보에 필요한 각종 경보 메시지 등이 미리 저장된다.
제어부(350)는 FM 모듈(310), DMB 모듈(320), CDMA 모듈(330), 메시지 저장부(360), 인터페이스(340) 및 전원 공급부(370)의 동작을 제어한다. 제어부(350)는 FM 모듈(310), DMB 모듈(320) 및 CDMA 모듈(330)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의 재난 방송을 인터페이스(340)를 통해 구내 방송 장치(210)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어부(350)는 경보 장치(120)에 수신된 재난 방송을 근거로 메시지 저장부(360)로부터 관련 경보 메시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경보 메시지를 인터페이스(340)를 통해 구내 방송 장치(210)로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어부(350)는 경보 장치(120)에 수신된 재난 방송이 화재에 관련된 재난 방송일 경우, 제어부(350)는 화재 관련 경보 메시지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제어부(350)는 그 경보 장치(120)에 수시된 재난 방송이 지진에 관련된 재난 방송일 경우, 제어부(350)는 지진 관련 경보 메시지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다.
한편, 메시지 저장부(360)에는 재난 종류에 따른 대피 경로 및 대피 장소에 관련된 정보가 더 저장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제어부(350)는 그 수신된 재난 방송을 근거로 대피 경로 및 대피 장소를 선택하여 구내 방송 장치(210)에 제공할 수 있다.
전원 공급부(370)는 FM 모듈(310), DMB 모듈(320), CDMA 모듈(330), 메시지 저장부(360) 및 인터페이스(340)의 동작(또는 구동)에 필요한 각종 전원을 생성한다. 전원 공급부(370)는 외부 교류 전원을 교류-직류 변환부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교류-직류 변환부는 외부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여 전원 공급부(370)로 제공한다. 한편, 정전시, 전원 공급부(370)는 비상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보 장치(120)는 건물(888) 내의 화재 경보기(444)에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화재 경보기(444)를 작동시킬 수 있다.
도 4는 도 1의 경보 장치(120)와 개인용 컴퓨터(500) 간의 연결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경보 장치(120)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건물(888) 내에 위치할 수 있다.
경보 장치(120)는 그 건물(888) 내의 개인용 컴퓨터(500)에 연결될 수 있다. 이때, 경보 장치(120)와 개인용 컴퓨터(500)는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500)는 본 발명의 재난 방지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500)는 컴퓨터 본체(510) 및 이 컴퓨터 본체(510)에 연결된 모니터(520)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경보 장치(120)는 전술된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컴퓨터 본체(510)에 연결될 수 있다.
평상시에, 개인용 컴퓨터(500)는 사용자에 의해 제어된다. 예를 들어, 평상시, 개인용 컴퓨터(500)의 모니터(520)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에 따른 각종 정보를 표시한다.
경보 장치(120)는 송신부, 예를 들어 전술된 재난 방송 제공 장치(110)로부터 재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재난 방송은, 전술된 바와 같이, 콘텐츠 영상, CCTV 영상, 재난 메시지, 영상 자막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그 경보 장치(120)는 재난 방송으로서 영상 방식의 재난 메시지를 개인용 컴퓨터(500)에 제공할 수 있다.
경보 장치(120)는 그 개인용 컴퓨터(500)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송신부로부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개인용 컴퓨터(500)의 모니터(520)를 통해 그 재난 방송이 표시되도록 그 개인용 컴퓨터(500)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이때,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개인용 컴퓨터(500)의 기존 영상을 차단하고, 그 재난 방송을 컴퓨터 본체(510)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개인용 컴퓨터(500)로부터 일반 영화 등과 같은 영상이 출력 중인 경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그 수신된 재난 방송을 바로 개인용 컴퓨터(500)로 전송한다. 경보 장치(120)로부터 재난 방송을 수신한 컴퓨터 본체(510)는 그 즉시 영화 등의 영상 송출을 차단하고, 그 수신된 재난 방송을 모니터(520)를 통해 영상으로 출력한다.
한편, 다른 실시예로서, 재난 방송은 컴퓨터 본체(510) 대신 모니터(520)에 바로 공급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경보 장치(120)는 전술된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모니터(520)에 연결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로서, 경보 장치(120)는 컴퓨터 본체(510) 및 모니터(520)에 각각 연결될 수 있다. 컴퓨터 본체(510)와 모니터(520)가 독립적으로 전원에 연결될 경우, 컴퓨터 본체(510) 및 모니터(520) 중 어느 하나에만 전원이 인가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본체(510)는 오프된 상태이고, 모니터(520)는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라도, 재난 상황시 모니터(520)를 통해 재난 방송이 표시될 수 있다.
한편, 도시되지 않았지만, 개인용 컴퓨터(500)는 컴퓨터 본체(510)에 연결된 스피커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컴퓨터 본체(510)에 음향 신호 방식으로 제공된 재난 방송은 그 개인용 컴퓨터(500)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될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500)의 스피커는 컴퓨터 본체(510)뿐만 아니라 경보 장치(120)에도 연결될 수 있다. 이때, 그 개인용 컴퓨터(500)의 스피커와 경보 장치(120)는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개인용 컴퓨터(500)의 스피커의 볼륨을 미리 설정된 크기로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보 장치(120)는 평상시의 음량보다 더 큰 음량으로 재난 방송이 출력되도록 그 개인용 컴퓨터(500)의 스피커의 볼륨을 제어할 수 있다.
도 4의 경보 장치(120)는 전술된 도 3의 경보 장치(120)와 동일한 구성을 가질 수 있다. 단, 도 4의 경보 장치(120)의 인터페이스(340)는 전술된 오디오 인터페이스(340) 및 앰프 인터페이스(340) 외에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영상 인터페이스(340)를 더 포함한다.
도 5는 도 4의 모니터(520)에 표시된 재난 방송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건물(888) 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모니터(520)를 통해 "화재 발생"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다.
한편, 그 경고 메시지는 구내 방송 장치(210)의 스피커 및/또는 개인용 컴퓨터(500)의 스피커를 통해 음향으로 출력될 수 있다.
또 한편, 도시되지 않았지만, 본 발명의 경보 장치(120)는 건물(888) 내에 포함된 화장실의 수전을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수전은 화장실의 세면용 수전일 수 있다. 즉, 이 수전은 세면대에 설치된 수전(또는 수도꼭지)일 수 있다. 이때, 이 수전은 외부로부터의 열 및 동작을 감지하여 센서를 포함할 수 있는 바, 이 수전은 이 센서로부터의 감지 결과에 따라 물을 공급한다. 또한, 이 수전은 경보 장치(120)로부터의 급수 신호에 따라 물을 공급한다. 예를 들어,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그 수전으로 급수 신호를 전송하며, 그 급수 신호를 전송받은 수전은 물을 공급한다.
세면대 역시 경보 장치(120)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면대는 수전으로부터 공급된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배출 구멍을 포함하는 바,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그 배출 구멍이 마개에 의해 막히도록 제어한다. 이와 같은 경우, 수전으로부터 배출된 물은 세면대에 채워진다. 또한, 그 세면대로부터 넘친 물은 화장실의 바닥으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시 화장실이 대피소로 운용될 수 있다.
또한, 경보 장치(120)는 실내의 전등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120)는 그 전등을 미리 설정된 데이터 신호에 따라 점등 및 소등할 수 있다. 전등의 점등은 데이터 "1"에 해당하며, 전등의 소등은 데이터 "0"에 대응된다. 이와 같이 재난 방송이 수신된 경우, 경보 장치는 그 전등을 데이터 전송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 전등으로부터의 광 신호(즉, 데이터 신호)는 컴퓨터 본체(510) 또는 모니터(520)에 접속된 광 수신부를 통해 그 컴퓨터 본체(510) 또는 모니터(520)에 전달된다. 그 광 신호를 전달받은 컴퓨터 본체(510) 또는 모니터(520)는 그 모니터(520)에 표시되는 기존 영상을 차단하고, 그 광 신호에 따른 경고 영상을 출력한다. 이 경고 영상은, 예를 들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영상일 수 있다. 전등과 경보 장치(120)는 유선 방식 및 무선 방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광 수신부는 컴퓨터 본체(510) 및 모니터(520) 중 적어도 하나에 유선 방식(또는 무선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상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150: 안테나 888: 건물
210: 구내 방송 장치 220: 스피커
120: 경보 장치

Claims (10)

  1. 재난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재난 정보를 근거로 재난 방송을 송신하는 송신부; 및
    상기 송신부로부터의 재난 방송을 수신하며, 건물 내의 구내 방송 장치를 제어하는 경보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구내 방송 장치에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상기 재난 방송이 출력되도록 상기 구내 방송 장치를 제어하고, 상기 건물 내의 화장실에 구비된 수전이 세면대로 물을 공급하도록 상기 수전으로 급수 신호를 전송하고, 그리고 상기 세면대의 배출 구멍이 마개에 의해 막히도록 제어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구내 방송 장치의 기존 방송을 차단하고, 상기 재난 방송을 상기 구내 방송 장치로 제공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 장치로부터 재난 방송을 제공받은 구내 방송 장치는 상기 스피커를 통해 상기 재난 방송을 출력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스피커의 볼륨을 미리 설정된 크기로 제어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건물 내의 개인용 컴퓨터로 상기 재난 방송을 더 제공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개인용 컴퓨터의 기존 영상을 차단하고, 상기 재난 방송을 상기 개인용 컴퓨터로 제공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 방송을 제공받은 개인용 컴퓨터는 그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된 모니터에 상기 재난 방송을 영상으로 표시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건물 내의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된 모니터로 상기 재난 방송을 더 제공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 방송을 수신한 경보 장치는 상기 모니터의 기존 영상을 차단하고, 상기 재난 방송을 상기 모니터로 제공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재난 방송을 제공받은 모니터는 상기 재난 방송을 영상으로 표시하는 재난 경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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