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0149420B1 - 첩착시트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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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평활면을 가진 피착체에 첩착 및 박리가 반복가능하며, 또한 첩착시트자체 및 피착체를 손상, 오염시키는 일없이,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고, 사용후에 폐기, 소각처분해도 유해물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첩착시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그 구성에 있어서 기재시트의 한쪽면 또는 양쪽면에 100%율이 25∼60㎏/㎠인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적어도 1층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것이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평활면을 가진 피착체에 대해서 첩착(貼着;펴붙이기)이 가능하며, 또한 첩착시트자체 및 손상, 오염시키는 일없이,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고, 또 반복첩착이 가능한 첩착시트에 관한 것이다.
최근, 시트를 피착제에 접합한 후, 간단히 박리하고 또한 피착체에의 오염, 손상이 없고, 또 박리한 시트를 피착체에 다시 접합해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간편한 자체 첩착시트가 가전제품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첩착시트로서는, 택(tack)힘, 점착력이 매우 작은, 소위 약점착력형 아크릴계, 고무계점착제를 기재시트에 도공한 것이나, 미세한 구형상점착제를 바인더층을 경시적으로 기재시트위에 배설시킨 것이 있으나, 이것들은 피착체에 시트를 첩착후 개재해서 첩착력이 현저하게 크게되어, 박리작업이 곤란해질 뿐아니라, 시트자체 및 피착체를 손상시켜버리거나, 점착제가 피착체위에 남는 등 오염성의 점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 점착제 이외에도, 가소제를 다량으로 함유한 연질 폴리염화비닐을 기재위에 배설한 첩착시트도 알려져 있으나, 이들은 가소제의 영향으로 시트의 박리후, 피착체가 현저하게 오염된다고하는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상기 오염성을 개량한 것으로서, 연질폴리염화비닐대신 폴리비닐에테르 또는 아크릴산에스테르에 염화비닐을 그라프트 중합한 것에, 가소제 및 점착부여제를 배합한 것을 기재에 배설한 첩착시트가 제안되어 있다(일본국특개소 49-97840호 공보, 동49-97841호 공보).
그러나, 이들 연질폴리염화비닐이나 염화비닐그라프트중합체로 이루어진 조성물은, 폐기, 소각될 때 염산가스나 다이옥신 등이 발생하게되어, 환경상 문제가되어, 서구, 북구를 비롯한 각 국에 있어서, 탈폴리염화비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폴리염화비닐제품의 생산 및 수입을 규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본 발명은, 평활면을 가진 피착체에 첩착 및 박리가 반복가능하고, 또한 첩착시트자체 및 피착체를 손상, 오염시키는 일없이,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고, 사용후에 폐기, 소각처분해도 유해물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첩착시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의검토를 행한 결과, 첩착층으로서 100%율(modulus)이 25∼60㎏/㎠인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형성하므로서, 평활면을 가진 피착체에 첩착이 가능하고, 또한 첩착시트자체 및 피착체를 손상, 오염시키는 일없이,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고, 또 반복첩착 및 박리가 가능하여, 사용후에 소각처분해도 유해물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지견에 기초해서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즉, 본 발명은, 기재시트의 한쪽면 또는 양면에 100%율이 25∼60㎏/㎠인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이 적어도 1층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착시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첩착시트에 있어서의 기재시트는, 종이, 열가소성수지필름등 여러 가지의 재질의 필름을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열가소성수지로서는, 여러 가지의 열가소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적당한 수지의 구체예로서는, 예를들면 폴리에틸렌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에틸렌·프로필렌랜덤공중합체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폴리스티렌수지, 에틸렌·아세트산 비닐공중합체수지, 에틸렌·아크릴산공중합체수지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열가소성수지는, 1종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 2종이상을 조합해서 사용해도 된다. 또, 열가소성수지에는, 에틸렌·프로필렌공중합체 고무, 에틸렌·프로필렌·디엔공중합체 고무등의 여러 가지의 고무를 혼합해도 된다.
기재시트의 적당한 구체예로서는, 예를들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 OPP필름, 금속증착처리합성수지필름, 종이와 합성수지 필름의 복합필름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개시트는,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과의 밀착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종래 공지의 밀착증강처리, 예를들면 코로나방전처리, 기타의 앵커코트처리를 행할 수도 있다.
상기 기재시트의 두께는, 용도에 따라 달라, 특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25∼1000㎛의 범위이며, 바람직하게는 50∼200㎛의 범위이다.
본 발명의 첩착시트에 있어서는, 기재시트의 한쪽면 또는 양면에 100%율이 25∼60㎏/㎠인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형성한다.
100%율이 25㎏/㎠미만인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에서는, 피착체에 대한 첩찹력이 크고, 특히 첩착시간경과후 현저하게 첩착력이 크게되어, 박리할 때 피착체를 손상, 오염시키고, 반대로 100%율이 60㎏/㎠를 초과하는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은, 피착체에 대한 첩착력이 너무 작아, 첩착할 수 없다.
100%율이 25∼60㎏/㎠인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첩착층으로서 사용한 첩착시트는, 평활한 피착면에 대해서 적당한 첩착성을 가지고, 또한 첩착시트자체 및 피착체를 손상, 오염시키는 일없이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고, 또한 반복사용이 가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첩착성이란, 피착체에 첩착시트가 유지되고, 또한 첩착시트자체 및 피착체를 손상하는 일없이,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고, 반복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적당한 첩착성이란, 첩착력이 10∼300g/3㎝ 즉, JIS규 정단위로 환산하면 3.3∼100gf/㎝이다.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의 100%율은, 상기와 같이 25∼60㎏/㎠의 범위이나, 바람직한 범위는 25∼45㎏/㎠의 범위이며, 특히 바람직한 범위는 25∼30㎏/㎠의 범위이다.
이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는, 긴사슬 폴리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프트세그먼트와 디이소시아네이트와 사슬연장제로 이루어진 하드세그먼트로 구성된 것이며, 긴사슬폴리올로서는, 폴리에스테르폴리올, 폴리에스테리올이 주로 사용되고, 디이소시아네이트로서는, TDI(톨릴렌디이소시아네이트), 퓨어MDI(디페닐메탄디이소시아네이트), HDI(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등이 사용된다. 사슬연장제로서는, 저분자다가알콜, 방향족디아민등이 사용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100%율치가 상기 범위내이면,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에 유기분체 또는 무기분체등의 충전제, 방향족에스테르, 염소화 파라핀등의 가소제, UN흡수제, 산화방지제, 착색제등을 가해도 되고, 기타,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에 기타의 수지, 예를들면 폴리(메타)아크릴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폴리아미드수지, 에틸렌·아크릴산공중합체수지, 에틸렌·아세트산비닐공중합체수지등이 첨가 또는 공중합된 것이라도 된다. 기타 수지의 첨가량 또는 공중합량은, 20중량%이하가 바람직하다.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의 종류로서는, 긴사슬 폴리올과 TDI, MDI등의 디이소시아네이트를 고분자화해서 얻게되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를 유기용제로 희석한 1액형의 것, 혹은 폴리이소시아네이트를 별도의 계에 의해 나중에 첨가해서 경화시키는 2액형의 것을 들 수 있다.
기타, 공기속의 습기로 이소시아네이트를 반응시키는 습기경화형, 열용융압 출형의 핫멜트형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라도 된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는, 종래부터 공지된 점착제와는 다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점착제는, 주로 에라스토머와 점착부여제의 2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지며, 이 성분의 종류와 배합밸런스에 의해, 택힘, 점착력을 제어하고, 이 택힘, 점착력을 개재해서 피착체에 접착고정되는 것이지만, 이들은 종래의 기술부분에 기재된 바와같이, 피착체오염 혹은 반복사용에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의 첩착시트는, 점착제의 작용과는 다른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자체의 자체접착력에 기초한 것이며, 또한 상기 특정의 100%율치를 가지는 것만이, 본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성능을 얻게되는 것이다. 또, 일본국 특개평1-259093호 공보에 기재된 발포시트와도 다르고, 본 발명에 사용되는 우레탄에라스토머층은, 발포할 필요는 전혀 없다.
본 발명의 첩착시트는, 상기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적어도 1층 가진 것이며, 2층이상의 복수층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가진 것이라도 된다.
적어도 1층이상으로 이루어진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의 총두께는, 통상 적어도 10㎛이상으로 하면 되고, 바람직하게는 20∼80㎛이다. 10㎛미만이면, 피착체에의 첩착력이 불충분해지는 경우가 있어, 첩착시트의 피착체로의 고정, 유지가 곤란해지는 동시에 첩착시트의 피착체로의 피트성이 저하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피착체와 첩착시트사이에 기포가 맞물리기 쉬워, 외관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 바람직한 두께의 상한치를 80㎛로 한 이유는, 본 발명에 있어서는,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80㎛를 초과해서 도공해도, 본 발명의 효과는 하등 지장없으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필요이상 도공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본 발명의 첩착시트는, 예를들면 먼지 지지체가 되는 기재시트의 한쪽면 또는 양면에 100%율치가 25∼60㎏/㎠의 범위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를 종래 공지의 도공방법, 예를들면 코머코트, 롤코트, 그라비아코트, 바아코트, 기타압출용융코트등에 의해 도공하고, 적어도 1층이상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형성시키므로서 제조된다. 또한,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가, 용제희석의 경우는, 가열공정을 수반한다.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기재시트의 양면에 형성하는 경우, 양면타입의 첩착시트, 롤을 얻을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첩착시트는, 상기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형성시킨 후,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시트를 형성해도 된다. 보호시트로서는, 예를들면 첩착층이 된는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의 평활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활성이 높은 종래 공지의 보호시트를 사용하면 된다.
이와 같은 보호시트로서는, 예를들면 거울면처리된 코트지에 박리처리한 것, 거울면처리된 폴리올레핀용융압출도공지 단독 혹은 그것에 박리처리한 것, PET필름, OPP필름등의 평활성이 높은 합성수지필름단독 혹은 그것에 박리처리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박리처리는, 종래 공지의 것이라도 되고, 박리제로서는, 예를들면 실리콘수지, 알키드수지, 실리콘/알키드공중합체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단독 혹은 혼합물, 실리콘/PVA혼합물등을 들 수 있다.
또, 보호시트를 형성하지 않고,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직접 기재시트반 대면에 접합시켜서, 두루마리, 롤형상으로 해도 된다.
본 발명의 첩착시트를 적용할 수 있는 피착체는, 첩착면이 평활한 것이다. 이 피착체의 구체예로서는, 유리판, 아크릴판, 폴리염화비닐판, ABS수지판, 폴리올레핀수지판, 도장강판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첩착시트는, 전자포트,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세탁기, 건조기등의 가전제품 및 라디오카세트등의 음향기기등의 도장강판 혹은 도장플라스틱외벽의 표면이나, 텔리비전브라운관면 및 벽걸이시계의 표시판(클리어판)의 표면에 첩착하는데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이들 예에 의해서 하등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시예에 있어서의 각종 평가시험은 이하의 방법에 의해 행하였다.
(1)100%율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배합액을, 종이/알키드수지계의 보호시트ES160SK-2C(일본국 린태크(주)제품)에 도공하고,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가열해서, 두께 40㎛로 하고, 20℃×65%RH분위기속에 1주간 방치후, 만능인장시험기에 의해 인장스피드 300㎜/분, 시료편폭5㎜, 인장간격 20㎜에서 응력-신장곡선을 측정하고, 신장이 100%가 되는 응력치를 ㎏/㎠단위로 환산해서 100%율치로 하였다.
(2)첩착력
하기의 피착체에 대해서 첩착시트를 20℃×65%RH분위기속, 2㎏의 롤러를 1회 왕복시켜서 압착하고, 압착 30분후를 초기첩착력, 24시간후를 영구첩착력으로 하였다. 만능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크로스헤드스피드 300㎜/분, 표면기재쪽을 180°박리해서 첩착력을 측정하였다.
유리판(일본국 닛뽄테스트파넬코교(주)제품, 품명:JIS R3202 사양:실면가공)
아크릴판(일본국 닛뽄테스트파넬코교(주)제품, 품명:아크릴투명 사양:아크릴라이드001)
PVC판(일본국 닛뽄테스트파넬코교(주)제품, 품명:염화비닐투명 사양:미쯔비시수지3001)
ABS판(일본국 닛뽄테스트파넬코교(주)제품, 품명:ABS 사양:우베사이콘 GSE)
(3)첩착성
상기 피착체의 전부에 대해서, 영구첩착력이 10∼300g/3㎝(=3.3∼100gf/㎝)인 것을 양호한 것으로 ○로 하고, 그이외의 것을 ×로 하였다.
(4)반복사용성
상기 피착체의 전부에 대해서, 10회의 반복첩착후, 재차 첩착가능한 것을 ○로 하고, 첩착불가능한 것을 ×로 하였다.
(5)피착체의 오염성
첩착력측정후의 피착체표면을 육안관찰해서, 피착체에 흐름이 없고, 첩착시트의 일부가 남아있지 않는 것을 양호한 것으로 해서 ○로 하고, 그이외의 것을 ×로 하였다.
[실시예 1]
두께 50㎛의 PET필름한쪽에 100%율치가 30㎏/㎠인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5516S, 농도 30%)를 도공하고,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 가열해서 두께 40㎛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으로 하고, 이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에 린태크(주)제품보호시트 ES160SK-2C를 붙이고, 20℃×65%RH분위기속, 1주간방치해서 첩착시트를 제작하였다.
상기 첩착시트의 피착체인 유리판, 아크릴판, PVC판 및 ABS판에 대한 첩착력, 피착체의 오염성, 반복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어느것이나 양호하였다.
[실시예 2]
두께 50㎛의 PET필름의 한쪽면에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5150S, 농도 50%)100중량부에 대해서 가교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NX, 농도 75%)4중량부 및 가교촉진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Accel HM)3중량부를 배합해서, 균일혼합된 것을 도공하고,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 가열경화해서 두께 80㎛, 100%율치 30㎏/㎠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형성하고, 기타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서 첩착시트를 제작하였다.
상기 첩착시트의 피착체인 유리판, 아크릴판, PVC판 및 ABS판에 대한 첩착력, 피착체의 오염성, 반복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어느것이나 양호하였다.
[실시예 3]
두께 50㎛의 PET필름의 한쪽면에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5150S, 크리스본S, 농도 50%)100중량부에 대해서 가교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NX, 농도 75%)8중량부 및 가교촉진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Accel HM)3중량부를 배합해서, 균일혼합한 것을 도공하고,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 가열경화해서 두께 80㎛, 100%율치 45㎏/㎠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형성하고, 기타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서 첩착시트를 제작하였다.
상기 첩착시트의 피착체인 유리판, 아크릴판, PVC판 및 ABS판에 대한 첩착력, 피착체의 오염성, 반복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어느것이나 양호하였다.
[실시예 4]
두께 50㎛의 PET필름의 한쪽면에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5150S, 크리스본S, 농도 50%)100중량부에 대해서 가교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NX, 농도 75%)10중량부 및 가교촉진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Accel HM)3중량부를 배합해서, 균일혼합된 것을 도공하고,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 가열경화해서 두께 80㎛, 100%율치 60㎏/㎠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형성하고, 기타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서 첩착시트를 제작하였다.
상기 첩착시트의 피착체인 유리판, 아크릴판, PVC판 및 ABS판에 대한 첩착력, 피착체의 오염성, 반복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어느것이나 양호하였다.
[실시예 5]
두께 50㎛의 PET필름의 한쪽면에 100%율치가 30㎏/㎠인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5516S, 농도 30%)를 도공하고,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 가열해서 두께 20㎛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으로 하고, 기타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서 첩착시트를 제작하였다.
상기 첩착시트의 피착체인 유리판, 아크릴판, PVC판 및 ABS판에 대한 첩착력, 피착체의 오염성, 반복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어느것이나 양호하였다.
[실시예 6]
두께 50㎛의 PET필름의 한쪽면에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5150S, 크리스본S, 농도 50%)100중량부에 대해서 가교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NX, 농도 75%)2중량부 및 가교촉진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Accel HM)3중량부를 배합해서, 균일혼합된 것을 도공하여,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 가열경화해서 두께 80㎛, 100%율치 25㎏/㎠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형성하고, 기타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서 첩착시트를 제작하였다.
상기 첩착시트의 피착체인 유리판, 아크릴판, PVC판 및 ABS판에 대한 첩착력, 피착체의 오염성, 반복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어느것이나 양호하였다.
[실시예 7]
두께 50㎛의 PET필름의 한쪽면에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5150S, 농도 50%)40중량부,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5250, 농도 50%)60중량부 및 가교촉진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NX, 농도 75%)3중량부를 배합해서, 균일혼합된 것을 도공하고,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 가열경화해 두께 20㎛, 100%율치 38㎏/㎠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형성하고, 이 우레탄에라스토머층에 보호시트(린태크(주)제품, ES90KK)를 붙이고, 기타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서 첩착시트를 제작하였다.
상기 첩착시트의 피착체인 유리판, 아크릴판, PVC판 및 ABS판에 대한 첩착력, 피착체의 오염성, 반복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어느것이나 양호하였다.
[비교예 1]
두께 50㎛의 PET필름 한쪽면에 100%율치가 11㎏/㎠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5816EL, 농도 30%)를 도공해서,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 가열해서 두께 40㎛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으로 하고, 기타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서 첩착시트를 제작하였다.
상기 첩착시트의 피착체에 대한 접착력, 피착체의 오염성은 양호하였으나, 첩착력이 과대해서 박리작업이 곤란할 뿐아니라, 반복사용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비교예 2]
두께 50㎛의 PET필름이 한쪽면에 100%율치가 90㎏/㎠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7367SL, 농도 35%)를 도공하고,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 가열해서 두께 40㎛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으로 하고, 기타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서 첩착시트를 제작하였다.
상기 첩착시트의 피착체에 대한 접착력, 피착체의 오염성, 반복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피착체에의 첩착성이 불충분하여, 양호한 첩착시트를 얻지 못하였다.
[비교예 3]
두께 50㎛의 PET필름이 한쪽면에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5150S, 농도 50%)100중량부에 대해서 가교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 NX, 농도 75%)0.5중량부 및 가교촉진제(일본국 다이닛뽄잉크카가쿠코교(주)제품, 크리스본Accel HM)3중량부를 배합해서, 균일혼합된 것을 도공하여, 70℃에서 2분간, 또 130℃에서 3분간 가열경화해서 두께 80㎛, 100%율이 20㎏/㎠의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을 형성하고, 기타는 실시예 1과 마찬가지로 해서 첩착시트를 제작하였다.
상기 첩착시트의 피착체에 대한 첩착력, 피착체의 오염성, 반복사용성을 조사한 결과, 첩착력이 과대해서, 박리작업이 곤란할뿐아니라, 반복사용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실시예 1∼6 및 비교에 1∼3의 평가결과를 표1 및 표2에 표시하였다.
본 발명의 첩착시트는, 평활면을 가진 피착체에 첩착 및 박리가 반복가능하고, 또한 첩착시트자체 및 피착체를 손상, 오염시키는 일없이, 용이하게 박리할 수 있고, 사용후에 폐기, 소각처분해도 유해물질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첩착시트는 실용상 매우 유용하다.
Claims (2)
- 기재시트의 한쪽면 또는 양면에 100%율이 25∼60㎏/㎠인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이 적어도 1층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착시트.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우레탄에라스토머층의 표면에 보호시트가 첩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첩착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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