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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521032B1 -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 - Google Patents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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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521032B1 KR10-2003-0022920A KR20030022920A KR100521032B1 KR 100521032 B1 KR100521032 B1 KR 100521032B1 KR 20030022920 A KR20030022920 A KR 20030022920A KR 100521032 B1 KR100521032 B1 KR 10052103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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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개시된 본 발명은,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단문 메시지 중에서 사용자가 수신을 원치 않는 단문 메시지가 수신되면 그 메시지를 신고하여 이후에는 상기 메시지의 수신처로부터 단문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단문 메시지를 확인하고 상기 단문 메시지가 스팸성 광고 메시지인 경우, 상기 단문 메시지를 '신고' 메시지로 발송하는 신고 메시지 발송단계; 상기 신고 메시지를 업체별로 DB에 저장하고, 지정된 건수 이상이 되면 제재 조치 대상업체로 선정하는 제재 조치 대상업체 선정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Description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method for handling short message}
본 발명은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단문 메시지 중에서 사용자가 수신을 원치 않는 단문 메시지가 수신되면 그 메시지를 신고하여 이후에는 상기 메시지의 수신처로부터 단문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대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비례해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이용 인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메일과 달리 발송 시점과 거의 동시에 내용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통신수단의 하나로 이미 확고한 자리를 굳힌 상태이다.
상기 단문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단말기 사이에 회신번호와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일기예보·뉴스·주식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단문 메시지로 서비스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에게 유용하지 않은 스팸성 광고 메시지가 단문 메시지로 무작위하게 발송되어, 휴대폰 사용자는 상기와 같은 스팸성 광고 메시지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수신할 수밖에 없어 사용자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사생활에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광고성 스팸 메시지가 계속해서 수신되어도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별다른 대처방안이 없다.
또한, 광고성 스팸 메시지 이외에도 특정인으로부터 발송되는 단문 메시지는 수신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별다른 대처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원하지 않는 단문 메시지가 수신되면 이에 대한 신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상기 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 또는 업체로부터 더 이상 원치 않는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은 휴대폰에 스팸성 광고 메시지가 수신되면 사용자가 상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고용 메시지를 단문 메시지 센터로 발송하는 신고용 메시지 발송단계; 상기 단문 메시지 센터가 수신된 상기 신고용 메시지를 상기 스팸성 광고 메시지를 발송한 업체별로 DB에 저장하는 신고용 메시지 저장단계; 상기 DB에 저장된 신고용 메시지 중 임의의 업체가 지정된 건수 이상이 되면 제재 조치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통신업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해당 업체로 상기 스팸성 광고 메시지의 발송을 중지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제재 조치 대상업체 선정단계를 포함한다.
상기에서 신고용 메시지 발송단계는 상기 신고용 메시지로 발송하고자 하는 상기 스팸성 광고 메시지를 선택할 때 상기 휴대폰의 표시화면에 함께 제시되는 신고용 메시지 발송용 지정 키를 입력하여 발송한다.
또한, 신고용 메시지는 상기 신고용 메시지 발송용 키가 입력되면 상기 신고용 메시지의 데이타 포맷에 포함된 판단 비트가 지정된 값으로 설정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단문 메시지를 확인하고 상기 단문 메시지가 원치 않는 단문 메시지인 경우, 상기 단문 메시지를 '수신거부' 메시지로 발송하는 수신거부 메시지 발송단계; 상기 수신거부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상기 단문 메시지를 발송한 번호(A)로부터 상기 수신거부 메시지를 발송한 번호(B)로 단문 메시지가 발송되면, 상기 메시지 발송을 취소하는 메시지 발송 취소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메시지 발송 취소단계는, 상기 A 휴대폰으로, 상기 B로부터 단문 메시지 수신이 거부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되는 수신거부 알림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이들 목적과 특징 및 장점은 첨부 도면 및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함으로서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설명을 생략한다.
첨부된 도면 도 1은 본 발명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의 데이터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도이고, 도 2 및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의 일 실시예 및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이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을 위한 시스템은, 단문 메시지를 수신하는 휴대폰(10)과,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광고메시지 발송 단말기(50)와, 상기 광고메시지 발송 단말기(50)로부터 발송된 메시지가 상기 휴대폰(10)으로 발송되도록 하는 기지국(20) 및 교환기(30)와,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문 메시지 센터(SMC)(40)와 신고 또는 수신거부 메시지가 저장되는 DB(45)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또한, 상기 시스템에는 광고메시지 이외에 상기 휴대폰(10)의 사용자가 수신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휴대폰(55)이 더 포함된다.
상기 광고메시지 발송단말기(50)는 스팸성 광고메시지를 한꺼번에 다수의 휴대폰으로 발송하기 위한 단말기로써 단문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단말기를 모두 포함한다.
상기 DB(45)에는 신고 또는 수신불가 메시지를 발송한 휴대폰(10)의 번호 및 상기 휴대폰 번호로 단문 메시지를 발송한 휴대폰(55) 번호 또는 관련업체 정보 등이 저장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단문 메시지가 처리되는 과정을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로, 휴대폰(10)으로 수신되는 단문 메시지가 스팸성 광고메시지인 경우를 일 실시예로써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메시지를 스팸(spam) 메시지라 하며, 상기 스팸 메시지는 무차별로 살포되어 이를 원치 않는 사람이 읽거나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특히, 스팸 메시지에는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가 게재된 메시지인 경우가 많다.
스팸성 광고메시지가 휴대폰(10)에 수신되면 상기 휴대폰(10)의 사용자가 이를 확인한 후(S10) 상기 광고메시지를 신고 메시지로 발송할 것인지를 판단한다(S20).
상기 휴대폰(10)에는 단문 메시지 확인 시 신고 메시지를 발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 4와 같이, 메시지 신고, 확인, 삭제 선택란이 포함된다.
즉, 상기 휴대폰(10) 사용자가 도 4와 같은 수신된 광고메시지를 확인한 후 신고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하면, 도 4에서 광고메시지 하단부에 제시되어 있는 '신고'에 지정된 키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상기 광고메시지에 대한 신고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상기 발송된 신고메시지는 기지국(20) 및 교환기(30)를 통해 SMC(40)의 DB(45)에 저장되게 된다.
상기 DB(45)에 신고메시지가 저장될 때에는 해당 업체별 또는 상기 광고메시지의 발송번호별로 저장되게 된다(S30).
SMC(40)에서 상기와 같은 신고메시지와 일반 메시지의 구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단문메시지의 데이터 포맷은 도 5와 같이 설정될 수 있으며, 특히 마지막에 'Reserved'로 되어있는 신고메시지 판단비트가 포함되어 있다.
상기 S20 과정에서 신고메시지가 발송될 때에는, 발송되는 단문메시지의 데이터 포맷에 포함되어 있는 상기 신고메시지 판단비트가 '1'이 되고, 일반 단문메시지인 경우에는 상기 신고메시지 판단비트가 '0'이 되어 발송되도록 설정된다(상기 신고메시지 판단비트의 '1', '0'이 반대의 경우에 각각 지정될 수도 있다.).
즉, SMC(40)는, 발송 요청되는 단문메시지의 신고메시지 판단비트가 '1'이면 상기 단문메시지는 신고메시지로 판단하고 DB(45)에 상기 신고메시지가 저장되도록 한다.
상기 DB(45)에 저장된 특정 관련업체에 대한 신고메시지가 지정된 건수 이상이 되면 상기 관련업체가 제재조치 대상업체로 선정된다(S40, S50).
일 예로, 도 4와 같은 광고메시지를 수신한 다수의 수신자들이 상기 광고메시지에 대한 신고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건수가 100건 이상이 되면 상기 광고메시지를 발송한 관련업체는 제재조치 대상업체로 선정되게 된다.
제재조치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통신업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해당 업체로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수행하여 더이상 스팸성 광고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도록 한다.
두번째로, 수신된 단문메시지가 스팸성 광고메시지는 아니지만, 특정인으로부터 발송된 원치않는 단문메시지일 수 있다.
도 3을 참조하면, 단문 메시지가 수신되어 이를 확인(S1)한 사용자가 상기 단문메시지에 대한 수신거부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S2).
이를 위해 도 4에 '수신거부' 선택란이 더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수신거부 메시지 발송을 위해 지정된 키버튼을 누르면 수신거부 메시지가 발송되고, 상기 DB(45)에 저장되게 된다(S3).
상기 수신거부 메시지가 DB(45)에 저장될 때에는 수신거부 대상번호(A)와 상기 수신거부 메시지를 발송한 번호(B)가 대응되어 저장되게 된다.
이후에 상기 A로부터 상기 B로 단문메시지 발송이 요청되면(S4) 상기 단문메시지는 B로 발송되지 않고 취소된다(S5).
A로부터 B로 협박적인 단문메시지가 계속해서 발송되는 등의 경우에 상기와 같이 수신거부 메시지를 발송해 놓으면 상기 B번호 사용자는 A로부터 발송되는 단문메시지를 더 이상 수신하지 않게 된다.
상기 S5과정에서, 상기 A로부터 발송 요청된 단문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고 취소될 때, "귀하는 B 사용자로부터 수신거부되었으므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와 같이 상기 B의 수신자로부터 수신거부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상기 A에 수신되게 된다.
특히, 상기와 같은 신고메시지 또는 수신불가 메시지는 별도의 SMS 이용료가 과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욱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상의 본 발명은 상기에 기술된 실시예들에 의해 한정되지 않고, 당업자들에 의해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첨부된 청구항에서 정의되는 본 발명의 취지와 범위에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스팸성 광고메시지나 원치않는 단문메시지에 대해 신고(또는 수신불가)메시지를 발송해 놓으면, 이후에 상기와 같은 단문메시지를 수신하지 않게 되므로 휴대폰 사용자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스팸성 광고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의 데이터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순서도
도 4는 신고메시지 발송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휴대폰 LCD 캡쳐도
도 5는 신고메시지의 데이터포맷 형식 도면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휴대폰(단문메시지 수신) 20: 기지국
30: 교환기 40: SMC
45: DB 50: 광고메시지 발송 단말기
55: 휴대폰(단문메시지 발송)

Claims (5)

  1. 휴대폰에 스팸성 광고 메시지가 수신되면 사용자가 상기 광고 메시지에 대한 신고용 메시지를 단문 메시지 센터로 발송하는 신고용 메시지 발송단계;
    상기 단문 메시지 센터가 수신된 상기 신고용 메시지를 상기 스팸성 광고 메시지를 발송한 업체별로 DB에 저장하는 신고용 메시지 저장단계;
    상기 DB에 저장된 신고용 메시지 중 임의의 업체가 지정된 건수 이상이 되면 제재 조치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통신업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해당 업체로 상기 스팸성 광고 메시지의 발송을 중지하라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제재 조치 대상업체 선정단계를 포함하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신고용 메시지 발송단계는 상기 신고용 메시지로 발송하고자 하는 상기 스팸성 광고 메시지를 선택할 때 상기 휴대폰의 표시화면에 함께 제시되는 신고용 메시지 발송용 지정 키를 입력하여 발송하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
  3. 청구항 2에 있어서 상기 신고용 메시지는 상기 신고용 메시지 발송용 키가 입력되면 상기 신고용 메시지의 데이타 포맷에 포함된 판단 비트가 지정된 값으로 설정되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단문 메시지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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