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관기가 매춘을 하는 건 합법이 아님.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1_0050_0030_0010_0010
조선시대 관료와 기녀의 관계는 『대명률』 ‘관리숙창율(官吏宿娼律)’188)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창기의 집에서 자는 관리는 장 60에 처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관리의 자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중앙의 관직자뿐만 아니라 지방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관기와 잠자리를 같이하거나 개인적으로 취하는 행위는 합법이 아니다.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은 1571년에 전라 감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부인과의 관계도 상당히 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성 유배 시절에 얻은 젊은 첩도 있어 그리 아쉬울 것이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유희춘이 전라 감사로 임지를 순행하는 동안에 유숙지에서는 관기가 방기(房妓)190)로 제공되었다. 이들 방기는 천침기(薦枕妓)·창기(娼妓)·차비(差備)191)·시아(侍兒) 등으로 불렸는데, 방기·천침기·창기는 시침을 드는 관기를 일컫는 것이고, 차비는 역을 지는 관노비를 말하는 것이다. 시아는 단순히 시중드는 아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을 부르는 호칭은 서로 다르나 하는 일이 달랐던 것은 아니다. 이들 기녀는 향명(鄕名)과 기명(妓名)이 따로 있었다. 향명은 기녀가 되기 전의 이름이고, 기명은 기생이 되면서 얻은 것이다. 향명과 기명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관기가 관비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시침'이 뭔지 알아봐. ㅋㅋㅋ
규정으로 원칙적으론 금지면 뭐하나? 너도나도 그리 썼는데.
네가 한 얘기나 네가 한 얘기나 다 맞는 소리긴함
내가 쓴 다른 댓글 보면 알겠지만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는 금지인데 현실적으로는...' 같은 식으로 된 일이 좀 많긴 함 보통 일선 수령들 파면할 때 명분 중 '관기를 건드려서' 도 꽤나 끼어있었거든 물론 파면 정도는 보통 시간지나면 다 복직되곤 했지...
맞아요. 실제로 이몽룡은 암행어사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데,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자기 권위를 사용해서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전에서 변사또가 잘못한 행위에서 크게 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거지로 몽룡이 뒤지고 뒤져서 춘향을 데리고 가는 걸로 쇼부보자고 한 것이지요.
당시 법률로는 오히려 몽룡이 국가 재산을 월권행위로 찬탈한 대역죄인이지요.
고향을 남원이라고 한 적 없구요. 고향에 와서 춘향을 데려갔다라구 했습니다.
후기 판본인 열녀춘향수절가에 퇴기 월매가 성가라는 양반을 데리고 세월을 보낸다는 서술에서 딸인 춘향을 얻은 것으로 작중 인물인 남원부사인 성참판의 후생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이 때 말씀하신 것 처럼 첩도 아니기 때문에, 퇴기인 월매는 자신의 신분을 딸에게 그대로 수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설정이 그대로 오면서, 이몽룡이 아버지 따라서 남원에서 춘향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암행어사는 왕과 친밀할정도로 능력과 경력이 충분해야함 즉 이몽룡은 대략7년8년을 춘향이를 방치하였다는거고 암행어사가 나올정도면 변사또는 진짜 탐관오리행위가 심해서 조정의 귀에도 들어갈정도로 심했다는거고 이몽룡은 이거 잡으러 가는김에 생각난 춘향이 거둬줬다는 이야기도 있음
춘향전은 원전이 춘향가이며, 춘향가는 박색춘향설화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이 왜 이몽룡전이 아니라 춘향전이라고 불리는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설화는 남원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 바리에이션이 각 지방마다 장마당에서 공연 될 때마다 발생했으며, 춘항전군이라는 장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본마다 고향에 대해서, 춘향이의 성씨에 대해서 다양하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화의 내용에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춘향전이 발생하여 각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춘향전은 19세기 까지 떠돌아 다니다가, 정리되게 지금의 교과서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색춘향설화에서는 박색의 기생인 춘향이 사랑을 못이루고 죽었다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변형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암행어사질을 한 것이 대역죄가 아니라, 관기를 자신 개인이 취한 것에 대해서 대역죄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유광수 교수님의 고전문학과상상력의 강의 내용과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때 교수님이 강의에 사용하신 레퍼런스를 제가 판본별로 습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에서 암행어사로써 남원에 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당시 시대상에서 묘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암행어사로써 변사또의 죄를 공식적으로 문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춘향이 한 명만을 데리고 나갔다는 결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명분도 탐관오리였지 관기겁탈 이런거 안들어감
당시 관기는 국가에서 인정한 사또 전용 생체 오나홀임
변사또가 악당처럼 묘사되서 그렇지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저 상황 자체가 웃기긴 함
첩으로 들라는것도 아니고 함 하자였는데. 관노가 거절한 상황. 이거 이몽룡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몽룡이가 관직이 더 높아버려서 진 변사또
변사또가 부정축재 이런거 안 했으면 건덕지가 없었겠지...근데 그시절 사또치고 부정 안 저지른 사람이 드물 거라서...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관기가 매춘을 하는 건 합법이 아님.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1_0050_0030_0010_0010 조선시대 관료와 기녀의 관계는 『대명률』 ‘관리숙창율(官吏宿娼律)’188)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창기의 집에서 자는 관리는 장 60에 처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관리의 자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중앙의 관직자뿐만 아니라 지방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관기와 잠자리를 같이하거나 개인적으로 취하는 행위는 합법이 아니다.
당시 관기는 국가에서 인정한 사또 전용 생체 오나홀임
말을 왜 그렇게 해...
어...장영실 어머니가 관기지..?
멀리 파견보내고 하면 현지에서 살림등 대신해줄 이런저런 '바이오 머쉰'들을 붙여주는데...ㅋㅋㅋ 성욕도 꼭 풀어줘야할 사안에 들어가던 시절.
자폭머신
관기가 매춘을 하는 건 합법이 아님.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km/view.do?levelId=km_001_0050_0030_0010_0010 조선시대 관료와 기녀의 관계는 『대명률』 ‘관리숙창율(官吏宿娼律)’188)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창기의 집에서 자는 관리는 장 60에 처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관리의 자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중앙의 관직자뿐만 아니라 지방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관기와 잠자리를 같이하거나 개인적으로 취하는 행위는 합법이 아니다.
국가에선 인정한 적도 없고, 몰래 돌려서 하는 거지 대놓고 하는 건 탄핵감임.
그런거 아님 현지 첩 들이면 몰라도 관기를 들이는건 대역죄로도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
아니야 관기는 그냥 공공기관의 메이드지...
그럼 관기 역할은 술따르고 악기연주가 끝이야?
'공식' 적으로는 그러함. 하지만 먹고 살라고 몰래 매춘하는 케이스도 존재했고 그걸 은근짜 라고 불렀다고 함
그렇구나
공식적으로는 그건데 조선시대에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거의 안 지켜짐 (즉 관기도 매춘함)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은 1571년에 전라 감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부인과의 관계도 상당히 원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성 유배 시절에 얻은 젊은 첩도 있어 그리 아쉬울 것이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유희춘이 전라 감사로 임지를 순행하는 동안에 유숙지에서는 관기가 방기(房妓)190)로 제공되었다. 이들 방기는 천침기(薦枕妓)·창기(娼妓)·차비(差備)191)·시아(侍兒) 등으로 불렸는데, 방기·천침기·창기는 시침을 드는 관기를 일컫는 것이고, 차비는 역을 지는 관노비를 말하는 것이다. 시아는 단순히 시중드는 아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을 부르는 호칭은 서로 다르나 하는 일이 달랐던 것은 아니다. 이들 기녀는 향명(鄕名)과 기명(妓名)이 따로 있었다. 향명은 기녀가 되기 전의 이름이고, 기명은 기생이 되면서 얻은 것이다. 향명과 기명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관기가 관비의 일종임을 알 수 있다. '시침'이 뭔지 알아봐. ㅋㅋㅋ 규정으로 원칙적으론 금지면 뭐하나? 너도나도 그리 썼는데.
당장 위의 우리역사넷 바로 저 글에 원칙적으론 금지인데 만연했다고 나와있음. 읽어보면 됨.
네가 한 얘기나 네가 한 얘기나 다 맞는 소리긴함 내가 쓴 다른 댓글 보면 알겠지만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는 금지인데 현실적으로는...' 같은 식으로 된 일이 좀 많긴 함 보통 일선 수령들 파면할 때 명분 중 '관기를 건드려서' 도 꽤나 끼어있었거든 물론 파면 정도는 보통 시간지나면 다 복직되곤 했지...
아니에요... 관기는 일종의 비서역할과 연회 때의 보조를 겸임하는 특수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녀 사이에 정분이 나서 몸을 섞더라도 남녀 사이의 일이라 하여 나라에서 크게 책하지 않았고, 애초에 사또 쯤 되면 부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적었습니다.
의녀도 하고 다모도 햇다고 들었어....
그니까 종합하면 법률은 매춘을 금지 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아니했고 춘향전은 춘향의 법적권리와 인권을 지켜준 소설이라는 거잖어?
첩삼는건 양측 동의하에 해야지
첩으로 들라는것도 아니고 함 하자였는데. 관노가 거절한 상황. 이거 이몽룡도 법적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
봉완미
그래서 처벌명분도 탐관오리였지 관기겁탈 이런거 안들어감
봉완미
변사또가 부정축재 이런거 안 했으면 건덕지가 없었겠지...근데 그시절 사또치고 부정 안 저지른 사람이 드물 거라서... 걸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관노랑 관기는 다른거임 춘향이 엄마가 관기고 춘향이는 관기 딸이라 노비가 된거지 기생이 된게 아님 변사또가 권력으로 강제로 기생 만들어서 수청들라고 한거
사실 이게 따져보면 이몽룡이 진짜 생각없이 공수표 남발한 상황이기도 했음 ㅋㅋㅋ
맞아요. 실제로 이몽룡은 암행어사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에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데,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자기 권위를 사용해서 월권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전에서 변사또가 잘못한 행위에서 크게 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거지로 몽룡이 뒤지고 뒤져서 춘향을 데리고 가는 걸로 쇼부보자고 한 것이지요. 당시 법률로는 오히려 몽룡이 국가 재산을 월권행위로 찬탈한 대역죄인이지요.
그래서 후기판본에서는 춘향이 서녀로 나옴. 그래서 몸종도 데리고 다니는거고
자기 고향 아니라고 춘향전 초기판본도 관기아니고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춘향이 우리엄마가 관기 출신이어도 성참판 첩이라 이젠 관기도 아니고 나도 천민아니라는 부분 나오는데 뭘본 거임??
성참판 얘기가 나오는 건 19세기 후반에 나온 내용이고, 그전에는 각 지방의 유지의 성씨들을 다 갖다 붙혔어요. 성씨 김씨 이씨 다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기생 월매는 삼남의 명기로 일찍 퇴기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니까 편집될 수 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건 교과서에도 실린 제일 대중적인 후기판본 이야기하는거고 월매가 퇴기여도 첩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잖아. 그리고 이몽룡 고향이 남원이라고 하시는데 출처가 어디임?
뭔 교과서니까 편집됨? 고딩때 교과서 본거 맞음? 춘향이 나는 관기가 아니니까 수청 못든다는 부분인데
고향을 남원이라고 한 적 없구요. 고향에 와서 춘향을 데려갔다라구 했습니다. 후기 판본인 열녀춘향수절가에 퇴기 월매가 성가라는 양반을 데리고 세월을 보낸다는 서술에서 딸인 춘향을 얻은 것으로 작중 인물인 남원부사인 성참판의 후생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이 때 말씀하신 것 처럼 첩도 아니기 때문에, 퇴기인 월매는 자신의 신분을 딸에게 그대로 수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설정이 그대로 오면서, 이몽룡이 아버지 따라서 남원에서 춘향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구라치면 손모가지 날아가는거 안배웠니?
사건 무대가 남원인데 자기 고향왔다하면 남원출신인거지. 삼단논법 모름? 말장난하네?
이게 왜 남원이라고 한 것입니까 저는 각 판본마다 고향이 다르다고 분명히 언급하였고, 19세기 후반에 나온 설정에 남원이라는 설정이라는 것이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자기 고향"이라는 것은 어느 판본이라도 대응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하시나본데 그 이몽룡 고향이 남원이라고 확실히 명기된 판본을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남원이라 하는 말이지 이해 안됨?? 1. 춘향전 무대는 남원이다 2. 마릐코즤 는 이몽룡이 고향에서 암행어사를 행세를 하는건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ㄴ> 이몽룡 고향은 남원이다 이해가 안됨? 무슨 챗gpt 전에 말한거 잊어버리는것처럼 말함??
나는 이몽룡 고향이 아니라고 한거고 너님 말 그대로 돌려주면 이몽룡이 아버지 따라 온거라 암행어사 다시하는건 문제될건 없다는거고 너님 말에 따르면 이몽룡 아버지부터 상피제도 어긴건데???
VR달잡이
그 이야기도 밑에서 했다. 그리고 쟤가 이몽룡이 고향에서 암행어사질 못한다고 틀린지식을 당당하게 퍼뜨리니 반박한건데 이해못함? 그리고 창작물 설정으로 다투는게 유게인데 디첩이냐 유게 하루이틀해??
변사또가 악당처럼 묘사되서 그렇지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저 상황 자체가 웃기긴 함
몽룡이가 관직이 더 높아버려서 진 변사또
이몽룡: "사또라 해서 너무 방심한 거 아닌가? 넌 그냥 사또에 불과하지만 난 사또는 조지는 암행어사다. 나와 네 놈의 직급은 완전한 상하관계에 있다."
암행어사는 왕과 친밀할정도로 능력과 경력이 충분해야함 즉 이몽룡은 대략7년8년을 춘향이를 방치하였다는거고 암행어사가 나올정도면 변사또는 진짜 탐관오리행위가 심해서 조정의 귀에도 들어갈정도로 심했다는거고 이몽룡은 이거 잡으러 가는김에 생각난 춘향이 거둬줬다는 이야기도 있음
당시 암행어사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건 변질된 해석이라 합니다.
자꾸 이몽룡 고향에선 암행어사 못한다 하시는데 이몽룡이 고향이 남원이라 춘향이 만난게 아니라 남원부사인 아버지 따라와서 만난건데 무슨 자기 고향이요?? 차라리 신입이 암행어사 못한다는걸 따지시든가
당시 법이 암행어사를 고향으로 파견 못 보낸다는 것을 말한 거에요. 춘향은 그 전에 만난 것이고. 남원에 아버지 따라 왔다는 것도 후기 판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시는 분이 이몽룡 고향이 남원이라는거는 어디서 나온 주장임?? 상피제도 아시는 분이 수령도 상피제도 적용되는걸 모르시진 않을거고
애초에 이몽룡 모델도 영남 출신이고 이몽룡이랑 춘향이랑 소꼽친구였다는 다른판본은 아예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안나오는데 뭐를 본거임???
춘향전은 원전이 춘향가이며, 춘향가는 박색춘향설화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이 왜 이몽룡전이 아니라 춘향전이라고 불리는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설화는 남원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 바리에이션이 각 지방마다 장마당에서 공연 될 때마다 발생했으며, 춘항전군이라는 장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본마다 고향에 대해서, 춘향이의 성씨에 대해서 다양하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판본을 가져오라고요 ㅋㅋㅋ 너님이 이몽룡이 고향에서 암행어사질 하는게 대역죄라면서요 그말은 이몽룡이 사건의 무대가 고향이라는 판본이 있다는 말 아님?? 상식적으로 작가도 독자도 그 시대 사람인데 기본적인 오류가 나겠냐고
어디서 긁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박색춘향전을 알면 더 쉽네. 박색춘향전에선 이몽룡이 아예 어사로 안나와 ㅋㅋㅋㅋ 아는척하는거 뽀록난거 왤케 웃기냐 대학때 법대 교수하나가 남원출신이라 법보다 춘향전 이야기를 귀에 피나도록 들었는데 ㅋㅋㅋ
사람이 질문하는것도 제대로 대답 못하고 동문서답하는거 보니까 어디서 ai 돌리고 있나보네 다음부턴 좋은거 써라
저는 설화의 내용에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춘향전이 발생하여 각 지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춘향전은 19세기 까지 떠돌아 다니다가, 정리되게 지금의 교과서의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색춘향설화에서는 박색의 기생인 춘향이 사랑을 못이루고 죽었다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이 변형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암행어사질을 한 것이 대역죄가 아니라, 관기를 자신 개인이 취한 것에 대해서 대역죄라고 하였습니다.
존나 웃긴게 판본 따지면서 박색춘향설화에서 따왔다는거 아는 사람이 아버지따라 왔다는걸 부정함 ㅋㅋㅋㅋ 이몽룡 아버지가 남원부사라는 설정이 박색춘향설화에서 가져온건데 ㅋㅋㅋㅋㅋ
아 예 뭐 그러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틀린건 인정하신겁니까?
앵무새처럼 같은 내용 복붙하시는데 판본에따라 세부내용은 달라져도 심지어 줄거리도 달라져도 인물설정은 안변해요 그래서 니가 말한 이몽룡이 고향에서 암행어사질 했다는 말은 판본 상관없이 틀렸다 이말입니다
박색춘향에서는 남원에 공부하러온 몽룡으로 나오지 직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반박하시려면 너님 주장대로 고항에서 암행어사 활동했다는 판본을 가져오십쇼.
ㅋㅋㅋ 챗 지피티 쓰는거 맞네 ㅋㅋㅋㅋ 동문서답함 에라이
야 솔직히 말해봐 너 교과서도 안읽고 잤지? 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그 말대로면 내가 들어야하는 근거 아니냐?? 박색춘향전에선 이몽룡이 어사로 안나와 ㅋㅋㅋㅋ 얘는 박색춘향전 뭔 뜻인지도 모를듯 ㅋㅋㅋ
해당 내용들은 유광수 교수님의 고전문학과상상력의 강의 내용과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때 교수님이 강의에 사용하신 레퍼런스를 제가 판본별로 습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에서 암행어사로써 남원에 가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당시 시대상에서 묘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암행어사로써 변사또의 죄를 공식적으로 문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춘향이 한 명만을 데리고 나갔다는 결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ai 좋은거 써라. 뭔 시대상에서 묘사해 교과서도 안본거 맞네 공식적으로 문책하는게 엔딩이고 니가 언급한 박색춘향전은 그런내용이 없어
공식적으로 문책 못한다는게 어디서 나온거임?? 대체
유광수 교수도 오류라고 주장하면서도 소설적 허용이라고 넘어가는데 문책 못했다는 대체 어디서 나옴???
내가 말했듯이 후기판본은 그런오류 없애려고 보강하는데 너는 모든 내용에서 불가능하다며?? 변사또 파직하는게 우리가 아는 춘향전 결말 아니냐?? ㅉㄱ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7530132
오... 이몽룡 집안 사주 설?
루리웹-7530132
"우리 고을 유지 이참판 댁 아들이 너랑 혼약을 했다고? 뭔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자빠졌어."
그냥 변사또 평소행실이 ㅂㅅ이어서 그런거 아니었을까
그래도 정절의 상징이죠?
절정의 상징이면 곤란하잖아
그건 좀 보고싶은데?
이몽룡이 과거에 불합격한 세계선이 필요하다
젠장... 아무리 그래도 NTR은 안되지...아쉽군
사실 그냥 몽룡과 춘향이 처음 만나서 배꼽 맞출 때 검증할 수도 있었던 거긴 하다
.... 사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춘향전도 판본따라 이몽룡이 한양에 본처있는 상황으로 묘사되는것도 있고 당시 사람들도 이생각 안해본게 아닐듯 ㅋㅋㅋㅋ
뭐 탐관오리는 사실이라서 그걸로 처벌한거지
춘향이가 기생이었어?
초기에는 천민이었다가 후기 판본에서는 성참판의 서녀로 나와서 몸종인 향단이도 데리고 다님. 본문 따라 관기면 불가능
춘향의 성씨는 각 지역마다 가장 유명한 집안의 성씨를 붙혔기 때문에 후기 판본은 많은 각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모의 신분에 따라 자식의 신분이 정해졌기 때문에 춘향은 서녀로 인정 받을 수 없어요. 19세기 후반에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생긴 설정입니다.
서녀는 아니어도 얼녀잖아 그리고 서얼이라고 한데 묶어서 구분이 크지도않음. 아 쓰고 나니 이놈이네
사실 모친인 월매가 기생이었던거지 춘향이 기생은 아니라서...
어머니가 관기지 춘향은 아니지 않았나? 아니면 판본마다 다르나? 기억이 가물가물 ㅋㅋ
춘향은 아니었음 일단 몸종 향단이 있었다는게 천민은 아니란 말인데
수청을 들어야하는데 숙청 ㅋㅋㅋ
다 죽는거야!
애초에 이몽룡도 관리직 십여년 후 되는 어사 맡은거도 고증인데 고증 뭔데 하고싶어도 저자가 조선시대 인간이라
춘향이 기생이었어? 그것도 관노? 왜 여태 몰랐지?
왜냐면 본문이 주작이니까
춘향이 엄마가 기생이었지 춘향은 아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ㅇㅇ맞음
그럼 변사또가 싑샠키인거 맞잖앜ㅋㅋㅋㅋ
기생해야하는대 돈 내고 면제받았던가. 신분 자체는 그대로
관기여도 맘대로 수청들게 하지는 못하지 않나? 애초에 아얘 안한건 아니라지만 기생은 연회용 예능인같은 느낌이든데
끕에 따라 갈림. 일패는 왕실이랑도 엮이는 끕이라 절대 못했고, 이패는 공식적으로는 못하는데 은근슬쩍 하는 케이스가 존재했고, 삼패는 창기
춘향이의 친부가 춘향이를 호적에 올린게 아니라면 모친 따라 관기로 봐도 무방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아는 춘향전 내용 생각하면 춘향이 첩자식으로 나옴. 애초에 교과서에 실린부분도 우리엄마 기생 아닐때 나 낳아서 나 관기아니거든 소리함