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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44206B1 -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 Google Patents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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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44206B1
KR102044206B1 KR1020180108198A KR20180108198A KR102044206B1 KR 102044206 B1 KR102044206 B1 KR 102044206B1 KR 1020180108198 A KR1020180108198 A KR 1020180108198A KR 20180108198 A KR20180108198 A KR 20180108198A KR 102044206 B1 KR102044206 B1 KR 10204420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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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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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mounting wall
tube mounting
wheel rim
resonanc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1801081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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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Inventor
승현창
이석주
김영식
신경덕
조광현
김승현
한건기
황문석
황인범
Original Assignee
핸즈코퍼레이션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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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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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60B7/06Fastening arrangements therefor
    • B60B7/061Fastening arrangements therefor characterised by the part of the wheels to which the discs, rings or the like are m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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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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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60BVEHICLE WHEELS; CASTORS; AXLES FOR WHEELS OR CASTORS; INCREASING WHEEL AD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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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을 개시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휠 림;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된 제1튜브장착벽으로서, 제1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1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1튜브장착벽;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고 제1튜브장착벽과 이격되어 배치되는 제2튜브장착벽으로서, 제2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2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2튜브장착벽; 및 제1튜브장착벽과 제2튜브장착벽 사이에서 휠 림의 외주면 상에 배치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로서, 공명실, 및 공명실로부터 연장되는 연통구멍을 포함하는 튜브 본체;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제1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1 플랜지; 및 튜브 본체의 타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제2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2 플랜지를 포함하되, 제1플랜지의 적어도 일부 및 제2플랜지의 적어도 일부는 각각 제1슬라이딩 홈 및 제2슬라이딩 홈 내에서 슬라이딩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을 제공한다.

Description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Sliding Type Resonator Wheel}
본 개시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기술된 내용은 단순히 본 개시에 대한 배경정보를 제공할 뿐 종래기술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기술된 내용은 단순히 본 개시에 대한 배경정보를 제공할 뿐 종래기술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타이어는 휠 림에 결합된 상태에서 공기가 채워진다. 타이어 내부 공기는, 완충작용을 통해, 차체를 탄성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차량의 주행도중,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는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노면은 타이어를 가진(加振)함으로써, 타이어의 사이드 월(side wall)에 진동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이드 월의 진동에 의해 타이어 내부공간에서는 공진(共振, resonance)이 발생하게 된다.
타이어 내부공간에서 발생된 공진은 공명음을 발생시킨다. 공명음은 200Hz ~ 300Hz 주파수 대역의 날카로운 피크를 가진다. 이러한 공명음은 차실 내부로 전달되어 운전자에게 소음에 의한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승차감이 떨어뜨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래에는, 헬름홀츠 공명기(Helmholtz resonator) 원리를 이용한 공명튜브를 휠 림 상에 장착하여, 타이어 내부공간에서 발생하는 공명음을 저감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종래의 공명튜브는, 휠 림의 축방향 양단에 형성된 삽입홈에 공명튜브의 플랜지가 각각 삽입됨으로써, 휠 림 상에 장착되었다.
구체적으로, 종래의 공명튜브의 장착 방식은, 공명튜브의 일측에 형성된 플랜지를 휠 림의 일측에 형성된 삽입홈에 우선적으로 삽입한 후, 공명튜브의 타측에 형성된 플랜지를 휠 림의 타측에 형성된 삽입홈에 삽입하는 순차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종래의 공명튜브의 순차적인 장착 방법은, 그 특성상, 양 삽입홈에 삽입되는 공명튜브의 양 플랜지 중 적어도 하나는 삽입홈에 삽입되는 정도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종래의 공명튜브는 휠 림 상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종래의 공명튜브의 장착 방법은, 공명튜브의 손상에 의해 공명튜브를 보수 내지 교체할 때, 공명튜브를 휠 림 상으로부터 이탈시키기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발명은 휠 림 상에서 공명튜브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공명튜브 장착 방법을 개시하고, 이를 통해, 공명튜브를 휠 림 상에서 더욱 견고하게 장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공명튜브가 손상되어 보수 내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공명튜브를 간편하게 휠 림 상으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는 공명기 휠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면, 휠 림;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된 제1튜브장착벽으로서, 제1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1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1튜브장착벽;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고 제1튜브장착벽과 이격되어 배치되는 제2튜브장착벽으로서, 제2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2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2튜브장착벽; 및 제1튜브장착벽과 제2튜브장착벽 사이에서 휠 림의 외주면 상에 배치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로서, 공명실, 및 공명실로부터 연장되는 연통구멍을 포함하는 튜브 본체;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제1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1 플랜지; 및 튜브 본체의 타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제2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2 플랜지를 포함하되, 제1플랜지의 적어도 일부 및 제2플랜지의 적어도 일부는 각각 제1슬라이딩 홈 및 제2슬라이딩 홈 내에서 슬라이딩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을 제공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공명튜브를 휠 림 상에 간단하고 견고하게 장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및 내구성이 높은 공명기 휠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명튜브의 보수 내지 교체시, 공명튜브를 간편하게 휠 림 상으로부터 이탈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 1은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의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서 Ⅱ-Ⅱ'의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휠 림에 공명튜브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 1의 A부분을 확대한 확대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명튜브의 평면도이다.
도 5는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명튜브의 정면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명튜브의 후면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휠 림에 공명튜브가 장착되는 모습을 도시한 도 1의 B부분의 확대 사시도이다.
도 8은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휠 림에 공명튜브가 장착되는 모습을 도시한 도 1의 A부분의 확대 사시도이다.
도 9는 본 개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회전방지부를 포함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의 측면도이다.
도 10은 본 개시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제3본체측 스토퍼를 포함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의 측면도이다.
이하,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들을 예시적인 도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각 도면의 구성 요소들에 참조 부호를 부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도면상에 표시되더라도 가능한 한 동일한 부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구성 또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1, 제2, i), ii), a), b) 등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호는 그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 요소와 구별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부호에 의해 해당 구성요소의 본질 또는 차례나 순서 등이 한정되지 않는다. 명세서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 또는 '구비'한다고 할 때, 이는 명시적으로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반경방향, 원주방향, 및 폭방향 등의 용어는 휠 림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반경방향, 원주방향, 및 폭방향은 휠 림의 반경방향 및 휠 림의 원주방향, 및 휠 림의 축방향을 각각 의미한다.
도 1은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10)의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10)은 휠 림(110), 제1튜브장착벽(120), 제2튜브장착벽(130), 및 공명튜브(140)를 포함한다.
휠 림(110)은 차량용 휠(W)에 형성된 환형의 부분을 의미한다. 휠 림(110) 상에는 차량용 타이어(미도시), 공명튜브(140) 등이 장착될 수 있다.
제1튜브장착벽(120)은 휠 림(110)의 원주방향을 따라 휠 림(110)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된다.
제2튜브장착벽(130)은 휠 림(110)의 원주방향을 따라 휠 림(110)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고 제1튜브장착벽(120)과 이격되어 배치된다.
제1튜브장착벽(120)은 휠 림(110)의 전체 둘레에서 일부분만 형성된 호(弧, arc)의 형상을 가지고 제2튜브장착벽(130)은 휠 림(110)의 전체 둘레에서 형성된 환형(環形, ring shape)을 가지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2튜브장착벽(130)은 제1튜브장착벽(120)과 같이 호의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140)는 제1튜브장착벽(120)과 제2튜브장착벽(130) 사이에서 휠 림(110)의 외주면 상에 배치된다.
공명튜브(140)는, 제1튜브장착벽(120)과 제2튜브장착벽(130) 사이에서, 슬라이딩되어 휠 림(110) 상에 장착될 수 있다.
도 2는 도 1에서 Ⅱ-Ⅱ'의 단면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제1튜브장착벽(120)은 제1기립벽(124) 및 제1이탈방지벽(126)을 포함하고, 제2튜브장착벽(130)은 제2기립벽(134) 및 제2이탈방지벽(136)을 포함한다.
제1기립벽(124)은 휠 림(110)의 외주면으로부터 휠 림(110)의 반경방향으로 돌출된다. 제1이탈방지벽(126)은 제1기립벽(124)으로부터 휠 림(110)의 내측 폭방향으로 연장된다.
제1기립벽(124) 및 제1이탈방지벽(126)은 제1슬라이딩 홈(122)을 형성한다.
제2기립벽(134)은 휠 림(110)의 외주면으로부터 휠 림(110)의 반경방향으로 돌출된다. 제2이탈방지턱(136)은 제2기립벽(134)으로부터 휠 림(110)의 내측 폭방향으로 연장된다.
제2기립벽(134) 및 제2이탈방지벽(136)은 제2슬라이딩 홈(132)을 형성한다.
제1이탈방지벽(126) 및 제2이탈방지벽(136)은 공명튜브(140)의 외측 반경방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공명튜브(140)가 휠 림(110) 상에서 외측 반경방향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공명튜브(140)는 튜브 본체(142), 제1플랜지(144), 및 제2플랜지(146)를 포함한다.
제1플랜지(144)는 튜브 본체(142)의 일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제1플랜지(144)의 일단은 제1슬라이딩 홈(122)에 삽입된다.
제2플랜지(146)는 튜브 본체(142)의 타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제2플랜지(146)의 일단은 제2슬라이딩 홈(132)에 삽입된다.
제1플랜지(144)의 적어도 일부 및 제2플랜지(146)의 적어도 일부는 각각 제1슬라이딩 홈(122) 및 제2슬라이딩 홈(132) 내에서 슬라이딩되도록 구성된다.
이를 위해, 제1플랜지(144)의 일단과 제2플랜지(146)의 일단 사이의 거리는, 제1기립벽(124)와 제2기립벽(134) 사이의 거리보다, 짧을 수 있다.
도 3은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휠 림(110)에 공명튜브(140)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 1의 A부분을 확대한 확대 사시도이다.
휠 림(110) 상에는, 공명튜브(140)를 휠 림(110)에 삽입하기 위한, 슬라이딩 입구 영역(E)이 형성된다.
슬라이딩 입구 영역(E)은 제1튜브장착벽(120)의 원주방향 일단 및 제1튜브장착벽(120)의 일단과 인접하는 제2튜브장착벽(130)의 일측 사이의 공간에 형성된다.
슬라이딩 입구 영역(E)은, 공명튜브(140)의 슬라이딩 장착에 있어, 제1플랜지(144)의 일단 및 제2플랜지(146)의 일단이 각각 제1슬라이딩 홈(122) 및 제2슬라이딩 홈(124)에 최초로 삽입되는 휠 림(110) 상의 영역일 수 있다.
후술될 설명에서, 제1튜브장착벽(120)의 원주방향 일단에서 제1튜브장착벽(120)의 원주방향 타단으로 향하는 원주방향을 제1원주방향이라 정의하고, 그 반대 원주방향을 제2원주방향이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공명튜브(140)가 슬라이딩 입구 영역(E)에 슬라이딩되어 최초로 삽입되는 삽입방향(I)은 제1원주방향이 된다.
도 4는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명튜브(140)의 평면도이다.
도 5는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명튜브(140)의 정면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명튜브(140)의 후면 사시도이다.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공명튜브(140)는 튜브 본체(142), 제1플랜지(144), 제2플랜지(146), 제1본체측 스토퍼(410), 및 돌출 스토퍼(420)를 포함한다.
튜브 본체(142)는 공명실(1422) 및 공명실(1422)로부터 연장되는 연통구멍(1424)을 포함한다. 연통구멍(1424)은 공명실(1422)과 공명실(1422) 외부의 공간을 연통하는 구멍일 수 있다.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명튜브(140)는 헬름홀츠 공명기(Helmholtz resonator)의 원리를 이용하여 휠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킨다.
헬름홀츠 공명기는, 내부공간 및 내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외부영역을 연통하는 경부(頸部, neck portion)로 구성된다.
헬름홀츠 공명기는 전체로서 진동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헬름홀츠 공명기에서, 경부의 공기 및 내부공간의 공기는 각각 질량 및 스프링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헬름홀츠 공명기는, 특정한 값을 가지는 주파수, 일명, 공명주파수에서 공명(共鳴, resonance)이 발생할 수 있다. 헬름홀츠 공명기의 공명주파수는 경부의 실효직경, 경부의 길이, 경부의 단면적 및 내부공간의 부피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헬름홀츠 공명기에서 공명이 발생하게 되면, 경부의 공기가 경부 내외로 격렬하게 출입을 반복하게 되며, 이때, 경부의 관벽과 경부의 공기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마찰에 의해, 진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로써, 흡음이 행해질 수 있다.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명튜브(140)에서, 튜브 본체(142)의 공명실(1422) 및 연통구멍(1424)은, 상술한 헬름홀츠 공명기의 구성에서, 각각 내부공간 및 경부에 대응될 수 있다. 공명튜브(140)는 전술한 헬름홀츠 공명기의 원리를 통해 차량용 휠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공명튜브(140)가 휠 림(110) 상에 하나만 장착된 것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복수 개의 공명튜브(140)가 휠 림(110) 상에 장착될 수 있다.
휠 림(110) 상에 장착된 복수의 공명튜브(140)는 서로 다른 공명주파수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소음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1본체측 스토퍼(410)는 튜브 본체(142)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된다.
제1본체측 스토퍼(410)는, 공명튜브(140)가 제1튜브장착벽(120)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에 의해 공명튜브(140)가 제2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도록 구성된다.
제1본체측 스토퍼(410)는 제1탄성 변형부(412) 및 제1걸림부(414)를 포함한다.
제1탄성 변형부(412)는 튜브 본체(142)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탄성 변형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제1걸림부(414)는 제1탄성 변형부(412)의 일단으로부터 연장된다. 제1걸림부(414)는 제1탄성 변형부(412)의 탄성 변형 여부에 따라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에 접촉되거나 접촉되지 않도록 구성된다.
돌출 스토퍼(420)는 제1플랜지(144)의 일단 또는 튜브 본체(142)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제1본체측 스토퍼(410)와 제2원주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치된다.
돌출 스토퍼(420)는, 공명튜브(140)가 제1튜브장착벽(120)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제1튜브장착벽(120)의 일단에 의해 공명튜브(140)가 제1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도록 구성된다.
제1튜브장착벽(120)의 원주방향 길이는 제1본체측 스토퍼(410)와 돌출 스토퍼(420) 사이의 원주방향 길이와 거의 동일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제1본체측 스토퍼(410)가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과 접촉된 상태에서, 돌출 스토퍼(420)가 제1튜브장착벽(120)의 일단과 접촉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로써, 공명튜브(140)는, 슬라이딩 장착이 완료된 상태에서, 원주방향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1튜브장착벽(120)의 원주방향 길이는 제1본체측 스토퍼(410)와 돌출 스토퍼(420) 사이의 원주방향 길이보다 짧도록 구성될 수도 있다.
도 7은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휠 림(110)에 공명튜브(140)가 장착되는 모습을 도시한 도 1의 B부분의 확대 사시도이다.
구체적으로, 도7(a)는 제1본체측 스토퍼(410)의 제1탄성 변형부(412)가 탄성 변형됨으로써, 제1걸림부(414)가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에 접촉되지 않은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반대로, 도7(b)는 제1본체측 스토퍼(410)의 제1탄성 변형부(412)가 탄성 변형이 해제됨으로써, 제1걸림부(414)가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에 접촉된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7(a)를 참조하면, 제1본체측 스토퍼(410)의 제1탄성 변형부(412)는 내측 폭방향으로 탄성 변형될 수 있다.
제1탄성 변형부(412)는 탄성 변형된 상태에서, 제1탄성 변형부(412) 내부의 탄성에 의한 복원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때 제1탄성 변형부(412)에 작용하는 복원력의 방향은 외측 폭방향이다.
제1탄성 변형부(412)가 내측 폭방향으로 탄성 변형된 상태에서, 제1걸림부(414)의 폭방향 일단과 제2플랜지의 일단 사이의 거리(도 4의 D2)는, 제1기립벽(124)과 제2기립벽(134) 사이의 거리(도 2의 D1)보다, 짧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제1본체측 스토퍼(410)는, 슬라이딩 입구 영역(도 3의 E)을 통해, 제1슬라이딩 홈(122)에 최초로 삽입될 수 있다.
최초 삽입된 제1본체측 스토퍼(410)는 제1슬라이딩 홈(122) 내에서 슬라이딩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제1본체측 스토퍼(410)의 제1걸림부(414)는 제1기립벽(124)에 의해 내측 폭방향으로 가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1본체측 스토퍼(410)가 제1슬라이딩 홈(122) 내에서 슬라이딩 이동 중에는, 제1탄성 변형부(412)는 내측 폭방향으로 계속하여 탄성 변형된 상태일 수 있다.
제1원주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한 제1본체측 스토퍼(410)는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을 통과할 수 있다.
도 7(b)를 참조하면,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을 통과한 제1본체측 스토퍼(410)는 제1탄성 변형부(412)의 탄성 변형이 해제될 수 있다.
탄성 변형이 해제된 제1탄성 변형부(412)의 일단은, 제1탄성 변형부(412) 내부의 복원력에 의해, 외측 폭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제1걸림부(414)는 제1탄성 변형부(412)의 탄성 변형이 해제됨으로써, 제1탄성 변형부(412)의 일단과 함께, 외측 폭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제1걸림부(414)의 폭방향 일단과 제2플랜지의 일단 사이의 거리(도 4의 D2)는, 제1기립벽(124)과 제2기립벽(134) 사이의 거리(도 2의 D1)보다, 클 수 있다.
이때, 제1걸림부(414)는, 공명튜브(140)가 제2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과 접촉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공명튜브(120)의 제2원주방향 이동은 제한될 수 있다.
제1걸림부(414)는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에 형성된 제1기립벽(124)과 접촉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1걸림부(414)는 제1이탈방지벽(126)과 접촉되거나, 제1기립벽(124) 및 제1이탈방지벽(126) 모두에 접촉될 수 있다.
제1탄성 변형부(412)는 내측 폭방향으로 탄성 변형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1탄성 변형부(412)는 외측 반경방향으로 탄성 변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명튜브(140)의 제1플랜지(144)의 일단이 제1슬라이딩 홈(122)에 최초로 슬라이딩 삽입되거나 제1슬라이딩 홈(122) 내에서 슬라이딩 할 때, 제1탄성 변형부(412)는 외측 반경방향으로 탄성 변형될 수 있다.
제1탄성 변형부(412)가 외측 반경방향으로 탄성 변형된 상태에서, 제1걸림부(414)는 제1이탈방지벽(126)의 외측 반경방향 일면을 넘어서 배치되거나 제1이탈방지벽(126)의 외측 반경방향 일면에 접촉될 수 있다. 이때, 공명튜브(140)는 제1슬라이딩 홈(144) 내에서 제1원주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할 수 있다.
제1원주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한 제1본체측 스토퍼(410)는,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을 지날 때, 제1탄성 변형부(412)의 탄성 변형이 해제될 수 있다.
이때, 제1걸림부(414)는, 제1탄성 변형부(412)의 내측 반경방향으로 향하는 복원력에 의해, 내측 반경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며, 제1튜브장착벽(120)의 타단과 접촉 가능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이로써, 공명튜브(140)의 제2원주방향 이동은 제한될 수 있다.
도 8은 본 개시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휠 림(110)에 공명튜브(140)가 장착되는 모습을 도시한 도 1의 A부분의 확대 사시도이다.
도8(a)는, 공명튜브(140)가 제1튜브장착벽(120)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돌출 스토퍼(420)가 제1튜브장착벽(120)의 일단과 접촉되지 않은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8(a)를 참조하면, 돌출 스토퍼(420)가 제1튜브장착벽(120)의 일단에 접촉되기 전의 상태이므로, 공명튜브(140)는 제1원주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도8(b)는, 공명튜브(140)가 제1튜브장착벽(120)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돌출 스토퍼(420)가 제1튜브장착벽(120)의 일단에 접촉된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8(b)를 참조하면, 돌출 스토퍼(420)가 제1튜브장착벽(120)의 일단에 접촉된 상태이므로, 공명튜브(140)는 제1원주방향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돌출 스토퍼(420)는 제1플랜지(144)의 일단 또는 튜브 본체(142)의 일측으로부터 외측 폭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돌출 스토퍼(420)의 폭방향 일단 및 제2플랜지(146)의 일단 사이의 거리(도 4의 D3)는 제1기립벽(124) 및 제2기립벽(134) 사이의 제2거리(도 2의 D1)보다 클 수 있다.
돌출 스토퍼(420)는 제1플랜지(144)의 일단으로부터 외측 폭방향으로 연장되어 제1튜브장착벽(120)의 일단에서 제1기립벽(124)과 접촉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돌출 스토퍼(420)는 제1플랜지(144)의 일단 또는 튜브 본체(142)의 일측으로부터 외측 반경방향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돌출 스토퍼(420)는 제1이탈방지벽(126)과 접촉되거나, 제1기립벽(124) 및 제1이탈방지벽(126) 모두에 접촉될 수도 있다.
후술될 도 9에 도시된 본 개시의 다른 실시예는, 도 1 내지 도8에 도시된 본 개시의 일 실시예와는 달리, 본체측 스토퍼가 제1튜브장착벽이 아닌 회전방지부를 통해 공명튜브의 원주방향 이동이 제한되도록 구성된 것에 특징이 있다. 이하에서는 본 개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별적 특징을 위주로 설명하고, 본 개시의 일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에 대한 반복 설명은 생략된다.
도 9는 본 개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회전방지부(910)를 포함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20)의 측면도이다.
도 9를 참조하면, 슬라아딩 장착 공명기 휠(20)은 회전방지부(910)를 포함하고, 공명튜브(2140)는 튜브 본체(2142)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는 제2본체측 스토퍼(2410)를 포함한다.
회전방지부(910)는 휠 림(2110)의 외주면 상에 배치되고, 제1튜브장착벽(2120)으로부터 제1원주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치된다. 그러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전방지부(910)는 제1튜브장착벽(2120)으로부터 제2원주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치될 수도 있다.
회전방지부(910)는 제1단턱(912) 및 제2단턱(914)을 포함한다.
제2단턱(914)은 휠 림(2110)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고, 제1단턱(912)과 제2원주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치된다.
제2본체측 스토퍼(2410)는 제2탄성 변형부(2412) 및 제2걸림부(2414)를 포함한다.
제2탄성 변형부(2412)는 튜브 본체(2142)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탄성 변형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제2걸림부(2414)는 제2탄성 변형부(2412)의 일단으로부터 연장된다.
제2걸림부(2414)는 제2탄성 변형부(2412)의 탄성 변형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1단턱(912) 및 제2단턱(914) 사이의 수용공간(F)에 수용 가능하고, 반대로, 제2탄성 변형부(2412)가 탄성 변형된 상태에서 수용공간(F)으로부터 이탈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이로써, 제2본체측 스토퍼(2410)는, 공명튜브(2140)가 제1튜브장착벽(2120)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제1단턱(912)에 의해 공명튜브(2140)가 제1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고, 제2단턱(914)에 의해 공명튜브(2140)가 제2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회전방지부(910)는 제1단턱(912) 및 제2단턱(914)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회전방지부(910)는 삽입홈(미도시)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제2걸림부(2414)가 수용홈에 삽입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제1단턱(912) 및 제2단턱(914) 중 하나만 포함하여 제1원주방향 및 제2원주방향 중 하나의 원주방향에 대해서만 공명튜브(2140)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본 개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20)은, 제2본체측 스토퍼(2410)가 제1튜브장착벽(2120)이 아닌 회전방지부(910)와 접촉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제1튜브장착벽(2120)의 원주방향 길이를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하거나, 공명튜브(2140)의 원주방향을 길게 제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개시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20)은, 회전방지부(910)를 복수의 단턱(912, 914)으로 구성하고 그 사이의 수용공간(F)에 제2걸림부(2414)가 수용되도록 구성함으로써, 하나의 스토퍼를 가지고 공명튜브(2140)의 제1원주방향 이동 및 제2원주방향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경우, 본 개시의 일 실시예의 돌출 스토퍼(420)에 해당하는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후술될 도 10에 도시된 본 개시의 또 다른 실시예는, 도 1 내지 도8에 도시된 본 개시의 일 실시예와는 달리, 본체측 스토퍼가 공명튜브의 원주방향 양측에 배치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이하에서는 본 개시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차별적 특징을 위주로 설명하고, 본 개시의 일 실시예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에 대한 반복 설명은 생략된다.
도 10은 본 개시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제3본체측 스토퍼(1010)를 포함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30)의 측면도이다.
도 10을 참조하면, 공명튜브(3140)는 제1본체측 스토퍼(3410) 및 제3본체측 스토퍼(1010)를 포함한다.
제1본체측 스토퍼(3410)는 제1탄성 변형부(3412) 및 제1걸림부(3414)를 포함한다.
제1탄성 변형부(3412)는 튜브 본체(3142)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휠 림(3110)의 내측 폭방향으로 탄성 변형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제1걸림부(3414)는 제1탄성 변형부(3412)의 일단으로부터 연장된다. 제1걸림부(3414)는 제1탄성 변형부(3412)의 탄성 변형 여부에 따라 제1튜브장착벽(3120)의 타단에 접촉되거나 접촉되지 않도록 구성된다.
제3본체측 스토퍼(1010)는 튜브 본체(3142)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된고, 제1본체측 스토퍼(3410)와 제2원주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치된다.
제3본체측 스토퍼(1010)는 제3탄성 변형부(1012) 및 제3걸림부(1014)를 포함한다.
제3탄성 변형부(1012)는 튜브 본체(3142)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휠 림(3110)의 내측 폭방향으로 탄성 변형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제3걸림부(1014)는 제3탄성 변형부(1012)의 일단으로부터 연장된다.
제3걸림부(1014)는 제3탄성 변형부(1012)의 탄성 변형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1튜브장착벽(3120)의 일단에 접촉 가능하도록 구성되며, 반대로, 제3탄성 변형부(1012)가 탄성 변형된 상태에서 제1튜브장착벽(3120)의 일단에 접촉되지 않도록 구성된다.
이로써, 제3본체측 스토퍼(1010)는, 공명튜브(3140)가 제1튜브장착벽(3120)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제1튜브장착벽(3120)의 일단에 의해 공명튜브(3140)가 제1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도록 구성된다.
본 개시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슬라이드 장착 공명기 휠(30)은, 공명튜브(3140)의 원주방향 양측에 본체측 스토퍼(3410, 1010)를 배치함으로써, 공명튜브(3140)를 제1튜브장착벽(3120)의 원주방향 양단 모두에 삽입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경우, 공명튜브(3140)를 제1튜브장착벽(3120)에 최초로 슬라이딩 삽입할 때, 제1원주방향(I1)과 제2원주방향(I2)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명튜브(3140)를 제1튜브장착벽(3120) 및 제2튜브장착벽(3130)에 삽입할 수 있다.
본 개시에 따른 슬라이드 장착 공명기 휠은, 종래의 공명튜브의 끼움 장착방식과는 달리, 공명튜브를 슬라이딩 시킴으로써, 공명튜브를 휠 림 상에 장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슬라이딩 장착 방식은, 종래의 끼움 장착 방식과 비교하여, 공명튜브의 제1플랜지 및 제2플랜지를 장착 홈(본 개시의 제1, 제2슬라이딩 홈)에 깊숙이 삽입할 수 있도록 폭방향으로 길게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공명튜브가 휠 림 상에서 반경방향으로 이탈하는 것을 더욱 견고히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슬라이딩 장착 방식은, 종래의 끼움 장착 방식과 비교하여, 공명튜브의 손상 발생시, 공명튜브를 장착할 때의 반대 방향으로 슬라이딩 이동하여 휠 림 상으로부터 이탈시키면 되므로, 공명튜브의 보수 내지 교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개시에 따른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은, 제1튜브장착벽과 인접하는 공명튜브의 원주방향 양측에 스토퍼를 배치함으로써, 휠 림 상에서의 공명튜브의 원주방향 이동을 제한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명튜브는 제2튜브장착벽과 인접하는 공명튜브의 타측에 하나 이상의 스토퍼를 포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명튜브의 원주방향 이동이 제한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명튜브의 타측에 배치되는 스토퍼는 탄성 변형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설명은 본 실시예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실시예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실시예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실시예들은 본 실시예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에 의하여 본 실시예의 기술 사상의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실시예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실시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10: 휠 림 120: 제1튜브장착벽 130: 제2튜브장착벽
140: 공명튜브 410: 제1본체측 스토퍼 420: 돌출 스토퍼
910: 회전방지부 1010: 제3본체측 스토퍼

Claims (12)

  1. 휠 림;
    상기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된 제1튜브장착벽으로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1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1튜브장착벽;
    상기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고 상기 제1튜브장착벽과 이격되어 배치되는 제2튜브장착벽으로서, 상기 제2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2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2튜브장착벽; 및
    상기 제1튜브장착벽과 상기 제2튜브장착벽 사이에서 상기 휠 림의 외주면 상에 배치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로서,
    공명실, 및 상기 공명실로부터 연장되는 연통구멍을 포함하는 튜브 본체;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상기 제1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1플랜지;
    상기 튜브 본체의 타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상기 제2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2플랜지; 및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상기 튜브 본체와 일체로 형성된 제1본체측 스토퍼를 포함하고,
    상기 제1플랜지의 적어도 일부 및 상기 제2플랜지의 적어도 일부는 각각 상기 제1슬라이딩 홈 및 상기 제2슬라이딩 홈 내에서 슬라이딩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를 포함하되,
    상기 제1본체측 스토퍼는,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탄성 변형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제1탄성 변형부; 및
    상기 제1탄성 변형부의 일단으로부터 연장되고, 상기 제1탄성 변형부의 탄성 변형이 해제된 상태에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타단에 접촉 가능하고, 상기 제1탄성 변형부가 탄성 변형된 상태에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타단에 접촉되지 않도록 구성되는 제1걸림부를 포함하고,
    상기 공명튜브가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일단을 통해 제1원주방향으로 슬라이딩 진입하여 상기 휠 림 상에 장착된 상태에서, 상기 제1걸림부는,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타단에 의해, 상기 제1원주방향으로 지지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은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상기 휠 림의 반경방향으로 돌출되는 제1기립벽, 및 상기 제1기립벽으로부터 상기 휠 림의 내측 폭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이탈방지벽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튜브장착벽은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상기 휠 림의 반경방향으로 돌출되는 제2기립벽, 및 상기 제2기립벽으로부터 상기 휠 림의 내측 폭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이탈방지벽을 더 포함하되,
    상기 제1기립벽 및 상기 제1이탈방지벽은 상기 제1슬라이딩 홈을 형성하고, 상기 제2기립벽 및 상기 제2이탈방지벽은 상기 제2슬라이딩 홈을 형성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원주방향 일단 및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일단과 인접하는 상기 제2튜브장착벽의 일측 사이의 공간에 상기 공명튜브가 슬라이딩되어 삽입될 수 있는 슬라이딩 입구 영역이 형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4. 삭제
  5. 삭제
  6. 휠 림;
    상기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된 제1튜브장착벽으로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1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1튜브장착벽;
    상기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고 상기 제1튜브장착벽과 이격되어 배치되는 제2튜브장착벽으로서, 상기 제2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2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2튜브장착벽; 및
    상기 제1튜브장착벽과 상기 제2튜브장착벽 사이에서 상기 휠 림의 외주면 상에 배치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로서,
    공명실, 및 상기 공명실로부터 연장되는 연통구멍을 포함하는 튜브 본체;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상기 제1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1플랜지;
    상기 튜브 본체의 타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상기 제2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2플랜지;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는 제1본체측 스토퍼; 및
    상기 제1플랜지의 일단 또는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상기 제1본체측 스토퍼와 제2원주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치되는 돌출 스토퍼를 포함하고,
    상기 제1플랜지의 적어도 일부 및 상기 제2플랜지의 적어도 일부는 각각 상기 제1슬라이딩 홈 및 상기 제2슬라이딩 홈 내에서 슬라이딩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를 포함하되,
    상기 제1본체측 스토퍼는, 상기 공명튜브가 상기 제1튜브장착벽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타단에 의해 상기 공명튜브가 제2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돌출 스토퍼는, 상기 공명튜브가 상기 제1튜브장착벽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일단에 의해 상기 공명튜브가 제1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도록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은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상기 휠 림의 반경방향으로 돌출되는 제1기립벽, 및 상기 제1기립벽으로부터 상기 휠 림의 내측 폭방향으로 연장되는 제1이탈방지벽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2튜브장착벽은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상기 휠 림의 반경방향으로 돌출되는 제2기립벽, 및 상기 제2기립벽으로부터 상기 휠 림의 내측 폭방향으로 연장되는 제2이탈방지벽을 더 포함하되,
    상기 제1기립벽 및 상기 제1이탈방지벽은 상기 제1슬라이딩 홈을 형성하고,
    상기 제2기립벽 및 상기 제2이탈방지벽은 상기 제2슬라이딩 홈을 형성하고,
    상기 돌출 스토퍼는 상기 제1플랜지의 일단 또는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외측 폭방향으로 연장되고,
    상기 돌출 스토퍼의 폭방향 일단 및 상기 제2플랜지의 일단 사이의 거리는 상기 제1기립벽 및 상기 제2기립벽 사이의 거리보다 큰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8. 휠 림;
    상기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된 제1튜브장착벽으로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1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1튜브장착벽;
    상기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고 상기 제1튜브장착벽과 이격되어 배치되는 제2튜브장착벽으로서, 상기 제2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2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2튜브장착벽; 및
    상기 제1튜브장착벽과 상기 제2튜브장착벽 사이에서 상기 휠 림의 외주면 상에 배치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로서,
    공명실, 및 상기 공명실로부터 연장되는 연통구멍을 포함하는 튜브 본체;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상기 제1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1플랜지;
    상기 튜브 본체의 타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상기 제2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2플랜지; 및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는 제2본체측 스토퍼를 포함하고, 상기 제1플랜지의 적어도 일부 및 상기 제2플랜지의 적어도 일부는 각각 상기 제1슬라이딩 홈 및 상기 제2슬라이딩 홈 내에서 슬라이딩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 및
    상기 휠 림의 외주면 상에 배치되고 상기 제1튜브장착벽으로부터 제1원주방향 또는 제2원주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치되는 회전방지부를 포함하고,
    상기 제2본체측 스토퍼는, 상기 공명튜브가 상기 제1튜브장착벽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상기 회전방지부에 의해 상기 공명튜브가 제1원주방향 또는 제2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도록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방지부는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는 제1단턱, 및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고 상기 제1단턱과 제2원주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치되는 제2단턱을 포함하되,
    상기 제2본체측 스토퍼는, 상기 공명튜브가 상기 제1튜브장착벽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상기 제1단턱에 의해 상기 공명튜브가 제1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고 상기 제2단턱에 의해 상기 공명튜브가 제2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도록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본체측 스토퍼는,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탄성 변형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제2탄성 변형부; 및
    상기 제2탄성 변형부의 일단으로부터 연장되고, 상기 제2탄성 변형부의 탄성 변형이 해제된 상태에서 상기 제1단턱 및 상기 제2단턱 사이의 수용공간에 수용 가능하고, 상기 제2탄성 변형부가 탄성 변형된 상태에서 상기 수용공간으로부터 이탈 가능하도록 구성되는 제2걸림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11. 휠 림;
    상기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된 제1튜브장착벽으로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1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1튜브장착벽;
    상기 휠 림의 원주방향을 따라 상기 휠 림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고 상기 제1튜브장착벽과 이격되어 배치되는 제2튜브장착벽으로서, 상기 제2튜브장착벽의 일측면에 형성된 제2슬라이딩 홈을 포함하는 제2튜브장착벽; 및
    상기 제1튜브장착벽과 상기 제2튜브장착벽 사이에서 상기 휠 림의 외주면 상에 배치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로서,
    공명실, 및 상기 공명실로부터 연장되는 연통구멍을 포함하는 튜브 본체;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상기 제1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1플랜지;
    상기 튜브 본체의 타측으로부터 돌출되고 일단이 상기 제2슬라이딩 홈에 삽입되는 제2플랜지;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는 제1본체측 스토퍼; 및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상기 제1본체측 스토퍼와 제2원주방향으로 이격되어 배치되는 제3본체측 스토퍼를 포함하고,
    상기 제1플랜지의 적어도 일부 및 상기 제2플랜지의 적어도 일부는 각각 상기 제1슬라이딩 홈 및 상기 제2슬라이딩 홈 내에서 슬라이딩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공명튜브를 포함하되,
    상기 제1본체측 스토퍼는, 상기 공명튜브가 상기 제1튜브장착벽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타단에 의해 상기 공명튜브가 제2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3본체측 스토퍼는, 상기 공명튜브가 상기 제1튜브장착벽에 슬라이딩 장착된 상태에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일단에 의해 상기 공명튜브가 제1원주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도록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본체측 스토퍼는,
    상기 튜브 본체의 일측으로부터 연장되고 탄성 변형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제3탄성 변형부; 및
    상기 제3탄성 변형부의 일단으로부터 연장되고, 상기 제3탄성 변형부의 탄성 변형이 해제된 상태에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일단에 접촉 가능하고, 상기 제3탄성 변형부가 탄성 변형된 상태에서 상기 제1튜브장착벽의 일단에 접촉되지 않도록 구성되는 제3걸림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슬라이딩 장착 공명기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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