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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95547B1 -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 Google Patents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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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95547B1
KR101195547B1 KR1020110112896A KR20110112896A KR101195547B1 KR 101195547 B1 KR101195547 B1 KR 101195547B1 KR 1020110112896 A KR1020110112896 A KR 1020110112896A KR 20110112896 A KR20110112896 A KR 20110112896A KR 101195547 B1 KR101195547 B1 KR 10119554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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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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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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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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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엠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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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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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 사용자가 비용 결제를 위해 상대편의 결제수단이나 결제처를 알고 있지 않더라도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상호 간 비용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상품에 대한 비용,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일반 이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Description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FINANCE TRANSACTION SYSTEM USING MOBILE DEVICE}
본 발명은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휴대단말기 상호 간의 금융 거래를 중개하며, 신용카드, 계좌번호를 대신하는 온라인 아이디 카드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모바일 금융 거래의 보안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이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및 서비스 구매를 중개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현재,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비용 결제를 위한 칩을 내장하고, 내장된 칩을 이용하여 모바일 환경의 소액결제를 수행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모바일 결제는 스마트폰(또는 휴대폰) 사용자가 현금을 소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나, 전용 칩을 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결제 금액에 제한이 가해지며, 무엇보다도, 휴대단말기를 사용하는 당사자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또는 휴대폰)에 내장된 칩을 인식하는 리더기가 갖추어진 업소나 매장에서만 모바일 환경의 소액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현재의 모바일 결제는 휴대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직접 비용을 이체하거나, 상품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또는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는 구현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무선 통신을 이용하므로, 금융정보가 송수신될 때, 보안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와이파이 존, 및 보안성이 취약한 공공 무선망은 모바일 금융 거래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출원인은 스마트폰 사용자들 상호 간 모바일 결제 환경을 제공하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금융거래 환경에서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휴대단말기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한 목적은 본 발명에 따라, 금융사 서버에서 카드정보, 및 계좌정보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온라인 아이디 카드정보(OID)의 일 영역을 구비하는 OID(Online ID) 등록모듈, 및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측의 제1휴대단말기로부터 상기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제2휴대단말기의 연락처 정보, 결제 비용, 및 상기 제1휴대단말기에 대한 가맹점 정보를 획득하며, 상기 가맹점 정보를 금융사 서버로 제공하여 비용 결제를 요청하는 지불 중개모듈, 상기 제1휴대단말기에 대한 OID의 일 영역을 상기 금융사 서버로 제공하여 상기 제1휴대단말기의 결제 수단에 대한 매핑 정보를 제공하는 OID 중개모듈, 상기 금융사 서버로부터 상기 비용 결제를 위한 OTP(One Time Password) 번호를 획득 후, 이를 상기 제1휴대단말기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고 상기 금융사 서버로 제공하여 상기 제1휴대단말기를 인증하는 OTP 중개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금융사 서버는, 상기 OID의 일 영역에 대한 전체 OID를 이용하여 상기 결제 수단을 판단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에 의해 달성된다.
여기서, 본 발명이 상품거래에 적용될 경우, 오프라인 매체, 또는 온라인 매체에 형성되는 QR 바코드를 이용하여 상품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본 발명이 서비스 거래에 적용될 경우,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리운전 신청자와 대리기사 신청자를 연결해주고, 대리운전에 따른 비용을 휴대단말기로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모바일 환경에서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방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사 서버의 변경을 최소화 하면서도 모바일 환경의 비용 결제를 지원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중개 시스템의 블록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6 내지 도 8은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비용 지불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참조도면을 도시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10은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불 요청을 진행하는 과정의 설명을 위한 참조도면을 도시한다.
본 발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발명에서 언급되는 금융사 서버는, 카드사 서버, 은행 서버, PG(Payment Gateway) 서버,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체 서버일 수 있다. 또한, 금융사 서버는 카드사 서버가 PG(Payment Gateway) 서버나 VAN(Value Added Network) 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 형태일 수도 있다.
본 발명에서 언급되는 온라인 아이디 카드정보는, 금융사, 특히 은행에서 휴대단말기에 발급될 수 있다. 온라인 아이디 카드정보는 휴대단말기 사용자의 은행 계좌나 신용 카드를 대신하여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아이디 카드정보 자체는 어떠한 카드 정보나 계좌정보, 및 개인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 아이디 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 이외에 금융 거래를 대행하는 PG사와 같은 금융사가 모바일 환경에서 비용 결제나 이체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온라인 아이디 카드정보는 숫자, 문자, 및 특수문자가 선택적으로 조합되는 키값 형태일 수 있으며, 일부는 휴대단말기에 제공되고, 나머지는 본 발명에 따른 중개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휴대단말기에서 중개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아이디 카드정보의 일부는 외부로 노출되더라도, 타인이 이를 이용하기 어렵다.
온라인 아이디 카드정보는 휴대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의 형태일 수 있으며, 고유한 키 값의 형태일 수도 있다. 온라인 아이디 카드정보는 금융 결제에 이용되는 특성상, 동일한 키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 언급되는 OTP(One Time Password) 번호는 사용자 인증, 또는 결제 기본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OTP(One Time Password) 번호가 사용자 인증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될 경우, 사용자 인증이 완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OTP(One Time Password) 번호가 결제 기본정보로 이용되는 경우, 생성된 OTP(One Time Password) 번호는 금융사 서버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언급되는 비용은, 상품 판매비용, 및 서비스 판매비용을 의미하나,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이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용이 제공되었다고 기재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언급되는 휴대단말기는 중개 시스템에 접속하고, 비용 결제를 요청, 또는 혀여 할 수 있다. 휴대단말기는 휴대폰, 스마트폰, PDA, 노트북, 및 기타 사용자가 이동 중 사용 가능한 형태의 단말기를 의미하며, 중개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용 결제를 요청, 또는 허여하는 기능을 수행 가능하면 휴대단말기로 간주한다. 따라서, 휴대단말기는 상기 언급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측의 휴대단말기에는 참조부호 "60"을 부여하고 제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휴대단말기에는 참조부호 "50"을 부여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언급되는 "지불 요청"은 상품,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요청을 의미하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개인 간 계좌이체, 및 금융 거래 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지불승인은 지불요청에 대해 비용을 수취하는 측이 비용 수취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휴대단말기가 비용에 대한 지불요청, 및 지불승인을 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비용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는 휴대단말기에 설치되는 앱(App)에 의해 수행된다. 휴대단말기에서 앱이 구동하여 중개시스템에 접속하고, 접속된 상태에서 비용 처리를 요청, 및 허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휴대단말기가 주체가 되도록 기재한 설명은 휴대단말기에 설치된 앱이 처리하는 프로세스임을 미리 밝혀둔다.
현재, PG 서버, 및 VAN 서버가 카드사 서버에 통합되어 구축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본 발명에 기재되는 금융사 서버는 PG 서버나 VAN 서버의 기능을 포함하는 카드사 서버, 및 은행 서버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 서버에 대한 설명에서 PG 서버나 VAN 서버의 기능이 함께 설명될 수 있다. 물론, 본 명세서에 기재된 금융사 서버는 독립적인 PG 서버, 카드사 서버, 및 은행 서버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이하, 중개 시스템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자 측 휴대단말기(60)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측의 휴대단말기(50) 사이에서 두 휴대단말기(50, 60)의 비용 결제를 중개하도록 구성됨을 볼 수 있다.
휴대단말기(50, 60)가 상호 비용 결제를 수행할 때, 중개 시스템(100)은 금융사 서버(300)에서 획득한 온라인 아이디 정보(Online ID 정보 : 이하, OID 라 기재함)의 일 영역을 금융사 서버(300)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중개 시스템(100)은 OID 전체가 아니라 OID의 일 영역만을 구비하며, 금융사 서버(300)는 OID의 전체를 구비할 수 있다. 중개 시스템(100)에서 OID의 일 영역을 금융사 서버(300)로 제출하면, 금융사 서버(300)는 OID의 일 영역과 매칭되는 전체 OID를 판단하고, 판단된 OID에 대응하는 신용카드, 또는 계좌번호를 판단할 수 있다. 즉, OID는 휴대단말기(50, 60)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사 서버(300)에서는 휴대단말기(50, 60) 사용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OID는 휴대단말기(50, 60) 사용자의 신용카드, 및 계좌번호를 대신하는 고유한 정보로서, 숫자, 문자, 및 특수문자가 선택적으로 조합된 키값 형태를 가질 수 있다. 보안성 확보를 위해, OID는 금융사 서버(300), 예컨대, 카드사 서에서 발급되어 중개 시스템(100)에 일 영역이 제공된다.
이후, 휴대단말기(50, 60) 중 하나(60)가 비용 결제를 요청 시, 비용 결제를 요청한 휴대단말기(60)에서 카드사, 및 카드사에 속하는 카드를 선택 시, 중개 시스템(100)은 카드사에 속하는 카드에 대한 OID의 일 영역을 이용하여 금융사 서버(300)에 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휴대단말기(50, 60)에서 중개 시스템(100)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무선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보안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만일, OID가 외부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카드정보나 계좌정보, 및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노출에 따른 보안 위협은 매우 미미하다. 더욱이, 전송된 OID는 카드 사, 카드 명에 대응하는 코드에 불과하고, 휴대단말기(50, 60)에서 중개 시스템(100)으로 제공되지도 않으며, 또한, 중개 서버(100)에서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되는 OID가 일부에 해당하므로 OID를 구성하는 전체 키 값조차 노출되지 않는다.
OID를 구성하는 전체 키 값을 중개 시스템(100)과 금융사 서버(300)의 보안 을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개 시스템(100)이 해킹된다 하더라도, 금융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없으며, OID와 대응되는 계좌정보나 카드정보는 은행 서버, 및 카드사 서버와 같은 금융사 서버(300)에 존재하므로, 해커나 타인에 의한 외부 노출이 불가하다.
OID는 숫자열, 문자열, 특수문자열, 및 숫자와 문자가 조합되거나, 문자와 특수문자가 조합되거나, 또는 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가 선택적으로 조합되어 구성될 수 있다. OID는 보안성 향상을 위해 4자리 이상으로 구성됨이 바람직하며, 중개 시스템(100), 및 금융사 서버(300)와의 약정에 따라 OID를 구성하는 키 값의 길이는 매우 길어질 수도 있다.
중개 시스템(100)은 금융사 서버(300)로부터 OID의 일부를 제공받고, 휴대단말기(60)가 휴대단말기(50)로 비용 결제를 요청 시, 금융사 서버(300)에서 제공되는 OTP (One Time Password)번호를 수신하며, OTP 번호를 휴대단말기(60)로 제공 후, 이를 피드백 받아 휴대단말기(60)를 인증할 수 있다. 금융사 서버(300)는 OTP 번호를 이용하여 휴대단말기(60)를 인증하고, 중개 시스템(100)이 신용 카드나 계좌를 선택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또는 인터페이스 정보를 휴대단말기(60)로 제공하며, 휴대단말기(60) 사용자는 결제에 이용할 신용카드, 또는 계좌를 중개 시스템(100)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후, 금융사 서버(300)는 중개 시스템(100)에서 제공된 OID와, 사용자 선택된 결제 수단을 참조하여 휴대단말기(50, 60) 사이의 카드 결제를 진행하거나, 또는 계좌 이체를 진행할 수 있다.
상품 거래, 서비스 거래, 및 계좌이체를 수행하는 경우,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50, 60)로부터 카드정보나 계좌정보, 및 이들 정보에 대한 유효성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들 정보에 대한 유효성은 OID에 대응하는 카드정보나 계좌정보를 구비하는 금융사 서버(300)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 거래, 서비스 거래, 및 계좌이체의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휴대단말기(60)에서 중개 시스템(100)으로 비용 결제가 요청될 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요청하는 측의 휴대단말기(60)는 거래자 인증을 위해 중개 시스템(100)이 금융사 서버(300)를 통해 전송하는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수신할 수 있다.
OTP(One Time Password)번호는 비용 결제에 관여되는 휴대단말기(60)를 인증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사 서버(300)에서 임의로 생성되어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되고, 통신사 서버(250)를 통해 휴대단말기(60)로 제공될 수 있다. 휴대단말기(60)는 금융사 서버(300)에서 제공하는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휴대단말기(60)로 통보하며, 휴대단말기(60)가 수신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함으로써 비용 결제에 관여되는 휴대단말기(60)를 인증할 수 있는 것이다.
OTP(One Time Password)번호는 휴대단말기(60)의 인증을 위해서만 이용되거나, 또는 비용 결제에 관한 결제 기본정보로도 이용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인증에 관여된 사항을 기재하며, 결제 기본정보로 이용되는 실시예는 추후 상술하도록 한다. OTP(One Time Password)번호가 휴대단말기(50, 또는 60)의 인증을 위해서만 이용될 때,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50, 60)에 대한 인증이 완료된 후, 생성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금융사 서버(300)는 SMS(Short Message Service)를 이용하여 별도의 승인번호를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하고, 중개 시스템(100)이 승인번호를 휴대단말기(60)로 보내고, 중개 시스템(100)이 휴대단말기(60)에서 수신한 승인번호를 금융사 서버(300)로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휴대단말기(60)에 대한 인증과정을 추가로 수행할 수도 있다. 다만, 본 실시예에서는 금융사 서버(300)가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이용하여 인증과정을 처리하므로 중복되는 인증에 해당하며, 필수적이지는 않으므로 생략될 수 있다.
휴대단말기(50, 60) 사이에 비용 결제를 진행 시, 상품, 또는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하는 측의 휴대단말기(50)는 중개 시스템(100)에 카드 가맹점 코드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휴대단말기(50) 사용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휴대단말기(50)는 비용 결제를 승인할 때, 중개 시스템(100)으로 가맹점 코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휴대단말기(50) 사용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 해당하고, 휴대단말기(60) 사용자의 "지불 요청"에 대해 카드 결제를 원하는 경우, 금융사 서버(300)는 카드사 서버일 수 있다. 따라서, 휴대단말기(50) 측은 휴대단말기(60)의 "지불 요청"에 대한 지불 승인을 처리 시, 지불 요청된 비용, 및 가맹점 코드를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하고, 중개 시스템(100)은 이를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하여 "결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반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휴대단말기(50) 사용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비용 결제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때,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50)를 대신하여 가맹점 코드를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할 수 있다. 즉, 상품, 또는 서비사를 제공하는 측의 휴대단말기(60) 사용자가 카드 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중개 시스템(100)이 가맹점을 대신하며, 중개 시스템(100)의 가맹점 코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대행하고, 결제 대행 후, 휴대단말기(50) 사용자의 계좌나, 카드를 통해 대행된 결제 비용을 수취할 수도 있다.
여기서, 본 발명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측의 휴대단말기가 참조부호 "60"을 부여받고,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휴대단말기가 참조부호 50을 부여받고 있으나, 양자의 위치는 상호 바뀔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단말기(50)에서 중개 시스템(100)으로 가맹점 코드를 제공할 수 있다.
중개 시스템(100)이 카드 가맹점을 대신하여 금융사 서버(300)로 가맹점 코드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는 이하에 언급되는 타 실시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앱(App)은 아래에 기재된 기능을 구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휴대단말기(50, 60)에서 구동할 수 있다. .
- 아래 -
- 중개 시스템(100)에 무선 접속하는 기능,
- 비용 결제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휴대단말기(60)의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 이때, 인터페이스에는 비용 입금을 위한 메뉴, 지불 요청된 금액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요청하는 메뉴를 중개 시스템(100)에 전송하는 메뉴를 포함하고,
- 비용 결제 결과를 요청, 및 수신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으며,
- OTP(One Time Password) 번호를 기입하고 이를 중개 시스템(100)으로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할 수 있다.
한편, 휴대단말기(50)는 공인인증서를 내장할 수도 있으며, 내장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지불 요청에 대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휴대단말기(60)에서 휴대단말기(50)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결제를 진행하고자 할 때, 휴대단말기(50)는 휴대단말기(60)로 전화번호를 요청하여 획득하고, 획득한 전화번호, 결제금액, 가맹점 정보(가맹점 코드, 및 가맹점 명칭 등)를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할 수 있다.
이후,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60)로 가맹점 정보, 결제 금액, 및 중개 시스템(100)에 등록해둔 카드정보를 휴대단말기(60)로 제공하며, 이때, 휴대단말기(60)는 카드정보를 디스플레이하여 휴대단말기(60) 사용자가 결제에 사용할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휴대단말기(60)에 설치되는 앱은 카드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사용자 선택을 받아 중개 시스템(100)으로 전송한다.
휴대단말기(60)가 중개 시스템(100)에서 제공하는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 요청을 하면 중개 시스템(100)은 이를 금융사 서버(300)로 통보하며, 이때, 금융사 서버(300)에서 획득한 OID의 일 영역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사 서버(300)는 중개 시스템(100)에서 제공된 OID의 일 영역을 참조하여 온전한 OID를 형성하며, 온전한 OID에 대응하는 카드정보나 계좌정보를 매핑하며, 매핑된 카드정보, 또는 계좌정보를 참조하여 비용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중개 시스템(100)이 휴대단말기(60)의 결제 요청을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하면, 금융사 서버(300)는 OTP(One Time Password) 번호를 생성하고, 중개 시스템(100)을 통해 휴대단말기(60)에 제공하여 최종 승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여기서, 휴대단말기(60)는 비용을 지불하는 측이고, 휴대단말기(50)는 비용을 수취하는 측에 해당한다. 이때, 휴대단말기(60)는 퍼스널 컴퓨터(55), 또는 노트북이나 기타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휴대형 단말기일 수 있다. 다만, 사용자 확인과 OTP(One Time Password) 번호의 확인을 위해, 지불을 요청하는 주체, 즉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측의 단말기는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형태의 휴대단말기(60)인 것이 바람직하며, 휴대단말기(60)에서 중개 시스템(100)에 비용 결제를 요청할 때, 비용 결제를 위한 앱(App)이 휴대단말기(60)에서 구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2에 따른 중개 시스템은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일 예를 도시한 것으로, 도 2를 참조하면, 휴대단말기(60)는 내장되는 카메라(미도시)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매체, 예컨대, 광고지, 광고판, 및 기타 신문이나 잡지에 기재된 상품 코드(예컨대, QR(Quick Response) 바코드)를 촬상하여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하거나, QR 바코드 값을 판독 후,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 코드가 숫자열로 구성되는 경우, 휴대단말기(60)를 통해 직접 기입 후,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할 수도 있다. 상품 코드를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하는 방식은 아래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아래 -
- 상품 코드가 바코드, QR 바코드인 경우, 휴대단말기(60)는 상품 코드에 대응하는 가맹점 아이디, 가맹점 명칭과 같은 가맹점 정보를 구비하는 상품 서비스 서버(30)에 접속하여 상품 코드에 대응하는 가맹점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중개 시스템(100)에 보내어 비용 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앱(App)은 상품 서비스 서버(30)에 대한 접속경로를 구비하여야 하며, 휴대단말기(60) 사용자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바코드, 또는 QR 바코드를 촬상 시, 촬상된 이미지를 상품 서비스 서버(30)로 제공하여 가맹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앱은 구매자 정보, 예컨대,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와 같은 정보를 상품 서비스 서버(30)로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상품 코드가 바코드, 또는 QR 바코드인 경우, 휴대단말기(60)는 바코드를 촬상하여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할 수 있다.
- 상품 코드가 바코드, 또는 QR 바코드일 때, 휴대단말기(60)는 바코드(또는 QR 바코드)를 촬상 후, 바코드 값을 판독하며, 판독한 바코드 값을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앱(App)에는 바코드(또는 QR 바코드)를 판독하기 위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상품 코드가 숫자열, 또는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형태인 경우, 휴대단말기(50) 사용자는 상품 코드를 앱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타이핑하고 이를 중개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다.
구매자의 휴대단말기가 참조부호 "60"이고, 상품 판매자의 휴대단말기가 참조부호 "50"이라고 가정할 때, 중개 시스템(100)은 QR 바코드에서 판매자와 판매처에 대한 정보를 획득 후, 판매처에는 상품 주문, 및 배송을 요청할 수 있다. 구매자는 주문한 상품을 수령 후, 중개 시스템(100)에 상품 수령을 통보하고, 중개 시스템(100)은 금융사 서버(300)에 OTP(One Time Password) 번호를 요청하여 휴대단말기(60)에 제공함으로써 앞서 도 1을 통해 설명된 바와 마찬가지로 휴대단말기(60)를 인증 후, 비용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개 시스템(100)은 OID의 일 영역을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하여 비용 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중개 시스템(100)이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하는 OID 자체는 카드정보나 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OID에 대응하는 카드정보나 계좌정보는 금융사 서버(300)에서 매핑된다. 금융사 서버(300)는 매핑된 카드정보, 또는 계좌정보를 참조하여 휴대단말기(60) 사용자가 요청한 결제 비용을 차감하고 그 결과를 중개 시스템(100)을 통해 휴대단말기(60)로 통보할 수 있다.
여기서, QR 바코드는 오프라인 매체에 광고되는 상품의 주변에 인쇄되거나 부착될 수 있으며, QR 바코드에는 광고되는 상품의 판매자(또는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 판매처(예컨대 인터넷 URL), 가격, 및 유효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유효성 정보는, 오프라인 매체에 광고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통상 오프라인 매체가 발행된 시점과 구매자가 광고를 발견했을 때의 시점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세일 기간동안 판매되는 상품인 경우, 구매자가 세일 기간 이후, 구매 요청을 한다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휴대단말기(60)는 QR 바코드를 촬상한 후, QR 바코드를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하는 앱(App)이 설치될 수 있다. QR 바코드를 이용하는 상품 거래를 수행할 경우, 앱(App)에는 QR 바코드를 촬상 후, 촬상된 이미지, 또는 촬상된 QR 바코드에서 바코드 값을 획득하여 중개 시스템(100)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더 포함될 수 있다.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60)에서 제공한 QR 바코드를 인식하여 휴대단말기(60)에서 원하는 상품을 특정하고, 상품의 판매자와 판매처를 확인하며, 유효성 정보를 참조하여 판매가 유효한 상품인지를 판단한다. 통상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되는 상품의 가격은 광고 당시의 가격과 이후의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며, 한시적인 세일 상품이거나, 특가 상품일 수 있다.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60)에서 구매를 원하는 상품이 유효할 경우, 판매자의 휴대단말기(60)로 상품 배송을 요청하거나, 또는 판매자의 퍼스널 컴퓨터(미도시)나 서버(미도시)로 상품 배송을 요청할 수 있다.
휴대단말기(60)의 인증은 금융사 서버(300)에 의한 인증번호 방식, 또는 도 1을 통해 설명된 OTP(One Time Password)번호 방식이 이용될 수 있다.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이용한 인증방식은 앞서 도 1을 통해 설명된 바와 동일하므로 이하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휴대단말기(60) 사용자가 금융 결제에 관련된 아무런 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며 완전한 형태의 OID는 금융사 서버(300)에만 구비된다. 이는 앞서 도 1을 통해 설명된 바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도 1에 대한 설명을 준용하도록 한다.
한편, QR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노출되는 상품 매핑 코드를 이용하여 중개 시스템이 상품 거래를 중개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도 2에 도시된 휴대단말기(60)는 모바일 웹 환경에서 휴대단말기(60)에 디스플레이되는 상품 매핑 코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를 하거나, 또는 오프라인 환경에 위치하는 상품 코드를 촬상하여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하고, 중개 시스템(100)에 비용 결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품 매핑 코드는, 판매자 코드, 및 상품 코드로 구성될 수 있으며, 숫자열, 숫자 + 문자열, + 또는 문자열의 형태일 수 있다.
상품 매핑 코드는 웹 페이지에 디스플레이되거나, 전단지와 같은 오프라인 매체에 인쇄된 형태일 수 있다. 상품 매핑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 휴대단말기(60)는 상품 매핑 코드를 촬상 후, 중개 시스템(100)에 전송하여 결제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웹 페이지에 표시되는 경우, 광고에 표시되거나, 또는 배너 광고에 포함되는 형태일 수 있다. 예컨대, 배너광고에 포함되는 경우, 휴대단말기(60)에 표시된 배너광고를 터치할 때, 배너광고는 중개 시스템(100)의 URL로 상품 매핑 코드를 전달하고, 중개 시스템(100)이 상품 매핑 코드를 참조하여 판매자 코드와 상품 코드를 식별 후, 상품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3에 따른 중개 시스템은 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일 예를 도시한 것으로, 도 3을 참조하면, 휴대단말기(60)는 서비스 신청자를 예시하고, 휴대단말기(50)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응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 서비스 신청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서비스 신청자는 휴대단말기(60)를 이용하여 중개 시스템(100)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휴대단말기(50)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조건을 중개 시스템(100)에 등록할 수 있다. 예컨대,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 비용이나 서비스 위치를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50, 60)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서버(250)를 통해 휴대단말기(50, 60)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휴대단말기(50, 60)에서 GPS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휴대단말기(50, 60)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중개 시스템(100)은 서비스를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들 중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는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거나, 서비스 신청자가 원하는 서비스 위치와 매칭되는 서비스 제공자를 매칭할 수도 있다.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매칭되면 중개시스템(100)은 이를 서비스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휴대단말기(50, 60)로 통보하며, 이후, 휴대단말기(50, 또는 60)의 비용 입금을 위해 금융사 서버(300)로 인증번호를 요청하고 이를 수신하여, 통신사 서버(250)를 통해 휴대단말기(60)로 제공하며, 휴대단말기(60)에서 올바른 인증번호를 피드백할 때, 금융사 서버(300)로 인증번호를 전달 후, 올바른 인증번호일 때, 금융사 서버(300)에서 비용 결제를 처리하면, 휴대단말기(50, 60)에서 승인 정보가 요청될 때, 금융사 서버(300)의 결제 내역을 휴대단말기(50, 60)에 제공한다.
다른 한편, 휴대단말기(60)의 인증을 위해 금융사 서버(300)가 중개 시스템(100)으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중개 시스템(100)이 휴대단말기(60)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전송하며,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60)로부터 수신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하여 휴대단말기(60)를 인증할 수도 있다. 다만 한정하지는 않는다.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50)를 대신하여 가맹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휴대단말기(50) 측이 카드 결제를 위한 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자체 할당받은 가맹점 정보를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4에 따른 중개 시스템은 요식업체에서 휴대단말기(60)로 결제하는 일 예에 대한 것으로, 도 4를 참조하면, 휴대단말기(60) 사용자는 중개 시스템(100)으로 원하는 메뉴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50)로 이를 통보하여 메뉴 주문을 진행한다. 이때, 휴대단말기(60)는 주문된 메뉴가 배달되어야 할 장소를 통보할 수 있다. 휴대단말기(50)는 주문된 메뉴를 조리하여 배달 장소로 배송을 하며, 배송과 더불어 중개 시스템(100)으로 비용 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휴대단말기(50)는 가맹점 정보, 및 결제금액에 대한 정보를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하여야 한다.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60)에 메뉴에 따른 음식이 배송되었는가를 문의하며, 올바른 메뉴가 배송되었다고 통보되면 금융사 서버(300)로 OTP 번호를 요청하여 수신하고, 이를 휴대단말기(60)로 전송한다. 휴대단말기(60)는 수신된 OTP 번호를 재차 중개 시스템(100)으로 피드백하며, 중개 시스템(100)은 수신한 OTP 번호를 금융사 서버(300)로 보내고, 올바른 OTP 번호일 때, 금융사 서버(300)는 중개 시스템(100)으로 OID의 일 영역을 요청하여 수신 후, OID를 참조하여 휴대단말기(60) 사용자의 결제 수단을 판단한 후, 메뉴 배송에 대한 비용에 대해 결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60)에 SMS 형태의 인증번호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휴대단말기(50)를 인증할 수도 있다.
도 4에 도시된 실시예에서, 요식업체에서 메뉴에 따른 음식을 배송하고 결제하는 일 예를 도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실시예 이외에도, 무형의 재화, 예컨대, 어학, 예체능, 및 학습에 대한 개인 교습, 제품 AS, 이삿짐 서비스,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처리에 중개 시스템(100)이 관여될 수 있다. 본 실시예는 언급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중개 시스템의 블록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5를 참조하면, 중개 시스템(100)은 OID 등록모듈(110), 지불 중개모듈(130), 과금 모듈(140), 데이터베이스(150), 상품거래 중개모듈(160), 서비스 중개모듈(170), OTP 중개모듈(180), OTP 생성모듈(190)을 포함할 수 있다.
OID 등록모듈(110)은 휴대단말기(50, 60)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하고자하는 휴대단말기(50, 60) 사용자에 대한 OID 정보를 금융사 서버(300)를 통해 수신하여 등록한다. 온전한 OID는 금융사 서버(300)에만 등록되며, OID 등록모듈(110)에는 전체 OID를 구성하는 코드의 일부, 또는 절반이 등록될 수 있다. 휴대단말기(50, 60) 사용자는 퍼스널 컴퓨터(또는 노트북), 또는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휴대형 단말기와 네트워크 접속되어 휴대단말기(50, 60)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용자의 전화번호, 주소지, 은행계좌, 카드번호, 은행 계좌나 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및 기타 사용자의 개인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하고, 중개 시스템(100)은 금융사 서버(300)에 OID 발급을 요청하여 결제 수단에 대해 고유한 OID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온전한 형태의 OID는 금융사 서버(300)에 위치하고, 중개 시스템(100)은 일부만을 구비한다.
중개 시스템(100)이 결제 수단에 대한 정보와 매핑되는 OID의 일 영역만을 구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사 서버(300)에 비용 결제를 요청함에 따라, 휴대단말기(60), 중개 시스템(100), 및 금융사 서버(300)로 이어지는 결제 루트에서 온전한 형태의 OID가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OID는 휴대단말기(60) 사용자가 어떤 신용카드, 또는 어떤 은행계좌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정보 자체는 없으나, 금융사 서버(300)에는 이를 매핑할 정보가 구비된다. 즉,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60)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를 안전하게 중개하되,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며, 금융사 서버(300)가 휴대단말기(60) 사용자의 결제 수단이 무엇인지, 원하는 결제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비용 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개 시스템(100)이 휴대단말기(50, 60)의 결제를 중개함에 따라, 금융사 서버(300)는 비용 결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바, 기존의 시스템을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고, 휴대단말기(50, 60)와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과도한 트래픽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 지불 중개모듈(130)은 휴대단말기(60)가 지불 요청을 통보 시, 휴대단말기(60)에서 제공되는 지불 요청에 대한 금액을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하고, 금융사 서버(300)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지불 중개모듈(130)은 여러 금융사 서버(300)로 OTP(One Time Password)번호로 요청 후, 통신사 서버(250)를 이용하여 휴대단말기(50)로 SMS 형태의 인증번호를 전송 후, 휴대단말기(50)로부터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할 수 있다.
지불 중개모듈(130)은 서로 상이한 카드사나 은행을 이용하는 휴대단말기(50, 60)가 상대방의 금융사나 카드사가 어느 것이든, 이에 제한되지 않고 비용 지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개할 수 있다. 즉, 휴대단말기(50, 60) 사용자는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상대편이 어떤 카드사를 이용하는지,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 또는 계좌번호나 카드번호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불 중개모듈(130)는 OID의 일 영역을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하며, OID 의 일 영역을 통해서는 지불 중개모듈(130)이 계좌정보나, 카드정보에 대해 알아낼 수 없다.
지불 중개모듈(130)은 도 1 내지 도 4을 통해 설명된 바와 같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당사자 간 거래일 경우에 유효할 수 있다.
당사자 간 거래일 경우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측의 휴대단말기(60)에서 비용 지불을 요청 시, 휴대단말기(60)에 대해 할당된 OID의 일 영역을 이용하여 금융사 서버(300)로 결제 요청을 수행하고, 휴대단말기(60)에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제공 후, 피드백 받아 결제를 처리하는 수순을 거칠 수 있다.
한편, 지불 중개모듈(130)은 휴대단말기(50, 60)를 대신하여 금융사 서버(300)로 가맹점 코드를 제공할 수 있다. 지불 중개모듈(130)은 하나의 가맹점 처럼 가맹점 코드를 구비할 수 있으며, 휴대단말기(50, 60) 중 지불 승인을 통보하는 측, 즉 비용을 수취하는 측에 가맹점 코드가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금융사 서버(300)로 가맹점 코드를 대신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영세업체나 개인의 경우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를 위한 것이며, 금융사 서버(300)로 결제 요청을 수행 시, 휴대단말기(50, 또는 60)를 대신하여 카드 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과금 모듈(140)은 지불 중개모듈(130)에 의해 비용 결제를 대행한데 따른 서비스 요금을 과금하거나,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과금할 수 있다.
과금 모듈(140)은 상품거래 중개모듈(160), 또는 서비스 중개모듈(170)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발생할 때, 상품을 제공하는 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요청하는 측에게 과금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이때의 과금은 중개 시스템(100)에 대한 중개 수수료의 형태일 수 있다.
상품거래 중개모듈(160)은 상품 구입을 위해 휴대단말기(50) 사용자가 오프라인 매체에 인쇄되거나 부착된 QR 바코드를 촬상하여 전송하면, QR 바코드를 분석하여 판매자, 판매처, 및 거래 유효성을 판단하고, 거래가 유효할 경우, QR 바코드에 포함된 판매처로 상품 주문과 배송을 수행한다. 바람직하게는, 상품거래 중개모듈(160)은 코드 분석모듈(161), 유효성 판단모듈(162), 중개모듈(163), 및 이미지 처리모듈(164)을 포함할 수 있다.
코드 분석모듈(161)은 휴대단말기(50)에서 제공하는 QR 바코드를 분석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상품을 판매하는 웹 사이트, 메일, 및 오프라인 매장의 연락처와 같은 판매처, 및 상품의 거래 유효성을 분석한다. 여기서, 판매자는 판매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이거나,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일 수 있다.
유효성 판단모듈(162)은 QR 바코드에 기재된 판매 유효기간을 참조하여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는 상품이 구매 가능한 상품인가를 판단한다.
유효성 판단모듈(162)은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는 상품이 판매 유효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거래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휴대단말기(50)로 통보할 수 있다.
이미지 처리모듈(164)은 휴대단말기(50)에서 전송된 QR 바코드가 이미지의 형태일 경우, 이미지를 처리하여 QR 바코드에 포함되는 정보를 독출한다. 본 발명에서 휴대단말기(50)는 QR 바코드를 촬상 후, QR 바코드에 포함된 정보를 상품판매 중개모듈(160)로 제공하거나, 또는 QR 바코드의 이미지 자체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만일, 휴대단말기(50)에서 QR 바코드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처리모듈(164)이 구동될 수 있다.
중개모듈(163)은 거래 유효성이 확인된 상품의 판매처로 상품에 대한 주문, 및 배송을 요청하며, 휴대단말기(60)에서 상품 수령을 통보하면, 금융사 서버(300)를 통해 상품에 대한 비용 결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휴대단말기(50, 60)에 통보할 수 있다.
서비스 중개모듈(170)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등록하고, 서비스 조건이 충족되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요청자를 매칭하여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중개모듈(170)은 서비스 등록모듈(171)과 서비스 매칭모듈(173)로 구성되며, 서비스 등록모듈(171)은 직접 상품이 매매되지 않는 택배, 대리운전, 및 기타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와 비용을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 매칭모듈(173)은 서비스 등록모듈(171)에 등록된 서비스의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범위를 참조하여 서비스 요청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매칭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요청자에게 상대편 연락처를 통보한 후,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요청자 중 어느 일 측에게 비용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서비스 등록모듈(171)은 앞서, 도 3을 통해 설명된 대리운전 신청자와 대리기사 신청자를 등록하고, 대리운전 신청자와 대리기사 신청자가 원하는 비용과 서비스를 원하는 위치를 등록할 수 있으며, 조건매칭 모듈(173)은 서비스 등록모듈(171)에 등록된 대리운전 신청자와 대리기사 신청자가 제시한 조건들 중 상호 매칭 가능한 것을 찾아 대리운전 신청자와 대리기사 신청자에게 상대편 연락처를 통보하고, 대리운전 신청자와 대리기사 신청자 중 어느 일 측의 휴대단말기에 대해 비용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만일 대리운전 신청자에게 비용 결제를 진행한다면, 조건매칭 모듈(173)은 대리운전 신청자가 OID 등록모듈(110)에 등록해 둔 결제 기본정보, 또는 대리운전 신청자가 자신의 휴대단말기를 통해 전송하는 결제 기본정보를 참조하여 금융사 서버(300)에 결제를 요청하고 지불 중개모듈(130)은 비용 결제를 대행 후, 그 결과를 대리운전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서비스 중개모듈(170)은 당사자 간 서비스 조건을 협의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OTP(One Time Password) 중개모듈(180)은 휴대단말기(50, 60) 사이의 비용 결제 요청이 발생 시, 금융사 서버(300)로부터 획득한 OTP 번호를 휴대단말기(60)로 중개한다. OTP(One Time Password)번호는 숫자로 구성됨을 기본으로 하나, 숫자와 문자, 또는 숫자, 문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일 수도 있다. OTP(One Time Password)번호는 휴대단말기(50, 60)가 올바른 결제 루트인가를 판단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휴대단말기(50)에서 올바른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피드백하여 인증이 확인되면 자동 삭제될 수 있다. 다만, OTP(One Time Password)번호는 인증 정보로서만이 아니라 중개 시스템(100)에서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되는 결제 정보로도 이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고 결제 기본정보로서 이용될 수 있다. 결제 기본정보로서 이용될 때,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50)의 폰 번호와 OTP(One Time Password)번호(또는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통한 인증 결과를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하여 비용 결제를 요청할 수 있다.
OTP 중개모듈(180)은 휴대단말기(60)에서 휴대단말기(60)로부터 결제 비용, 가맹점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용 결제를 요청 시, 금융사 서버(300)로 OTP 번호의 발행을 요청하며, 금융사 서버(300)로부터 획득한 OTP 번호를 휴대단말기(60)로 제공하여 피드백받아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하여 휴대단말기(60)에 대한 인증을 진행한다. 이때, 휴대단말기(60)는 휴대단말기(50)로 제공했던 자신의 연락처 정보를 휴대단말기(50)로부터 수신하여 결제 비용, 및 가맹점 정보와 함께 OTP 중개 모듈(180)로 제공할 수 있다.
OTP 생성모듈(180)은 금융사 서버(300)를 이용하지 않고 중개 시스템(100)이 휴대단말기(60)를 인증하기 위해 마련된다. OTP 생성모듈(180)은 중개 시스템(100)이 제공한 결제 비용, 가맹점 정보를 휴대단말기(60)가 확인 후, 비용 결제를 요청 시, 인증 후 폐기되는 1회성 OTP 번호를 생성하며, 휴대단말기(60)로 OTP 번호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해 휴대단말기(60)를 인증할 수 있다. OTP 생성모듈(180)에 의해 휴대단말기(60)가 인증되는 경우, OTP 중개모듈(180)은 필요치 않으며, 금융사 서버(300) 또한 OTP 인증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융사 서버(300)는 SMS 형태의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단말기(60)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진행할 수는 있다.
도 6 내지 도 8은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불 요청을 진행하는 과정의 설명을 위한 참조도면을 도시한다.
먼저, 도 6을 참조하면,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용 입금을 원하는 사용자는 손가락(5)을 이용하여 터치스크린(51)에 표시된 앱(App)의 아이콘(51a)을 터치하여 구동할 수 있다. 도시된 휴대단말기(60)는 사용자의 터치 입력에 응답하여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터치스크린(51)에 표시할 수 있다.
도 7을 참조하면, 터치스크린(51)에는 입금할 비용을 입력하는 비용입력 메뉴(51c), 비용을 입금할 휴대단말기 번호를 입력하는 메뉴(51b), 비용 입금에 대한 문자 입력 메뉴(51d), OID 입력메뉴(51f), 및 가상 키보드(51e)가 표시될 수 있다.
사용자는 가상 키보드(51e)를 이용하여 비용입력 메뉴(51c)에 입금하고자 하는 비용의 액수, 문자 입력 메뉴(51d), 및 OID 입력메뉴(51f)에, 문자, 숫자, 및 특수문자를 기입할 수 있다. 가상 키보드(51e)는 통상의 스마트폰, 또는 휴대폰에 마련되는 기능 중 하나로서, 터치스크린(51)에 표시되는 메뉴들과 겹쳐 보이게 표시되며, 가상 키보드(51e)를 이용할 때, 메뉴(51b, 51c, 51d)의 내용을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반투명 처리될 수 있다. 또한, 문자 입력 메뉴(51d)를 통해 한글, 영문, 숫자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를 포함한다.
도 7에 도시된 메뉴(51b, 51c, 51d)에 기입된 사항이 비용을 수취하는 측의 휴대단말기(60)에 전달되면, 휴대단말기(60)에는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은 화면이 표시될 수 있다. 도 8을 참조하면, 비용을 입금한 사용자(홍길동)이 53,000의 비용입금을 요청한다는 안내 메시지(61a)가 터치스크린(61)에 표시되고, 본 발명에 따른 중개 시스템(100)에서 전송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OTP(One Time Password) 입력메뉴(61b), OTP(One Time Password) 번호요청을 위한 요청메뉴(61c), 사용자(홍길동)가 요청한 결제를 거부하는 메뉴(61d), 사용자(홍길동)가 SMS로 전달한 내용을 조회하기 위한 조회메뉴(61e), 및 OTP(One Time Password) 입력메뉴(61b)에 기입한 OTP(One Time Password) 번호를 비용 입금을 요청한 휴대단말기(50)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 메뉴(61e)를 포함할 수 있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의 개념도를 도시한다.
도 9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중개 시스템은 도 1을 통해 설명된 중개 시스템과 동일하되, 다만 결제 기본정보로서 OID 대신 휴대단말기(60)의 폰 번호와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이용하는 차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도 1에 대한 설명과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며, 생략되는 설명은 도 1에 대한 설명을 준용하도록 한다.
도 9에서,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50)의 결제 요청이 발생 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휴대단말기(60)로 전송한다. 휴대단말기(60)는 중개 시스템(100)에서 OTP(One Time Password)번호, 및 결제를 요청한 휴대단말기(50)의 폰 번호를 수신하고, 해당 폰 번호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전송할 수 있다. 이때, 중개 시스템(100)은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금융사 서버(300)로 제공하며, 금융사 서버(300)는 추후 휴대단말기(60)에 대한 비용 결제를 처리 시, 휴대단말기(60)를 인증하는데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단말기(50)는 휴대단말기(60)에서 수신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결제 기본정보로서 중개 시스템(100)에 제공하며, 중개 시스템(100)은 휴대단말기(60)의 폰 번호와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금융사 서버(300)로 제출하여 결제를 요청한다. 금융사 서버(300)는 중개 시스템(100)에서 전송한 OTP(One Time Password)번호와 결제 기본정보로서 제출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비교하여 휴대단말기(50)를 인증 후,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즉, 휴대단말기(60)에서 OTP(One Time Password)번호를 입력하는 즉시, 휴대단말기(50)가 요청했던 비용 결제가 처리되며, 휴대단말기(60)를 특정하기 위한 별도의 식별수단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때, 중개 시스템(100), 또는 금융사 서버(300) 중 어느 일 측에는 폰 번호에 대응하는 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 및 기타 카드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금융사 서버(300)는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 서버일 수 있다.
도 10은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불 요청을 진행하는 과정의 설명을 위한 참조도면을 도시한다.
도 10을 참조하면, 휴대단말기(60)에 설치되는 앱은 결제 수단, 및 휴대단말기(50)로부터 획득한 가맹점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고, 휴대단말기(60) 사용자가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중개 시스템(100)으로 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도 10에는 비용 결제 대상인 가맹점의 정보를 표시하는 가맹점 정보 표시메뉴(61h), 결제 수단이 카드 결제일 때, 카드 선택 메뉴(61i), 및 결제 요청 메뉴(61j)를 포함하는 일 예가 도시된다. 화면에는 휴대단말기(60) 사용자가 결제 수단으로서 이용 가능한 카드사(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의 목록이 디스플레이되며, 목록에서 사용자 선택된 카드가 비용 결제에 이용될 수 있다. 즉, 휴대단말기(60)는 중개 시스템(100)을 통해 가맹점 정보를 획득한 뒤, 결제 대상이 올바른가를 판단하고, 이후, 결제 수단(국민카드, SK 주유카드)을 선택할 수 있다.
50, 60 : 휴대단말기 100 : 중개 시스템
250 : 통신사 서버 300 : 금융사 서버

Claims (14)

  1.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측의 제1휴대단말기 및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제2휴대단말기 사용자로부터 카드정보 또는 계좌정보를 포함하는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상기 획득된 카드정보 또는 계좌정보에 대응하는 금융사 서버로부터 상기 카드정보 및 계좌정보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온라인 아이디 카드정보(OID)의 일 영역을 획득하는 OID(Online ID) 등록모듈; 및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측의 제1휴대단말기로부터 상기 제1휴대단말기의 전화번호를 수신하며 상기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제2휴대단말기로부터, 상기 제1휴대단말기 전화번호, 결제비용 및 상기 제2휴대단말기에 대한 가맹점 정보를 획득하며, 상기 획득된 결제비용, 가맹점 정보 및 카드정보 또는 계좌정보를 상기 제1휴대단말기로 제공하고, 상기 제1휴대단말기로부터 결제에 이용하기 위해 선택된 카드 또는 계좌에 해당되는 금융사 서버로 결제비용 및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여 비용결제를 요청하는 지불 중개모듈;
    상기 제1휴대단말기에서 선택된 상기 카드 또는 계좌에 대한 OID의 일 영역을 상기 금융사 서버로 제공하여 상기 제1휴대단말기의 결제 수단에 대한 매핑 정보를 제공하는 OID 중개모듈;
    상기 금융사 서버로부터 상기 비용 결제를 위한 OTP(One Time Password) 번호를 획득 후, 이를 상기 제1휴대단말기로 제공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고 상기 금융사 서버로 제공하여 상기 제1휴대단말기를 인증하는 OTP 중개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금융사 서버는, 상기 OID의 일 영역에 대한 전체 OID를 이용하여 상기 결제 수단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융사 서버는, 상기 OID 중개모듈에서 제공하는 OID의 일 영역에 대한 전체 코드를 구비하며,
    상기 전체 코드는, 상기 카드 정보, 계좌정보 및 OID의 전체를 매핑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OTP(One Time Password) 번호는,
    상기 제1휴대단말기에 대한 인증이 완료된 후, 삭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지불 중개모듈은,
    상기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제2휴대단말기 사용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자체의 가맹점 코드를 상기 금융사 서버로 제공하여 결제대행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5. 제4항에 있어서,
    광고지, 광고판, 신문에 인쇄, 및 부착되는 상품의 상품코드가, 상기 제1 휴대단말기로부터 수신되면, 상기 상품코드에 대응하는 상품 판매자의 제2휴대단말기에 대한 비용 결제를 상기 지불 중개모듈에 요청하는 상품거래 중개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코드는,
    상기 제1휴대단말기의 웹 환경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상품의 상품매핑코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상품코드는,
    상기 광고지, 광고판, 신문의 오프라인 매체에 광고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인 유효성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정보에서 판매 유효기간을 참조하여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는 상품이 구매가능한 상품인지를 판단하여, 판매유효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 상기 제1휴대단말기로 거래 유효성 안내정보를 안내하는 유효성 판단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유효성 판단모듈에서 구매자가 구매를 원하는 상품이 판매유효 기간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기 상품거래 중개모듈은, 상기 상품의 판매처로 상품에 대한 주문 및 배송을 요청하며, 상기 제1휴대단말기로부터 상품 수령이 통보되면 상기 금융사 서버를 통해 상품에 대한 비용 결제를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휴대단말기, 및 상기 제2휴대단말기 중 어느 하나에는,
    상기 상품 바코드를 촬상하여 상기 상품거래 중개모듈로 전송하는 앱(App)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2휴대단말기 사용자의 정보, 서비스 제공위치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정보 및 상기 제1휴대단말기 사용자의 정보, 서비스 요청위치 및 서비스 요청비용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는 서비스 등록모듈 및 상기 서비스 등록모듈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서비스 요청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매칭하는 서비스 매칭모듈을 포함하는 서비스 중개모듈;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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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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