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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560220B1 - 가는장구채 추출물과 그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이용한 피부 재생용 조성물 - Google Patents

가는장구채 추출물과 그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이용한 피부 재생용 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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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560220B1
KR102560220B1 KR1020200169513A KR20200169513A KR102560220B1 KR 102560220 B1 KR102560220 B1 KR 102560220B1 KR 1020200169513 A KR1020200169513 A KR 1020200169513A KR 20200169513 A KR20200169513 A KR 20200169513A KR 102560220 B1 KR102560220 B1 KR 10256022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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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곤
권진관
홍성수
최용문
김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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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피부각질형성세포를 이용한 상처 치유 분석법(wound healing assay)에서 피부 재생 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가는장구채 추출물과 이로부터 분리된 아래 화학식의 실리엔다인(siliendine) A, B 및 D 화합물을 이용한 피부 재생용 조성물을 개시한다.

Description

가는장구채 추출물과 그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이용한 피부 재생용 조성물{Compositions for Skin Regeneration Using an Extract of Silene seoulensis Nakai and Compounds Isolated from the Same}
본 발명은 가는장구채(Silene seoulensis Nakai)) 추출물과 그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이용한 피부 재생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피부(skin)는 인체의 최외각에 존재하여 외부 환경과 직접적으로 접해 있어, 외부의 손상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체내수분과 열의 과도한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한다. 피부는 표피(epidermis), 진피(dermis), 피하지방(subcutaneous tissue)의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표피의 대부분은 각질형성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표피의 각질형성세포는 기저층으로부터 증식, 이동 및 분화과정을 통해 각질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생산하여 염증반응과 면역반응에 관여한다. 또한, 각질형성세포의 증식과 이동은 상처 치유와 피부 재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콜라젠(collagen) 합성을 유도하여 피부의 탄력 증진과 기저막 형성을 향상시켜 피부 세포들이 결합조직에 잘 부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피부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며, 유해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장벽기능의 향상과 표피와 진피의 상호작용 등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피부 표피 각질형성세포의 이동과 증식은 피부 재생과 상처 치유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피부가 유지되도록 도와준다.
가는장구채(Silene seoulensis Nakai)는 석죽과(Caryophyllaceae)에 속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 속 습하고 그늘진 곳에 자라는 한국 특산의 한해살이풀이다. 줄기는 높이 30∼60cm, 밑은 옆으로 기며, 윗부분은 곧게 자라고 밑으로 향한 털이 있다. 잎은 마주나며, 난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꽃은 6~8월에 줄기 끝에 취산화서(聚*?*花序)를 이루고, 흰색 또는 붉은빛이 도는 흰색, 지름 1.2cm쯤이다. 꽃자루는 가늘고 길다. 꽃잎은 5장, 끝이 두갈래로 갈라진다. 열매는 삭과이며, 난형이다.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 또한, 우리나라 장구채속(Silene) 식물들에 비해서 잎은 난형이며 잎자루가 있고, 줄기 밑부분이 누워서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가는장구채를 대상으로 활성물질 및 생리활성에 대한 보고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발명은 가능장구채 추출물의 피부 재생 효능 등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가는장구채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재생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이나 구체적인 목적은 이하에서 제시될 것이다.
본 발명은 아래의 실시에 및 실험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가는장구채 추출물과 그 분획물 그리고 이로부터 분리된 아래 화학식의 실리엔다인(siliendine) A, B 및 D 화합물이 피부각질형성세포를 이용한 상처 치유 분석법(wound healing assay)에서 뚜렷한 피부 재생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함으로써 완성된 것이다.
<화학식 1>
실리엔다인 A
<화학식 2>
실리엔다인 B
<화학식 3>
실리엔다인 D
전술한 바를 고려할 때, 본 발명은 일 측면에 있어서, 가는장구채 추출물을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피부 재생용 조성물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측면에 있어서, 가는장구채 추출물을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피부 상처 치유용 조성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가는장구채 추출물을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조성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가는장구채 추출물"이란 추출 대상인 가는장구채 잎, 가지, 지상부, 근경, 뿌리, 지하부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물, 탄소수 1 내지 4의 저급 알콜(메탄올, 에탄올, 부탄올 등), 메틸렌클로라이드, 에틸렌, 아세톤, 헥산, 에테르,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틸아세테이트,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디메틸설폭사이드(DMSO), 1,3-부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침출하여 얻어진 추출물, 이산화탄소, 펜탄 등 초임계 추출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 또는 그 추출물을 분획하여 얻어진 분획물을 의미하며, 추출 방법은 활성물질의 극성, 추출 정도, 보존 정도를 고려하여 냉침, 환류, 가온, 초음파 방사, 초임계 추출 등 임의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획된 추출물의 경우 추출물을 특정 용매에 현탁시킨 후 극성이 다른 용매와 혼합·정치시켜 얻은 분획물, 상기 조추출물을 실리카겔 등이 충진된 칼럼에 흡착시킨 후 소수성 용매, 친수성 용매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이동상으로 하여 얻은 분획물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또한 상기 추출물의 의미에는 동결건조, 진공건조, 열풍건조, 분무건조 등의 방식으로 추출 용매가 제거된 농축된 액상의 추출물 또는 고형상의 추출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추출용매로서 물, 탄소수 1 내지 4의 알콜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를 사용하여 얻어진 추출물과 그 추출물의 분획물, 바람직하게는 그 추출물을 (i) 물과 (ii)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탄올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용매로 분획하였을 때 얻어지는 어느 한 용매층의 분획물, 더 바람직하게는 물과 에탄올 혼합용매 추출물을 물에 현탁시킨 후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탄올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획하였을 때 얻어어지는 분획물을 의미한다. 여기서 순차적 분획이란 물 분획물을 분획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 상기 열거된 순서의 용매로 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본 명세서에서 "유효성분"이란 단독으로 목적하는 활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 자체는 활성이 없는 담체와 함께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분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그 유효성분을 제형, 배합 목적 등에 따라 피부 재생 효과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한 임의의 양(유효량)으로 포함할 수 있는데, 통상적인 유효량은 조성물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0.001 중량 % 내지 15 중량 %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 "유효량"이란 그 적용 대상인 포유동물 바람직하게는 사람에게 의료 전문가 등의 제언에 의한 투여 기간 동안 본 발명의 조성물이 투여될 때, 피부 재생 효과 등 의도한 의료적·화장품학적 효과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본 발명의 조성물에 포함되는 유효성분의 양을 말한다. 이러한 유효량은 당업자의 통상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유효성분 이외에, 피부 재생 활성, 피부 주름 활성의 상승·보강 등을 위하여 또는 피부 미백 활성, 피부 과민 반응 억제 활성, 피부 보호 활성(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억제, 피부 보습 등) 등 유사활성의 부가를 통한 복용이나 섭취, 사용의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당업계에서 이미 안전성이 검증되고 해당 활성을 갖는 것으로 공지된 임의의 화합물이나 천연 추출물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화합물 또는 추출물에는 각국 약전(한국에서는 "대한민국약전"), 각국 건강기능식품공전(한국에서는 식약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임), 각국 기능성화장품공전(한국에서는 식약처 고시인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공정서에 실려 있는 화합물 또는 추출물,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규율하는 각국의 법률(한국에서는 "약사법"임)에 따라 품목 허가를 받은 화합물 또는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를 규율하는 각국 법률(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임)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된 화합물 또는 추출물, 기능성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규율하는 각국 법률(한국에서는 「화장품법」임)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된 화합물 또는 추출물이 포함된다.
이러한 성분들로서는 예컨대 한국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공전(한국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피부 보습 성분으로 인정된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아마이드 등과, 또 같은 한국 화장품공전에서 자외선 보호 성분으로 인정된 드로메트리졸,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등과, 또 같은 화장품공전에서 피부 미백 성분으로 인정된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스코빌글루코사이드, 알파-비사보롤, 유용성 감초 추출물(Oil Soluble Licorice(Glycyrrhiza) Extract) 등과, 한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외선 보호 성분으로 인정된 소나무 껍질 추출물 등의 복합물, 포스파티딜세린, 핑거루트 추출 분말, 홍삼과 산수유 등의 복합 추출물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한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과민피부상태 개선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된 L. sakei Probio 65,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과채 유래 유산균인 L.plantarum CJLP133, 프로바이오틱스 ATP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화합물 또는 천연 추출물은 본 발명의 조성물에 그 유효성분과 함께 하나 이상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식품 조성물로서 파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은 어떠한 형태로도 제조될 수 있으며, 예컨대 차, 쥬스, 탄산음료, 이온음료 등의 음료류, 우유, 요구르트 등의 가공 유류, 껌류, 떡, 한과, 빵, 과자, 면 등의 식품류,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의 건강기능식품 제제류 등으로 제조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은 법률상·기능상의 구분에 있어서 제조·유통 시점의 시행 법규에 부합하는 한 임의의 제품 구분을 띨 수 있다. 예컨대 한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거나, 한국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각 식품유형에 따른 과자류, 두류, 다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등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에는 그 유효성분 이외에 식품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은 일반적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되어 혼합되거나 침윤되는 물질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식품과 함께 매일 그리고 장기간 섭취되므로 그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식품의 제조·유통을 규율하는 각국 법률(한국에서는 「식품위생법」임)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는 안전성이 보장된 식품첨가물이 성분 면에서 또는 기능 면에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는 식품첨가물이 성분 면에서 화학적 합성품, 천연 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식품첨가물은 기능 면에 있어서는 감미제, 풍미제, 보존제, 유화제, 산미료, 점증제 등으로 구분된다.
감미제는 식품에 적당한 단맛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천연의 것이거나 합성된 것 모두 본 발명의 조성물에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천연 감미제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천연 감미제로서는 옥수수 시럽 고형물, 꿀, 수크로오스, 프룩토오스, 락토오스, 말토오스 등의 당 감미제를 들 수 있다.
풍미제는 맛이나 향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천연의 것과 합성된 것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천연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천연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 풍미 이외에 영양 강화의 목적도 병행할 수 있다. 천연 풍미제로서는 사과, 레몬, 감귤, 포도, 딸기, 복숭아 등에서 얻어진 것이거나 녹차잎, 둥굴레, 대잎, 계피, 국화 잎, 자스민 등에서 얻어진 것일 수 있다. 또 인삼(홍삼), 죽순, 알로에 베라, 은행 등에서 얻어진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천연 풍미제는 액상의 농축액이나 고형상의 추출물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합성 풍미제가 사용될 수 있는데, 합성 풍미제는 에스테르, 알콜, 알데하이드, 테르펜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보존제로서는 소듐 소르브산칼슘, 소르브산나트륨, 소르브산칼륨, 벤조산칼슘, 벤조산나트륨, 벤조산칼륨, EDTA(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등이 사용될 수 있고, 또 유화제로서는 아카시아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잔탄검, 펙틴 등을 들 수 있으며, 산미료로서는 연산, 말산, 푸마르산, 아디프산, 인산, 글루콘산, 타르타르산, 아스코르브산, 아세트산, 인산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산미료는 맛을 증진시키는 목적 이외에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목적으로 식품 조성물이 적정 산도로 되도록 첨가될 수 있다.
점증제로서는 현탁화 구현제, 침강제, 겔형성제, 팽화제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은 전술한 바의 식품첨가물 이외에, 기능성과 영양성을 보충, 보강할 목적으로 당업계에 공지되고 식품첨가물로서 안정성이 보장된 생리활성 물질이나 미네랄류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생리활성 물질로서는 녹차 등에 포함된 카테킨류,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12 등의 비타민류, 토코페롤, 디벤조일티아민 등을 들 수 있으며, 미네랄류로서는 구연산 칼슘 등의 칼슘 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의 마그네슘 제제, 구연산철 등의 철 제제, 염화 크롬, 요오드칼륨, 셀레늄, 게르마늄, 바나듐, 아연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에는 전술한 바의 식품첨가물이 제품 유형에 따라 그 첨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량으로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식품 조성물에 포함될 수 있는 기타의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서는 각국 식품공전이나 식품첨가물 공전을 참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다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는 약제학적 조성물로 파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유효성분 이외에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여 당업계에 공지된 통상의 방법으로 투여 경로에 따라 경구용 제형 또는 비경구용 제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여기서 투여 경로는 국소 경로, 경구 경로, 정맥 내 경로, 근육 내 경로, 및 점막 조직을 통한 직접 흡수를 포함하는 임의의 적절한 경로일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경로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두 가지 이상 경로의 조합의 예는 투여 경로에 따른 두 가지 이상의 제형의 약물이 조합된 경우로서 예컨대 1차로 어느 한 약물은 정맥 내 경로로 투여하고 2차로 다른 약물은 국소 경로로 투여하는 경우이다.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는 투여 경로나 제형에 따라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약전"을 포함한 각국의 약전을 참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이 경구용 제형으로 제조될 경우, 적합한 담체와 함께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에 따라 분말, 과립, 정제, 환제, 당의정제, 캡슐제, 액제, 겔제, 시럽제, 현탁액, 웨이퍼 등의 제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이때 적합한 담체의 예로서는 락토스, 글루코스, 슈크로스, 덱스트로스, 솔비톨, 만니톨, 자일리톨 등의 당류,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밀 전분 등의 전분류, 셀룰로오스, 메틸셀룰로오스, 에틸셀룰로오스,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등의 셀룰로오스류, 폴리비닐 피롤리돈, 물, 메틸히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히드록시벤조에이트,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광물유, 맥아, 젤라틴, 탈크, 폴리올, 식물성유, 에탄올, 그리세롤 등을 들 수 있다. 제제화활 경우 필요에 따라적절한 결합제, 윤활제, 붕해제, 착색제, 희석제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적절한 결합제로서는 전분,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전분페리스트, 젤라틴, 메틸셀룰로스, 소듐 카복시메틸셀룰로스, 폴리비닐피롤리돈, 글루코스, 옥수수 감미제, 소듐 알지네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왁스 등을 들 수 있고, 윤활제로서는 올레산나트륨, 스테아르산나트륨, 스테아르산마그네슘, 벤조산나트륨, 초산나트륨, 염화나트륨, 실리카, 탈쿰, 스테아르산, 그것의 마그네슘염과 칼슘염, 폴리데틸렌글리콜 등을 들 수 있으며, 붕해제로서는 전분, 메틸 셀룰로스, 아가(agar), 벤토나이트, 잔탄 검, 전분, 알긴산 또는 그것의 소듐 염 등을 들 수 있다. 또 희석제로서는 락토즈, 덱스트로즈, 수크로즈, 만니톨, 소비톨, 셀룰로스, 글라이신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이 비경구용 제형으로 제조될 경우, 적합한 담체와 함께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에 따라 주사제, 경피 투여제, 비강 흡입제 및 좌제의 형태로 제제화될 수 있다. 주사제로 제제화할 경우 적합한 담체로서는 수성 등장 용액 또는 현탁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트리에탄올 아민이 함유된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나 주사용 멸균수, 5% 덱스트로스 같은 등장 용액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경피 투여제로 제제화할 경우 연고제, 크림제, 로션제, 겔제, 외용액제, 파스타제, 리니멘트제, 에어롤제 등의 형태로 제제화할 수 있다. 비강 흡입제의 경우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 이산화탄소 등의 적합한 추진제를 사용하여 에어로졸 스프레이 형태로 제제화할 수 있으며, 좌제로 제제화할 경우 그 담체로는 위텝솔(witepsol), 트윈(tween) 61, 폴리에틸렌글리콜류, 카카오지, 라우린지,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류, 폴리옥시에틸렌 스테아레이트류, 소르비탄 지방산 에스테르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약제학적 조성물의 구체적인 제제화와 관련하여서는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으며, 예컨대 문헌[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19th ed., 1995)]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상기 문헌은 본 명세서의 일부로서 간주 된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의 바람직한 투여량은 환자의 상태, 체중, 성별, 연령, 환자의 중증도, 투여 경로에 따라 1일 0.001mg/kg ~ 10g/kg 범위, 바람직하게는 0.001mg/kg ~ 1g/kg 범위일 수 있다. 투여는 1일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투여량은 어떠한 측면으로든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 다른 구체적인 양태에 있어서, 화장료 조성물로 파악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이 화장료 조성물로 파악될 경우에도 그 화장료 조성물은 그 용도상, 법률상 임의의 제품 구분을 띨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피부 트러블 개선, 아토피 피부염 개선 등의 용도를 가진 기능성 화장품, 비기능성 일반 화장품 등일 수 있다. 제품 형태에 있어서도 임의의 제품 형태를 띨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액, 현탁액, 유탁액, 페이스트, 젤, 크림, 로션, 파우더, 비누, 계면활성제-함유 클렌징, 오일, 분말 파운데이션, 유탁액 파운데이션, 왁스 파운데이션, 스프레이 등의 제품 형태를 띨 수 있다. 구체적인 제품 형태에 있어서는 유연 화장수, 영양 화장수, 영양 크림, 마사지 크림, 에센스, 아이 크림,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포옴, 클렌징 워터, 팩, 스프레이 또는 파우더의 제형 등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그 유효성분 이외에 화장료 조성물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성분들, 예컨대, 안정화제, 용해화제, 계면활성제, 비타민, 색소 및 항료와 같은 통상적인 보조제, 및 담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페이스트, 크림 또는 젤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동물성유, 식물성유, 왁스, 파라핀, 전분, 트라칸트,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실리콘, 벤토나이트, 실리카, 탈크 또는 산화아연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파우더 또는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락토스, 탈크, 실리카, 알루미늄 히드록시드, 칼슘 실리케이트 또는 폴리아미드 파우더가 이용될 수 있고, 특히 스프레이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클로로플루오로히드로카본, 프로판/부탄 또는 디메틸 에테르와 같은 추진체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용액 또는 유탁액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용매, 용해화제 또는 유탁화제가 이용되는데, 구체적으로 물,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에틸 카보네이트, 에틸 아세테이트, 벤질 알코올, 벤질 벤조에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1,3-부틸글리콜 오일, 글리세롤 지방족 에스테르, 폴리에틸렌 글리콜, 소르비탄의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현탁액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물, 에탄올 또는 프로필렌 글리콜과 같은 액상의 희석제, 에톡실화 이소스테아릴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톨 에스테르,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에스테르와 같은 현탁제, 미소결정성 셀룰로오스, 알루미늄 메타히드록시드, 벤토나이트, 아가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이 계면-활성제 함유 클렌징인 경우에는 담체 성분으로서 지방족 알코올 설페이트, 지방족 알코올 에테르 설페이트, 설포숙신산 모노에스테르, 이세티오네이트, 이미다졸리늄 유도체, 메틸타우레이트, 사르코시네이트, 지방산 아미드 에테르 설페이트, 알킬아미도베타인, 지방족 알코올, 지방산 글리세리드, 지방산 디에탄올아미드, 식물성 유, 라놀린 유도체 또는 에톡실화 글리세롤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피부 재생 활성 등을 나타내는 그 유효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업계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가는장구채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재생용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조성물은 식품, 화장품, 약품 등으로 제품화될 수 있다.
도 1은 가는장구채 추출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인 실리엔다인(siliendine) A, B 및 D의 NMR 데이터이다.
도 2 내지 5는 가는장구채 추출물과 분획물의 사람의 피부각질형성세포에서 나타내는 피부 재생 효능을 상처 치유 분석법(wound healing assay)으로 평가한 실험결과이다.
도 6 내지 8은 가는장구채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인 실리엔다인(siliendine) A, B 및 D의 사람의 피부각질형성세포에 나타내는 피부 재생 효능을 상처 치유 분석법(wound healing assay)으로 평가한 실험결과이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 및 실험예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의 범위가 이러한 실시예 및 실험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가는장구채 추출물의 제조 및 화합물의 분리
<실시예 1> 가는장구채 추출물의 제조
건조된 가는장구채 지상부 분쇄물 450g에 10배 중량의 50% 에탄올 수용액을 가해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하여 2회 반복 추출하고 여과한 후, 여과액을 감압농축하고 동결건조하여 고형상의 가는장구채 추출물 66.5g을 수득하였다.
<실시예 2> 가는장구채 추출물로부터 화합물의 분리
상기 50% 에탄올 추출물을 증류수로 현탁한 후,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탄올을 이용하여 순차적 용매분획을 수행하여 각각의 분획물을 얻었다. 분획물 중 디클로로메탄 분획물(1.5g)을 역상실리카겔이 충진된 컬럼을 사용하여 중압액체크로마토그래피(MPLC)로 8개의 분획으로 분리하였다. 3번 분획물을 Kromasil C18(21.2 ×250mm, 5㎛) 칼럼 고성능액체분취크로마토그래피(prep-HPLC)에 로딩시킨 후, 0.05%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rifluoroacetic acid)을 함유하는 아세토니트릴(CH3CN) 수용액(아세토니트릴:물=10~40:90~60)을 10mL/min로 설정하여 HPLC를 수행하였으며, 9.01분에 실리엔다인 B(siliendine B) 3.2mg, 11.35분에 실리엔다인 A(siliendien A)를 분리하였다.
또한, 분획물 중 2번을 YMC pack ODS-A C18 (30 ×250mm) 칼럼이 장착된 고성능액체분취크로마토그래피(prep-HPLC)에 로딩시킨 후, 0.05%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rifluoroacetic acid)을 함유하는 아세토니트릴(CH3CN)수용액(아세토니트릴:물=20~40:80~60)을 10mL/min로 설정하여 HPLC를 수행하였으며, 17.92분에 실리엔다인 D(siliendine D) 1.5mg을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화합물의 구조는 700 MHz NMR을 이용하여 규명하였다. NMR 데이터는 도 1에 나타내었다.
<실험예> 가는장구채 추출물과 분리된 화합물의 피부 재생 활성 평가(Wound healing assay)
사람의 각질형성세포인 HaCaT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았으며, 100 units/ml P/C(penicilin/streptomycin)과 10% FBS(fetal bovine serum)이 함유된 DMEM(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WLGENE, Korea)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Hacat 세포를 5x105cells/ml로 24 웰 플레이트에 500 ㎕ 씩 분주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배지를 FBS를 포함하지 않는 배지로 교체한 후 각 웰에 200 μl 팁(tip)을 이용하여 스크래치를 내고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epidermal growth factor (EGF, 50 ng/ml)를 사용하였다.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고 48시간 동안 CO2 배양기에 배양하였다. 시료 처리 후 0시간과 48시간에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사진을 찍고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0시간 대비 48시간에 상처 치유(wound healing)된 면적을 계산하여 봉합 비율(closure rate, %)를 구하였다.
가는장구채 추출물과 그 분획물,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인 실리엔다인(siliendine) A, B 및 D의 봉합 비율 측정 결과를 각각 도 2 내지 도 8에 나타내었다.
도 2 내지 도 5에서 확인되듯이, HaCaT 세포에 상처 간극(wound gap)을 만든 뒤 48시간 동안 가는장구채 추출물과 분획물을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가는장구채 50% 에탄올 추출물은 대조군(NOR)보다 우수한 피부재생 효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10μg/mL의 농도에서는 봉합 비율(closure rate)가 50.65±2.51%로 양성대조구인 EGF(Epidermal growth factor) 보다도 더 우수한 피부 재생 효능을 나타내었다.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들도 모두 대조군(NOR)보다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도 6 내지 도 8에서 확인되듯이, 가는장구채에서 분리한 화합물인 실리엔다인(siliendine) A, B 및 D의 피부 재생 효능을 평가한 결과, 이들 3종의 화합물 모두 대조군(NOR)보다 우수한 피부 재생 효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실리엔다인 D는 1, 5, 10μM에서 양성대조구보다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Claims (9)

  1. 가는장구채의 물과 에탄올 혼합용매 추출물, 아래의 (a) 또는 (b)의 분획물, 실리엔다인(siliendine) A, 실리엔다인(siliendine) B 또는 실리엔다인(siliendine) D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재생용 조성물:
    (a) 가는장구채의 물과 에탄올 혼합용매 추출물을 (i) 물과 (ii) 헥산, 디클로로메탄 및 에틸아세테이트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용매로 분획하였을 때 얻어지는 헥산, 디클로로메탄 또는 에틸아세테이트의 분획물; 및
    (b) 가는장구채의 물과 에탄올 혼합용매 추출물을을 물에 현탁시킨 후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탄올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획하였을 때 헥산, 디클로로메탄 또는 에틸아세테이트의 분획물.
  2. 가는장구채의 물과 에탄올 혼합용매 추출물, 아래의 (a) 또는 (b)의 분획물, 실리엔다인(siliendine) A, 실리엔다인(siliendine) B 또는 실리엔다인(siliendine) D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피부 상처 치유용 약제학적 조성물:
    (a) 가는장구채의 물과 에탄올 혼합용매 추출물을 (i) 물과 (ii) 헥산, 디클로로메탄 및 에틸아세테이트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용매로 분획하였을 때 얻어지는 헥산, 디클로로메탄 또는 에틸아세테이트의 분획물; 및
    (b) 가는장구채의 물과 에탄올 혼합용매 추출물을을 물에 현탁시킨 후 헥산, 디클로로메탄,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탄올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획하였을 때 헥산, 디클로로메탄 또는 에틸아세테이트의 분획물.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추출물은 추출 부위가 지상부인 조성물.
  4. 삭제
  5. 삭제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화장료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식품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약제학적 조성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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