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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85259B1 - 스마트폰 보호케이스 - Google Patents

스마트폰 보호케이스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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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485259B1
KR101485259B1 KR20130111870A KR20130111870A KR101485259B1 KR 101485259 B1 KR101485259 B1 KR 101485259B1 KR 20130111870 A KR20130111870 A KR 20130111870A KR 20130111870 A KR20130111870 A KR 20130111870A KR 101485259 B1 KR101485259 B1 KR 10148525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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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스마트폰의 측면 둘레부와 터치스크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며, 스마트폰의 사용도 편리한 새로운 구성의 스마트폰 보호케이스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전면에 터치스크린(12)이 구비된 스마트폰(10)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후가 개구된 테두리형상으로 되어, 상기 스마트폰(10)의 측면 둘레부를 감싸도록 스마트폰에 끼워지는 범퍼부(100);와 투명소재로 이루어져서 상기 범퍼부(100)의 전면에 구비되며, 터치신호전달이 가능한 전면커버부(200);를 포함하며, 상기 범퍼부(100)를 스마트폰(10)에 끼우면, 상기 전면커버부(200)가 스마트폰(10)의 전면을 커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보호케이스가 제공된다.

Description

스마트폰 보호케이스{Protective case of smart phone}
본 발명은 스마트폰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스마트폰의 측면 둘레부와 터치스크린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며, 스마트폰의 사용도 편리한 새로운 구성의 스마트폰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크랫치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흔히, 스마트폰에 보호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한다. 이러한 스마트폰 보호케이스는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크게 2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도 1은 종래 스마트폰 보호케이스 중 하나를 보인 것으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이 끼워지는 삽입부(2)가 형성된 홀더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보호케이스에 끼우면, 스마트폰의 배면과 측면 둘레부가 커버되는데,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이 보호되지 않는 단점을 가진다.
한편, 도 2는 또 다른 스마트폰 보호케이스를 보인 것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이 끼워지는 삽입부(2)가 형성된 홀더형태의 본체(4)에 스마트폰의 전면을 커버하는 덮개(6)가 연결된다.
이러한 형태의 스마트폰 보호케이스는 상기 덮개(6)에 의해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이 보호되기는 하나, 덮개(6)가 스마트폰에 고정되지 않아 덮개(6)가 덜렁거리며, 스마트폰 사용시에는 덮개를 열고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노출시켜야 하므로 사용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덮개(6)가 구비된 보호케이스의 사용을 꺼리는 이들이 있으며, 터치스크린이 보호되지 않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보호케이스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10-1255559호(2013. 04. 11.)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스마트폰의 측면 둘레부는 물론이며 터치스크린도 보호되며, 스마트폰의 사용도 편리한 새로운 구성의 스마트폰 보호케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특징에 따르면, 전면에 터치스크린(12)이 구비된 스마트폰(10)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후가 개구된 테두리형상으로 되어, 상기 스마트폰(10)의 측면 둘레부를 감싸도록 스마트폰에 끼워지는 범퍼부(100);와
투명소재로 이루어져서 상기 범퍼부(100)의 전면에 구비되며, 터치신호전달이 가능한 전면커버부(200);를 포함하며,
상기 범퍼부(100)를 스마트폰(10)에 끼우면, 상기 전면커버부(200)가 스마트폰(10)의 전면을 커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보호케이스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범퍼부(100)의 전면에는 상기 전면커버부(200) 보다 전방으로 돌출된 전방돌출부(110)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보호케이스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에 따르면, 상기 범퍼부(100)와 전면커버부(200)는 전도성 소재를 이용하여 일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보호케이스가 제공된다.
이상과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첫째, 범퍼부(100)가 스마트폰의 측면 둘레부를 감싸기 때문에, 이러한 범퍼부(100)에 의해 스마트폰의 측면 둘레부에 스크랫치가 발생되는 것이 방지된다.
둘째, 전면커버부(200)에 의해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이 보호된다. 더욱이 범퍼부(100)의 전면에 전면커버부(200) 보다 전방으로 돌출되는 전방돌출부(110)가 형성되므로, 이 전방돌출부(110)에 의해 전면커버부(200)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셋째, 전면커버부(200)가 투명소재로 이루어지며, 터치신호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케이스를 스마트폰에 끼운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편리하다.
넷째,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스마트폰 내부 회로에서 발열이 이루어져서, 주로 스마트폰 배면 측으로 전달되는데, 본 발명에 의한 보호케이스는 스마트폰의 배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발열된 경우에 종래의 보호케이스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좀 더 신속하게 방열되는 장점이 있다.
도 1과 도 2는 종래의 보호케이스를 보인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
도 4는 상기 실시예의 사용상태사시도
도 5는 도 4의 측단면도
이하에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도 3과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보인 사시도와 사용상태사시도이며, 도 5는 도 4의 측단면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스마트폰(10)의 측면 둘레부를 감싸도록 스마트폰에 끼워지는 범퍼부(100)와, 투명소재로 이루어져서 범퍼부(100)의 전면에 구비되는 전면커버부(200)로 이루어진 스마트폰 보호케이스다.
상기 범퍼부(100)는 전후가 개구된 테두리형상으로 되어 스마트폰(10)의 측면 둘레부를 감싸도록 스마트폰(10)에 끼워진다. 이러한 범퍼부(100)는 실리콘과 같은 연질소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질의 합성수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바람직하게는 도시된 바와 같이, 범퍼부(100)의 후단부가 스마트폰의 배면 둘레부를 감싸도록 연장되어, 범퍼부(100)가 스마트폰(10)에 끼워진 상태가 유지된다. 이러한 범퍼부(100)에는 스마트폰(10)의 기능버튼들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한 관통공(112)들이 형성된다.
이러한 범퍼부(100)의 전면에 상기 전면커버부(200)가 구비되는데, 범퍼부(100)를 스마트폰(10)에 끼우면, 전면커버부(200)가 스마트폰(10)의 전면을 커버한다. 따라서 전면커버부(200)에 의해 스마트폰(10)의 터치스크린(12)이 커버된다.
이러한 전면커버부(200)는 투명소재로 이루어지는데, 터치입력신호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은 정전식 또는 감압식으로 터치신호가 입력되는데, 전면커버부(200)는 터치스크린이 어떠한 터치신호입력 방식을 갖든 터치신호전달이 가능하도록 형성된다.
즉, 터치스크린이 정전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면커버부(200)가 전도성소재로 이루어지고, 터치스크린이 감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면커버부(200)는 플렉시블한 얇은 필름으로 이루어진다.
전면커버부(200)가 어떠한 입력방식의 터치스크린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도성의 플렉시블한 얇은 필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전면커버부(200)가 얇은 필름으로 이루어지면, 전면커버부(200)에 의해 터치스크린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터치스크린이 정전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커버부(200)는 다소의 두께를 갖도록 전도성소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면커버부(200)와 범퍼부(100)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체로 형성된다. 예를 들면, 기 성형된 전면커버부(200)에 범퍼부(100)를 인서트성형하거나 또는 전면커버부(200)와 범퍼부(100)가 상호 부착될 수도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면커버부(200)와 범퍼부(100)가 일체로 형성된 것으로 도시되었는데, 전면커버부(200)와 범퍼부(100)가 일체로 성형되는 것이, 다른 방법에 비해 제조가 용이할 것이다.
한편, 바람직하게는 범퍼부(100)의 전면 둘레부에는 상기 전면커버부(200) 보다 외측으로 돌출되는 전방돌출부(110)가 형성된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주변 물체에 부딪힐 때, 상기 전방돌출부(110)에 의해 전면커버부(200)가 바닥이나 주변 물체에 부딪힐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전면커버부(200), 결국, 터치스크린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본 발명을 스마트폰에 끼우면, 상기 범퍼부(100)에 의해 스마트폰(10)의 측면 둘레부가 커버되고, 전면커버부(200)에 의해 스마트폰의 둘레부가 보호된다.
특히, 전면커버부(200)가 터치입력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전면커버부(100)에 의해 터치스크린(12)이 커버된 상태에서 터치스크린에 신호입력이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편리하다.
본 발명은 스마트폰의 배면이 커버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의 배면은 사용자들이 크게 신경쓰지 않은 부분이므로 스마트폰의 배면이 외부로 노출되어 스크랫치가 발생되더라도 사용자들 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내부 회로에서 발열이 일어나는데, 스마트폰의 전면에는 터치스크린이 구비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열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의 배면으로 전달된다. 그런데 종래의 보호케이스는 스마트폰의 배면을 커버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방열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나, 본 발명은 스마트폰의 배면이 개방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열이 신속하게 방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laims (3)

  1. 전면에 터치스크린(12)이 구비된 스마트폰(10)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후가 개구된 테두리형상으로 되어, 상기 스마트폰(10)의 측면 둘레부를 감싸도록 스마트폰에 끼워지는 범퍼부(100);와
    투명소재로 이루어져서 상기 범퍼부(100)의 전면에 구비되며, 터치신호전달이 가능한 전면커버부(200);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서,
    상기 범퍼부(100)를 스마트폰(10)에 끼우면, 상기 전면커버부(200)가 스마트폰(10)의 전면을 커버하며,
    상기 범퍼부(100)의 전면에는 상기 전면커버부(200) 보다 전방으로 돌출된 전방돌출부(110)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보호케이스.
  2. 삭제
  3. 전면에 터치스크린(12)이 구비된 스마트폰(10)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후가 개구된 테두리형상으로 되어, 상기 스마트폰(10)의 측면 둘레부를 감싸도록 스마트폰에 끼워지는 범퍼부(100);와
    투명소재로 이루어져서 상기 범퍼부(100)의 전면에 구비되며, 터치신호전달이 가능한 전면커버부(200);를 포함하여 이루어져서,
    상기 범퍼부(100)를 스마트폰(10)에 끼우면, 상기 전면커버부(200)가 스마트폰(10)의 전면을 커버하며,
    상기 범퍼부(100)와 전면커버부(200)는 전도성 소재를 이용하여 일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보호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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