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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32139B1 - 단말장치, 부과금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방법 - Google Patents

단말장치, 부과금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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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832139B1
KR100832139B1 KR1020007007605A KR20007007605A KR100832139B1 KR 100832139 B1 KR100832139 B1 KR 100832139B1 KR 1020007007605 A KR1020007007605 A KR 1020007007605A KR 20007007605 A KR20007007605 A KR 20007007605A KR 100832139 B1 KR100832139 B1 KR 10083213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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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부과금센터와 통신 가능한 단말장치, 부과금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기록재생장치(10)의 포인트 메모리(45)는, 부과금 점수정보를 기억한다. HDD(15)는, 외부소스에서 분배되는 정보를 기억한다. CPU(11)는 HDD(15)에 분배되는 정보가 기억될 때, 포인트 메모리(45)에 기억되는 부과금 점수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분배되는 정보의 속성을 갱신한다. 이것에 의해, 정보가 기록재생장치(10)에 분배될 때마다,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을 행한다는 불편을 개선한다.

Description

단말장치, 부과금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방법{Terminal, charging system, and data processing method}
본 발명은, 단말장치, 부과금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며, 특히 정보분배 시스템에 있어서의 부과금센터와, 그 부과금센터와 정보통신 가능하게 되는 단말장치를 갖추는 부과금 시스템 등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소유하는 오디오 비주얼 기기로서 여러 가지의 것이 보급되고 있고, 음악소프트나 영상소프트를 개인이 즐기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콤팩트 디스크(CD:Compact Disc), 미니 디스크(MD:Mini Disc, 상표) 등의 디스크 기록매체를 이용한 오디오 시스템 등을 소유하고, 소망의 CD, MD 등을 구입하여 재생시키는 것 등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이 소위 패키지 미디어로서 음악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는 별도로, 통신에 의해 사용자의 단말장치에 대하여 음악 등의 데이터를 분배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또, 음악데이터 자체는 분배하지 않으나, 예를 들면 사용자가 CD 등으로 소유하는 음악데이터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 예를 들면 타이틀, 가사, 메시지, 아티스트의 프로필 등의 텍스트나, 관련하는 그래픽스 데이터를 분배하는 것도 고려된 다.
예를 들면, 음악이나 부가적 정보의 정보분배를 유료로 행하는 시스템을 고려하면, 사용자로부터 적정하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부과금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부과금 시스템으로서 먼저 고려되는 것은, 예를 들면 통신에 의해 사용자가 소유하는 단말장치에 유료의 정보가 수신될 때마다, 그 단말장치와 부과금 처리센터간의 통신에 의해 부과금처리를 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전화회선 등으로 단말장치와 부과금 처리센터가 접속된 상태에서, 사용자 단말장치에 수신되는 정보에 따라서 부과금 처리센터가 그 사용자에 대한 부과금처리를 행하고, 예를 들면 후일 그 사용자의 은행계좌에서 요금을 인출한다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상술과 같이 사용자 단말장치로의 정보 취득 시점마다, 부과금 처리센터와 단말장치에서 통신을 행하는 것은, 부과금 처리의 완료까지 사용자에게 정보의 이용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된다. 특히, 회선이 혼잡한 경우나 회선의 종류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에 상당히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또, 부과금 시스템으로서 프리페이드 카드(prepaid card)를 채용하는 것도 고려된다. 그렇지만, 프리페이드 카드의 유통을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것, 사용자가 카드구입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사용자가 소유하는 단말장치에 전용의 카드리더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등, 시스템도입에 불리한 점이 많다.
본 발명은,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부과금 점수정보를 기억하는 제 1메모리와, 외부소스에서 분배되는 정보를 기억하는 제 2메모리에 분배되는 정보가 기억될 때, 제 1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부과금 점수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분배되는 정보의 속성을 갱신하는 제어부를 갖추는 부과금센터와 통신 가능한 단말장치를 제공한다.
또,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부과금 점수정보를 기억하는 제 1메모리와, 외부소스에서 분배되는 정보를 기억하는 제 2메모리와 제 2메모리에 분배되는 정보가 기억될 때, 제 1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부과금 점수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분배되는 정보의 속성을 갱신하는 제어부를 가지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에서 송신되는 부과금 점수정보에 따른 부과금처리를 행하는 부과금처리부를 가지는 부과금센터를 갖추는 부과금시스템을 제공한다.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정보분배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재생장치 및 휴대장치의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을 적용한 기록재생장치의 구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을 적용한 휴대장치의 구체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기록재생장치를 구성하는 HDD(15)내에 있어서의 파일격납형태의 구체 예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관리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7은 기록재생장치를 구성하는 포인트 메모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제 1부과금 처리에 있어서의 기록재생장치의 CPU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9는 제 1부과금 처리에 있어서의 포인트수 부족시의 CPU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0은 제 1부과금 처리에 있어서의 휴대장치 접속시의 CPU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1은 제 1부과금 처리에 있어서의 분배/부과금센터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2는 기록재생장치를 구성하는 표시부의 구체적인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3은 제 2부과금 처리에 있어서의 CPU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4는 제 2부과금 처리에 있어서의 휴대장치 접속시의 CPU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도 15는 제 2부과금 처리에 있어서의 분배/부과금센터의 구체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차트이다.
이하, 본 발명에 관계되는 단말장치, 부과금 시스템 및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을 적용한 정보분배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이 정보분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가정(2) 등에서 사용하는 기록재생장치(10)와, 기록재생장치(10)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조직으로서의 정보분배/부과금센터, 예를 들면 분배/부과금센터(1)로 구성된다.
분배/부과금센터(1)와 기록재생장치(10)는, 통신회선(3)을 통하여 각종 정보의 통신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통신회선(3)은, 예를 들면 ISDN 회선 등의 공중회선망으로 이루어지고, 또는 해당 시스템을 위해 전용으로 구축된 전용회선망으로 이루어지며, 그 회선의 형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또 예를 들면, 통신위성(4), 각 가정(2)에 설치된 파라보라 안테나(5) 등으로 이루어지는 위성통신회선을 통하여, 분배/부과금센터(1)와 기록재생장치(10) 간의 정보통신을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일반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록재생장치(10)는, 내부에 대용량의 데이터파일 격납부를 갖추는 동시에, 광디스크, 광자기디스크, 반도체 메모리 등의 소위 패키지 미디어의 드라이브기능, 다른 기기로부터의 데이터 입력기능, 통신회선을 거친 데이터 입력기능을 갖춘다. 또한 기록재생장치(10)는, 광디스크, 광디스크장치, 반도체 메모리 등의 사용자가 구입한 미디어에서 재생되는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기타의 각종 데이터, 또는 다른 기기나 통신회선에서 입력되는 각종 데이터를, 각각 파일로서 데이터파일 격납부에 격납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1곡단위로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재생장치(10)에 격납되어 있는 음악 등의 파일은, 사용자에 의해 임의로 재생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다수의 광디스크를 가지는 사용자가 전 광디스크의 전 악곡을 각각 하나의 파일로서 기록재생장치(10) 내에 격납하여 놓으면, 일부러 광디스크 등을 선택하여 기록재생장치(10)에 장전하지 않아도, 소망의 악곡 등을 재생시킬 수 있다.
분배/부과금센터(1)는 기록재생장치(10)에, 유료 또는 무료로 각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기록재생장치(10)에 격납되어 있는 악곡 등의 파일에 관련하는 정보로서, 곡명, 아티스트명, 가사 등의 텍스트 데이터, 악곡이미지나 아티스트의 화상 등의 화상데이터, 아티스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어드레스(URL:Uniform Resource Locator), 저작권에 관한 정보, 관계자명(작사자, 작곡자, 제작자 등)…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기록재생장치(10)는,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제공된 이들의 정보를 곡의 파일과 대응시켜서 격납하는 동시에, 그의 표시부에 표시하는 등 각종 동작에 이용한다.
또, 분배/부과금센터(1)는, 예를 들면 오디오 데이터 자체, 즉 악곡 등을 기록재생장치(10)에 송신하고, 기록재생장치(10)는 수신한 오디오 데이터를 파일로서 격납한다. 즉, 광디스크 등의 패키지 미디어에 의한 판매와는 다른 악곡 등의 판매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분배/부과금센터(1)는, 사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정보에 대한 대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처리를 행한다. 예를 들면 분배/부과금센터(1)는, 사용자에게 제공한 정보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하는 처 리를 행한다.
또한, 유료로 제공되는 정보는, 예를 들면 상술과 같은 악곡 등의 관련정보나, 악곡 자체의 데이터 등이 고려된다. 분배/부과금센터(1)가 실제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정보판매 서비스를 행하는 조직, 기업, 개인 등이 결정하는 것이다. 또, 본 발명의 요소가 되는 기술사항이 아니므로,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또 정보제공뿐 아니라, 기록재생장치(10)에서의 어떠한 동작기능을 유료로 허가하는 형태도 고려된다. 예를 들면, 분배/부과금센터(1)가, 사용자가 기록재생장치(10)를 이용하여 광디스크 등의 음악데이터를 광자기디스크나 반도체메모리에 더빙할 때에, 사용자에 대하여 저작권료 등을 부과하는 형태이다.
이 구체예의 요점이 되는 기술은 부과금처리에 있고, 부과금대상은 어떠한 유료정보의 제공으로 하는바, 예를 들면 더빙의 허가 등을 유료로 행하는 경우는, 그 더빙의 허가정보도 본 발명에서 말하는 유료정보 제공의 한 형태인 것으로 한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치로서는, 기록재생장치(10)와 접속 가능한 휴대용의 기록재생장치, 즉 휴대장치(50)가 있다. 휴대장치(50)는 내부에 오디오 데이터 등의 파일을 격납할 수 있는 데이터파일 격납부를 갖춘다. 휴대장치(50)가 기록재생장치(10)와 접속되면, 기록재생장치(10) 내에 격납되어 있는 파일, 예를 들면 악곡 등은 휴대장치(50) 내의 데이터파일 격납부에 복사 또는 이동된다. 역으로 휴대장치(50)내의 데이터파일 격납부에 격납되어 있는 파일이, 기록재생장치(10) 내의 데이터파일 격납부에 복사 또는 이동되도록 제어가능하다.
사용자는, 기록재생장치(10) 내에 격납되어 있는 파일 중의 소망의 파일을 휴대장치(50)에 이동 또는 복사함으로써, 그 파일을 휴대장치(50)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그날에 듣고 싶다고 생각하는 악곡의 파일을 기록재생장치(10)에서 휴대장치(50)로 이동하고, 예를 들면 외출처에서 휴대장치(50)를 이용하여, 그 곡을 들을 수 있다.
정보분배 시스템으로서는, 정보를 분배하는 서버는 다수 존재하는 것이 고려되고, 정보분배센터, 예를 들면 분배센터(7) 등이 있다. 이 분배센터(7)는 사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분배/부과금센터(1)와 동일하나, 사용자에 대한 부과금처리는 실행하지 않는다. 즉, 사용자에 대한 부과금처리에 대해서는 분배/부과금센터(1)가 일괄하여 관리하고, 한편, 분배센터(7)는 사용자에의 정보제공에 관계되는 대금을 분배/부과금센터(1)에 청구하는 형태로 한다.
사용자에의 정보제공수단으로서는, 예를 들면 역이나 가게의 앞쪽에 배치되는 다운로드장치(6)와 같은 것도 고려된다. 다운로드장치(6)에는, 예를 들면 휴대장치(50)를 장착할 수 있는 장착부(MT)가 형성되어 있다. 장착부(MT)는 후술하는 기록재생장치(10)의 장착부(MT)와 동일한 것이다. 사용자는 자기의 휴대장치(50)를 다운로드장치(6)의 장착부(MT)에 장착하여, 소위 자동판매기와 같은 사용형태로 소망의 정보를 입수 또는 구입할 수 있다. 다운로드장치(6)는, 예를 들면 분배/부과금센터(1) 또는 분배센터(7)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차례로 필요한 정보를 분배/부과금센터(1) 또는 분배센터(7)에서 수신하여, 휴대장치(50)에 전송한다. 이와 같이 하여 다운로드장치(6)는, 각종 정보를 사용자에게 판매한다.
기록재생장치(10) 및 휴대장치(50)의 외관을 도 2에 나타낸다. 또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예이며, 각 기기의 외관이나 유저인터페이스 구성, 즉 조작이나 표시를 위한 구성, 기록재생장치(10)와 휴대장치(50)의 접속형태 등은, 그 외에도 각종의 것이 고려된다.
도 2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기록재생장치(10)는 예를 들면, 사용자의 가정에서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소위 라디오 카세트형의 기기로 되어 있다. 또한 기록재생장치(10)는 예를 들면, 컴포넌트 타입이라도 좋다.
기록재생장치(10)에는, 사용자가 각종 조작을 행하기 위한 조작키나 조작손잡이, 회동으로 메뉴가 변경되고 가압으로 결정되는 회동가압식의 각종 키 등이, 조작자(Ka)로서 기기전면패널 등에 설치되어 있다. 또 기록재생장치(10)에는, 사용자에 대한 출력수단으로써, 재생음성 등을 출력하는 스피커(35), 각종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24)가 설치되어 있다. 표시부(24)는 예를 들면, 액정패널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 사용자가 소유하는 광디스크를 기록재생장치(10)에서 재생시키거나, 후술하는 내부의 하드디스크에 광디스크에서 데이터 등을 더빙하기 위해서, 기록재생장치(10)에는, 광디스크를 내부의, 예를 들면 CD-ROM(Compact Disc Read Only Memory) 드라이브(17)에 삽입하기 위한 광디스크 삽입부(17a)가 설치되어 있다.
동일하게, 사용자가 소유하는 광자기디스크를 기록재생장치(10)에서 기록/재생시키거나,광자기디스크에서 내부의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등을 더빙하기 위해서, 기록재생장치(10)에는, 광자기디스크를 내부의, 예를 들면 MD(Mini Disc) 드라이브(18)에 삽입하는 광자기디스크 삽입부(18a)가 설치되어 있다.
또 기록재생장치(10)에는, 다른 기기와의 접속을 행하기 위한 각종의 단자(ta)가 준비되어 있다. 단자(ta)는 예를 들면, 마이크로폰, 헤드폰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이고, 또 다른 오디오 비주얼기기나 퍼스널 컴퓨터 등과 접속하기 위한 라인접속단자, 인터페이스 커넥터 등이다.
또, 기록재생장치(10)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조작입력의 수단으로서는, 상술한 조작자(Ka) 이외에, 키보드(90)나 리모트 커맨더가 사용된다.
키보드(90)가 단자(ta) 중의 키보드용 커넥터에 접속되어 있을 때에는, 키보드(90)로부터의 조작정보가 단자(ta)를 통하여 기록재생장치(10)에 입력되고, 또는 적외선 송신부가 키보드(90)에 탑재되어 있을 때에는, 키보드(90)로부터의 조작정보가 적외선 무선방식으로 출력되고, 수광부(21)에서 기록재생장치(10)에 조작정보가 입력된다.
리모트 커맨더(91)는, 예를 들면 적외선방식으로 조작정보를 출력한다. 그 적외선신호에 의한 조작정보는, 수광부(21)에서 기록재생장치(10)에 입력된다. 또한 키보드(90)를 무선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조작정보의 출력이나, 리모트 커맨더(91)로부터의 조작정보의 출력은, 적외선이 아니고 전파를 이용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 기록재생장치(10)에는, PCMCIA 슬롯(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39)이 설치되어 있고, PCMCIA 카드를 통하여, 여러 기기 등과의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휴대장치(50)는, 사용자가 휴대하여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소형이고 또한 경량의 기기로 되어 있다. 휴대장치(50)에는, 사용자가 각종 조작을 행하기 위한 각종의 조작키 등이 조작자(Kb)로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도시하지 않았으나, 회동가압식의 죠그다이얼이 설치되어도 좋다.
또, 휴대장치(50)에는, 사용자에 대한 출력수단으로서, 재생음성 등을 출력하는 스피커(68)나, 각종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57)가 설치되어 있다. 표시부(57)는, 예를 들면 액정패널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 휴대장치(50)에는, 사용자의 입력수단으로서 마이크로폰(65)이 설치되어 있다.
또, 휴대장치(50)에는, 다른 기기와의 접속을 행하기 위한 각종의 단자(tb)는 예를 들면, 마이크로폰, 헤드폰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이고, 또 다른 오디오 비주얼기기나 퍼스널 컴퓨터 등과 접속할 수 있는 라인접속단자, 광디지털 접속단자, 인터페이스 커넥터 등이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휴대장치(50)를 휴대하여 음악 등을 들을 때는, 스피커(68)에서 음성을 재생시키는 외에, 헤드폰(92)을 단자(tb) 중의 헤드폰용 단자에 접속하는 것으로, 헤드폰(92)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음악 등을 들을 수 있다.
기록재생장치(10)와 휴대장치(50)를 접속함으로써, 기록재생장치(10)와 휴대장치(50) 사이에서 각종 데이터통신, 예를 들면 오디오 데이터 등의 실제 파일의 데이터나, 그들의 통신처리를 위해 필요하게 되는 제어데이터 등의 통신을 행할 수 있다.
이 구체예에서는, 기록재생장치(10)에는 커넥터(27)를 가지는 장착부(MT)가 설치되어 있고, 장착부(MT)에 휴대장치(50)가 장전됨으로써, 양 기기가 접속된다. 휴대장치(50)가 장착부(MT)에 장전되면, 휴대장치(50)의 하부에 설치된 커넥터(60)와 장착부(MT) 내의 커넥터(27)가 접속된 상태가 되고, 커넥터(60, 27)를 거쳐서 양 기기의 사이의 데이터통신이 행해진다. 또한, 기록재생장치(10)와 휴대장치(50)의 접속은, 예를 들면 통신케이블을 이용한 라인접속방식으로 하거나, 또는 적외선 등을 이용한 무선접속방식으로 하여도 좋다.
기록재생장치(10)의 구체적인 내부구성을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기록재생장치(10)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푸시(push)식, 회동가압식의 조작자(Ka)가 패널조작부(20)로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도 2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표시부(24)에 조작키 표시를 행하는 동시에, 표시부(24) 상에 터치검출기구를 설치하고, 터치패널 조작자를 형성하여도 좋고, 터치패널 조작자도 도 3에서 말하는 패널조작부(20)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패널조작부(20)가 사용자에 의해 조작됨으로써, 기록재생장치(10)의 각종 동작을 실행시키기 위한 조작신호가 생성되고, 기록재생장치(10)는 조작신호에 따라서 동작한다.
또한 예를 들면, 기록되는 오디오정보에 대응하는 곡명, 아티스트명 등의 입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키보드(90)나 리모트커맨더(91)를 이용할 수 있으나, USB(universal serial bus)단자(ta)(6)에 키보드(90)가 접속됨으로써, 키보드(90)에 의한 입력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키보드(90)로부터의 입력신호, 즉 조작신호는 USB단자(ta)(6)를 거쳐서 USB드라이버(23)에 공급되고, 기록재생장치(10)의 내부에 입력된다. 또한 도 3에 있어서의 각종의 단자(ta) 중의 하나에 상당한다.
리모트커맨더(91)로부터의 적외선에 의한 조작신호 및 키보드(90)가 적외선출력을 행하는 경우의 조작신호는, 수광부(21)에서 광전변환되어서 적외선 인터페이스 드라이버(22)에 공급되고, 기록재생장치(10)의 내부에 입력된다. 또한 적외선 인터페이스 드라이버(22) 또는 USB드라이버(23)를 거쳐서 데이터를 외부에 출력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기록재생장치(10)에는, 통상의 퍼스널 컴퓨터의 구성부품인 RAM(13), ROM(12), 플래시 메모리(14)가 설치되어 있고, CPU(11)에 의해 기록재생장치(10) 전체의 동작이 제어된다. 각 블록 사이에서의 파일데이터나 제어데이터의 주고 받음은, 버스(B1)를 거쳐서 행해진다.
ROM(12)에는, 패널조작부(20)가 조작됨으로써 입력되는 입력신호, 또는 키보드(90)나 리모트커맨더(91)로부터의 입력신호에 따라서, 기록재생장치(10)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기억되어 있다. RAM(13), 플래시 메모리(14)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영역, 태스크영역이 일시적으로 확보된다. 또한 ROM(12)에 프로그램로더가 기억되고, 프로그램로더에 의해 프로그램 자체가 플래시 메모리(14)에 로드되도록 하여도 좋다.
부과금 점수정보인 포인트수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부가, 포인트메모리(45)로서 설치되어 있다. 포인트메모리(45)는, 예를 들면 불휘발성 메모리, 백업전원 을 갖춘 RA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인트메모리(45)에는, 적어도 부과금처리에 이용하는 포인트수가 기억되고, CPU(11)에 의해 갱신, 즉 포인트의 감산 또는 감수, 초기화, 즉 초기포인트에의 복귀 등이 행해진다. 상세히는 후술한다.
CD-ROM 드라이브(17)에는, 광디스크가 상술한 광디스크 삽입부(17a)에 장착된다. 광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는, CD-ROM 드라이브(17)의 광학픽업에 의해, 1배속 또는 보다 고속, 예를 들면 16배속, 32배속으로 독출된다. MD드라이브(17)에는, 광디스크 또는 광자기디스크가 상술한 광자기디스크 삽입부(18a)에서 장착된다. MD드라이브(17)의 광학픽업에 의해, 광디스크 또는 광자기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독출되고, 또는 광자기디스크에 대하여 정보가 기록된다. 또한, 이 구체예에서는 CD-ROM 드라이브(17), MD드라이브(18)가 설치되어 있으나, 어느 한쪽 만을 설치하거나, 또는 정보를 기억하는 미디어로서의 다른 미디어, 예를 들면 자기디스크, 메모리카드 등에 대응하는 드라이브를 설치하도록 하여도 좋다.
기록재생장치(10)의 내부의 대용량의 격납수단으로서,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정보의 기록재생을 행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hard disk drive)(15)가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CD-ROM 드라이브(17)나 MD드라이브(18)에서 독출되는 오디오정보 등이, HDD(15)에 있어서 파일단위, 예를 들면 1곡을 1파일로하여 격납된다.
기록재생장치(10)에는, 오디오데이터를 ATRAC 2(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 2, 상표)방식으로 압축하는 인코더(28)와, ATRAC 2방식으로 압축된 오디오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디코더(29)가 설치되어 있다. 인코더(28), 디코 더(29)는 CPU(11)의 제어에 따라서, 공급된 오디오데이터에 대한 인코드, 디코드를 행한다. 기록재생장치(10)에는, 처리대상이 되어 있는 오디오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격납하기 위한 버퍼메모리(16)가 설치되어 있다. 버퍼메모리(16)는 CPU(11)의 제어에 의해서, 데이터의 기입/독출을 행한다.
예를 글면, CD-ROM 드라이브(17)에 있어서 광디스크에서 독출된 오디오데이터를 HDD(15)에 전송할 경우, HDD(15)에 오디오데이터가 기록되는 전처리로서, 버퍼메모리(16)에 광디스크에서 독출된 오디오데이터가 일시 기억되는 동시에, 그 오디오데이터가 인코더(28)에 공급되어서 ATRAC 2방식으로 인코드된다. 또한 인코더(28)로 인코드된 데이터가 버퍼메모리(16)에 다시 일시 기억되고, 최종적으로 인코드된 오디오정보가 HDD(15)에 격납된다.
또한, 이 구체예에서는, 기록재생장치(10)를 인코더(28)에 의해 ATRAC 2방식으로 인코드된 오디오데이터가 HDD(15)에 저장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나, 예를 들면, CD-ROM 드라이브(17)에서 독출되는 데이터가 그대로 HDD(15)에 저장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인코더(28)에서는, CD-ROM 드라이브(17)에 장착된 광디스크에서 독출된 오디오데이터가 인코드되는 것만은 아니다. 인코더(28)는, 마이크로폰이 접속된 마이크단자(ta3)에서 앰프(32)를 거쳐서 입력되는 오디오신호, 혹은 다른 CD플레이어 등의 기기가 접속된 라인입력단자(ta2)에서 입력되는 오디오신호가, A/D변환기(31)를 거쳐서 입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입력된 오디오데이터도 인코더(28)에 의해 인코드된다. 또한 기록재생장치(10)는, 광디지털단자(ta4)에 접속된 외부기기, 예를 들면 CD플레이어 등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IEC958(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958) 인코더(30)를 거쳐서 인코더(28)에 입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광디지털 방식으로 입력된 데이터도 인코더(28)에 의해 인코드된다.
기록재생장치(10)에서는, 상술과 같이 외부기기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인코더(28)로 인코드한 후에, 인코드된 데이터를 HDD(15)에 파일단위로 격납할 수 있다. 또한 인코더(28)의 인코드 알고리즘으로서는 ATRAC 2를 이용하였으나, 정보를 압축하는 인코드 알고리즘이라면 좋고, 예를 들면 ATRAC(상표), MPEG(moving picture coding experts group), PASC(precision adaptive sub-band coding), TwinVQ(상표), RealAudio(상표), LiquidAudio(상표), MSAudio (Microsoft Audio,상표) 등 이어도 상관없다.
또, 기록재생장치(10)에는, 통신단자(ta5)에 통신회선(3)으로서 접속되는 외부네트워크, 예를 들면 인터넷, TEL네트워크, 케이블TV,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등에 접속 가능한 인터페이스인 모뎀(19)이 갖춰져 있다. 모뎀(19)을 거쳐서 원격지의 서버에, 리퀘스트신호, CD-ROM 드라이브(17)에 장착되는 미디어정보, 사용자ID, 사용자정보, 사용자 부과금정보 등이 송출된다.
외부네트워크의 서버, 즉 통신회선(3)으로 통신 가능한 서버측에서는, 사용자ID에 의한 조합처리, 부과금처리, 디스크정보로부터의 음악부가정보, 예를 들면 곡의 타이틀, 아티스트명, 작곡가, 작사가, 가사, 재킷이미지 등의 검색이 행해지고, 외부네트워크의 서버는 사용자가 리퀘스트한 소정의 정보를 기록재생장치(10)에 회답하도록 제어된다. 여기서, 음악에 대한 부가적인 관련정보를 회답하는 예를 나타내었으나, 사용자가 리퀘스트하는 곡정보가 직접 외부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또, 미디어정보에 대응하여 곡정보가 회답되도록 구성하여, 소정의 미디어의 보너스트랙이 분배에 의해, 기록재생장치(10)에서 취득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상술과 같은 형태로 유료의 정보가 외부네트워크의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기록재생장치(10)는 그 정보를 HDD(15)에 격납한다.
HDD(15)에 격납된 오디오정보는, 디코더(29)에 의해 디코드되고, D/A변환기(33), 앰프(34)를 거쳐서 스피커(35)에서 재생음이 출력된다. 혹은 헤드폰단자(ta1)에 헤드폰이 접속됨으로써, 헤드폰에서 재생음이 출력된다. 또한 이 구체예에서는, 디코더(29)는 ATRAC 2방식의 디코드를 행하는 것이나, 인코드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디코드 알고리즘이라면 좋다. 또 인코더(28) 및 디코더(29)를 하드웨어에 의해 구성하지 않고, CPU(11)에 의해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기록재생장치(10)에는, HDD(15)에 격납되어 있는 오디오데이터 등의 파일을 사용자가 관리,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도 2에도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부(24)가 설치되어 있고, 표시부(24)는 표시드라이버(25)에 의해 구동된다. 표시부(24)에서는, CPU(11)의 제어에 의거하여 소요의 문자, 기호, 아이콘 등이 표시된다.
또 표시부(24)에는, 오디오파일(이하, 악곡 등의 오디오데이터가 기록된 파일을 설명상 오디오파일이라고 한다) 등에 대응하는 폴더, 혹은 재킷이미지가 표시되고, 마우스, 펜, 사용자의 손가락으로 접촉하는 등의 패널조작부(20)에 대응하는 포인팅 디바이스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표시부(24) 상에서 사용자가 지시한 오디오파일이 재생되는 것같은 동작이, CPU(11)의 제어에 의해 행해진다.
또, 예를 들면 표시부(24)의 터치패널 기능에 의해, 사용자에게 터치패널 상에서 선택된 오디오파일의 소거나, 외부기기, 예를 들면 휴대장치(50)에의 복사, 이동 등도 CPU(11)의 제어에 의해 가능하다. 혹은, 표시부(24)는 CD-ROM 드라이브(17)에 장착되어 있는 광디스크의 TOC(Table of Contents)정보를 기초로, 인터넷 상의 WWW(world wide web)사이트에서 검색된 관련정보로서의 htm1(hyper text markup language)문서를 그래피컬로 표시하고, 다시 통상의 인터넷 브라우저로서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 기록재생장치(10)는, IEEE(The Institute Electronics Engineers, Inc.)1394 인터페이스(37), IEEE1394 드라이버(36)를 거쳐서, 단자(ta7)에 접속된 각종 기기나 시스템, 예를 들면 위성방송용의 IRD(Integrated Receiver/Decoder), MD플레이어, DVD(Digital Video Disc)플레이어, DV(Digital Video)플레이어 등에서 오디오정보가 입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록재생장치(10)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또 다른 부가기능으로서, PCMCIA(Personal Computer Memory Card International Association)슬롯(39)이 설치되어 있고, PCMCIA카드를 PCMCIA슬롯(39)에서 삽입하여 PCMCIA 드라이버(38)에 장착 가능하게 되어 있고, 외부기억장치, 기타의 미디어드라이브, 모뎀, 터미널 어댑터, 캡처보드 등 각종의 주변기기의 확장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재생장치(10)에는 휴대장치(50)와 접속할 때의 커넥터(27)가 설치되어 있다. 커넥터(27)와 휴대장치(50) 측의 커넥터(60)가 접속됨으로써, CPU(11)는 인터페이스 드라이버(26)를 거쳐서 휴대장치(50)와 각종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 드라이버(26)는, CPU(11)의 제어에 의해 HDD(15)에 격납되어 있는 오디오파일을 커넥터(27, 60)를 거쳐서 휴대장치(50)에 전송한다.
휴대장치(50)의 구체적인 내부구성을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한다.
기록재생장치(10)와 휴대장치(50)는, 커넥터(27)와 커넥터(60)가 접속됨으로써 전기적으로 접속되고, 즉 기록재생장치(10)의 인터페이스 드라이버(26)와 휴대장치(50)의 인터페이스 드라이버(59)가 접속되고, 양 기기사이의 데이터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휴대장치(50)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푸시식, 회동가압식의 조작자(kb)가 패널조작부(56)로서 설치되어 있다. 패널조작부(56)의 조작자(kb)가 조작됨으로써, 휴대장치(50)의 동작을 지시하기 위한 조작신호가 제어버스(B2)에 송출되고, 휴대장치(50)는 조작신호에 따라서 동작한다.
기록재생장치(10)와 동일하게 휴대장치(50)에 있어서도, 통상의 퍼스널 컴퓨터의 구성부품인 RAM(53), ROM(52)이 설치되어 있고, CPU(51)에 의해 휴대장치(50) 전체의 동작이 제어된다. 각 블록간의 파일데이터나 제어데이터의 주고 받음은 버스(B2)를 거쳐서 행해진다.
ROM(52)에는, 패널조작부(56)가 조작됨으로써 입력되는 조작신호에 따라서, CPU(51)가 실행하여야 할 프로그램 등이 기억되어 있다. RAM(53)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가 되는 데이터영역, 태스크영역이 일시적으로 확보된다. 또한 휴대장치(50)에, 기록재생장치(10)와 동일하게 플래시메모리가 탑재되어도 좋고, 또 버스구성은 어느 특정의 방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휴대장치(50)의 내부의 격납수단으로서,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정보의 기록재생을 행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54)가 설치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록재생장치(10)에서 인터페이스(I/F) 드라이버(59)를 통하여 전송되어 온 오디오정보 등이, HDD(54)에 있어서 파일단위, 예를 들면 1 곡이 1 파일로서 격납된다. 또한 HDD에 대신하여, 예를 들면 플래시메모리 등의 고체메모리를 격납수단으로서 이용하여도 좋다.
휴대장치(50)에는, 기록재생장치(10)와 동일하게 오디오 데이터를 ATRAC 2방식으로 압축된 오디오 데이터를 디코드하는 디코더(62)가 설치되어 있다. 인코더(61), 디코더(62)는 CPU(51)의 제어에 따라서, 공급된 오디오 데이터에 대한 인코드, 디코드처리를 행한다. 휴대장치(50)에는, 처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오디오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격납하기 위한 버퍼메모리(55)가 설치되어 있다. 버퍼메모리(55)는 CPU(51)의 제어에 의해 데이터의 기입/독출을 행한다.
예를 들면, ATRAC 2방식으로 인코드되어 있지 않은 오디오 데이터가 인터페이스 드라이버(59)를 거쳐서 기록재생장치(10)에서 공급되는 경우, HDD(54)에 오디오 데이터가 기록되는 정처리로서, 버퍼메모리(55)에 오디오 데이터가 일시 기억되 는 동시에, 그 오디오 데이터가 인코더(61)에 공급되어서, ATRAC 2방식으로 인코드된다. 또한, 인코드된 데이터가 버퍼메모리(55)에 다시 일시 기억되고, 최종적으로 인코드된 오디오정보가 HDD(54)에 격납된다.
또한, 이 구체예에서는, 기록재생장치(10)의 HDD(15)에는, ATRAC 2방식으로 인코드된 오디오파일 등이 격납되어 있다. 따라서, HDD(15)에 격납되어 있던 오디오파일이 인터페이스 드라이버(59)를 거쳐서 공급되고, 그것을 HDD(54)에 격납하는 경우, 즉 곡 등의 데이터파일을 HDD(15)에서 HDD(54)에 복사 또는 이동하는 경우에는, 인코더(61)에서의 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기록재생장치(10)의 CD-ROM 드라이브(17)에 장착되는 광디스크에서 독출되는 오디오 데이터, 즉 압축처리되어 있지 않은 오디오 데이터가 직접 인터페이스 드라이버(59)를 거쳐서 입력되도록 하여도 좋다. 이와 같은 경우, HDD(54)에 오디오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처리로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인코더(61)에 의한 인코드가 행해진다.
또한, 이 구체예에서는, 휴대장치(50)를 인코더(61)에 의해 ATRAC 2방식으로 인코드된 오디오 데이터가 HDD(54)에 격납되도록 구성하고 있으나, 예를 들면, 압축처리되어 있지 않은 오디오 데이터가 그대로 HDD(54)에 격납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휴대장치(50)에는, 압축처리를 위해 인코더(61)에 오디오 데이터를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상술의 인터페이스 드라이버(59) 이외에, 마이크단자(tb3), 라인입력단자(tb2), 광디지털단자(tb4) 등도 설치되어 있다. 또한, 도 4에 있어서의 각종의 단자(tb1∼tb4)는, 각각 도 2에 나타낸 단자(tb) 중의 하나에 상당한다.
인코더(61)는, 마이크로폰이 접속된 마이크단자(tb3)에서 앰프(65)를 거쳐서 입력되는 오디오신호, 혹은 다른 CD플레이어 등의 기기가 접속된 라인입력단자(tb2)에서 입력되는 오디오신호가, A/D변환기(64)를 거쳐서 입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입력된 오디오 데이터도 인코더(61)에 의해 인코드된다. 또한 휴대장치(50)는, 광디지털단자(tb4)에 접속된 외부기기(예를 들면, CD플레이어 등)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IEC958 인코더(63)를 거쳐서 인코더(61)에 입력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광디지털방식으로 입력된 데이터도 인코더(61)에 의해 인코드된다.
휴대장치(50)에서는, 상술과 같이 외부기기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인코더(61)로 인코드한 후에, 인코드된 데이터를 HDD(54)에 파일단위로 격납할 수 있다. 또한 인코더(61)의 인코드 알고리즘으로서는, ATRAC 2에 한하지 않고, 정보를 압축하는 다른 인코드 알고리즘, 예를 들면 ATRAC, MPEG, PASC, TwinVQ, RealAudio, LiquidAudio 등이라도 상관없다.
HDD(54)에 격납된 오디오정보는, 디코더(62)에 의해 디코드되고, A/D변환기(66)를 통하여 스피커(68)에서 재생음이 출력된다. 또는 헤드폰단자(tb41)에 헤드폰이 접속됨으로써, 헤드폰에서 재생음이 출력된다. 또한 이 구체예에서는, 디코더(62)는 ATRAC 2 방식의 디코드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인코더(61)의 인코드 알고리즘에 대응하는 디코드 알고리즘이라면 좋다. 또 인코더(61) 및 디코더(62)를 하드웨어에 의해 구성하지 않고, CPU(51)에 의해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한, 휴대장치(50)에는, HDD(54)에 격납되어 있는 오디오 데이터 등의 파일을 사용자가 관리,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로서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시부(57)가 설치되어 있고, 표시부(57)는 표시드라이버(58)에 의해 구동된다. 표시부(57)에는, CPU(51)의 제어에 의거하여 소요의 문자, 기호, 아이콘 등이 표시된다.
또 표시부(57)에는, 오디오파일 등에 대응하는 폴더, 혹은 재킷이미지가 표시되고, 마우스, 펜, 사용자의 손가락으로 접촉하는 등의 패널조작부(20)에 대응하는 포인팅 디바이스에 의해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표시부(57) 상에서 사용자가 지시한 오디오파일이 HDD(54)에서 독출되어서, 스피커(68) 등에서 재생되는 동작이 CPU(51)의 제어에 의해 행해진다.
또, 예를 들면 표시부(57)의 터치패널 기능에 의해, 사용자에게 터치패널 상에서 선택된 오디오파일의 소거나, 외부기기 예를 들면 기록재생장치(10)에의 복사, 이동 등도 CPU(51)의 제어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도 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휴대장치(50)는 기록재생장치(10)의 장착부(MT)에 장착됨으로써, 기록재생장치(10)와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비접촉형의 인터페이스라도 좋고, 예를 들면 IrDA 등을 이용하여도 상관없다.
또 도시하지 않았으나, 기록재생장치(10)에는 충전전류공급부가 설치되어 있고, 장착되는 휴대장치(50)에 대하여 충전전류를 공급하고, 휴대장치(50)의 동작전원인 충전식 배터리에 대하여 충전을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도 5는, 기록재생장치(10)의 HDD(15) 내에 있어서의 파일의 격납형태의 구체예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CD를 CD-ROM 드라이브(17)에 장전하고, 수록되어 있는 각 악곡을 각각 파일로서 HDD(15)에 기록, 즉 복사시킨다. 혹은 사용자가 분배/부과금센터(1) 등에 리퀘스트하고, 리퀘스트에 따른 음악앨범의 정보를 수신하고, 사용자가 그 음악앨범의 각 악곡을 각각 파일로서 HDD(15)에 기록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이, CD 등의 앨범단위로 격납이 행해지고 가면, 그 앨범단위로 관리파일이 형성되고, 각 악곡 등은 각각 하나의 오디오파일로서 격납된다.
도 5는, n장의 음악앨범이 HDD(15)에 기록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각 앨범에 대응하여 관리파일(AL)(AL1∼AL(n))이 형성된다. 그리고 각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악곡은, 각각 관리파일(AL)에 대응된 상태에서 오디오파일로서 격납된다.
도 5에서는, 1행분으로 나타내는 각 파일이 하나의 앨범을 구성하는 파일로서 표시되고 있고, 예를 들면 어느 CD로부터의 더빙데이터, 즉 각 악곡은, 관리파일(AL1)에 대응하여, 오디오파일(AL1-M1, AL1-M2, AL1-M3,…)로서 격납된다. 또 다른 앨범의 데이터, 즉 각 악곡은 관리파일(AL2)에 대응하여, 오디오파일(AL2-M1, AL2-M2, AL2-M3,…)로서 격납된다. 즉, AL(n)-M1, AL(n)-M2, AL(n)-M3,…)이 실제의 음악 등의 데이터이다.
이와 같이, HDD(15)에 하나의 앨범의 기록이 행해질 때에는, 하나의 관리파일과 함께, 기록한 곡수분의 오디오파일이 형성된다.
또, HDD(15)에 대한 어느 음악앨범의 기록시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혹은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그 앨범에 관한 관련정보를 유료 또는 무료로 수신함으로써, 그들의 정보가 관련정보파일로서 격납된다. 예를 들면, 관리파일(AL1)에 대응하여 관련정보파일(AL1ad)이 형성된다. 관련정보파일(AL(*)ad)로서 격납되는 데이터는, 예를 들면 상술한 바와 같이, 곡명, 아티스트명, 가사, 메시지 등의 텍스트데이터, 악곡이미지나 아티스트의 화상 등의 화상데이터, 아티스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어드레스(URL), 저작권에 관한 정보, 관계자명(작사자, 작곡자, 제작자 등)…등의 정보이다.
관리파일(AL(*))은, 대응하는 1 또는 복수의 각 오디오파일이나 관련정보파일에 관한 각종의 관리정보이며, 각 오디오파일이나 관련정보파일의 재생, 이동, 복사, 편집 등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관리파일(AL1)에는, 어느 앨범을 구성하는 파일군에 관하여, 그 전체의 관리정보나 각 오디오파일(AL1-M1, AL1-M2, AL1-M3,…)에 관한 관리정보, 다시 관련정보파일(AL1ad)에 관한 관리정보가 기록된다.
도 6은, 관리파일에 기록되는 관리정보의 구체예를 나타내고 있다.
앨범전체의 관리정보인 앨범정보로서는, 예를 들면 파일종별이나 파일수, 앨범타이틀, 데이터사이즈, 기록이 행해진 일시정보, 관계자명(앨범제작자나 작사작곡자, 연주자 등), 저작권정보, 앨범ID, 정보이용 허가플래그, 기타 각종의 관리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란, 유료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플래그이며, 이 기능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 관리파일(AL(*))에는, 대응하는 각 오디오파일에 개별로 대응하는 관리정보로서, 파일정보(#1)∼파일정보(#m)가 기록된다. 파일정보로서는, 예를 들면 대응하는 파일의 파일종별, 대응하는 파일의 HDD(15) 상에서의 기록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포인터, 파일의 데이터사이즈, 타이틀(곡명 등), 기록이 행해진 일시정보, 관계자명(앨범제작자, 연주자 등), 저작권정보, 정보이용 허가플래그, 기타 각종의 관리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관리파일(AL(*))에는, 대응하는 관련정보파일을 관리하는 관리정보로서, 관련 파일정보가 기록된다. 관련 파일정보로서는, 예를 들면 대응하는 관련정보파일의 파일종별이나 파일수, 대응하는 관련정보파일의 HDD(15) 상에서의 기록위치를 나타내는 어드레스 포인터, 관련정보파일의 데이터사이즈, 기록이 행해진 일시정보, 관계자명, 저작권정보, 정보이용 허가플래그, 기타 각종의 관리정보가 포함된다.
관리파일(AL(*))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관리정보가 기록되는 것으로, 기록재생장치(10)는 특정의 악곡의 재생, 이동, 복사, 편집 등의 각종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또 CPU(11)의 제어에 의해 곡의 재생 등의 동작에 맞춰서, 관련정보로서의 화상이나 텍스트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도 5의 파일격납형태나, 도 6에 나타내는 관리정보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예이다. 실제에는 격납되는 실데이터가 되는 오디오파일의 각종 처리에 적합한 파일격납형태나, 관리형태가 채택되면 좋다. 또 반드시 앨범단위로 관리되지 않아도 좋고, 사용자의 지시에 의거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곡을 오 은 그룹, 또는 곡 장르마다의 그룹단위로 관리되어도 좋다. 또 악곡 등의 오디오파일에 한하지 않고, 동화상데이터, 정지화상데이터, 텍스트데이터, 게임소프트로서의 프로그램 등을 실파일로서, 즉, 관련정보파일로서가 아니고 독립파일로서 격납하도록 하여도 좋다.
그런데, 휴대장치(50)의 HDD(54)에 있어서도, HDD(15)와 동일한 파일격납형태가 채용되면 좋다.
다음에, 본 발명을 적용한 부과금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분배/부과금센터(1)나 분배금센터(7)에서 분배되는 유료정보를 기록재생장치(10)의 HDD(15)에 격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다운로드장치(6)에 휴대장치(50)를 장전하고, 임의의 정보를 HDD(54)에 기록한 유료정보는, 기록재생장치(10)의 HDD(15)에 이동시켜서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그 휴대장치(50)의 HDD(54)에 격납한 채로 이용하고, 예컨데 재생할 수 있다.
또한, HDD(15) 또는 HDD(54)에 격납된 유료정보는, 적정히 부과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들면 유료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HDD(15) 또는 HDD(54)에 기록될 때에, 도 6에 나타내는 정보이용 허가플래그가 오프, 즉 이용금지 상태로 설치된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적정한 부과에 의해, 정보이용 허가플래그가 온, 즉 이용허가상태로 변경된다.
CPU(11) 또는 CPU(51)는, HDD(15) 또는 HDD(54)에 격납된 파일의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를 확인하고, 재생 등의 동작을 실행시키도록 제어하는 것으로, 이용금 지상태, 즉 부과가 되어 있지 않은 파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이용이 금지된다.
여기서, 파일을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부과금처리란, 포인트 메모리(45)에 기억되어 있는 포인트의 처리이며, 분배/부과금센터(1)에서의 부과금처리는 아니다.
즉, 기록재생장치(10)에 있어서 포인트의 처리가 행해진 시점에서, 기록재생장치(10)에 입력되고, HDD(15)에 기록된 유료정보로서의 파일의 사용자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하에 설명하는 부과금처리의 구체예에서는, 포인트 메모리(45)에 도 7에 나타내는 바와 같은 포인트수(PT), 포인트 사용이력(R1, R2…)이 기억된다.
이 구체예에서는, 포인트수(PT)는 초기치로서 어느 고정치, 예를 들면 100포인트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유료정보가 기록재생장치(10)에 입력되고, 예를 들면 HDD(15)에 기록될 때마다, CPU(11)는 그 정보내용에 상당하는 대금의 포인트수(PT)에서 감산하여, 포인트수(PT)를 갱신하여 간다. 이 처리가 기록재생장치(10) 내부에서의 부과금처리이다.
또, 포인트 사용이력(R1, R2…)은, 포인트수(PT)의 소비, 즉 유료정보의 입력에 따라서 추가되어 가는 것이며, 데이터내용으로서는 유료데이터의 입력일시, 데이터명, 감점 포인트수, 지불처(판매자명, 저작권자명 등) 등이다.
이와 같이 기록재생장치(10)의 내부의 부과금처리로서는, 유료정보의 입력에 따라서 포인트수(PT)가 감산되어 감으로써 실행되고, 이것에 의해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간주하고, CPU(11)는 그 유료정보의 이용을 허가한다. 즉 CPU(11)는, 상술한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를 온으로 한다.
한편, 실제의 부과금, 예컨데 사용자의 은행계좌로부터의 대금인출을 위한 처리는, 정기적으로 또는 포인트수(PT)가 부족한 시점에서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이 행해지고,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실행된다.
이와 같은 부과금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CPU(11)의 동작을, 도 8∼도 10에 나타내는 플로차트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또 분배/부과금센터(1)에서의 처리를 도 11에 나타내는 플로차트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8의 스텝(S1, S2)에 있어서, CPU(11)는 부과금처리에 관하여, 상시 유료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혹은 정기적인 부과금처리의 일시로 되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사용자의 정보구입의 리퀘스트조작 등에 따라서, 분배/부과금센터(1) 등에서 유료정보가 제공되었을 때에, CPU(11)는 처리를 스텝(S1)에서 스텝(S2)으로 진행하고, 입력된 정보를 HDD(15)에 기록하기 위한 동작제어를 행한다. 또, 스텝(S5)에 있어서, CPU(11)는 HDD(15)에 격납된 파일에 대하여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를 오프로 하고, 이용불가상태로 세트한다.
스텝(S5)에 있어서 CPU(11)는, 금회 입력된 정보에 대한 대가에 상당하는 포인트수가, 포인트 메모리(45)에 있어서의 포인트수(PT)로서 남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그리고, 포인트수(PT)가 남겨져 있으면, 스텝(S7)에 있어서 CPU(11)는, 포인트수(PT)를 감산하는 동시에, 금회의 정보구입에 대한 포인트 사용이력(X)을 포인 트 메모리(45)에 추가하여 기억한다. 즉, CPU(11)는, 포인트수(PT)를 하기식에 의거하여 구하여 갱신한다.
포인트수(PT)=(포인트수(PT))-(금회의 정보의 대가분의 포인트수)
또, CPU(11)는 현재일시, 구입데이터명, 감점포인트수(금회의 정보의 대가분의 포인트수), 지불처 등을 하나의 포인트 사용이력(R(X))으로서 포인트 메모리(45)에 기억한다. 또한 구입데이터명, 지불처 등의 정보는, 분배/부과금센터(1) 등의 정보제공원에서 동시에 송신되어 온다. 이들의 정보는 부과금형태, 즉 권리자 등의 계약형태 등에 의해서는 불필요하게 되기도 한다.
스텝(S7)에서 포인트 메모리(45)의 내용을 갱신한 후, 스텝(S8)에 있어서 CPU(11)는, 금회 HDD(15)에 격납된 정보에 대하여 대금이 지불되었다고 간주하고, 그 정보의 파일에 대한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를 온으로 하고, 사용자에 의한 이용가능상태로 세트한다.
즉, 사용자에 있어서는 분배된 정보에 대하여, 포인트 감점이라는 임시부과가 행해지는 시점에서, 그 정보가 이용가능으로 된다. 이것은 사용자에 있어서는 정보의 분배를 받으면, 부과금처리를 위한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 등의 기다리는 시간없이, 바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의 부과금처리는, 예컨데 사용자의 은행계좌에서 대금인출을 위한 처리는, 정기적으로 또한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즉 설정된 부과금처리 일시마다, CPU(11)의 처리는, 스텝(S2)에서 스텝(S3)으로 진행한다. 이 부과금처리 일시란, 예컨데 매일·매주 등의 일정 기간마다의 특정의 시각에, 미리 CPU(11)의 처리 프로그램 내에 설정되어 있다. 부과금처리에는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동작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의 시각으로서 예를 들면 심야의 시간 등의 통상 사용자가 기록재생장치(10)를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에 설정하여 놓으면 편리하다. 또한, 사용자가 이 일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스텝(S3)에 있어서, CPU(11)는 전회의 부과금처리시점, 즉 전회 분배/부과금센터(1)에 의한 부과금처리 이후에, 포인트 메모리(45)의 포인트수(PT)가 갱신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즉 CPU(11)는, 사용자에 의한 정보의 구입이 있었는지 아닌지의 판정이다.
이 구체예에서는, 분배/부과금센터(1)에 의한 부과금처리가 행해질 때마다, 포인트 메모리(45)의 포인트수는 초기치로 되돌아가고, 또 포인트 사용이력(R1…)은 클리어되는 것으로서 있기 때문에, 정보의 구입이 행해지지 않았으면, 포인트 메모리(45)의 포인트수(PT)는 초기치이며, 또 포인트 사용이력은 기억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초기상태라면, 금회 분배/부과금센터(1)에서의 실제의 부과금처리를 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CPU(11)는 스텝(S3)에서 스텝(S1, S2)의 루프에 되돌아간다.
포인트 메모리(45)의 포인트수(PT)가 초기치가 아니고, 또 포인트 사용이력이 하나 이상 기억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정보구입을 행한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처리는 스텝(S9)으로 진행하고, 분배/부과금센터(1)에서의 부과금처리가 행해진다.
즉, 스텝(S9)에 있어서, CPU(11)는 분배/부과금센터(1)에 통신회선을 접속하 고, 부과금처리 요구를 행한다. 그리고, 스텝(S10)에 있어서, CPU(11)는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OK통지가 수신되기까지 대기한다.
스텝(S9)에 있어서의 회선접속 및 부과금처리 요구에 의해, 분배/부과금센터(1) 측에서는 도 11에 나타내는 처리가 행해진다. 여기서, 도 11에 나타내는 분배/부과금센터(1) 등에서의 분배/부과금처리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분배/부과금센터(1)의 제어기 등에 의해 실행된다. 즉, 어느 기록재생장치(10)에서 부과금처리 요구가 있으면, 분배/부과금센터(1)의 제어기는 처리를 스텝(S41)에서 스텝(S42)으로 진행하고, 부과금을 위한 준비처리를 행한다. 예를 들면, CPU(11)는 부과금처리 요구와 함께, 사용자ID, 기기ID, 사용자가 설정한 암호번호 등 필요한 정보도 송신하고, 의 제어기는 스텝(S42)의 준비처리로서, 이들의 송신되어 온 정보에 의거하여 인증처리를 행한다. 즉 제어기는, 적정한 사용자로부터의 적정한 부과금처리 요구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그리고, 인증 그 외의 준비처리가 적정히 완료하면, 스텝(S43)에 있어서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에 대하여 OK통지를 행한다. 그리고 스텝(S44)에 있어서,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로부터의 송신을 기다린다. 또한, 도시하지 않았으나, 스텝(S44)에 있어서, 인증에러 등의 불편이 있었든 경우에 대해서는 처리가 에러 종료되도록 한다.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OK통지가 있으면, CPU(11)는 처리를 도 8의 스텝(S10)에서 스텝(S11)으로 진행하고, 그 시점에서 포인트 메모리(45)에 기억되어 있는 포인트수(PT), 포인트 사용이력을 분배/부과금센터(1)에 송신한다, 그리고 CPU(11)는, 스텝(S12, S13)에서 분배/부과금센터(1)로부터의 OK통지 또는 NG통지를 기다린다.
분배/부과금센터(1) 측에서는,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에서 포인트수(PT), 포인트 사용이력이 송신되어 오면, 도 11의 스텝(S44)에서 스텝(S45)으로 진행하고, 그 수신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스텝(S46)에 있어서 제어기는, 수신된 포인트수(PT), 포인트 사용이력에 의거하여 부과금처리를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기 포인트수와 송신되어 온 현재의 포인트수의 차가 사용자의 정보구입 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수이므로, 제어기는 그 구입 포인트수를 판별하여, 사용자의 은행계좌로부터의 인출로서 데이터를 작성한다. 또 제어기는, 포인트 사용이력에서 정보제공대금을 수취하는 권리자를 판별하고, 그 분배를 위한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등을 행한다.
이와 같은 부과금처리가 정상으로 종료되면, 분배/부과금센터(1)에서의 처리는 스텝(S47)에서 스텝(S50)으로 진행하고,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에 OK통지를 행한다.
한편, 어떠한 사정으로 부과금처리 에러로 된 경우는, 처리는 스텝(S48)에서 스텝(S49)으로 진행하고,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에 NG통지를 행한다. 그리고, 제어기는 스텝(S51)에 있어서 기록재생장치(10)와의 회선을 절단한다.
기록재생장치(10)의 CPU(11)는,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OK통지가 있었을 때는, 분배/부과금센터(1)에 의한 부과금처리가 적정히 종료한 것으로 판정하고, 스텝(S12)에서 스텝(S14)으로 진행하여 포인트 메모리(45)를 초기화한다. 즉, CPU(11)는 포인트수(PT)를 초기치로 되돌리는 동시에, 포인트 사용이력을 클리어한다. 이것에 의해 정기적인 부과금처리가 종료한다.
한편,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NG통지가 있었을 때는, CPU(11)는 스텝(S9)으로부터의 처리를 다시하게 된다. 또한,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부과금처리 에러가 있었을 경우는, CPU(11)는 이와 같은 리드/라이트(read/write)를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회선을 접속한 채로 하고, 스텝(S11)으로부터의 처리를 실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그런데, 상술한 스텝(S1)∼스텝(S8)의 처리로, 유료정보의 입력시에는 포인트 감점이라는 형태로 임시 부과금처리가 행해지게 되는바, 연속해서 대량으로 정보를 구입한 경우 등, 스텝(S6)에서 포인트수가 부족하다라는 사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는, 이 구체예에서는 처리가 스텝(S6)에서 스텝(S9) 도 9의 스텝(S21)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CPU(11)는 포인트 부족의 경우에, 임시로 분배/부과금센터(1)에 부과금처리를 요청하고, 포인트수를 초기치로 되돌리는 처리를 행한다.
스텝(S21)에 있어서, CPU(11)는 분배/부과금센터(1)에 통신회선을 접속하고, 부과금처리의 요구를 행한다. 그리고, 스텝(S22)에 있어서, CPU(11)는 분배/부과금센터(1)로부터의 OK통지를 대기한다.
상술한 정기적인 부과금처리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와 같은 회선접속, 부과금 처리요구에 따라서 분배/부과금센터(1) 측에서는 도 11의 처리가 행해지고, 인증 등의 준비처리가 완료하면, 스텝(S43)에서 기록재생장치(10)에 대하여 OK통지를 행한다. 또한, 인증에러 등의 불편이 있었을 경우, 처리는 에러종료한다.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OK통지가 있으면, CPU(11)는 처리를 도 9의 스텝(S22)에서 스텝(S23)으로 진행하고, 그 시점에서 포인트 메모리(45)에 기억되어 있는 포인트수(PT), 포인트 사용이력을 분배/부과금센터(1)에 송신한다. 또한, 스텝(S23)의 괄호내에 나타내는 「금회의 포인트수」「금회의 유료정보의 부과금정보」는, 별도의 처리예에 있어서 송신하는 정보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CPU(11)는 OK통지 또는 NG통지를 기다린다.
분배/부과금센터(1)의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에서 포인트수(PT), 포인트 사용이력이 송신되어 오면, 도 11의 스텝(S44)에서 스텝(S45, S46)으로 처리를 진행하고, 상술의 경우와 동일하게 포인트수(PT), 포인트 사용이력에 의거하여 부과금처리를 행한다. 그리고, 부과금처리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제어기는 스텝(S50)으로 진행하고, 기록재생장치(10)에 OK통지를 한다. 한편, 어떠한 사정으로 부과금처리 에러로 되었을 때에는, 제어기는 스텝(S49)으로 진행하고, 기록재생장치(10)에 NG통지를 한다. 그리고 스텝(S51)에 있어서,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와의 회선을 절단한다.
기록재생장치(10)의 CPU(11)는,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OK통지가 있었을 때는, 부과금처리의 적정종료라고 판정하고, 도 9의 스텝(S24)에서 스텝(S26)으로 진행하고, 포인트 메모리(45)를 초기화한다. 즉, CPU(11)는 포인트수(PT)를 초기치로 되돌리는 동시에, 포인트 사용이력을 클리어한다. 또한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NG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CPU(11)는 스텝(S21)으로부터의 처리를 다시한다.
스텝(S26)에서 포인트 메모리(45)가 초기화, 즉 포인트수(PT)가 초기치로 됨으로써, 금회 입력된 정보에 대한 대가분의 포인트수가 확보된 것으로 된다. 그래서, CPU(11)는 도 8의 스텝(S7)으로 진행하고, 금회의 정보구입에 따라서 포인트수(PT)를 감산하는 동시에, 금회의 정보구입에 대한 포인트 사용이력(R(X))을 추가하여 기억한다.
CPU(11)는, 이와 같이 포인트 메모리(45)의 내용을 갱신한 후, 스텝(S8)에 있어서 금회 HDD(15)에 격납된 정보에 대하여 대금이 지불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정보의 파일에 대하여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를 온으로 하고, 사용자에 의한 이용가능상태로 세트한다.
이상의 처리에 의해, 사용자가 한번에 대량으로 정보를 구입하는 등으로, 포인트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라도, 분배/부과금센터(1)에서의 임시 부과금처리를 거쳐서 포인트수가 초기치로 되돌려지게 되고, 즉 포인트수의 감산에 의한 임시 부과금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스텝(S9) 이후의 정기적으로 실행되는 부과금처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사용자는 정보를 이용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도 9의 스텝(S23)의 별도의 처리예로서는, 현재의 포인트수(PT), 포인트 사용이력뿐만 아니라, 금회의 필요 포인트수, 금회의 유료정보의 부과금정보를 분배/부과금센터(1)에 송신하도록 하여도 좋다. 이 경우, 분배/부과금센터(1)에 있어서, 도 11의 스텝(S46)의 부과금처리는, 포인트수(PT), 포인트 사용이력에 의한 처리, 즉 금회의 정보입력 직전까지의 정보구입에 대한 정 산처리뿐만 아니라, 금회의 정보입력시의 대가의 처리도 실행한다. 이와 같이 한 경우는, 금회의 부족에 관계되는 대금은 정산되어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스텝(S7)의 처리는 불필요하게 되고, 도 8에 파선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도 9의 스텝(S26)에서 도 8의 스텝(S8)으로 진행하도록 하면 좋다.
사용자가 기록재생장치(10)의 HDD(15)에 유료정보를 기록하는 형태로 정보를 구입한 경우는, 이상과 같이 부과금처리가 행해지게 되는바,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휴대장치(50)를, 도 1의 다운로드장치(6)에 세트하여, 유료정보를 구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운로드장치(6)는, 사용자가 지정한 정보를 휴대장치(50) 내의 HDD(54)에 다운로드하는바, 그 시점에서는 그 다운로드한 파일을 이용불능상태로 세트하여 놓는다. 즉, HDD(54) 내의 파일에 대하여 정보이용가능 플래그를 오프로 하여 놓는다. 사용자는, 휴대장치(50)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이용하는데는, 휴대장치(50)를 기록재생장치(10)에 접속하여, 기록재생장치(10)에 파일이동을 하는 동시에, 포인트처리를 향하던가, 또는 기록재생장치(10)를 이용하여 포인트처리를 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휴대장치(50)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기록재생장치(10)의 HDD(15)에 이동시켜서 이용하는 경우는, 기록재생장치(10)는 파일이동을 도 8의 처리에 있어서의 유료정보의 입력으로 간주하고, 상기한 바와 동일하게 스텝(S4) 이후의 처리를 행한다. 즉, 기록재생장치(10)는 포인트처리에 의한 임시 부과금처리를 행하고, HDD(15)에 이동된 파일을 이용가능 상태로 한다. 그 후, 사용자는 그 파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휴대장치(50)에 다운로드 된 파일을 기록재생장치(10)의 HDD(15)에 이동시키지 않고, 기록재생장치(10)에서 포인트처리만을 행하여 휴대장치(50) 측에서 이용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한 기록재생장치(10)의 CPU(11)의 처리동작을, 도 10에 나타내는 플로차트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0의 스텝(S31)에 있어서, CPU(11)는 휴대장치(50)와의 접속을 감시한다. CPU(11)는 휴대장치(50)의 접속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스텝(S32)으로 진행하고, 휴대장치(50)의 HDD(54)에 격납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하고, 스텝(S33)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이용불능 상태로 되어 있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이용불능 상태로 되어 있는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란, 휴대장치(50)를 이용하여 다운로드장치(6)에서 다운로드된 유료정보이며, 아직 부과처리 되어 있지 않은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스텝(S34)에 있어서 CPU(11)는, 포인트 메모리(45)의 포인트수를 확인하고, 그 이용불능 상태의 파일에 대한 대가에 상당하는 포인트수가 포인트수(PT)로서 남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CPU(11)는 포인트수(PT)를 감산하는 동시에, 포이트 사용이력(R(X))을 추가하여 기억한다.
계속하여 스텝(S36)에 있어서, CPU(11)는 휴대장치(50)의 HDD(54)에 격납되어 있는 이용불능 상태의 파일에 대하여 대금이 지불되었다고 간주하고, 그 파일의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를 온으로 하고, 사용자에 의한 이용가능 상태로 세트한다. 즉 CPU(11)는, HDD(54)에 직접 액세스하거나, 또는 CPU(51)를 거쳐서 정보이용가능 플래그를 온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는 휴대장치(50)에 다운로드된 유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텝(S34)에서 포인트 수가 부족할 때에는, CPU(11)는 상기한 도 8의 스텝(S6)의 경우와 동일하게, 도 9의 처리를 행한다.
이상과 같이 도 8∼도 11의 처리가 행해짐으로써, 사용자는 유료정보의 구입에 관하여 부과금처리를 위한 조작은 불필요하게 되고, 사용자의 수고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프리페이드 카드에 의한 처리 등이 불필요하다. 또, 카드리더 기타의 부과금처리에 필요한 기기나 조작자는 불필요하며, 기록재생장치(10)의 구성을 간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을 수반하는 실제의 부과금처리는, 정기적이고 또한 자동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점에서도 사용자의 수고는 없는 것으로 된다.
또, 정보 입력시마다, 분배/부과금센터(1)와 통신하여 부과금처리를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과금처리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사용자는 입수한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포인트수가 부족한 경우는, 임시로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을 거쳐서 부과금처리 및 포인트수의 초기화가 행해지기 때문에, 포인트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입수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채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휴대장치(50)에 의해 정보를 구입하고, 기록재생장치(10)를 이용한 포인트처리에 의해 부과금처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입수수단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부과금처리를 스무스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처리의 변형예는 각종 다양하게 고려되는바, 변형예로서의 구체예를 예시한다.
상술의 구체예에서는, 포인트 메모리(45)에 있어서의 포인트수(PT)는, 최초로 특정의 초기치로 되고, 또 스텝(S14, S26)에서는 포인트수(PT)를 그 초기치로 되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 초기치는 고정치 이외에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도 좋다. 예를 들면, 정보를 다량으로 구입하고 싶은 사용자에 있어서는, 초기치로서 포인트수를 큰 값으로서 놓는 것이, 스텝(S6, S34) 등에서 포인트부족이 되는 사태를 가급적 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다. 즉, 포인트부족으로 된 경우는,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을 행하여 임시의 부과금처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 통신 및 부과금처리 시간만큼 사용자는 기다리게 되고, 가급적 그와 같은 사태는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도 존재한다. 따라서, 포인트수의 초기치를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각 사용자에게 있어서 적합한 부과금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그와 같이 초기치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을 행하고 부과금처리를 행할 때에, 분배/부과금센터(1)가 사용포인트수를 판정하기 위해, CPU(11)는 현재의 포인트수와 초기치의 값을 송신할 필요가 있다.
또, 초기치를 고정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변경설정 가능으로 할 것인지에 관계없이, 포인트 메모리(45)에 있어서, 현재의 포인트수와 함께, 사용포인트수를 기억하여 놓고, 분배/부과금센터(1)에 대하여 그 사용포인트수를 송신하도록 하여도 좋다.
또, 상술의 구체예에서는, 포인트 메모리(45)에 포인트 사용이력을 기억하도록 구성하였으나, 포인트 사용이력을 기억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된다. 예를 들면, 분배/부과금센터(1)가 단순히 사용자로부터 구입정보에 따른 요금의 징수를 행하는 것이라면, 포인트 값만으로 부과금 금액은 판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사용이력은 불필요하게 된다. 즉, 분배/부과금센터(1)가 다른 조직이나 권리자에게 요금분배를 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혹은 저작권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공평히 요금을 분배하는 경우 등, 포인트 사용이력에 따른 처리, 즉 그 사용자에게 구입된 정보의 판별처리를 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한편, 포인트 사용이력은, 사용자에게 있어서의 정보구입 이력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배/부과금센터(1)에서의 부과금처리가 끝난 시점에서 클리어하지 않게 구성하고, 전 포인트 이력정보를 누적하여 HDD 등에 유지하여 놓도록 하여도 좋다. 이와 같이하면, CPU(11)가 이력을 일람표시시키는 등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과거의 정보구입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상술의 구체예에서는, 포인트부족이 된 시점에서 임시로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을 행하여 부과금처리를 행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임시처리를 행하지 않고, 포인트부족시는 그 파일이 이용불능 상태로 보존되는 것만으로 하여도 좋다. 즉, 그후의 정기적인 처리(스텝(S9∼S14)를 기다려서, 포인트수가 초기화된 시점에서 포인트수의 감산을 행하여 파일을 사용가능으로 하여도 좋다. 혹은, 포인트부족시는 격납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나, 혹은 HDD(15)에의 격납을 행하기 전의 시점에서 포인트수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기록동작을 허가하지 않는 처리도 고려된다.
또, 상술의 구체예에서는, 정기적 또는 임시로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을 행하여 부과금처리를 행하기 때문에, 기록재생장치(10)가 통신회선(3)을 거쳐서 분배/부과금센터(1)에 물리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기록재생장치(10)에서 통신회선(3)의 접속코드를 떼낸 것같은 사태가 생기면, 분배/부과금센터(1)에서의 부과금처리가 실행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에 의한 부과금처리는, 포인트처리에 의한 임시 부과금에 대한 정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불능 상태가 되는 것은 적정한 부과금이 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것은 예를 들면 포인트분만큼 정보를 입수하여 놓고, 그 후에 접속코드를 뻬고 통신불능, 즉 정산불능으로 하는 부정사용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부과금처리 불능이나, 고의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를 들면 스텝(S2)에 있어서 부과금 처리일시로 되었을 때 등에, 접속코드가 빠져 있었을 경우는, 통신불능인 것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고, 접속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접속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갖게 하기 위해, 일단 접속이 행해지지 않는 한은, HDD(15) 내의 전 파일 또는 미정산의 파일을 사용불능으로 하거나, 혹은 기록재생장치(10) 자체가 일체의 동작기능을 정지하는 처리를 행하는 것등도 고려된다.
그런데, 상술의 구체예에서는, 포인트 감점방식으로 임시 부과금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으나, 포인트 가산방식으로 임시 부과금을 행하고, 정기적으로 분배/부과금센터(1)와 통신을 행하여 그 시점의 포인트수에 따른 부과금처리를 실행시키고, 다시 그 부과금처리의 완료에 따라서 포인트수를 제로로 되돌린다는 방법도 고려된다. 또한, 상술의 구체예와 같은 포인트 감점방식은,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구입을 억제할 수 있는, 즉 포인트부족이 된 시점에서 사용자가 그것을 의식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다음에, 부과금처리의 다른 구체예에 대하여 설명한다.
상술한 구체예(제 1부과금처리)에서는, 기록재생장치(10)에서의 포인트처리에 의해 임시 부과금을 행하고, 정기적으로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을 행하여 포인트 소비량에 따른 정산과 같은 형태로 실제의 부과금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이 구체예(제 2부과금처리)에서는, 사용자가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포인트수를 구입하는 것으로 실제의 부과금처리가 행해지고, 그후 사용자는 포인트수가 남겨져 있는 것만큼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프리페이드 카드와 같은 사전부과금을 포인트처리에 의해 실현하는 것이다.
이 경우, 포인트 메모리(45)에는, 도 7에 나타낸 포인트수(PT)가 기억되어 있으면 좋다. 포인트 사용이력(R1, R2…)에 대해서 기억되도록 하여도 좋으나, 그것은 부과금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있어서의 정보구입이력의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의 것이다. 기록재생장치(10)의 내부의 부과금처리로서는, 제 1부과금처리와 동일하게 유료정보의 입력에 따라서 포인트수(PT)가 감산되어 감으로써 실행된다.
이와 같은 제 2부과금처리를 실현하기 위한 CPU(11)의 동작을, 도 13, 도 14에 나타내는 플로차트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분배/부과금센터(1)에서의 처리를 도 15에 나타내는 플로차트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3의 스텝(S61, S62)에 있어서, CPU(11)는 부과금처리에 관하여, 상시 유료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혹은 사용자에 의한 포인트 구입조작이 행해졌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사용자의 정보구입의 리퀘스트 조작 등에 따라서,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유료정보가 제공되었을 때에, CPU(11)는 처리를 스텝(S61)에서 스텝(S63)으로 진행하고, 입력된 정보를 HDD(15)에 기록하기 위한 동작제어를 행한다. 또 스텝(S64)에 있어서, CPU(11)는 HDD(15)에 격납된 파일에 대하여,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를 오프로 하고, 이용불가 상태로 세트한다.
스텝(S65)에 있어서, CPU(11)는 금회 입력된 정보에 대한 대가에 상당하는 포인트수가, 포인트 메모리(45)에 있어서의 포인트수(PT)로서 남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그리고, 포인트수(PT)가 남겨져 있으면 스텝(S66)에 있어서, CPU(11)는 포인트수(PT)를 감산한다. 즉, CPU(11)는 포인트수를 하기식에 의거하여 구하고, 갱신한다.
포인트수(PT)=(포인트수(PT)-(금회의 정보의 대가분의 포인트수)
스텝(S66)에서 포인트 메모리(45)의 포인트수(PT)를 갱신한 후, 스텝(S67)에 있어서, CPU(11)는 금회 HDD(15)에 격납된 정보에 대하여 대금이 지불되었다고 간주하고, 그 정보의 파일에 대한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를 온으로 하고, 사용자에 의한 이용가능상태로 세트한다.
즉, 사용자에 있어서는, 분배된 정보에 대하여 포인트 감점이란 임시 부과금이 행해지는 시점에서, 그 정보가 이용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사용자에 있어서는 정보의 분배를 받으면, 부과금처리를 위한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 등의 대기시간 없이, 바로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스텝(S65)에서 포인트수가 부족하다고 판정하였을 때는, CPU(11)는 그 시점에서 일단 처리를 종료하고, 즉 HDD(15)에 격납한 정보는 사용불능상태인 채로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임의의 시점에서, 필요에 따라서 포인트수의 구입조작을 행할 수 있다. 사용자에 의한 구입조작이 행해지면, CPU(11)는 처리를 스텝(S62)에서 스텝(S68)으로 진행하고, 먼저 표시부(24)에 예를 들면 도 12와 같은 포인트 구입을 위한 조작화상을 표시한다. 사용자는 이 화면에서 포인트 구입량을 선택하고 결정조작을 행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화면에 대한 터치조작 등으로 조작을 행한다. 또한, 사용자 취소조작을 행하였을 때에는, CPU(11)는 스텝(S70)에 있어서, 포인트 구입처리를 중지한다.
사용자가 도 12의 화면에 대하여 포인트 구입량을 선택하고 결정조작을 행하였을 때에는, CPU(11)는 처리를 스텝(S69)에서 스텝(S71)으로 진행하고, 분배/부과금센터(1)에 통신회선을 접속하고, 포인트 구입요구를 행한다. 그리고, 스텝(S72)에 있어서, CPU(11)는 분배/부과금센터(1)로부터의 OK통지가 수신되기까지 대기한다.
스텝(S71)에 있어서의 회선접속 및 포인트 구입요구에 의해, 분배/부과금센터(1) 측에서는 도 15에 나타내는 처리가 행해진다. 여기서, 도 15에 나타내는 분배/부과금센터(1) 등에서의 분배/부과금처리는, 제 1부과금처리와 동일하게 분배/부과금센터(1)의 제어기 등에 의해 실행된다. 즉, 어느 기록재생장치(10)에서 포인트 구입요구가 있으면, 분배/부과금센터(1)의 제어기는 처리를 스텝(S91)에서 스텝(S92)으로 진행하고, 포인트판매를 위한 준비처리를 행한다. 예를 들면, CPU(11)는 포인트 구입요구와 함께, 사용자ID, 기기ID, 사용자가 설정한 인증번호 등 필요한 정보도 송신하고, 분배/부과금센터(1)의 제어기는 스텝(S92)의 준비처리로서, 이들이 송신되어 온 정보에 의거하여 인증처리를 행한다. 즉 제어기는, 적정한 사용자로부터의 적정한 포인트 구입요구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그리고, 인증 기타의 준비처리가 적정하게 완료하면, 스텝(S93)에 있어서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에 대하여 OK통지를 행한다. 그리고 스텝(S94)에 있어서,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로부터의 송신을 기다린다. 또한 도시하지 않았으나, 스텝(S93)에 있어서 인증에러 등의 불편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처리가 에러종료되도록 한다.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OK통지가 있으면, CPU(11)는 처리를 도 13의 스텝(S72)에서 스텝(S73)으로 진행하고,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포인트 구입량을 분배/부과금센터(1)에 송신한다. 그리고 CPU(11)는, 스텝(S74, S75)에서 분배/부과금센터(1)로부터의 OK통지 또는 NG통지를 기다린다.
분배/부과금센터(1) 측에서는,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에서 포인트 구입량이 송신되어 오면, 도 15의 스텝(S94)에서 스텝(S95)으로 진행하고, 그 수신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스텝(S96)에 있어서,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에서 수신된 포인트 구입량에 의거하여, 사용자에 대한 부과금처리를 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포인트 구입량에 따라서 사용자의 은행계좌로부터의 인출로서 데이터를 작성한다.
이와 같은 부과금처리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분배/부과금센터(1)에서의 처리는, 스텝(S97)에서 스텝(S100)으로 진행하고,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에 OK통지를 행한다.
한편, 어떠한 사정으로 부과금 처리에러가 된 경우는, 처리는 스텝(S98)에서 스텝(S99)으로 진행하고, 제어기는 기록재생장치(10)에 NG통지를 행한다. 그리고 제어기는, 스텝(S101)에 있어서 기록재생장치(10)와의 회선을 절단한다.
기록재생장치(10)의 CPU(11)는,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OK통지가 있었을 때는, 분배/부과금센터(1)에 의한 포인트판매를 위한 부과금처리가 적정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하고, 스텝(S74)에서 스텝(S76)으로 진행하고, 포인트 메모리(45)에 있어서 그 시점의 포인트수(PT)에 구입한 포인트수, 즉 사용자가 구입하기 위해 선택한 포인트량을 가산한다.
한편,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NG통지가 있었을 때는, CPU(11)는 스텝(S75)에서 스텝(S71)으로 되돌아가서 통신처리를 고쳐한다. 또한,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부과금 처리에러가 있었을 경우는, 이와 같은 리드/라이트(read/write)를 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회선을 접속한 채로 하고, CPU(11)는 스텝(S73)으로부터의 처리를 실행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CPU(11)는, 분배/부과금센터(1)에서 포인트를 구입하고, 스텝(S76)에 있어서 포인트 메모리(45)에 구입한 포인트량을 보충한 후, 스텝(S77)으로 진행하고, HDD(15)에 이용불가로 되어 있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예를 들면, 이 구입처리 이전에 스텝(S65)에서 포인트부족으로 판정된 것이 있었다면, 정보이용가능 플래그가 이용불가인 채로 되어 있는 파일이 존재하게 된다. HDD(15)에 이용불가 파일이 있을 때는, CPU(11)는 스텝(S65)으로 진행하고, 그 파일에 있어서 필요한 포인트수를 판정하고, 그 필요한 포인트수 이상의 포인트수가 포인트 메모리(45)에 기억되어 있으면, 스텝(S66)에서 포인트 감산처리를 행하고, 스텝(S67)에서 그 파일을 이용가능상태로 한다.
즉, 사용자가 과거에 HDD(15)에 입력하였으나, 포인트부족으로 사용, 예를 들면 재생할 수 없었던 파일은, 사용자가 포인트수를 구입한 시점에서 부과금이 행해지고, 이용가능하게 된다.
또한, 스텝(S77)에서 스텝(S65)으로 진행하였을 때에, 다시 포인트부족으로 된 경우는, 그 파일은 여전히 사용불능상태인 채로 된다. 그 경우 사용자는, 재차 포인트 구입처리를 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정보가 포인트부족에 의해 이용불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적은 포인트밖에 구입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 처리로서는 도시하고 있지 않으나, 포인트부족인 채로 다수의 정보를 HDD(15)에 기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포인트가 충분한 만큼의 파일에 대해서는, 포인트수(PT) 이하의 포인트감산 및 정보이용 허가플래그의 이용가능 상태에의 세트를 행하는바, 부족한 분의 파일은 계속 이용불능상태로서 남겨놓는 처리가 행해진다.
또, 상술의 제 1부과금처리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는 휴대장치(50)를 도 1의 다운로드장치(6)에 세트하여 유료정보를 구입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다운로드장치(6)는, 휴대장치(50) 내의 HDD(54)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이용불능상태로 세트하여 놓는바, 제 1부과금처리와 동일하게 사용자가 그 파일을 이용하는데는, 휴대장치(50)를 기록재생장치(10)에 접속하여, 기록재생장치(10)에 파일을 이동하는 동시에, 포인트처리를 행하는 것이나 혹은 기록재생장치(10)를 이용하여 포인트처리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휴대장치(50)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기록재생장치(10)의 HDD(15)에 이동시켜서 이용하는 경우는, 기록재생장치(10)는 파일이동을 도 13의 처리에 있어서의 유료정보의 입력으로 간주하고, 상술과 동일하게 스텝(S63) 이후의 처리를 행한다. 즉 기록재생장치(10)는, 포인트처리에 의한 부과금처리를 행하고, 그후 사용자는, 그 파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휴대장치(50)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기록재생장치(10)의 HDD(15)에 이동하지 않고, 기록재생장치(10)에서 포인트 처리만을 행하고 휴대장치(50) 측에서 이용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한 기록재생장치(10)의 CPU(11)의 처리동작을, 도 14에 나타내는 플로차트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도 14의 스텝(S81)에 있어서, CPU(11)는 휴대장치(50)와의 접속을 감시한다. CPU(11)는 휴대장치(50)의 접속이 검출되었을 때에는 스텝(S82)으로 진행하고, 휴대장치(50)의 HDD(54)에 격납되어 있는 파일을 확인하고, 스텝(S83)에서, 그 시점에서 이용불능상태로 되어 있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이용불능상태로 되어 있는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란, 휴대장치(50)를 이용하여 다운로드장치(6)에서 다운로드된 유료정보이며, 아직 부과금 처리되지 않은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스텝(S83)에 있어서, CPU(11)는 포인트 메모리(45)의 포인트수를 확인하고, 이 이용불능상태의 파일에 대한 대가에 상당하는 포인트수가 포인트수(PT)로서 남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CPU(11)는 포인트수(PT)가 남겨져 있으면, 스텝(S85)에 있어서 포인트수(PT)를 감산한다.
계속하여 스텝(S86)에 있어서, CPU(11)는 휴대장치(50)의 HDD(54)에 격납되어 있는 이용불능상태의 파일에 대하여 대금이 지불되었다고 하여, 그 파일의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를 온으로 하고, 사용자에 의한 이용가능상태로 세트한다. 즉 CPU(11)는, HDD(54)에 직접 액세스하거나, 또는 CPU(51)를 거쳐서 정보이용 허가플래그를 온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사용자는 휴대장치(50)에 다운로드된 유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텝(S34)에서 포인트 수가 부족할 때는, CPU(11)는 휴대장치(50) 내의 파일을 계속 이용불능 상태인 채로 하고, 따라서, 사용자는 포인트구입을 행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도 13∼도 15의 처리가 행해짐으로써, 사용자는 유료정보의 구입에 대하여, 미리 포인트 구입조작을 행하고 있으면 좋은 것으로 되고, 더구나 그것은, 예를 들면 도 12와 같은 화면에 대한 조작뿐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고는 그만큼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부과금형태로서는 프리페이드 카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카드리더 기타의 부과금처리에 필요한 기기는 불필요하며, 또 카드의 유통코스트도 불필요하며, 사용자가 구입을 위해 판매점에 나갈 필요도 없다. 또한 이 경우, 사용자는 포인트 구입량, 즉 부과금금액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자신이 지나치지 않게 주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생긴다.
또 제 1부과금처리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보의 입력시마다 분배/부과금센터(1)와 통신하여 부과금처리를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과금처리를 기다릴 필요는 없고, 사용자는 입수한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포인트수가 부족하게 된 경우는, 그 후에 포인트를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포인트부족 때문에 사용자가 입수한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휴대장치(50)에 의해 다운로드장치(6)의 정보를 구입하고, 기록재생장치(10)를 이용한 포인트처리에 의해 부과금처리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입수의 수단의 다양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부과금처리를 스무스하게 행할 수 있다.
또한, 이 제 2부과금처리에 대해서도, 각종의 변형예가 고려된다.
예를 들면, 포인트 구입시의 사용자의 조작방법이나 구입 후의 선택범위 등은, 상술의 구체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 예를 들면 포인트수가 어느 값 이하까지 부족하면, 사용자는 포인트 구입을 촉구하는 경고를 내고, 혹은 자동적으로 어느 포인트량을 구입하도록 CPU(11)가 분배/부과금센터(1)에 통신을 행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된다.
또 상술의 구체예에에서는, 포인트부족으로 된 시점은, 입력한 파일을 이용불능인 채로 하였으나, 포인트부족으로 판정된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포인트 구입을 촉구하는 화면표시를 하거나, 미리 사용자가 설정하여 놓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특정량의 포인트 구입처리를 행하도록 하여도 좋다. 혹은 포인트부족시는 저장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나, 혹은 HDD(15)로의 저장을 행하기 전의 시점에서 포인트 수를 확인하고, 부족하면 기록동작을 허가하지 않는 처리도 고려된다. 또 포인트부족시에, 사용자가 저장한 파일을 삭제하는 동시에, 그 파일에 상당하는 포인트 수를 증가시키도록 제어하여도 좋다. 또 상술의 구체예에서는, 포인트 메모리(45)의 처리는 모두 기록재생장치(10)에 의해 실행되어 있었으나, 포인트 메모리를 휴대장치(50) 단일체로 포인트 메모리의 처리가 실행되도록 구성하여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은, 상술의 구체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장치나 기기의 구성, 처리순서 등은 각종 다양하게 고려된다.
본 발명에서는, 단말장치의 제 1메모리수단에 부과금 점수정보를 기억하고, 제 2메모리에 외부소스에서 분배되는 정보를 기억한다. 제 2메모리에 분배되는 정보를 기억할 때는, 제 1메모리에 기억되어 있는 부과금 점수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분배되는 정보의 속성을 갱신한다. 이것에 의해, 정보를 기록재생장치(10)에 분배할 때마다 분배/부과금센터(1)와의 통신을 행한다는 불편을 개선할 수 있다.

Claims (12)

  1. 부과금센터(accounting center)와 통신 가능한 단말장치(terminal device)에 있어서,
    부과금 점수정보(accounting point information)를 기억하는 제 1 메모리수단(first memory means)과,
    외부 소스(external source)로부터 분배되는 정보를 기억하는 제 2 메모리수단(second memory means)과,
    상기 제 2 메모리수단에 상기 분배되는 정보가 기억될 때,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상기 분배되는 정보의 속성을 갱신하는 제 1 제어수단(first control means)과,
    적어도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상기 부과금센터에 송신하는 동시에, 상기 부과금센터에서 실행되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에 대응하는 부과금처리(accounting processing)에 근거하여,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자동적으로(automatically) 초기치(initial value)로 설정하는 제 2 제어수단(second memory means)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장치.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어수단은, 상기 제 2 메모리수단에 상기 분배되는 정보가 기억될 때,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차감하는(subtract) 동시에, 상기 분배되는 정보의 속성을 이용불가 상태(unavailable state)에서 이용가능 상태(available state)로 갱신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장치.
  3. 삭제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제어수단은,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가 상기 제 2 메모리수단에 기억되는 상기 분배되는 정보에 대하여 부족할 때, 상기 분배되는 정보의 속성을 사용자에 대하여 이용불가 상태인 채로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장치.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제어수단은,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가 상기 제 2 메모리수단에 기억되는 상기 분배되는 정보에 대하여 부족할 때,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부과금 점수정보를 상기 부과금센터에 송신하는 동시에, 상기 부과금센터에서 실행되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에 대응하는 부과금처리에 근거하여,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자동적으로 초기치로 설정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장치.
  6. 제 1항에 있어서,
    제 3 메모리수단을 가지는 외부장치(external device)와 통신가능한 통신수단(communication means)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 1 제어수단은, 상기 통신수단을 통하여 접속되는 상기 외부장치의 상기 제 3 메모리수단에 정보가 기억될 때, 상기 정보에 따라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상기 정보의 속성을 갱신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장치.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부과금센터에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의 구입 요구를 행하고, 상기 부과금센터에서 실행되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에 대응하는 부과금처리에 근거하여,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갱신하는 제 3 제어수단을 더 포함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단말장치.
  8. 부과금센터와, 상기 부과금센터와 통신가능한 단말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부과금시스템(accounting system)에 있어서,
    상기 단말장치는,
    부과금 점수정보를 기억하는 제 1 메모리수단과,
    외부 소스로부터 분배되는 정보를 기억하는 제 2 메모리수단과,
    상기 분배되는 정보가 상기 제 2 메모리수단에 기억될 때,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상기 분배되는 정보의 속성을 갱신하는 제 1 제어수단과,
    적어도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부과금 점수정보를 상기 부과금센터에 송신하고, 상기 부과금센터에서 실행되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에 대응하는 부과금처리에 근거하여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자동적으로 초기치로 설정하는 제 2 제어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부과금센터는,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에 대응하는 부과금처리를 수행하는 부과금 수단(accounting means)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과금시스템.
  9. 삭제
  10. 부과금센터로부터 분배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과금 점수정보를 기억하는 단계와,
    외부 소스로부터 분배되는 정보를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분배되는 정보가 기억될 때,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상기 분배되는 정보의 속성을 갱신하는 단계와,
    적어도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부과금 점수정보를 상기 부과금센터에 송신하고, 상기 부과금센터에서 실행되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에 대응하는 부과금처리에 근거하여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자동적으로 초기치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방법.
  11. 부과금센터와, 상기 부과금센터와 통신 가능한 단말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부과금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방법에 있어서,
    부과금 점수정보를 기억하는 단계와,
    외부 소스로부터 분배되는 정보를 기억하는 단계와,
    상기 분배되는 정보가 기억될 때,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갱신하는 동시에, 상기 분배되는 정보의 속성을 갱신하는 단계와,
    적어도 상기 제 1 메모리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상기 부과금센터에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송신되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에 대응하는 부과금처리를 수행하는 단계와,
    상기 부과금처리에 근거하여 상기 제 1 메모리 수단에 기억되어 있는 상기 부과금 점수정보를 자동적으로 초기치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처리방법.
  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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