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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17495B1 -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 - Google Patents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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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117495B1
KR102117495B1 KR1020170114361A KR20170114361A KR102117495B1 KR 102117495 B1 KR102117495 B1 KR 102117495B1 KR 1020170114361 A KR1020170114361 A KR 1020170114361A KR 20170114361 A KR20170114361 A KR 20170114361A KR 102117495 B1 KR102117495 B1 KR 10211749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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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현
최현진
박준영
박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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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메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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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착용자의 코골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면 착용 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수면 중에 착용자의 구강 호흡을 방지하면서도 턱 관절의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에 의하면, 착용자의 수면 중 구강 호흡을 방지함으로써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하악 기저부에 당기는 힘을 작용하여 턱 융기나 턱 결절로부터 턱관절에 미치는 압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장시간 착용의 경우에도 턱관절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하악 전방 이동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하악 전방 이동 장치를 착용하는 착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코골이 치료 효과를 보다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escription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 {DEVICE FOR PREVENTING MOUTH BREATHING}
본 발명은 착용자의 코골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면 착용 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수면 중에 착용자의 구강 호흡을 방지하면서도 턱 관절의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신체의 근육이 이완되는데, 특히 구강 내의 혀(Tongue)나 목젖(Uvula), 연구개(Soft palate), 편도(Tonsil) 등이 이완되면서 기도를 압박하는 경우에는 기도가 좁아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흡입되는 공기는 좁아진 기도를 통과하면서 흐름이 빨라지게 되고 그 결과 주변의 연조직(Soft tissue)을 진동시켜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코골이(Snoring)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코골이 현상이 심해지면 수면 중에 기도가 폐쇄되어 일시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수면 무호흡증(Obstructive Sleeping Apnea; OSA)을 수반하게 된다. 수면 무호흡증은 단위 시간당 수면 무호흡(Apnea: 10초 이상 입과 코에서 공기의 흐름이 멈춘 경우)과 저호흡(Hyponea)을 합친 회수(Apnea Hyponea Index; AHI)가 시간당 5회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데, 저산소혈증(Hypoxaemia), 혈액 중 이산화탄소 증가, 뇌졸중, 고혈압, 심박동이상, 돌연사 등의 원인이 되며 당뇨병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뿐만 아니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숙면을 방해하여 낮 시간에 만성적인 졸음 상태를 유발하며 만성피로를 야기하여 사람의 업무 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따라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치료 방법이 예전부터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 치료 방법은 크게 외과적 치료와 비외과적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외과적 치료 방법은 수술을 통하여 기도의 폐쇄 부위를 넓혀 주는 방법인데, 수술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가능성 및 재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수술을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치료라는 단점이 있다. 비외과적 치료 방법으로서는 약물 요법과 같은 화학적 방법과 양압기(CPAP)나 하악 전방 이동 장치(Mandibular Advancement Device: MAD)나 코골이 방지용 밴드와 같은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양압기는 일종의 산소 호흡기와 같은 장비로서, 기도 안으로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어 폐쇄된 기도를 확장시키는 치료 방법이다. 그러나, 양압기는 효능 면에서 탁월하지만 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자의 얼굴에 장착하는 과정에 심한 불편감을 야기하며 이동 중에 휴대하기 불편한 단점이 있다.
하악 전방 이동 장치는 구강 내에 착용하는 기구로서, 사용자의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하악에 부착된 혀가 전방으로 당겨 나오게 하고, 그 결과 혀 뒤쪽 주변의 늘어진 연조직이 펴지면서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사용자가 하악 전방 이동 장치를 착용함으로써 기도가 확보되면 흡입된 공기가 자연스럽게 기도 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연조직이 진동되지 않게 되어 코고는 소리가 소멸된다. 이러한 하악 전방 이동 장치와 관련하여, 본 발명자는 등록특허공보 제 10-1301525 호 (하악과 턱관절의 소범위 운동을 허용하는 상하악 일체형 하악 전진 코골이 방지 구강장치), 및 등록특허공보 제 10-1463021 호 (구강장치)를 등록받은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기도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증가되어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하악 전방 이동 장치는 사용자의 구강 구조에 맞게 맞춤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이 고가이며, 사용자가 구강에 착용하는 경우에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의지해 오던 구강 호흡이 차단되는데 따른 불편함으로 인해 수면 중에서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게 되고, 그 결과 코골이 치료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서, 코골이 방지용 밴드는 사용자가 수면 중에 입을 벌리고 호흡하는 구강 호흡이 코골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수면 중에 사용자가 입을 벌린 상태에서 구강 호흡을 하지 못하도록 신축성이 있는 밴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하악(Lower Jaw)을 강제로 잡아 당기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수면 중 구강 호흡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와 관련한 종래기술로는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20-0420285 호 (코골이 방지용 턱 당김 밴드)와, 등록특허공보 제 10-1608871 호 (수면중 코호흡을 유도하기 위한 입벌림 방지구) 등을 들 수 있다.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20-0420285 호 (코골이 방지용 턱 당김 밴드)는 밴드의 가운데를 턱에 걸어서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머리의 상부에 벨크로 (Velcro; 찍찍이)를 이용하여 밴드의 양쪽 끝을 고정시키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등록특허공보 제 10-1608871 호 (수면중 코호흡을 유도하기 위한 입벌림 방지구)는 밴드 귀걸이부 양단부에 신축성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부재를 추가로 포함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도 1은 이러한 종래의 코골이 방지용 밴드를 나타낸 것으로서, (a)는 A사에서 출시한 제품의 사시도이고, (b)는 이를 착용한 경우의 화면 예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코골이 방지용 밴드와 같이, 하악의 턱 융기(Mental Protuberrant) 또는 턱 결절(Mental Tubercle) 부분을 강제로 당기는 경우에는 수면 중에 착용자의 구강 호흡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턱관절 디스크에 과도한 하중이 걸리면서 측두근을 포함하여 흉쇄 유돌근, 승모근, 저작근 같은 인접 근육계에 통증을 유발하고 턱관절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도 2는 종래의 코골이 방지용 밴드를 착용한 경우, 착용자의 두개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투시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턱 관절(Temporo Mandibular Joint; TMJ) 은 턱뼈와 머리뼈를 연결하는 관절의 역할을 하며, 근육과, 디스크, 턱뼈가 함께 어우러져 운동을 하는데, 이 중에 일부 기관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측두 하악 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TMD)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등록특허공보 제 10-1301525 호 (2013.09.02) 등록특허공보 제 10-1463021 호 (2014.11.18) 등록실용신안공보 제 20-0420285 호 (2006.06.29) 등록특허공보 제 10-1608871 호 (2016.04.04)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착용자의 하악 기저부를 상방으로 압착함으로써 수면 중 구강 호흡을 방지하여 코골이를 예방할 수 있는 동시에, 착용자의 턱관절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는 하악 전방 이동 장치를 구강에 착용하는 착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착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 코골이 치료 효과를 보다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는 두개골의 전방 또는 후방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착용자의 정수리 영역에 걸쳐서 감싸도록 위치하는 두상 벨트부와, 상기 착용자의 하악 기저부에 위치하여 상기 착용자의 하악을 위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작용하는 하악 벨트부와, 상기 두상 벨트부 및 상기 하악 벨트부와 연결되어, 착용자의 앞쪽 이마와 뒤쪽 두개골 부분을 수평 방향으로 에워쌀 수 있도록 원형으로 배치되는 머리띠 벨트부를 포함하되, 상기 하악 벨트부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져서 상기 착용자의 수면 중 구강 호흡을 억제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정수리 영역은 두정골과 전두골이 만나는 관상 봉합 영역일 수 있다.
하악 벨트부는 자연스러운 착용 상태에서 상기 착용자의 턱 융기 또는 턱 결절 부분에 위치하지 않도록 구성될 수 있다.
상기 두상 벨트부, 상기 하악 벨트부, 및 상기 머리띠 벨트부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두상 벨트부, 상기 하악 벨트부, 및 상기 머리띠 벨트부 중 적어도 하나가 탈착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탈착 가능한 구조는 벨크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신축성 소재는 실리콘 또는 고무 재질일 수 있다.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에 의하면, 착용자의 수면 중 구강 호흡을 방지함으로써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하악 기저부에 당기는 힘을 작용하여 턱 융기나 턱 결절로부터 턱관절에 미치는 압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장시간 착용의 경우에도 턱관절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하악 전방 이동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하악 전방 이동 장치를 착용하는 착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코골이 치료 효과를 보다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은 종래의 코골이 방지용 밴드를 나타낸 것으로서, (a)는 A사에서 출시한 제품의 사시도이고, (b)는 이를 착용한 경우의 화면 예시도,
도 2는 종래의 코골이 방지용 밴드를 착용한 경우, 착용자의 두개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의 사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착용한 경우, 착용자의 두개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착용한 경우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a)는 전면도이고 (b)는 측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하악 전방 이동 장치와 함께 착용한 경우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단지 특정 실시예를 언급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수 형태들은 문구들이 이와 명백히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한 복수 형태들도 포함한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포함하는"의 의미는 특정한 성격, 영역, 정수, 단계, 동작, 요소 및/또는 성분을 구체화하며, 그 밖의 다른 특정한 성격이나, 영역, 정수, 단계, 동작, 요소, 성분 및/또는 군의 존재나 부가를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래의 상세한 설명에서, "상부", "위", "아래", "하부", "좌측" 및 "우측"의 방위는 도면에 예시된 각 요소의 상대적인 위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뜻은 없다. 더욱이, "제1", "제2", "제3", "제4" 등의 용어는 다양한 요소, 영역 또는 부분을 기술하기 위해 아래의 상세한 설명에서 사용되지만, 이들 요소, 영역 또는 부분이 이들 용어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용어는 단지 하나의 요소, 영역 또는 부분을 다른 요소, 영역 또는 부분과 구별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되는 제1 요소, 영역 또는 부분은 본 발명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일 없이 제2 요소, 영역 또는 부분으로 명명될 수도 있다.
다르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용어 및 과학용어를 포함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보통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된 용어들은 관련 기술문헌과 현재 개시된 내용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추가 해석되고, 정의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매우 공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하, 첨부한 도면에 의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의 사시도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는 두상 벨트부(110)와 하악 벨트부(120), 머리띠 벨트부(130)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두상 벨트부(110)는 착용자 두개골 상부의 일정 영역에 밀착하여 아래쪽 방향으로 압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두상 벨트부(110)는 두개골 상부에서 앞쪽이나 뒤쪽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전두골(frontal bone)과 두정골(parietal bone)의 접합 부분에 해당하는 관상 봉합(coronal suture) 부분에 거치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악 벨트부(120)는 착용자의 하악(Lower Jaw) 중에서 하악 기저부에 위치하며, 상기 두상 벨트부(110)와 연결되어 위쪽 방향으로 압박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악 벨트부(120)는 착용자의 턱 관절이 관절 원판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턱 융기와 턱 결절 부분에 위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머리띠 벨트부(130)는 착용자의 앞쪽 이마와 뒤쪽 두개골 부분을 수평 방향으로 에워쌀 수 있도록 머리띠 형상의 원형으로 구성하되, 위쪽 방향으로는 상기 두상 벨트부(110)와 연결되고 아래쪽 방향으로는 상기 하악 벨트부(130)와 각각 연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를 구성하는 두상 벨트부(110)와 하악 벨트부(120), 머리띠 벨트부(130)는 모두 일체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각각 독립된 형태로 구성하고 벨크로와 같은 접합부(140)를 이용하여 결합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도 3에서는 하악 벨트부(120)의 일부 영역과 두상 벨트부(110)의 일부 영역에 탈착 가능한 접합부(140)를 구비하고 이를 통하여 두상 벨트부(110)와 하악 벨트부(120)를 결합한 경우를 도시한 것이다. 또한, 도 3에 는 두상 벨트부(110)와 머리띠 벨트부(130)를 일체형으로 구성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도시하였지만, 이들 두상 벨트부(110)와 머리띠 벨트부(130)를 탈착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의 구성 요소를 탈착 가능하도록 접합부를 구비하는 경우, 착용자는 상호 결합되는 영역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착용자의 머리 크기나 형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별도의 조절 수단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는 착용자가 수면 중에 입을 벌리고 구강 호흡을 하려는 경우에, 착용자의 하악을 위쪽 방향으로 당겨서 입을 닫고 구강 호흡을 하지 않도록 적절한 힘을 착용자의 구강에 가하여야 하므로 신축성 있는 재질의 실리콘이나 고무 재질로 구성될 수 있다. 다만, 전체적인 재질은 신축성을 필요로 하지만 각 구성요소 간의 접합이나 외부 장식, 기타 용도를 위하여 전체 영역 중 일부의 영역은 그 목적에 맞게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의 다른 재질이 일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는 착용자의 구강에 착용하는 하악 전방 이동 장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악 전방 이동 장치를 착용하는 착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코골이 치료 효과를 보다 증가시킬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착용한 경우, 착용자의 두개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투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는 착용자의 두개골을 중심으로 두상 벨트부(110)는 착용자 두개골 상부를 일정 영역에 걸쳐서 감싸도록 위치되고, 하악 벨트부(120)는 착용자의 하악 중에서 하악 기저부에 위치하도록 배치되며, 머리띠 벨트부(130)는 착용자의 앞쪽 이마와 뒤쪽 두개골 부분을 수평 방향으로 에워쌀 수 있도록 원형으로 배치될 수 있다.
두상 벨트부(110)는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가 착용자의 두개골 정수리 부근에서 전두골 앞쪽 또는 두정골 뒤쪽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두상 벨트부(110)는 전두골과 두정골이 닿아있는 관상 봉합 영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두상 벨트부(110)가 관상 봉합 라인을 중심으로 두정골의 뒤쪽 방향 또는 전두골의 앞쪽 방향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을 두상 벨트존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악 벨트부(120)는 착용자가 수면 중에도 구강 호흡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착용자의 하악을 위쪽 방향으로 당겨서 입을 벌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착용자의 하악 중에서 턱 융기 또는 턱 결절 부분을 관절 원판 방향으로 당기는 경우에는 착용자의 턱 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악 벨트부(120)는 하악 기저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턱 융기 또는 턱 결절 부분에 위치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하악 벨트부(120)가 턱 융기 또는 턱 결절 부분에 위치하지 않으면서 하악 기저부에 위치하는 제한 위치를 하악 벨트라인으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하악 벨트 라인은 하악 기저부와 턱 융기/턱 결절이 구분되는 라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는 신축성을 가지는 재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착용자가 힘을 가해서 하악 벨트부(120)를 강제로 턱 융기 또는 턱 결절 부분으로 당겨서 위치시킬 수는 있겠지만, 착용자가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악 벨트부(120)가 자연스럽게 착용자의 하악에 위치하는 영역은 하악 벨트라인을 넘지 않도록 구성될 것이다.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에서 두상 벨트부(110)와 하악 벨트부(120)의 배치를 살펴보면, 두상 벨트부(110)는 착용자의 두개골 정수리 부근, 즉 관상 봉합 영역에 위치되고 하악 벨트부(120)는 하악 기저부에 위치하게 된다. 이 때, 관상 봉합 영역은 수평 선상에서 두개골의 중심 부근에 위치하고, 하악 기저부는 하악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턱 융기 및 턱 결절에서 약간 들어온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직 선상에서 볼 때 두상 벨트부(110)의 연장선과 하악 벨트부(120)는 일직선 상에 위치하지 않고 일정 간격의 차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옆에서 볼 때 두상 벨트부(110)와 하악 벨트부(120)는 연장선이 서로 겹치지 않고, 약간 어긋난 위치에 배열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머리띠 벨트부(130)는 상기 두상 벨트부(110)와 하악 벨트부(120)가 착용자의 머리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착용자의 머리 앞쪽이나 뒤쪽으로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머리띠 벨트부(130) 역시 착용자의 머리 앞쪽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착용자의 눈썹 위쪽 부분에 일정 영역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조로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착용자가 수면 중에 입을 벌려 구강 호흡을 하려고 할 때 착용자의 하악 기저부를 위쪽으로 당겨서 구상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착용자의 코골이를 방지할 수 있으면서도 턱 관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착용자가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를 하악 전방 이동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수면 중에 착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코골이 치료 효과를 보다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착용한 경우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서, (a)는 전면도이고 (b)는 측면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의 하악 벨트부(120)는 하악 벨트라인을 기준으로 하악 기저부에서 위쪽 방향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착용자의 턱 융기 또는 턱 결절 부분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게 되고 턱 관절의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상 벨트부(110)는 두정골과 전두골이 접합되는 관상 봉합 부근의 두상 벨트존에 위치하기 때문에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가 두개골 앞쪽 또는 뒤쪽 방향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 머리띠 벨트부(130)는 일정 두께를 가지면서 착용자의 눈썹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착용자의 머리에 보다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를 구성하는 두상 벨트부(110)와 하악 벨트부(120), 머리띠 벨트부(130)는 모두 일체형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벨크로와 같은 접합 수단을 이용하여 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도 6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하악 전방 이동 장치와 함께 착용한 경우의 상태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착용자는 치아의 상악와 하악을 포함하는 구강 내에 하악 전방 이동 장치(200)를 착용한 상태에서,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를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 하악 전방 이동 장치(200)는 착용자의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게 되고 그 결과 혀 뒤쪽 주변의 늘어진 연조직이 펴지면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착용자가 하악 전방 이동 장치(200)를 착용함으로써 기도가 확보되면 흡입된 공기가 자연스럽게 기도 내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연조직이 진동되지 않게 되어 코고는 소리가 소멸될 수 있다. 이 때, 하악 전방 이동 장치(200)는 착용자가 구강에 착용함으로써 느껴지는 불편함으로 인해, 수면 중에서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게 되어 코골이 치료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데,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를 착용함으로써, 수면 중에 착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착용자가 본 발명에 따른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하악 기저부를 위쪽 방향으로 당겨서 사용자가 수면 중에 악관절의 이완상태에서 입이 저절로 벌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하악 전방 이동 장치의 착용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100)는 신축성이 있는 벨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 중 또는 가수면 중인 착용자가 의도적으로 입을 벌리는 경우에는 큰 저항 없이 입이 벌어지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때, 하악 기저부에 위치하여 당기는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턱 융기 또는 턱 결절 부분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고 그 결과 턱 관절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를 장기간 착용하더라도 턱 관절이 손상되거나 턱 관절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들을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들이 변경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 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0: 코골이 방지용 밴드
100: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 110: 두상 벨트부
120: 하악 벨트부 130: 머리띠 벨트부
140: 접합부 200: 하악 전방 이동 장치

Claims (7)

  1. 착용자의 전두골과 두정골의 접합 부분에 해당하는 관상 봉합 부분에 거치되도록 구성되어 상기 전두골 앞쪽 또는 상기 두정골 뒤쪽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아래쪽 방향으로 압박을 전달하는 두상 벨트부;
    상기 착용자의 턱 융기나 턱 결절 부분이 아닌 하악 기저부에 위치하여 상기 착용자의 하악을 위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작용시켜, 상기 착용자가 수면 중에도 구강 호흡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하악 벨트부; 및
    상기 두상 벨트부 및 상기 하악 벨트부와 연결되어, 착용자의 앞쪽 이마와 뒤쪽 두개골 부분을 수평 방향으로 에워쌀 수 있도록 원형으로 배치되는 머리띠 벨트부
    를 포함하고,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상기 두상 벨트부의 일측 가장자리의 연장선과
    상기 연장선과 인접하게 위치하여 상기 수직 방향으로 연장되는 상기 하악 벨트부의 일측 가장자리의 연장선은 서로 이격되어 있고,상기 하악 벨트부는 신축성 소재로 이루어져서 상기 착용자의 수면 중 구강 호흡을 억제하도록 하는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
  2. 삭제
  3. 삭제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두상 벨트부, 상기 하악 벨트부, 및 상기 머리띠 벨트부가 일체형으로 이루어지는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두상 벨트부, 상기 하악 벨트부, 및 상기 머리띠 벨트부 중 적어도 하나가 탈착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
  6. 제5 항에 있어서,
    상기 탈착 가능한 구조는 벨크로로 이루어지는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
  7.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신축성 소재는 실리콘 또는 고무 재질인 구강 호흡 방지용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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