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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46962A - 면조명장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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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20046962A
KR20020046962A KR1020010078242A KR20010078242A KR20020046962A KR 20020046962 A KR20020046962 A KR 20020046962A KR 1020010078242 A KR1020010078242 A KR 1020010078242A KR 20010078242 A KR20010078242 A KR 20010078242A KR 20020046962 A KR20020046962 A KR 200200469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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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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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light guide
guide plate
elongated
light sourc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100782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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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오다마사하루
나루미리카
쓰지미쓰오
Original Assignee
미즈카미 토끼오
가부시끼가이샤 아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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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미즈카미 토끼오, 가부시끼가이샤 아이메스 filed Critical 미즈카미 토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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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2F1/01Devices or arrangements for the control of the intensity, colour, phase, polarisation or direction of light arriving from an independent light source, e.g. switching, gating or modulating; Non-linear optics for the control of the intensity, phase, polarisation or col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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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면조명장치는 그것의 한 끝면에 형성된 광입사면 및 그것의 정면에 형성된 광출사면을 갖는 도광판; 광입사면에 마주하는 기다란 광원;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광입사면 쪽으로 반사하는 광원반사기;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배열이 프리즘시트의 한 면에 형성되며,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배열이 광출사면을 마주하는 프리즘시트; 도광판의 배면에 마주하는 정(regular)반사형 반사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기다란 광원의 대향 끝들을 각각 마주하는 광입사면의 두 부분들의 각각으로 안내하는 도광기; 및 광입사면에 형성되며 입사하는 광을 확산시키는 확산기를 구비한다.

Description

면조명장치{Surface lighting device}
본 발명은 예를 들면 노트북개인용컴퓨터 및 LCD TV세트용 LCD들에 사용되는 에지광(edge-light)형 면조명장치(예컨대, LCD패널조명장치)에 관한 것이다.
근년에 칼라LCD들은 노트북개인용컴퓨터, 셀룰러폰 및 LCD TV세트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들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정보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LCD들에는 관리하려는 정보의 량, 필요의 다양성, 및 멀티미디어호환성의 증가에 응하여 특정한 요구들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는 것이 요구되어 왔다. 제조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요구는 그러한 요건들에 부합하기 위해 LCD들의 밝기 및 해상도를 증가하는 것이다.
LCD들은 일반적으로 LCD패널 및 면조명장치(백라이트유닛)의 두 부분들로 구성된다. 면조명장치의 구조는 대충 직접 및 에지광형의 두 형태로 나누어진다. 직접형에서는, 광원(예컨대, CCFL튜브)이 방사면 아래에 위치된다. 에지광형의 면조명장치는 LCD의 한 끝면을 따르는 하나의 직선형램프(CCFL램프), LCD의 대향 끝면들상의 2개의 램프들, 또는 LCD의 대향 모퉁이들을 따르는 L자형 램프를 사용한다. 에지광형은, LCD의 크기를 줄이는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형보다 더 많이 보급되었다.
칼라LCD를 채택한 이동노트북 개인용컴퓨터와 TV세트는 일반적으로 배터리(예컨대, 재충전가능한 NiMH팩 또는 리튬이온배터리팩)를 사용한다. 칼라LCD, 특히 그것의 면조명장치는 배터리 전력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따라서, 면조명장치의 소비전력을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은 배터리수명을 연장하고 LCD들의 실용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제조자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었다.
그러나, 면조명장치의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면조명장치의 밝기를 희생시켜야 한다면, 대비(contrast)가 낮아져 바람직하지 않다. 면조명장치의 광학적 효율을 개선하여, 면조명장치의 밝기를 증가시키면서도 그것의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요망에 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면조명장치가 개발되었다. 이 새로운 형태의 면조명장치에서는, 렌즈부가 도광(light guiding)판(면조명장치의 요소로서 소용됨)의 광출사면상에 직접 형성되며, 각각이 삼각형단면을 갖는 프리즘들의 어레이가 그 위에 형성된 프리즘시트는, 도광판위에 프리즘어레이가 도광판을 마주하도록 위치정해진다. 이 구조에 의하면, 도광판 위에 형성된 렌즈부에 의해 집광된 광이 도광판으로부터 경사지게 방출된 다음 장치의 정면 쪽으로 진행하여 높은 밝기가 달성된다.
선형돌기들 및 오목부들이 도광판의 광입사면에 실질적으로 수직한 방향으로연장되도록 형성된 도광판을 갖는 다른 형태의 면조명장치가 개발되었다. 이 구조에 의하면, 도광판의 광입사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광이 선형 돌기들 및 오목부들에 의해 생성된 렌즈효과에 의해 집광되어 높은 밝기가 달성된다.
LCD의 화면에 어떤 결함(defect)이 있다면, 이 결함은 눈에 거슬리며 따라서 사용자가 화면을 항상 일정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으로서 지각된다. 그러한 결함은 예컨대 도광판의 한 끝면 부근에서 명암줄무늬들(bright and dark streaks)의 형태로 발생될 수 있다. 예컨대, 직선형램프의 전극부가 나오는 끝단 부근의, 면조명장치의 비발광부를 마주하는 LCD의 화면의 부분은, 스크린의 나머지부분보다는, 특히 도광판이 직선형램프의 발광부의 길이보다 긴 광입사면을 가진다면, 약간 더 어둡게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광판의 광입사면이 매트(mat)면으로서 형성되어 입사광이 확산되어 명암줄무늬들의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면조명장치의 밝기가 LCD들의 밝기의 추가적인 향상을 위한 최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증가된다면, 전술한 결함은 더욱 분명해진다.
전형적인 에지광형태의 면조명장치에서는, 직선형램프로부터 방출된 광다발이 도광판의 한 측면상의 정해진 광출사면으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 도광판의 한 끝면에 입사하게 된다. LCD패널이 하나 이상의 확산시트들을 갖는 광출사면에 위치되고 그리고/또는 프리즘시트들이 LCD패널 및 광출사면 사이에 위치된다. 각각의 프리즘시트는 굴절기능 및 반사기능을 갖는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배열이 그 위에 제공된 종래의 광학소자이다. 도광판의 광출사면으로부터 방출된 광다발들은 프리즘시트를 통해 LCD패널로 진행한다. 하나 또는 2개의 두께들로 된 프리즘시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프리즘시트들로 확산된 광을 모으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LCD패널을 보다 적은 불균일성의 휘도분포로써 조명하는 면조명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LCD패널상에 표시되는 영상들의 품질을 개선하는 높은 밝기를 갖는 면조명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의 제1실시예의 전개사시도,
도 2는 도 1에 보여진 도광판 및 직선형램프의 평면도,
도 3은 도 14a에 보인 반사판의 확산반사면상에 인쇄된 인쇄패턴의 일 예를 보여주는 그래프,
도 4는 도 3에 보여진 인쇄패턴의 설명도,
도 5는 도 4에 보인 인쇄패턴의 인쇄에 사용되는 잉크입자들의 개념도로, 잉크입자의 입자크기 및 피치를 보여주는 개념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의 제2실시예의 사시도,
도 7은 도 6에 보여진 도광판 및 직선형램프의 평면도,
도 8은 면조명장치의 제2실시예의 기초부분의 단편적인 평면도,
도 9는 면조명장치의 제2실시예의 기초부분의 단편적인 사시도,
도 10a는 전형적인 배치의 기본광학소자들을 갖는 면조명장치의 비교예의 기본광학소자들의 구성도,
도 10b는 도 10a의 도면과 유사하게, 면조명장치의 제2실시예의 기본소자들의 구성도를 보여주는 도면,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의 제3실시예의 도광판 및 직선형램프의평면도,
도 12a는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의 제4실시예의 도광판 및 직선형램프의 단편적인 평면도,
도 12b는 도 12a에 보여진 면조명장치의 도광판 및 직선형램프의 평면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의 제5실시예의 기본소자들의 단편적인 사시도,
도 14a는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의 제7실시예의 도광판 및 직선형램프의 평면도,
도 14b는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의 제8실시예의 도광판 및 직선형램프의 평면도,
도 15는 예 1 및 비교예 1의 도광판의 중앙부분에서의 광도 및 절반폭(half width)분포각도의 데이터표,
도 16은 도 6에 보여진 도광판의 다른 실시예,
도 17은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의 제6실시예의 기본소자들의 단편적인 사시도,
도 18은 면조명장치로부터의 거리의 변화로 인한 비교예 2의 도광판으로부터 방출된 광의 광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도 19는 도 18에 보인 것과 유사하게, 광입사면으로부터의 거리의 변화로 인한 예 2의 도광판으로부터 방출된 광의 광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면조명장치11 : 도광판
11a, 11b : 프리즘돌기들11c : 광입사면
12 : 직선형램프13 : 반사판
14 : 프리즘시트15 : 확산시트
16 : LCD패널17 : 반사기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한 양태에 따르면, 도광판의 한 끝면에 형성된 광입사면 및 도광판의 정면에 형성된 광출사면을 갖는 도광판; 광입사면에 마주하는 기다란 광원; 상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광입사면 쪽으로 반사하는 광원반사기;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배열이 프리즘시트의 한 면에 형성되며,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배열이 광출사면을 마주하도록 위치된 프리즘시트; 도광판의 배면에 마주하도록 위치된 정(regular)반사형 반사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기다란 광원의 대향 끝들을 각각 마주하는 광입사면의 두 부분들의 각각으로 안내하는 도광기; 및 광입사면에 형성되며 입사하는 광을 확산시키는 확산기를 포함하는 면조명장치가 제공된다.
실시예에서, 정반사형 반사기에 입사하는 광의 부분을 확산시키는 확산반사기가 정반사형 반사기 위에 형성된다.
실시예에서, 광입사면은 광출사면에 수직한 면에 대해 경사져 있다.
바람직하게는, 도광판은, 도광판의 정면 및 배면 중의 하나에서 제1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된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1배열; 및 도광판의 정면 및 배면 중의 다른 하나에서 제1방향에 수직한 제2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된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2배열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전술한 제1방향은 기다란 광원의 축방향에 평행하다.
실시예에서, 도광판은 실질적으로 쐐기형 단면을 가지며, 도광판의 두께는 광입사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점차 감소하고, 도광판의 광입사면 및 광출사면간의 제1각도와 도광판의 광입사면 및 배면간의 제2각도는 각각 예각과, 직각 및 둔각 중의 하나이다.
바람직하게는, 도광판의 한 끝면에 형성된 광입사면과, 광입사면에서 도광판의 대향 측에 위치된 상기 도광판의 다른 끝면은 서로 평행하다.
실시예에서, 광원반사기는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확산시키는 제2확산기를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광원반사기는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이 광출사면에 그 정면쪽에서부터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며, 추가로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다른 광이 도광판의 배면에 그 배면쪽에서부터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상광선차폐기를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이상광선차폐기는,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도광판의 광출사면 및 배면을 따라 각각 연장되도록 광원반사기와 일체로 형성된 정면 및 배면 혀부분들; 및 도광판의 정면부분 및 광출사면 사이와 도광판의 배면혀부분 및 배면부분 사이에 각각 위치된 정면 및 배면 저반사율영역들을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정면 및 배면저반사율영역들은 정면 및 배면 혀부분들위에 각각 형성된다.
실시예에서, 도광기는 기다란 광원의 대향 끝들에 형성된 두 개의 전극부들을 각각 둘러싸도록 기다란 광원의 대향 끝들에 고정된 두 개의 도광부재들을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두 개의 도광부재들의 각각은 전극부들 중의 대응하는 하나에 끼워맞춤되는 실린더형두껑으로서 형성된다.
실시예에서, 도광기는, 기다란 광원의 대향 끝들에 각각 형성된 두 개의 전극부들 부근에서 그것의 대향 끝들의 상기 광입사면에 형성된 두 개의 경사진 면부분들을 포함한다. 두 개의 경사진 면부분들의 각각은 광입사면의 중앙면부분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에서 전극부들 중의 대응하는 하나에 점차 가까워지도록 상기 기다란 광원에 대하여 경사져 있다.
실시예에서, 도광기는 기다란 광원의 대향 끝들에 각각 형성된 두 개의 전극부들 부근의 그것의 대향 끝들에서 상기 광입사면에 형성된 두 개의 호형면부분들을 포함한다. 두 개의 호형면부분들의 각각은 광입사면의 중앙면부분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극부들 중의 대응하는 하나에 점차 가까워지도록 굽어있다.
실시예에서, 도광기는,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의 부분이 입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1표면; 및 적어도 하나의 제1표면에 입사한 광을 반사시켜 도광판의 안쪽으로 진행하게 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2표면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하나의 제1표면은 적어도 하나의 제2표면에 대하여 대략 40 내지 55도의 각도만큼 각이져 있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하나의 제1표면 및 적어도 하나의 제2표면은, 상기 광입사면에 그 대향 끝들에서 두 개의 톱니형 부분들을 형성하는 복수개의 제1표면들 및 복수개의 제2표면들을 각각 구성한다.
실시예에서, 적어도 하나의 제1표면 및 적어도 하나의 제2표면의 각각은 매트면으로서 형성된다.
실시예에서, 광입사면은 매트면으로서 형성된다.
실시예에서, 매트면의 중앙평균표면높이는 0.4㎛ 내지 1.0㎛의 범위 내에 있다.
실시예에서, 프리즘시트는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이 그 정면으로부터 광입사면에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상광선차폐기를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프리즘시트는, 차광스트립 및 광출사면 사이에 소정의 공간이 형성되도록 도광판에 대하여 광입사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약간 이동되어 있고, 이상광선차폐기는 기다란 광원을 마주하는 프리즘시트의 한 끝으로부터 연장하도록 소정의 공간 위쪽에 위치된 차광스트립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광입사면의 길이방향에 수직하며 상기 광출사면에 평행한 방향에서, 광입사면 및 프리즘시트의 한 끝 사이의 공간의 폭은 0.5㎜ 내지 10.0㎜의 범위 내에 있다.
실시예에서, 도광판 및 정반사형 반사기의 각각은 직사각형판으로서 형성되고, 확산반사기는 정반사형 반사기의 정면에서 기다란 광원의 대향 끝들을 마주하는 그것의 두 모서리들에 각각 형성된 두 개의 확산반사면들을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두 개의 확산반사면들의 각각은, 확산반사면의 광확산정도가 정반사형 반사기의 정면의 중앙쪽 방향으로 감소하도록 정반사형 반사기의 정면에 인쇄된 잉크인쇄패턴을 포함하며, 높은 확산반사도를 갖는 잉크가 잉크인쇄패턴을 인쇄하는데 사용된다.
실시예에서, 확산반사기는 기다란 광원이 인접한 정반사형 반사기의 한 쪽을 따라 기다란 광원에 평행하게 연장되도록 정반사형 반사기의 정면에 형성된 확산반사면을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확산반사면은, 확산반사면의 광확산정도가 기다란 광원에 인접한 정반사형 반사기 쪽 방향으로 증가하도록 정반사형 반사기의 정면에 인쇄된 잉크인쇄패턴을 포함하며, 높은 확산반사도를 갖는 잉크가 잉크인쇄패턴을 인쇄하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도광판의 한 끝면에 형성된 광입사면 및 도광판의 정면에 형성된 광출사면을 갖는 도광판; 및 광입사면을 마주보는 기다란 광원을 포함하는 면조명장치가 제공된다. 광입사면은 광출사면에 수직한 면에 대하여 경사져 있다.
바람직하게는, 도광판은, 도광판의 정면 및 배면 중의 하나에서 제1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된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1배열; 및 도광판의 정면 및 배면중의 다른 하나에서 제1방향에 수직한 제2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된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2배열을 포함한다.
실시예에서, 도광판은 실질적으로 쐐기형 단면을 가지며, 도광판의 두께는 광입사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점차 감소되고, 도광판의 광입사면 및 광출사면 사이의 제1각도와, 도광판의 광입사면 및 배면 사이의 제2각도는 각각 예각과, 직각 및 둔각 중의 하나이다.
바람직하게는, 도광판의 한 끝면에 형성된 광입사면과, 그것의 광입사면으로부터 도광판의 대향 측에 위치된 도광판의 다른 끝면은 서로 평행하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 보여진 제1실시예의 면조명장치(10)는, LCD패널조명장치로서 소용되는 것으로, 도광판(11) 및 직선형램프(형광램프; 12)를 구비한다. 이 면조명장치(10)에는 반사판(13), 프리즘시트(14), 확산시트(15), LCD패널(16) 및 반사기(17)가 더 구비된다. 반사판(13)은 입사광의 반사각이 입사각과 동일하고 입사지점에 법선(normal)의 반대쪽에 있는 정(regular)반사형이다. 도광판(11)은 평면도상에서 직사각형형상을 가지도록 형성되며, 광이 통과할 수 있는 수지재료로 만들어진다. 도광판(11)은 그것의 한 끝면에 광입사면(11c)이 제공된다. 직선형램프(12)는 광입사면(11c)에 인접하게 위치되며 광입사면(11c)을 따라 연장한다. 도광판(11)의 정면(도 1에 보여진 상면)에는 직선형램프(12)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미세하고 평행한 프리즘돌기들의 제1배열(11a)이 제공된다. 도광판(11)의 배면(도 1에 보여진 하면)에는 직선형램프(12)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하는 미세하고 평행한프리즘돌기들의 제2배열(11b)이 제공된다. 따라서,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1 및 제2배열들(11a 및 11b)은 서로 수직한 방향들로 연장한다. 도 2는 이러한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1 및 제2배열들(11a 및 11b)간의 직교관계를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1배열(11a)의 각 프리즘돌기의 정점에서의 내각(α; 도 1 참조)은, 바람직하게는 대략 165 내지 177도의 범위 내에 있고,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2배열(11b)의 각 프리즘돌기의 정점에서의 내각(β; 도 1 참조)은, 바람직하게는 대략 120 내지 150도의 범위 내에 있다. 제1 및 제2배열들(11a 및 11b)의 각 배열의 프리즘돌기들의 피치(S; 도 1 참조)는 바람직하게는 대략 20 내지 90㎛의 범위 내에 있다. 프리즘돌기들의 제1배열(11a)과 프리즘돌기들의 제1배열(11b)은 도광판(11)의 배면 및 정면(광출사면)에 각각 형성된다. 이 경우, 프리즘돌기들의 제1배열(11a)의 각 프리즘돌기의 정점에서의 내각(α)은 바람직하게는 대략 165 내지 177도의 범위 내에 있는 반면, 프리즘돌기들의 제2배열(11b)의 각 프리즘돌기의 정점에서의 내각(β)은 대략 85 내지 95도의 범위 내에 있다. 프리즘돌기들의 제1 및 제2배열들(11a 및 11b)은, 도광판(11)이 몰드될 때 도광판(11)과 일체화된다. 즉, 도광판(11a)을 몰딩하기 위한 초정밀몰딩다이(미도시)에는 프리즘돌기들(11a 및 11b)의 각 배열을 형성하는 미세한 돌기들 및 오목부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미세한 돌기들 및 오목부들이 마련된다. 도광판(11)은 예컨대, 전체적으로 아크릴수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
도광판(11)은 반사판(13)위에 위치된다. 프리즘시트(14), 확산시트(15) 및 LCD패널(LCC: liquid crystal cell; 16)은 도광판(11)위에 면조명장치(10)의 배면측부터 정면측으로의 방향으로 그 순서대로 위치된다. 반사판(13), 프리즘시트(14), 확산시트(15) 및 LCD패널(16)의 각각은 도광판(11)의 평면 형상에 대응하기 위해 평면상으로는 직사각형형상을 가지게끔 형성된다.
도 1에 보인 것처럼, 직선형램프(12)는 직선형램프(12)의 축에 수직한 면에서 실질적으로 U자형단면을 갖는 반사기(17)에 의해 둘러싸인다. 직선형램프(12)로부터 광입사면(11c)쪽(즉, 도 1에 보인 오른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광은 광입사면(11c)에 직접 입사되나, 직선형램프(12)로부터 광입사면(11c)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방출된 광은 광입사면(11c)에 입사되도록 반사기(17)의 내면에서 반사된다.
따라서, 직선형램프(12)에 의해 방출된 광다발은 광입사면(11c)을 통해 도광판(11)으로 들어간다. 이어서, 광다발은 도광판(11)의 내면들에 의해 2번 이상 반사되고, 광다발의 일부는 프리즘시트(14) 및 확산시트(15)에 입사하도록 도광판(11)으로부터 프리즘돌기들의 제1어레이(11a)를 통해 나와서 LCD패널(16)을 뒤에서부터 조명한다. 광다발의 다른 부분은 반사판(13)에 입사하도록 도광판(11)으로부터 프리즘돌기들의 제2어레이(11b)를 통해 나오고, 그 후에 반사되어 프리즘돌기들의 제2어레이(11b)를 통해 도광판(11)에 다시 들어가고, 결국에는 프리즘시트(14) 및 확산시트(15)에 입사하도록 도광판(11)으로부터 프리즘돌기들의 제1어레이(11a)를 통해 LCD패널(16)을 뒤에서부터 조명한다. 프리즘돌기들의 제1어레이(11a)는 도광판(11) 내를 움직여 가는 광이 그 정면에서부터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 프리즘돌기들의 제1어레이(11a)의 각 프리즘돌기의 정점의내각(α, 도 1 참조)은 도광판(11) 내를 움직여 가는 광이 가능한 한 균일하게 그 정면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결정된다. 한편, 프리즘돌기들의 제2어레이(11b)는 도광판(11)의 배면에 의해 반사된 광을 그 정면쪽으로 집중시키는 집광렌즈로서 소용된다. 이 또한 면조명장치의 밝기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각 측면에 프리즘돌기들의 배열(11a 또는 11b)이 일체로 형성된 도광판(11)을 채택하여, 고가의 프리즘시트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면조명장치(10)의 구성요소들의 수와 그 제조비용을 줄이는데 이롭다.
도 6 및 도 7은 면조명장치의 제2실시예를 보여준다.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30)는 LCD패널조명장치로서 소용되는 것으로, 도광판(31) 및 직선형램프(형광튜브/기다란 광원; 32)를 구비한다. 면조명장치(30)에는 프리즘시트(33), 반사판(정반사형반사기; 34) 및 튜브형반사기(광원반사기; 35)가 더 구비된다. 반사판(34)은 정(regular)반사형이다. 도광판(31)은 그 평면모양이 직사각형형상을 가지도록 형성되고, 광을 통과시키는 수지재료로 만들어진다. 직선형램프(32)는 도광판(31)의 한 끝면을 따라 위치된다. 도광판(31)의 한 끝면에는 직선형램프(32)와 마주하는 광입사면(31a)이 마련된다. 도광판(31)의 정면(도 6에 보여진 상면)은 광출사면(31b)으로서 형성된다. 반사판(34)은 도광판(31)의 뒤쪽에 위치된다. 반사판(34)은 도광판(31)의 배면으로부터 나오는 광을 광출사면(31b) 쪽으로 도로 반사하여, 반사판(34)이 확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밝기를 달성한다. 도광판(31)의 광입사면(31a)은 매트면으로서 형성되어, 광입사면(31a)에 입사하는 광을 확산시키는 확산면(확산기; 36)으로서 광입사면(31a)이 소용되게 한다. 광입사매트면(31a)의 중앙평균표면높이(Ra)는 0.4 내지 1.0㎛의 범위 내에 있다. 도 4에 보인 확산면(36)이 매트면으로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확산면은 입사면(31a)에 입사하는 광이 그것에 의해 확산되는 한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
프리즘시트(33)의 배면쪽(도 6에 보여진 아래쪽)에는 각각이 삼각형단면을 갖는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배열(33a)이 마련된다. 프리즘시트(33)는 프리즘돌기들의 배열(33a)이 도광판(31)을 마주하도록 도광판(31)위에 위치된다.
도 10a는 기본광학소자들의 전형적인 배치를 갖는 면조명장치의 비교예의 기본광학소자들의 개략도이다. 이 비교예의 면조명장치에서, 프리즘시트(33)는 도광판(31)위에 프리즘돌기들(33a)의 정점들이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마주하도록 위치된다. 이 경우, 도 10a에 보여진 내각(α)이 대략 90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프리즘돌기들(33a)의 정점들이 광출사면(31b)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확산시트(50)는, 도 10a에 보인 것처럼, 프리즘시트(33) 및 도광판(31) 사이에 위치되어,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으로부터 나오는 광을 프리즘돌기들(33a)로 굴절시켜 면조명장치의 정면(도 10a에 보인 상부쪽)으로 나가게 한다.
도 10b는 도 10a의 도면과 유사한 도면으로,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30)의 기본 요소들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도 10b에 보인 것처럼,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30)에서, 프리즘시트(33)는 프리즘돌기들(33a)의 정점들이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에 마주하도록 도광판(31)위에 위치된다. 이 경우, 도 10b에 보인 내각(α)이 대략 60 내지 70도인 것이 바람직하다.
도 6에 보인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30)에서,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으로부터 나오는 광은 프리즘시트(33)에 직접 입사되어 프리즘돌기들(33a)의 굴절율에 의해 면조명장치(30)의 정면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30)에서, 도광판(31)을 통해 모아진 광은 도 10b에 보인 것처럼 도광판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도 10a에 보인 구조에 비하여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에서의 밝기가 현저히 증가되게 한다.
이동가능한 전원(예컨대, 배터리팩)이 면조명장치의 전원으로서 사용되는 경우, 이동가능한 전원으로부터 면조명장치로 공급된 전력은, 면조명장치의 밝기를 배터리수명을 실질적으로 연장시키는 최소밝기로 절환함으로써, 최소로 감소될 수 있다.
도 6에 보인 것처럼, 직선형램프(32)는 튜브형반사기(35)에 의해 둘러싸인다. 튜브형반사기(35)는 직선형램프(32)에 수직한 면에서 C자형단면을 가져, 광입사면(31a)에 마주하는 튜브형반사기(35)의 부분은 개방된다. 그러므로, 직선형램프(32)로부터 광입사면(31a)쪽(즉, 도 6에 보인 오른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광은 튜브형반사기(35)의 개방부분을 통해 광입사면(31a)에 직접 입사하고, 직선형램프(32)로부터 광입사면(31a)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방출된 광은 튜브형반사기(35)에 의해 반사되어 튜브형반사기(35)의 개방부분을 통해 광입사면(31a)으로 입사하게 된다.
튜브형반사기(35)는, 직선형램프(32)를 마주하는 내면에, 튜브형반사기(35)의 내면에 부착되는 확산시트와 같은 확산반사면(35a)을 구비한다.
튜브형반사기(35)와 도광판(31)의 광입사면(31a)에는 확산반사면(35a) 및 확산면(36)이 각각 제공되는 전술한 배치로써, 직선형램프(32)에 의해 방출된 광은 도광판(31) 속으로 균일하게 들어가도록 확산반사면(35a) 및 확산면(36)에 의해 확산된다. 이는 명암줄무니(A, 도 7 참조)가 직선형램프(32)에 인접한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의 끝 부근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광출사면(31b) 부근의 도광판(31) 부분 및 도광판(31)의 중앙부분 사이에 밝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 이로써, 광출사면(31b)의 밝기는 균일하게 된다.
도 7에 보인 것처럼, 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에는 전극부들(32a, 비발광부들)이 마련된다. 노트북개인용컴퓨터의 화면크기가 커질수록 직선형램프(32)의 길이(각 전극부들(32a)의 길이는 제외)는 광입사면(31a)의 길이에 대하여 짧아지게 된다. 각 전극부(32a)의 길이를 제외한 직선형램프(32)의 길이가 광입사면(31a)의 길이보다 짧아진다면, 즉, 직선형램프(32)의 광방출부의 길이가 광입사면(31a)의 길이보다 짧아진다면, 광량의 부족으로 인해 어두운 부분(B, 도 7 참조)이 도광판(31)의 두 모서리들(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을 각각 마주함)에서 발생한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30)에서는, 도광부재(도광기; 37)가 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의 각각에, 즉, 각 전극부(32a, 도 8 참조)에 고정된다. 각 도광부재(37)는 직선형램프(32)로부터 방출된 광을 직선형램프(32)의 대응 끝을 마주하는 광입사면(31a) 부분 쪽으로 안내한다. 각 도광부재(37)는 그 외부끝(도 8에 보인 왼쪽 끝)이 닫힌 실린더형뚜껑 형상이고,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재료(예컨대, 유리 또는 투명아크릴수지)로 만들어진다. 각각의 실린더형 도광부재(37)는 대응 전극부(32a)를 둘러싸도록 대응 전극부에 끼워맞춤된다.
각 실린더형 도광부재(37)는 직선형램프(32)로부터 비스듬히 방출된 제1광선(Y1, 도 8에 화살표로 보여짐)을 받고, 받은 광선(Y1)을 제2광선(Y2, 도 8에 화살표로 보여짐)으로 하여 도 8에 보인 범위(L) 내의 직선형램프(32)의 대응 끝을 마주하는 광입사면(31a) 부분 쪽으로 투영한다. 이는 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을 각각 마주하는 도광판(31)의 두 개의 모서리들의 각각에서의 밝기를 증가시켜, 도광판(31)의 두 모서리들의 각각에서 어두운 부분(B)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노트북개인용컴퓨터들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종종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되고, 그래서 직선형램프(32)는 진동에 내성이 있어야 한다. 실린더형 도광부재들(37)은 직선형램프의 전극부들(32a)을 각각 수납 및 보지한다. 따라서, 실린더형 도광부재들(37)은 직선형램프(32)의 전극부들(32a)의 고정부들을 강화하고, 전극부들(32a)의 진동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킨다.
도광판(31)의 두 모서리들의 각각에서 어두운 부분(B)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도 8에 보인 전술한 구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도 11에 보인 구조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도 11은 제3실시예의 면조명장치의 도광판(31) 및 직선형램프(32)를 보여준다. 제3실시예의 면조명장치는, 도 8에 보인 도광부재들(37)이 사용되지 않고 도광판(31)에는,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의 평평한광입사면(31a) 대신, 제3실시예의 면조명장치에 독특한 특정한 형상을 갖는 광입사면(131a)이 제공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 6 및 도 7에 보인 면조명장치(30)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도광판(31)의 광입사면(131a)은, 직선형램프(32)와 마주하는 것으로, 중앙면부분(131a1)과 중앙면부분(131a1)의 대향 끝들에 각각 위치된 두 개의 경사진 면부분들(도광기기; 131a2)을 구비한다. 중앙면부분(131a1)은 직선형램프(32)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되며 중앙면부분(131a1) 및 직선형램프(32) 사이에 소정의 공간을 가진다. 2개의 경사진 면부분들(131a2)은 직선형램프(32)의 두 개의 전극부들(32a) 부근에 각각 형성되며, 각각의 경사진 면부분(131a2)은 직선형램프(32)에 대해 경사져 있고 중앙면부분(131a1)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에서 대응하는 전극부(32a)에 점차 가까이 간다.
그러므로, 직선형램프(32)로부터 직선형램프(32)의 축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방출된 광은 중앙면부분(131a1)에 입사한다. 더구나, 2개의 전극부들(32a)에 각각 인접한 직선형램프(32)의 광방출부의 대향 끝 부분들의 각각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방출되는 광은 대응하는 경사진 면부분(131a2)에 입사하며, 2개의 전극부들(32a)에 각각 인접하는 직선형램프(32)의 광방출부의 대향 끝 부분들의 각각으로부터 방출된 광도 대응하는 경사진 면부분(131a2)에 입사한다. 이 구조의 도광판(31)에 의하면, 도광판(31)의 광입사면(131a)은 직선형램프(32)로부터, 즉, 직선형램프(32)의 중앙의 큰 부분뿐만 아니라 전극부들(32a)에 각각 인접한 직선형램프(32)의 광방출부의 대향 끝 부분들로부터 방출된 광을 균일하게 받는다. 따라서, 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에 각각 마주하는 도광판(31)의 두 모서리들각각에서의 밝기는 향상된다. 이는 도 7에 보여진 어두운 부분들(B)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도 11에 보인 광입사면(131a)은 유사한 효과를 얻게 하는 도 11에서 이점쇄선에 의해 보여진 광입사면(231a)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광입사면(231a)은 직선형램프(32)에 마주하는 것으로, 중앙면부분(231a1)과 중앙면부분(231a1)의 대향 끝들에 각각 위치된 두 개의 호형(arc)면부분들(도광기기; 231a2)을 구비한다. 중앙면부분(231a1)은 중앙면부분(231a1) 및 직선형램프(32) 사이에 소정의 공간을 가지게끔 직선형램프(32)에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된다. 2개의 호형면부분들(231a2)은 직선형램프(32)의 2개의 전극부들(32a) 부근에 각각 형성되며, 각각의 호형면부분(231a2)은 중앙면부분(231a1)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에서 직선형램프(32)에 점차 가까이 가도록 굽어있다.
그러므로, 직선형램프(32)로부터 직선형램프(32)의 축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방출된 광은 중앙면부분(231a1)에 입사한다. 더욱이, 2개의 전극부들(32a)에 각각 인접한 직선형램프(32)의 광방출부의 대향 끝 부분들의 각각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경사진 방향으로 방출된 광은, 대응하는 호형면부분(231a2)에 입사하고, 2개의 전극부들(32a)에 각각 인접한 직선형램프(32)의 광방출부의 대향 끝부분들의 각각으로부터 직선형램프(32)에 수직한 방향으로 방출된 광은, 대응하는 호형면부분(231a2)에 입사한다. 이 구조의 도광판(31)에 의하면, 광입사면(231a)은 직선형램프(32)로부터, 즉, 직선형램프(32)의 중앙의 큰 부분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전극부들(32a)에 각각 인접한 직선형램프(32)의 광방출부의 대향 끝 부분들로부터방출된 광을 균일하게 받는다. 따라서, 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에 각각 마주하는 도광판(31)의 2개의 모서리들의 각각에서의 밝기는 향상된다. 이는 도 7에 보인 어두운 부분(B)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도 12a 및 도 12b는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의 제4실시예의 기본적인 부분을 보여준다. 제4실시예의 면조명장치는, 도광판(31)이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의 평평한 광입사면(31a) 대신 제4실시예의 면조명장치에 독특한 특정한 구조를 갖는 광입사면(331a)을 구비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 6 및 7에 보인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30)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도광판(31)은, 직선형램프(32)와 마주하는 그것의 광입사면(331a)에, 전극부들(32a) 부근의 광입사면(331a)의 대향 끝들에 각각 위치된 두 개의 톱니형 부분들(도광기기; 337)을 구비한다. 각각의 톱니형 부분(337)은, 각 프리즘부가 제1표면(337a) 및 제2표면(337b)을 갖는 프리즘부들의 배열로 만들어진다. 직선형램프(32)로부터 방출된 광의 부분은 제1표면(337a)에 입사한다. 제1표면(337a)을 통과한 광은 제2표면(337b)의 내면에서 반사되어 직선형램프(32)의 대응 끝을 마주하는 도광판(31)의 부분 쪽으로 진행한다. 제1표면(337a)은 도광판(31)의 광입사면(331a) 및 광출사면(331b) 둘 다에 수직하게 연장하고, 제2표면(337b)은 광입사면(331a) 및 제1표면(337a) 둘 다에 경사지고 광출사면(331b)에 수직하게 연장된다. 각 프리즘부의 제1 및 제2표면들(337a 및 337b)간에 형성된 내각은 대략 40 내지 55도의 범위 내로 설정된다. 각각의 톱니형 부분(337)(즉, 제1표면들(337a))은 직선형램프(32)의 축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된다. 제1 및 제2표면들(337a 및 337b)의 각각은 제1 및 제2표면들이 입사광을확산시키는 확산면으로서 소용되게 하는 매트면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매트면의 중앙평균표면높이는 0.4 내지 1.0㎛의 범위 내에 있다.
도 12a에 보인 것처럼, 직선형램프(32)로부터 비스듬히 방출되어 하나의 제1표면(337a)에 입사되는 점선으로 보여진 광선은 대응하는 제2표면(337b)의 내면에 의해 전반사되어 도광판(31)의 안쪽으로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직선형램프(32)로부터 그 축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방출되어 제1표면(337a)에 입사하는 실선으로 보여진 다른 광선은 대응하는 제2표면(337b)의 내면에 의해 전반사되어 도광판(31)의 안쪽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각각의 제1표면(337a) 및 대응하는 제2표면(337b)은 프리즘부들의 배열을 형성하므로, 각 제1표면(337a)에 입사하는 광은 프리즘의 내부전반사특성으로 인해, 대응하는 제2표면(337b)에 의해 전반사되어, 도광판(31)의 안쪽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을 각각 마주하는 도광판(31)의 두 모서리들의 각각에서 밝기가 향상된다. 이는 도 7에 보인 어두운 부분들(B)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각각의 제1표면(337a) 및 대응하는 제2표면(337b)간에 형성된 내각이 전술한 바와 같이 대략 40 내지 55도의 범위 내로 설정된다면, 제1표면(337a)으로 입사하는 광은 대응하는 제2표면(337b)에 의해 전반사될 수 있다. 이는, 제1표면들(337a)에 입사하는 광을 가능한 한 많이 도광판(31)의 안쪽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1표면들(337a)에 입사하는 광은 도 7에 보인 어두운 부분들(B)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하도록 도광판(31)의 안쪽으로 진행하게 될 수 있다. 더욱이, 각각이 하나의 제1표면(337a) 및 하나의 제2표면(337b)에 의해 톱니형을 가지도록 형성된 둘 이상의 프리즘부들을 갖는도광판(31)을 제공함으로써, 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에 각각 마주하는 도광판(31)의 두 모서리들의 각각의 부근에 있는 광입사면(331a)상의 광입사면면적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또한 도 7에 보인 어두운 부분들(B)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돕는다.
도 13은 면조명장치의 제5실시예의 기본적인 부분을 보여준다. 제5실시예의 면조명장치는, 프리즘시트(31)가 도광판(31)을 기준으로 광입사면(31a)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약간 이동된다는 점과, 면조명장치가 직선형램프(32)에 인접한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의 끝 부근에서 명암줄무늬들(A, 도 7 참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상광선차폐기(39)를 더 구비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 6 및 7에 보여진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30)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직선형램프(32) 및 광출사면(31b) 둘 다에 평행하게 연장되는 차광스트립(예컨대, 차광막, 40)은 직선형램프(32)를 마주하는 프리즘시트(33)의 한 끝(33b)에 고정되고, 그래서 소정의 공간(W)이 차광스트립(40) 및 광출사면(31b) 사이에 형성된다. 이상광선차폐기(39)는 차광스트립(40) 및 공간(W)으로 구성된다. 상기 광입사면(31a)의 길이방향에 수직하고 광출사면(31b)에 평행한 방향에서 광입사면(31a)부터 프리즘시트(33)의 끝까지의 공간(W)의 폭은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0.0㎜의 범위 내에 있다.
도 13에 보여진 제5실시예의 면조명장치에서, 직선형램프(32)로부터 방출되어 광입사면(31a) 쪽으로 그 정면에서부터 진행하는 이상광선들은 그 정면으로부터 광출사면(31b)에 입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광막(40)에 의해 흡수된다. 이는 그러한 이상광선들로 인해 발생될 수도 있는 명암줄무늬(A, 도 7 참조)가 직선형램프(32)에 인접한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의 끝 부근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도 17은 제6실시예의 면조명장치의 기본적인 부분을 보여준다. 제6실시예의 면조명장치는, 제6실시예의 면조명장치가 직선형램프(32)에 인접한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의 끝 부근에서 명암줄무늬들(A, 도 7 참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상광선차폐기(139)를 더 구비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 6 및 7에 보인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30)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상광선차폐기(139)는 정면 및 배면 혀(tongue)부분들(35b)과 정면 및 배면저반사율영역들(120)을 구비한다. 정면 및 배면 혀부분들(35b)은 튜브형반사기(35)와 일체로 형성되어 직선형램프(32)로부터 각각 정면(즉, 광출사면(31b)) 및 도광판(31)을 따라 멀어지는 방향으로 서로 실질적으로 평행하게 연장한다. 정면 및 배면 저반사율영역들(120)은 정면 및 배면 혀부분들(35b)의 대향된 내부표면들에 각각 형성되어, 정면저반사율영역(120)은 정면혀부분(35b) 및 도광판(31)의 정면 사이에 위치되고 배면저반사율영역(120)은 배면혀부분(35b) 및 도광판(31)의 배면 사이에 위치된다. 가느다란 틈이 정면저반사율영역(120) 및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 사이에 형성되고, 비슷한 가느다란 틈이 배면저반사율영역(120) 및 도광판(31)의 면 사이에 형성된다. 정면 및 배면저반사율영역들(120)은 정면 및 배면혀부분들(35b)의 대향된 내부표면들의 각각에 잉크인쇄영역을 형성함으로써, 또는 정면 및 배면혀부분들(35b)의 대향된 내부표면들의 각각에 미세한 구슬(bead)들과 같은 미세 입자들의 코팅물을 도포함으로써 형성될수 있다.
도 17에 보인 튜브형반사기(35)에서, 직선형램프(32)로부터 방출되어 그 정면에서부터 도광판(31)의 광입사면(31a) 쪽으로 진행하는 이상광선들은 광출사면(31b)에 그 정면에서부터 입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면저반사율영역(120)에 의해 흡수되고, 직선형램프(32)로부터 방출되어 그 정면으로부터 도광판(31)의 배면쪽으로 진행하는 다른 이상광선들은 도광판의 배면으로부터 광출사면(31b)에 입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면저반사율영역(120)에 의해 흡수된다. 이는 그러한 이상광선들로 인해 생성될 수도 있는 명암줄무늬들(A, 도 7 참조)이 직선형램프(32)에 인접한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의 끝 부근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도 14a는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의 제7실시예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며, 도 14b는 본 발명에 따른 면조명장치들의 제8실시예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보여준다. 제7 및 제8실시예들의 각각의 면조명장치는, 반사판(34)이 그 위에 반사판(34)에 입사한 광의 부분을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 쪽으로 확산하는 부분확산반사기(41 또는 141)를 구비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도 6 및 7에 보인 제2실시예의 면조명장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도 14a 및 14b의 각각에서는, 직선형램프(32) 및 반사판(34)만 보여졌다. 도 14a에 보여진 제7실시예의 면조명장치에서, 반사판(34)은, 반사판(34)의 정면에 형성되어 직선형램프(32)에 인접한 반사판(34) 측면을 따라 직선형램프(32)에 평행하게 연장되는 확산반사면(부분확산반사기(41))을 구비한다. 확산반사면(41)에 입사하는 광은 확산되어 광출사면(31b) 쪽으로 진행한다. 확산반사면(41)은 그것의 광확산정도가 직선형램프(32)에 인접한 반사판(34)의 끝(도 14a에 보인 상부 끝)쪽 방향으로 증가한다. 그러한 광확산능력을 갖는 확산반사면(41)은, 예컨대, 높은 확산반사도를 갖는 잉크로써 반사판(34)의 정면의 대응하는 부분에 도트패턴(인쇄패턴)을 형성함으로써 형성된다.
도 14b에 보인 제8실시예의 면조명장치에서, 반사판(34)은, 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을 마주보는 반사판(34)의 정면의 두 모서리들에 형성된 두 개의 확산반사면들(141, 부분확산반사기)을 각각 구비한다. 2개의 확산반사면들(141)의 각각은 그것의 광확산정도가 반사판(34)의 정면 중앙쪽 방향에서 감소하도록 형성된다. 도 14a에 보인 확산반사면(41)과 유사하게, 그러한 광확산능력을 갖는 각각의 확산반사면(141)은, 예컨대, 반사판(34)의 정면의 대응 부분 위에 도트패턴(인쇄패턴)을 높은 확산반사도, 바람직하게는 도 14a에 보여진 확산반사면(41)을 위해 사용되는 잉크의 확산반사율보다 더 높은 확산반사도를 갖는 잉크로써 형성함으로써 형성된다.
도 14a에 보인 부분확산반사기(41)에 의하면, 직선형램프(32)에 인접한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의 끝 부근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명암줄무늬들(A, 도 7 참조)이 발생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도 14b에 보인 부분확산반사기(141)에 의하면, 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을 각각 마주하는 도광판(31)의 두 모서리들 각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어두운 부분(B, 도 7 참조)이 발생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
도 3은 확산반사면(41)에 인쇄된 잉크인쇄패턴의 일 예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4는 도 3에 보인 잉크인쇄패턴의 예시도이다. 도 5는 잉크인쇄패턴을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잉크의 입자들의 개념도로, 잉크입자(G)의 입자크기(d; 입경)와 피치(P)를 보여준다. 확산반사면(41)의 광확산정도(즉, 확산반사면(41)의 반사율)는 도 5에 개념적으로 보여지는 잉크(칼라 또는 투명잉크)의 입자크기(d) 및 피치(P)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도 3 및 4에 보인 예에서, 확산반사면(41)은 6개의 영역들(A, B, C, D, E 및 F)로 나누어지며, 피치(P)는 125㎛로 고정되고(도 5 참조), 입자크기(d)는 직선형램프(32)에 인접한 반사판(34)의 끝(도 14a에 보인 상부끝) 쪽으로, 즉, 도 4에 보인 위쪽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확산반사면(41)에 잉크인쇄패턴을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잉크는 높은 확산반사도를 갖는 종류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역 A는 온통채운(fill-in)영역(또는 알차게 음영진 구역)이나, 다른 영역들인 B, C, D, E 및 F의 입자크기(d)는 각각 120㎛, 90㎛, 60㎛, 40㎛ 및 20㎛로 설정되어, 광확산정도를 단계적으로 변경한다. 구역 A(채워넣어진 구역)는 확산반사도가 매우 높고, 디스플레이표시영역에 대응하는 반사판(34)상의 영역에 겹치도록 연장된다.
도 14b에 보인 2개의 확산반사면들(141)의 각각은 도 3, 4 및 5에 보인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높은 확산반사도를 갖는 잉크로써 형성될 수 있다.
각각의 확산반사면(41 또는 141)은 반사판(34) 정면의 대응 부분에 잉크로써 인쇄패턴을 형성함으로써 뿐 아니라, 반사판(34)의 정면의 대응 부분에 미세구슬들과 같은 미세입자들의 코팅물을 도포함으로써도 형성될 수 있다. 미세구슬도포 시에 반사판(34)상의 미세세공면(work-surface)패턴이 잉크도포 시의 그것보다 커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효과가 미세구슬도포 시에 기대될 수 있다. 제7 및 제8실시예들의 각 면조명장치(10)의 특성들은 특히 LCD패널이 높은 밝기의 영상들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
도 16은 도 6에 보인 도광판(31)의 다른 실시예를 보여준다. 도 16에 보인 것처럼, 도광판(31)은 도광판(31)의 두께가 도광판(31)의 광입사면(31a)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즉 도 16에 보인 오른쪽 방향으로 점차 감소하는 실질적으로 쐐기형상의 단면을 가진다. 도 1에 보인 도광판(11)과 유사하게, 이 도광판(31)은 직선형램프(32)에 평행하게 연장되는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미도시)의 제1배열을 그 정면(도 16에 보인 상부면)에 구비하나, 도광판(31)은 그 배면(도 16에 보인 하부면)에 직선형램프(32)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되는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미도시)을 구비한다. 이 실시예의 도광판(31)의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1 및 제2배열들은 도 1에 보인 도광판(11)위에 형성된 것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광입사면(31a)은 반사판(34)을 마주하는 도광판(31)의 배면(31d)에 수직하게 연장하며, 광입사면(31a)으로부터 도광판(31)의 대향 측에 위치된 도광판(31)의 끝면(31c)은 도광판(31)의 배면(31d)에 수직하게 연장된다. 따라서, 광입사면(31a) 및 배면(31d)간의 각도(β1)와 끝면(31c) 및 배면(31d)간의 각도(β2)는 직각이고, 광입사면(31a) 및 광출사면(31b)간의 각도(γ1)는 예각이고, 끝면(31c) 및 광출사면(31b)간의 각도(γ2)는 둔각이다. 그러므로, 광입사면(31a)은 광출사면(31b)에 수직한 면에 대하여 경사져있다. 더욱이, 광입사면(31a)과 끝면(31c)은 서로 평행하게 연장된다. 도 16에 보인 도광판(31)의 경우, 명암줄무늬들(A, 도 7 참조)은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의 끝(, 직선형램프(32)에 인접해 있음) 부근에서 발생하는 것이 도 6에 보인 도광판(31)을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다. 각도(β1) 및 각도(β2)는, 광입사면(31a) 및 끝면(31c)이 서로 평행하게 연장되는 한, 각각 둔각 및 예각이 될 수 있다.
이하 전술한 제2 및 제4실시예들의 면조명장치들을 각각 구현한 예 1 및 2를 설명한다.
[예 1]
예 1에서는, 제1 및 제2배열들의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이 형성된 도 6에 보인 도광판(31)이 사용되고, 이상광선차폐기(139)가 제공되는 도 17에 보인 반사기(35)가 사용된다. 도광판(31)은 투명아크릴수지로 만들어지고, 주입몰딩에 의해 실질적으로 쐐기형상의 단면을 가져 도광판(31)의 한 끝(광입사면(31a)이 형성되는 끝)에서의 두께와 다른 끝(끝면(31c)이 형성되는 끝)에서의 두께가 각각 2.4㎜ 및 1.0㎜인 14.1인치의 사선(diagonal)판으로서 형성된다. 직선형램프(32)에 평행하게 연장되도록 광출사면(31b)위에 형성되는 프리즘돌기들의 제1배열의 각 프리즘돌기의 정점의 내각(α)은 174도로 설정되는 반면, 직선형램프(32)에 수직한 방향으로 연장하도록 광출사면(31b)위에 형성되는 프리즘돌기들의 제2배열의 각 프리즘돌기의 정점의 내각(β)은 130도로 설정된다. 제1 및 제2배열들의 각 배열의 프리즘돌기들의 피치(S)는 30㎛로 설정된다. 제1 및 제2배열들의 각각의 프리즘돌기는 다이아몬드절단공구로써 도광판(31)위에 형성된다. 직선형램프(32)로서 소용되는 CCFL(cold cathode fluorescent lamp)은 도광판(31)의 기다란 측면(장변)에형성된 광입사면(31a)을 마주하게 위치된다.
TSUJIDEN Co., Ltd.에 의해 만들어진 높은 밝기의 반사시트는 반사시트(34)로서 소용되는 것으로(도 6 참조), 도광판(31) 아래에 위치된다. MITSUBISHI PLASTICS, INC.에 의해 제조된 확산시트(상표명 "ALSET")이 그 내면에 접착된 튜브형반사기(35)는 직선형램프(32) 둘레에 위치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도광판(31), 직선형램프(32), 반사시트(34) 및 튜브형반사기(35))은 적당한 프레임부재(미도시)에 탑재된다. 한편, MITSUBISHI RAYON CO., LTD.에 의해 제조되며 65도의 내각(α, 도 10b 참조)을 가지고 프리즘시트(33)로서 소용되는 프리즘시트(상표명 "DIA ART": 제품번호 M165)는, 모든 프리즘돌기들의 능선들(ridges)이 도광판(31)의 광출사면(31b)을 마주하고 직선형램프(32)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장되도록 도광판(31)위에 탑재된다.
전술한 구조를 갖는 면조명장치의 예 1이 비교예 1과 비교되며, 이 비교예 1은 비교예 1의 도광판(31)의 배면이 도 1에 보인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11b)의 제2배열에 대응하는 미세배열 프리즘돌기들의 배열을 갖지 않는 평평한 표면으로서 형성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 1과 동일하다.
도 15는 예 1 및 비교예 1에서의 도광판(31)의 중앙부에서의 휘도 또는 광도(중심광도) 및 광도의 절반폭분포각도(half-width distribution angle)를 보여준다. 도 15에 보인 것처럼, 예 1의 중심광도는 비교예 1의 중심광도보다 크나, 예 1의 FWHM은 비교예 1의 FWHM보다 작다.
더욱이, 광입사면에 입사하는 광이 학산되는 확산면으로서 광입사면(31a)이소용되도록 하기 위해 매트면으로서 형성되도록, 미세한 유리구슬들이 예 1의 도광판(31)의 광입사면(31a)에 대해 쏘아진다. 광입사면(31a)의 중앙선평균높이(Ra)는 TOKYO SEIMITSU CO., LTD.에 의해 제조된 면거??(surface roughness)테스터에 의해 0.7㎛로 측정된다. 이러한 두 개의 면조명장치들(예 1 및 비교예 1)에 대해 명암줄무늬들(A, 도 7 참조)이 발생한다면 알 수 있도록 각 면조명장치의 직선형램프(32)가 온(on)인 상태에서 시각적 관찰이 행해졌다. 그 결과, 명암줄무늬들(A)은 예에서 거의 보여지지 않는 반면, 명암줄무늬들(A)은 비교예 1에서는 뚜렷하게 보여진다.
[예 2]
예 2가 톱니형 부분들(337, 도 12a 및 12b 참조)을 더 구비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 1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면조명장치의 예 2가 준비된다. 도 12b에 보인 것처럼, 각각의 톱니형 부분(337)의, 직선형램프(32)의 축방향에 평행한 방향에서의, 각 프리즘부분의 폭(즉, 각 프리즘부분의 베이스(337c)의 길이)은 30㎛로 설정되고, 2개의 톱니형 부분들(337)의 각각의 폭은 대략 5㎜로 설정된다. 각 톱니형 부분(337)은 몰딩에 의해 도광판과 일체로 형성된다.
실질적으로 쐐기형단면을 갖는 도광판(31)은, 이 도광판(31)의 한 끝(광입사면(31a)이 형성된 끝)의 두께 및 다른 끝(끝면(31c)이 형성된 끝)의 두께가 각각 2.4㎜ 및 1.0㎜가 되도록 14인치 사선판으로서 형성된다. 광입사면(31a) 및 배면(31d)간의 각도(β1), 끝면(31c) 및 배면(31d)간의 각도(β2), 광입사면(31a) 및 광출사면(31b)간의 각도(γ1) 그리고 끝면(31c) 및 광출사면(31b)간의각도(γ2)는 90도, 90도, 89.58도 및 90.42도로 각각 설정된다. 그러므로, 도 16에 보여진 광입사면(31a)과 광출사면(31b)에 수직한 면간의 각도(η1)는 0.42도이고, 도 16에 보여진 끝면(31c)과 광입사면(31b)에 수직한 면간의 각도(η2) 또한 0.42도이다.
어두운 부분들(B, 도 7 참조)이 발생한다면 볼 수 있도록 직선형램프(32)를 갖는 면조명장치의 예 2에 대하여 시각적 관찰이 행해졌다. 그 결과, 어두운 부분들(B)은 예 1에서는 직선형램프(32)의 대향 끝들을 각각 마주하는 도광판(31)의 두 모서리들에서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
전술한 구조를 갖는 면조명장치의 예 2가, 면조명장치의 비교예(비교예 2)와 비교되며, 이 비교예 2는, 광입사면(31a) 및 배면(31d)간의 각도(β1), 끝면(31c) 및 배면(31d)간의 각도(β2), 광입사면(31a) 및 광출사면(31b)간의 각도(γ1) 그리고 끝면(31c) 및 광출사면(31b)사이의 각도(γ2)가 각각 89.58도, 90.42도, 90도 및 90도로 설정되도록 도광판(31)이 형성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예 2와 동일하게 되도록 만들어진다.
휘도분포가 이러한 두 면조명장치들(예 2 및 비교예 2)에 대해 측정되었다. HI-LAND CO., LTD.에 의해 만들어진 세기분포측정시스템이 이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세기분포측정시스템의 CCD카메라가 접사(close-up)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휘도분포를 0.1㎜의 간격으로(한 화소씩) 측정하기 위해 직선형램프(32)에 수직한 방향에서 면조명장치의 화면의 중앙 쪽으로 형성된 지점에서 측정이 행해졌다.
도 18은 광입사면(31a)으로부터의 거리의 변화로 인한 비교예 2의도광판(31)으로부터 방출된 광의 세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도 19는 도 18에 보인 것과 유사한 그래프로, 광입사면(31a)으로부터의 거리의 변화로 인한 예 2의 도광판(31)으로부터 방출된 광의 세기의 변화를 보여준다. 도 18에 보인 그래프로부터 명백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광의 세기(광도)는 비교예 2의 광입사면(31a)으로부터 대략 8㎜ 거리의 지점에서 대략 1000㏅/㎡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그러나, 도 19에 보인 그래프로부터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예 2의 동일한 지점에서 광의 세기는 대략 1300㏅/㎡으로만 떨어져, 특정 지점에서의 세기는 향상된다. 더욱이, 도 18 및 19에 보인 두 그래프들을 비교해 보면 도 19에 보인 그래프의 선이 도 18에 보인 그래프의 선보다 더 완만하게 변화하므로, 면조명장치의 예 2가 비교예 2에 비해 휘도분포가 우수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도 18 및 19의 그래프들의 각각에 보인 "혀부분"은 반사기(35)의 정면혀부분(35b)에 의해 커버되는 광출사면(31)상의 부분을 나타낸다.
명백히 여기에 기재된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들로 변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변형들은 청구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주 내에 있다. 여기에 포함된 모든 사항은 예시적인 것이며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전술한 바로부터 알 수 있듯이, 본 발명에 따르면, 보다 적은 휘도분포의 불균일을 가지고서 LCD패널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면조명장치가 얻어진다. 게다가, 본 발명에 따르면, LCD패널에 표시되는 영상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높은 밝기를 갖는 면조명장치가 얻어진다.

Claims (32)

  1. 도광판의 한 끝면에 형성된 광입사면 및 도광판의 정면에 형성된 광출사면을 갖는 도광판;
    상기 광입사면에 마주하는 기다란 광원;
    상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상기 광입사면 쪽으로 반사하는 광원반사기;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배열이 상기 프리즘시트의 한 면에 형성되며, 상기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배열이 상기 광출사면을 마주하도록 위치된 프리즘시트;
    상기 도광판의 배면에 마주하도록 위치된 정(regular)반사형 반사기;
    상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상기 기다란 광원의 대향 끝들을 각각 마주하는 상기 광입사면의 두 부분들의 각각으로 안내하는 도광기; 및
    상기 광입사면에 형성되며 입사하는 광을 확산시키는 확산기를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정반사형 반사기 위에 형성되어 상기 정반사형 반사기에 입사하는 광의 부분을 확산시키는 확산반사기를 더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입사면은 상기 광출사면에 수직한 면에 대해 경사져있는 면조명장치.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판은,
    상기 도광판의 상기 정면 및 상기 배면 중의 하나에 제1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된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1배열; 및
    상기 도광판의 상기 정면 및 상기 배면 중의 다른 하나에 상기 제1방향에 수직한 제2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된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2배열을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판은 실질적으로 쐐기형 단면을 가지며,
    상기 도광판의 두께는 상기 광입사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점차 감소하고,
    상기 도광판의 상기 광입사면 및 상기 광출사면간의 제1각도와 상기 도광판의 상기 광입사면 및 상기 배면간의 제2각도는 각각 예각과, 직각 및 둔각 중의 하나인 면조명장치.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판의 상기 한 끝면에 형성된 상기 광입사면과, 상기 광입사면으로부터 상기 도광판의 대향 측에 위치된 상기 도광판의 다른 끝면은 서로 평행한 면조명장치.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반사기는 상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을 확산시키는 제2확산기를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원반사기는 상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이 그 정면쪽에서부터 상기 광출사면에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며, 추가로 상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다른 광이 그 배면쪽에서부터 상기 도광판의 상기 배면에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상광선차폐기를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광선차폐기는
    상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상기 도광판의 상기 광출사면 및 상기 배면을 따라 각각 연장되도록 상기 광원반사기와 일체로 형성된 정면 및 배면 혀부분들; 및
    상기 도광판의 상기 정면부분 및 상기 광출사면 사이와 상기 도광판의 상기 배면혀부분 및 상기 배면부분 사이에 각각 위치된 정면 및 배면 저반사율영역들을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정면 및 배면저반사율영역들은 상기 정면 및 배면 혀부분들위에 각각 형성된 면조명장치.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기는 상기 기다란 광원의 상기 대향 끝들에 형성된 두 개의 전극부들을 각각 둘러싸도록 상기 기다란 광원의 상기 대향 끝들에 고정된 두 개의 도광부재들을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도광부재들의 각각은 상기 전극부들 중의 대응하는 하나에 끼워맞춤되는 실린더형뚜껑으로서 형성되는 면조명장치.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기는, 상기 기다란 광원의 상기 대향 끝들에 각각 형성된 두 개의 전극부들 부근에, 상기 도광기의 대향 끝들에서 상기 광입사면에 형성된 두 개의 경사진 면부분들을 포함하고,
    상기 두 개의 경사진 면부분들의 각각은, 상기 광입사면의 중앙면부분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에서, 상기 전극부들 중의 대응하는 하나에 점차 가까워지도록 상기 기다란 광원에 대하여 경사져 있는 면조명장치.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기는, 상기 기다란 광원의 상기 대향 끝들에 각각 형성된 두 개의 전극부들 부근에, 상기 도광기의 상기 광입사면의 대향 끝들에 형성된 두 개의 호형면부분들을 포함하고,
    상기 두 개의 호형면부분들의 각각은 상기 광입사면의 중앙면부분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상기 전극부들 중의 대응하는 하나에 점차 가까워지도록 굽어있는 면조명장치.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기는,
    상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상기 광의 부분이 입사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1표면;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표면에 입사한 상기 광을 반사시켜 상기 도광판의 안쪽으로 진행하게 하는 적어도 하나의 제2표면을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표면은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표면에 대하여 대략 40 내지 55도의 각도만큼 각이져 있는 면조명장치.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표면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표면은, 상기 광입사면의 대향 끝들에서 두 개의 톱니형 부분들을 형성하는 복수개의 제1표면들 및 복수개의 제2표면들을 각각 구성하는 면조명장치.
  18.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1표면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제2표면의 각각은 매트면으로서 형성되는 면조명장치.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광입사면은 매트면으로서 형성되는 면조명장치.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매트면의 중앙평균표면높이는 0.4㎛ 내지 1.0㎛의 범위 내에 있는 면조명장치.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즘시트는 상기 기다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광이 그 정면으로부터 상기 광입사면에 입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상광선차폐기를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즘시트는, 상기 차광스트립 및 상기 광출사면 사이에 소정의 공간이 형성되도록 상기 도광판에 대하여 상기 광입사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약간 이동되어 있고,
    상기 이상광선차폐기는 상기 기다란 광원을 마주하는 상기 프리즘시트의 한 끝으로부터 연장하도록 상기 소정의 공간 위쪽에 위치된 차광스트립을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광입사면의 길이방향에 수직하며 상기 광출사면에 평행한 방향에서, 상기 광입사면 및 상기 프리즘시트의 상기 한 끝 사이의 상기 공간의 폭은 0.5㎜ 내지 10.0㎜의 범위 내에 있는 면조명장치.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판 및 상기 정반사형 반사기의 각각은 직사각형판으로서 형성되고,
    상기 확산반사기는 상기 정반사형 반사기의 정면에서 상기 기다란 광원의 상기 대향 끝들에 마주하는 두 모서리들에 각각 형성된 두 개의 확산반사면들을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두 개의 확산반사면들의 각각은, 상기 확산반사면의 광확산정도가 상기 정반사형 반사기의 상기 정면의 중앙쪽 방향으로 감소하도록 상기 정반사형 반사기의 상기 정면에 인쇄된 잉크인쇄패턴을 포함하며, 높은 확산반사도를 갖는 잉크가 상기 잉크인쇄패턴을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면조명장치.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반사기는 상기 기다란 광원이 인접한 정반사형 반사기의 한 측면을 따라 상기 기다란 광원에 평행하게 연장되도록 상기 정반사형 반사기의 정면에 형성된 확산반사면을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확산반사면은, 상기 확산반사면의 광확산정도가 상기 기다란 광원에 인접한 상기 정반사형 반사기 쪽 방향으로 증가하도록 상기 정반사형 반사기의 상기 정면에 인쇄된 잉크인쇄패턴을 포함하며, 높은 확산반사도를 갖는 잉크가 상기 잉크인쇄패턴을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면조명장치.
  28. 상기 도광판의 한 끝면에 형성된 광입사면 및 상기 도광판의 정면에 형성된 광출사면을 갖는 도광판; 및
    상기 광입사면을 마주보는 기다란 광원을 포함하며,
    상기 광입사면은 상기 광출사면에 수직한 면에 대하여 경사져 있는 면조명장치.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판은
    상기 도광판의 정면 및 배면 중의 하나에서 제1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된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1배열; 및
    상기 도광판의 상기 정면 및 상기 배면 중의 다른 하나에서 제1방향에 수직한 제2방향으로 연장되도록 형성된 미세평행 프리즘돌기들의 제2배열을 포함하는 면조명장치.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판은 실질적으로 쐐기형단면을 가지며,
    상기 도광판의 두께는 상기 광입사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점차 감소되고,
    상기 도광판의 상기 광입사면 및 상기 광출사면 사이의 제1각도와, 상기 도광판의 상기 광입사면 및 상기 배면 사이의 제2각도는 각각 예각과, 직각 및 둔각 중의 하나인 면조명장치.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도광판의 상기 한 끝면에 형성된 상기 광입사면과, 그것의 상기 광입사면으로부터 상기 도광판의 대향 측에 위치된 상기 도광판의 다른 끝면은 서로 평행한 면조명장치.
  32.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1방향은 상기 기다란 광원의 축방향에 평행한 면조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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