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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95426A -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 Google Patents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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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20010095426A
KR20010095426A KR1020000016447A KR20000016447A KR20010095426A KR 20010095426 A KR20010095426 A KR 20010095426A KR 1020000016447 A KR1020000016447 A KR 1020000016447A KR 20000016447 A KR20000016447 A KR 20000016447A KR 20010095426 A KR20010095426 A KR 200100954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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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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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urchase
shopping mall
goods
computer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000164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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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Original Assignee
황병도
(주)사구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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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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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인터넷 또는 케이블 TV(CATV)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에서 하나의 상품에 대해 여러 장의 구매권을 판매하고, 구매권의 판매가 완료되거나 정해진 추첨일이 되면 판매된 구매권들을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해당 상품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상품 판매방법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CATV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할 상품의 판매가격, 상품 명세, 구매권 판매가와 수량, 추첨일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적절한 통신수단(개인용 컴퓨터, 셀룰러폰, PCS폰, 전화)을 이용하여 구입하고자 희망하는 상품의 구매권을 구입한다. 이때, 구매자는 구매권 판매대금을 지불할 수단(결제용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을 제시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시한 지불 수단이 지불 가능한 지를 조회한다. 지불 가능한 상태이면 구매권 번호를 확정하여 구매자에게 통보한다. 구매권을 모두 판매하거나 또는 구매권을 판매할 때 공시하였던 추첨일이 되면 추첨을 실시하는데,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에게는 해당 상품을 양도하고 낙첨자들에게는 구매권 구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Description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 Method of Selling Goods in a Electronic Commercial Trade }
본 발명은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판매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인터넷 또는 케이블 TV(CATV)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에서 하나의 상품에 대해 여러 장의 구매권을 판매하고, 구매권의 판매가 완료되거나 정해진 추첨일이 되면 판매된 구매권들을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해당 상품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려면 해당 상품의 대금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품 구매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 또는 CATV를 이용한 홈쇼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인터넷 쇼핑몰이나 CATV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면 해당 쇼핑몰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하여 구매 요청을 하거나 해당 홈쇼핑업체로 전화를 걸어서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하여야 한다. 즉, 소비자가 판매업체로 직접 찾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이나 CATV 홈쇼핑에서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상품 대금을 전부 지불하여야 해당 상품을 양도받을 수 있다.
이렇듯 일반적인 상품 판매방법은, 구매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금을 전부 지불할 경우에만 판매회사가 해당 상품을 구매자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의 대금을 전부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상품이 구매자에게꼭 필요한 상품이라도 매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CATV 홈쇼핑 방송에 상품을 등록하고 진열하여, 해당 상품의 대금보다 저렴한 복수매의 구매권을 여러 명의 소비자들에게 나누어 판매하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해당 상품을 양도하고 당첨되지 않은 구매자들에게는 구매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쉬백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판매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화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상품 데이터베이스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6은 회원 등록 화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상품 등록 화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8은 상품 선택 화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9는 도 8의 상품 선택 후 대금결제 방법 선택 화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
도 1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상품의 구매권 구입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금보다 적은 금액의 구매권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 정보를 컴퓨터에 등록하고 전시하는 제 1 단계와; 임의의 매입자가 상기 컴퓨터에게 상기 전시된 상품의 구매권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금 결제방법을 제시하는 제 2 단계; 상기 컴퓨터가 상기 매입자의 대금 결제 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대금 결제 가능하면 상기 매입자에게 구매권을 판매하는 제 3 단계; 상기 구매권들이 모두 판매될 때까지 혹은 정해진 판매 기한이 될 때까지 상기 제 2 단계와 제 3 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컴퓨터가 판매된 구매권들을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기 상품을 양도하도록 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양호하게는, 상기 컴퓨터가 적어도 낙첨자들에게는 구매권 매입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금융상품, 유가증권, 또는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양도 중 적어도 한가지 방식으로 캐쉬백(Cashback)하도록 하는 제 6 단계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상품 판매방법은, 상품 생산자와 판매자가 인터넷상에 상품 판매를 위한 쇼핑몰을 개설하고 상품 판매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또는 CATV 홈쇼핑 방송을 이용하여 상품의 판매가격과 상품 명세, 구매권 판매가와 수량, 상품 추첨일을 표시하여 상품에 관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기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정보통신기기(셀룰러폰, PCS폰, 무선호출, PDA)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원하는 상품의 구매권을 구매하거나, CATV 홈쇼핑 회사에서 요구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의 구매권을 구입한다.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권 판매가 완료되거나, 공시한 추첨일이 되면 판매회사는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에게 해당 상품을 양도하고, 상품 공급업자에게는 판매금액을 지불한다.
각 상품별 추첨일을 공시하고 추첨일까지 해당 상품의 구매권이 모두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나머지 구매권을 모두 구매하여 공시한 추첨일에 상품에 대한 추첨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추첨이 완료된 후 당첨자에게는 해당 상품을 양도하며, 당첨되지 않은 낙첨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후에 구매권 구입에 사용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매자들이 선택한 방법(예를 들어, 현금, 예금, 보험,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되돌려준다.
이러한 상품 판매방법은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대량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게는 원활한 자금 회전에 의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당첨되지 않은 구매자들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또한, 구매권 판매대금은 업무제휴를 맺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신뢰성을 줄 수 있고, 낙첨자에게 환불할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저축 증대에 일조할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판매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판매할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100)과, 본 발명에 따른 상품 판매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서버시스템(101),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을 전송하기 위한 전자우편 서버(102), 및 인터넷을 통해 다수의 사용자들과 상기 쇼핑몰 서버시스템을 연결하는 통신장비(107)를 포함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에는 스캐너(103) 등의 장비가 연결되는 바, 스캐너(103)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읽어서 쇼핑몰 서버시스템(101)에 등록한다. 인터넷 쇼핑몰 서버시스템(101)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104)와 상품데이터베이스(105)와 판매 데이터베이스(106)가 연결된다. 이 쇼핑몰 서버시스템(101)은 통신장비(107)를 통해 인터넷(111)과 연결된다.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은 개인용 컴퓨터(108)나 정보통신기기(109)를 이용하여 인터넷(111)에 접속하여 쇼핑몰 서버시스템(101)에 등록된 상품을 조회하거나 상품의 구매권을 구매한다. 이 정보통신기기(109)에는 셀룰러폰과 PCS폰, PDA 등이 포함된다.
도 2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판매용 홈페이지 화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그 종류별로 분류되어 디스플레이된다. 본 실시예에서 상품들은 "생활 / 가전" 분야, "소형가전" 분야, "컴퓨터 / 통신 / S/W" 분야, "의류 / 잡화 / 화장품" 분야, "스포츠 / 레저" 분야, "문구사무용품" 분야, "서적 / 음반 / 비디오" 분야, "가구 / 인테리어" 분야, "여행상품" 분야, "아동 / 장난감" 분야, "콘도 회원권" 분야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다른 식의 분류도 가능하며, 다른 분야의 추가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분야를 클릭하면 해당 분야에 등록된 상품들이 표시되고, 원하는 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표시된다.
또한, 쇼핑몰의 상품 판매용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 버튼(201), 로그인(Login) 버튼(200), 회원정보 변경 버튼(202)이 배설된다. 사용자들이 인터넷(111)을 통해 쇼핑몰 서버시스템(101)에 접속하면 이 상품 판매용 홈페이지가 표시된다. 사용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야 상품에 대한 조회 및 상품의 구매권 구입이 가능하다. 즉, 비회원인 사용자는 먼저 회원가입 버튼(201)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하여야 하고, 회원인 사용자는 로그인 버튼(200)을클릭하여 로그인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쇼핑몰 서버시스템(102)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104)와 상품 데이터베이스(105), 및 판매 데이터베이스(106)가 연결된다. 회원 데이터베이스(104)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원 식별자(ID)(300), 비밀번호(301), 성명(302), 주민번호(303), 주소(304), 전화번호(305), 전자우편주소(306), 신용카드번호(307), 자동이체용 계좌번호(308), 캐쉬백(Cashback)용 계좌번호(309), 캐쉬백 종류(310), 우편번호(311) 등이 서로 링크되어 저장된다.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기 쇼핑몰 서버시스템(102)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하면 쇼핑몰 서버시스템(102)은 이 회원의 정보를 회원 데이터베이스(104)에 저장하고, 해당 회원에 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회원의 데이터를 업그레이드한다.
상품 데이터베이스(105)에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품코드(400), 등록일자(401), 상품명(402), 상품의 규격(403), 판매가격(404), 구매권 판매가(405), 판매할 구매권수(406), 판매된 구매권수(407), 추첨일(408), 당첨번호(409) 등이 서로 링크되어 저장된다.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을 통해 쇼핑몰 서버시스템(101)에 상품이 등록되면 쇼핑몰 서버시스템(101)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품 데이터베이스(105)에 저장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를 갱신한다.
판매 데이터베이스(106)에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회원 식별자(ID)(500), 구매권 구입일자(501), 상품코드(502), 등록일자(503), 구입매수(504), 구매권번호(505), 결제방법(506), 캐쉬백 금액(507), 당첨여부(508) 등이 서로 링크되어 저장된다. 구매자가 구매권을 구입하면 쇼핑몰서버시스템(101)은 이를 판매 데이터베이스(106)에 저장한다.
도 6은 회원등록 화면의 일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사용자가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면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입력을 유도하는 회원등록 화면이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된다. 사용자는 이 회원등록 화면의 회원 식별자(ID), 비밀번호, 성명, 주민번호, 직장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캐쉬백용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자동이체용 계좌번호,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입력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려면 취소 버튼을 클릭한다. 이렇게 사용자가 회원등록 화면에서 등록절차를 수행하여 회원가입 승인을 받으면, 각 정보들은 각 항목별로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때,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회원가입 여부를 홈페이지 상에 즉시 알려주며, 전자우편 서버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가입완료 및 축하 메시지를 전송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사용자는 쇼핑몰에 들어가서 상품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회원으로 가입한 구매자는 로그인 버튼(200)을 클릭한 후 회원 식별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구매자가 입력한 회원 식별자가 등록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구매자에게 쇼핑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그러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이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등록 화면을 제공하고,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이지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쇼핑몰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로그인한 기회원의 경우, 회원정보 변경 버튼(202)을 클릭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 중 회원 식별자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변경, 수정할 수 있다.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상품 생산업자 또는 의뢰자와 판매자 사이에는 물품 판매계약이 체결된다.
물품 판매계약이 체결된 후,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상품의 사진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파일형식으로 저장하고,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상품 등록화면을 이용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상품 등록화면의 일 예가 도 7에 도시되어 있다. 상품 등록시 필요한 상품 정보는 상품 코드, 등록일자, 상품명, 상품규격, 판매가격, 구매권 판매가, 판매할 구매권수 등이다. 이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클라이언트 시스템(100)은 자료를 쇼핑몰 서버시스템으로 송신한다.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상품에 관한 정보를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상품 데이터베이스에 각 항목별로 저장하고, 동시에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이 속하는 분야의 하위에 그 상품을 디스플레이한다.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개인용 컴퓨터 혹은 이동식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이때, 회원 가입 및 본인 여부가 확인되면 상품 명세와 해당 상품의 구매권 판매현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회원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상품의 구매권을 구입하는 과정이 도 10의 흐름도에 도시되어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S101) 쇼핑몰에 입장한 사용자에 대해 회원 여부를 확인한다(S102). 이때, 비회원인 경우에는 회원등록절차로 진행하여 사용자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S103). 회원인 경우에는 쇼핑몰에 입장하여 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S104). 예를 들어, 생활/가전 분야에 속하는 냉장고와 오디오에 대해 조회하고 싶으면, 도 2의 홈페이지 화면에서 생활/가전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생활/가전에 속하는 냉장고와 오디오가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화면에 표시된다. 화면에서는 상품명, 소비자가격, 구매권 판매금액, 예정 판매수량, 판매된 수량, 선택여부 등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냉장고는 소비자 가격이 100원이고 구매권 판매금액이 10원이며, 예정 판매수량이 10장인데 판매된 수량은 3장이다. 이때, 상품명을 클릭하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상품의 외형이 더 자세하게 표시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정 추첨일이나 캐쉬백일자 등이 함께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현재 회원이 생활/가전 중 ××오디오의 구매권을 2장 구입할 경우에는, ××오디오의 선택여부 입력란을 클릭하면, 선택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구입하고자 하는 구매권 수량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도 8의 아래 부분과 같이 표시된다. 이 구매권 구매수량 항목에 원하는 수량을 기입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상품의 구매권에 대한 주문이 쇼핑몰 서버시스템에 전송된다. 구매권 구매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버튼을 클릭한다.
구매할 상품의 구매권을 선택하여 주문한(S105) 후에는,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 이름과 구입한 구매권 매수를 화면에 표시하며, 동시에 구매자에게 대금 결제방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구매자의 결제방법 정보가 입력되기를 대기한다.
구매자가 대금결제방법(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이체)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S106),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통신장비를 통해 신용카드사나 해당 금융기관에게 구매자의 신용상태 및 대금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한다(S107).
금융기관의 조회 결과, 대금 결제에 이상이 없으면(S108),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판매 데이터베이스(106)에 등록한다. 이를 위하여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도 5의 파일구조의 형태로 구성된 판매 데이터베이스에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에 관한 정보, 즉 회원 식별자, 구입일자, 상품코드, 등록일자, 구입매수, 및 결제방법 등의 자료를 등록한다.
또한,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구매권 번호를 생성하여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구매권 번호 항목에 번호를 등록하고, 상품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항목 중 판매된 구매권수 항목의 자료를 갱신하며, 쇼핑몰 홈페이지의 해당 상품의 판매 가능한 구매권 매수를 갱신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의해 해당 자료를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후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정보와 구매권번호를 전자우편 서버(102)로 송신한다. 전자우편 서버(102)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전자우편 항목을 참조하여 구매자에게 선택한 상품에 관한 정보와 구매권 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한다(S109). 이때, 접수증에는 추첨일자와 추첨자 발표날짜를 기재할 수도 있다.
또한,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구매자가 선택한 결제방법에 따라 판매대금을 신용카드 또는 구매자의 구좌에서 캐쉬백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업무 제휴한 기관(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구좌로 이체되도록 관련 정보를 구매자의 구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관련 금융기관들은 금융망 또는 자체 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기관들 사이에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한다.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구매권이 조기에 판매될 경우 곧바로 추첨일을 변경 공시하여 추첨을 실시할 수도 있으며, 구매권이 모두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기 공시한 추첨일에 추첨을 실시한다.
먼저,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구매권 판매 현황을 조회한다. 즉, 상품 데이터베이스의 판매된 구매권수 항목과 판매할 구매권수 항목을 비교하여 해당 상품의 구매권이 모두 판매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상품에 대한 구매권 판매시 공시하였던 추첨일보다 조기에 구매권이 모두 판매된 경우에는 상품 데이터베이스의 추첨일을 앞당겨 재 공시한다.
추첨일이 되면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추첨을 실시한다. 당첨번호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판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데, 구매권 번호별로 그 결과를 입력하고, 상품 데이터베이스의 상품 코드별 당첨번호 항목에 당첨된 번호를 등록한다. 또한, 쇼핑몰 홈페이지에는 상품별 당첨자를 공표한다. 아울러, 당첨된 구매자에게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회원별 전자우편 주소를 참조하여 전자우편을 보내 당첨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당첨자 선정 후, 해당 상품을 당첨자에게 양도하며 상품 공급업체에게 판매대금을 지불한다. 또한, 당첨되지 않은 구매자들에게는 그들이 구입하였던 구매권 구매 금액의 전부를 일정기간이 경과 후 현금, 금융상품, 유가증권, 또는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되돌려준다. 이 캐쉬백 기능을 위하여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구매권 구매 회원들의 캐쉬백 일자, 캐쉬백 금액, 캐쉬백 종류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판매회사는 캐쉬백 기능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행, 보험, 투신사) 또는 공공기관과 업무제휴를 맺어서, 캐쉬백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한다. 이 판매회사와 업무 제휴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캐쉬백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위탁 판매회사의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캐쉬백 일자와 캐쉬백 종류, 및 캐쉬백 금액 등의 정보를 관리하면서 제휴를 맺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쇼핑몰 서버시스템은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각 회원별로 캐쉬백용 계좌번호 항목, 캐쉬백 종류 항목,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캐쉬백 금액 항목의 자료를 추출하고, 이 자료들을 통신장비를 통해 제휴기관에 제공하여 이 제휴기관에서 캐쉬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본 발명에 따른 상품 판매방법은 CATV를 이용한 홈쇼핑 시스템에 적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CATV를 이용한 상품 판매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홈쇼핑 시스템은 앞서 설명하였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판매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과 유사하다. 즉, 업무 처리용 서버가 본 발명에 따른 상품 판매방법을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업무 처리용 서버에는 도 3 내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데이터베이스 및 판매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된다.
CATV 홈쇼핑 업체는 판매할 상품을 업무 처리용 서버에 등록한다. 상품을 등록할 때에는 상품명, 상품규격, 상품코드, 판매가, 구매권 판매가격, 판매할 구매권수, 및 판매된 구매권수를 함께 기록되는 바, 업무 처리용 서버는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의 상품 데이터베이스에 상품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상품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다음, 판매를 위하여 상품과 함께 상품 정보와 구매권 정보를 방송한다.
소비자는 CATV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발생하면 해당 CATV 홈쇼핑 업체로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통해 접속한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유선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CATV 홈쇼핑 업체에서 허용하는 다른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PC 통신이나 인터넷, 또는 무선 통신기기를 통해서 구매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에 대한 방송이 시작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CATV 홈쇼핑 업체와 전화 연결한다. 전화 연결되면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권이 구매 가능한 상태인 지를 먼저 확인한 후 상담원에게 구매신청을 한다. 상담원은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구매권 매입이 가능한 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준다. 해당 상품의 구매권이 판매 완료된 상태이면 소비자는 구매를 취소할 수도 있으며, 다른 상품의 구매권을 선택하여 매입할 수도 있다. 구매권이 판매 완료된 상태가 아니면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구매권에 대한 매입 요청을 할 수있으며, 이때, 구매권 대금 결제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상담원은 회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소비자에게 상품의 구매권을 판매할 수도 있으며, 소비자가 등록된 회원인 지를 조회하여 등록된 회원에게만 상품의 구매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물론, 소비자가 회원 가입을 희망하면 신규 회원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회원 정보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관리된다.
구매권을 매입한 매입자가 제시한 대금 결제방법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결제방법 또는 자동이체 결제방법, 또는 그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일 수도 있다. CATV 홈쇼핑 업체는 해당 결제방법이 결제 가능한 지를 조회하고, 결제 가능하면 매입자에게 구매권을 판매한다.
상담원은 매입자와의 전화 상담 중에 매입자가 제시한 대금 결제방법을 판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데, 업무 처리용 서버는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에 구매자의 신용상태 및 대금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의 조회 결과, 대금 결제가 가능하면 업무 처리용 서버는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판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 위하여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상품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는데,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은 구조의 판매 데이터베이스에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에 관한 정보, 즉 회원명, 구입일자, 상품코드, 등록일자, 구입매수, 결제방법 등의 자료를 등록한다. 만일 대금 결제 방법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결제방법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거나, 상품 구매권 매입을 취소한다.
이러한 대금 결제 후, 업무 처리용 서버는 구매권 번호를 생성하여 판매 데이터베이스의 구매권 번호 항목에 번호를 등록하고 상품 데이터베이스의 항목 중 판매된 구매권수 항목의 자료를 증가시킨다. 또한, 해당 상품의 판매 가능한 구매권 매수를 갱신하여 방송한다. 이와 같이 업무 처리용 서버는 일련의 절차에 의해 해당 자료를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후, 구매자가 선택한 상품 정보와 구매권 번호를 매입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통보방법으로는 전자우편,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한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전송 방법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의 구매권을 판매하여 모든 구매권이 판매 완료되거나, 구매권 판매시 공시하였던 추첨일이 되면 구매권에 대한 추첨을 실시한다. 구매권이 추첨일보다 조기에 판매 완료될 경우에는 추첨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때에는 모든 구매권 매입자들에게 이를 통지하고, CATV 홈쇼핑 방송에 이를 공시한다. 업무 처리용 서버가 구매권에 대한 추첨을 실시하는데, 추첨결과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 공지함과 아울러 각 구매자들에게 유선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추첨 결과, 당첨자에게는 해당 상품을 양도하고 낙첨자들에게는 일정 기간 후에 구매권 구입에 지불하였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쉬백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술하였던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판매방법에서와 동일하다.
위에서 양호한 실시예에 근거하여 이 발명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실시예는 이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하려는 것이다. 이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에게는 이 발명의 기술사상을 벗어남이 없이 위 실시예에 대한 다양한 변화나 변경 또는 조절이 가능함이 자명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발명의 보호범위는첨부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될 것이며, 위와 같은 변화예나 변경예 또는 조절예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대량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이로써, 생산자들은 상품 판매가 증대되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회전으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당첨되지 않더라도 원금의 전액 또는 적어도 일부를 환불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구매권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

Claims (13)

  1.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대금보다 적은 금액의 구매권 정보를 포함하는 상품 정보를 컴퓨터에 등록하고 전시하는 제 1 단계와;
    임의의 매입자가 상기 컴퓨터에게 상기 전시된 상품의 구매권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금 결제방법을 제시하는 제 2 단계;
    상기 컴퓨터가 상기 매입자의 대금 결제 가능 여부를 조회하여 대금 결제 가능하면 상기 매입자에게 구매권을 판매하는 제 3 단계;
    상기 구매권들이 모두 판매될 때까지 혹은 정해진 판매 기한이 될 때까지 상기 제 2 단계와 제 3 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제 4 단계; 및
    상기 컴퓨터가 판매된 구매권들을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기 상품을 양도하도록 하는 제 5 단계를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컴퓨터가 적어도 낙첨자들에게는 구매권 매입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금융상품, 유가증권, 또는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물품 양도 중 적어도 한가지 방식으로 캐쉬백(Cashback)하도록 하는 제 6 단계를 더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매입자가 캐쉬백 방식을 설정하고, 상기 컴퓨터는 상기 매입자가 설정한 캐쉬백 방식으로 낙첨자들에게 캐쉬백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제 2 단계에서 상기 매입자가 제시한 대금 결제방법이 신용카드 결제방법이면 상기 컴퓨터는 해당 신용카드번호를 신용카드사로 송신하여 결제 여부를 조회하고, 상기 제 2 단계에서 상기 매입자가 제시한 대금 결제방법이 계좌이체 결제방법이면 상기 컴퓨터는 해당 계좌번호를 해당 금융기관으로 송신하여 결제 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컴퓨터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정보를 상기 쇼핑몰에 등록하여 전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은 분야별로 분류되어 진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7.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상기 매입자가 상기 쇼핑몰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상기 컴퓨터가 상기 매입자에게 상품의 조회와 구매권 매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8.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상기 컴퓨터가 구매권들을 추첨하여 그 결과를 쇼핑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적어도 당첨자에게는 전자우편, 또는 무선통신기기의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9.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 상기 상품 정보와 구매권 정보를 텔레비전으로 방송하여 상기 매입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상기 컴퓨터가 구매권들을 추첨하여그 결과를 방송을 통해 공시하고, 적어도 당첨자에게는 전자우편, 또는 무선통신기기의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11.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대금 결제수단으로 상기 구매권의 대금이 결제되면, 상기 컴퓨터가 상기 매입자에게 구매상품 내역과 구매권 번호가 포함된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접수증은 전자우편 또는, 무선통신기기의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 당첨자에게 상기 상품을 양도한 후 컴퓨터가 물품 공급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상거래에서의 상품 판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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