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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22780B1 - 버스 하차 처리 장치 및 방법 - Google Patents

버스 하차 처리 장치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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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22780B1
KR102122780B1 KR1020160105743A KR20160105743A KR102122780B1 KR 102122780 B1 KR102122780 B1 KR 102122780B1 KR 1020160105743 A KR1020160105743 A KR 1020160105743A KR 20160105743 A KR20160105743 A KR 20160105743A KR 102122780 B1 KR102122780 B1 KR 10212278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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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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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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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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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버스 하차 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사용자의 통신 단말기에서 버스 하차 처리를 수행하는 버스 하차 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르면, 교통카드를 버스단말기에 태깅 없이 버스 하차 처리를 수행하여 버스 단말기 태깅을 위한 대기 시간을 줄이므로 버스의 정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Description

버스 하차 처리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BUS GETTING-OFF PROCESS}
본 발명은 버스 하차 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사용자의 통신 단말기에서 버스 하차 처리를 수행하는 버스 하차 처리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버스 또는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은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는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리성을 제고한 제도로, 기본구간(일반버스 및 마을버스 10km, 좌석 30km)내에서는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기본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제는 2007년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서울시 및 한국철도와 시행되었으며, 2008년 9월 20일부터는 좌석버스까지 확대 시행되었고, 2009년 10월 10일부터 인천시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전체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전철(지하철)간 적용되고 있다.
한편, 버스 이용 주민이 환승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승차 및 하차할 때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태깅)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 하차 시 환승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 주민은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차례대로 접촉(태깅)하기 위하여 버스 단말기 근처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번잡함이 있고, 이용 주민의 하차 준비 시간이 지연되므로 버스 정차 시간을 지연하여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 공개 특허 제 2010-0090510호 (버스 요금 자동 정산 시스템)
본 발명은 하차를 할 때 혼잡함을 완화하고 하차 태그의 번거로움 및 교통카드 미 인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통신 단말기에서 버스 하차 처리를 수행하는 버스 하차 처리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교통카드를 버스단말기에 태깅 없이 버스 하차 처리를 수행하여 버스 단말기 태깅을 위한 대기 시간을 줄이므로 버스의 정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버스 하차 처리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버스의 정차 시간을 경감으로 대중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는 버스 하차 처리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버스 하차 처리 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버스 하차 처리 장치는, 버스 승차 시 교통카드를 리딩하여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한 승차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교통카드 리더부, 통신 단말기의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동에 의해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하여 수신한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해 하차 거래정보를 생성하는 교통카드 하차 처리부 및 하차 거래정보 생성 후,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제공한 통신 단말기로부터 미리 설정된 일정 시간 이상 근거리 무선 통신이 연결 가능한 경우 교통카드 식별정보의 하차가 부정 하차라고 판단하는 부정하차 판단부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에 따르면, 버스 하차 처리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버스 하차 처리 방법 및 이를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교통카드 또는 통신 단말기의 하차 태깅 없이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구동된 통신 단말기로부터 하차 태그 승인을 요청 받는 단계-하차 태그는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포함함-, 하차 태그 승인 요청에 대해 하차 거래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수신한 하차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데이터 파일을 생성하여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로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르면, 교통카드를 버스단말기에 태깅 없이 버스 하차 처리를 수행하여 버스 단말기 태깅을 위한 대기 시간을 줄이므로 버스의 정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 예들에 따르면, 버스의 정차 시간을 경감으로 대중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버스 하차 처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도 2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버스 하차 처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
도 5 내지 도 7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버스 하차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 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이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하, 첨부되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버스 하차 처리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이 적용되는 버스 하차 처리 시스템은 통신 단말기(100), 버스 단말기(200) 및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를 포함한다.
통신 단말기(100)는 버스 승차 후 교통카드 또는 통신 단말기의 하차 태깅 없이 버스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버스 하차 처리를 실행한다. 이후 통신 단말기(100)는 부정 하차 방지를 위한 위치 정보를 버스 단말기(200) 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통신 단말기(100)는 부정 하차 방지를 위하여 근거리 통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 통신 연결 정보를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에 제공할 수 있다. 통신 단말기(100)는 이동통신 망을 통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 기기로 예를 들면, 스마트폰, 태블릿 및 노트북 컴퓨터 등일 수 있다. 또한, 통신 단말기(100)는 근거리 통신(예를 들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등) 모듈을 포함하여 근거리 통신을 버스 단말기(200)와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도 2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버스 단말기(200)는 교통카드가 태깅하거나 스마트카드가 내장된 통신 단말기(100)가 태깅한 경우 해당 교통카드의 승차 처리를 수행한다. 여기서, 교통카드는 선불 교통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포함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카드는 예를 들면,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칩 또는 가상의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 식별정보일 수 있다.
버스 단말기(200)는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교통카드 식별 정보를 수신하고, 수신한 교통카드 식별 정보에 대해 하차 처리를 수행한다. 버스 단말기(200)는 부정 하차 방지를 위하여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버스 단말기(200)는 이후 하차 처리를 위하여 교통카드 식별 정보를 수신한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버스의 노선의 위치 정보를 비교한다. 이후 버스 단말기(200)는 비교 결과, 일치하고, 통신 단말기(100)의 현재 위치정보와 하차 처리가 수행된 시점의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정보가 미리 설정된 거리(예를 들면, 5 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부정 하차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버스 단말기(200)는 통신 단말기(100)의 하차 처리 이후 미리 설정된 일정 시간(예를 들면, 5분) 이상 계속해서 근거리 통신이 유지되는 경우, 버스에 계속해서 탑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 승차로 판단할 수 있다. 이후, 버스 단말기(200)는 수신한 교통카드 식별 정보에 대해 부정 하차라고 판단한 경우 부정 하차 처리를 위하여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로 교통카드 식별 정보 및 부정 하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도 3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는 버스 단말기(200)로부터 교통카드 식별 정보의 승차 정보 및 하차 정보를 수신하고,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버스 요금을 정산한다.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수집, 정산 및 처리하는 서버이다.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는 하차 처리 후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가 계속해서 버스의 노선 위치 정보를 일치하고, 통신 단말기(100)의 현재 위치와 하차 처리 시점의 위치가 미리 설정된 거리 이상인 경우 부정 하차가 처리되었다고 판단하고, 상응하는 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는 하차 처리 후 버스 단말기(200)로부터 교통카드 식별정보 및 부정 하차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부정 하차에 상응하는 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도 4에서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 내지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버스 하차 처리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본 발명에 실시 예에 따른 버스 하차 처리 장치는 도 1에서 설명한 통신 단말기(100), 버스 단말기(200) 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도 2을 참조하면, 버스 하차 처리 장치의 일 실시 예인 통신 단말기(100)는 교통카드 태그부(110), 교통카드 정보 제공부(120), 위치정보 센서부(130), 통신연결정보 제공부(140) 및 단말 통신부(150)를 포함한다.
교통카드 태그부(110)는 교통카드 기능의 스마트카드를 탑재한다. 여기서, 스마트카드는 예를 들면, 자체 연산 기능이 있는 8비트 또는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MPU)와 운영 체제(COS), 그리고 안전한 저장영역으로서의 EEPROM이 내장되어 있는 집적회로(IC) 칩인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칩 또는 가상의 선불 또는 후불 교통카드 식별정보일 수 있다. 교통카드 태그부(110)는 예를 들면, NFC 또는 RFID의 통신 기능을 수행하는 NFC 또는 RFID 안테나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교통카드 정보 제공부(120)는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버스 단말기(200)로 제공한다. 교통카드 정보 제공부(120)는 버스 승차 시 버스 단말기(200)로 예를 들면, NFC 방식을 통하여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카드 정보 제공부(120)는 교통카드 식별정보와 함께 요금정보 또는 시간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통카드 정보 제공부(120)는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차 처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식별 정보를 버스 단말기(200)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하차 시 제공되는 교통카드 식별정보는 선불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에 대한 식별정보일 수 있다. 교통카드 정보 제공부(120)는 근거리 무선 통신 또는 이동 통신을 통하여 버스 단말기(200)로 교통카드 식별정보 및 하차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근거리 무선 통신은 예를 들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또는 지그비 통신 등 현재 또는 미래의 근거리 무선 통신 망을 이용한 통신일 수 있다. 이동 통신은 예를 들면, LTE(Long Term Evolution) 망, 5G 망 등 현재 또는 미래의 이동 통신 망을 이용한 통신일 수 있다.
위치정보 센서부(130)는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 정보를 계산하여 위치 정보를 생성한다. 위치정보 센서부(130)는 예를 들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듈일 수 있다. 위치정보 센서부(130)는 생성된 위치정보를 버스 단말기(200) 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로 제공한다.
통신연결정보 제공부(140)는 하차 처리 후 통신 단말기(100)가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버스 단말기(200)와 계속해서 연결되었는지 통신연결정보를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로 제공할 수 있다.
단말 통신부(150)는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단말 통신부(150)는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근거리 무선 통신 또는 이동 통신을 통하여 버스 단말기(200)로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제공한다. 단말 통신부(150)는 위치정보를 버스 단말기(200) 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로 전달할 수 있다. 단말 통신부(150)는 통신연결정보를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단말 통신부(150)는 전달된 위치정보가 버스 단말기(200)가 위치한 버스 노선의 위치정보와 비교하여 미리 설정된 거리 이내인 경우 판단된 부정하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단말 통신부(150)는 하차 처리 요청 후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버스 단말기와 계속해서 미리 설정된 일정 시간 연결 가능한 경우 판단된 부정하차 정보를 더 수신할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버스 하차 처리 장치의 일 실시 예인 버스 단말기(200)는 교통카드 리더부(210), 교통카드 정보 처리부(220), 부정하차 판단부(230) 및 버스 단말 통신부(240)를 포함한다.
교통카드 리더부(210)는 버스 승차 시 교통카드를 리딩하여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한 승차 거래정보를 저장한다. 여기서, 교통카드는 통신 단말기(100)에 탑재된 스마트 카드 또는 별개의 카드일 수 있다.
교통카드 하차 처리부(220)는 통신 단말기(100)의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동에 의해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하여 수신한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한 하차 거래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교통카드 하차 처리부(220)는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해 승차 처리 데이터 및 하차 처리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래 데이터를 생성한다.
부정하차 판단부(230)는 버스 하차 거래정보 생성 후,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제공한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미리 설정된 일정 시간 이상 근거리 무선 통신이 연결 가능한 경우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의 하차 처리를 부정 하차라고 판단하여 무효 처리한다. 이는 통신 단말기(100)가 하차 처리하고, 계속 버스에 탑승하고 있어 버스 단말기(200)에 근거리 무선 연결이 가능하다고 검색되는 경우이다. 또한, 부정하차 판단부(230)는 버스 하차 처리 수행 후,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제공한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가 버스 노선의 위치 정보와 일치하고,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 정보가 하차 처리된 시점의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 정보와 미리 설정된 거리 이상인 경우,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의 하차 처리를 부정 하차라고 판단하여 무효 처리한다. 이 또한, 통신 단말기(100)가 하차 처리하고, 계속 버스에 탑승하고 있어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 정보와 버스 노선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버스 단말 통신부(240)는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통신 단말기(100)로 생성된 하차 처리 정보를 전송한다. 여기서, 근거리 통신은 예를 들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또는 지그비 통신 일 수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 또는 미래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포함한다. 버스 단말 통신부(240)는 이동 통신을 통하여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로 하차 처리된 교통카드 식별 정보에 대하여 생성된 거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버스 단말 통신부(240)는 이동 통신을 통하여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로 하차 처리된 교통카드 식별 정보에 대하여 부정 하차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도 4를 참조하면, 버스 하차 처리 장치의 일 실시 예인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는 서버 통신부(310), 교통카드 사용내역 저장부(320), 서버 부정하차 판단부(330)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정산부(440)를 포함한다.
서버 통신부(310)는 버스 단말기(200)로부터 하차 처리된 교통카드 식별 정보에 대하여 생성된 거래 데이터를 수신한다. 서버 통신부(310)는 버스 단말기(200)로부터 하차 처리된 교통카드 식별 정보에 대하여 부정 하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서버 통신부(310)는 통신 단말기(100)로부터 미리 설정된 일정 시간 이상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저장부(320)는 수신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저장한다.
서버 부정하차 처리부(330)는 버스 단말기(200)로부터 수신한 부정 하차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서버 부정하차 처리부(330)는 수신한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통신 단말기(100)가 버스 하차 처리 수행 후, 버스 노선의 위치 정보와 일치하고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 정보와 버스 하차 처리 시점의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 정보가 미리 설정된 거리 이상인 경우,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의 하차 처리를 부정 하차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정산부(440)는 저장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이용하여 버스 요금을 정산한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정산부(440)는 해당 교통카드의 종류, 예를 들면, 선불, 후불 또는 모바일, 에 따라 버스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교통카드 사용내역 정산부(440)는 부정 하차라고 판단되어 수정된 교통카드 사용 내역에 상응하여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통지하고 해당 교통카드에 대해 추가 과금할 수 있다.
도 5 내지 도 7는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버스 하차 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단계 S505에서 통신 단말기(100)는 버스 승차 시 버스 단말기(200)로 승차 태그를 수행한다. 단계 S510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버스 단말기(200)로 승차 태그를 수행할 수 있다.
단계 S510에서 통신 단말기(100) 또는 교통카드는 승차 정보를 버스 단말기(200)로 전달한다. 여기서, 승차 정보는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금액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단계 S515에서 버스 단말기(200)는 전달 받은 승차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한 승차 거래정보를 생성한다.
단계 S520에서 통신 단말기(100)는 버스 단말기(200)로부터 생성한 승차 거래정보를 전달 받는다.
단계 S525에서 통신 단말기(100)는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구동한다. 여기서,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승차 거래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구동될 수 있다.
단계 S530에서 통신 단말기(100)는 하차 태그를 선택하고 입력한다. 여기서, 하차 태그는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포함한다.
단계 S535에서 통신 단말기(100)는 버스 단말기(200)로 하차 태그 승인을 요청한다. 통신 단말기(100)는 근거리 통신 또는 이동 통신을 통하여 버스 단말기(200)로 하차 처리를 요청한다. 여기서, 근거리 통신은 예를 들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일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단계 S540에서 버스 단말기(200)는 하차 태그 승인 요청에 대해 하차에 대한 거래정보를 생성한다.
단계 S545에서 통신 단말기(100)는 버스 단말기(200)로부터 하차 거래 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S550에서 통신 단말기(100)는 버스 단말기(200)로부터 수신한 하차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요금 차감 정보를 출력한다.
단계 S555에서 버스 단말기(200)는 승차 및 하차에 대한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데이터 파일을 생성한다.
단계 S560에서 버스 단말기(200)는 이동 통신을 통하여 생성한 거래데이터를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로 전달한다.
도 6을 참조하면, 단계 S605에서 통신 단말기(100)는 하차 거래 정보를 수신하고 하차를 완료한다.
단계 S610에서 통신 단말기(100)는 위치정보를 근거리 통신 또는 이동 통신을 통하여 버스 단말기(200) 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로 전달한다.
단계 S615에서 버스 단말기(200)는 수신한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정보와 하차 처리된 버스 노선의 위치 정보와 비교한다. 만약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가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정보를 수신한 경우 하차 처리된 버스 노선의 위치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
단계 S620에서 버스 단말기(100) 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는 비교 결과,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와 하차 처리 위치가 미리 설정된 거리 이상인지 판단한다. 여기서, 미리 설정된 거리는 예를 들면, 5 km 일 수 있으나, 설계자에 의해 달리 설정될 수 있다.
단계 S625에서 버스 단말기(100) 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는 판단 결과,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가 버스 노선의 위치와 일치하고,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가 하차 처리 위치와 미리 설정된 거리 이상인 경우, 부정 하차라고 판단한다. 이후 버스 단말기(100) 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는 통신 단말기(100)로 부정 하차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단계 S630에서 버스 단말기(100) 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300)는 판단 결과,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가 버스 노선의 위치와 일치하지만, 통신 단말기(100)의 위치가 하차 처리 위치와 미리 설정된 거리 이내인 경우, 정상 하차라고 판단한다.
도 7을 참조하면, 단계 S705에서 통신 단말기(100)는 하차 거래 정보를 수신하고 하차를 완료한다.
단계 S710에서 버스 단말기(200)는 통신 단말기(100)와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연결될 수 있는지 판단한다.
단계 S715에서 버스 단말기(200)는 판단 결과, 통신 단말기(100)와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연결될 수 있는 경우, 하차 처리 완료 후 미리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판단한다. 여기서, 미리 설정된 시간은 예를 들면, 10분 일 수 있으나, 설계자에 의해 변경 가능하다.
단계 S720에서 버스 단말기(100)는 판단 결과, 하차 처리 완료 후 미리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 단말기(100)`와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연결될 수 있는 경우 부정하차라고 판단한다. 이후 버스 단말기(100)는 통신 단말기(100)로 부정 하차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단계 S725에서 버스 단말기(100)는 판단 결과, 하차 처리 완료 후 미리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통신 단말기(100)와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연결될 수 없는 경우 정상하차라고 판단한다.
이상에서 설명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임의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그 조합을 이용하여 구현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로 구현되는 경우에, 다양한 운영 체제 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구현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다수의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될 수 있고, 또한 프레임워크 또는 가상 머신에서 실행 가능한 기계어 코드 또는 중간 코드로 컴파일 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이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되는 경우 이상에서 논의된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 예들을 구현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이 기록된 프로세서 판독 가능 매체(예를 들어, 메모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콤팩트 디스크, 광학 디스크 또는 자기 테이프 등)로 구현될 수 있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실시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술한 실시 예 외의 많은 실시 예들이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내에 존재한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 예는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00: 통신 단말기
200: 버스 단말기
300: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

Claims (11)

  1. 버스 승차 시 교통카드를 리딩하여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한 승차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교통카드 리더부;
    통신 단말기의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동에 의해,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하여 상기 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해 하차 거래정보를 생성하는 교통카드 하차 처리부;
    상기 하차 거래정보 생성 후, 상기 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가 상기 버스의 노선의 위치 정보와 일치하고 상기 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버스 하차 처리 시점에 상기 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의 차이가 미리 설정된 거리 이상인 경우 상기 교통카드 식별정보의 하차가 부정 하차라고 판단하는 부정하차 판단부; 및
    부정 하차에 상응하는 버스 요금을 부과하고 부정 하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수정하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에게, 상기 부정 하차 정보를 송신하는 버스 단말 통신부를 포함하는 버스 하차 처리 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는 선불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 또는 모바일 교통카드에 대한 식별정보가 입력되는 버스 하차 처리 장치.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근거리 무선 통신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또는 지그비 통신인 버스 하차 처리 장치.
  4. 버스 하차 처리 장치에 있어서,
    통신 단말기의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동에 의해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하여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버스 단말기로 제공하며 하차 처리를 요청하는 교통카드 정보 제공부;
    상기 하차 처리 요청 후 상기 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생성하는 위치 정보 센서부; 및
    상기 하차 처리 요청 후 생성된 상기 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상기 버스 단말기 또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로 전달하고 상기 하차 처리 요청 후 생성된 상기 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상기 버스 단말기가 위치한 버스 노선의 위치정보와 일치하고, 상기 하차 처리 요청 후 생성된 상기 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와 상기 하차 처리를 요청한 시점에 생성된 상기 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의 차이가 미리 설정된 거리 이상인 경우 판단된, 부정하차 정보를 수신하는 단말 통신부를 포함하는 버스 하차 처리 장치.
  5. 제 4 항에 있어서,
    교통카드 기능의 스마트카드를 탑재하는 교통카드 태그부를 더 포함하는 버스 하차 처리 장치.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통신부는
    상기 하차 처리 요청 후 근거리 통신을 통하여 버스 단말기와 계속해서 미리 설정된 일정 시간 연결 가능한 경우 판단된 부정하차 정보를 더 수신하는 버스 하차 처리 장치.
  7. 버스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버스 하차 처리 방법에 있어서,
    교통카드 또는 통신 단말기의 하차 태깅 없이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구동된 상기 통신 단말기로부터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하여 하차 태그 승인을 요청 받는 단계-상기 하차 태그는 교통카드 식별정보를 포함함-;
    하차 태그 승인 요청에 대해 하차 거래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수신한 하차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데이터 파일을 생성하여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로 전달하는 단계;
    상기 통신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근거리 통신 또는 이동 통신을 통하여 수신하는 단계;
    상기 하차 거래정보 생성 후, 상기 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가 상기 버스의 노선의 위치 정보와 일치하고 상기 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와 버스 하차 처리 시점에 상기 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위치 정보의 차이가 미리 설정된 거리 이상인 경우 부정 하차라고 판단하는 단계; 및
    부정 하차에 상응하는 버스 요금을 부과하고 부정 하차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수정하는 대중교통 통합요금 관리서버에게, 상기 부정 하차 정보를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버스 하차 처리 방법.
  8. 제 7 항에 있어서,
    승차 태그가 수행되는 단계; 및
    상기 승차 태그에 상응한 교통카드 식별정보에 대해 승차 거래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
    상기 하차 처리 어플리케이션은 상기 승차 거래정보를 상기 통신 단말기가 수신하는 경우 상기 통신 단말기에서 구동되는 버스 하차 처리 방법.
  9. 삭제
  10. 삭제
  11. 제7항 내지 제8항의 어느 한 항의 버스 하차 처리 방법을 실행하고 컴퓨터가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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