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694510B1 -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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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정해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개인의 이상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이상 행동이 감지된 것으로 판단되면 미리 정해진 연락처로 그 사실을 연락하는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한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은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감시 대상 영역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하나 이상의 동작센서;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화상 정보를 생성하는 하나 이상의 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시간 동안 동작하면서 소정의 주기 동안 상기 동작센서로부터 움직임 감지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일차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상기 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화상을 전송하는 이상행동감지장치; 네트워크; 및 상기 이상행동감지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받은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활동여부를 판단하고, 감시대상자가 비활동인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인 경우 화상의 배경 이미지와 미리 저장된 휴식 장소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정상 휴식 상태 여부를 판단하고, 사람이 포함된 화상이 이전 화상과 차이가 없거나 정상 휴식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미리 주어진 연락처로 통보하는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이상행동 감시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 2는 감시대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동작센서, 화상카메라 및 이상행동감지장치의 배치 상태를 예시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포맷을 예시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4는 일방 통신 방식에서의 이상행동감지장치의 작동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5는 일방 통신 방식에서의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의 작동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6은 감시대상자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7은 감시대상자가 정상 휴식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8은 쌍방 통신 방식에서의 이상행동감지장치의 작동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9는 쌍방 통신 방식에서의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의 작동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 : 이상행동감시시스템 10 : 동작센서
20 : 화상카메라 30 : 이상행동감지장치
31 : 입출력부 32 : 데이터송수신부
33 : 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 34 : 제어부
40 : 네트워크 50 :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
51 : 데이터송수신부 52 : 이상행동분석부
53 :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
54 : 이상행동통보부
본 발명은 정해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개인의 이상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이상 행동이 감지된 것으로 판단되면 미리 정해진 연락처로 그 사실을 연락하는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독거 노인이나, 장기 요양 환자와 같이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무의탁 노인/환자는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갑작스런 위급한 상태에 적절한 대처를 해 받을 수 없게 된다. 무의탁 노인/환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 휴대폰 또는 긴급연락용 단말기기를 이용하여 긴급구조대나 병원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의탁 노인/환자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들이 이와 같은 기기를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조차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무의탁 노인/환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하는 단말기기에 의해서는 이들의 이상 행동을 최대한 빨리 감지하여 지정된 연락처로 통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 주거지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 상태를 감지하고, 지정된 연락처로 통보할 수 있는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은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감시 대상 영역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하나 이상의 동작센서;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화상 정보를 생성하는 하나 이상의 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시간 동안 동작하면서 소정의 주기 동안 상기 동작센서로부터 움직임 감지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일차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상기 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화상을 전송하는 이상행동감지장치; 네트워크; 및 상기 이상행동감지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받은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활동여부를 판단하고, 감시대상자가 비활동인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 시간이 감시대 상자의 휴식 시간인 경우 화상의 배경 이미지와 미리 저장된 휴식 장소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정상 휴식 상태 여부를 판단하고, 사람이 포함된 화상이 이전 화상과 차이가 없거나 정상 휴식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미리 주어진 연락처로 통보하는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방법의 일 측면은 (a) 이상행동감지장치가 모니터링 시간 동안 동작하면서 소정의 주기 동안 동작 센서로부터 움직임 감지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일차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화상을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b)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전송받은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전 화상과 차이가 없으면,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미리 주어진 연락처로 통보하는 단계; (c)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상기 (b) 단계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두 화상에서 사람 부분만을 분할한 부분의 픽셀이 소정의 범위 이상 차이가 있지 않은 경우 "비활동"으로 판단하고, "비활동"으로 판단된 경우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이 아닌 경우 화상의 배경 이미지와 미리 저장된 휴식 장소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정상 휴식 상태 여부를 판단하고, 정상 휴식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미리 주어진 연락처로 통보하는 단계; 및 (d)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상기 (c) 단계에서 정상 휴식 상태인 경우 감시대상자의 최근의 휴식 시간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방법의 다른 측면은 (a) 이상행동감지장치가 모니터링 시간 동안 동작하면서 소정의 주기 동안 동작 센서로부터 움직임 감지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일차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화상을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b)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전송받은 화상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전송받은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만 두 화상에서 사람 부분만을 분할한 부분의 픽셀이 소정의 범위 이상 차이가 있어 "활동"으로 판단된 경우, 대응하는 감시대상자의 상태를 "정상"으로 결정하는 단계; (c)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전송받은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전 화상과 차이가 없고 대응하는 감시대상자의 상태가 "비정상"인 경우,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미리 주어진 연락처로 통보하는 단계; (d)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상기 (b) 단계에서 "비활동"으로 판단되거나 상기 (c) 단계에서 감시대상자의 상태가 "정상"인 경우,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이면 화상의 배경 이미지와 미리 저장된 휴식 장소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정상 휴식 상태 여부를 판단하고, 휴식 시간이 아니거나 정상 휴식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대응하는 감시대상자의 상태를 "비정상"으로 결정하고, 이상행동감지장치에 새로운 화상을 요청하는 단계; 및 (e)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상기 (d) 단계에서 정상 휴식 상태인 경우 감시대상자의 최근 휴식 시간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따른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에 의하면, 본 발명에 의한 이상행동감시시스템(1)은 동작센서(10), 화상카메라(20), 이상행동감지장치(30), 네트워크(40) 및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동작센서(10), 화상카메라(20) 및 이상행동감지장치(30)는 감시대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되고, 다수의 이상행동감지장치(30)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네트워크(40)를 통해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로 전달된다. 도 2는 감시대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동작센서(10), 화상카메라(20) 및 이상행동감지장치(30)의 배치 상태를 예시적으로 도시한다.
동작센서(10)는 감시대상자 거주지의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감시 대상 영역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데, 거주지의 구조 및 감시 정도에 따라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다.
화상카메라(20)는 감시대상자 거주지의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화상 정보를 생성하는데, 이 또한 거주지의 구조 및 감시 정도에 따라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다. 화상카메라(20)는 주로 거실, 침실 등과 같이 휴식/취침을 위한 공간에 설치되어, 소파 또는 침대 주변의 화상을 획득한다.
이상행동감지장치(30)는 입출력부(31), 데이터송수신부(32), 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33) 및 제어부(34)를 구비한다.
입출력부(31)는 동작센서(10) 및 화상카메라(20)와 접속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동작센서(10) 및 화상카메라(20)와 접속하기 위해서는 유/무선 방식이 모두 가능하다. 무선 방식은 RF 통신 모듈을 적용하여 ISM 밴드 또는 유료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일반 무선 데이터방식, 블루투스, 무선랜, 지그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데이터송수신부(32)는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와 네트워크(40)를 통해 통신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여기서, 네트워크(40)는 이동통신망, PCS망, TRS망 등의 무선통신망, 위성망,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33)는 모니터링 시간대, 주기, 현재의 모니터링 상태 및 일정 시간 동안의 모니터링 내용을 저장하는데, RAM, 플래쉬 메모리 또는 하드 디스크와 같은 하드웨어에 관련 로직을 부가하여 구현할 수 있다. 여기서, 모니터링 시간대와 주기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53)에서의 대응하는 감시대상자의 대응하는 값과 일치한다. 또한, 모니터링 시간대는 일일 표준 일과표 중 취침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최초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니터링 시간대와 주기는 모두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조작하여 변경하여 입력하거나 외부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현재의 모니터링 상태는 모니터링 중에 "정상" 또는 "비정상" 값이 설정되는데, 그 의미와 설정 방식은 도 4의 설명에 의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제어부(34)는 입출력부(31)를 통해 동작센서(10)와 화상카메라(20)를 제어하고, 데이터송수신부(32), 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33)의 동작을 제어하여 감시대상자의 일차 이상행동을 감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어부(34)는 모니터링 시간 동안 주변의 구성요소들의 동작을 제어하면서 주어진 주기 동안 동작센서(10)로부터 움직임 감지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일차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화상카메라(20)를 통해 촬영된 화상을 네트워크(40)를 통해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로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세서와 대응하는 로직 모듈로 구현된다.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는 데이터송수신부(51),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53), 이상행동분석부(52) 및 이상행동통보부(54)를 구비한다.
데이터송수신부(51)는 이상행동감지장치(30)와 네트워크(40)를 통해 통신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53)는 개인별로 일일표준 일과표, 현재 상태, 휴식 장소의 화상 이미지, 모니터링 시간대 및 주기, 통보 전화 번호 리스트, 최근 휴식 지속 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인별 표준행동 양식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RAM, 플래쉬 메모리 또는 하드 디스크와 같은 하드웨어에 관련 로직을 부가하여 구현할 수 있다. 도 3은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포맷을 예시하고 있다.
이상행동분석부(52)는 데이터송수신부(51)를 통해 수신된 화상을 이용하여 감시대상자의 최종 이상행동 여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상행동분석부(52)는 이상행동감지장치(30)로부터 네트워크(40)를 통해 전송받은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활동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감시대상자가 비활동인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인 경우 화상의 배경 이미지와 미리 저장된 휴식 장소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정상 휴식 상태 여부를 판단한다. 사람이 포함된 화상이 이전 화상과 차이가 없거나 정상 휴식 상태가 아닌 경우, 이상행동분석부(52)는 최종적으로 감시대상자에 이상 행동이 발생한 것 으로 판단한다.
이상행동통보부(54)는 이상행동분석부(52)에서 최종 이상행동으로 판단된 경우,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53)의 통보 전화 번호 리스트에 따라 대응하는 감시대상자의 이상행동을 통보한다.
이하에서, 본 발명에 의한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1)의 동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이상행동감지장치(30)로부터의 데이터가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구성에서의 이상 행동 감시 방법을 도 4 내지 도 7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4는 이상행동감지장치(30)의 작동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이상행동감지장치(30)가 모니터링 시간 동안 동작하면서 주기적으로 움직임을 감지한다(S100). 이를 위해, 이상행동감지장치(30)는 현재 주기 동안 동작센서(10)로부터 움직임 감지 신호가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S110). 움직임 감지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현재의 모니터링 상태를 "정상"으로 설정하고(S120), 다음 주기로 넘어간다.
현재의 주기 동안 움직임 감지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의 모니터링 상태를 확인하여(S125), "정상"인 경우에는 현재의 모니터링 상태를 "이상"으로 변경 설정하고(S130), 화상카메라(20)에 화상을 촬영하도록 제어하여 촬영된 화상을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S140), 다음 주기로 넘어간다. 현재의 모니터링 상태가 "이상"인 경우에는 화상카메라(20)에 화상을 촬영하도록 제어하여 촬영된 화상을 움직임 정보와 함께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로 전송하고(S150, S160), 다음 주기로 넘어간다.
도 5는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의 작동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는 이상행동감지장치(30)로부터 화상 정보를 전송받으면 작동을 시작한다(S200).
먼저,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는 전송받은 화상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S210),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화상 정보를 전송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화상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형태의 공지된 인식 프로그램에 의해 구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화상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S220). 이때, 이전 화상과 차이가 없으면,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는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53)의 통보 전화 번호 리스트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통보한다(S230).
S220 단계에서 이전 화상과 차이가 있는 경우, 감시대상자가 활동 중인지 여부를 확인한다(S240). 감시대상자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도 6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도 6에 의하면, 먼저 두 화상에서 사람 부분을 분할한다(S242). 화상에서 사람 부분을 분할하는 기술 또한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두 화상에서 사람 부분만을 분할한 부분의 픽셀이 소정의 범위(예를 들면, 5%)를 넘게 차이가 있는 경우 "활동"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활동"으로 판단한다(S244).
S240 단계에서 감시대상자가 "활동"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다음 화상 정보를 전송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반면에, 감시대상자가 "비활동"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인지 여부를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53)의 일일 표준 일과표에 의해 확인한다(S250).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인 경우에는 다음 화상 정보를 전송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이 아닌 경우, 정상 휴식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S260). 감시대상자가 정상 휴식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도 7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도 7에 의하면, 화상에서 배경 이미지를 추출하고(S262), 추출된 화상의 배경 이미지와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53)의 휴식 장소 화상 이미지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으면 "비정상" 휴식 상태로 판단한다(S264, S266). 또한, S266 단계에서 일치하더라도 감시대상자의 휴식 지속 시간이 미리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비정상" 휴식 상태로 판단한다(S268). 반면에, 추출된 화상의 배경 이미지와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53)의 휴식 장소 화상 이미지와 일치하고, 감시대상자의 휴식 지속 시간이 미리 정해진 시간보다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 휴식 상태로 판단한다.
S260 단계에서 정상 휴식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 여 미리 주어진 연락처로 통보하고(S230), 정상 휴식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 시간을 반영하여 감시대상자의 최근의 휴식 시간을 업데이트한 후(S270) 다음 화상 정보를 전송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후에는, 이상행동감지장치(30)와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 사이에 데이터 통신이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에서의 이상 행동 감시 방법을 도 8 내지 도 9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도 8은 이상행동감지장치(30)의 작동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이상행동감지장치(30)가 모니터링 시간 동안 동작하면서 주기적으로 움직임을 감지한다(S300). 이상행동감지장치(30)는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로부터 화상 촬영에 대한 요청이 있거나(S310), 현재 주기 동안 동작센서(10)로부터 움직임 감지 신호가 수신되지 않은 경우(S340)에는 화상카메라(20)에 화상 촬영을 제어하여 촬영된 화상을 움직임 정보와 함께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로 전송하고(S320, S330), 다음 주기로 넘어간다.
도 9는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의 작동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는 이상행동감지장치(30)로부터 화상 정보를 전송받으면 작동을 시작한다(S400).
먼저,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는 전송받은 화상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S410),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 상태를 "정상"으로 설정한 후(S440), 다음 화상 정보를 전송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화상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한다(S420). S420 단계에서 이전 화상과 차이가 있는 경우, 감시대상자가 활동 중인지 여부를 확인한다(S430). 감시대상자의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도 6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S430 단계에서 감시대상자가 "활동"이라고 판단되면,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는 개인 상태를 "정상"으로 설정한 후(S440), 다음 화상 정보를 전송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S420 단계에서 이전 화상과 차이가 없으면,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는 개인 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S450). 이때, "정상"이 아니면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53)의 통보 전화 번호 리스트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통보한다(S460).
S430 단계에서 감시대상자가 "비활동"인 것으로 판단되거나, S450 단계에서 개인상태가 "정상"인 경우에는,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인지 여부를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53)의 일일 표준 일과표에 의해 확인한다(S470).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인 경우, 정상 휴식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S480). 감시대상자가 정상 휴식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도 7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S480 단계에서 정상 휴식 상태인 경우에는 현재 시간을 반영하여 감시대상자의 최근의 휴식 시간을 업데이트한 후(S510) 다음 화상 정보를 전송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반면에, S470 단계에서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이 아니거나, S480 단계에서 정상 휴식 상태가 아닌 경우,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50)는 개인상 태를 "비정상"으로 설정하고(S490), 이상행동감지장치(30)에 새로운 화상 정보를 요청한 후(S500), 다음 화상 정보를 전송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제까지 본 발명에 대하여 그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시된 실시예들은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주거지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 상태를 감지하여 미리 지정된 연락처로 통보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감시대상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동작센서, 화상카메라 및 이상행동감지장치와 다수의 이상행동감지장치들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통괄하여 감시대상자의 이상상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이상상태분석/통보장치로 그 역할을 분리하고, 전체적인 설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면 주어진 주기동안의 동작센서로부터의 움직임 감지 신호 수신 여부에 의해 1차적으로 이상 행동이라고 판단된 이후에, 화상 정보에 의해 정밀한 분석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상 행동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이상행동감지 장치와 이상상태분석/통보장치의 통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상 행동에 대한 보다 정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Claims (5)
- 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감시 대상 영역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하나 이상의 동작센서;특정 지점에 설치되어 화상 정보를 생성하는 하나 이상의 화상카메라;모니터링 시간 동안 동작하면서 소정의 주기 동안 상기 동작센서로부터 움직임 감지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일차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상기 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화상을 전송하는 이상행동감지장치;네트워크; 및상기 이상행동감지장치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받은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사람 부분만을 분할한 영역의 픽셀이 소정의 범위를 넘게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감시대상자의 활동여부를 판단하고, 감시대상자가 비활동인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인 경우 화상의 배경 이미지와 미리 저장된 휴식 장소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정상 휴식 상태 여부를 판단하고, 사람이 포함된 화상이 이전 화상과 차이가 없거나 정상 휴식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미리 주어진 연락처로 통보하는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행동감지장치는상기 동작 센서 및 상기 화상카메라와 접속하는 입출력부;상기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송수신부;모니터링 시간대, 주기, 현재의 모니터링 상태 및 일정 시간 동안의 모니터링 내용을 저장하는 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 및상기 구성요소들을 제어하여 개인의 일차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는상기 이상행동감지장치와 통신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 송수신부;개인별로 일일표준 일과표, 현재 상태, 휴식 장소의 화상 이미지, 모니터링 시간대 및 주기, 통보 전화 번호 리스트, 최근 휴식 지속 시간 등을 포함하는 개인별 표준행동 양식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상기 데이터송수신부를 통해 수신된 화상을 이용하여 감시대상자의 최종 이상행동 여부를 분석하는 이상행동분석부; 및상기 이상행동분석부에서 최종 이상행동으로 판단된 경우, 상기 개인별표준행동양식데이터베이스의 통보 전화 번호 리스트에 따라 대응하는 감시대상자의 이상행동을 통보하는 이상행동통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
- (a) 이상행동감지장치가 모니터링 시간 동안 동작하면서 소정의 주기 동안 동작 센서로부터 움직임 감지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일차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화상을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로 전송하는 단계;(b)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전송받은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전 화상과 차이가 없으면,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미리 주어진 연락처로 통보하는 단계;(c)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상기 (b) 단계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두 화상에서 사람 부분만을 분할한 부분의 픽셀이 소정의 범위 이상 차이가 있지 않은 경우 "비활동"으로 판단하고, "비활동"으로 판단된 경우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이 아닌 경우 화상의 배경 이미지와 미리 저장된 휴식 장소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정상 휴식 상태 여부를 판단하고, 정상 휴식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미리 주어진 연락처로 통보하는 단계; 및(d)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상기 (c) 단계에서 정상 휴식 상태인 경우 감시대상자의 최근의 휴식 시간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방법.
- (a) 이상행동감지장치가 모니터링 시간 동안 동작하면서 소정의 주기 동안 동작 센서로부터 움직임 감지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일차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화상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화상을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로 전송하는 단계;(b)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전송받은 화상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전송받은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만 두 화상에서 사람 부분만을 분할한 부분의 픽셀이 소정의 범위 이상 차이가 있어 "활동"으로 판단된 경우, 대응하는 감시대상자의 상태를 "정상"으로 결정하는 단계;(c)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전송받은 화상을 이전 화상과 비교하여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전 화상과 차이가 없고 대응하는 감시대상자의 상태가 "비정상"인 경우, 최종 이상 행동으로 판단하여 미리 주어진 연락처로 통보하는 단계;(d)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상기 (b) 단계에서 "비활동"으로 판단되거나 상기 (c) 단계에서 감시대상자의 상태가 "정상"인 경우,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현재 시간이 감시대상자의 휴식 시간이면 화상의 배경 이미지와 미리 저장된 휴식 장소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감시대상자의 정상 휴식 상태 여부를 판단하고, 휴식 시간이 아니거나 정상 휴식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대응하는 감시대상자의 상태를 "비정상"으로 결정하고, 이상행동감지장치에 새로운 화상을 요청하는 단계; 및(e) 이상행동분석/통보장치가 상기 (d) 단계에서 정상 휴식 상태인 경우 감시대상자의 최근 휴식 시간을 업데이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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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50099993A KR100694510B1 (ko) | 2005-10-24 | 2005-10-24 | 개인의 이상 행동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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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2)
Publication number | Priority date | Publication date | Assignee | 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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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961476B1 (ko) | 2008-07-11 | 2010-06-08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행동 패턴 인식 장치 및 방법 |
CN114943979A (zh) * | 2021-02-09 | 2022-08-26 | 孙民 | 健康照护系统和健康照护方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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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05-10-24 KR KR1020050099993A patent/KR100694510B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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