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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78364B1 -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 Google Patents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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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78364B1
KR100678364B1 KR1020017003104A KR20017003104A KR100678364B1 KR 100678364 B1 KR100678364 B1 KR 100678364B1 KR 1020017003104 A KR1020017003104 A KR 1020017003104A KR 20017003104 A KR20017003104 A KR 20017003104A KR 100678364 B1 KR100678364 B1 KR 10067836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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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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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모토도오루
이노우에하루히코
나카지마히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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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시키가이샤 시세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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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또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물과, 유분을 함유하여,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이다. 고온안정성 및 사용성이 양호한 수중유형 유화조성물로, 화장료 등의 크림상 또는 유액상 피부외용제로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수중유형, 계면활성제, 유화조성물, 화장료, 피부외용제

Description

수중유형 유화조성물{OIL-IN-WATER EMULSION COMPOSITION}
본 발명은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더욱 상세하게는, 경시 안정성에 우수하고, 사용성이 양호한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로 유화한 수중유형 크림제제는,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몰비가 1 : 3이 되는 α-겔을 계(系)중에 형성시켜서 크림을 고화함으로써 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제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크림을 고화시키고, 크리밍을 방지하기위해서, 충분한 양의 α-겔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어, 통상, α-겔중에 4중량% 이상의 고급지방족 알코올 등의 양(兩)친매성물질과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를 배합하고있다.
그러나, 상기의 방법에 의해 수중유형 크림을 조제한 경우에는, 크림을 고화시키는데 필요한 α-겔의 존재에 의해 크림은 안정화되지만, 도포시에 무거운 사용감을 주어, 산뜻하고 가벼운 사용감을 가지는 크림을 얻는 것은 매우 곤란하였다.
또, 사용감을 향상시키는 목적에서,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계의 경도가 저하하여, 크림상이 되지 않거나, 또는 고온에서 크리밍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자들은, 상술한 사정을 감안하여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예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에 있어서,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또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및 고급지방족 알코올을 특정한 조건으로 배합함으로써, 경시 안정성 및 사용성에 우수한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이 얻어지는 것을 발견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본 발명은, 경시 안정성이 양호하고, 또한, 사용감에 관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개시
즉, 본 발명은,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또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물과 유분을 함유하고, 하기 ①∼④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①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물로 겔을 형성하고, 형성되는 겔의 전이온도가 60℃이상이다.
② 상기 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이,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0. 2∼1. 0중량%이다.
③ 상기 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의 몰비가 1 : 3이다.
④ 겔의 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 또는 양 친매성물질을 함유하고, 그 배합량이 1∼10중량%이다.
또, 본 발명은, 상기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이, 크림형상 또는 유액형상 피부외용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의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위한 최량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구성에 관하여 상술한다.
1: 청구의 범위 제 1 항 및 제 2 항의 발명
본 발명에 배합되는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는, 탄소수 16이상의 직쇄알킬기를 가지는 알킬에테르계 계면활성제 또는 알킬에스테르계 계면활성제가 바람직하고, 예컨대, POE스테아릴에테르, POE베헤닐에테르 등의 POE알킬에테르류, 모노스테아린산 폴리에틸렌글리콜 등의 POE알킬에스테르를 들 수가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HLB가 12∼20의 범위의 계면활성제이고, 예를 들면, POE올레일에테르, POE스테아릴에테르, POE베헤닐에테르 등의 POE알킬에테르류를 들 수가 있다.
본 발명에 배합되는 고급지방족 알코올은, 예를 들면, 라우릴알코올, 세틸알코올, 스테아릴알코올, 베헤닐알코올, 미리스틸알코올, 올레일알코올, 세토스테아릴알코올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의 1종 또는 2종이상이 배합되는데, 2종이상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혼합물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그 혼합물의 융점이 60℃이상인 조합이다. 이 융점이 60℃미만이면, 처방에 따라서는, 계의 온도안정성이 저하하여, 크리밍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스테아릴알코올과 베헤닐알코올의 조합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의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에 있어서는, 상기의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물로 형성되는 겔의 전이온도가 60℃이상이 되는 조합 인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하게는 65℃이상이다. 이 겔의 전이온도가 60℃미만이면, 계의 온도안정성이 저하하여, 크리밍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 겔은, 통상은, α-겔이 구성된다. α-겔이란,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친수성 계면활성제가 수중에서 형성하는 회합체로서 α-구조(후쿠시마쇼지 편저「세틸알코올의 물리화학」프레그런스저널사)를 취하는 겔을 의미한다.
상기 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은,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에 대하여 0. 2∼1. 0중량%인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게는, 0. 3∼0. 8중량%이다. 배합량이 0. 2중량% 미만이면, 계의 온도안정성이 저하하여, 크리밍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또, 1. 0중량%를 넘으면 도포중의 사용감이 무거워, 만족할 수 있는 사용성의 것은 얻을 수가 없다.
또한, 상기 겔에 있어서, 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비는, 몰비로 1 : 3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겔이란 수상(水相)에 있어서 형성된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알코올의 라멜라구조로 이루어지는 회합체를 의미하고 있다.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알코올이 회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DSC(시차주사 열량측정기)에 의해 확인할 수가 있다. 양자를 혼합하여 물에 분산된 시료의 흡열피크는, 각각의 단독을 물에 용해 또는 분산된 시료에서 얻어지는 흡열피크보다도 고온측에 단일의 흡열피크를 나타내는데 고급알코올 조성이 낮은(고급알코올이 부족한) 경우는 회합체의 흡열피크의 온도는 낮고, 그 온도는 고급알코올의 조성의 증대와 함께 상승하고, 회합체구조가 완성된 후, 고급알코올이 과잉이 되면 일정하게 되어, 과잉의 고급알코올의 피크가 출현한 다. 여기서, 회합체구조가 완성되는 조성은, 단일의 알킬쇄를 가지는 친수성 계면활성제와 단일의 알킬쇄를 가지는 고급알코올로 회합체를 형성하는 경우는 친수성 계면활성제 1몰에 대하여 고급알코올 3몰인 것이 알려져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또한, 상기 겔의 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 또는, 양 친매성 물질을 함유하고, 그 함유량은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1∼10중량%이다.
겔의 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설명은, 상기겔형성에 관여하는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설명과 같다. 통상은, 동일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이 과잉으로 첨가된다. 즉, 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몰비는 1 : 3이므로, α-겔에 관여하는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함유량은,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몰수를 3배한 숫자에,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평균분자량을 곱한 값이 된다. 따라서, 이 값보다도 큰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이 배합되고, 과잉분이 1∼10중량%이어야 한다. 고급지방족 알코올이외의 양 친매성 물질이 배합되어도 좋고, 바람직하게는 그 융점이 55℃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60℃이상의 양 친매성 물질이다. 이 융점이 55℃미만이면, 처방에 따라서는, 계의 온도안정성이 저하하여, 크리밍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한 양 친매성 물질로서는, 예를 들면, 글리세릴 모노알킬에테르, 모노글리세라이드, 바틸알코올을 들 수 있다. 겔의 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양 친매성 물질 양쪽이 배합되는 경우는, 양자의 합계 배합량이 1∼10중량%이다.
상기와 같이, 겔형성에는 기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 또는 고급 알코올이외의 양 친매성물질의 배합량은,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1. 0∼10중량%인 것이 필요하지만, 이 배합량이 1. 0중량%미만이면 과잉의 고급알코올 또는 양 친매성물질의 결정의 양이 적어, 충분히 고온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 또, 배합량이 10중량%를 초과하면, 조성에 따라서는 경도가 너무 높아져, 사용감도 나쁘게 된다. 양자를 합쳐서 배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합량의 합계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1∼10중량%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겔을 형성하는 상기 필수성분의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외에, 친유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또는 양성 계면활성제를 본 발명의 효과를 손상하지 않는 한 배합할 수가 있다. 또, 겔의 형성에 관여하지않고 있는 친수성 비이온계면활성제가 존재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에 배합되는 물은, 제품에 따라서 적절히 결정되는데,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40∼90중량%이다.
배합되는 유분은, 제품에 따라서 적절히 결정되는데,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5∼50중량%이다. 또, 본 발명에 있어서 유분이란, 상기 필수성분의 고급지방족 알코올 및 양 친매성물질은 포함하지 않는다.
2 : 청구의 범위 제 3 항 및 제 4 항의 발명
본 발명에 배합되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는, 탄소수 16이상의 직쇄알킬기를 가지는 N-아실-L-글루타민산염 또는 모노알킬인산염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면, N-스테아로일글루타민산 모노나트륨, N-팔미토일글루타민산 모노나트륨, N-스 테아로일글루타민산 트리에탄올아민, 세틸인산나트륨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배합되는 고급지방족 알코올은, 예컨대, 라우릴알코올, 세틸알코올, 스테아릴알코올, 베헤닐알코올, 미리스틸알코올, 올레일알코올, 세토스테아릴알코올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의 1종 또는 2종이상이 배합되는데, 2종이상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혼합물이 바람직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그 혼합물의 융점이 60℃이상인 조합이다. 이 융점이 60℃미만이면, 처방에 따라서는, 계의 온도안정성이 저하하여, 크리밍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스테아릴알코올과 베헤닐알코올의 조합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의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에 있어서는, 상기의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와 물로 형성되는 겔의 전이온도가 60℃이상이 되는 조합인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하게는 65℃이상이다. 이 겔의 전이온도가 60℃미만이면, 계의 온도안정성이 저하하여, 크리밍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 겔은, 통상은 α-겔로 구성된다. α-겔이란,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친수성 계면활성제가 수중에서 형성하는 회합체로서, α-구조(후쿠시마 쇼지 편저「세틸알코올의 물리화학」프레그런스저널사)를 취하는 겔을 의미한다.
상기 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은,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중의 물의 배합량에 대하여 0. 1중량% 이상 0. 5중량% 미만인 것이 필요하다. 배합량이 0. 1중량% 미만이면, 계의 온도안정성이 저하하여, 크리밍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또, 0. 5중량% 이상이면 도포중의 사용감이 무거워, 만족할 수 있는 사용성의 것은 얻을 수가 없다.
또한, 상기 겔에 있어서, 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비는, 몰비로 1 : 3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겔이란 수상에 있어서 형성된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알코올의 라멜라구조로 이루어지는 회합체를 의미하고 있다. 친수성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고급알코올이 회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DSC(시차주사 열량측정기)에 의해 확인할 수가 있다. 양자를 혼합하여 물에 분산된 시료의 흡열피크는, 각각의 단독을 물에 용해 또는 분산된 시료로 얻어지는 흡열피크보다도 고온측에 단일의 흡열피크를 나타내지만 고급알코올 조성이 낮은(고급알코올이 부족한)경우는 회합체의 흡열피크의 온도는 낮고, 그 온도는 고급알코올의 조성의 증대와 함께 상승하며, 회합체구조가 완성된 후, 고급알코올이 과잉이 되면 일정하게 되어, 과잉의 고급알코올의 피크가 출현한다. 여기서, 회합체구조가 완성되는 조성은, 단일의 알킬쇄를 가지는 친수성 계면활성제와 단일의 알킬쇄를 가지는 고급알코올로 회합체를 형성하는 경우는 친수성 계면활성제 1몰에 대하여 고급알코올 3몰인 것이 알려져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또한, 상기 겔의 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 또는, 양 친매성물질을 함유하고, 그 함유량은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0. 5∼10중량%이다.
겔의 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설명은, 상기겔형성에 관여하는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설명과 같다. 통상은, 동일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이 과잉으로 첨가된다. 즉, 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몰비는 1 : 3이므로, α-겔에 관여하는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함유 량은,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몰수를 3배한 숫자에,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평균분자량을 곱한 값이 된다. 따라서, 이 값보다도 큰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이 배합되고, 과잉분이 0. 5∼10중량%이어야한다.
고급지방족 알코올이외의 양 친매성물질이 배합되어도 좋고, 바람직하게는 그 융점이 55℃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60℃이상의 양 친매성물질이다. 이 융점이 55℃미만이면, 처방에 따라서는, 계의 온도안정성이 저하하여, 크리밍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바람직한 양 친매성물질로서는, 예컨대, 글리세릴 모노알킬에테르, 모노글리세라이드, 바틸알코올을 들 수 있다. 겔의 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양 친매성물질의 양쪽이 배합되는 경우는, 양자의 합계 배합량이 0. 5∼10중량%이다.
상기와 같이, 겔형성에는 기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 또는 고급알코올이외의 양 친매성물질의 배합량은,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0. 5∼10중량%인 것이 필요하지만, 이 배합량이 0. 5중량% 미만이면 과잉의 고급알코올 또는 양 친매성물질의 결정의 양이 적어, 충분히 고온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 또, 배합량이 10중량%를 초과하면, 조성에 따라서는 경도가 너무 높아져서, 사용감도 나쁘게 된다. 양자를 합쳐서 배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배합량의 합계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1∼10중량%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겔을 형성하는 상기 필수성분의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외에, 친유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양이온계 계면활성제,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또는 양성 계면활성제를 본 발명의 효과를 손상하지 않는 한 배합할 수가 있 다. 또한, 겔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지않은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가 존재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에 배합되는 물은, 제품에 따라서 적절히 결정되는데,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40∼95중량%이다.
배합되는 유분은, 제품에 따라서 적절히 결정되는데,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3∼50중량%이다. 또한, 본 발명에 있어서 유분이란, 상기 필수성분의 고급지방족 알코올 및 양 친매성물질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청구의 범위 제 1∼4항의 발명에 관한 공통의 설명
본 발명의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에 배합되는 유분은, 통상의 수중유형 유화 화장료에 배합되는 유분이면 특별히 제한은 없고, 예를 들면, 아마인유, 동백유, 마카데미아너츠유, 옥수수유, 밍크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산다화유, 피마자유, 홍화유, 살구씨유, 신나몬유, 호호바유, 포도유, 해바라기유, 아몬드유, 유채유, 참깨유, 소맥배아유, 미배아유, 쌀겨유, 면실유, 대두유, 낙화생유, 다실유, 달맞이꽃유, 난황유, 우각유, 간유, 트리글리세린, 트리옥탄산 글리세린, 트리이소팔미틴산 글리세린 등의 액체유지 ; 야자유, 팜유, 팜핵유 등의 액체 또는 고체의 유지 ; 카카오유, 우지, 양지, 돈지, 마지, 경화유, 경화피마자유, 목랍, 시어버터 등의 고체유지 ; 밀랍, 칸데릴라납, 면랍, 카르나우바납, 베이베리납, 백랍, 경랍, 몬탄랍, 쌀겨납, 라노린, 환원라노린, 경질라노린, 판야랍, 사탕수수납, 호호바납, 셸랙납, 등의 납류 ; 옥탄산 세틸 등의 옥탄산 에스테르, 트리-2-에틸헥산산 글리세린, 테트라-2-에틸헥산산 펜타에리스리톨 등의 이소옥탄산 에스테르, 라우린산 헥실 등의 라우린산 에스테르, 미리스틴산 이소프로필, 미리스틴산 옥틸도데실 등의 미리스틴산 에스테르, 팔미틴산 옥틸 등의 팔미틴산 에스테르, 스테아린산 이소세틸 등의 스테아린산 에스테르, 이소스테아린산 이소프로필 등의 이소스테아린산 에스테르, 이소팔미틴산 옥틸 등의 이소팔미틴산 에스테르, 올레인산 이소데실 등의 올레인산 에스테르, 아디프산 디이소프로필 등의 아디프산 디에스테르, 세바신산 디에틸 등의 세바신산 디에스테르, 말산 디이소스테아릴 등의 에스테르유; 유동파라핀, 오조케라이트, 스쿠와란, 스쿠와렌, 프리스탄, 파라핀, 이소파라핀, 세레신, 바셀린, 마이크로 크리스타린왁스 등의 탄화수소유 ; 디메틸폴리실록산, 메틸페닐폴리실록산, 메틸하이드로젠폴리실록산 등의 쇄상 실리콘, 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 데카메틸시클로펜타실록산, 도데카메틸시클로헥사실록산 등의 환상 실리콘, 3차원 망구조를 가지는 실리콘수지, 실리콘고무 등의 실리콘유를 배합할 수가 있다.
상기 필수성분을 함유하는 본 발명은, 크림상의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에 있어서,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또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고급지방족 알코올-물로 구성되는 겔을 형성하는데, 배합되는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가 1중량% 이하이기때문에, 겔의 형성량이 적어서, 종래의 크림에 비하여 산뜻하고 가벼운 사용감을 가진다. 또, 겔과 함께, 과잉량의 고융점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결정을 공존시키고 있기때문에, 겔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화하여, 크리밍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발명에 의해, 배합되는 계면활성제량이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경시 안정성이 양호하고, 또한, 사용성도 양호한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필수성분을 함유하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은, 통상법에 의해, 주로, 화장료, 의약품, 의약부 외품 등의 피부외용제로서 사용되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는데, 특히 계중에 겔을 형성하는 수중유형 크림상의 제형을 원칙으로서 가지는 피부외용제로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부외용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서, 본 발명의 효과를 손상하지 않는 한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약효성분이나 기제성분을 배합할 수가 있다.
약효성분으로서는, 예를 들면, 본 발명의 피부외용제를 선케어제품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라아미노 벤조산 등의 벤조산계 자외선흡수제; 안트라닐산 메틸 등의 안트라닐산계 자외선흡수제 ; 살리실산 옥틸, 살리실산 페닐, 살리실산 호모멘틸 등의 살리실산계 자외선흡수제; 파라메톡시신남산 이소프로필, 파라메톡시신남산 옥틸, 파라메톡시신남산-2-에틸헥실, 디파라메톡시신남산 모노-2-에틸헥산산 글리세릴, 〔4-비스(트리메틸실록산)메틸실릴-3-메틸부틸〕-3,4,5-트리메톡시신남산 에스테르 등의 신남산계 자외선흡수제 ; 2,4-디히드록시벤조페논, 2-히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 2-히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5-술폰산, 2-히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5-술폰산나트륨등의 벤조페논계 자외선흡수제 ; 우로카닌산, 우로카닌산 에틸, 2-페닐-5-메틸벤조옥사졸, 2-(2'-히드록시-5'-메틸페닐)벤조트리아졸, 4-tert-부틸-4'-메톡시디벤조일메탄 등의 자외선 흡수제를 배합할 수가 있다.
또한, 보습효과를 본 발명의 피부외용제에 부여하기위해서, 폴리에틸렌 글리 콜, 프로필렌 글리콜, 디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디글리세린, 1,3­부틸렌글리콜, 헥실렌 글리콜, 크실리톨, 솔비톨, 말티톨, 말토스, D-만니톨, 물엿, 포도당, 과당, 유당, 콘드로이틴 황산나트륨, 히알루론산 나트륨, 아데노신인산 나트륨, 락트산나트륨, 담즙산염, 피롤리돈 카르복실산, 글루코사민, 시클로덱스트린 등의 보습제를 배합할 수가 있다.
또한, 약효성분으로서, 유용성 항산화제이외의 용도를 가지는 비타민류; 에스트라디올, 에티닐에스트라디올 등의 호르몬류; 알기닌, 아스파라긴산, 시스틴, 시스테인, 메티오닌, 세린, 로이신, 트립토판 등의 아미노산류; 알란토인, 아줄렌, 글리시레틴산 등의 항염증제 ; 알부틴 등의 미백제 ; 산화아연, 탄닌산 등의 수렴제 ; L-멘톨, 캠퍼 등의 청량제, 유황, 염화리소짐, 염산피리독신, γ-오리자놀 등을 배합할 수가 있다.
또, 다양한 약효를 가지는 각종의 추출물을 배합할 수가 있다. 즉, 삼백초엑기스, 황벽나무엑기스, 멜리로트엑기스, 광대수염엑기스, 감초엑기스, 작약엑기스, 사본소우(saponaria officinalis)엑기스, 수세미외엑기스, 키나엑기스, 범의귀엑기스, 고삼엑기스, 개연꽃엑기스, 회향풀엑기스, 앵초엑기스, 장미엑기스, 지황엑기스, 레몬엑기스, 자근엑기스, 알로에엑기스, 창포근엑기스, 유칼리엑기스, 쇠뜨기엑기스, 샐비어엑기스, 세이지엑기스, 타임엑기스, 차엑기스, 해초엑기스, 오이엑기스, 정향엑기스, 나무딸기엑기스, 멜리사엑기스, 당근엑기스, 마로니에엑기스, 복숭아엑기스, 복숭아잎엑기스, 뽕나무엑기스, 수레국화엑기스, 하마메리스엑기스, 태좌엑기스, 흉선추출물, 실크추출액 등을 본 발명의 피부외용제중에 배합할 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피부외용제에 배합가능한 약효성분은 상기의 약효성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상기의 약효성분은, 단독으로 본 발명의 피부외용제에 배합되어도 좋고, 2종류이상을,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조합하여 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기제성분으로서는, 상기 필수성분 외에,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형태에 따라서, 공지의 기제성분을, 본 발명의 효과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합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에탄올, 프로판올, 이소프로판올 등의 저급알코올 ; 콜레스테롤, 시토스테롤, 피토스테롤, 라노스테롤 등의 스테롤류 ; 아라비아검, 트라간트검, 갈락탄, 카로브검, 구아검, 카라야검, 카라기난, 펙틴, 한천, 쿠인시드(마르멜로), 알게콜로이드(갈조엑기스), 전분(쌀, 옥수수, 감자, 밀)등의 식물계 고분자, 덱스트란, 숙시노글루칸, 풀루란 등의 미생물계 고분자, 카르복시메틸전분, 메틸히드록시프로필전분 등의 전분계 고분자, 콜라겐, 카제인, 알부민, 젤라틴 등의 동물계 고분자, 메틸셀룰로스, 니트로셀룰로스, 에틸셀룰로스, 메틸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히드록시에틸셀룰로스, 셀룰로스황산나트륨,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결정셀룰로스, 셀룰로스말 등의 셀룰로스계 고분자, 알긴산나트륨, 알긴산프로필렌 글리콜에스테르 등의 알긴산계 고분자, 폴리비닐메틸에테르, 카르복시비닐폴리머 등의 비닐계 고분자, 폴리옥시에틸렌계 고분자,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계 고분자, 폴리아크릴산나트륨, 폴리에틸아크릴 레이트, 폴리아크릴산 아미드 등의 아크릴계 고분자, 폴리에틸렌이민, 카티온폴리머, 벤토나이트, 규산알루미늄 마그네슘, 라포나이트, 헥토라이트, 무수규산 등의 무기계 수용성 고분자를 피부외용제 중에 배합할 수가 있다.
또한, 알라닌, 에데트산 나트륨염, 폴리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인산 등의 금속이온봉쇄제 ;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2-아미노-2-메틸-1,3-프로판디올,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L-알기닌, L-리신, 트리에탄올아민, 탄산나트륨 등의 중화제 ; 락트산, 시트르산, 글리콜산, 숙신산, 타르타르산, d1-말산, 탄산칼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암모늄 등의 pH 조정제 등의 산화방지제 ; 벤조산, 살리실산, 석탄산, 파라옥시벤조산 에스테르, 파라클로로메타크레졸, 헥사클로로펜, 염화벤잘코늄, 염화클로로헥시딘, 트리클로로카르바니드, 감광소, 페녹시에탄올, 파라벤류 등의 항균제 ; 향료, 색소 등을 본 발명의 효과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발명의 피부외용제에 배합할 수가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 및 비교예에 의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단, 이들의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의 실시예에 있어서의 배합량은, 특별히 설명이 없는 한, 배합되는 계 전체에 대한 중량%이다.
1: 청구의 범위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의 발명
「표1-1」및「표1-2」에 나타낸 실시예, 비교예의 조성을 가지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을 조제하고, 이것을 시료로 하여, 하기 평가기준에 따라서, 경시안정 성, 사용성의 평가를 하였다. 결과를 모두 각 표에 나타내었다. 표 중의 배합성분에 있어서, (a)는 친수성 비이온 계면활성제, (b)는 고급지방족알코올, (c)는 양 친매성물질이다.
[경시 안정성]
각 시료를 50℃, 1개월간 보존한 후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이하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다.
(평가)
○: 상태에 전혀 변화없다
△: 수상의 분리가 약간 보인다
×: 수상이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사용성]
각 시료를 이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였다.
○: 가벼운 사용감
△: 약간 무거운 사용감
×: 무거운 사용감
[제법]
처방중의 수상성분 및 유상성분을 각각 혼합하여, 70℃의 수상에, 70℃로 가온한 유상을 첨가하여, 호모믹서로 균일하게 유화하고, 실온까지 냉각하여, 크림상의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을 조제하였다.
Figure 112001005253112-pct00001
「표1-1」에 있어서, 실시예(1-1∼1-3) 및 비교예(1-1∼1-3)은 친수성 비이 온계 계면활성제의 배합량 및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에 관하여 검토한 예이다.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및 고급지방산의 배합량도 적절한 실시예(1-1∼1-3)은, 장기안정성 및 사용성 모두 양호하였지만, 겔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이 1중량%미만인 비교예(1-1)는 장기안정성이 떨어져 있고, 배합량이 10중량%를 초과하고 있는 비교예(1-2)는 사용성이 떨어져 있었다. 또,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이 2중량%인 비교예(1-3)은 사용성이 떨어져 있었다.
Figure 112001005253112-pct00002
「표1-2」에 있어서, 실시예(1-4∼1-6)은 장기안정성 및 사용성이 양호한데, 이것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효과이다. 비교예(1-4)는,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이 0. 1%로 기준치를 벗어나 있고 장기안정성이 떨어져 있었다.
비교예(1-5)는 겔의 전이온도가 60℃미만이 되도록 고급지방족 알코올-친수 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수계의 배합처방을 설정한 예이다. 이 비교예(1-5)에서는 장기안정성이 떨어져 있었다.
2 : 청구의 범위 제 3 항 및 제 4 항 기재의 발명
「표2-1」및「표2-2」에 나타낸 실시예, 비교예의 조성을 가지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을 조제하고, 이것을 시료로 하여, 하기 평가기준에 따라서, 경시 안정성, 사용성의 평가를 하였다. 결과를 모두 각 표에 나타내었다. 표 중의 배합성분에 있어서, (a)는 친수성 음이온 계면활성제, (b)는 고급지방족 알코올, (c)는 양 친매성물질이다.
[경시 안정성]
각 시료를 50℃, 1개월간 보존한 후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이하의 기준에 의해 평가하였다.
(평가)
○: 상태에 전혀 변화없다
△: 수상의 분리가 약간 보인다
×: 수상이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사용성]
각 시료를 이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였다.
○: 가벼운 사용감
△: 약간 무거운 사용감
×: 무거운 사용감
〔제법]
처방중의 수상성분 및 유상성분을 각각 혼합하여, 70℃의 수상에, 70℃로 가온한 유상을 첨가하여, 호모믹서로 균일하게 유화하고, 실온까지 냉각하여, 크림상의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을 조제하였다.
Figure 112001005253112-pct00003
표2-1에 있어서, 실시예(2-1∼2-6) 및 비교예(2-1∼2-4)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배합량 및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에 관하여 검토한 예이다.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및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이 본 발명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실시예(2-1∼2-6)는 장기안정성 및 사용성 모두 양호하였지만,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이 0. 1중량%미만인 비교예(2-1), 겔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이 0. 5중량% 미만인 비교예(2-3)은 장기안정성이 떨어져 있고, 겔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이 10%를 초과하고 있는 비교예(2-3),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이 1. 5중량%인 비교예(2-4)는 사용성이 떨어져 있었다.
Figure 112001005253112-pct00004
「표2-2」에 있어서, 실시예(2-7∼2-9)는 장기안정성 및 사용성이 양호하지만, 이것은 본 발명에 관계되는 효과이다. 비교예(2-5)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이 0. 1중량%로 기준치를 벗어나 있고 장기안정성이 떨어져 있었다. 비교예(2-6)은 겔의 전이온도가 60℃미만이 되도록 고급지방족 알코올-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수계의 배합처방을 설정한 예이다. 이 비교예(2-6)에서는 장기안정성이 떨어져 있었다.
본 발명은,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또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물과, 유분을 함유하여,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이다. 고온안정성 및 사용성이 양호한 수중유형 유화조성물로, 화장료 등의 크림상 피부외용제로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Claims (4)

  1.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물과 유분을 함유하고, 하기 ①∼④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①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물로 α-겔을 형성하고, 형성되는 α-겔의 전이온도가 60℃이상이다.
    ② 상기 α-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이,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전체량에 대하여 0. 2∼1. 0중량%이다.
    ③ 상기 α-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의 몰비가 1 : 3이다.
    ④ α-겔의 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 또는 양 친매성물질을 함유하고, 그 배합량이 1∼10중량%이다.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이, 크림상 피부외용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3.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물과 유분을 함유하고, 하기 ①∼④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①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과 물로 α-겔을 형성하고, 형성되는 α-겔의 전이온도가 60℃이상이다.
    ② 상기 α-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의 배합량이,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중의 물의 배합량에 대하여 0. 1이상 0. 5중량%미만이다.
    ③ 상기 α-겔을 형성하는 친수성 음이온계 계면활성제와 고급지방족 알코올의 배합량의 몰비가 1 : 3이다.
    ④ α-겔의 형성에 관여하지않는 과잉의 고급지방족 알코올 또는 양 친매성물질을 함유하고, 그 배합량이 0. 5∼10중량%이다.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수중유형 유화조성물이, 크림상 또는 유액상 피부외용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중유형 유화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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